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7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2월 9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위원회 소관]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2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우리 구 조례 중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별지 서식에 대하여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해당되는 조례의 서식을 일괄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괄 개정대상인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총 17개 조례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에 맞게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였으며, 또한 생년월일 개정에 따른 서식에 작성방법 등 불필요한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개정방식에 있어서는 입법의 효율성, 경제성을 도모하고자 해당되는 17개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구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충분히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에 제출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이용을 허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려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됨으로 현행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를 정비하는 것은 상위 법령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17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개정취지가 같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동일한 내용이므로 입법기술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상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상위법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 구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5조에 보면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부분에서 보면 수상자 인적사항란에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두루 적용하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도 한마디만 할게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건데 누락되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게 걱정이 돼요.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9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심사기능이 다소 상실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중복되는 내용 및 구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 정보화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에서 점차적으로 정보화사업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정보화사업 우선투자 결정 및 조정 등 위원회의 심사기능이 다소 상실되어 행자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의 정비지침에 의거 개최실적이 저조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 개정에 따라 임의사항을 강제사항으로 반영하는 등 상위 법규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용어 사용과 중복되는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보화 흐름과 우리 구 실정에 맞추어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국가정보화기본법」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규정으로서 상위 법령을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단일화하고,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하여 일반주민의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안 제2조제5호 및 안 제4조는 법의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였으며, 안 제6조는 정보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과 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을 현행 조례에서는 임명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 형식을 취했으나, 법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정함으로써 정보화책임관의 위상을 정립하고 소명의식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그밖에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는 등 조례를 정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중앙부처 정보화 통합 추진으로 신규 사업이 감소되고 심사기능이 목적이 상실이 돼서 유명무실하게 돼가지고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회하고 관계없이 정보화책임관은 행정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회는 이 내용 속에 별개고, 정보화책임관을 예전에는 행정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던 걸 정보화책임관을 반드시 지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보화 기본 조례 중에 정보화위원회를 폐지하라는 것은 저희가 정보화자문위원회라고 별도로 또 있습니다. 중복이 돼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이고, 정보화책임관은 그것과 별도로 임명을 하도록 해서 행정국장이 정보화책임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할 수도 있다였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정해라 그런 뜻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4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설립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용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4년 10월 16일 제정되었고, 2015년 4월 17일에 영등포구 장학재단을 설립함에 따라 장학기금을 폐지하여 장학사업의 일원화를 통한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폐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2015년 4월 17일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설립되어 운영됨에 따라 기능이 중복되는 기존 “영등포구 장학기금”을 폐지하기 위한 절차로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1일 영등포구 관내 학생 중 성적 또는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우수인재를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조례가 제정되었고, 영등포구 장학기금이 설치되어 운용·관리 되어왔으나, 장기적인 교육발전과 교육사업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고 2015년 4월 17일 영등포구 장학재단이 설립 되었으므로 기능이 중복되는 장학기금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장학기금은 3억 3,992만 1,000원이 조성되어 3억 2,54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 1,447만 1,000원은 영등포구 일반회계로 여입 조치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우리 영등포구가 장학기금 설치 운영을 하고 있다가 좀 더 장학기금에 대한 폭을 넓히기 위해서 장학재단을 만들었죠?
물론 기금이 중복되기 때문에 당연히 폐지는 시켜야 되겠죠. 하지만 기금에서 실시했던 그런 안 내지는 좋은 제도 자체가 누락이 되지 않고 재단 이사회에서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새로 설립된 단체라든가 위원회에 구성되는 이사라든가 위원들에 대해서 왜 집행부에서는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전혀 보고를 안 해요? 전혀 모르고 계세요. 장학재단 이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장학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례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고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전혀 그런 게 보고가 없어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시행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집행부 자체 내에서 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설립되는 단체라든가 위원회는 반드시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셔야죠. 명단도 나중에 구성되면 이런 분들로 이렇게 구성 됐습니다 하고 알려 주는 게 하나의 도리 아닌가요?
특히 장학재단 같은 이런 사례가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하세요, 이 시간 이후로는.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지방재정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규정을 신설 보완하는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법령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3조의2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심의의 구성 및 심의위원회의 자격과 임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7조, 제36조는 「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에 따른 수급자 확대를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의 수급자 범위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으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건물의 해당년도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안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는 지방재정법 일부 개정에 따라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7조는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을 반영하여 기증품의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제11조, 제21조, 제27조, 제31조, 제72조, 제73조, 제90조의2, 제94조는 조례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 혼란을 방지하고자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바뀐 법령에 맞추어 우리 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보완하여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지방재정법」 등의 규정에 부합되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영등포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공무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나 전문성 있는 민간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심의회의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높이도록 하였고 민간위원의 위촉해제 기준 명문화,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 심의 배제 등 심의에 운영상 나타날 수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회의를 개최할 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도록 하여 책임 있는 의견을 유도하고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의한 회의내용 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8조는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 일반입찰에 붙이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조문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영등포구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토지소유권을 가지고 있되 건물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토지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였으나 그 시기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으로 변경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을 반영한 것이며, 이는 규제를 완화하여 토지거래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다른 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현재까지의 기부나 증여받은 선물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이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증품의 취득에 관해서는 종전에는 기증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금년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가…….
기부나 기증 같은 경우는 해당 관련 규정에 의해서 우리한테 기증이나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기증 재산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 행정재산이라든지 또 일부 그런 종류에 따라서 우리 총괄은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기증품을, 그 다음에 해당 재산종류에 따라서 소관 부서에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냐, 간단하게 그걸 묻는 거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본 위원도 기부받은 물품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했었고요. 물품하고 거기 덧붙여서 나눠준, 어디에다 나눠줬는가, 배부된 것도 첨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위원회가 공무원으로 17명이 구성되어 있는 건가요?
어떤?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위원장이 재정국장 이렇게 해서 모두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어떻게 공무원으로 구성했을 때 어떤 상황에서 정했는지, 위원회의 임기라든지 그걸 어떻게 했었는지, 기존에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안 27조에 보면 수급자 범위를 세분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뭡니까?
주요 개정내용 중에서 안 제27조, 제36조에 해당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서 수급자 범위를 세분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가 점유한 이래서 수급자라고만 표현을 했는데요. 금년 2015년 7월 1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급여수급방식이 통합 급여방식에서 맞춤형 급여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를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자 이렇게 세분화하였습니다, 하위법에서.
종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서 수급자 이랬습니다. 이게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로 이렇게 되는데 생계급여수급자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급여의 종류에 생계, 주거, 의료, 교육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해산하고 장제하고 자활급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세분화돼서 신설이 된 건지 제가 그걸 묻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가지 질의할게요.
지금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학식과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인을 위촉한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공무원으로만 17명이 됐었어요. 그러데 이러한 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는 건데 민간인이 몇 명이어야 된다는 게 없어요.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1명만 해도 이 조례에서는 더 이상 얘기할 게 없고 위배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숫자 1명을 위촉하고, 나머지 14명을 공무원으로 위촉해서 운영된다면 우리가 말하는 투명성, 공정성, 전문성이 확보될 수 없다고 보는데, 적어도 반절 정도는 민간인으로 위촉한다 이런 규정을 둬야 된다는 생각인데 국장 생각은 어때요?
아, 법에 있네요. 공유재산 제16조3항에 나와요. 과반수 이상으로 하게 돼 있네요.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했던 거예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가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이후 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일부내용을 서울시 조례 내용과 일치시키고,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민간위탁의 범위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급범위 등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띄어쓰기 등 법 조문을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 가목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추가하고, 마을기업에 대한 정의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마을기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 있는 운영을 위해서 제3항의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와 제6항에 위원 개개인의 제척·기피·회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의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민간위탁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급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급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기타 띄어쓰기 등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우리 구 사회적경제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구체화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의에서 예비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의 정의를 관련법령에 맞게 새롭게 정비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회의록, 의결서 작성, 위원 위촉·해제 등의 내용을 보완하였고, 안 제11조3항 및 제14조제2항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 제17조제1항의 개정 취지에 맞게 지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므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 지출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제척, 기피, 회피 통상적으로 업무와 관련해서, 그 안건과 관련해서 친·인척 관계라든가 또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든가 또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든가 그런 분들이 참여했을 때 어떤 공정성이라든가 투명성이 훼손이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상이나 법률상의 그러한 용어가 우선 저희 자치구에서 독단적으로 하기에는 나름대로 한계가 있어서 이런 것은 정부나 상위 조례에서 우선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8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고,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문 중 일부를 이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1호는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인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지난 연도 체납액 부과 해당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토록 하여 지급대상을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납세자가 알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조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개정으로 회계연도 출납폐쇄기한이 2개월 단축됨에 따라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도 정비하여 반영하고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5월 28일 「지방재정법」개정으로 2015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폐쇄됨에 따라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대상을 지난 연도 체납액에서 부과 당해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세입징수 포상금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즉, 2015회계연도에 부과한 세입금에서 체납액이 발생한 경우 부과 종료일인 2015년 12월 31일 이후 2개월이 경과한 2016년 3월 1일부터 그 체납액을 징수한 공무원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상위법의 시행에 맞추어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체계간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차질 없는 세무업무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행정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그동안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교육지원과장김판홍
재무과장남궁양림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윤재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