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지역발전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16일(수) 15시30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총무국소관현안사항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총무국소관현안사항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청취의건

(15시 30분 개의)

○위원장  최준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지역발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제선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오늘 공사다망하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위원님들과 함께 저희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애써주시는 위원님들 이 자리에서 구청 총무국에 관한 특히 인사문제에 관해서 질의가 있으실 때 기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국소관현안사항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청취의건

○위원장  최준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총무국소관현안사항에대한질의에대한답변청취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무국 소관의 현황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영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영규  위원  평소 영등포구청 화합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우리 총무국장님, 실은 오늘 지역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총무국뿐만이 아니고 전반 국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꼭 특위에서의 사항뿐만이 아닌데 우리 구의회에서 어떠한 자료요청을 하면 그 자료를 충실하게 저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청측에서 편한 입장의 결과보고 형식의 자료를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위에서 전체적으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금 현재 저희에게 도착돼 있습니다.
  저희는 특히 특별위원회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영등포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발전방향을 도모를 해야 하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어떠한 결과보고 형식의 현황이 도착하기 때문에저희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도저히 검토할 수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요.
  비근한 예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평인사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93년,94년도 인사이동에 대한 전체적인 인사이동 실적상황의 사본을 보내주셔야 하는데 결과만을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의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구청측에서는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특위 입장에서는 완벽한 자료가 있어야만 이그것을 보고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구청측과 협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총무국장입니다.
  지금 이영규위원님께서 자료요청에 대한 공평성문제를 말씀하셨고 자료제시 요구시 완벽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완벽한 자료가 되지 않아서 판단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이영규위원께서 인사이동에 따른 자료를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회시해 드린 경우가 있는데 그 내용인즉 93년 이후 현재까지의6, 7 급 직원 인사이동자 중 전 근무부서 재발령직원명단 및 재배치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내달라고 하셨는데요.
  저희 답변내용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6, 7급 직원 증 93년도 이후 전보한 직원 중 전 근무부서 재발령자는 별첨현황과 같이 9명입니다.
  그 사유를 살펴보면 세무직 5명의 경우는 93년2월 1일자 행정직에서 세무직으로 전직하는 경우이고, 그 다음에 건축6급의 경우에는 본청발령으로 우리구에 다시 전입온 경우이며, 행정직 3명의 경우는 부녀복지계장 직무대리 요원 중 충원했고, 그 다음에 감사실 우수인력 충원 및 동직능단체 등의 희망에 따른 사무장 충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써 세무2과 정리계장 세무6급 김순환 계장의 경우에는 93년 2월1일자로 해 가지고 세무전문직으로, 일반행정직으로 그동안 보강하던 것을 세무직종으로 전문화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직종변경에 따르는 전직발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발령이 된거구요. 그 다음에 세무2과에 과장1계장 세무6급 김영길의 경우는 역시 똑같은 사안으로 인해서 93년 9월 15일자 승진발령과 동시에 재발령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건축1계장 전축6급 구본균은 일단 양천으로 갔다가 양천구에서 다시 본청발령에 의해서 저희 구로 전입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축직이기 때문에 역시 또건축과로 갈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발령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길1동 사무장 행정6급 김경옥에 대해서는 지난 4월달에 인사이동이 있을 당시에 총무과의 장기근속자로서 전출대상이 됐기 때문에 본인 회망도 있었지만 지역에서 이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는 요청도 있었고 해서 일단은 신길1동사무장으로 발령한 바가 있고,그 다음에 가정복지과부녀계장 행정7급은 당초에 여의도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계장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역시가정복지과에는 다양한 업무가 많기 때문에 계장을 장기간 공석으로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여자가 필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이 있는 정옥란 7급을 가정복지계장 직무대리로 앉혀놨었습니다.
  동시에 금년도 지난주입니다. 지난주 인사이동당시에 7급에서 6급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직무대리로 있었기 때문에 정발령으로 해서 가정복지과 계장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실의 행정7급 고병하의 경우는 감사실은 특히 기술을 요하는 부서이고 또 역시 청렴한 공무원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석을 해서 과거 경험자를 다시 재발탁을 해서 발령한 바가 있고, 세무1과의 세무7급 정광옥에 대해서는 93년 2월 1일자, 역시 이것도 세무직전직에 따른 재발령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무1과의 세무7급 임기상 역시 똑같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무2과의 세무7급 이의성씨 역시전직에 따른 재발령이 되겠습니다.
  이상 9명에 대해서 간단하나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연제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위원장  최준화  조연제위원님, 잠깐만요. 이영규위원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영규위원한테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분한가를 물어보기 위해서 먼저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죄송합니다. 모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특위활동을 하는 입장으로써 사실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인 인사문제를 왈가왈부할 처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건의를 할 수 있고 또 지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자료로 국장님께서는 이 자료를 저희한데 해주신 것 같은데 저희는 구청측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기 위해서 자료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6, 7급에 대한 현황자료를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것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저희가 검토할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자료를 요청하면 구청에서는 될수 있으면 그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사본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준화  예, 무슨 말씀이신지 하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우선 제자 오해를 했던 것같습니다.
  제가 의회 사무국장을 한 경험도 있고 해서 지역발전진특별위원회라고 그러니까 위원과 지역주민들과 어떤 복지자원에서 그 동안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었던가, 또 미흡한 점이 없었던가, 또 좀더 발전적으로 어떤 것을 승계시키고, 앞으로 참고할 게 없는가, 그런 지원과 복지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손구검토하시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또 저 나름대로 그래야 되리라고 믿었구요. 그런데 어제인가 그제 총무국장, 휴무과장 출석요구가 왔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부터 바깔에 나가다니다가 사무실도 못들어가고 지금 바로 이밑에서 행사도 있었는데 다 끝내지도 못하고 이리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인사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하길래 제가 아침 에 자료를 잠깐 봤어요.
  그리고 여기 답변자료도 봤고 이 정도면 그래도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해 드리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도 인사를 영등포 와서 맡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총무과장도 해봤고, 총무계장도 해봤고 여러가지 실무당담도 해봐서 인사행정을 많이 다루어 봤습니다. 인사를 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겼거나 했을때, 감사원이라든가 자체 감사과라든가 이런데서 개별조사를 하거나 이런 것 외에는 제가 어느 기관에서도 인사문제가지고 조사받아본 예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규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사권이라는 것은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입니다.
  인사라는 것은 본인이 성실해서 발탁돼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개중에는 불성실하거나 신상에 관한일이기 때문에 공개하기 꺼리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외적으로 발표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비근한 예로 위원님들께서도 엊그제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번에 구청에서 한달동안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어느 한 직원이 불미스러운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 자체 것만이었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인천 사건이 터져서 계속 매스컴을 타면서 공무원이라는 세글자 타이틀을 쥐고 있는 저희들이 굉장히 죄송스러워서 사실상 밖에 나다니기가 송구스러웠습니다.
  또 공교룹게도 서울시에서도 성수대교가 붕괴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해야 될일은 더 많아졌고, 밤낮으로 뛰어다니고, 또 최근에 공교롭게 승진자들 겸해서 시 전체의 이동에 따라서 저희구 자체이동이 한 300명 정도 있었습니다만 인사를 하다보면 그럼 비리를 창피해서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구 세무비리 그런것도.
  그런데 어저께 신문에 나고 그래서 의원님들도 아실 분은 아시고 어저께 부의장님외 몇분이 구청에 오셔서 청장님이 대충 설명을 드렸고 재무국장도전화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좋은일이면 얼마든지 공개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 또 다시 한번반복해서 말씀드린다면 집행기관장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만 인사를 다루는 실무책임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과거나 지금이나 인사를 하면 항상 1대 1입니다. 상대적이죠. 하나가 움직이면 또 하나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리고 둘을 움직이게 되면 넷 내지 다섯을 움직여야 됩니다.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사를 할 때마다 고전을 하는것이 인사가 제일 잘못됐다고 해야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1대 1이에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나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인사가 원만하게 되었다고 저희가 느낄 때가 7대 3이에요.
  우리가 인사행정을 하고 나면 잘해야 본전이라고 흔히 얘기합니다.
  인사계장도 온지 얼마 안돼가지고 이번에 대폭인사하는 것을 처음 경험해 가지고 여러가지 배울점도 많았지만 작업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의원님들이 십분 이해해 주시고 지금 답변이 조금 불완전하다 해도 이 선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간곡한 심정입니다.
이영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한 사항하고 국장님의 답변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저는 지금 어떤 인사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성실한 자료를 저희한테 주셨으면 좋겠다고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거든요.
○위원장  최준화  이영규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 좀 하십시다.
  지금 국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 이영규의원이 질의한데 대해서 동문서답을 해놓으시고, 무슨 특별위원회가 성격에 맞지 않는 인사관계에 관해서 질의하기 위해서 출두하라고 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서 지금 말씀하신거죠?
○총무국장  윤정중  그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영규위원님께서 질문한 답변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볼충분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다보니까, 아침부터 뛰어다니다보니까 제가 자료를 충분히 검토를 못했다는 그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전제로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최준화  거기에 왜 지역발전특별위원회가 거론이 되며, 또 지금 이 특별위원회가 사법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물론입니다.
○위원장  최준화  우리가 업무를 조사, 확인 연구하면서 여러분들이 해주신 실적을 놓고 타당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분석하고,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해서 결국은 오류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는 작업인데 총무국장님은 답변이나 해주시면 되고, 또 이 문제는 충분한 자료를 줌으로 해서 우리 특별위원회가 기능을 발취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이영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다른동문서답이 필요합니까?
  국장님 그리고 특별위원회가 해야할 일은 우리가 할일 이 오국장님이 말씀하실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말씀 삼가하시도록 하십시오.
○총무국장  윤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거든 질의해 주십시오.
조연제  위원  조연제위원입니다.
○위원장  최준화  발언하십시오.
조연제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금 의문이 갑니다.
  물론 인사권의 고유권한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7, 8급 이하의 인사이동시 각 개인의 불평불만이 없지 않았나.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약간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만히 인사이동이 되었는지? 제가 알기로 과거에 어떤 사람은 못가겠다고 울며불며 한일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개인의 신상문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기준으로 해서 인사이동을 할 수 있는지 하고, 둘째번에는 총무국장이니까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영등포구 재정자립도가 서울시에서 그래도 둘째번인가, 셋째번인가, 넷째번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의도하고 대림동, 영등포시장 지역을 발전시킨다고 얘기를 했는데, 영등포의 재정만으로 앞으로 더 크게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맨날 물어보면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이 기회에 국장님이 아시면 그것 좀 답변해주세요.
○총무국장  윤정중  조연제위원께서 질의하신 7,8급 이동에 따른 불평불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두번째로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영규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제가 잠깐설명을 드렸습니다만 7, 8급 뿐만 아니라 6급도마찬가지고 5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사이동이 있을 때마다 난 저 자리에 가기싫다 나는 이 자리가 가고 싶다하고 선호부서도 있고 기피부서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들어주다 보면 인사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인사담당 실무책임자들의 입장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으로 공정을 기하자는게 인사담당 실무책임자들의 첫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평소의 능력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여러가지를 봐서 이 사람은 대민부서에 보내도 민원인하고 마찰이 없이 성실하게 할 사람이다라고 판단이 내리면 민원부서로 보내기도하고 또 취약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건설관리과의 가로단속이라든가 주택과 같은데는 사실 비선호 부서입니다.
  일이 많고 제일 어렵고, 어느 구고 기관장이 제일신경쓰는데가 주택분야, 건설관리과의 가로정비하고 청소분야, 그리고 위생분야입니다.
  석기는 대개 대가 세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을 선발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보니까 본인들은 싫지만 기관장이 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평소의 성품이라든지 업무추진력 이런 것을 봐서 보내는데 그러다보면한 두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부서에 발령을 못받는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 불평이 가장 많다고 해야5대 5이고 조금 낮다고 할 때 6대 4, 7대 3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저런 것 다 가리다보면 인사이동이 난맥을 이루게 됩니다. 그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울고불고 했다는 얘기는 제가 아직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엊그제 인사이동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여권신장이 되어가지고 여성인력이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공무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에서 활동하시니까 각 동사무소의 실태를 잘아시겠습니만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동직원들의 숙직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직원들은 숙직을 안하니까. 그래서 동직원들 불평의 제1호가 당 숙직이 자주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를 검토해서 무인체제로 돌아가는데 여직원도 공개경쟁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7급, 8급, 9급 다 많습니다.
  엊그제 이동할 적에 이름 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대충은 알 수 있지만 남자도 여자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지역교통과에 여직원발령이 났는데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어요.
  여자를 지역교통과에 보냈느니 뭐니 해가지고.
  그런데 지역교통과에서 실제로 일선에 나가서 주차단속하는 건 여직원이고, 과태료 수납같은 것도 현계를 작성하는 것이니까 여직원이 충분히 할 수있는 것인데 가서 보고나니까 여직원이 충분히 할수 있는 업무다 해서 오해가 해소되었고 본인도 수긍을 했고 자긍심 을 가지고 근무한 예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또 두델제로 재정자립도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 영등포구의 세입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있는 것이 여의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희 영둥포 세입중 45%정도가 충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봐서 영등포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78%가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완전히 지방자치제가 활성화되고 하는데 지난번에 부도심권 해가지고 영등포 관내는 우선 기존의 영등포를 개발해서 자립도를 높인다는 전제가 된 것은아님나다만 자립도를 높이고, 부도심 재개발에 의해서 영등포 삼각지를 개발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도록 하고 또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수도권 안양이라든지 인천 이런 곳의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백화점도 많고 하니까 거기를 개발을 해서 상권을 형성하고 유동인구를 흡수해서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일면도 내포되 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래지역에 철재상가가 주로 많지 않습니까?
  그 중소상인들이 자기네 스스로 협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외곽으로 나가려고 이전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본청에 업무보고할 때도 거른이 되었었고, 그런 것도 이전과 동시에 도시형공장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발을 하고 우선은 민원이야기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주민 스스로, 말하자면 상인들 스스로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측면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알고 있는 개략적인 내용들만 알고 있는 정도입니다.
조연제  위원  남부지청이 이전을 하기 위해서부지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영등포구에서무엇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는 없구요. 과거에 제가 강서구청 천설국장 당시에 양천구 목동 끝에 가면신월동이 라고 있습니다.
  신월동에 신투리마을이 있는데 거기가 녹지대고 개발이 안되고 묶여 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로 이전한다고 계획한 걸로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거기가 아니고 목동에 단지 조성되어 있는 중심으로 이전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모릅니다.
○위원장  최준화  우리 조연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시고 계십니다만 재정자립도에 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여기에 소관되지 않는 답면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준화  또 다른 위원넘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인사이동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각 동별로 1명씩 뽑아가지고 구청에서 근무를 시키고 있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무슨 근무요?
이중식  위원  지금 기동발령이라고 해서 각 동에서 차출해가지고 근무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 근무로 말미암아 심지어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난 형태 때문에 구청으로 인사발령을 내려면 구청으로 인사발령을 시고 동사무소에 인사발령을 내시려면 동사무소 인사발령을 확실히 내셔가지고 충원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구칭에서 그 인력은 사용하고 인사발령은 구청으로 내지 않고 동사무소로 되어 있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인원이 결원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처리에 굉장히 차질을 가져오고 있는데 지금 구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게획을 가지고계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기동근무의 경우는요.
  제가 우선 쉽게 두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감사기능을 보강하기 위해서 암행요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암행요원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시로 어떤특수활동을 하기 위해서 직원을 잠깐 충원을 필요로할 적에 장기충원이 아니라 임시로, 거기 그 업무에 밝은 사람을 우선 기동배치해야 되니까 업무가 순조롭게 돌아가기 위해서, 또 한가지는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시기 좋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재산등록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계속성업무가 연중계속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 하반기로해서 자료파악도 하고 연말에 정리해야 되고 하기때문에 내년부터는 확대가 되는 바람에 6급이하 도전직원이 다하기 떼문에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과소속에 있으면서도 우선은 사람을 임시로 기동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동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렀던 암행요원, 예를 들어서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 얼굴 모르는 사람을 매다가 우선 기동근무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발령은 내놓고 기동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하고 지난번 이동때 일단 다 해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동근무, 지난 10월 1일자로 검침요원들이 없어졌거든요. 공과금제도가 없어지는바람에 이 공과금요원으로 있던 사람들은 한전으로 갈 사람은 가고 나머지는 저희가 전부 충무과 소속으로 해서 각 과에다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부 주청 발령으로 다해 놓았지요.
  그런 경우는 기동근무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동에 T/O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계속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을 하고자 하는 동기가 각 동별로 사실 단기간이라면 대개 2~3개월을 이야기 하지않습니까?
  한 달이라든가. 그러나 6개월이 넘어버리면 장기간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심지어8개월까지 끌고 있으면서 동사무소의 인력으로 두고 구청에서는 그 인력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만 5,000 내지 3만 되는동에서 심지어 전 출입 관계 인력이 부족해 가지고1명이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울면서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람들을 구청으로 인사이동을 내버리면 자동적으로 1명이 충원이 되는데 그렇게 시키지도 아니하고 구청에서 인력만 사용하고 하는이런 경우가 많고, 더구나 또 부족한 수에다가도 채워주지 아니하면서 그도 부족한 수도 있습니다.
  그 수도 채워주지 아니하면서 인력을 차출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이랬을 경우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이 각 동마다 동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의 어려운 사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위원이 몇개 동에 대해 감사한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도 나오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있는 현재 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여기서 그 자체 발령을 내시든가, 안 그러면 동으로 환원시키는 그러한 인사발령을 할 수 없겠는가 그것 좀 질문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건 지금 지난번 이동 때 일단 다 해소 됐습니다. 또 이위원님이 질문하신 그러한 기동배치로 인한 동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과다 이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의 억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그래야 될 경우에는 직원을 충원을 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영규  위원  전반적으로 동 직원이 모자란다고 하던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현재 전체 서울시 저희T/O에 나와 있는 것은 각 동에 거의 다 보충이 됐습니다.
○위원장  최준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지요.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구청에서 주신 그 자료를 보고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전보자중 재발령자현황 해가진고 세 번째를 보면은 신길1동 김경옥씨에 잘한 문제입니다. 사무장이지요.
  88년 4월 1일 신길1등 사무장으로 있다가 1년2월 1일 총무과 인사계장으로 왔다.
  94년 4월 8일에또 신길1동 사무장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6년만에 진급이 되어 가지고 금의환향 한것도 아니고 다시 근무지로 사무장으로 갔었을 때에 과연. 좋았겠느냐, 인사발령에 불만이 없다.
  또 큰업무에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과연 믿을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이것은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신길1동 사무장의 경우는 아까도 제가 이영규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지역에서도 원했고 본인도 거기 가기를 원했고 그래서 마침 신길1동 사무장이 다른 데로 전출되어야 될 그런 사정이고 해서 그리로 보내줬습니다.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준화  그러면 다른 공무원들도 희망에 따라서 인사발령을 해주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거의 희망도 있습니다만 기관장이 적재적소에 필요하다고 할 적에 배치를 합니다.
○위원장  최준화  그러시고 또 한가지 묻습니다.
  비위공무원은 어떻게 인사조치를 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비위공무원이요?
○위원장  최준화  네, 비위공무원
○총무국장  윤정중  비위공무원은 일단 자체감사든 외부감사든 상급기관의 감사에 의해서 적출이 되면 그 감사가 끝나서 감사기관으로부터 조치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조치요구가 오면 저희가 조치요구가 올때까지는 인사조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은.
  그래서 그 조치가 오면은 징계요구가 되어 가지고 징계결과에 따라서 인사조치를 합니다.
○위원장  최준화  그러면 이번에 매스컴을 통한일입니다만 세무1과에서 사고난 것도 자체에서 이미 알지 않았습니까, 감사에서?
○총무국장  윤정중  감사에서 알았지요.
○위원장  최준화  그렇다라고 하면 그 공무원에 대해서 응당히 웅징의 처리를 했어야 될텐데 감사원의 지시에 따라서 고발하라고 하니까 어쩔수없이 고발조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를 않는데요.
○총무국장  윤정중  그 문제는요. 아까 제가 서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감사 시작을 하면서 비리 적발이 되면 그 적출된 그 때부터 감사원이든 본청감사든 감사기관에서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지시가 나오기 전까지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우리가 직위해제를 시킨다든가 예를 들면은 검찰에 연행이 되어 가지고 비위사실을 조사 받고 있을 적에 정식으로 구속영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거기서 수사에 대해서 인지되었다는 통보가 오기 전에는 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도 저희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결과가 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번 이 문제도 신문에 보도되기 전까지도 저희가 자제 내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 규정이 지금 70 몇조로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명시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원에서 신문에 발표하면서 통보가 되기 직전에 지난번에 본청에 대폭 이동이 있을 적에 공교롭게 이 직원이 다른 구로 전출 발령이 났습니다. 동작구로.
  그리고 그 발령이 나고 이틀인가 있다가 신문에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직원에 대해서는 보직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고발하고 징계 파면요구가 내려오고 있고 공문이 오고 있는 중입니다.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청에 도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준화  감사규정에 해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벌써 발령 전에 자체에서 그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알기로는 그걸 근 8,000만원 보상을 본인이 했으니 그걸로 원만히 넘어가는 식으로 하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고발조치를 하라 하니까 이 문제가 대두된 걸로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영등포구청에도 자체 감사과가 있고 그결과를 알았으면 응당히 행정책임자로서 공무원의 징계법에 의해서 징계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묵인했다라고 하는 것도 공무원의 기강을 해이시키는 원인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블 수가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외부에서 보면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범상 상급기관이든 어디든 외부기관에서 감사를 하든 수사를 할 적에는 그게 사건이 종결돼서 통보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 해당직원에 대한 어떤 인사조치도 할 수 없게끔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지금 감사원법 관련규정에 의해서 다른 인사이동 조치를 못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그 직원에 대해서는 중요업무를 맡기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준화  그러면 발령조차도 내지 말았어야지요.
○총무국장  윤정중  발령은 본청에서.
○위원장  최준화  발령은 본청에서 했다 이거지요?
윤태봉  위원  그 비위공무원이 세무2과에 근무한게 몇년도부터 근무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대충 알기로 91년도서부터 근무했다가 그 후에 작년인가 세무1과로 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한 자리에 그렇게 오래 있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아니지요. 세무2과에 있다가 작년 9월달인가 세무1과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태봉  위원  그러면 세무과에서 만 있었네.
○총무국장  윤정중  그렇지요. 세무직 공무원이니까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준화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그거야 우리 본 질의가 아니니까 뒤로 하고 본 위원이 한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인사이동시 인사법에 의해서 몇년 안에는 인사를 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이중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생분야 위생과는 1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이 되면 이동대상이 되고, 시민봉사실의 경우는 1년 6월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부서는 2년 내지 3년이상 되면 이동대상이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행정재무위원이 아니어서 여러가지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질의를 통해서라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오늘 이왕 나왔으니까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92년도 행정재무위원으로 있을 때나 또는 지금 자료를 요구해 볼 때나 아마 다음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1년 미만인데도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인사이동을 해야할 법적근거를 어디에다가 두고 인사이동을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건 지방공무원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하는데요.
  대개 1년 미만의 경우에 이동이 되는 것은 어떤경우가 있느냐 하면 직제가 개편이 됐다든가 또는징계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징계조치가 됐다든가 그과의 업무 가지고 또는 그 과 내에서 징계대상은 아니었지만 어떠한 불미스러운 사유가 발생이 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직원간의 다툼이 심해서 도저히 이 직원으로 인해서 그 과 전체 분위기를 흐리게 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사람들에게 경고를 줍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물론 주의 환기하는 차원에서 주의 내지 경고를 하지요.
이중식  위원  각서나 경고는 받아둡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대개 그런 거 받지요.
이중식  위원  감사에서 그런 것이 다 준비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정중  그리고 그런 경우는 도저히 더 놔둬서는 그 과 분위기 전체를 흐린다든가 하기때문에 소위 그게 기동근무식으로 해가지고 동으로 나가거나‥‥
이중식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궁금해서 물어봤는데요.
  질의코자 하는 것이 제가 답변자료를 요구했을때도 인사이동이 1년 미만인데 사실은 직제가 개편되지 아니하고 전문직이 전직에 따른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보시기는 직제개편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직제개편이 아니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아니예요.
  단, 세무직이라는 전문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문직을 버린다고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법령, 또는 규칙, 조례 여러가지가 맞은 가운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충원이 되어야 정상인데 막바로 그러한 조치가 나오자마자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세무직으로 보내는 경우라든가 또는 어떤 것이냐면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어떤 사람에게 특혜 주는 이미지가 부각이 되어 버려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또 어떤 사람 능력이 없다고 해서 1년미만에 인사조치해 버린 경우가 있다든가 해가지고 공무원들간에 상당히 인사행정에 불만스러운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하는 결론적인 얘기지요.
  그래 그것이 우리 영등포구에 대개 보면은 1년미만에 인사이동 된 자로 하여금 지금 불만을 갖게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또 기동발령이라는 말 자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고 있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지금 이중식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무직 문제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은 여기자료가지고 대충 설명을 드릴께요.
  예를 들면 세무2과 정리계장 김순환이 하면 세무1과에 있다가 세무직으로 작년 2월 1일자로 세무전문화를 하기 위해서‥‥
이중식  위원  그분은 3년이 지났으니까 할 말이없고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이 나왔다면
○총무국장  윤정중  네, 같은 예를 들어서 세무1과에 내가 있었는데 7급으로 있다가 6금으로 승진 했다 이 거 예요.
  그런데 세무직이기 때문에 세무과로 발령을 낼수밖에 없지요.
  그러다 보면 6개월도 안됐는데 다시 또 전직으로 재발령이 난 것 같은데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면계장으로 다시 보직발령을 낸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다소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무직을 잘못 보면은 같은 부서에 또간 것 같은 인상이 풍기는데 사실은‥‥
이중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무직이라는 하나의 예를 드렸고 세무직이라면 아무리 전문직이라고 할지라도 6개월안에 인사발령이 나면 안되지않느냐는 얘기지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중식이라는 A라는 사람이 지역교통과에 1년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1년미만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데로 갔다는 말예요, 세무직으로.
  일단 세무직의 예를 들어서, 갔을 경우에 1년미만인데도 전문직으로 보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어긋난 현상이고. 또 한가지가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었어요. 아까는 뭐 세무직의 예를 든것 이 아니고.
  1년미만에 원칙적으로는 법적근거가 불미스러운 이외에, 또 우리 영등포의 직제가 개편된 게 없습니다.
  크게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1년미만인데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습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그런데 과거에는 제가 잘 파악한 게 없어서 모르겠고, 제가 작년 10월 4일인가5일자로 왔는데 오늘 현재까지 1년이 안됐는데 전보를 했거나 기동근무를 시켰거나 이런 경우는 볼라도 6개월도 안됐는데 전보시켰거나 한 것은 저로서는 기억이 전혀 없는데요.
이중식  위원  아니, 국장님 오신 후 이야기가 아니고 그전부터 발생된 일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총무국장  윤정중  과거에 그런게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런게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위원님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구 단위에는 아직 그런 특수한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본청의 경우 시장이 인사발령을 할 때는 6개월미만이라도 사전전보의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어서 기관장이, 시장이 필요하다고느낄 때에는 6개월 이내에도 사전전보의 결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것은 월권행위인데 극히 상당히 어려울 때 사용하라는 얘기이지 써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녜요.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어떤 조례라든가 법을 보면 마지막에 가서 꼭 그런 것이 있어요. 애매하게. 단체장이 이용할 수 있는 마지막 칼이 꼭 마지약에 들어 있어요.
  그걸 이용하지 마시고.
○총무국장  윤정중  저희는 아직 이용 안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이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준화  그러면 영등포구 공직자는 자세쇄신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직자로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공복자로서의 태도와 신념, 가치관을 교육시킨다고 했습니다.
  또 정신적인 교육을 하겠다고 했는데 어떠한 교육을 시키셨고 몇차례 하셨는지 그 자료와  92년,93년,94년도 전출입자 명단과 5년이상 한군데 장기근속한 공무원의 명단을 요구합니다.
○총무국장  윤정중  네.
○위원장  최준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모든 질의는 이것으로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고가 많으신 우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 시간에 심혈을 기울여서진지한 답변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최준화   이영규   배기한   윤태봉   이중식
  임병섭   임창수   조연제   최규락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
  총무과장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