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3년 11월 26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6인 발의)

(09시 39분  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영등포구의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7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2012년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보행 교통사고는 2010년 5만 431건, 2012년에 5만 1,044건이 발생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률도 전체 교통사고 사망률의 37.6%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의 안전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주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보행환경개선사업과 보행공간 확대, 어린이 통학로 개선에 관하여 명시하고 보행환경 점검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보행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정비, 보행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보행안전문화 정착 등 사람중심의 보행환경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차량 증가에 따른 도로의 불법주차, 각종 도로정비사업, 보도나 도로 상 무단점유 등으로 도심 속 보행공간은 날로 혼잡해지고 있어 이에 따른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보행공간을 확대하도록 하였고, 어린이 통학로 개선과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공사로 인한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동안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기본적인 보행권도 확보되지 못한 채 사회적으로 무관심하게 방치되어온 결과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률이 2008년에는 총 교통사고 사망자수의 36.4%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는 37.6%로 증가하여 보행 교통사고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에서는 2012년 보행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3년에는 전국에서 보행환경이 열악한 지역 10곳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해 보행자 전용길 지정 등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 영등포구민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래시장, 어린이 통학로, 장애인 보호구역 등 지역여건이나 주민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반영되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함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안전건설국장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됐고 그 하위규정으로 이 조례는 제정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09시 46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오상균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오상균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교통민원신고 심의에 대한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이해 관계자의 심의참여 배제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됨에 따라서 조례 일부를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위원의 임기가 1년으로 연임이 가능하였으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만 연임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다만 조례 부칙에 기존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경과 규정을 두어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날로부터 임기를 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위원회 이해 관계자 배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조문 정비를 하였고, 마지막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제한과 교통민원신고 심의 시 이해관계자 배제 규정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민원신고 심의 시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였고, 그동안 사업용 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교통 불편사항의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3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 심의 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조례에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위원의 임기와 관련하여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관련 분야의 우수한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 제공하였으며, 또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배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운영이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밖에 조문은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김길자  위원  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공식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회의중지)

(09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종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종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태 의원입니다.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선도담당 등 동 복지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지역 내 복지자원을 발굴 연계함으로써 지역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지위원의 위촉 및 활동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복지위원의 위촉, 임기 및 위촉 해제사유를 명시하고 위원의 동별 정수와 위원의 직무․의무사항, 회의운영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저소득층 등의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실제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발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정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김종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위촉한 복지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복지위원의 위촉과 위촉 해제 사유, 동별 정수를 명시하였으며 위원의 직무 및 의무사항, 활동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수당 지급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본 제정안은 관할지역의 저소득 주민․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동 주민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위원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의 복지자원을 활용함으로써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 제정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복지위원의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관련 민ㆍ관 기관 및 지역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적정한 조례로 사료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윤동규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3조에 따르면 위원회의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 규칙 제35조 규정에서는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고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이므로 본 안건을 심의하는 동안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위원장, 오현숙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오현숙  본 안건을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윤동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동규 의원입니다.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현황에 따르면 2012년 한 해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1만 943건, 아동학대 의심 사례는 8,979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대부분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발생하여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전체의 79.7%로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이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기능 등을 명시하였으며 시행계획의 수립과 예산지원,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 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실질적인 정책 추진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윤동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정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아동학대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예산지원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였으며, 경제위기와 가정해체 등 아동학대 피해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아동학대 피해사례 건수를 살펴보면 2002년 4,111건, 2012년 1만 903건으로 조사되어 최근 10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학대로 목숨을 잃는 아동도 10년간 86명에 이를 정도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마다 전국 아동학대 현황보고서를 발표하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6월에는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대책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대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하고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현숙 위원, 윤동규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구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의 제도적 정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며,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을 별표1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과 공정을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0조는 수탁자의 의무사항과 지도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위탁의 해지사유와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전문직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는 고용승계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 구민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 구립사회복지시설의 위탁‧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수탁기관과 계약의 체결 및 수탁자의 의무사항, 예산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민간위탁은 공공부문의 비용절감과 민간부문의 효율성 활용을 목적으로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한 것으로써 1997년 이후 민간위탁이 확대되었으나 민간수탁기관 선정 시 기준․방법 등 명확한 규정이 미비하고, 재위탁의 장기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위탁시설의 사유화 논란, 수탁기관의 부당행위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의 공정성과 합리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수탁기관 선정 관련 기준․방법 등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안은「사회복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구립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운영과 관련한 추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탁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제정에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여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구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얻어야 된다고 판단되며, 향후 수탁기관의 업무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관리 및 평가를 강화하는 등 위탁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8분)

○위원장  윤동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찬재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찬재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구 차원에서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희생‧공헌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이 신청하면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희생‧공헌자가 동 조례 제정 이전에 사망한 전몰군경유족회 및 전몰군경미망인회원들은 유가족으로서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안 제10조제2항을 신설하여 전몰군경유족회 및 전몰군경미망인회원 본인 사망 시 그 유가족이 사망위로금을 신청‧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사망위로금의 지급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사망위로금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도 유가족 사망 시 1회에 한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이는 조례제정 이후 생존해 계시다 돌아가신 국가유공자 유족에게만 지급하던 현 조례를 개정하여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도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시혜적인 소급입법을 적용함으로써 더 많은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예우와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부칙 제2조에 따른 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기준 시점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희생․공헌자의 유가족으로 정한 것은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우려되고 향후 재정부담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규정으로 보여지며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인 유가족의 범위와 적용시점 등을 구체화하는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종태 위원님.
김종태  위원  김종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보고내용 중에 부칙 제2조에 따라 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기준 시점을 2013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 대상범위가 광범위하고 명확치 않아 혼란이 우려가 된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 측의 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오운  지금 전문위원의 지적사항과 같이 저희들이 조례 검토과정에서 그 부분을 미처 생각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전문위원의 검토내용과 같이 조례에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동규  그러면 의견이 있으므로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동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오현숙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위원  오현숙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0조제2항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요건은 제1항의 단서조항과 같다. 다만, 제1항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희생‧공헌자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삭제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현숙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현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윤동규 위원장, 오현숙 위원과 사회 교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신현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8분)

○위원장대리  오현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현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도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현도 의원입니다.
  제179회 201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잘못된 지적공부를 바로잡기 위하여 시행된 사업으로 사업수행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시행되었고,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위원의 임기,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였으며, 안건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사유를 규정하고,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구민에게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재산권 보호 및 편익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태선  전문위원 이태선입니다.
  신현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먼저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사유를 명시하고,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유와 위원장의 직무, 회의 운영,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년 전 작성한 종이 지적도 등을 그대로 사용하여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이웃 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이러한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주민의 불편과 사회갈등을 해소하고 경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2030년까지 진행되는 중‧장기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 지목의 변경, 조정금의 산정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특별법에서 명시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문희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보건소 3층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윤동규  오현숙  김길자  김종태 김주범
  신현도  윤준용  최재문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이정옥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김찬재
  도시국장박문희
  안전건설국장오상균
  복지정책과장김인문
  사회복지과장권오운
  부동산정보과장김문배
  교통행정과장구자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