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2월 1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37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신흥식 의원, 박정자 의원께서 각각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김화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국적 불명의 외래어와 외국어의 홍수 속에서 비속어․신조어․유행어는 물론 세대 간 의사소통을 가로막는 통신 언어의 오․남용으로부터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인 국어를 보호하고 나아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 국어의 발전‧보전 및 올바른 국어 사용 등을 위한 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해 국어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 공공기관의 공문서나 옥외광고물 등은 한글로 작성 또는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고, 안 제8조에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 구민 또는 공공기관 직원의 한글 사용 촉진 등에 대한 교육 실시와 한글 관련 유공 구민과 공무원의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개인․언론․공공기관 등 구민 모두가 국어 발전의 주체가 되어 국어의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는 구민과 공공기관 등에 올바른 국어의 사용법을 준수하게 하고 아울러 국어 사용의 촉진과 발전 및 보전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신흥식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이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음에도 은어․비속어․인터넷 언어와 무분별한 외국어 남용 등으로 우리의 말과 글이 심각하게 왜곡․훼손됨에 따라 올바른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아울러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결과 「국어기본법」 제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고 구민들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 선언적․권고적 내용이지만 민족의 자랑인 한글이 소홀히 취급되어지는 경향을 반성하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한글의 발전과 보전에 적극 앞장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심사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이 발의된 조례안은 지금 서울시 7개 자치구에서 현재 마련을 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전국의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큰 문제는 없는데요, 다만 제1조 목적에 이왕에 상위법이 있으니까요, “「국어기본법」 제4조1항에 따라”라는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제8조2항1호에 가면 “시민”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민”으로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국어를 권장하는 취지 차원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본 위원도 동의를 하고요. 한 가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제7조에 보면 일반적인 사항이 한글로 표기도 하고 또 외국문자로 표기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은 「광고물관리법」 제12조2항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광고물 옥외 심의를 하면서 한글과 외래어라든가 특별한 사유라는 부분이 어디를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건지…….
  정확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특별한 사유 해버리면 우리가 국어 권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요.
○행정국장  오승환  특별한 사유라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깊이 좀 못 봤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발언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하는 이 많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정선희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 안 제1조 중 “이 조례는”을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 제4조에 따라”로 하며, 안 제8조제2항제1호 중 “시민에게”를 “구민에게”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선희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정선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선희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박정자 의원 외 4인 발의)
(09시 58분)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의원  존경하는 김화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로 하였으며,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 국기 선양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하고 이에 필요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 구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제안 이유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및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박정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의거 우리 구에 부합하는 국기 게양일 지정 등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구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정자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청장의 책무, 국기 게양일 지정, 국기 선양사업 추진 법인․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기 선양을 위한 제도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관련 법령에서는 정부가 정하는 국기게양일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로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게 위임되어 있어 조례안 제정에 문제점이 없고, 국기 선양을 통해 구민의 자긍심과 애국심을 고양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긍정적인 취지를 갖고 있다고 판단되며, 조문이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오승환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4분)

○위원장대리  김화영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흥식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존경하는 김화영 행정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신흥식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계약심의위원회에 자문기능을 부여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 신설하고 자문기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였고 안 제11조에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신흥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하단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을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 포함하고 심의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도 자문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 및 역할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계약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신흥식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 대상공사 상한금액 등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의 일부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 보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계약제도를 구현하고 지방계약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예,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화영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석위원(6명)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오승환
  재정국장김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