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9년 3월 22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제21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우리 구 공공시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노인과 임산부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노인과 임산부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설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에 관한 사항, 위반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오현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임산부 운전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여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의 적용범위를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청사 및 공공시설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우선주차구역과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위반 차량의 이동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장애인에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노인과 임산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주차구역 설치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상황으로,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노인·임산부의 이동 편의성을 제고하고 사회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주차장별 규모,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서 보면요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라고 했는데요.
  지금 노인을 몇 세로 보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관련법에서는 65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는 7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공공시설 또는 전철 같은 데도 보면 임산부는 돼 있어요.
  그런데 노인이라는 기준은 지금 노인이 너무나 차를 많이 가지고 다니다 보면 사고가 많아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데 노인을 더 활성화시키는 듯한 어떤 것으로 보이고, 지금 노인이라는 말은 여기서 빼고 이걸 수정하는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노인·임산부다 그러면 여성이라는 그 왜 여성 치마 입고 돼 있는 것도 봤어요. 그리고 배가 약간 나오게 해서 임산부를 지칭해서 하는 것도 봤는데 노인은 없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노인을 권장하는 듯한 어떤 그런 주차 뭐 해 주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일하시는 분들 젊은 분들은 노인 빼고 여성 빼고 또는 임산부 빼고 여러 가지 기타 등등 하다 보면 어디다 차를 댑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제안설명에 대한 이 조례 발의는 좀 더 수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야 될 사항 같고요.
  제가 보기로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는 금천구 한 군데에서 노인·임산부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산부에 대한 것은 서울시 8개 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우리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수정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금 늦었지만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인분들도 사실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연세가 드시면 조금 서투르시기 때문에 어쩌면 차선 자체도 폭을 약간 넓혀서 이분들이 주차하시고 빼실 적에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인구정책하고도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해 줘도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정의에 보면 노인 및 임산부 운전차량이란 노인 및 임산부가 직접 운전을 하는 차량을 말한다라고 돼 있는데 노인분들은 사실 직접 운전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편의를 줘야 된다고 보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는 출산시기가 다 돼 가면 만삭이라고 하는데 만삭 정도가 되면 운전하시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단정 짓는 것은 이분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 보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걸 좀 지적하고 싶고요.
  7조에 보면 우선주차구역 안내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설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물론 “할 수 있다.”에는 우리가 권고를 하면 하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정의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주차문화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제2조제4항에 보면 직접 운전하는 차량에 한정한다 하였는데 제가 봐도 임산부가 승차, 노인분이 승차하는 경우에도 포함되는 것이 좀 더 폭넓게 이분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구에서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권고사항으로 부착 또는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그런데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먼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명문화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2조제4항 같은 경우는 노인분들은 직접 운전하는 걸로 하더라도 임산부는 승차의 경우에도 이런 편의성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에는 이동을 권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어떤 범칙금이나 이런 부분은 없나요, 주차할 경우에?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의원님이 제안하신 현 조례에서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물론 우리 의원님이 하실 때는 타 지역도 다 비교해 보시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타 구하고 다 비교를 해보셨을 텐데.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아직까지 타 구에서도 전부 다 권고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지금이야 민도가 좋아져서 잘 지켜주시고 있다고 보면 별 문제가 없는데 가령 그렇지 않고 전혀 제재가 없으니까 그냥 이동해가지고 대놓고 가버리고 ‘지금 나 일 보고 있으니까 1시간 후에 빼 드릴게요’라고 하면 강제조항이 없어서 이게 실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해서 이것은 차후라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주차문화과장님, 원래 폭이 법적으로 몇입니까?
  250입니까, 230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주차구역은 2.3×5m가 되겠습니다, 원 규정은.
  다만, 장애인의 경우에는 1m를 추가하여 3.3m×5m 이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말씀하신 노인·임산부들은 지금 권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라면 얼마나 더, 장애인 기준에 맞추라는 얘기입니까?
  더 넓혀주라고 했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 장애인 기준에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공간도 부족한데 그것을 더 계속 넓히면 주차 대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저는 이 노인이라는 말을 수정해서 다시 이것을, 그러니까 일단 수정은, 아무튼 이 제안설명에 따라서는 맞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최봉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제2조 정의에 보면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 70세 이상이라는 것은 정의에서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고령화시대에 인간 수명이 100세 시대가 도래했단 말이에요.
  지금 70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에 속합니다.
  경로당 가도요 70세 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제2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이라는 연령을 좀 높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요, 70세 이상에서 70세 분들이 주차장을 이용한다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차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장애인 시설 있죠, 임산부·노인 시설 있죠. 이러다 보면 주차공간이 협소한데 어떻게 그 많은 분을 다 수용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혹시라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는 노인 연령을 좀 늘려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본 위원의 질의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 「노인복지법」 관련 규정에 보면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노인의 연령 상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70세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것은 명확하게 70세…….
이용주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노인을 65세 이상으로 했으면 여기도 65세 이상으로 하셔야지, 우리 과장 말씀대로 하신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65세 이상으로다가 하는 거야.
  왜 정부에서 70세로 지정을 안 했는데 왜 노인을 70세라고 지정을 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재 전국에서 이 규정을 4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 7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마 65세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너무 젊기 때문에 한 5살 정도 상향 조정한 걸로 압니다.
이용주  위원  70세도, 지금 경로당 가보시라니까. 70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한다면 주차공간도 없는데 어떻게 다 수용할 것이냐 하는 얘기야.
  여기에 대해서 생각 좀 달리해 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 법적으로 65세에서 70세라고 하면 앞뒤로 맞지 않은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노인 인구가 65세인데 65세에다 맞춰줘야 되는데 우리 영등포구만 하더라도 차 가지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 얼마나 많아요?
  이것은 70세로 법하고 맞지 않은 정의이기 때문에 어떻게 좀 다시 한 번 연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법으로는 65세 이상을 노인이라 우리가 현재 법으로 준하고 있는데 70세라고 하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70세를 하는 기준이 타 지역을 비교를 하시는데 저는 다른 견해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노인 분들을 배려하는 것은 결국은 옛날 예법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65세는 나이가 법적으로 그렇게 됐어도 65세는 거의 운동 반사 능력이나 이런 게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운전을 하는데도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70세 정도가 되면 그런 운동신경이나 이런 게 늘어지게 되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배려 차원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인분들을 이 그냥 조례 하나 만들어서 형식상 위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70세 정도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80, 90세 되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형식적일 수가 있고 그래서 70세 정도가 저는 적합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타 구역도 70세를 정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정의를 내리실 적에 타 구가 아니고 우리 구민이 어느 정도의 연세가 되면 이러한 부분을 좀 보호를 해드려야 된다라고 저는 가지시는 게 옳지 않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선  위원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70세, 65세 하는데 과장님, 65세가 1964년도 도입돼가지고 지금 52년째 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15년도에 대한노인회로부터 처음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70세로.
  2015년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죠?
  누구나 다 아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국장님과 함께, 과장님께서만 대답하시려고 하지 말고 이것은 분명히 대한노인회로부터 2015년도에 65세에서 70세로 올렸으면 한다고 이야기가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확하게 말씀을 했고 그게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무조건 과장님께서, 물론 주무 과장님이시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국장님하고 한 번 더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한 번 더 국장님하고 상의하신 후에 이 부분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니면 잠깐 정회하는 것도 좋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권영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좀 전에 80세 이상이 되면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희 아버님 예를 들면 86세이신데도 해요.
  그런데 지금 85세 이상이 안 하시지는 않습니다.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젊어서부터 해왔었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80세, 나이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 주차장의 열악한 우리 구의 실정을 비춰봤을 때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논의해 볼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가 아니고 이 얘기는 제대로 돼야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80세, 90세 이상은 없다고 하지도 않았고 줄어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리고 70세란 왜 70세 이상을 해야 되는 것도 제 나름 대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것을 없다고 단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금방 내가 말한 것을 없다고 했다고 하면 정말 어르신들을 폄하하는 발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잘 듣고 하셔야 돼.
  그리고 이 자리는 그렇습니다.
  내가 여기에 조례를 만들 적에 내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각 위원들 말씀하시는 것을 반박을 하고 그걸 따지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이것은 발의자한테, 발의자나 우리 행정처에 대해 이 부분이 가능한지를 따져서 가능하면 하고 또 더 플러스시킨다든지 빼야 될 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정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요, 본 위원이 말한 게요 그러니까 반박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말꼬리를 잡고 한다고 그러시는데 말꼬리도 아니고 단지 그러면 과장님, 65세 이상 70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70세 이상이 어느 정도가 우리 구에 운전면허증 등록돼 있는 것이 파악이 되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재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정회를 하자고 하는 얘기를 한 거지.
  권영식 위원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미영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제2조제1항을 가지고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렇게 해서 기준을 뒀는데요.
  물론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보면 65세 아닙니까? 65세인데 요즘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니까 70세 이상으로 기준을 가졌는데, 4개 자치구가 현재 70세로 조례가 만들어졌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4개 구는 시행하고 있는 거네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전국에서 4개 구가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4개 구, 전국에서? 서울시가 아니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사실 요즘은 65세면 젊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복지부 기준을 보면 65세지만 70세로 기준을 갖는 것도 우리 조례상 괜찮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뛰어넘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란 70세 이상을 말한다는 것은 무방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다만 이게 우리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다중이용시설,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병원이나 또 그 외의 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시설들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어떻게 보면 병원이든 다중이용시설 이용자, 경영자 측에도 어떻게 보면 침해도 될 수 있는데, 주차장 면적 관련해서.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권고사항으로?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유승용  위원  이게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데 권고사항이란 것은 자꾸 권고하다 보면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주차장 설치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갈 것 아닙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전교통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이에 관해서는 노인이라고 해서 모든 법에서 65세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법에 따라서 그 법의 입법취지에 어느 나이가 가장 적합하냐에 따라서 그 나이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에서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법에서 65세로 돼 있기 때문에 노인은 65세 이상이다 이렇게 통념상으로 인정된 사항이지, 노인은 무조건 65세다 이렇게 기준은 정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에 가장 타당한 연령이 몇 이냐, 단지 노인이란 용어를 썼을 뿐이지.
  그래서 이 연령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몇 세가 가장 타당하다 생각하고 여기에 기준을 용어 정의를 그렇게 정하시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많지만 이제는 노령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70세 이상으로 하는 것이 무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 동안에 검토를 많이 했겠지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그리고 한 가지 더, 민간 기업에 대해서 규제하는 것은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임이 없는 한은 저희가 권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아마 권장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삽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박미영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의하면 65세로 돼 있지만 다른 데 권고사항으로 해서 70세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 하자는 없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아마 65세에서부터 70세로  상향해서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된다라는 설이 있습니다만 개정은 아직 안 됐지만, 동료 위원이 또 대표발의해서 이것은 조례를 해 주는 것을 동의하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니까 권고사항이니까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의 연령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으셨는데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입법취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자료로 장애인 그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6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게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주차에 대한 배려가 있고요, 또 여성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요. 이런 배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이 배려에 들어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불편이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특별한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도로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산부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정책에 비추어봤을 때 저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은, 과연 어르신 복지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될지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생각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의 교통사고율이 최근 5년간 49.5%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약 50%에 이르는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고요.
  그래서 노인들, 어르신들이 운전하시다가 아찔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르신에 대한 교통 복지가 과연 주차공간에 있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70세 이상은 자격증을,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한 혜택을 드리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더 필요한 정책이라고 서울시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19년 3월 15일서부터 이런 각 구마다 경찰청이라든가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서울시의 이런 시행규정하고 상호 충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인의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그리고 정말 어르신들에 주차구역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는지 아니면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운전면허증 반납제도를 오히려 더 홍보해서 어르신들의 위험성을 감소하고 또 안전한 교통문화를 확립하는 게 우선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요청으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0분)

○위원장  박미영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박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의 주차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 또는 보완하고, 현재 시행 중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요금을 현실화하여 이용시민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제11호는 현재 시행 중인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요금이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과도하다는 민원이 많아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기 위해 요금 부과 적용기준을 “2급지”에서 “3급지”로 변경하였고,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란 제6호 라목은 5·18운동 부상자에 대해 기존 80% 할인 규정이 적용되었으나 서울시 및 타 구 감면 규정 등을 감안하여 동 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27호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1시간 범위 내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 주차요금의 50% 경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의 비고란 제25호는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경감 간편결제서비스 시행과 관련하여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게 주차요금의 10% 할인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6호는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등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 확대를 위해 보훈보상대상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요금의 50% 할인 조항을 신설하여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별표1의2는 거주자 전용주차구획 주차요금 할인 제외 대상인 공유 주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조례 운영상 문제점 개선과 서울시 및 타 구 조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새로운 시책사업 촉진 등을 감안하여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옥  전문위원 이정옥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 이유,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부정주차 요금 부과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부정주차요금을 조정하고, 거주자 전용주차구획의 할인 적용 제외 대상을 공유 앱, 시간주차권 등 공유 주차로 명확히 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재해부상군경 등 보훈보상대상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은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 개정으로 서울시 및 타 구 조례 규정과의 형평성 제고,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정부와 서울시의 신규 시책사업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시간당 요금이 얼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주차문화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 전용주차구획인 경우에 시간당 1,200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시간당 1,200원?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전체 공영주차장의 월 수입액이 얼마입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현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파악을 하셔야지.
  그렇다면 지금 감면이 됐을 때 우리 구 공영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감면했을 때 우리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은 저희가 5·18 부상 유공자가 80%에서 50%로 축소되고…….
이용주  위원  어떻게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5·18 유공자 감면 혜택이 80%에서 60%로 축소되고, 그 다음에 보훈보상대상자가 50%로 신설되기 때문에 수입에 큰 차이는 없으리라 보입니다.
이용주  위원  큰 차이가 없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전교통국장이 추가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은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건하고 그 다음에 부정주차요금을 좀 낮추는 두 가지 건입니다.
  그래서 보훈보상대상자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을 것 같고, 부정주차요금을 지금 현재는 6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하면 3만 6,000원으로 낮추는 거거든요.
  그 규정을 낮출 경우에는 1년에 한 2억 정도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데 이 부정주차라는 것은 부정주차를 민간인이 했다, 또 보훈보상대상자가 했다 했을 때 감면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아니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 개정안이 네 가지가 섞여 있거든요. 크게 보면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추가하고 감면율을 좀 조정하는 게 있고요.
이용주  위원  보훈대상자가 몇 %?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5·18 같은 경우에 현재는 80%인데 50%로 낮추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50%로 낮추고 보훈대상자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일부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추가되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대상자가.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조례가 서울시에서 조례 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거죠?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조례 개정을…….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저희가 서울시 조례하고 비교해 보니까 1개 조항이 빠져있어서 그 조항을 추가로 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5·18 관련해서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 구가 50% 조항을 적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에 적용했던 80%는 좀 과도하다 싶어서 타 구하고 형평을 맞춘 겁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타 구에 조례 개정이 된 구가 몇 개 구가 됩니까?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구에서 조례에 5·18에 대해서는 50%를 적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는 중간 정도 되네.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서두에 질의한 대로 우리 구가 총 얼마의 수입이 있으며, 우리가 감면대상에서 지금 수입이 줄어들게 별로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과연 얼마 정도의 수입이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5·18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80% 할인 규정을 해왔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왜 꼭 50%로 다운시켜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은 저희 구를 제외한 다른 자치구에서 다 50%로 규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타 자치구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서울시 25개 구가 지금 다 이렇게 50%를 적용하고 있나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보훈대상자들을 이렇게 50%로 다 동일하게 하고 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저희 구만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할인 감면 규정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공영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1시간을 이용했을 경우는 요금을 면제하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저희들이 80%에서 50%로 낮추는 대신 1시간 정도의 혜택을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외에 1시간을 초과 이용하게 되면 50%를 또 감면해 준다 그런 얘기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50%를.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최봉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5·18 부상자 그분들이 반발이 없겠습니까?
  80% 하다가 50%로 감면했고 그러면 보훈대상자가 추가한 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추가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최초 1시간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만 추가된 거예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어요?
  처음부터 스타트해서 돈을 적용을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추가는 1시간밖에 없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타 구하고 형평성을 맞게 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아무래도 저는 5·18운동 부상자에 대한 조례안을 하면, 통과시키면 80%에서 다시 50%로 했는데 왜 이렇게 혜택이 이러냐고 그쪽에서 반발이 나올까 우려가 돼서.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추진한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80% 혜택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라든가 5·18 민주화 유공자는 같은 급으로 봐서 50%로 규정, 대부분의 구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제2조제17항인가 여길 보면요 “개인택시, 용달화물, 마을버스 등 일반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을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노상노외주차장 정기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사실 우리 지역에 거주자우선주차도 일부 지역은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런 조항을 굳이 여기다가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여기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모든 화물차나 개별화물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굳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다가 이걸 명시해야 되느냐는 거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곰곰이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 하면 취지하고도 안 맞다고 보고요.
  개인택시도 마찬가지고 아마 자기 주차장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모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27호인가 여기 보면 내용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도 지적을 하셨지만 1시간을 무료로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봐요.
  지금 다른 유공자들이 이 혜택을 받는 데도 없고, 그렇죠?
  그리고 감면받는 어떤 유형도 이게 적용이 된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5·18에만 이렇게 1시간을 무료로 줘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그리고 중간에 보면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요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 1시간 범위 내에서 무료로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
  어떤 장애든 뭐든지 등급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등급에서 지금 5·18유공자는 1에서 14등급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느 등급까지만 된다고, 안 된다 돼야지.
  누가 이것을 명확하게 보고, 장애인이 정말 혼자서 운전을 못할 수 있는 건지를 판단해서 주차료를 매기냐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 좀 답변 한 번 해보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로서는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 세세하게까지 저희들의 조항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권영식  위원  그게 등급이 있잖아요? 지금 5·18이 1에서 14등급까지가 있죠?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14등급이면 보통 우리가 장애인 등급이 3급 이내가 보조가 한 사람이 따를 수가 있게끔 거의가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거기에 준해서 하든지 어쨌든 거기보다 조금 폭을 넓히든지 그것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렇게 정확하지 않게 해 놓으면 이걸 단속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쨌든 집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것을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이 부분 안전교통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 등급이 각각 전체를 보기도 하지만 특정 분야에 대해서 심한 정도에 따라서 등급이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등급은 약하지만 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을 거고, 등급은 세지만 운전하기엔 예를 들어서 청각이 완전히 막혔다 그러면 운전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제반 형평을 감안하여서 장애인 주차구역의 주차 같은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장애인이 운전해야 되지만 운전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애인이 탔을 경우도 주차가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감안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장애인은 분명히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3급 이내라고 돼 있어요. 3급 이상 되시는 분이 동석을 할 경우에는 정부에서 하는 그런 혜택을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저는 명확해야 된다고 보는 게 우리가 유공자라 함은 등급을 매길 적에 1급은 최고로 피해를 많이 본 분들, 신체가 됐든지. 그것에 대해서 등급을 매겨놓았는데 만약에 14등급을 받은 분이 일시적으로 몸이 안 좋아서 운전을 못하게 됐을 적에 그때도 그러면 이 분이 동승을 하면 이런 혜택을 받느냐 이거예요. 그런 건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거죠.
  등급을 매길 적에는 분명히 그 사건이 일어날 적의, 사항이 일어날 적에 그에 준해서 등급을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등급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국장님?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세밀하게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후에 한 번 추가로 검토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개정안을 올리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특별히 1시간을 주는 것 이것도 저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내용을 보니까 서울시 조례에 이게 그렇게 되어 있더만. 그렇죠?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시 조례에 보면 1시간을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실 우리 지역에 5·18 대상자들이 몇 분이 사시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모르지만 이런 것은 형평성에, 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아야 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모든 혜택을 주는 게 있는데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맞춰서 해줘야지. 5·18민주유공자라고 해서 1시간을 그냥 처음에는 주고 나머지는 징수를 한다는 것은, 예우를 제가 해 주라 마라가 아니라 그러면 다른 것도 그렇게 예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 행정부에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셨고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신 분들한테 그렇게 예우는 좋죠.
  그런 부분은 저는 좀 같이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상당히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타구, 서울시하고 형평성 그 다음에 타 유사한 혜택을 받는 분 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하는데 지금 현재는 타구 조례 또 서울시 조례, 대부분의 서울 시민들은 자치구민보다는 서울시민이라는 일체감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타 자치구하고 형평이 안 맞을 경우 여기에 대해서 항의가 좀 심합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감안해서 서울시 조례, 그 다음에 타 구 조례하고 문구나 혜택을 맞췄음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부정주차요금이 1년에 몇 건씩이나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만 403건 부과를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부정주차가 이렇게 많아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예, 그렇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 그렇게 관리를 소홀히 했어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부정주차를 저희들이 잡아낸 거였기 때문에 소홀히 한 게 아니라 열심히 저희들이 근무를 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열심히 해서, 부정주차 만 건이 뭐예요? 너무 많지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은 대부분 인근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허락을 받지 않은 사람이 주차를 하고 있다 신고에 의해서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다 표시판이라도 붙여가지고, 홍보가 좀 부족한 것 아니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부분 표지판이 있기 때문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란 건 알고 있는데 주차장 구획이 비어 있으니까 잠시 주차하면 되겠지 이런 판단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대림 지역은 딱지를 많이 떼더만.
  부정주차가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차량 등록 보훈대상자가 몇 건이나 되지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그것은 지금 현재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해서 자료 좀 주세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5·18민주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전체 영등포에 몇 건인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박정자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대림동 지역에 운동장 지하주차장이 있어요, 공영주차장. 있는데 거기 서울시 장애인 차량이 있던데 장애인 차량, 알지요?
  장애인 차량이 많이 그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거기 대림운동장에다 하니까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좀 못하고 있는데, 주차면수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무임이에요, 돈 받습니까?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당연히 돈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돈 받습니다.
박정자  위원  받아요?
○주차문화과장  원봉성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자료 주세요.
○위원장  박미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17호하고 27호 이것은 수정을 해 주세요.
  17호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반 거주자나 공영주차장에 개인택시, 용달화물차, 개별화물, 마을버스가 여기에 댈 일이 없어요.
  주차요금을 주고 내는 거라고 댄다고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제화를 해서 그 분들이 2년씩 점유를 해버리면요 우리 거주자우선주차나 이런 부분 주차면이 줄어서 굉장히 혼란이 올 수가 있어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위원님, 이 부분은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이 아니라 노상이나 노외 정기주차장을 의미하고, 지금 이 조항이 있는 것은 서울시가 워낙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또 시민들이 개인택시나 용달·화물 같은 경우도 신규 사업자가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절대적으로 불리한 면이나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감안해서 개정된 걸로 생각됩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한 번 보세요.
  조금 전에 노인분들 주차장 문제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보류를 시키는데 이런 부분을 왜 마을버스를 우리 주차장에 세우게 해야 돼요?
  그것은 맞지 않죠.
  그러면 서울시에서 필요하면 주차장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것 법에는요, 운송법이 됐든 제가 정확한 법명은 모르지만 주차장 확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 것이지, 지금 이것을 가지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은 저는 하시면 안 된다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권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안 했고, 이 조항을 삭제했을 경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은 좀 더 추후에 전문위원이나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없다 하면 의회 의원님 발의나 아니면 저희 집행부 발의로 해서 이 부분은 추가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저는 제안을 해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것도 보류를 합시다.
  제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문제가 없을 적에 통과를 시켜야죠.
  이걸 어차피 개정을 하면서 이게 다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27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17호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고요. 지금 27호 같은 경우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하고 타 구 조례하고 거의 문구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형평을 감안해서 했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차피 조례란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뒤의 것은 신규로 들어간 것이고 추가가 된 것이고, 그렇지요?
  앞의 것은 그대로 죽 내려오던 건데 어쨌든 문제가 지금 현재에 맞지 않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택시는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마을버스를 우리 주차장에다 2년 이내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정말 안 맞다고 봐요.
    (전문위원이 와서 설명함)
  그러면 27호 때 해요.
  이것도 나중에 조정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은 전문위원 쪽에서 아마 개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 같으니까 그럼 지금 들어가야 되는 27호 같은 경우를 이걸 다른 부분, 다른 유공자들도 같이 혜택을 주게끔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여러 위원님께서 동의를 하시고 이 수정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국가유공자는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이 조항에 안 해도 되고요.
  지금 보훈대상자, 26호 있잖아요, 26호.
  이번에 추가로 들어온 게 26호잖아요, 보훈대상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보훈대상자에게는 1시간 감면조항이 없는데 5·18유공자에 대해서는 1시간 감면조항이 있다, 형평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이형삼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합의를 해주시면 26호에 1시간 감면조항을 추가하든지 아니면 27호에 1시간 감면조항을 삭제하든지 그 두 가지 사항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안드리기는 그러면 26호를 수정안으로 해서 거기에 그 조항을 삽입하는 걸로 제안을 해봅니다.
○위원장  박미영  제가…….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보류를 하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미영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미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오현숙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오현숙  위원  집행부에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니까 본 위원은, 통과가 본 위원 의견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통과하기를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미영  기록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정회 중에 보류로 의견을 모았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3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박미영  이규선  권영식  박정자  오현숙
  유승용  이용주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이정옥    이재승

○출석공무원
  안전교통국장이형삼
  주차문화과장원봉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