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5일(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42분  개의)

○위원장  노동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 김종박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21세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미래지향적 시각에서 우리구 조례 심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심심한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구에서 의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영등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설치된 기구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회는 금년 3월 1일에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서 조례, 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포, 규제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는 것으로써, 중앙정부의 경우 대통령 소속하에 중앙규제개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타 지방자치단체도 이 법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라든지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이라든지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신설, 그리고 강화, 등록·공포에 관한 사항, 또한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와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사 조정하도록 안 제2조에 규정되어 있고, 이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민간인으로 하고, 위원은 우리구 공무원과 구정의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도록 안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와 제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여 각종 규제시책의 심의·조정과 규제의 심사·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행정규제기본법에서 규정한 설치근거에 의해 강제된 조치로써 우리구에서도 동 조례를 제정·운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새로운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그 동안 불필요하게 묶여있던 각종 규제의 틀이 동 조례의 제정·운영으로 적절하게 조정되어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구성 인원에서 위원장 2인을 포함한 12인이라고 했는데, 왜 위원장이 2인이 되어야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중에서 1인하고 민간인중에서 1인을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1인을 위원장으로 한 것은 행정적인 경험을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 또 민간인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으로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상호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두 분을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이 안건은 꼭 시에서 하는 방향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에서도 심사숙고 해서 위원장을 공무원 1인, 민간인 1인 해서 두 분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 심사숙고한 내용대로 따라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어떤 조직에서 위원장이 2인이라는 것은 대표성이 없다는 소리인데, 부위원장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위원장이 2인이라는 것은 구청의 구청장이 2인이라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부위원장이 2인이 되어야지 위원장이 2인이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2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민들을 억매는 규제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민간인들의 위상도 제고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렇게 안을 받아들이는데 저희가 운영할 때는 부구청장이 한 번 주재하고, 다음 회의때는 민간인이 주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그런 단체의 회의를 안 해봐서 그런데 시민단체 보면 전부 다 공동대표 공동대표 하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 단체, 저 단체가 모여서 연합을 하다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쪽으로 이익을 많이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동대표를 만들어놓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공무원은 행정쪽으로만 생각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 차원에서는 이것도 풀어야 된다, 저것도 풀어야 된다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다 이 말이에요. 이럴 적에 격상을 같이 하기 위해서 공동대표를 만드는 거예요, 알아요?
김동철  위원  이것은 이익단체가 아니니까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울시 조례가 이렇게 2인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상호 보완적인 차원에서 협의를 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공무원은 덜 풀자 할 것이고, 민간인들은 무조건 많이 풀자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를 만드는 것이에요.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행정규제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는 참 좋은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게 운영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민원인 중심으로 행정규제 완화 목적이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구성되는 인원이라든가 위원회 구성 기획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직은 저희가 지금 현재 상정된 안이 통과가 돼야 우리가 규칙을 만들고 또 구의회에도 상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나름대로 민간인이 몇 명 참여하고 또 공무원이 몇 명 참여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여기 안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민간인은 과반수 이상 7인 정도…
손영상  위원  7인.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 다음에 공무원은 한 5인 정도 하면 열두 분이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직급이라든가 참여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저희가 일의 순서에 의해서 우선 조례가 통과가 되고…
손영상  위원  누가 답변하는 거예요? 순서에 맞게 관등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안이 통과가 되면 회의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선정을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을 선정하는데 상급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실무부서에서 근무하는 예를 들어서 위생과의 규제업무가 있다고 하면 실무자 선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깊이있게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아까 있었습니다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 실무자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 정통하지 전체적으로, 위생업무 하는 사람이 다른 과 업무 물론 건설관리과 업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알지만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급자가 더 많이 알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업무도 지시하고 결재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상급 관리자가 돼야 된다, 제 생각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손영상  위원  행정규제위원회는 누구를 위해서 구성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주민을 위해서.
손영상  위원  주민을 위해서 그렇죠, 그러면 주민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주민을 가장 많이 접하는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일반 직원이겠죠?
손영상  위원  민원부서라든가,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이런 분도 각계각층이 참여하듯이 공무원 참여자 중에서 물론 서기관도 참여를 하고, 사무관도 참여를 하고, 또 8급도 참여를 하고 이게 정말 행정규제위원회 구성에 의의가 있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규제위원회이지. 서기관만 모두 참여해서 무슨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뭘 알고 인허가를 예를 들어서 신청하는데 스무 가지 서류가 들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중복되는 서류가 실무자, 하위직 공무원이 볼 적에 이것은 내내 그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이나 호적등본이나 유사한 등본이 들어갈 적에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이나 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것을 잘 아는 실무자도 참여를 하고, 서기관도 참여하고, 사무관도 참여하고, 또 민간인 중에서도 여러 각계각층의 민간인도 참여하고, 또 의결기관인 의원도 참여하고 이럴때만이 행정규제위원회가 제 기능, 제 구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기획을 잡아놓은 것 있으면 그것을 한 번 제시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아직 저희가 기획을 해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앞서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위원장이 두 분으로 된 것은 검토할 사항이 안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 사항은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서 행정에 대한 전문가와 또 민간인 입장에서의 또 어떤 전문 입장에서 이러이런 것은 풀어야 되겠다고 상호 상의해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게 하고 민간인이 숫자적으로는 사실 한 명이 더 많다고 그랬습니다. 과반수 이상이라고 했는데 숫자만 많지 실질적으로 행정규제 완화하는 쪽에서 무슨 기획이라든가 초안을 하는 것은 우리 구청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이 기획을 해 오는 것이므로 이것을 사실상 행정규제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는 것은 공무원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민간인이야 한 명 많다고 해도 아닌 말로 공무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민간인을 한 명 더 앞세워서 우리 구청에서 관계공무원이 또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한 명 더 추가한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민간인 일곱 분 중에서 의원님들도 두 분 정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는 게 어떻냐는 말씀이 있어서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무원 위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구청측에서는 민간인의 임명권이 모두 다 있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위촉을 해서 의회에 검토를 의뢰하는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촉사항 말씀이십니까?
손영상  위원  예, 위촉사항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것은 저희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결국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 했던 대로 아닙니까? 여기서 조례를 통과시켜 위원회가 구성이 돼 그 구성된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다시 의회에 넘어와 승인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정책기획담당주사  박흥식  아닙니다, 이것은 규칙이니까요.
김동철  위원  규칙은 아니죠.
○재무과장  김형진  거기서 돼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이 다시 여기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것은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조례로 승인이 끝나는 거지.
손영상  위원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대답을 그렇게 해요, 여기서 승인을 받는다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니, 조례가 개폐가 될 때에는 그렇단 얘기입니다. 구의회에 저희가 상정해서 해야 할 사항,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기한  위원  그러면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할께요. 만약에 여기 의회에서 승인을 안 받는 안건 같으면 우리 의원을 한 3명 정도 위촉을 한다 그렇게 쐐기를 박읍시다.
김동철  위원  당연직으로?
배기한  위원  당연직으로.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회 구성요건은 규칙으로 안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한 세 분 정도요?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례에다가 당연직으로 의회 의원을 한 3명 정도를 넣는다고 조례에 넣자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아니, 그것보다는요, 규칙에…
유낭열  위원  3명이면 너무 많지. 7명 중에서 3명을…
배기한  위원  어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래. 의회에서 다시 승인받고 의결 안 하는 일인데.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유낭열  위원  조례 개정은 이리로 넘어올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조례 개폐사항은 넘어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최종적으로 여기 의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의원님들 두 분 아까 말한…
김동철  위원  일단 제정되면 규칙은 구청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니까 우리는 알 바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여기서 확실히 매듭지을 방법도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규제 완화는 주민 편에 서서 어려운 높은 문턱을 얕게 하기 위해 규제를 풀어주겠다 하는 소위 협의기구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민간과 관을 합쳐서. 될 수 있는 대로 아까 김동철 위원과 마찬가지로 의원 두 분을 같이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고, 나머지는 구청측의 건축분야나, 주택분야, 위생분야, 또 토목분야의 실무진을 아까 우리 손영상 위원님과 마찬가지로 실무진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같이 상의해서 최대한으로 주민편에 서서 우리가 규제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 위원회를 위촉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답변하기 전에, 위원장님!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나는 강두석 위원님 의견에 반대입장에 서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왜, 각 국장들이 자기 부서의 일은 다 장악하고 있다고 봐요. 하위직 공무원이 거기 가서 설명을 하라는 것은 할 수가 있겠지만 같은 위원 자격으로 앉아서 자기 상급자들하고 의견이 대립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의견을 제대로 개진을 하겠어요, 못 하지. 공무원 신분으로서 못 한단 말입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이 아무리 알고 일선 창구에 앉아있다손치더라도, 설명을 가서 하겠지만 거기 위원으로 동등한 입장으로 앉아서 자기 상급자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창구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자기 의견을 개진한답니까?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바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이 규제개혁, 개혁이라는 두 단어가 하급자도 할 말을 하고 또 의사 개진을 할 수 있는 것이 개혁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그게 뜻이 참 좋지만 그게 안 되는 것이 계급사회예요. 현실을 직시해야지, 이상적인 논리만 갖고 이게 되는 일인가?
강두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민간과 구의원 두 분을 찍어서 말씀드린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무진을 우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민간인과 구의원 이 분들이 같이 상의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갖자는 게 바로 개혁입니다. 손 위원님과 똑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참고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위촉하는 규칙을 만들 때 저희 안을 만들어서 행정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규정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왜냐하면 지금 중앙은…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우선 상위법이 만들어져야죠.
손영상  위원  그러면 우선 속기록에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이 민간인이 선출한 의원 세 분을 당연직으로 넣고, 또 서기관, 사무관, 민원부서에 일하는 분을 넣는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아주 매듭을 짓고 조례개정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들이 조율 좀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좋은 말씀하셨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런 사항으로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잠깐.
○위원장  노동우  국장님, 가만히 계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유낭열  위원  우리 위원들 말씀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본 위원 생각은 배기한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술직을 몇 명, 행정직을 몇 명 넣는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위직 공무원을 거기 참석을 시킨다는 것은 본 위원은 반대를 하면서, 위원회에 우리 의원들도 본 위원 생각으로 3인이면 너무 많습니다. 민간이 7인 중에 우리 의원이 3인이라면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 2인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구청에 국장 정도 지낸 분 같으면 행정경험이 한 20∼30년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올 때까지 각 부서에 근무를 하셨으리라 봐요. 그래서 현재 규제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이러 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를 참고하셔서 방침을 만들 때 그것을 최대로 반영을 해 주시는 것으로 해서 얘기를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거기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두 분이 참석한다는데, 의원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안주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나중에 자료 준 것 있잖아요. 다음부터 이것 충분히 검토할 시간없이 지금마냥 자료 주면 회의 안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오늘 통과될 줄 알고 다 준비해 놓은 것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서 통과되면 준비할 거예요? 검토했느냐 이거죠. 검토 안 했다면 물어볼 필요도 없고, 통과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면 내가 얘기 꺼낼 것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검토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검토했어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아니지, 규칙안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규칙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입니다, 규칙안을.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서류를 검토했다 이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조례안을 검토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통과가 될 것을 예상해서 지금 규칙안을 지금 만들어 놓았다는 소리예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것은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 했습니다. 아까 규칙안은…
안주영  위원  다시 얘기할께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아직 규칙안은 못 만들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본안이 통과가 되어야만이 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규칙안은 아직 작성이 안 됐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을 제가 오해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안을 검토했다는 말씀입니다.
안주영  위원  검토했다며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조례안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 준 것 한 번씩은 다 읽어봤겠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안주영  위원  여기 보니까 위원회가 5개 분과위원회 내로 둘 수 있어요.
  어디냐 하면, 일찍일찍 주지 않으니까 자꾸만 이런 게…
  4페이지 제21조 분과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는 5개 이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것은 중앙 얘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중앙인 경우에 그렇습니다, 중앙은 광범위하기 때문에.
안주영  위원  그러면 여기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안건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중앙에 다시 의뢰해서 거기서 검토를 받아서 결정을 내려주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왜냐하면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개폐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앙까지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는 중앙에 개폐된 사항을 시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나머지 규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애매하더라구요. 어차피 중요한 건 중앙의 통제를 받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서 우리가 안건을 정해놔도… 그게 뭐가 중앙에 통제를 받고 뭐가 안 받는지도 난 모르겠어요.
○정책기획담당주사  박흥식  중앙은 법령만이고 조례 규칙은 여기서 다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조례 규칙은 여기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뭐 중앙에 통제를 받고.
안주영  위원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게 우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중앙에서 받고 다 해가지고 다 지금 200 몇 십군데 시군구가 있는데 이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형진  중앙에 우리가 보고를 한다는 것은 모법에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 잘못했다고 하면 다시 올리면 되요.
김동철  위원  아니, 모법에 위반이 됐을 때는 통제를 받지만 여기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이지 무슨 소리요, 그게.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봐요. 모법에 저촉안되는 것만 우리가 심의해야지요. 모법에 저촉되는 것을 우리가 안을 봐 가지고…
김동철  위원  심의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주영  위원  아니, 심의할 수는 있지,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구요.
  그리고 사실은 나도 뭐가 모법에 저촉되는지 안되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물론 구청에서 안건마다 알아서 하겠지.
  그러면 지금 12명을 두되 몇 명, 몇 명을 계획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은 과반수인 7명이고요 공무원은 5명에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공무원 한명, 민간인 1명 해서 2명 공동 의장으로 12명안으로 공동 의장이 나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공무원 5명하고 민간인 7명이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이 둘이라는 뜻은 한 분은 공무원이 되겠고 한 분은 민간인이 되겠지요?
  그렇게 되면 민간인이 하는 규제위원회를 하겠지요? 그러면 민간인이 하는데 공무원이 사실 간섭을 하지 말고 민간인한테 다 맡기는 것이 어떠냐 말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이게 지금 민간인하고 공무원하고 위원회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위원회가 구성이 되게 되면 12분 위원은 공동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분 중에서 7분 민간인한테만 어떤 합의권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공동위원이기 때문에 12분이 상의를 하셔야 겠지요.
안주영  위원  그거야 그렇게 하겠지만 내 생각에는 어차피 주민들 편리하고 좋게 만들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그래서 과반수 이상을 갖다가 민간인으로 한 것입니다. 공무원얘기를 너무 많이 반영하지 않기 위해서 7분으로 민간인을 고려를 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분들도 수당이나 경비 들어가야 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기본수당이나 경비는 이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만식  위원  여기 보니까 7조2항에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과장이 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주무부서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기획예산과가 주무부서가 되겠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나머지 5명이라고 했는데 3명은 생각해 본적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직까지는 저희가…
○재무과장  김형진  위원님! 간사는 위원이 아닙니다. 서기입니다.
김동철  위원  간사가 과장이니까 위원은 일단 과장 이상이 되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과장님이 간사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적인 총괄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사…
안주영  위원  제가 질문 마저 할께요. 이게 지금 우리 시군구 전부 하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사안입니다.
안주영  위원  전국적인 사안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만든다면 우리 구에서 만들어 주는 대로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 서류를 구비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없애 달라 그래서 여기서만 통과가 되면 아까 그 법에만 저촉이 안되면 다른 데 걸릴 것 없이 자치구의 자치법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김동철  위원  의회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의회는 관계없지요.
김동철  위원  의회에서 심의하면 의회로 다시 올라오는데…
안주영  위원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 의회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안에서 의회자 하나도 못 봤어요.
손영상  위원  의회는 안 와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조례의 범위 내에서요. 조례에 무슨 무슨 서류를 해라해서 하게 되면 그것을 일탈해 가지고 규칙을 갖다가…
안주영  위원  아니, 그것은 구청에서 잡아 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 안건은 잡아 줄 것 아니에요. 이것은 여기서 결정될 안건이 아니고 다른 것이니까 잡아줄 것 아닙니까?
  다만, 거기에서 모든 결정이 되는 것은 의회하고 전혀 관계없이 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니에요? 법 절차가 끝나면.
유낭열  위원  아니에요.
안주영  위원  그 과정이 어떻게 되요. 여기서 심의를 했다 그래서 결정이 났다 그러면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 드리겠습니다.
  결정이 나게 되면 그 결정 자체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할 때도 조례의 범위내에서…
안주영  위원  그렇다 치고 조례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니, 조례는 말씀드려야지요. 그리고 범위내에서 개폐가 되고 그 다음에 조례 내용을 개폐를 할 때는 구의회에 상정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의회에 상정하는 것은 조례 외에 것, 거기서 그냥 일방적으로 해서 통과됐다 그런 안건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되요, 거기서 통과가 되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결정이 되면 통과가 되는 거지요.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안주영  위원  아니, 통과가 되면 그 다음 행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장이 무엇을 한다든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해당 부서로 서류를 이송합니다. 이송을 하게 되면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 통과된 안대로 시행할 것을 권고를 합니다. 통과된 사항을 시행하도록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서 그 쪽에서 안한다고 하면요.
○정책기획담당  박흥식  규제개혁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안주영  위원  글쎄, 내가 그런 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뭐 하나 통과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해당과에다가 이렇게 하시오 하고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그것을 해도 좋고 안해도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그렇게 얘기를 전개시키면 그렇게 되는데요 저희 위원회의…
안주영  위원  전개가 아니지, 그건 엄연히 통과된 것이 법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그것을…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행정관리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법적 성격은 심의 기구입니다. 그리고 그 의결안은 집행안보다도 권고안입니다. 권고를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행 부서에서 이것을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이것을 다시 또 검토하게 됩니다.
안주영  위원  그렇지요. 다시 검토하지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래서 따르는 경우도 있고 만일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도 규제 장치는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가능하면 따라야 되는데요.
안주영  위원  아니,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말고…
  왜 남이 얘기하면 딱딱 받아쳐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법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따라야 하는 법을 구청장이 주민한테 알려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러이러한 게 됐다, 됐으니까 주민들 알고 계십시오 하는 그런 것은 뭐가 있어요. 내막적으로만 자기네끼리 해서 됐다고 하고 주민들이 지금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하기 전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제안을 합니다.
안주영  위원  즉흥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아니요, 여기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래 그런 것을 얘기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여기 지침상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전에 결정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합니까, 그 이후에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결정나기 전에 합니다.
안주영  위원  며칠전에 뭐 그런 게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날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참 답답하게 대답하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구보와 인터넷에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이 법이 되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갖는다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통과된 다음에도 주민한테 공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만 알고 있습니까? 그 행위가 어떻게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공포합니다.
안주영  위원  구청에서 구청장 명의로?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통과되면요.
안주영  위원  이런 게 이렇게 문서를 간소화하게 되었다든지, 그 날짜가 언제까지예요? 그런 건 얼른 주민한테 알려줘야지요. 30분만 읽어보면 다 알겠네.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통과되었을 때 주민들에게 그 안이 통과됐느냐 안 됐느냐, 한다 안 한다 그 내용을 공포하는 날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하여튼 아까 그 안을 심의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인터넷인가?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설명회를 갖습니다.
안주영  위원  주민한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주민한테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안건이 올라왔다, 이 안건을 가지고 주민한테 설명회를 해요? 없겠지. 지금 내 상식으로는 그게 없어야 되지, 그게 있으면 아마 거기서 통과되어가지고 여기서 통과가 안 되면 구청에서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잠깐만 시간을 주십시오.
안주영  위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알아야 뭘 얘기를 하지. 무슨 안 내놓고… 한 10분이고 정회합시다. 지금 대답을 못 하는데 공청회 없어.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위원님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내가 알기로는 공청회니 뭐니 이런 것은 하나도 없는 거야.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조례, 규칙이 신설 강화되는 행정규제 소관부서에서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일단 사전 의견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에 공청회나 입법예고 등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공청회니 설명회는 아니잖아?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공청회나 입법예고라니까요.
안주영  위원  한다구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예. 그러니까 주요사항에 대해서요.
안주영  위원  일반사항으로 합시다. 자꾸만 중요한 사항이라고 그러지 말고.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알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 개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런데 그 담당과에서 그것은 권고사항인데 그것 못 하겠다, 보니까 이게 겉으로 보기에 이런 것 같아도 실무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됐을 때는 그 안이 무효가 됩니까, 재심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에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올릴 때는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폐지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사항은 특별하게 이의가 없는 한, 심의위원회에서 안 된다고 하지 않는 한 통과되면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제14조에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게 14조에 있는데 아까 담당 과장은 거기 가서 여기서 권고를 하니 안 하니 말이야, 해 갖고 안 하면 보류가 되니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담당 공무원이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는, 이게 신설되는 법입니다. 전에 어디 있던 것을 수정하고 변경시키는 게 아니에요. 신설되는 개혁위원회를 이렇게 모른다면 사실은 그쪽에서 반성 많이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나는 지금 뭐가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통과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는 모르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고광독  앞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해 가지고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여기 와서 답변하시는 게 정말 답답해서 미치겠어. 왜 자꾸 답변을 시간을 끌게 하느냐고.
  행정관리국장, 예를 들어봅시다. 중앙부서에서 구조조정하라고 한 것도 강제사항이 아니잖아요. 권고안 아닙니까? 맞죠?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다 하잖아. 다 하게 되어 있잖아. 그런 것 마냥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지. 마산같은 데 마냥 안 하는 데도 있잖아요. 안 하니까 당장 교부금을 주네 안 주네 해 가지고 난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권고사항일지라도 하부조직에 내려가면 다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버리면 될 것을 왜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 가지고 시간만 끌게 만들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다음부터는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할 사항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을 사전에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종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2시28분)

○위원장  노동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 정인화입니다.
  존경하는 노동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의정활동 하시느라고 쌓인 피로도 푸실 여유없이 오늘도 구민의 편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설명드릴 안건은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관련 제증명 수수료와 그동안 정비하지 못했던 입찰참가신청에 관한 수수료를 일관성있게 조정하고자 우리구 수수료징수조례중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증명발급 사항중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관련 수수료 4종을 삭제하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중 입찰참가신청 수수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수료 징수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본 수수료징수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3조 종류 및 요액의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의 1. 제증명 확인발급사항 40종을 4종을 삭제해서 36종으로 하고, "나"의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을 삭제하고,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1종의 "나"의 입찰참가신청 수수료 550원을 650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써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의 등·초본 발급, 열람 및 무한증명의 삭제는 1997년 12월 5일자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건설교통부령 제125호로 개정되면서 상위법인 동 규칙에 수수료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안대로 우리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해당 항목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입찰참가신청 수수료액 550원을 650원으로 인상조정한 것은 원가 이하로 장기간 조정하지 않았던 금액을 현실화한 것으로 합리적인 징수 기준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에서 특기할 만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노동우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말씀하세요.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현재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수수료가 얼마입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대장은 400원이고,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은 500원, 건축물관리대장 초본은 400원, 건축물관리대장 열람은 200원,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은 3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게 '91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조례개정이 '88년 5월 1일자로 되어 있으니까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91년도에도 같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금액은 종전과 똑같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나 토지대장이나 수수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91년도에도 그랬습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예, 마찬가지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배기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이 40종이나 됩니까?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민과에서 접수하고 발급하는 총 건수가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종류가 40종이나 되느냐구요.
○지적과장  박종구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번에 4건만 딱 삭제할 것이 아니라, 삭제할 것이 더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지금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종류가 40종인지 50종인지 그걸 모르니까 종류별로 쭉 나열을 해 놨으면 이런 것도 삭제해도 되겠다 하고 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삭제하는 4건만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오니까 우리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건을 삭제하는 것은 본래 우리 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 것은 상위법에서 개별적으로 가격을 정해 놓지 않고 조례에다가 위임했던 건들인데, 이번 이 4건은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자기네들 규칙에서 전국적으로 가격을 정해 버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조례를 그냥 놔둬도 효력이 없는 것인데 상위법과 우리 조례가 상충되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40종을 유인물에 다 나열해 놨으면 우리 위원들이 40종의 제증명 발급하는 것을 전부 다 보고 다른 것도 삭제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권고안을 제시할 수도 있을텐데 모르니까 못 하는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정인화  그 말씀이 바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말씀인데, 40종을 나열해 놓은 것은 다 상위법에서 가격을 정하지 않고 저희 조례에 위임을 해서 우리 조례에 올려놨던 건들인데, 그런데 이 4건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자기네 규칙에다가 아예 정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만 삭제하자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40종은 조례로 정해져 있던 건들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기서 이것도 없애자, 저것도 없애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조례를 폐지하면 될 것 아니에요?
○재무국장  정인화  물론 조례를 폐지하면 됩니다만 상위법에서 위임받아서 조례로 정할 때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신 사항들인데, 저희 수수료징수조례에 나열되어 있는 수수료 40종 중에서 이 4건만 상위법에서 삭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4종만 삭제가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행정관리국에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한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제출 안 해도 될 것은 차라리 삭제해 버리는 것이 낫지 않아요?
○재무국장  정인화  재무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수료징수조례는 주민들한테는 부담이 되고, 저희들한테는 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다 승인해 주신 사항들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규제개혁을 확대하고 대폭적으로 조례개정까지 하는 마당에 필요없는 것은 폐지해 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만약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어떤 조례를 없애자 해서 없앨 경우에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조례에서 규정했던 40종 중의 하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 내용이 쭉 나열되어 있으면 보고 앞으로 규제개혁 대상이 되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자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인화  오늘은 그게 안 되고, 다음 번에는 이 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 40종을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수수료 40종에 대해서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세요.
유낭열  위원  조례개정안에 보면 말이죠, 4건에 대한 증명이 앞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아니, 발급을 하기는 하는데 금액이 내려서 저희가…
유낭열  위원  금액을 현재 550원 받던 걸 650원 받겠다는 얘기하고 수수료를 조정하겠다는 내용하고, 지금 40종을 36종으로 한다는 것은 4종을 없앤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정인화  예, 4종을 없앤다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이 4종에 관한 것이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초본, 건축물관리대장 열람, 건축물관리대장 무한증명 이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우리 수수료조례에서만 없어지고 상위법에서 받도록 돼 있으니까 받는 것은 사실적으로 내려서 받게 됩니다.
손영상  위원  100원으로 받죠?
○재무국장  정인화  예, 면당 100원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이 4가지 제증명 수수료가 연간에 얼마 들어왔었습니까?
○재무국장  정인화  '98년 1월 1일부터 '98년 9월 30일까지 저희들이 발급건수가 5,471건이었는데 법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정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4만 7,000원이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개정 전하고는요?
○재무국장  정인화  개정 전으로 하면 218만 8,000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164만 1,000원이 계산상 저희들이 역으로 계산해 보면 저희 구 수입이 마이너스입니다.
손영상  위원  구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제증명중에서 발급 제증명요금이 지방에 따라 다 다릅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예, 틀리죠. 틀린 것 이것을 통일을 시키는 겁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이번에 전국 통일을 시켰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자꾸들 중간에 끼어들어서…
  지금 1면당 100원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수료징수조례가 개정을 했는데 40건을 36종으로 줄인다는 내용으로, 그 다음에 550원 받던 것을 650원으로 인상한다는 두 가지 안이지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조금 전 답변 중에 1면에 100원씩이라는 것은 뭔 내용인지 그것 먼저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박종구  지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등본이라 할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이 2장, 3장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건축물대장이 1동 같으면 장부가 2∼3장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1건으로 봐서 400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건교부령으로 제정된 것은 건축물을 떼다 보면 도면도 필요할 때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필요한 것만 떼라는 그런 의미에서 건축물대장이 만약에 1건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0장 있다고 그러면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만 떼면 100원만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 필요해서 그것 20장을 다 뗀다면 2,000원을 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매수에 따라서, 본인이 희망하는 여부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이 없어지고 일괄적으로 650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지적과장  박종구  그것은 별도입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그 건은 종류가 또 다릅니다. 저희들 입찰 참가신청을 하는데 그것을 550원 받던 것을…
유낭열  위원  입찰에 관한 사항이죠?
○재무국장  정인화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제가 재무국장한테 한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제증명 종류하고 수수료하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수료조례가 개정된 날짜 있지요,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인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강두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두석  위원  강두석 위원입니다.
  각종 인허가 신고사항에 입찰 참가자 수수료 550원을 650원으로 인상 조정한다 이렇게 현재 조례안이 넘어왔습니다. '97년도 수의계약 관계가 몇 건 정도 되나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형진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 업무보고에서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월 30일 현재 수의계약은 562건입니다. 그런데 이 입찰 참가신청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 참가한 것만이므로 수의계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개경쟁을 한 것이 9월 30일까지 85건인데 1건당 200명, 300명이 온 것 전부 다 받습니다.
강두석  위원  이 숫자도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재무과장  김형진  아, 이것은 입찰참가 신청에 따른 증지수입이고, 수의계약하고는 이것은 별개, 별도입니다. 이것은 공개경쟁입찰하는 사람들이 입찰 신청을 낼 때 증지를 650원 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강두석  위원  이 부분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 좀 해봤으면 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형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노동우  자, 이만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만식  위원  이만식 위원입니다.
  550원 받던 것을 650원 받는 것은 상위법하고 틀린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똑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렇게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예, 그래서 받는 겁니다. 이게 만일 틀리면 우리 구가 가령 1,000원을 받고 동작이 650원을 받는다고 하면, 다른 데 다 650원을 받는데 우리가 1,000원을 받으면 우리 수입으로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불공정 거래행위라고 해서 제소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구면 구, 도면 도, 시면 시 이렇게 평균적으로 똑같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40건 중에서 나머지 36건 그것도 다른 데 하고 다 똑같아요?
○재무국장  정인화  똑같습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별도로 규정할 것 없지 않습니까? 받으라면 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조례를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550원 돼 있던 것을 650원으로 받는 것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의해서 받으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 같으면 여기서 우리가 굳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가?
○재무과장  김형진  조례의 금액을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금액을 소위 개정을 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이만식  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550원을 650원으로 하지 않고 여기서 우리가 700원 받으시오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형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기서 조례를 그렇게 개정하면 받아야겠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좀 더 받으면 불공정거래행위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만식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결정해 줘야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나중에 내가 설명할께요.
○위원장  노동우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출석위원(10명)
  노동우   이종해   안주영   곽희관   유낭열
  강두석   이만식   배기한   손영상   김동철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종박
  재무국장정인화
  기획예산과장고광독
  재무과장김형진
  지적과장박종구
  정책기획담당주사박흥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