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6월 25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9.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1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
ㅇ 의장(고기판) 당선인사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ㅇ 부의장(장순원) 당선인사

(11시 03분  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미래교육과)(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재진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재진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6건 모두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감정노동 종사자의 권리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범위,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장위원회의 설치, 감정노동 종사자 고용기관 및 단체에 대한 경비 지원 등 총 18개의 주문과 부칙으로 구성된 제정안으로서 영등포구 및 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인권증진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 직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피해자 지원·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 구청장의 책무,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행위 발생 시 실태조사 실시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근절하여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자율방범연합대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및 선도 등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도모하고, 지역단위의 안전공동체 역할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 도입으로 실효되는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50%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 제한에 따른 보상 방안의 일환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및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림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대림동 691-8번지 284㎡에 지하1층부터 지하4층까지 연면적 593.78㎡ 규모의 마을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과 대림동 611번지 대림유수지 내 지상3층 건물로 수영장, 다목적체육실 등을 포함한 연면적 4,318㎡ 규모의 종합체육시설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림3동 마을도서관 조성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은 지식정보 제공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지역·계층 간 정보격차 해소와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인구 대비 지역 내 체육시설 부족을 해소하여 구민의 여가 및 문화생활 공간 제공을 통한 지역 주민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영등포문화재단에 사업비를 출연하기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역밀착형 공간인 양평2동 소재 창의예술교육센터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해 총 9,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은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와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제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으나,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 전문성이 인정되므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김재진 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5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박미영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박미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최근 공동주택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경비원에 대한 갑질·폭행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경비원의 근무 공간 등 시설 개선과 인권 침해에 관한 법률지원 정보 제공 등 경비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비원의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거주 만족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의 생활과 아주 밀접한 주변에서 생활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나 법적 규제가 미비하여 생활악취 저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악취발생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시설 관리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생활악취 발생시설을 위한 지원을 통해 생활악취 발생을 저감·관리하여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우리 구가 문래동3가 55-6번지의 부지를 제공하고 서울시가 건축·운영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 공공문화시설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 추진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공유재산에 서울시 소유의 영구 시설물을 축조함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서남권의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우리 구민의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민의 문화향유 증진뿐만 아니라 서울의 3대 도심으로서의 위상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장기 미 추진되고 있는 경인로변 문래동 1∼3가 일대를 기존 대규모 철거형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고유의 특성 및 변화된 주민여건 등이 반영된 혼합형 정비계획 기법을 도입하여 기존 산업생태계를 보전하고 낙후된 경인로 간선도로변 일대가 첨단산업과 상업·업무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 의견 청취와 관련 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도시국장의 제안설명과 도시재생과장의 PT보고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안건 추진의 적절성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의견 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박미영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3.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2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2019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규선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규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협력과 소통의 마음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료 위원님들과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월 5일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에 심사하여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간에 걸쳐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장순원 의원을 포함한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영등포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결산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 7,277억 5,7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5.7%인 7,694억 400만원이고, 지출액은 84%인 6,122억 1,300만원이며, 수납액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571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 내역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 전용은 총 67건으로 9억 2,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64건에 8억 8,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건 3,100만원입니다.
  예산 이체는 2019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으로 일반회계 797건에 1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9회계연도 말 우리 구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 230억 9,7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4억 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결산은 2019회계연도 말 1조 7,190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420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 결산 중 2019회계연도 말 채권 현재액은 205억 6,900만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5억 7,600만원 감소하였으며, 채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 85억 5,500만원 중 지출액은 8억원이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액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의 개선 권고 사항 등을 함께 참고하면서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지난 6월 5일 제출한 안건으로, 이번에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5%에 해당하는 521억 1,900만원이 증액된 8,507억 1,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70억 9,400만원이 증액된 8,169억 2,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0억 2,500만원이 증액된 337억 9,5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별 재원 배분 내역으로는 긴급 재난지원금 구비 부담분 56억 6,800만원,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 사업에 79억 7,600만원, 영등포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에 따른 할인 보전금 2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 구입 3억 7,900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10억 500만원, 재난 및 안전사고를 대비한 구민생활안전보험 9,300만원 등이며, 또한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 및 자활장려금 10억 7,100만원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3억 9,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등에 63억 4,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23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재원 배분 내역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사용 잔액 4,900만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등 주차시설 확충 및 관리에 8,600만원, 예비비와 보조금 반환금으로 48억 8,7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하여 행정위원회와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각각 수정안이 가결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기정 사업예산의 증액, 감액에 따른 사업 추진의 적정성과 시의성 및 타당성 등의 검증에 중점을 두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사업별 면밀한 검토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기획예산과 세부사업 “예비비”의 “일반예비비” 1억 7,702만원 증액, 일자리경제과 세부사업 “공공 배달앱 서비스 추진”에 “공공 배달앱 서비스 지원” 1억 3,892만원 중 9,892만원 삭감, 비전협력과 세부사업 “국내 도시 교류”의 “어린이 문화체험단” 1,910만원 중 290만원 삭감, “자매도시 초청 프로그램 운영” 640만원 전액 삭감, 홍보미디어과 세부사업 “구정 홍보자료 제작 및 시설물 유지관리”의 “구정 홍보 게시대 설치” 5,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보건지원과 세부사업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보건지원과)”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인건비” 구비 4억 4,640만원 중 6,000만원 삭감, “이동화장실 임차” 4,200만원 중 1,800만원 삭감, 보육지원과 세부사업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의 “현장학습차량 임차료 지원” 8,250만원 전액 삭감, 세부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자체)”의 “운영비” 2억 7,229만 1,000원 중 1,700만원 삭감, 도시안전과 세부사업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보조)”를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고 500만원 증액, 도로과 세부사업 “포장도로 유지보수 공사”의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 34억원에 1억원 증액, 교통행정과 세부사업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운영”의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태양광 신호등”을 부기 신설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감안하고 어린이 안전 등을 고려하여 비전협력과 세부사업 “국내 도시 교류사업”의 사업비를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결과 전액 삭감하였으며, 기정예산의 집행에도 신중을 기할 것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도권에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시점에서 구민생활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의 긴급성 및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윤준용  이규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표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내용 중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한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좌석에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께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영등포구의회가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집행기관석에서 ○구청장  채현일 - 예. 동의합니다.)
  방금 구청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처리를 위한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는 6월 30일로 제8대 전반기 의장·부의장 임기가 만료됨으로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선출하겠습니다.
  선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선거는 모든 의원이 피선거권이 있어 후보자가 될 수 있으므로 투표용지에는 17명의 의원 모두가 후보자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선거를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1차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
(14시 10분)

○의장  윤준용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투표에 앞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2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미자 의원과 최봉희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사무국 직원은 먼저 명패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도록 한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점검)
  다음은 투표함을 개봉하여 감표위원께서 확인하시도록 한 후 봉함하여 정위치에 놓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의 매수와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용지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점검 및 날인)
  마지막으로 기표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확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명패, 투표함과 투표용지, 그리고 기표소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이미자  위원 -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최봉희  위원 – 예.)
  그러면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사무국장 이경애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 선거의 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시는 순서는 본회의장 좌석순으로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본회의장 좌측 투표용지 배부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속기사석 뒤쪽에 마련된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의원 성명을 확인하여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 하단 기표란에 기표 도구를 사용하여 기표하시고 기표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투표용지를 접으신 후 기표소에서 나오셔서 명패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각각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특히, 유의하실 사항은 기표는 한 칸에만 하셔야 하며, 기표 시 기표란 밖으로 잘못 표기하여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무국 직원이 명패와 투표용지를 드리면 의장석에서 투표를 하시고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명패와 투표용지를 해당함에 투입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표위원께서는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다른 의원 모두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표방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호명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호명 순서에 따라 투표에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4시 17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 30분  투표종료)

○의장  윤준용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 중 17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7표 중 고기판 의원 12표, 권영식 의원 5표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고기판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으로 당선되신 고기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의장(고기판) 당선인사
(14시 36분)

고기판  의원  존경하는 윤준용 의장님! 박정자, 이용주 선배 전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앞으로 영등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일에 행정부와 더욱 소통 협력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의원님들이 지역활동을 원만하게 잘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뒤에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영등포구의회에 무한한 사랑을 보내주시고 관심을 표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준용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14시 37분)

○의장  윤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의원…….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선희 의원님.
    (의석에서 정선희  의원 – 부의장님 선거 합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의장  윤준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

○의장  윤준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부의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미자 의원님과 최봉희 의원님께서는 계속해서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감표위원석으로 이동)
  감표위원님께서는 명패함과 명패,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확인하여 주시고 투표용지의 감표위원 확인란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투표함, 투표용지 점검 및 날인)
  감표위원님! 명패함과 명패, 투표함과 투표용지에 이상이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이미자  위원 - 없습니다.)
    (감표위원석에서 최봉희  위원 - 예.)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이경애  지금부터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겠습니다.
  호명순서는 본회의장 좌석배치 순으로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투표개시)

    (구의회사무국장 의원 호명)
(15시 47분  투표종료)

  이상으로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준용  더 이상 투표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었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명패함을 열어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패수는 17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을 열어 투표용지수를 확인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수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용지는 17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17명중 17명의 의원이 출석하여  총 투표수 17표 중 장순원 의원 11표, 김재진 의원 3표, 유승용 의원 1표, 기권 2표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장순원 의원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장순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부의장(장순원) 당선인사
(15시 53분)

장순원  의원  윤준용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3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협조해서 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준용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이형삼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복지국장이성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정언택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장종연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