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2월 9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영등포구의회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도시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안 심사는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23년도 예산안 책자 중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3개 부서와 2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ㆍ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창환입니다.
  먼저, 제24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국 총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2.2% 감소한 28억 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감소사유는 기존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30%가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것에 더해 이중으로 편성되었던 일반회계를 정정하여 전년 대비 4억 6,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도시재생사업 관련 시비보조금이 3억원 감소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에서 2020년, 2021년 2년간 누적된 기타회계 전입금 13억 4,000만원이 금년에 일반회계로 반환되어 내년도 건축안전 특별회계에는 상기 금액이 미반영되어 13억 정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억 1,100만원, 특별회계 7억 9,500만원이며, 주요 세입 재원별로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 24억 5,600만원, 시비보조금 1억 5,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학교 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2,900만원, 불법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10억 7,800만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8,4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 5,400만원 감소한 1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 대비 70만원 증가한 1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과는 일반회계 세외수입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4억 4,400만원, 건축법 위반 과태료 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800만원 증가한 4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이행강제금 5억 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900만원 감소한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증명서류 발급 증지수입 1,100만원,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8,000만원, 개발부담금 1억원 등 전년 대비 2,000만원 증가한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도시국 세출예산은 총 43억 6,500만원으로 전년도 세출예산 62억 400만원 대비 29.6% 감액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35억 7,000만원, 특별회계 7억 9,5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3억 200만원,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 2억 200만원,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 1억 200만원,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3억 2,900만원,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2억 2,000만원, 건축안전특별회계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8,6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주택행정지원 4,600만원,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7억 1,900만원,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산업 활성화 2,800만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1억 2,800만원,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4,2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700만원 등 전년 대비 3억 400만원 감소한 1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 3,300만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3억 200만원,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  2억 200만원,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 1억 200만원, 도시기능 활성화 협의체 구성ㆍ운영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6,600만원 등 전년 대비 5억 8,500만원 증가한 7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거사업과는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3억 2,900만원,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2억 2,000만원, 주택 재건축 사업 지원 1억 4,700만원, 찾아가는 정비사업 상담센터 운영 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2,400만원 등 전년 대비 8억 9,500만원 감소한 9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 전문상담실 운영 2,200만원, 특별검사원 운영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4,100만원 등 전년 대비 200만원 증가한 2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건축안전 특별회계는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3억 1,200만원,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지도 시행 6,400만원, 제3종 시설물 안전관리 1억 1,000만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 2억 7,1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00만원 등 전년 대비 13억 900만원 감소한 7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는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정보 제공 2억 700만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 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00만원 등 전년 대비 8,200만원 증가한 4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이성수 위원장님! 전승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을 더욱 힘차게 시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국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종란  전문위원 최종란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안 규모,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 등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28억 624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42.2%인 20억 4,866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43억 6,598만원으로 2022년도 대비 29.6%인 18억 3,859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주택 재건축 사업 지원,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도로명주소 운영 및 정확한 주소제공 등이 증액되었고,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 기타 반환금이 감액되었으며,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 주택공급 관련 공모사업, 신속통합기획 및 사전기획 추진 사업 등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사업 증감내역 등 자세한 내역은 16쪽에서 20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명시이월은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한정된 재원으로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등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고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재정의 건전성, 행정의 책임성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계획에 따라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세입예산안 181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181쪽 상단에 보면 세외수입이 한 5억 400만원 돈이 감액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주택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했었는데 그 부분의 30%를 건축안전 특별회계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4억 6,200이.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았고요. 여기 감액이 주택과에서는 아주 많이 됐어요, 세입이. 그렇죠?
  여기에 대한 자료 좀 하나 제출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단에 영등포일대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 2,500만원 또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해서 1억 2,500만원 해서 1억 5,000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것은 시에서 시비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박람회 참여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 사업으로, 박람회 참여로 2,500만원이 시에서 내려오고 소규모 재생사업 이게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시 보조금이죠?
○주택과장  이시우  그렇죠.
유승용  위원  시 보조금인데 도시재생 산업으로써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는 것 같아가지고.
○주택과장  이시우  이 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기존 2년간 계속 간판개선사업도 하고 집진기 설치사업도 하고 했었기 때문에 마무리 단계에서도 금액이 맞춰서 내려오고 있고 또 집진기 사업 이런 것도 사실 그렇게 수요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간판개선사업도 수요자가 제대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발굴해서 저희가 간판도 개선하고 집진기 설치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가지고 간판개선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안 182쪽입니다. 182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주택과,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693에서 697쪽입니다.
  693에서 697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영등포 경인로 도시재생 산업 활성화에서 행사운영비가 있는데요. 올해 박람회에서 금속제품 전시 및 홍보 부스를 운영한 업체들이 판매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몇 개 업소가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박람회를 통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요? 그리고 매출실적이 상승했다든가 그런 일이 있는지?
○주택과장  이시우  제가 이번에 킨텍스에서 하는 박람회를 직접 갔다 왔습니다. 가서 그쪽 기업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했는데 박람회 효용성은 거의 매출이 200% 뛰는 걸로 얘기를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또 그분들이 중소기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카탈로그라든지 이런 걸 만들 만한 능력이 안 됩니다. 제품에 대한 홍보물도 만들 능력이 안 되는데 저희 관에서 그런 제품에 대한 홍보물도 만들어 드리고 거기에서 또 홍보도 하고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만족도는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순우  위원  만족도 효과가 좋았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시우  그래서 향후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면적이 조금 작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일정 면적을 대여를 해서 거기에 10개 업체가 함께 모여있는데 거기에서 시연할 수 있는 기계도 갖고 오고 하려다 보니까 면적이 좀 작았다,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는데 사실 제가 그 사항을 서울시에 전달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늘릴 것은 아니었고 그래서 좀 더 효율적으로 공간 활용을 해서 올해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을 무조건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주택과장  이시우  공간 1박스를 빌리는데 한 룸에 250만원입니다. 그래서 10개 업체가 들어가고 해서 2,500만원인데 그 공간을 늘리게 되면 임대비용이 늘어나겠죠.
이순우  위원  그래도 효과가 200% 되면.
○주택과장  이시우  매출이 많이 상승되고.
이순우  위원  매출이 상승하고 그걸로 인해서 시너지효과가 커질 거로 생각되는데.
○주택과장  이시우  그래서 정말 기계들을 갖고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업체 수를 줄이더라도 그 기계를 시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전에 검토 작업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695페이지에 고품질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주택 품질 관리 및 분쟁 최소화 사업이 신규 편성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시우  지금 공동주택 품질 점검 수당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전승관  위원  예.
○주택과장  이시우  저희가 공동주택을 준공처리할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품질을 점검하거나 사전점검을 하는데 관련 규정인 「주택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나가서 각 분야별로 사전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합격을 하면 준공처리하도록 그렇게 관련 규정이 개선됐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수당입니다, 이 예산이.
전승관  위원  이게 법적 근거에 따라서 신규 편성된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150세대 이상 아파트에 한해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시우  20세대 이상 아파트죠.
전승관  위원  20세대 이상인가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전승관  위원  150세대가 아니고요?
○주택과장  이시우  죄송합니다. 150세대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내년에 150세대 이상 아파트 준공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현재로서는 저희가 올해 갑자기 청년주택 준공이 났었고 내년도에 사실 4건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6명은 다 전문 감리인이라고 보면 되나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렇죠, 기술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승관  위원  법적 근거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는데 시민들이 참여하거나 그런 것들은 없는 거고요?
○주택과장  이시우  시민들 참여요?
전승관  위원  예.
○주택과장  이시우  시민들 참여는 없고 전문가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6명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정된 겁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각 분야별로 6명을 저희가 선정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꼭 6명을 둬야 된다라고 법적 근거는 있는 건가요, 규칙이나요?
○주택과장  이시우  그런 근거는 없고 일단 저희가 6명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전승관  위원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고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세부 사업설명서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94페이지 중간에 공동주택 안전점검 470만원 돈이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저희가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지 안전점점의 날에 공동주택을 나가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1개소만 잡았다가 계속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건축과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데서 갖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축과에서 예산을 갖고 오느니 우리가 예산을 잡자 그래가지고 700만원씩 2개소로 해서 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같이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시비 매칭?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증액이 550만원 됐어요. 증액이 많이 된 셈인데.
○주택과장  이시우  이것이 2020년도에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약 4,000만원 가량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갑자기 이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임대사업자들한테 우편물 보낼 것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약간 증액을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임대사업자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그리고 695페이지 중간에 보면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사업이 3억 5,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 밑에 보면 도시재생사업 일환인데 왜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된 거예요?
○주택과장  이시우  이것이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시에서 시 보조금이 계속 내려오던 것들이 안 내려오고 집진기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도 남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명시이월해가지고 내년도에도 집진기 사업을 하긴 하지만 시에서는 지원을 안 받고 저희가 명시이월을 한 거로 그렇게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도시재생사업에 의해서 500억 지원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시우  다 포함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포함되고 있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그런데 3억 5,000만원씩, 아직 끝나지 않아가지고 5년이 지나지 않았잖아요?
○주택과장  이시우  올해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추진하고 있는데.
○주택과장  이시우  그것 외에 저희가 앵커시설 조성사업이라든지 특별한 경우 올해 문래예술촌 일대 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21억 하고 앵커시설 14억 이렇게 별도로 내려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입을 안 잡고 이것은 시에서 직접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별도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포함된 액수다 그런 얘기죠?
○주택과장  이시우  예.
유승용  위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694페이지에 공동주택, 해마다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급해 주시지 않습니까? 아파트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주택과장  이시우  공동주택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완현  위원  예.
○주택과장  이시우  예.
남완현  위원  그 금액이 여기 잡혀 있는 게 7억원입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예, 7억원입니다.
남완현  위원  이게 전년도 예산도 7억원이고 올해도 7억원인데 전부터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월달부터 계속 여러 번 얘기드렸는데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 신청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예산은 적었으니 내년에는 좀 늘려서 다른 주택들도 좀 어떤 혜택을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동결로 해갖고 또 올리셨습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62개 단지 72개 사업이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했는데 거기 신청 결과 여기 목적에 안 맞는 사업을 신청한 부분 빼고 신청한 부분 거의 100% 다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요. 금액은 약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 그런데 다만 이 사업이 연초에 지원대상이 선정이 되고 하다 보면 하반기에 또 아파트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게 되면 연초에 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신청을 다 하시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 지원을 다 해 드리고 있고, 위원회가 끝나고 사업이 다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남완현  위원  말씀 잘라서 죄송한데 연초에 다 해서 해야지만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반기나 중반기에 신청할 수 있는 일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또 내년을 기다리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금액을 조금 더 다른 예산을 조정해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해서 상반기 때는 상반기대로 일을 하고 후반기 때는 후반기대로 나눠서 일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억을 상반기에 전부 다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상반기에 결정을 하고 예산을 좀 남겨놨다가 후보 순위를 만들어 놓든지 하반기에도 한 번 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고 지금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의 조정을 다른 데서 조정을 하시든지, 왜냐면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영등포 관내에 노후 아파트가 많이 있어서 재개발이 곧 들어갈 것 같아서 한다면 재개발이 언제 될지 어떻게 알고 계속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확보를 더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다른 것에 비해서. 여기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계수조정 할 때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주택법」 상으로는 300세대 이상으로 돼 있는데 법적근거 다시 한번 따져서 제출해 주시고요.
○주택과장  이시우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서울시에서 품질점검반이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랑은 별개인가요?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주택과장  이시우  그거랑 같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중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차이점이 있으면 따로 추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이시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세부사업 소규모 재생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9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698쪽에서 70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6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3억이 예산 편성이 신규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용역인데요. 이 내용은 다른 게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항 및 서울시장님 공약사항에 따른 지하철 경부선 지하화의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부선 지하화하는 것은 철도 쪽에서 지하화를 하는데, 지상부는 평면으로 대지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 지상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선제적으로 만들어서 시나 국토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원하는 지상의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하고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유승용  위원  물론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이? 중앙정부에서.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정부에서 하는 것은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이고요.
유승용  위원  철도 지하화사업으로 전환해야만이 지상에도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다 그런 것인데 먼저 그 계획이 서야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국토부에서 철도 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올해 시행을 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법령 개선을 할 예정이고 법 제도 개정을 할 예정이고, 그래서 철도를 지하화하는 사업은 당연히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지하화 된 이후에 지상에 대한 부분은 저희 구에서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서 용역비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유승용  위원  경부선 철도를 전체적으로 지하화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물론 예산이 중요하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거기에 계획이나 용역이 평가에 의해서 나왔을 때 우리도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이게 미리 이렇게 해놓고 보면 중앙정부에서 국토부를 비롯해서 않게 되면 결국은 이 용역비가 매몰비용으로 끝나버리는데 타이밍을 맞춰서 해야 되지 않냐고요, 중앙정부 진행상황하고 우리하고. 우리가 먼저 서둘러서, 물론 선제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말씀 우려하시는 부분은 잘 이해하는데요. 일단 국토부에서 진행 중이고 저희가 이 용역을 하면 용역 끝나는 기간이 장기간 1년 이상 소요될 겁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국토부도 용역도 안 맡겼잖아요? 발주도 안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국토부는 지하에 대한 용역이 끝났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공약으로만 해놓고 하지.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니요. 미리부터 용역을 하고 있어서 공식적으로 11월에 종료된 걸로 돼 있는데 아마 후속작업이 되고 있는 걸로, 용역은 끝나 있고요. 그것에서 지하화를 하려면 법령 개정이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결과가 나와서 그게 내년에 법령 개정이 들어가고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고요. 저희 용역도 내년에 발주를 해서 내년 연말쯤에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와야 내후년에 가시화됐을 때 적절하게 제시할 수가 있지, 그러지 않는다면…….
유승용  위원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699페이지 중간에 보면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 등 해서 2억이 편성됐어요. 기부채납, 물론 우리 영등포가 뉴타운이랄지 재개발 비롯해서 재건축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부채납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방안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게 용역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이번에 용역 관련해서 신규 편성이 많이 됐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3건요.
전승관  위원  3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우리가 심의를 하기 전에 좀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아, 죄송합니다.
전승관  위원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고 서울시장 공약이기도 하고, 그런데 오래전부터 대통령 공약, 시장 공약으로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것이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먼저 말씀드렸지만 남북을 단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오랜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시긴 했는데 지난해 말 서울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했고 지금 8월 용역이 끝나서 서울시와 국토부랑 계속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협의 중인 사항인데 우리가 내년 예산안에 이렇게 먼저 집어넣어도 되느냐라는 아주 강한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선제적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저는 선제적이 아니라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용역하고 국토부랑 협의하고 타당성조사도 하고 기본계획도 하고 그러면 또 1, 2년 걸리고, 특별법 제정도 아직 마련되지 않고 내년 6월달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계속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하화에 대한 용역을 하고 우리는 지상화에 대한 의견을 먼저 하고 전달한다는 그 뜻은 알겠는데 아직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용역하기 전보다 이런 지하화 같은 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알게 되면 지상화에 대한 의견도 내비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먼저 하고 나서 용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사실 법령 개정이 올해 2월에 아마 의원발의로 입법이 된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그 2월에 입법됐던 것은 사문화됐고, 그다음에 서울시 용역도 말씀하셨지만 국토부 용역이 최근에 끝나서 그것에 따라서 법 개정을 바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민의견 수렴은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냥 저희 전문가들끼리만 모여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나 또는 중간 보고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도 모시고 계속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을 만들어갈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용역 계약이 한 번에 되면 2개월 걸리고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전승관  위원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추가 부연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을 용역하는 도중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먼저 돼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구체적인 로드맵 또한 지금 제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이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혼란과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것과 관련해서도 추후 또 다른 설명하실 거나 계획서나 그런 게 있으시면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리고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뭔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일단은 저희가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사업자로부터 공공기여를 받습니다.
  보통 기부채납 형태로 받게 되는데 꼭 필요한 기반시설인 도로 같은 걸 위주로 받고 공원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런데 과거에는 도로, 공원 위주 기반시설 위주로 받았는데 도로, 공원을 받아도 별로 쓸모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사무실이나 건물 저희가 필요한 시설물 형태로 기부채납을 받았었고, 또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건물을 막상 받고서는 한 1, 2년은 어떻게 운영을 했는데 유지관리나 이런 비용들 때문에 그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법 개정이 현금 기부채납까지 아예 필요한 데에 쓸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계속 법이 개정돼 왔고요.
  그래서 기부채납시설에 대해서 사업자가 제시하는 거를 그냥 수용해서 받을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들이, 저희 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시설들이 한 260개소가 있는데요. 그게 다 기부채납 받은 시설들은 아니지만 일단은 그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 현황에 대한 분석 용역 내용이 들어있고요.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이라고 예산을 신규 편성하셨는데 과거에는 이것을 신규 편성한 적은 없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다만, 지금 필요성을 느껴서 하시겠다는 건데, 사실 사업자 측에서도 기부채납에 대한 계획 같은 것을 제안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심의를 여러 차례 가지지 않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사실은 건축 심의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그냥 어떤 시스템이나 체계적인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적절하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사용하고 유지관리하고 그런 실무적인 부분까지는 섬세하게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체계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받아왔던 것들이 잘 관리되고 있지 않은 게 문제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꼭 필요해서 편성한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도시국장이 추가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승관  위원  예.
○위원장  이성수  예, 말씀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창환  일단은 기부채납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재건축 재개발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고 사실 완성은 시작하고 나서 4년, 5년 길면 6년, 7년 뒤인데요. 기부채납 건축물이 재건축하고 재개발이 가다 보니까 기부채납 물량이 많습니다. 최근에 건축물 형태로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건축물이 일시적으로 사업자가 특정하지도 않고 공공한테 어떤 수요가 있냐고 물어봤을 때 구에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에 몇 년 안에 이런 수요가 이 지역에 필요할 것이고 인구가 이렇게 예측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사례를 보면 다른 2개 구 정도에도 그런 형태의 문제점을 인식해서 이미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용역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기부채납에 대한 중장기적인 우리 구 전체 차원의 종합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용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아까 경부선도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릴 기회를 주시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에서 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철도를 어떻게 지하화할 것이냐? 그리고 그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에 대한 특별법 제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에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하화가 특별법까지 제정되면 기정사실화된다는 전제하에 지하화가 되면 상부 부지도 있지만 주변의 교통이나 주택의 개량이나 기반시설의 여러 가지 앞으로 구에서 추진하게 될 예산사업들이 지하화와 상충이 되거나 어떤 이슈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까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중복투자라든지 불필요한 추후에 정책 결정의 비효율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사실 아까 기부채납도 그런 부분에 연계가 되는데요. 종합적으로 먼저 경부선 철도 주변에 공간적인 차원에서의 지하화와 연계된 이슈들을 먼저 발굴을 해서 그런 부분들을 주민분들하고 논의하고 우리 구의 어떤 공론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또 중앙정부에 실현해달라고 푸쉬를 하고 이런 정도의 목적으로 일단 출발을 해 보겠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국장님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완전하게 타당성이 있는가라는 것은 계속적인 의구심이 들고요.
  서울시 2040계획 시설 보고서를 봤는데 거기에서도 지상화에 대한 이미지가 조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그게 중복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서울시와 먼저 협의를 하고 나서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 오면 제가 예결위 위원이니까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에서 내년에 기부채납, 또 내후년 2년까지 기부채납을 받을 공간이 혹시 어디 어디 곳이 있을까요? 면적이 큰 곳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정확한 장소는 기억을 못 하는데 내년에 6, 7건 정도라고 파악해놓은 내용은 있고요. 내후년까지는 파악한 내용은 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 파악한 것 혹시 있으시면 그것도 별도로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전승관  위원  아무튼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이나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이나 신규로 편성을 하셨는데 실무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저는 있고요. 그래서 실효성 문제를 좀 더 따져봐야 될 사안인 것 같아서 이것도 추가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699페이지 중간에 보면 준공업지역 발전방안 마련이라고 해서 이것도 용역비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것도 준공업 TF팀까지 운영해서 하는데 이것도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어떤 계획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TF 운영비는 100만원 정도로 자문회의 하고 그런 정도고요. 그냥 기본용역비가 1억원인데 영등포지역 구민들이나 저희 현안이 항상 준공업지역으로 너무 많이 묶여있어서 도시개발이 잘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과제가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래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을 보기 위해서 제안을 하고 그래왔었는데요. 그 차원에는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냥 단순히 지역 민원이 아니고 도시계획 쪽으로 꼭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부각을 할 수 있게 그동안 지나왔던 문제점들과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결과를 내보려고 용역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유승용  위원  준공업지역에서, 이게 지금 여러 번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용역을 하게 되면 과거 용역한 것을 참고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당연히 과거에 했던 내용들도.
유승용  위원  또 새로 신규로 용역을 한다니까 이것도 문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이 좀.
○도시국장  김창환  과거 최근 몇 년 안에는 관련 용역이 없었고요, 제가 알기로 구에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용역은 했지만 사실 성과는 미미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변화하고 있는 제도를 딱 캐치를 해서 그 부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반영하는 게 사실 필요합니다.
  지금 준공업지역 관련해서 서울시에서도 2040을 만들어놓고 아직 결정 확정은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도시 공업지역에 관한 법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 기본계획이란 것을 서울시에서 아마 내년도 용역으로 진행할 거로 이야기를 듣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제도의 변화가 있을 때 저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서 그 어필이 공무원들만 책상에 앉아서 또는 전문가 자문만을 통해서 어떤 백업 데이터라든가 특히 특정 지역을 지정해서 도면을 그린다든가 또 이 지역이 어떤 규제가 해제되면 이런 미래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효과를 보여준다든가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역의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소화된 금액 형태로 해서 1억 정도.
유승용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분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경부선 일대 종합발전 마스터플랜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게 지하화가 된다면 영등포구가 한 단계가 아니라 본 위원은 두 단계, 세 단계 업그레이드된다고 생각하고 영등포구민이라면 지하화에 대해서 반대할 구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법을 정부에서 제정을 해서 어떤 의지를 보일 때 우리 영등포구가 정말 앞서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적극적인 어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행감 때 보니까 용역비가 너무 적게 편성이 됨으로써 관련 입찰에 참여하는 수가 없어서, 응찰하는 업체가 없어서 유찰이 되는 용역이 많더라고요.
  이게 지금 3억이 편성이 된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그렇습니다.
차인영  위원  저는 오히려 지금 1년간 용역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용역비가 오히려 적절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유찰되고 하면 시간이 또 많이 상당 부분 소요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뭐 그럴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 구 재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여유 있게 편성하지는 못하니까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고요. 아마 용역이 너무 시기상조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국토부나 서울시의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반영하다 보면 사실 저희 계획은 내년 연말까지 끝내서 얘기하는 거지만 아마 좀 연장이 될 가능성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면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고,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의견이 있고, 금액이 그렇게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그냥 이 정도는 진행할 수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인영  위원  진행할 수 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차인영  위원  그 정도 금액이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께도 모두 공통사항으로 진행되는 질의들이기도 하고 국장님께서도 잘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앞서 전승관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경부선 종합 마스터플랜 이 계획에 있어서 지하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계획이 몇 년도에 어떻게 된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무작정 그냥 계속,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제가 알기로도 십몇 년이 넘었는데 선거 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는 결실을 맺어야지. 계속 이것만 해서는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그런데 그 지하화하는 계획 자체는 국토부나 서울시에서 지하화하는 것이고 저희가 하는 것은 지하화된 다음에 지상부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활용하고 우리 영등포 도시 발전을 위해서 활용할 것인가 이걸 하는 거라 구체적으로 언제 지하화해야 된다 그것…….
남완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의 역할은 이건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계속적으로 서울시청을 찾아가고 관계자를 압박하고 해야지. 그냥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하는 그걸 기다리는 자체가 의지가 별로 저는 보이지가 않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은 아니지만 좀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가서 이것 빨리 좀 해야 되는데 주민 희망사항이고 영등포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얘기 좀 하셔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신도림역 다리 건너서부터 경인로 일대로 죽 해갖고 지금 현재 문래동 쪽방촌의 전면에 오피스텔 들어온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위에 고가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예.
남완현  위원  그 고가로 해갖고 그전까지만 그게 개발이 되고 그 밑으로는 지금 계속 철공소들이 죽 있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있죠.
남완현  위원  물론 거기에 구로세무서도 있지만 그것도 낡은 형태로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게 도시계획을 세우실 때 왜 우리는 신도림보다도 더 멋진 도로의 라인을 갖출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마포대로 일대의 그런 식으로 좋은 빌딩들을 죽 연결해갖고 스카이라인 형식으로 해갖고 하면 훨씬 영등포구가 발전이 될 텐데 지금 어떤 특정단체 문래동 주거 1에서 3가 지역 하시는 분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께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구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여기 앞으로 용역을 할 때 그런 부분도 넣어서 같이 좀 해서 무슨 조감도라도 하나 나와야 그러면 사람이 그림을 보고 꿈을 꾸고 계획을 잡고 실천을 하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거기에 뭐하겠다는 계획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우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고 말씀하신 대로 경부선 노선 죽 따라가면서 지금 얘기하신 신도림역 주변이 될 수도 있고 영등포역 주변, 그 노선상의 전체적으로 어떤 개발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저희 용역을 하면서 그런 내용도 같이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꼭 반영을 하셔갖고 다음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그런 것 계획 조감도라도 갖고 오세요. 그래야지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갖고 금액을 앞으로 어떻게 책정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잘 배분을 하고 멋진 영등포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래2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이 집들을 이렇게 묶어서 짓는 방향 쪽으로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국장  김창환  예, 블록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블록 단위로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국장  김창환  예.
남완현  위원  그런데 준공업지역으로 계속 묶어놓으니까 그 블록 단위를 개발하고 싶어도 용적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도시국장  김창환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 주셔서 활성화하려면 용적률이 좀 나오게 해줘야지.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800%, 900%까지 나온다는데 거기는 기껏해야 350%밖에 안 나오면 누가 그걸 건물값도 비싼데 짓겠습니까?
  이런 것들은 조정을 하셔갖고 지역을 완화해주고 그래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지. 거기에서 건축도 생기고 임금도 생기고 먹는 사람도 생기고 모든 게 다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런 쪽으로 초점을 맞추셔서 앞으로 집행을 해 나가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얘기하십시오.
○도시국장  김창환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 똑같이 말씀하신 거고요. 사실은 그것을 위해서 준공업지역의 해제나 변경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한다든가.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요.
○도시국장  김창환  현재 제도로는 안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바꿔야 하고 바꾸면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사실은 시뮬레이션해서 주민 공감대도 형성하고 중앙정부나 서울시도 설득하기 위해서 아까 준공업 용역을 저희가 이번에 적극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철도 지하화나 이런 부분들 저희 지금도 굉장히 열심히 중앙정부나 서울시하고 건의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하여튼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런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10년, 20년 거의 돼가요. 그런데 계속 만날 이것 할 때마다 또 그 얘기 또 나오고 올해는 또 안 되고요, 내년에 또 되고 이러지 말고 어느 정도 이제는 접근성 있게 들어가자는 겁니다. 심하면 같이 국장님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가서 서울시청도 같이 가서 관계자 같이 만날 수 있는 용의 충분히 있습니다. 아니면 국토부장관님 만날 용의도 있으니까 좀 같이 활동을 하세요. 협업을 하세요, 협업을. 저희들끼리는.
○도시국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2에서 705쪽입니다.
  702에서 705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도시국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예.
전승관  위원  아까 도시계획과에서도 기부채납시설 관리방안 마련 있고, 준공업지역발전방안 마련 있고요. 지금 주거사업과도 보니까 신속통합기획 정비계획 수립 용역 있고,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 있고 이게 3억, 2억, 1억, 2억, 1억 이렇게 용역을 되게 많이 진행을 하시는데요.
  지난해 그리고 그 전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용역의 비중이나 또 용역 건수나 예산 그런 것들 좀 비교할 수 있는 표를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예.
전승관  위원  이게 또 용역에서 법적 근거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표기를 해 주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용역이 용역 액수도 되게 크고 용역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우리 실무선에서 구청 공무원분들도 충분한 전문지식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 전문지식을 활용해도 충분히 가능한데 지나치게 용역에 의존해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요 예결위 전까지 그 관련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국장  김창환  예, 관련 자료 정리해서 드리고요.
  이 주거사업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이 정비계획 용역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가이드라인 용역을 공공이 서울시하고 구하고 매칭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런 부분 표기해서 주시면 되니까요.
○도시국장  김창환  그런 부분이 포함된 건데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주거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9쪽 세부사업 영진시장아파트 긴급정비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입니다.
  52억, 53억 정도가 영진시장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업이 어려운 사업이고 진행하다 보면 명시이월도 되고 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해 주세요, 핵심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주거사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설계나 시공감리용역이 발주가 됐어야 되는데요. 그게 좀 부진한 상태고 지난달에 LH하고 협의 중에 내년 상반기에는 설계자, 시공자 선정하고 심의를 이루고 해서 내년 하반기쯤에는 SOC시설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지면 예산은 집행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유승용  위원  어차피 이 사업을 LH에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늦어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주민 민원도 좀 있고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설계 부분이나.
유승용  위원  민원이야 다 있는 줄 아는데, 민원 갖고는 이야기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국비, 시비로 해서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감스럽게 빨리 진행을 시켜야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알겠습니다. 빠른 진행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전진단도 거기가 몇 급이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안전진단 E급이고요. 지금 저희가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현장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금 주민들은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은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자꾸 늦어지는 것 같애. 공공개발하려면 빨리 서둘러서 하세요, 국장님!
○도시국장  김창환  예, 알겠습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독촉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창환  LH가 하다 보니까 지금 설계를 새로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일조권 침해 문제 민원 때문에 설계를 새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산을 자꾸 명시이월시키는 것도 물론 사업을 못 하니까 진행이 안 되니까 명시이월시키겠지만 그해 연도 예산은 그해 연도 사용을 해야지, 이런 부분들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거사업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위원  잠깐 제가 추가질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성수  예, 추가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주거사업과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로10길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에도 얘기 한 번 한 것 같은데 약 20세대 정도의 정말 1960년대 지어진 집들이 스무 채가 거기만 달랑 있어요.
  지금 거기 주변에는 벤처기업 들어오고 아파트들 다 엮어져 있는데 그것만 지금 판자촌 남아있듯이 남아있는데 이것 앞으로 향후 계획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가 이번에 용역 추가로 하는 것 중에 서울시 공모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요. 소규모 20채 정도이기 때문에 대규모 개발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그건 소규모 개발이 가능한지 저희가 계속 검토해서 진행하려고 용역비 1억 잡았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것 검토하셔갖고 저한테 하고.
  그리고 이 모아주택 식으로 가능하다면 여기다 만들어 주고, 이쪽 문래동 5가, 6가 지역 분들은 사실상 동주민센터까지 오는 행정적인 게 굉장히 멀어요. 그래서 이용하고 싶은 것들로 거기에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싶어 하니 이번에 이런 계획 세우실 때 이것을 같이 하고, 필요하다면 개별 방문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여기 아무 쓸모 없는 땅이에요. 여기에다 건물을 크게 지을 수도 없는 건데 차라리, 이것을 꼭 실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에 대한 피드백은 저한테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일 중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먼저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8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수입을 5,500만원 상향해서 책정하셨는데 이번에 언론 보도도 났더라고요. 최소 1회 하던 거 2회로 하고 형사고발까지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시겠다는 의지를 밝히셨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조금은 이행강제금 수입 증가량이 적다고 느껴지는데 어떤 근거로 산출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을 짤 때는 이태원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예산을 수립하다 보니까 내년도 1회 부과를 기준으로 해서 3년 평균을 내서 예산을 짰습니다. 그런데 이태원사건 이후 올 11월달에 서울시에서 연 2회 부과로 해서 위법건물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하달돼서 그에 맞춰서 내년부터는 2회 부과하는 걸로 내년 계획에 수립할 예정입니다만 예산 수립할 당시에는 1회 부과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수립된 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그러면 이것은 그 2회 부과에 맞추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추산이 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2회 부과가 되면 대략 1.5배 이상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럼 이것은 올해 본예산 편성에 반영하실 수 있으신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올해는 그렇고 내년에 예산 수립할 때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184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안 185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06쪽에서 707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08쪽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 이전 1,600만원이 증액됐어요. 내용을 보면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강보수, 화재점검 이런 건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승용  위원  예.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내년에 새로 신규 사업으로 소규모 노후주택 담장 보수보강 지원사업을 이번에 새로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사항이냐 하면 간선도로변에 담장이 노후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담장을 새로 보수할 수 있는 금액이 모자라면 최대 50%까지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10개소 정도를 우선 잡아놨는데요. 내년 상반기에 현황 조사를 해서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방면을 검토해서 하반기 정도에 다 새로 개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유승용  위원  노후주택 담장 이런 부분을 보수보강하는 것도 좋은데 전수조사를 해서 주차장이 단독주택이나 빌라촌에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실태조사를 해봐요, 이런 부분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유승용  위원  알겠고요. 또 7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1,4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건축과장  정진호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3종시설물 실태조사 관련해서는 「건축물관리법」 및 시특법에 의해서 3종시설물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30년이 경과된 시설물에 대해서 그 경과된 해에 조사를 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한 조사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하고 3종시설물 안전점검에서…….
유승용  위원  됐고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는 706에서 707쪽입니다.
  다음은 건축과 건축안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708에서 711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건축안전 특별회계 자체가 이번에 직제개편이 있기도 했고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도 작년 예산서 기준에 따르면 안전취약시설물 안전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지도 시행 같은 경우에도 작년과 크게 금액 차이는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대형공사장은 40회 하던 것을 110회로 70회나 증가했고요. 반면에 위험공사장은 120회에서 28회로 92건 가량 감소가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후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지도 시행,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제3종시설물 안전관리, 이 3개가 용어 변동도 많고 기존 사업 진행하던 게, 신규로 편성된 건지 어디서 온 건지 알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708페이지와 709페이지에 해당하는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 왜 대형공사장이 70회 늘은 반면에 위험공사장은 92회가 줄었고, 3종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조사도 절반 가까이 금액이 줄었어요.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전달해 주시면 예산 심의하는 데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십니까? 남완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도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분들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708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노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이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그 다음에 밑에는 빈집 실태조사도 있고요. 그렇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남완현  위원  노후 건축물 긴급안전보수보강 및 복구라고 있는데 문래로 10길, 조금 전에 지적을 했지만 문래로 10길에 약 20여 채의 집들이 모여 있어요. 그런데 그 집들이 1950, 60년도에 지어진 집들이라 소위 말하는 판자촌에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집들로 모여 있고 화재 위험도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발할 때 본인들의 땅값 보존비용 때문에 안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시유지인가 우리 구유지가 조금 포함돼있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점검을 나가셔서 제가 볼 때는 주거사업과하고 같이 합동점검을 나가셔서 이것을 자세히 보시고 노후돼서 사람도 살지 않고 우범지역으로 되기도 하고 어둡고 무섭습니다. 이런 지역은 인근이 다 개발됐는데 그냥 그것 하나만 남겨 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전진단을 하셔서 이럴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보수보강을 하라든지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해서 하든지 아니면 잘 설득을 해서 새로운 건축물 형태로 모아주택이라든지 건물이 서로 지어지고 또는 기부채납 식의 어떤 걸 얻어서 우리 5가, 6가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터전, 커뮤니케이션 터전을 같이 만들기 위해서 이것은 협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셔서.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하시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 찾아가는 안전점검 같은 경우는 건물주께서 저희 구청 건축과로 요구를 하시면 대상이 되는 한도 내에서 다 찾아가서 직접 안전점검을 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진단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육안점검이라 정밀점검은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육안점검을 해서 이게 노후도가 얼마나 됐는지, 육안으로 봤을 때 위험한지를 판단을 해 드리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신청이 들어오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아니, 찾아가는 서비스 하셔야지. 언제까지 연락 오는 걸로만 기다리실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선제 대응을 하셔야지, 사고 난 다음에 집이 노후 돼서 붕괴됐습니다 해서 가는 것보다는 먼저 이런 금액이 책정돼 있으니까 공무원이 현장점검 나가서 이걸 보고 점검해야겠다 안 해야겠다 그런 것도 설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건축과장  정진호  안전점검 자체가 저희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외부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하는 건데요.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가셔서,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잖아요? 제 얘기는 현장방문을 한번 해 보세요. 가보신 분들은 당연히, 인근 주민들도 약간 어떻게 보면 깨끗한 영등포 문래동에 하나의 슬럼화 되어 있는 집들이니까 이건 개발을 해야죠,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건축과장  정진호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전 지역을 그런 식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 본예산 갖고는 상당히 모자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금액을 떠나서 선제적으로 먼저 점검을 봐주는 게 우선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게 만약에 분명히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 비용이 들더라도 해서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서, 거기 한번 가보세요. 집이 따닥따닥 붙어서 이제는 영등포구에 이런 집들 없어요. 최고로 남은 지역이어서 그런 겁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여기에 대한 피드백 한번 하셔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피드백은 꼭 필요합니다, 이것은. 갔다 오셔서 실사를 보고 땅 지분도 서울시 시유지가 있는 것 내가 어느 정도 들었거든요. 그전에 내가 부동산정보과에서 들은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협업해서 한번 이거 해 보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중요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708페이지에 빈집 정비계획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는 매년 하는 것이죠?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것 LX랑 같이 하는 건가요? 따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따로 합니다.
전승관  위원  따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LX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따로 하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용역을 따로.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용역을 따로 주는 겁니다.
전승관  위원  다른 용역업체에 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용역사는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실태조사는 수도사업소나 전기공사에서 1년 동안 전기 사용이나 수도 사용이 없다는 통보를 받으면 그 물량을 가지고 그 다음에 빈집인지 아닌지 실제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빈집이 총 몇 개 정도 있죠? 대략적으로 매년…….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내년도의 계획 물량은 1,073호입니다.
전승관  위원  전년도 조사했을 때는 몇 호였습니까? 지금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
○건축과장  정진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빈집 실태조사가 3년 단위로 한 번씩 하게 돼있습니다. 종전에 했던 실태조사는 874건 정도 했습니다.
전승관  위원  많이 늘었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내년에는 1,073건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게 용역업체서 맡아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 이후에 향후…….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 「빈집법」에 의해서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빈집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저희가 직권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 부과해서 소유주한테 건물을 관리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행강제금이 아니라 직권 철거하는 걸로 해서 작년까지 철거한 게 총 24건이 철거됐고요. 그다음에 안전관리하고 있는 게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게 38건, 그다음에 SH에서 매입한 게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지금 저희가 총 매입이 3건 아닌가요? 2건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2건입니다.
전승관  위원  1건은 재조성 작년에 한 번 했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그래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은 68건입니다.
전승관  위원  68건 관리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전승관  위원  이게 또 시 교부예산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최대 2,500만원 정도인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2,500까지 가능합니다.
전승관  위원  아무튼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협조를 잘 하셔서 많은 예산이 우리 구에 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정진호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08페이지에 보면 빈집 실태조사를 동료 위원이 질의했고, 그 밑에 보면 노후 건축물 긴급안전 보수보강 및 복구 5,000만원이 신규 편성이 돼 있네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긴급안전 보수보강비는 뭐냐면 혹시나 건축물이 붕괴될 사고가 있을 경우 그때를 위해서 예비비 형태로 잡아놓은 돈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
유승용  위원  금년 8월달에 비 수해도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예비비로 편성해 놓은 거예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10쪽 세부사업 건축물 안전점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명시이월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712에서 716쪽까지입니다.
  712에서 716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 금액이 5,000만원 가량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 어디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것은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국가기본도 관리하는 예산인데요. 시스템 유지보수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고 있고요, 국가주소 기본도 관리 같은 경우는 한국국토정보공사, LX라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이것은 다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진행하시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말 일괄 단가계약을 맺어서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주면 그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이예찬  위원  5,000만원 증액된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행안부에서 제시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새로운 약간 시스템의 업그레이드하고 공간 관리 약간 확장됐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평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약간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됐고 평소에는 한 20% 정도밖에 증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동산아카데미교육 운영하고 계신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동안 코로나가 없을 때는 대면으로 해서 저희 영등포구의 1,200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대면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 책자 제작비가 한 1,200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부족해서 올해는 한 100부 증가한 금액이 한 200 정도 되고요.
  그리고 동영상을 저희들이 강사를 초빙해서 동영상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렸었는데 그동안에는 홍보미디어과에서 좀 도와줬습니다, 편집을. 그런데 내년부터는 좀 어렵다고 해서 용역을 하라고 해서 신규로 300 동영상 제작비를 편성했습니다.
이예찬  위원  그래서 그것 두 개 합쳐서 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530이 증가됐습니다.
이예찬  위원  530만원 증액이 되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안녕하세요? 남완현 위원입니다.
  여기 712에 보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관리 비용이 지금 증액됐잖아요, 500만원 정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 예.
남완현  위원  이것은 지도관리에서 어떤 부분을 지도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이 500만원이 올라왔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쪽에서는 방금 500만원 정도 530이 증가됐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자 증가 100부 한 230하고 나머지 동영상 제작비입니다. 지도감독은 아닙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지도관리해갖고 책자를 나눠주고 홍보는 다 좋은데 단속은 안 하시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지도감독은.
남완현  위원  지도감독 단속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것은 별도 예산은 없고요, 약간 업무추진비 쪽으로 해서 간담회식으로 중개업소 이렇게 하면서 그런 부분만 있지, 중개업소와 관련해서 별도 예산은 없습니다. 지도감독 관련해서는 별도 예산이 없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보면 전년도에서 좀 더 올리고 해서 이런 부분을 지도 예산하는데 쓰라고 하고 싶었는데 책자나 홍보영상 만들어갖고 본다는 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앞서 전승관 부위원장님께서도 만날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피해 입는 젊은 층들, 또 홀로 사는 독거노인들 잘 몰라갖고 깡통전세 잘못 들어가서 하는 것.
  이런 것 공인중개사들이 정확한 그런 것 알아보고 해줘야 되고 공인중개사에서 보험증권 꼭 발행해서 전세 피해 만약에 입으면 자기들이 잘못 소개한 거기 때문에 보증보험증권을 갖고 그 사람들이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 방안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저번에도 말씀드려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인중개사협회에다가 수시로 공문을 보내서 보증보험도 하고 또 그런 깡통전세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소통하고 저희한테도 알려줄 수 있도록 계속 공문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이런 점들도 지도감독하는데 쓰셔야 하고요. 한 가지 예로 문래동에 소공인, 소기업들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터를 닦아서 영업을 근근이 하고 계신데 지금 문래동 이쪽이 약간 떠오르는 핫한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음식점, 식당 이런 계통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 공인중개사분들이 어떤 형태를 하고 있느냐 하면 본인들도 수입을 올려야 되고 그래서 주인들한테 찾아가서 이 지역 이 가게 월세를 올려줄 테니 계약을 해서 내보내시고 그런 형태들이 많이 발견돼서 소공인연합회에서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례가 발견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임차인들 계셨던 분들은 소위 말해서 거기에서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고 그냥 이사 비용 조금 어느 정도 몇 푼 쥐여주면 울며 겨자 먹기로 정든 직장을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여러 차례 지적사항에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도감독하실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이 보고가 된 것은 없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문래동쪽 인근 공인중개사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건 고쳐지지 않는 부분일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굉장히 이건 잘못된 행태예요. 나중에 소공인협회에 한번 직접 문의하셔, 거기 있습니다. 서울시 소공인협회가, 문래동에. 거기에서 회장님과 회장단을 만나서 이런 애로사항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래서 제가 지도감독하신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드린 겁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순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우  위원  이순우 위원입니다.
  지금 남완현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법 공인중개사 신고는 어떻게 하고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위법 공인중개사 신고?
이순우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것은 그것을 적발하신 분이 보통 인근 중개업소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임대차계약을 하러 가서 또 그런, 그래서 보통 신고사항으로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신고 접수.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리고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수시로 하는데 그런 경우는 가서 문서 점검을 해서 또 적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반인이 신고하는 경우와 저희들이 직접 지도감독하면서 잘못된 부분,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경우.
이순우  위원  위법사항 적발하는 경우.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뭐, 이제 내용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허위로 알려준다거나 이런 경우, 또 인터넷에 이미 계약된 물권으로 올려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면 바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순우  위원  행정처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통 중개대상물을 허위로 했을 때는 업무정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정지 보통 3개월 정도 나가고.
이순우  위원  그런 게 얼마나 있습니까?
  거의 제가 보면 업무정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올해 중개업소 관련해서 행정처분을 68건 정도 했었는데요. 그중에 65건 정도는 거의 인터넷 허위광고 매물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많은 이유는 이 법이 작년에 생겼습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루만 늦게 내려도 바로 대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중개업소 분들이 인지를 하신다면 그런 건수는 적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게 공인 위법신고가 암암리에 되는 것은 전혀 신고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냥 말로만 중간중간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게 암암리에 이래갖고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한두 분이 피해를 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이 와전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행정처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경우가 신고가 안 되면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래서 익명으로라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중개업소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합니다. 익명으로라도 제보를 해 주시면 그분한테 부동산정보과에 익명으로라도 제보를 해라 하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우  위원  그래도 아니라고 발뺌한다든가 문서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없고 그러면 피해 보고 그래서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말 그대로 그렇게 떠나야 되는 분도 계시고 이럴 텐데 이런 걸 제도적으로 조금 강하게 해서 그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암암리에 피해를 주는 제도가 많다고 그러면 부동산이 그러지 않아도 침체 경기에 있는데 이것은 제도적으로 조금 관리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 위원입니다.
  남완현 위원님, 이순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분명히 피해의 우려가 크다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거듭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그래서 부동산정보과에서 여러 캠페인도 하고 여러 유튜브 영상도 올리고 일제조사도 했고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부동산 일제조사를 매년 이렇게 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중개업소?
전승관  위원  예, 중개업소 일제조사.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매년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매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보니까 10월에 시작해서 지금 일제조사 끝났을 텐데 제가 저번에 자료 받았을 때는 행정처분이 72건이었거든요. 그 건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더 늘어났을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한두 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한두 건 늘어날 수 있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승관  위원  완료가 됐으니까 완료 이후에 조사된 자료 부탁드리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부동산 처분이 ’20년도에 13건이었는데요. ’21년도에 35건 되고, 또 2022년 올해 10월말까지 72건 아니면 더 플러스됐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는 것은 피해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구청에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승관  위원  그리고 공인중개사협회와 같이 합동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지는 않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하면 보통 서울시하고 국토부하고 또 서울 민사경이 있습니다.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직원이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전승관  위원  그 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보 들어오면 수시로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예, 노고가 많으신데 앞으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아쉬운 말씀드리면 유튜브에 8일 전에 관련해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깡통전세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동영상.
전승관  위원  그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한 35분짜리고 다 그렇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전승관  위원  과연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35분짜리 영상을 볼까? 약간 5분, 10분 이렇게 짧게 보는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간략해서 요약해서 핵심만 보여주는 그런 영상을 재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내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713페이지 부동산아카데미교육 강사료는 강사료가 상승된 건가요, 아니면 강사가 더 늘어난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강사료가 증가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화 차원에서 늘어난 거고 그 근거는 인재개발원에서 강사 수수료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책정했었습니다.
차인영  위원  1인 강사료라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차인영  위원  그리고 714페이지에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에서 원가계산용역비는 매년 이 용역비가 편성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용역비 증가는 건수 증가에 따라서 증가되는 부분입니다. 용역비가 1건에 대해서 크게 증가한 게 아니라 올해는 3건을 잡았었는데 내년에는 허가사항을 봤더니 한 4건 정도 나올 것 같아서 1건에 대한 상승분입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71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보면 민원실 환경개선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환경 개선하려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부동산정보과는 보통 민원 업무만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소한다거나 나무 정도 구입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레이저프린트 소모품에 보게 되면 컬러 토너 같은 경우는 단가를 얼마로 책정하신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토너 단가…….
차인영  위원  흑백은 19만 8,000원 2대 4회로 되어 있는데 컬러 같은 경우는 그냥 140만원 2회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통 컬러 토너는 일체형이라서 한번 할 때 비싼 편이고 연 2회 정도 하는 걸로 해서.
차인영  위원  아, 토너 일체형으로 1개의 단가가 140만원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한 번에 다 그걸 일체형으로 갈다 보면 1년에 2번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회 비용이.
차인영  위원  그리고 716페이지에 자산취득비에서 플로터프린터 이 부분은 추가로 구입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작년에는 통합증명발급기와 단말기를 구입하려고 해서 830만원을 신규로 해서 사용했고요. 올해는 사실 증가는 580이지만 1,400만원이 플로터 구입비로 신규로 편성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가 도면을 발급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필요할 때 다 프린트를 해 주는 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장이 너무 잦아서 내년에는 신규로 이렇게 하나 구입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것은 지금…….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통합증명발급기라고 해서 저희들이 토지대장 발급할 때, 발급기입니다. 민원발급기이고 또 카드단말기는 카드 결제할 때 필요한 건데 계속 고장이 나서 올해 그것은 신규로 구입했습니다. 내년에는 플로터를 새로 신규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 편성된, 책정된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이 된 것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일단 그 업체에 구입 단가 같은 것을 한두 군데 비교 분석해서 괜찮다고 한 데를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인영  위원  1대 구입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프린터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용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성능?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자산취득비로 해서…….
차인영  위원  제가 단순하게 네이버 검색했을 때는 금액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것은 일반 프린터하고는 좀 다릅니다. 굉장히 대용량이고.
차인영  위원  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거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용량이 얼마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엄청 정밀도가 있어야 되고요. 지가 도면이나 이런 것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차인영  위원  네이버나 온라인에서 검색해서 나오는 것하고는 용량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기까지는 표현을 안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썼었던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 기종과 비슷해서 업그레이드 된 것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는 이런 것까지는 전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차인영  위원  가격 차이가 상당히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14페이지 중간에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가 있죠? 개발비용 원가계산, 개발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1,300만원인데 이게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려면 저희 직원들이 개발부담금을 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이고, 개발부담금이 산정이 돼서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6개월 이내에 납부하게 됐는데 이분이 좀 빨리 하잖아요. 그러면 환급금을 주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금리에 비례.
유승용  위원  내년도 예산인데 금년에는 안 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올해는 환급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측 불가이기 때문에 안 잡을 수도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715페이지 하단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가 4,900만원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없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올해 임대차 계약업무가 늘어나는 바람에 인원이 2명이 증원됐습니다. 현원 증가에 따른 2명 증가에 따른 예산 증가입니다.
유승용  위원  임대차 계약?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임대차하고 부동산…….
유승용  위원  계약을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런 업무, 부동산업무가…….
유승용  위원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끼리 하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부동산끼리 하는데 그 신고업무나 조사업무가 있습니다, 별도로. 위반하면 과태료도 부과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전국 전체적으로 인원을 증가토록 했습니다. 증원토록 해서 저희 구는 2명이 증원이 돼서 그에 따른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기간제로 증원시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전문 지적직으로 해서 2명이 증원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뽑아서 구별로 발령.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한시적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닙니다. 정규직으로 계속, 증원이 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그 업무는 계속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 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7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결석위원(1명)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최종란  조옥희

○출석공무원
  도시국장김창환
  주택과장이시우
  도시계획과장정종우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