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7월 8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소관〕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기획실총무국재무국소관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기획실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기획실장 공우홍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6년도 순세계잉여금 50억 6,800만원과 세입증가분 41억 9,700만원, 여건변동에 따른 세출예산 경정재원 33억 4,700만원을 포함하여 126억 1,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의 순증가 예산은 92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기획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217억 2,500만원의 3.6% 수준인 7억 9,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인건비의 예산과목 조정 및 절감으로 1억 9,369만 1,000원을 감액 경정하여 순증가액은 5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세출 편성내역을 세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예산은 당초 예산액 1억 4,856만 7,000원의 30.5%가 증가된 4,537만 6,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용은 '96년 12월 16일 조직개편으로 기획실이 신설됨에 따라 기획조정 업무추진 등 업무추진비로 2,440만원과 기획실 소속 직원 공통경비인 특근급식비, 관서당경비 등 기본경상비 2,0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예산운영은 당초 예산액 201억 4,957만 5,000원의 4.5% 수준인 7억 71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1억 9,369만 1,000원을 경정하여 순 증가액은 5억 1,348만 8,000원입니다.
  예산 운영의 주요세출 편성내용은 지도원 인건비의 세항 및 과목조정으로 6억 2,291만 7,000원, 당초 편성지침 착오해석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직원 대민활동비 3,420만원, 여권 업무 국비교부금, '96년도 인건비, 경상비 등의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00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과목 조정 및 절감편성으로 1억 9,369만 1,000원을 감 경정 편성하였으며, 통계전산 운영은 당초 예산액 4억 5,181만 9,000원의 7.4% 수준인 3,361만 3,000원으로서 주요세출 내역은 주전산기용 프린터 유지비 및 일반 소모품 구입비 보전에 2,037만 8,000원과 구·동 53개 부서 개인용 컴퓨터 유지보수비 등 1,323만 5,000원입니다.
  행정감사 분야의 감사관리는 당초 예산액 7,754만 4,000원의 5.8%인 447만 8,000원으로서 주요세출 내역은 각종 정보수집활동을 위한 파견직원 3명에 대한 활동비 등으로 304만 8,000원, 이용자 편의를 위한 음성자동응답전화시스템 정비에 143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세출 편성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예산과목 조정이 필요한 인건비와 기획실 운영 공통경비 그리고 사정변경에 의한 꼭 필요한 경상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만한 구정을 위해 합리적으로 심의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7회계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효율적이고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기획실 소관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를 넘겨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세입은 안해요? 세입할 필요 없어요?
○위원장  김충웅  기획실 소관에는 세입부분이 없습니다.
서흥선  위원  없어도 전체 세입을 기획실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듣고 넘어 가야 되나 어떻게?
  넘어 가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알아서 해요. 기획실장이 계시니까 세입의 전반적인 것을.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이거 하기 전에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세항에 들어 가서 예산을 따지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고 우리 기획실장 제안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작년보다 예산이 약 5%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볼 적에. 그런데 아까 우리가 회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구청장은 다니면서 뻥뻥 공수표나 던지고 돈도 없는데, 또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의회나 구청이나 예산 절감을 해서 우리가 이걸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검토보고도 있었는데 우리가 예산 절감해서 몇 푼이나 하겠어요?
  그러면 내년에 또 이런 마이너스 성장이 온다고 할 적에는 획기적인 우리 구의 무슨 방침이라든지 계획이 없으면 정말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영등포구가 자립도 4위니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교부금 내려오는 것을 보면 거기에 의존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공무원 수는 줄지는 않고 부서는 도로 늘어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앞으로 영등포 살림, 구청장을 누가 맡든지간에 살림하기 어렵다. 이렇게 걱정이 되어서 지금 질문을 드리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 기획실장이 새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기획실장으로서 영등포구 살림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복안을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 7월 1일자로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기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어떤 획기적인 방안에 대한 강구나  전문적인 우리 구정 내년이나 금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도 사실상 못 한 상태에서 오늘 임시회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기획실을 맡아서 구정전반에 대한 어떤 계획과 앞으로의 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배기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금년 하반기 내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부터 제가 열심히 해서 뭔가 변모된 모습을 또 내년부터 달라지는 그런 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지역을 다니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하지 말아야 해요. 가서 참모진이 잘해야 됩니다.
  괜히 되지도 않을 일을 금방 해줄 것처럼  얘기하면 명색이 단체장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해준다, 돈 생각은 하지도 안하고 그러면 참모진에서 청장님 이것은 돈이 없습니다. 금년에 못 합니다. 딱딱 못을 박아줘야 공수표를 안 던질 것 아닙니까? 정종태 위원님 안 들었어요?
  본 예산에 노인정 설계 예산 주어 놓고 추경에 한2~3억만 하면 된다고 지어준다고 해놓고 안했다 동민들 다 모아놓고 그러면 결국은 어디로 화살이 떨어지느냐 하면 구청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한테 옵니다.
  우리 의원들이 부족해서 주려고 하는 것도  못 받아 왔지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지켜보겠어요.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또 했다가는 가만히 안 있겠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명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위원님 이해가 가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흥선  위원  세입면에서 배기한 위원님의 말씀과 생각이 같고 세입이 이대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준비가 덜 됐다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실지로 우리 추경에 말이지요.
  지금 임시적 세외수입이 83억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관공업 수입이 1,200 이래서 83억 4,000만원인데 실지로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다 세입이 돼서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지금 추경설명 자료에 보시면 이번에 추경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50억 6,800만원하고 세입 증가분이 41억 9,7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게 재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기획실장  공우홍  92억 6,50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실지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예산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급하다고 바늘 안 꾀고 바늘을 쓰나? 세입 총괄에 대한 것을 누가 설명을 하고 이거 넘어가지요. 적당히 우물쭈물 하지 말고 이번 추경 세입 총괄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실장  공우홍  정종태 위원님 질의 사항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편성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세입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재무국에서 하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세입에 관한 사항은 재무국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왜 그렇게 해요, 여기 예산과장이 있는데...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수수료 수입해서 예산 설명 자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21페이지에 성인병 건강진단 수수료 수입이 1,212만 5,000원 그 다음에 재산매각 임시적 세외 수입으로 14억 8,200만원 그 다음에 이것은 작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50억 6,800만원 그 다음에 여의도공동구관리비 추가수입으로 17억 7,700만원 그 다음에 22페이지 조정보조금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비 특별교부금으로 3억 8,900만원 그 다음 마지막에 국고보조금으로서 거택보호자 생계비 추가 지원은 9,700만원 거택보호자 자녀학비 추가지원으로 317만 9,000원 노인종합복지센타 건립보조금으로 3억 8,900만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시도비 보조금으로 거택보호자 생계비 추가지원 4,800만원 학비추가지원 159만원 그 다음에 영아보육 급식 프로그램 구입비 145만원 그래서 총 9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은 예산과장 몇 개 되지도 않네, 덜덜덜 외워야지.
  이제는 세입총괄은 무슨 재무과에서 와서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요, 우리 살림살이니까. 어느 부분을 물어봐도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들을 하라고 그냥 어리어리하게 눈치봐 가지고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기획실장  공우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것도 물어보려고 하면 이 종합복지센터 건립비 성격이 어떤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돼서 왔느냐 조목조목 물어 볼 수가 있잖아? 이런 것 답변할 수 있도록 다 숙지가 되어 있지?
○예산계장  허거한  사업개요 및 정비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 설명은 지금 하지 말고 아느냐 말이야?
○예산계장  허거한  예, 알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런 것 모르고 와서 제출하면 큰소리 난다고, 저 뒤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괜히 앉아서 그냥 미화작업처럼 앉아 있지 말고 대답해요.
○위원장  김충웅  세입면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아시리라 믿고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부문 예산안 4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열어 주세요. 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42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3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시설공단 이게 뭐요?
  공단설립준비반 운영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거 승인을 해 줬나, 여기 시설관리공단 설립준비반 운영해서 300인가 올라왔는데 이거는 그럼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지 못할 때 반납하는 것이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는 사실상 돼서 내무부 승인까지 받았기 때문에 구청이 언젠가는 설치하는 것으로 확정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아직 자본금에 관한 사항이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반이 여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300만원을 해 놨습니다.
이명훈  위원  지금 거기에 3명이 나가 있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준비반에 1명이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3명이 나가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거기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이번에 공로 연수 들어가시는 전 기획실장님이 준비단장으로 7월1일자로 새로 가셨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영등포구청안에 있어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황호천  위원  그러면 3명을 데리고 전 윤국장이 지금 시설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정정하겠습니다.
  현재 4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사무관 5급이 하나 있고 일반직 직원이 3명 그 다음에 윤단장까지  
황호천  위원  팀이 확실히 몇 명인지는 알고 있어야지요.
서흥선  위원  총 몇 명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5명입니다.
  준비단장으로 전 윤 실장이 가셨고 거기에 또 5급 TO가 하나 있고, 직원이 3명해서 총 5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총무과에서 파견나가서 되어 있는 것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사무실은 보건소 3층에…
황호천  위원  그러면 윤 실장은 공무원 신분 똑같이 그대로 하는 거요, 아니면 퇴직한 것으로 해가지고
○기획실장  공우홍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로연수라함은 금년 6월, 12월말에 정년 퇴직하시는 분이 6개월간의 사회 적응기간을 두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통상 밖에 가서 다른 적응을 할 수도 있고 또 조직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우선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기획실장과 기획예산담당관 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3명, 5명 우와좌왕 하시는데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고 사전에 검토를 하신후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그 관리공단 기획단장 임명은 언제 누가 했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구청장님이 7월 1일자로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흥선  위원  정식임명이 아니지요?
○기획실장  공우홍  그런데 이것은 어떤 구청내에 조직내에 있는 보직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이 준비반 운영비 300만원은 어디서 지출을 할 계획입니까?
  기획실장실에서 하는 겁니까, 준비단장이 쓰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 동안에 저희 기획실에 편성돼 있던 예산을 조금씩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해서 정식적으로 지출을 하려고 합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통상 공로연수 들어간 상태에서 기획단장을 또 임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획단장으로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 실장이 업무 단장까지 포괄 다 맡아야지 공로 연수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에 적응 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근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업무를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관리공단에 있어가지고 단장 책임을 공로연수자한테 맡겨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답변하십시오.
○기획실장  공우홍  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단장을 누구를 맡기고 하는 사항은 사실상 기획실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청장님이 그분을 공로연수로 들어가신 분을 사회적응기간으로 해도 되는데 단장으로 맡기셨나 하는 깊은 뜻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분이 지금까지 이 업무를 근 1년여 쭉 관장을 해서 준비를 해 오셨고 대내적인 사항이나 대외적인 사항이나 그런 어떤 업무적인 노하우나 이런 것을 좀더 활용하시고 좀더 기여해 주시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나 저는 순수한 의미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가 가진 순수한 뜻이고 저는 연수 들어가신 자리에 다시 발령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뜻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바는 그분이 가진 노하우를 좀더 활용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업무를 또 손 위원님이 지적해주시고 이 업무가 연장이 돼서 한다면 저든지 또 누구든지 맡아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 업무가 금년중으로 시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공우홍  그래서 지금 추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지금 이런식으로 그 동안에 기획실 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종전에 동료위원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영등포구의 살림이 기업으로 말하면 지금 부실기업에 임박했습니다. 구민이 얼마나 불안하게 여기는지 압니까?
  그 수뇌부 몇 사람으로 인해서 살림이 잘못됐는가 그런 실패한 사람한테 다시 기획단장을 맡기는 것은 불안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추진기획단장이 아니어도 그 밑에 과장이라든가 참모진이라든가 그 동안에 업무를 쭉 일괄하고 있던 계장이라든가 있으니까 그것은 기획 실장이 준비가 되는 동안은 일괄 맡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공우홍  답변 드릴까요?
손영상  위원  예.
○기획실장  공우홍  제가 손 위원님의 질문하신 뜻을 청장님한테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42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3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3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4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임창수 위원입니다.
  44페이지에 중간쯤 대민활동비 추가 6급 이하 해서 3,420만원 제안설명에도 나왔습니다만 당초 편성지침 착오해석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구직원 대민활동비 3,42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편성지침의 어떤 착오로 해서 본예산에 올리지 못했으며, 추가가 6급 이하 95명이라고 했는데 6급 이하는 어느 부서의 누구누구가 95명인지 그 명단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대민활동비로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공무원 해가지고 세무, 감사, 예산, 법무 담당공무원은 제외 이렇게 해서 명기가 되어 왔었는데 '97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침 착오해석해 가지고 지난 번에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 관한 질의 회신에서 구로구청에서 그걸 시청 예산과장한테 질의를 했었는데 그 회신내용을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97년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람. 질의요지 대민활동비를 지급함에 있어 세무, 감사, 예산, 법무 담당 공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회신내용 '97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대민활동비 지급대상은 시·군·구 및 시·군·구 출장소 근무 6급 이하 정규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지급 제외 대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자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본청 소속의 6급 이하 세무, 감사, 예산, 법무 담당 공무원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음 해서 지급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17명, 법무에 3명, 예산에 5명, 세무직 70명 해서 95명이 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지금 95명 3만원씩 1월부터 소급해서 다시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에 올린 것이네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급해서 지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1월서부터 4월까지는 해 왔고 여기다 8개월을 저희들이 넣지 않습니까.
임창수  위원  12개월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아, 밑에 소급지급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지금 답변은 4월까지 했다고 하고, 하나도 안했던 것을 앞으로 소급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네. 죄송합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즉, 쉽게 말해서 여태껏 직원들이 못 찾아 먹었던 것을 구로구에서 그걸 발견을 해가지고 질의해서 찾아 먹는 것이구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못 찾아 먹으면 예산이 그것도 절감이 되잖아. 예산 절감하자고 하면서 자기네들 찾아 먹을 거 다 찾아 먹으면서 예산 절감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몰랐던 것은 모르고 가 버리면 되잖아.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이게 25개 구청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자기네 찾아 먹을 것도 없다가 구로구청에서 해서 서울시가 다 찾아 먹게 되었구만.
임창수  위원  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하여튼 소급해서 다 주는 것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44페이지 있으십니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흥선  위원  지도원 정액급식비는 150 몇 명으로 알고 있는데 154명이죠, 지도원들이? 그런데 어떻게 49명은 청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내에 근무하는 사람만 저희들이 편성해 놓고 기타는 다른 부서쪽으로.
서흥선  위원  다른 부서로 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수당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다 똑같습니다.
서흥선  위원  똑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5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없으시면 46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6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7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47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8페이지로 넘어 가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49페이지로 넘어가서 49페이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50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48페이지 여권과 인건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은 이런게 왜 생겼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기획예산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여권과 인원은 30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인원은 28명이 되다 보니까 그 2명분 예산을 계속 운영을 해 보니까 그 분에 해당 되는 것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충원될 계획도 없고 해서 거기에서 그 돈을 가지고 다른 부분에다가 편성을 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2명분입니다.
정종태  위원  2명분 이게 12월 분이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작년도 집행하고 남아서 저희들이 5,000만원이 남아 가지고 금년에도 28명이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남을 것이다. 그것을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과목을 정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건 국비입니다.
서흥선  위원  국비를 반환해서 '97년도 본예산에 삽입된 것입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반환이면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  공우홍  아니 그런데 이건 남은 예산 돌려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비는 이 여권업무는 위임업무이기 때문에 주는 돈 받아 쓰고 나머지는 돌려 주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국비인데 왜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97년도 예산에 삽입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마이너스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돈이 남았다, 국비로 반환한다, 국비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에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이것은 전년도 '96년도 세출예산 결산에 따른 2명 분이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반납하게 됩니다.
서흥선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이죠. 금년에 사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정인화  금년에 사용 안합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여기 5,000만원은 작년에 과년도 예산 남은 집행액을 반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2명씩 경정한 금액은 다른 여권과 용도로 그걸 안 쓰게 되면 이 5,000만원은 내년에 또 남으면 반환하게 되니까 다른 예산으로 유용한 데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경정하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50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1페이지 중간 내무행정 위에 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만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평소 활발하신 구정 및 의정활동으로 우리구 구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금년도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 예산액 466억 6,884만 6,000원의 10.6% 수준인 49억 7,863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출예산으로 21억 1,30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8억 6,561만 9,000원을 경정하여 전체적으로 7억 5,260만 8,000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은 당초 내무행정비에 계상되어 있던 지도원 총 154명중 교통지도과에서 관리하는 지도원 62명을 제외한 구·동 지도원 92명에 대한 봉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로 12억 8,284만 1,000원이 기획관리 및 일선 행정조직 운영에 계상되었으며, 서무관리는 구민회관의 냉·온방 공급통로인 급·배기관을 일제히 청소하여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레지오넬라균과 각종 불순 먼지를 제거하여 동 회관을 이용하는 구민과 근무 직원에 대해 쾌적한 실내환경을 제공하고자 급·배기관 청소비로 1,97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구당산1동 청사를 보수하여 치수과 기동반 대기실 및 창고, 자원봉사센터, 전기원 대기실, 재해구호품 비축창고로 사용코자 이에 따른 보수비로 1,632만 7,000원 등 모두 3,6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사관리는 현직 공무원 자녀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대여하고 있는 국고대여 장학금이 '97년도에 대학별로 등록금의 인상과 또한 진학률의 증가로 인한 부족예산 5,29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선 행정조직 운영은 동청사 관련 예산으로 도림2동 신축공사 부지매입비 부족액 3억 8,700만원과 깨끗하고 안전한 동청사 관리를 위한 도색비, 보수비 등 환경정비 사업비로 7,053만원과 문래1동 청사보수 보전비로 2,673만원 등 모두 4억 8,42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례개정과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주요 경정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 4월 9일자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지방방범원이 지방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되어 당초 총무과에 포괄 편성되었던 예산이 배치 부서별로 편성 집행하게 됨에 따라 22억 4,217만 7,000원을 경정하였으며, 또한 전자주민카드 경신과 관련하여 기 계상되었던 동 주민카드 제작비가 '97년 3월 13일자 내무부 지침에 의거 '98년도 사업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4억 8,503만 2,000원을 경정하였습니다.
  민원실 운영은 '97회계년도 일용인부의 노임단가가 전년도 보다 4.22%가 상향조정되어 부족분 185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FAX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지도원을 추가 배치하고 이에 따른 급식비와 생활환경과의 정화조 청소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등 1,609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 관리는 '96년도 병무행정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인 병무행정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198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권관리는 여권발급 신청안내 인쇄비와 회수여권 폐기를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비 등 3,27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충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 심의과정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가 지금 보다 새롭게 변화되고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 되어 보다 나은 영등포 건설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심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1조1항에 의거 영등포구청장이 편성 제출한 1997 회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는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 보고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1페이지에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97년도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10억 8,417만원이 편성되었으나 본 예산중 24억 5,963만원이 삭감 경정되어 실질적으로는 '97년도 총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13억 7,545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서 세출예산 과목 구조별로 살펴보면 인건비와 관서운영비 경상적 경비로 편성된 경상 예산이 4억 9,370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16억 8,701만원이 삭감 경정되었으며 사업예산은 자체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비로 5억 5,952만원이 추가 편성되고 시비보조사업비와 국고보조사업비가 7억 7,261만원이 삭감 경정되었고 예비비 등 기타 예산은 반환금 3,09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97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이 추가경정 및 삭감 경정의 변동이 많은 주요 사유는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4월 9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른 지방 방범원에서 지방 지도원으로 직명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동소속 지방 지도원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지방 방범원 관련 예산이 모두 경정되었으며 시비보조사업인 전용차로 단속원 관련 예산이 과목을 변경하여 교통 및 운수 지도 예산으로 편성된 것과 전자주민카드 발급 사업의 연기와 도림2동 청사신축부지 매입계획의 변경 및 기획실 설치에 따른 관련 예산의 조정 등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총무국에 계상된 추가경정예산은 여건변동과 사업 변경에 따라 경정되거나 예산 과목이 변경된 것으로서 불필요하거나 부적정한 예산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예산은 발견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총무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예산 규모는 1억 7,838만원으로 '97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기 예산 규모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97년도 추경후 세입예산 구성비를 살펴보면 융자금 회수 수입과 융자금 이자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에 불과하고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이 73.7%에 이른다는 것은 융자사업이 원활하지 못 한 것을 뜻하며 또한 추가경정예산편성 재원이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97년도 예산 승인요구 후 융자사업 계획에 차질을 초래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바 본 특별회계는 기금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려됩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추진 부서에서는 지역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 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융자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수탁금융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 뿐만 아니라 원활한 기금 운영을 위하여 개선방안  등을 특별히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총무국 소관 '9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의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2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2페이지 제일하단에서 두 번째 보시면 교부금 그 부분이 나옵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 부분 예산안 51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 중간 내무행정부터 검토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아니 여기 내무 행정에서 산출 기초인가 여기 국비하고 시도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게 뭐요?
  누가 설명좀 해봐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내무 행정비 총 금액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경정과 국비와 시도비 이런 것은 이 앞에 있는 관을 가지고 총 합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삼각형은 감액되는 금액이고요, 그 외에 이쪽에 있는 것은 합계되는 금액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래 삼각형은 감액되는 금액임이 예산 편성에 기본 아니요?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에 왜 이것을 표시해 놨느냐 이거야?
○총무과장  조수만  예, 국비 이것은 여권과의 예산입니다.
  여권예산 플러스 국비가 보조되는 것이고 이쪽에 있는 시도비는 우리 구비에 대한 감액입니다.
서흥선  위원  시도비가 무엇 무엇이에요? 그 설명을 듣고자 하는 건데 국비는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시·도비 이것은 교통지도과의 시·도 보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이해가 가십니까?
  자, 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3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53페이지 중간에 기관 운영 특수활동비해서 국장 한 사람에 300만원을  50%해서 15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어느 국장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위에 보시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서 국장 것이 있고 그 옆에 보면 직책업무추진비해서 또 국장 있고 그 밑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해서 국장 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안 올려져 있던 기획실장에 대한 보전예산입니다.
임창수  위원  이게 기획실장에 안 올려져 있었나?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어떤게?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 직책업무추진비 국장 이게 다 기획실장거란 말이요, 그러면 이게 12월까지?
○총무과장  조수만  예, 12월까지입니다.
정종태  위원  연수 가는데도 이것을 줍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아니 그분은 연수 가시고 새로운 분이 들어왔지요.
임창수  위원  그러면 그 전에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는 무엇으로 지불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기존 예산에서 지출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항목이 본 예산에 올려져 있지 않던 것을 딴 데서 전용을 해서?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에 국장이 5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임창수  위원  아니 기획 실장이 금년도 언제부터 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1월 1일부터 지금 6월까지는 어디에서 지출을 했냐 이 말입니다.
  지금 직책업무추진비라고해서 예를 들어서35만원을 한명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 동안에 6월까지는 어느 항목에서 이것을 지불했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직제가 기획실장이 생기면서 금년도의 예산반영에 못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획실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기존 국장 예산에서 썼고요 이번에 한 사람분을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러면 기존 국장것을 썼으면 기존 국장은 5명분을 작년에 본 예산에 올려서 편성을 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기획실장것을 또 지불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못 탄 사람 있을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아닙니다.
  1년치 기존 5명에 대한 1년치 예산에서 집행을 했고…
임창수  위원  그러니까 전용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그 과목에서 쓴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분을 이번에 보충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자, 이해가 가지요?
  그러면 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4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잠깐만요. 53페이지 지금 국장이 50%를 지급한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으로 볼 것 같으면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50%. 이렇게 해서 기관 특수활동비 기관업무추진비는 명목이 틀린데.
  이 서류상으로는 7월 1일부터 6개월치만 가상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50%로 되어 있으니까.
서흥선  위원  당초에 얼마씩이에요?
  300만원씩이에요, 150만원씩이에요?
황호천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300만원에 50%라고 그러면 6개월분만 추경에 올렸다는 것이잖아요.
임창수  위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예산편성상 하나의 표현 방법인데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간 300만원인데 50%만 준다 그 다음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연간 300만원인데 50%만 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무엇이냐 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합해서 300만원을 준다 이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그 이름을 하나로 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여러 가지로 나누어 노니까 알아보기 어렵고...
○총무과장  조수만  이게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직책업무추진비는 12월로 해가지고 50%가 아니고 전부고만요.
○총무과장  조수만  연간 300만원의 50% 그런 뜻입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직책업무추진비 말이에요. 그것은 50%가 안 되어 있네?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아닙니다. 월 35만원씩 나가는 거고요.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두 가지로 합쳐서 에매하게 해 놓으니까 심의하는데 문제가 있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자, 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그러면 54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5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여기 54페이지 하나만 물어볼께요.
  의료보험금 해서 구소속 지도원 49명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원은 당초에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원이 150명인데 이게 구 본청에 49명, 동에 43명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에 62명 이렇게 모두 분산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 본청에 소속된 49명에 대한 비용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교통 지도과도 구 본청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예산 과목이 틀리지요.
황호천  위원  틀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구 소속이라면 구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이것을 몰라서…
○총무과장  조수만  예, 설명이 미진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154명이에요, 50명이에요. 분명히 해주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당초 154명이었다가 이번에 정년 퇴직이 4명해서 150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50명이지요.
○위원장  김충웅  자, 지금 우리 구청에서 답변을 하시는데 국장이 답변을 하시는지 과장이 답변을 하시는지 총무국장은 총무국장이 답변하겠다고 확실하게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5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6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등기 우편료 및 반송료 정화조 청소 안내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화조 청소 안내 말고 다른 등기 우편료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거요?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시민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누구에요? 시민과장이 아니고 시민계장이에요?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시민과 주무계 문서관리계장입니다.
  정화조 청소 안내 해가지고 1,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감사를 하신 감사결과 지적사항을 개선한 것입니다.
  정화조청소 안내촉구문을 종전에는 일반문 서로 근거로 남아 있는가 해가지고 등기우편으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일반우편으로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는 것입니까?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그러니까 여기 계상된 것은 순수한 등기우편료만 1,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일반우편은 기존에 있는 기존예산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또 기존 일반우편도 있고?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그렇지요. 일반우편도 별개로 기존 당초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건 말도 안되지. 기존 일반우편물을 줄이고 송달이 전연 안되니까 등기우편으로 보낸다는 것 아니오. 그러면 기존 우편물 숫자는 줄어들 것 아니오?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아,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이게 추가로 등기촉구, 재촉구하고 우리가 정화조 청소를 안하면 등기로 촉구공문을 재발송하는 그런 것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감사에서 어떻게 지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게 자기 정화조 치우는데 일반우편으로 안내하면 그만이지 이것을 등기로 해야할 필요성이 꼭 있어요?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정화조를 안 치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정종태  위원  정화조를 안 치우면 자기가 문제일텐데. 정화조를 안 치우면 대·소변을 어떻게 보느냐 이말이야.
  그리고 내 얘기는 이게 정화조 치워달라고 신청을 하면 1주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심지어는 정화조 청소하는 것까지도 독촉을 해달라고 구의원들한테 신청하거든 이런 판국이라고 지금, 치워달라고 하는 사람도 1주일만에 치우는 판국에다가 이게 등기우편까지 보내 가지고 안내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아서 그래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거기서 직접 시민과에서 정화조 업무를 담당하나요?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아닙니다. 시민과에서는 다만 공공요금만 소관입니다.
정종태  위원  아니면 여기서 얘기 지금 들었지요?
  그러니까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왜 그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등기우편까지 보내면서 빨리 치우라고 하는 판국인데 치워 달라고 하면 1주일씩 대기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서 촉구하도록 하라고요?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그건 나중에 생활환경과에서 보충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건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정종태  위원  생활환경과 소관이건 어디건간에...
○총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리고 이건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 보다는 각 동사무소에 하명을 해서 고지서 안내발송을 하는 것이 어때요?
  많은 우편료를 들여서 발송을 해가지고서 못 받은 사람이 다수가 있는데 그럴 용의는 없어요?
  각 동사무소에 하달을 해가지고 고지서를, 정화조 치우라고 통고를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이 우편료 낭비와 이걸 민원인들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답해 봐요?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그건 나중에 생활환경과 처리 주무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과에서는 다만 공공요금을 관리할 뿐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돈을 쓰면서 실무는 저쪽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으면 안돼요. 김두기 구청장 산하에 몽땅 있잖아요? 구민은 그렇게 보거든요. 저희들끼리 업무가 갈라졌거나 말건간에. 여기 총무국장이 있으니까 지금 질문한거 총무국장이 무슨 의미인지 맥을 다 알았잖아요. 그걸 처리하세요.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57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8페이지로 넘어가서 검토해 보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정화조 업체 거기서 1주일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요. 순서대로 해야 되니까.
○문서관리계장  오상균  나중에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자, 58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58페이지 직원 해외연수 국외여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보니까 직원이 얼마만에 한 번씩 해외에 가게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또 2년도 안되어서 해외를 두 번씩 갔다 온 직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직원에 한해서 가고 그리고 앞으로는 직원 해외연수비를 지금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어려운 시점을 감안해서 이걸 좀 자제하고 해외연수를 꼭 보내야 할 분만 보내야지. 이것은 모두다 한차례씩 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입니다. 손영상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좀 자주 가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그건 부인을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경비 절감에 따라서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에 대해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입니다.
  작년 해외연수 인원이 몇명입니까?
  본 위원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니 전 임시회 때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줄여 가고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 계획 세웠던 숫자보다도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여서 가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산을 이 세사람이 꼭 가야할 일이 있으면 그 예산 절감한 인원중에서 보낼 수가 있는데 이걸 구태여 3명 600만원을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그 예산을 놔두고 먼저 임시회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최대한도로 억제해서 줄일 수 있는데까지 줄이겠다. 경제사정이나 모든 것이 안 좋으니까.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추경예산까지 3명을 꼭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여권과장  김기주  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권과의 해외여행은 해외 여권발행 업무 비교평가 시찰입니다. 그래서 외무부 주관으로 해외여행을, 서울시 여권발급업무를 취급하는 4개 구청 직원들 상·하반기 비교시찰 해외여행을 보냅니다. 저희가 외무부 계획에 의해서 구별 2∼3명씩을 보내기 때문에 저희 지방비도 아니고 국비 지원으로 가고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여행을 보내고 있고, 예산은 저희가 지난 해까지는 이걸 구 전체 해외여행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지난 해 국고지원은 있었는데 여행을 못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별도로다가 예산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별도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아니, 그걸 이해는 하긴 하겠는데 지금 우리나라 경제여건이나 모든 것을 줄일 수 있는데 구태여 이걸 추경까지 올려가면서 그것을 꼭 가야 하느냐 이거에요. 국고고 지방비고 우리 영등포구 예산이고 그걸 떠나서, 됐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창수  위원  58페이지 자산취득비가 800여만원하고 400여만원하고 한 1,200만원 올렸는데 이건 어느 부서에서 쓸 것입니까?
○여권과장  김기주  여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권과 전자복사기가 민원인에게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럼을 자주 교체를 해도 복사가 잘 안되어서 하루 보통 800매 정도를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원조회에 한 20% 해서 180건 내지 200건 서류를 복사해서 신원조회를 하고 또 주민등록증복사 등 해서 민원인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복사기가 1대 추가로 필요하고, 또 문서세단기도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기능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1대 구매를 하고, 에어컨은 저희가 45평이 2대가 있습니다. 있는데 5시 이후에는 중앙처리방식이기 때문에 에어컨 작동을 안합니다. 그리고 5층이다 보니까 5시 이후에는 상당히 무덥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건 추가로 1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민원실에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1대를 구매해 가지고 주민에게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럼 그 밑에 사무용 집기 관계도 전부다 지금 여권과에서 필요해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게 전부다 국비입니다. 국비를 받아서 쓰는 것입니다.
○여권과장  김기주  저희 과에는 하여튼 지방비는 전연 없습니다. 전부 국비입니다.
임창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표시가 그렇게 안되어 있잖아요. 여권과에서 쓴다는 내용도 없고 그냥 자산취득비로 나와 있으니까 물론 여권과에서 쓴다면 국비에서 한다면 제가 질의도 안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 편성에 여권과에서 쓴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조남성  57페이지에 보시면 여권관리라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여권관리, 미안합니다.
○위원장  김충웅  자, 5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5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자료를 만들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얘기 하는데 지도원들이 봉급,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지도원 시간외 수당 또 정액수당, 동근무수당, 기본급식비 지도원들한테 지출되는 것이 있지요. 이것을 총액을 만들어 봐요. 1인당 얼마씩 주는 것인가, 급수로 상하고 하하고. 2가지로 분류해서. 지금 답변할 수 없죠?
○총무과장  조수만  네.
정종태  위원  계산해야 되니까. 하나도 빼놓지 말고 우리가 지출하는 금액을 총괄적으로 뽑아서 식사 후에 제출을 좀 해줘요?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나와 있는 예산 가지고 플러스만 하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정종태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지금 소속이 구소속지도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붙였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구소속지도원 49명 연금 부담금에 그렇게 되어 있길래. 그리고 당초에는 지도원들이 일반행정이 되었다가 교통지도, 운수지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예산이 다시 편성이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네.
서흥선  위원  교통지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교통지도가 61명입니다. 2명이 넘어갔는데 현재는 59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59명이요. 그리고 운수지도는?
○총무과장  조수만  전부 합쳐서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에서. 그러니까 동에 43명, 그 다음에 구청에 49명 그래서 154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면 지금 정종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급, 수당 전체로 해서 비슷합니까, 틀립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거의 비슷합니다.
서흥선  위원  동으로 간 사람은 조금 틀리겠네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왕이면 좀 안된 얘기지만 교통 및 운수지도 동으로 간 급여, 수당도 지금 시간이 안되니까 이걸 전체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누가 인간적으로 예산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가 교통지도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의 받는 모든 수입과 동에서 받는 지도원의 모든 수입, 또 구청에서 받는 지도원들의 수입을 구분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이해가 가시죠?
○총무과장  조수만  네.
정종태  위원  총계가 나올 것이고, 상급 하급 급수가 있을 것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건 호봉이 다 틀립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60페이지하고 61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여기 지도원 피복비라고 해가지고 지도원 근무복이 있습니다. 어떤 근무복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동에 배치된 43명의...
손영상  위원  누가 답변하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죄송합니다.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에 배치된 43명의 근무복입니다.
손영상  위원  무슨 근무복입니까?
  총무과장 근무복 하나 입은 것 보았습니까, 못 보았습니까?
  못 보았지요?
  입지도 않는 근무복을 뭐하러 추경까지 이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1년에 한벌씩 공익근무 동직원들 근무복이 다 나갑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안 입습니다.
  안 입는 근무복을 뭐하러 추경까지 합니까?
○동행정계장  이의환  동행정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손영상  위원  네.
○동행정계장  이의환  손영상 위원님의 질문에 동행정계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사무소에 보면 하복하고 동복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하복은 1인당 1만 2,000원꼴로 했고 동복은 그보다 많게 해서 해주고 있는데 하복은 1만 2,000원꼴로 해주다 보니까 색깔은 물론 흰색 종류로 해줍니다만 하루 입으면 빨고 하루 입으면 빨고 하다 보니까 별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복을 안해 주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복에 하복비를 다 플러스 해서 동복으로 다 해 입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특색있게 보면 위에 상의만 양복으로 지금 다들 동별로 통일되게 해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지도원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넣어 가지고 올 동복에 동사무소 직원들하고 똑같이 제복을 맞추기 위해서 해놓은 사항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직원들도 대부분 복장을 안 입습니다. 동사무소 나가 보시면 아시지만 이것도 하나의 예산 낭비입니다. 지금 이것보다도 더 급한 숙원사업이 우리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사업들이 현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건 좀, 앞으로 옷 없어서, 옷을 해주어도 안 입지 않습니까?
  옷을 입으면 뭐 합니까, 명찰도 안 다는데 지금?
○동행정계장  이의환  금년도에는 꼭 입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2, 6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4페이지, 6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6페이지, 67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영상  위원  방범원 대민활동비는 뭡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경정이라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지도원으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종류는 일단 방범원 예산이 감액되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 전에 방범원 피복비가 또 나왔습니다. 65페이지 맨 위에 1,539만 2,000원.
○총무과장  조수만  예, 감액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이 방범원 피복비는 사실은 방한복을 말하는 것인데 겨울에 추울 때 밖에서 방범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지 실내에서는 방범원들한테 이런 피복비가 필요없는 것인데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없어지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지도원들한테 옷은 추경까지 해서 뭐 합니까?
정종태  위원  아까 손영상 위원이 질문했던 피복비 문제는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합니다. 해줘도 입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해주면 입도록 해야지. 총무과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총무과에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제는 유명무실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충웅  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68페이지 69페이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이게 전부 감액이 되는데 감액되는게 인원이 줄어서 감액되는 것입니까?
서흥선  위원  방범 대원이 지도원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충웅  6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17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아니, 민방위 강사 수당은 여기서 안 나오나?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태  위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그러면 특별회계 부분으로 넘어가서 151페이지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159페이지로 넘겨주세요. 검토해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이게 민간인들한테 융자해 준 것이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할적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를 했지요?
  원활하지 못하지, 지금
  20 몇%? 이자까지 합해서 20 몇%가 추경에 계상이 되고 그러는 거지요? 수입이…
  원금회수하고 이자 수입하고 해서 원활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고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그냥 융자만 해주면 되는 것인가.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정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아마 작년까지는 500만원씩 해가지고 보증인만 세우면 저희 구청에서 융자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 결과로 인해서 저소득층에서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그냥 갚지 않고 쓰는 양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회수금이 100%에 미치지 않아 가지고 작년에 구의원님들께서 우리 저소득주민소득지원금 명칭을 주민소득지원금으로 명칭을 바꿔가지고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지금 은행에서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금액도 올리고 옛날에는 전혀 이자를 받지 않고 무료로 저희들이 빌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연 5%씩 이자도 받고 2년거치 2년분할 상환으로해서 하게끔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주신 결과로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상업은행하고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은행에서 융자를 실질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고 나서 저희들은 그 시기가 도래되면  은행에서 융자해 준 사람들한테 돈을 받든 못 받든간에 저희들은 전부 은행으로부터 돈을 100% 다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은행에서 담보를 잡고 해주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금년하고 융자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아까 전문위원님들 말씀은 저조하다 그것 같은데 작년같은 경우는 융자금 회수를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각 동사무소에서 추적을 해보니까 서로 맞보증을 서가지고 돈을 융자해 간 사람들이 지금 보면 약 1억 8,000 정도가 미회수 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독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많이 받기는 했는데 지금도 못 받은 것이 많기 때문에 작년에 500만원씩 융자를 해 준다고 저희들이 각 동으로 공문을 보내도 각 동에서 신청자가 상당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조하고 금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27억을 같다가 1,000만원씩 융자를 해주려고 각 동사무소로부터 저희들이 융자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거의 동사무소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계몽을 해서 한 20명을 받았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2억원을 저희들이 융자를 해주려고 선정을 해서 상업은행에 통보를 하고 개인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9명뿐이 못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11명은 못 받았습니다.
  왜냐 하면 11명은 은행에서 담보를 잡아야 하기때문에 보증인 담보를 잡든 자기집 담보를 잡든 잡아야 되는데 근저당 담보를 설정을 못 해줘가지고 융자 대상자로 확정이 되고서도 11분이 현재 못 받아 간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이나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각 동사무소에서는 지금 주민소득지원금하면 지금도 영세민만이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소득 주민이 아니라 주민소득 지원금이기 때문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학자금도 모자라면 받을 수 있고 전세금도 모자라면 받을 수 있고 자기가 어떠한 사업을 할 적에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더 홍보를 해가지고 앞으로는 더 많은 인원이 주민소득지원금을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고 또 받아 간 사람들은 아마 금년부터는 100% 전부다 돈을 상환을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 이전에 융자를 받은 부분의 회수가 어렵다는 것이지 금년도 은행을 통해서 그들이 대행해 준 부분은 이자를 받든 말든간에 자기들이 전액을 납부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 맞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금년도 융자를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준비금이 7억?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 이번에 추경까지 합하면 7억 2,000만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여기 다 나가지도 않는데 추경은 왜 또 넣어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여기 왜 추경이 또 들어가느냐 하면 작년에 '96년부터 연말까지 저희들이 잡힌 것을 금년 예산에 잡았는데요 이게 연말에서부터 결산이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연말에서 2월 28일까지 저희들한테 납입된 금액이 남기 때문에 잉여금은 금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홍보가 않되서 이것을 예산은 되는데도 못 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스물 몇 명중에서 대출이 된 자가 몇 명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20명 받아서 9명이 됐습니다.
손영상  위원  9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는 충분히 됐어도 대출조건이 즉 생활안정기금 지원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안되는 것을 홍보만 많이 해서 뭐합니까?
  빚좋은 개살구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하고 그래야지. 그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무슨 7급이상 공무원이 연대보증을 서거나 자산에 근저당 설정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일반서민이 7급이상 공무원을 구하려면 어렵습니다.
  1,000만원 대출받는 사람이 7급이상 공무원이면 그것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9급이라든가 이렇게 완화를 해가지고 물론 채권은 보장이 되어야 되겠지요. 보장이 되는 전제에서  최소한도 완화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홍보만 잔뜩해 놓고 돈 못 쓰면 뭐 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손영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융자대상자들이 각동에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가지고 융자 대상자를 개인과 은행한테 통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나중에 그 융자해 준 사람한테 돈을 회수를 하든 못하든 저희들은 은행에서 100%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건을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채권확보가 안되면 자기들이 이 다음에 융자금 회수에 따른 그러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은행 내규에 따라 가지고 그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은행 내규까지는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됐습니다. 그게 어디 은행입니까? 그리고 일반인들이 지난번에도 스물몇 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청 당시에 각종 서류들을 요구해가지고 구청에 제출한 결과 됐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대출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된 줄로 알고 있는데 은행이 통고를 해서 가니까 은행에서는 또 엉뚱한 서류를 2중, 3중으로 요구를 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또 7급 공무원이 연대보증을 선다는 것은 사전에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특정 은행을 독점줘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은행도 지금은 경쟁 체제예요. 몇 개 은행에 이것은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사회진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대하고 있는 은행은 상업은행입니다. 상업은행에 지금 우리구 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민소득 지원금도 상업은행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사실상 주민들이 자기네들 공문 나간데로 인가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확정을 해가지고 은행에 다 통보를 했는데 은행에서 이번에도 상반기에 11명이라는 숫자가 받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보증인만 세우면 저희들한테 와서 융자는 융자 심사에서 대상자로 확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동 행정계장이나 저희 실무자들 회의를 할 적에 그 보증인 세우는데 주안점을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근저당을 잡을 수 있는 사람, 즉 보증인도 근저당을 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보증을 세우고 또 자기가 근저당을 할 수 있으면 구태여 보증인까지도 필요없지 않느냐 그러면 은행하고 제일 처음에 융자대상자 선정하는 것이 이원화되지 않고 맞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저희들이 회의 소집을 해가지고 추가로 지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그래서 우리 실무진한테도 왜 은행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보증인도 하나 받으려면 사실상 서 달라고 하기가 어려운데 서 가지고 와서까지 확정되지 못하는 인원이 11명이나 상반기에 해보니까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저도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거 대단한 문제예요. 자꾸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은행에서 수혜자들로 하여금 받는 이자는 얼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은 5%일 것이고 은행에서는  공짜로 해주나?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수혜자들한테는 은행에서 한푼도 돈을 받지 않고요 저희들이 5%중에서 1%를 은행에 수수료를 드립니다.
황호천  위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원까지지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원래 2,00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위원님들이 1,000만원까지가 좋다고 해서 1,000만원까지 했습니다.
정종태  위원  사업의 총 재산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총 저희들 자산이 지금 국비 4억 4,700만원 시비가 4억 7,200만원 영등포구비가 4억 6,300만원 지금까지 그 융자를 해준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자까지 합쳐서 이자가 2억 7,200만원해서 16억 8,900만원 약 17억입니다.
정종태  위원  이자 들어온 것까지 다해서요?
손영상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회진흥과장께서 엉뚱한 신청서류를 받지 말고 최종적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은행의 기준  요구서를 받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리고 홍보를 말이요 통장들한테 분명하게 얘기해서 은행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갖춰야 된다는 것을 해서 신청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 홍보를 제대로 해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미회수금 1억 8,000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그전에 새마을소득특별회계의 연장입니까, 그 때 8,000만원인가가 미회수되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1억 8,000입니까, 500만원 주었을 때 연체 미회수금이 1억 8,000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그 연체이자는 안 따지고요.
서흥선  위원  연체이자는 안 따지고 원금만 하더라도 미회수금이 1억 8,000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미회수금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10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2년 전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지금 '84년도부터 융자를 쭉 해주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지금까지 못 받은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간단히 얘기해요. 그러면 그 때부터 연체, 미회수 금액이에요?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지금까지 현재 받지 못한 금액입니다.
서흥선  위원  200만원, 300만원 줄 때까지 그 때까지 연체, 미회수금도 포함된다?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네, '84년도부터 시작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게 문제네요. 그럼 은행에서 책임진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금년부터 융자해 주는 것입니다.
서흥선  위원  금년부터 융자해 준 거. 그건 담보니까 당연히 그렇지요.
정종태  위원  옛날에는 이것은 그냥 쓰는 거에요. 떼어 먹어도 상관없는 것으로 말이에요.
서흥선  위원  떼어 먹어도 상관없는게 아니라 보증인 둘 섰었지.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그 때에도 보증인 둘은 섰습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그 때부터 '84년부터 나간 이게 미회수금이다. 1억 8,000이?
○사회진흥과장  김경옥  네.
서흥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기획실장공우홍
  총무국장조남성
  기획예산담당관정인화
  감사담당관김성학
  문화공보담당관유종상
  총무과장조수만
  사회진흥과장김경옥
  민방위재난관리계장고승효
  여권과장김기주
  동행정계장이의환
  문서관리계장오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