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3월 17일(월) 15시 05분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05분 개의)

○의장  김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지난 2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행정재무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6년 12월 6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구청의 기구가 신설 및 개편됨에 따라 위원회의 분장 사무와 직위의 명칭에 맞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0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물의 사용검사일을 사용승인일로 변경하고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중 공동주택을 공동주택용 부동산으로 하여 부속 토지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 규정에 근거하여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할 것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할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5시1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재무위원장 다시 한번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행정재무위원장 김충웅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합리적인 복무 관리를 통하여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므로서 활기차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복무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으로 지난 제4차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찰서 파견 근무를 해제하고 우리 구 각 과 동에 근무하고 있는 방범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의 충실한 봉사자로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방방범원을 지방지도원으로 명칭을 개정하고 근무 상한 연령을 53세에서 58세로 연장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종합,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명칭만 개정하기로 하고 근무 상한 연령 연장은 하지 않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17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민보사위원장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지역보건법과 지역보건법 시행령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에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어 구청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2일 제1차 시민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6조 2항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선출하는 것보다는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위원 구성을 하고, 3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을 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일반폐기물관리조례 및 시행 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상위법규에 부합되도록 우리구 일반폐기물관리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3월 15일 제4차 회의에 상정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토대로 심의한 결과 상위 법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구청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우리 위원회 의결로 전 위원이 시민보사위원회 소관 시설에 대하여 현장 방문을 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구 쓰레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빌어서 현장방문에 협조해 주신 시민보사 전 위원님들과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일반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5시23분)

○의장  김형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상 세 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  도시건설위원장 문종준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풍수해 대책법이 자연재해대책법으로 개정됨에 따라서 현행 조례상의 인용법규를 현행법규에 맞도록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한 것이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영주차장의 요금체계와 부설주차장 및 일반이용에 제공 등을 개정하여 서울특별시의 조례와 일관성있게 조정하여 주차장 관리의 형평과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이 두 건에 대하여는 문제점이 없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로 토론한 결과 우리구가 설립하고자 한 지방 공기업의 인가가 아직까지 내무부로부터 인가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이 순리에 맞지 않으며, 또한 주차장 특별기금을 사용 및 운용하게 하였을 때의 손익에 대한 확실한 자료가 없으므로 좀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키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영등포구 재해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다만 운영상의 문제가 되는 통제관을 건설국장에서 총무국장으로 수정하고 또한 재해라는 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것이어서 기간의 설정을 삭제하였으며, 중복된 자구 등을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형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안건별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5시28분 폐회)


○출석의원(31명)
  안주영   이명훈   최재웅   최수영   유낭열
  손병옥   김동기   김진국   문종준   노동우
  황호천   김충웅   김명환   박정호   이용주
  서흥선   조용호   배기한   권혁필   심용진
  최락희   정종태   조길형   전병운   손영상
  이정운   김형수   임창수   김동철   박정자
  이일희
○출석공무원
  구청장김두기
  부구청장허만섭
  기획실장윤정중
  총무국장조남성
  보건소장허숙조
  재무국장김종박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