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3시58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 구의회 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대리  김동철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책자 순위에 의해서 먼저 위생과 예산부터 심의하겠습니다. 심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정확한 핵심만 질의하여 주시고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질구레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25페이지 위생관리 분야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 27, 28, 29까지 4페이지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전년대비 일반 운영비에서 약한 1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일반 운영비에서 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일반수용비에서 홍보, 전단 이런 것으로 또 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액수는 큰 것이 아닌데 주로 전년도 대비 주로 어느 과목에서 증액이 됐는가 간단하게 오른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 황청태입니다.
  우리 위생과 전체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서 0.3% 올랐습니다. 107만원이 올랐는데 그 오른 부분은 일반 수용비에서 109만원이 올랐고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서 타자기 하나 사는 것 50만원이 올랐습니다.
  일반 수용비에서 오른 것은 물가가 오르니까 아마 명년에는 물가 오른것만 대비해서 109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는 우리 위생과에서는 허가증을 전부다 전자 타자기로 칩니다. 지금 있는 전자 타자기는 노후돼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자 타자기 50만원 구입비 이 두 개를 해서 159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른 일반 부분에서는 '97년도 보다 사실상 54만원이 줄은 것이 됩니다.
전병운  위원  다른 과에 비해서는 인상폭이 증액이 없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그냥 어려운 대로 그냥 살림을 꾸려 나가야 되겠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저희 위생과 예산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일반사업비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경상예산 경직성 경비이고 그 외는 별로 사업을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부지침이 경직성 경상경비는 오히려 10% 절감하는 상태에서 예산을 수립하라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사실상 10%정도 절감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정부 방침대로 우리가 움직인다면 명년에 인건비에 대해서 크게 오를 가망은 없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다음 질의하실 분 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27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거기에서 산출 근거를 보니까 관경합동단속업무추진비 360만원과 위생업소관리유지 기관과의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10% 삭감됐습니다만 이 관경합동업무추진비가 현재 '97년도에 몇 회나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는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가 어떤 성향으로 편성이 됐으며 또 28페이지를 보면 특수 활동비에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위생업소관리업무추진활동비가 1,3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차례대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문하신 관경합동단속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위생업소합동단속 및 특별단속시에 지원된 인력에 대한 격려성의 예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이나 검찰이 합동단속을 했을 때 식대를 지급한다거나 최소한의 여비 1만원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신길3동 텍사스촌 정비할 때 노량진 경찰서 병력 2개 중대가 동원됐습니다.
  그것도 한 차례가 아닌 두 차례 정도 했기때문에 그 문제 그 다음에 10월달에 우리가 추진한 영등포역 앞에 대대적인 사행성 오락기 195대 폐기 처분, 그때도 우리 행정 인력으로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경찰 인력을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수시로 하는 우리 관내에 문제 지역이 3군데가 있습니다. 신길동 100번지 OB정문앞 대림2동 쌈지공원 이렇게 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경찰한테 지원 요청을 받습니다. 횟수로 따진다면 한 10회 정도 지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위생업소관리육안기관과의 업무 추진 720만원 이 항목은 관에서 관계 업자들을 초청해서 해당 업소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협조 또는 당부할 때 소위 민폐를 끼치지 말자는 그런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설치한 예산 과목입니다.
  위생관련 단체로는 사단법인한국음식점영등  포지회외 9개 단체가 있으며 1년에 구청장께서 한 번 이상 각 단체별로 회장단 및 지부장들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내용은 주로 정부시책 사업이나 구청 시책 사업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건전 영업을 당부한다거나 또 이렇게 함으로써 관과 주민과의 거리감을 없애고 또 권위적인 것을 배제하는 그런 문제 또 '97년의 경우는 특히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본청으로 내려왔습니다만 에이즈 예방 계몽 활동을 위해서 각종 단체하고 간담회를 개최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고 해서 설치한 그런 과목입니다.
  간담회를 할 때는 구청 회의실에서 하는 것보다도 주로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때 식사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5월과 6월 두달간에 단체별로 해서 한 10회 정도 개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위생업소관리업무추진활동비 1,380만원 이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격무부서직원활동경비입니다.
  '96년 8월 이전에는 우리 구청에도 위생감시반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이것이 감시반 활동 경비였습니다. 1인당 한 달에 6만원씩을 지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감시반의 근무시간은 동절기에는 6시부터 새벽3시까지 하절기에는 5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 경비를 별도로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청에 위생감시반이 없습니다만 위생업소감시 활동을 현재는 전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감시 활동에는 야간 단속 주 2회 이상 저희들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저녁 8시부터 다음날 1시까지 그 다음에 특별 단속이 있습니다. 사행성 오락기 때로는 새벽에 나올 때도 있고 또 휴일에 나올 때도 있습니다. 또 이미용업소나 가족탕 같은 것을 점검할 때는 잠복을 해서 점검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단속활동 때문에 타 부서의 직원들보다는 근무시간외에 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지급하는 격려성 보상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는 이것이 하나의 인건비에서 됐지만 지금은 포괄비로서 하나의 활동 경비로 쓴다는 거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저번에 감시반이 있을 때도 인건비가 아니고 하나의 포괄 경비로 지원비입니다. 지금도 내용은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리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만 인건비성이고 나머지 이것은 전부 포괄성 경비로 쓰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전자유기량 단속수거품 폐기처리비해서 월 꼭 4회를 하게 됩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이것은 월 4회가 규정된 것이 아니고 전자오락기 수거 폐기 처분은  저희 위생과 단독으로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범 지역이 많고 또 그 사람들이 완력을 쓰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는 반드시 경찰하고 같이 합니다.
  또 경찰이 단속하는 시간도 있기 때문에 그것과 비추어서 1주에 한 번 정도 그 시간을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한 달에 4번 정도 금년에도 통상적으로 해 볼때 1주일에 한 번 정도를 평균 했습니다. 이것은 단속수거비가 아니고 폐기 처분비입니다. 폐기 처분을 할 때 차량을 빌리는 임대료입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감사를 할 때도  단속수거 하는 게 올해 4회씩 한다 그랬는데  아마 그 때 4회씩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생과장  황청태  그런데 이것이 꼭 한 달에 4번씩 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경찰하고 맞을 때는 한달에 2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3번 할 때도 있고, 왜냐하면 한달에 1번 정도하면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평균적으로 2번 정도 하지요?
○위생과장  황청태  예, 2∼3번 정도 합니다. 3번 할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위생분야는 질문을 마치고 다음 환경관리과 환경관리분야 28페이지 하단부터 34페이지 하단까지 환경 분야에 세부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황청태  위원장님! 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지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철  예, 말씀하세요.
○위생과장  황청태  28페이지에 있는 식품수거 비용입니다. 중간에 배상금해서 300만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 식품수거비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시장이나 백화  점이나 일반 도·소매상에 식품을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져다주는 식품 수거 경비입니다. 그런데 금년같은 경우는 300만원이 책정이 됐다가 목표가 630건인데 지금 현재 644건을 해서 269만 2,000원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식품수거비는 전액 유상입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적다보니까 실제로 필요한 고가 수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가짜 벌꿀 같은 것을 수거할 때는 보통 하나에 몇 만원도 하고 지금 또 기호식품으로 되어 있는 피자 같은 것도 1만원이 넘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조식품 같은 것도 수거를 하려면 고가로 돈을 주고 가져와야 되는데 적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고가 품목을 제대로 수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긴축예산을 짜자 해서 금년에는 300만원을 했습니다만 이것이 '98년도에는 제대로 된다면 한 100만원 정도만 더 인상을 해 주시면 고가품을 수거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나 그래서 사정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예, 그것은 우리 시민보사위원회에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있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참고사항이지요? 금년에 300만원 가지고 식품수거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다.
○위생과장  황청태  일반적으로 건수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실지로 유통되는 고가 품목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일을 하려니까 대체적으로 액수가 적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벌꿀같은 것은 최하 3 ∼ 4만원 하다 보니까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는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예. 맞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반영해서 물론 긴축예산을 짜자고 했지만 우리가 일할 수 있게끔 미리 올리고 해야지 다른데서 삭감해서 해 달라는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그러면 환경관리분야가 중복될 것 같아서 페이지를 환경관리분야 전체로 했습니다. 전병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운  위원  환경관리에 대해서 3억 8,9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는 경산 예산해서 늘상 연례적인 비가 5,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상적 경비에서도 늘상 이루어지는 업무인데 여기에서도 5,600만원이 증액이 됐고 한데 우선 그 두 가지만 해주세요, 일반 운영비에서도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네. 근자에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지만 상당히 어려운 때에 이런 어려운 시국임을 알겠지만 환경과에서 피부로 느끼는 게 이렇게 많이 증액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로인 것 같이 생각돼서 일하는 범위가 그런데 과장님이 새로 오고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자세하게 인상폭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9,700만원에서 내년예산은 5,6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된 가장 큰 사유로는 지방의제21 계획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병운  위원  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지방의제21 시행계획이 포함되었습니다.
전병운  위원  지방의제21. 그게 뭐에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지난 1992년 UN환경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서 각 국가별, 각 광역자치단체별, 각 기초자치단체별, 전 세계 자치단체와 국가가 서로 협동을 하고 해서 활동해 나가는 환경운동의 일종입니다. 영등포구 지방의제의 경우에는 각 주민이 선도가 되고, 각 기업이 선도가 되고, 주민들이 이끌어 나가는 그런 시민환경운동계획이고 또한 실천사항을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작성을 한 후 각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고 또한 UN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적 강제사항이나 행정적 강제사항은 아니며 기초자치단체가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환경자치를 시작하고자 각 자체단체들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도에 1만불 시대라고 해서 OECD가입 했을 때에 세계적인 환경기구 거기에 해당되지만 지금 IMF에서 신탁하는 과정에 국민소득 600달러인 중국한테 손벌리는 시대에 여기가 꼭 이걸 해야 해요?
  우리 지금 엄청 낙후되어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건 그때의 시국하고는 좀 변화가 왔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제외되어도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안 그래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와 환경은 항상 서로 상반되는 사실로서 과거부터 계속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에도 1억 2,000을 계상을 했다가 전액 삭제한 후 일시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4,600만원으로 감액을 해서 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환경보전 활동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예산액을 삭감을 해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이 문제는 작년도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된 사항입니다.
전병운  위원  올해도 이게 삭감을 해도 될 사항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측정을 하겠지요. 1만불 시대는 이미 꿈이 건너갔고, 아주 진수성찬 안주한 시대고 작년도가, 올해는 아시다시피 참 안된 소리지만 국민소득 500불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이 보충적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병운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열악하고 고통을 분담해야 될 이 시점에서 환경문제는 급하지 않으면 추진을 보류하는 게 어떠겠느냐는 말씀인데요. 환경문제는 경제와 관련없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자꾸 악화되고 또 세계적으로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세우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런 어떤 회의에서 각 자치단체별로 이 업무를 추진하고 이렇게 과제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등포는 25개 구청중에서 환경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영등포구 의제21에 대한 작성이라는 것은 바로 영등포구환경백서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만들어 내는 이 작업을 하려면 우리 구청 안에서도 13개 과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과제를 전부 내가지고 이걸 수합하고 연구를 해서 영등포구환경백서를 만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영등포 나름대로의 발전적인 환경개선대책을 세우기 때문에 이건 아마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 드리면, 타구에서는 작년도부터 상당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 영등포가 뒤쳐지는 것은 아닙니다만 몇천 만원 사업비를 절약한다고 해서 환경에 관한 이 문제를 1년간 접어두게 되면 그만큼 환경문제에 관한한 우리 영등포에 추진이 낙후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전병운  위원  환경문제 물론 좋은 말씀이지요. 세계적인 환경에 대한 것은 우리 각종 현상들이 안 좋은 엘리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기구에서 발표하는 것 보면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게 우리가 1만불 시대 이상 어느 정도 수준이 세계적인 기구에 도달했을 때 GNP가 그럴 때 필요한 것이지. 개발도상국인 이런 저기는 거기에 제외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부들 거의가 중국도 갔다 왔지만 중국 그런 데도 가보니까 환경에 대한 우리 6.25때 전처럼 관광지도 오물이 배설물이 냇가로 통해서 그냥 빠지게끔 되어 있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보고 왔는데 그래서 아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이런 어려운 시국에서 과감히 잡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해서 얘기 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우리 집행부 취지는 잘 알았기 때문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로 할 것이고, 그 다음 지방의제21 행사가 다른 구에도 작년, 금년도에 몇 건이나 되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의제21 계획을 모두 수립하고 마친 상태가 현재 서울시내 4개 구청이 마쳤고 또한 3개 구청이 계속 추진중이고 거의 완결 직전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3개 구청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17개 구청은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그러면 4개 구청이 실시했으면 4개 구청에 대한 작년도에 예산 들어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3개 구청은 어디인가, 금년도에 실시할 계획인 자치구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다음은 최락희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29페이지 기타직 보수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1만 5,740원씩 2명 12일 해가지고 작년도에 없던 것이 신설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는 2,898만 4,000원이었었는데 금년도에는 5,454만9,000원씩이나 대폭 인상된 내역을, 어디서 그렇게 많이 인상되었는지, 그 두 분야 설명해 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 이 부분은 현재 자동차 공해단속을 함에 있어서 저희 생활공해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 숫자가 5명입니다. 그런데 자동차 공해를 단속 나갈 때는 4명이 한조가 되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이 나간 상태이고 사무실에는 항상 1명이 남게 됩니다. 만약에 1명이 교육을 가거나 휴가가 있거나 이렇게 되면 계 업무가 마비가 되는 현상이 종종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익요원을 2명을 포함을 해서 보충을 한다면 계 업무의 다른 소음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악취민원 다른 민원처리가 좀더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익요원을 이번에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금년도에 없던 사항이지요, 신설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다른 구청 같은 경우에는 대개 공익요원이 4명 정도 이상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 운영비 부분에서 5,454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법규가 계속 많아지고 있고, 또한 환경법의 특징이 수시로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환경업무 서식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습니다. 인쇄를 해서 사용하던 서식도 법규가 규칙이 개정이 되면서 못 쓰게 되고 해서 가급적 그런 오차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을 잘 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법규 자체가 다변화된 것으로 인해서 업무서식 인쇄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많이 들어가도 200% 이상씩이나 전년도에 비해서 2,800 얼마였는데 5,400만원이나 증액이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인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이 되었는지?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제일 큰 부분이 지방의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32페이지 상단 중앙에 지방의제,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의제 책자 및 홍보물이 3,825만원이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금 전병운 위원님께서 지방의제를 금년도에는 다시 생각할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지방의제 책자 32페이지 보니까 3,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책자 관련 인쇄비입니다.
최락희  위원  이 3,800만원을 빼더라도 1,600만원이 또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 부분을 계속 설명 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각종 측정기기 검사지 등 유지관리 소모품이 340만원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장비유지보수비 및 정도검사비 이 부분에 있어서 장비가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나는 횟수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31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특정폐기물 처리비용이 없던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이는 안양천을 비롯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하천에 유류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하천에 있는 기름을 처리하는 비용입니다. 만약에 사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쓰지 않는 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최락희 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최락희  위원  이건 너무 많이 신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그 밑에 지방의제 공청회 발표자 강사료도 65만원, 3,800만원, 또 152만 5,000원 이런게 서너건이 작년에 보다 지금 더 증액이 된 부분인거 같은데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 외에 더 신설된 제목은 31페이지에 부담금 재산압류해제 증지료 및 그 아래 수수료입니다. 이는 과태료나 개선부담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는 압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행정절차상 등기부등본을 떼보는 수수료와 압류를 해제할 때 쓰는 증지료입니다. 이는 압류시 부과할 때 이 증지료와 수수료는 포함해서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신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선부담금에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환경개선부담금, 이 개선부담금이 굉장히 복잡하고 양이 많습니다. 안내서식, 개선부담금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해서 상당히 조기에 납부를 하지 않고 늦어져서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내문 홍보도 많이 해야 하고 고지서 수납부 용지대가 전년도에 좀 부족해 가지고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상을 시켰습니다.
최락희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동철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최락희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장비 노후가 되었다고 하는데 몇 년도에 구입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매연측정기의 경우는 '93년에 구입을 했고,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 측정기는 '95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카메라는 '95년 3월에 리스계약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 장비들이 1, 2년 쓰고 못 씁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 장비를 하루종일 매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 장비는 고가장비이고 굉장히 정도가 중요합니다.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억울한 민원이 생기지 않으리라 봅니다.
박정자  위원  올해 매연측정을 몇 회나 했어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매연측정은 가급적 비가 오는 날 외에는 수시로 거의 매일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특별한 다른 일이 없으면 계속 나가는 데 그 정확한...
박정자  위원  몇 회 했느냐 그 말이에요, 몇 회?
○위원장대리  김동철  매연측정하는 것은...
박정자  위원  숙지하셔야지 그걸 자꾸 몰라 가지고.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매연측정 장소는 어디어디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매연측정 장소는 방림방적 앞하고 공군회관 앞 그쪽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박정자  위원  방림방적 앞하고 또 어디 있어요?
  다시 한 번 말해 보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방림방적 앞 도로하고 공군회관 있는 곳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환경업무서식 150×1,000부×20종 해서 300만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31페이지 개선부담금 기타서식해 가지고 또 150×1,000부×10종 했는데 이렇게 종류가 여러 종인지 이걸 구체적으로 나한테 자료를 보여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서는 30페이지에 환경의날 현판 육교용 제작이 100만원이나 갑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육교에 붙이는 현판입니다.
박정자  위원  100만원 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100만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건 현수막이 아니라 현판입니다.
박정자  위원  현수막이 아닌줄 아는데 현판제작이잖아요, 육교용. 구청에서 늘 이용하는 광고회사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구청에서 계속 거래합니다.
박정자  위원  제작하는 것도 견적을 몇군데 뽑아 가지고 100만원 다 안 주고도 내가 알기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궁금한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문하신 분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이정운  위원  조금전에 전병운 위원이나 최락희 위원, 박정자 위원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 환경측면에서 1억 5,400만원,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증액된 부분이 한 5,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나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지방의제21에 소요되는 책자나 홍보, 기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요되는 총 금액은 얼마며, 꼭 명년에 이 사업을 현 상황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이 질문은 중복된 질문이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환경 또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산을 줄여서라도 가급적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운  위원  예산을 줄여서라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체적인 예산이 한 5,700만원 중에서 4,4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뽑아보니까. 그 외에 한 1,300만원 정도는 기타 타목에서 올라간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동철  다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락희  위원  아까 34페이지, 공익요원 신설에 따른 것인데요 중식 교통비 합 해가지고 288만원이 되어 있지요? 34페이지 상단에.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신설되는 것하고 똑같지요?
  이 사람들 인건비는 37만 8,000원인데 공익근무요원 포상금 해가지고 288만원이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생긴 거지요?
  그렇다면 직원들을 감원시켜야 할 형편인데 이 사람들을 시켜 가지고 인건비보다 오히려 포상금이 더 많아요. 두 사람씩 12일간 씀으로 해서 인건비는 37만 8,000원밖에 안드는데 포상금, 중식비, 교통비해서 288만원이 든다 이것입니다. 그 두 사람을 씀으로 인해서 총액이 300만원이 더 든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인원을 감해야 하는 형편인데 이 사람들을 써가지고 과연 이런 예산을 지출해야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그 질문은 환경관리과장님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공익근무요원은 군대필 하기위해서 18개월 하고 2명을 지원 받는 것 아닙니까? 또 봉급으로 생각해서 상병인지, 병장인지 한달에 1만 5,000 얼마를 주는 것이고 이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월급입니다.
최락희  위원  1만 5,740원을 주는데 그 사람들이 근무할 때는 중식하고 교통비 주는 것이 288만원 돈이 되는 거에요.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인건비보다 이게 더 많이 들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동철  그런데 영등포구청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들은 누구나 전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예,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지 뭐하는 겁니까?
최락희  위원  점심비가 10만원씩이에요. 어떻게 하루에 중식비가 10만원씩입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한달에 10만원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런데 그것도 공익근무요원들 인원수를 확보해 놓고 삭감도 못하고 골치아프네, 이번 구정질의 때 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못하고 했는데 그 인원을 갖다가 유휴인력으로 놀려서도 안되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거 어디 좋은 인력관리가 없나?
  공익요원들 그냥 남아도니까 각 부서별로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이거 문제에요. 정부에서 잘못한 거라고.
최락희  위원  이것은 다 삭감을 하면 두명을 안 써도 되잖아.
○위원장대리  김동철  일단 영등포에 배치가 돼서 각 부서에 어차피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박정자  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요.
○위원장대리  김동철  군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그 인원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구에서 공익요원 들의 숫자는 확보돼 있지 않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아닙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공익요원이 올 때 아무렇게나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주특기를 가지고 옵니다.
전병운  위원  그 요원은 어디를 통해서 옵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내무부를 통해서 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그것은 배척하면 되지. 지금 예산이 어떤데 그 예산을 편성해서 온다 말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철  여기는 행정계통에서 요청하면 병무청에서 배정해서 옵니다. 여기 공익요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것은 우리가 조정합시다.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고…
○위원장대리  김동철  환경관리분야 이상 질문하실 분이 없으면 다음은 34페이지 청소  관리 분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관리 분야는 3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페이지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페이지수를 4페이지씩 하면서 검토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34페이지 중간부터 시작해서 37페이지 하단까지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병운  위원  이것도 전년도대비 7,100만원이 인상이 됐는데 무엇에 이렇게 관리비가 7,100만원이 인상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
○위원장대리  김동철  정확히 짚어주세요.
  7,100만원이 어디 어디 분야에 증액이 됐는지...
전병운  위원  7,1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인상 부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생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 세출예산안 총 증액은 208억 62만 3,038만 8,000원으로 '97년도 207억 90만 3만 9,039만 9,000원보다 0.3%인 7,198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봉투제작비가 4,675만 1,000원, 페가전 처리비 7,200만원, 매립지 반입 불가처리비 1억 5,135만원, 자원회수시설비용부담금 25억, 이동식 화장실 구입 9,504만원, 손수레 구입 4,812만 5,000원, 압력박스 구입 4,100만원입니다.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2억 3,941만 2,000원, 차량선박비 1억 5,594만 8,000원, 요양보상비 4,689만 1,000원, 보상비 2,979만 1,000원 공중화장실 신축시 시설비 7,275만 3,000원 반입 수수료 1억 3,375만원 매립지 조성공사비 6억 3,938만 6,000원 분뇨정화조 오물처리비 5,609만 7,000원 발효기설치 2억 1,000만원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전병운  위원  아니, 그런데 세출항목에는 그런 지금까지 말한 것이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비교증감 따지면 내용은 다 있습니다. 페이지가 55페이지까지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국장이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분야에서는 우선 작년에 없던 강서구 오곡동에 설립하는 광역자원회수시설 그 쓰레기 공장 참여비가 25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5억이 작년도 예산보다는 늘어야 되는데 다른 분야에서는 전부다 감소되고 25억 덩어리가 크게 하나 늘어났기 때문에 다른 데 감소된 게 25억으로 표시가 안되고 7,198만 9,000원만 증액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청소관리비에서 여기에는 잡다한 세출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데 일반 운영비에서는 2억 8,300만원이라는 인상폭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최락희  위원  전년대비 해가지고 늘어난 부만 설명을 해 달라 이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불러주신 금액을 따지면 7,000만원이 무슨 말이야? 몇 억도 되겠구만.
  그러니까 7,000만원에 대한 인상폭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일반 운영비에 시민생활국장님 말씀드린 것은 2억 3,800만원 거기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항목은 산출근거를 봐야 되는데 강서구 매립 비용으로 난 것은 억단위인데 7,000만원은 거기에 상관이 없어요.
  좋습니다. 그것 찾아서 말씀해 주시고 일반 운영비 2억 8,300만원이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는데...
최락희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병운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여러 가지 산출근거가? 그러니까 그것도 인상폭이 큰것만 얘기를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동철  자, 그 페이지수를 가면서 증감액을 따집시다.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하루종일 해도 못합니다.
  우선 증액부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34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 검토하면서 하나하나 나가야지 이렇게 하면 어렵습니다.
전병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8,300만원이 인상이 됐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주 핵심적인 인상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로 뭐에 인상이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라 이거지. 이게 뭐 잡다한 것 다 합쳐서 2억 8,300이 된거 아니잖아.
  보면 중요 인상품목이 있네. 그러니까 그것만 개괄적으로 얘기해 달라 이것입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 수용비 2억 8,307만 8,000원이 늘어난  내용하고 감소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무단투기하고 가내공업 페기물 대형페기물 등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 등해서 늘어났고 그 다음 쓰레기 잔재물 처리비 또 생활폐기물 중 매립지 반입불가 처리비 대형폐기물 폐가전, 비가전 처리비해서 2억 7,100만 5,000원이 증가돼 있습니다.
  감소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공공요금 및 재세에서 784만 8,000원이 줄었고 피복비에서 230만 1,000원이 줄고 급량비에서 480만원이 줄었습니다.
  또한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704만원 차량선박비에서 1억 3,645만 6,000원이 줄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때 줄었다는 얘기지요, 지금.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현재 2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을 불러달라니까 왜 줄은 얘기를 해요. 어떻게 해서 2억 8,300이 늘었느냐 이 말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늘은 것만 얘기하세요, 증액된 것.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환경미화원 안전 장구비해서 714만 6,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는 늘어난 부분이 없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오수정화조 청소예고안내문 10종의 안내문이 53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간이소각로 운전용 구입이 62만 7,000원이 증가되고 그 바로 밑에 간이 소각로 오염도 검사수수료가 106만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바로 밑에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비가 154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다음에 44페이지입니다.
  제일 먼저 이동식 공중화장실 수거료가 471만 3,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수리비가 63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종량제 봉투제작이 4,675만 1,000원이 증가됐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45페이지 중간쯤에 재활용 관련 홍보물 제작이 77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생활폐기물중 매립지 반입불가처리비가 1억 5,13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이상 증가된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최락희  위원  이 부분을 다 합해서 2억 8,300만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인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2억 8,307만 8,000원이 증가됐습니다.
최락희  위원  증액하는 이유는 뭐에요?
  신설되는 내용은 없는 거지요? 전년도에도 다 있던 내용이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신설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설된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수용비가 75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내공업폐기물 스티커가 144만원 신설됐습니다. 바로 밑에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이 72만원 증가됐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그 두 번째줄에 오수정화조 과태료 및 체납고지서 인쇄물이 2만 4,000원 증가됐습니다.
  다음 줄에 오수정화조 전산프로그램 A/S비가 208만 8,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44페이지는 신규가 없습니다. 45페이지에 규격봉투 보관창고 전자안전장치 월정료가 150만원 신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쪽에 음식물 쓰레기 안내문 및 양식인쇄비 8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 네 번째줄에 재활용 센터 감정평가 수수료 3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지도 점검 사진비나 수수료 52만 4,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 수집소 선별 작업장 안전 관리비 8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년 퇴직자 및 근로자의날 무궁미화원표창장 부상, 표창장하고 부상하고 147만 8,000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면수거차량 개조비 2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폐가전 처리비 7,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저기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포괄적 예산을 다루다 보면 벌써 생활환경과 예산이 끝나버린 거에요. 그러니까 7,100만원이 증액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머리속에 넣어  뒀다가 중간 중간에 페이지수를 물어봐야지.
최락희  위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2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됐는가 이것을 해서 지금 신규로 된 것을 봐야지...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생활환경과 끝나 버린다니까요, 페이지 넘기면서 이 페이지는 얼마 들어갔다 이 페이지는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질문을 해야지.
전병운  위원  개괄적으로 물어보면 되지.
○위원장대리  김동철  자, 그러면 55페이지까지 포괄적으로 질문을 해 주세요. 페이지 수는 정하지 않겠습니다.
최락희  위원  똑같은 것인데 일단 말을 마감을 해야 되니까 생활환경과장 이것봐요, 지금 현재 신규로 한 것을 조금 전에 불렀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최락희  위원  그것 외에는 어떤 부분에서 증액이 돼서 2억 8,300만원이 됐는가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김동철  그것 설명하기 전에 일반 운영비 2억 8,300만원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 내용하고 신설된 부분 내용을 인쇄물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돌려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청소관리 7,100만원 그것도 신설부분이 있는가 유인물로 하세요. 생활환경과장님.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청소관련건 전부다 증액된 거나 신설된 것은 인쇄물로 대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최락희 위원님 답변들어야 합니까?
  간략히 답변해 주세요.
최락희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요. 신설된 부분빼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으로 증액이 됐는가?
○위원장대리  김동철  그거 대단히 많을 텐데 서류로 대치하면 안되겠습니까?
전병운  위원  그냥 간단히 대답해 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일반수용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병운  위원  일반경비.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41페이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가면 환경미화원 안전장구비에서  714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락희  위원  아니 그렇게 다 설명할게 아니라 어떻게 증액을 해야 되겠느냐 이걸 설명해 달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물가상승률이라든지 그런 인상요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상 요인은 신설외에는 어떤 뜻에서 인상이 되었느냐 이것만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되잖아요?
○위원장대리  김동철  어떤 사유로 증액이 되었는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일반운영비 2억 8,300만원의 증액된 내역은 우선 단가인상이나 물량조절로 인상된 분하고 신설된 분하고 종류가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그걸 한 두장으로 일목요연하게 별도로 뽑아서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신설된 게 얼마, 그 다음 단가조정이나 물량조정으로 증가된 게 얼마...
최락희  위원  금년 대비해서 인상부분.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증액사유 그렇게 표시해서 대비를 하면 2억 8,300의 증액된 사유가 나오니까 그렇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그러면 그 문제는 유인물로 대체를 해주시고, 이정운 위원님 질문하실게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생활환경과 일반수용비에서 2억 8,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목별로 내려 가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궁금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질문할 때 답변을 함으로써 이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나중에 서류로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이걸 다루어야지 나중에 일괄적으로 각 위원들한테 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무의미할 것 같아요. 그건 자료대로 받고 여기서 하나하나 넘기면서 심의를 합시다. 그런 방법으로 해줘요?
○위원장대리  김동철  지금 여기 일반운영비 2억 8,300만원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하다 보면 오늘 회의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이정운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41페이지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장구 지역, 가로 이렇게 해서 1,1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편성된 지역은 어디어디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지역은 6개 동에 해당됩니다.
박정자  위원  안전장구는 뭘 말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안전장구라는 것은 안전모나 전자식 안전벨트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6개 동에 가로하고 해서 1,100만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많이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로기동대 192명은 전자식 안전벨트를 구입해 주고, 또 안전모는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재활용수집소의 13명을 제외하고 공변관리인 37명이 있는데 이 37명을 제외해서 325명이 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44페이지 공중화장실 수리비중 시설물 수리비 내역이 9만 6,300원×63개소×2회×50% 해서 6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중화장실이 어디어디에 있는 것인지 나한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공중화장실은 제가 지금 답변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박정자  위원  됐어요. 서류로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동철  다음 질문하실 분 계세요?
  생활환경과 전체 분야입니다.
이중식  위원  최위원님하고 전위원님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자료 가지고 오라고. 여기서 뭘 질문할게 있습니까?
  질문할게 없어요. 자료가 나와야 질문하지.
○위원장대리  김동철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2억 8,000에 대해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그외에 포괄적인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까지 입니다.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인데 생활환경과는 월 30만원, 그 다음 위생과는 22만원, 환경관리과는 20만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인원 배정에 의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 직원이 30명 미만인 과는 20만원으로 조정하고 30명 이상인 과는 30만원으로 업무추진비를 계상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인원 책정에 의해서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위원장대리  김동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운  위원  49페이지 중간에 연료비 좀 봅시다.
  연료비 전체적으로 한 57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먼저 청소차고 정비실 난방경비는 10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운전원 대기실 난방경비는 194만 7,000원이 증가하고, 또 환경미화원 휴게실 난방경비는 38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간이소각로 연료비는 456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난방경비는 252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뒷장에 고정식화장실 온풍난방 경비는 159만 7,000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전체 가감하면 56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주로 난방비 부분에서 인상이 되었는데 기름값 인상요인에 따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소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작년에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올해는 더 편성해야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그런 것인지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단가는 조정하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고정화장실 연탄경비 같은 경우에는 50%를 줄인 것을 이번에는 안 줄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에 고정식화장실 온풍난방 경비도 전년에는 50%를 줄였는데 올해는 100% 다 반영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작년에 줄여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림을 못 했다는 말씀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연탄이 부족해  가지고 이번에는 100% 다 요구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걸로 활용을 못 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부족했습니다, 연탄이.
이정운  위원  지금 50% 정도가 부족해서 그거 아니면 안되겠다 하는 답변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이중식  위원  위원장님, 거기 50페이지까지 아까 자료 제출하겠다는 사항이니까 51페이지부터 끝까지 하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일반운영비를 제외한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마지막 질문하실 분 계시면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문하세요.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시설비에 대림2호 공중화장실 철거 726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대림2호 공중화장실이 어디 있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대림2호 공중화장실은 고가도로에서 대림동쪽으로 넘어 가다 보면 우측으로 공중변소가 하나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구정질문 때 우리 이중식 위원님이 구정질문한 그 내용하고 동일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같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위치가 대림3동입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이렇게 철거하는데 700만원씩이나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면적이 131㎡인데요, ㎡당 5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 다음에는 여기 대림3동 2호 공중화장실이라고 명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용 부담액인데 이게 3억 4,800, 3억 한 5,000되는데 이게 정화조 반입료인데 앞으로 정화조 인상액이 구청에서 제시한 것이 5%인데 이 반입료를 전체 부담하면 대략 몇%나 인상되는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이번에 정화조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이 반입료하고는 오니처리비용 반입료하고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아무 관계없이 인상한다 이겁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위원장대리  김동철  알았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생활환경과 질문이 없으면...
이정운  위원  있어요. 넘어 가지 말고 하나씩 밝히고 갑시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통에.
○위원장대리  김동철  이정운 위원님 청소분야에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전병운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할께요.
  53페이지 신길6동, 대림3동 휀스 설치인데 휀스 설치가 뭐에요, 1000만원?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신길6동하고 대림3동에 재활용 수집소가 있습니다. 그 재활용 수집소에 대림3동 같은 경우에는 휀스가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환경에 저해가 되므로 이번에 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병운  위원  거기 칸막이 설치하는 거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가림막 설치하는 거에요.
전병운  위원  가림막. 신길6동은 동사무소 옆에 설치한다는 거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신길6동은 폭이 30m로...
전병운  위원  어디 설치하는 거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동사무소 옆에 재활용 수집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높이가 2m인데 이걸 약간 높여 가지고 5.5m로 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병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이해가 갑니까?
전병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다음 이정운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동철 위원장이 질문한 부분 밑에인데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에 6,12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네요. 그런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신형이동식 화장실 구입, 수거식이동식 화장실, 대면수거 전면확대 장비구입인데 무슨 장비를 구하며, 어디에 수거식 이동화장실 8대, 2대를 설치하고, 또 위에 신형이동식 화장실 구입이라고 했는데 그 10대는 어디에 설치를 하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 한강고수부지에 이동식 화장실이 133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름 같은 경우에 파손되고 설치된지가 오래되고 노후되어서 그것을 일부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면수거 전면확대에 따른 수거대 제작하고 그물망 구입은 현재 우리가 대면수거를 17개 동을 하고 내년에도 일부 이것을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수거대를 20만원 10개, 또 그물망은 동별로 한 500개 정도 구입해서 나누어줄 예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물망 500개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이정운  위원  물론 대면수거의 전면확대를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부터 시작했나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금년부터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7월1일부터인가 시작했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4월 1일에 일부 동을 했고 6월 1일에 추가해서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물론 처음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미비점은 보완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신형이동식 화장실 구입이랄지 수거식 이동화장실 이런 것들은 사실 금년에 IMF로 인해서 구제금융만 안 받고 나라가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지 않는다면 당연히 시한이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해야 될 사유가 있으니까 물론 교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선 보수를 하고 일부 아주 심한 것들만 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음 년도에 '99년도로 넘겨서 또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심해서 지금 현재 사용을 하지 못할 상태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현재 사용을 못할 상태가 아니고요. 이거 지금 한강고수부지는 시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4억 43만 3,000원의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내년에도 그 이상 정도  의 보조금이 나올...
이정운  위원  보조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올해는 4억 43만 3,000원 나왔습니다.
이정운  위원  명년에는 얼마나, '98년도에?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98년도에는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는데요. 그 수준 정도는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시비 보조가 4억이 있을 경우에 우리도 그만큼 보태서 해야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그건 아니지요. 꼭 의무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꼭 교체해야 할 부분은 교체하고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다시 교체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본 위원의 생각은 좋겠는데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철  다음 전병운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전병운  위원  강서광역자원회수시설 25억 말이에요. 이게 총 우리가 3년이라고 했나요, 150억, 얼마라고 했어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50억.
전병운  위원  50억, 총 들어가는 비용이 50억.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참여비가 50억입니다.
전병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동철  이용주 위원님 질문하세요.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고자 합니다.
  지금 신형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대해서 하고 수거식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구입을 안해도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작년도에도 지원금이 내려왔다면 그 지원금에 대한 것은 한강고수부지에 한해서만 지원금이냐, 또 이런 화장실 이렇게 많이 파손이 되었으니 화장실을 구입하는데 써라는 지원금인지 묻고 싶고요. 또 한가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동식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제품, FRP제품 이런 것으로 이동식  화장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수리가 불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럼 과연 그것을 수리를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97년도의 경우 한강청소관리보조금은 한강청소관리에 쓰라는 보조금으로 4억 43만 3,000원이 배시되었습니다. 그 돈은 목적을 위배해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FRP이동식 화장실 보조금은 한강청소관리업무에만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만일 화장실을 사겠다고 해서 신형이동식 화장실 10대를 사기 위해서 8,000만원이 들고 나머지 수거식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1,504만원이 들으니 이걸 청구했을 때 그 보조금이 나오느냐, 아니면 이걸 청구를 안 했을 적에는 보조금이 안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이거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를 대답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97년도에도 일부 보조금이 배시되었으니까요. 내년에도 배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조금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지. 요구를 했을 경우에 보조금이 나오는 것이고, 요구를 안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나오지 않는 것이 맞는 것이죠?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이걸 아까 우리 생활환경과장은 IMF 관계로 해서 안 사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고 이정운 위원이 질문을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잘못 되어도 한참 잘못 된 것이지. 여의도 고수부지가 서울시내 전체 사람이 모두가 모여서 즐기는 곳이라지만 일단 영등포관내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보다 우리 영등포관내가 더 깨끗해야 되고 타지역보다 우리 영등포 관내 시설이 좋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과연 여의도를 관리하는 영등포구청에서 너무나도 잘 했기 때문에 이렇게 참 깨끗하구나 이런 얘기를 들을 것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위원이 안되지 않느냐 하면 예, 대답을 하고 나중에 이 보조금 청구를 할 때 이것을 안 올리면 보조금이안 나올텐데 그때 가서 지저분하게 파손된 화장실이 많을 적에는 우리 영등포구 자비라도 들여서 거기에 설치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덮어놓고 예, 대답만 할것이 아니라 타당성 있는 것은 타당성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해 줘야지 만약 여기에서 삭감이 돼서 안됐을 때는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국장님 답변 해 보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제가 알기로는 한강고수부지에 종사하고 있는 인건비하고 기타의 경비를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주니까 뭐 저희가 요청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6억 얼마를 요청했는데 4억 얼마가 내려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강고수부지에 소요되는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보조금으로 받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는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이 무슨 IMF가 국가적 위기에 왔는데 해가면서 구입하지 말라고 한다고 덮어놓고 예, 그것은 맞는 대답이 아니지. 그렇지 않아요. 영등포구민을 위한다면 그렇게 하면 안되는 거예요.
전병운  위원  한강고수부지 관리는 서울시 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거기서 하는데 청소만은 각구의 자치단체에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소를 우리가 해주니까 거기서 일하는 인건비하고 모든 경비는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정확한 자료를 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6억 몇천 만원을 요구했는데 4억 얼마가 왔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강력히 관리 측면에서 너희들 이것 안주면 우리 못 하겠다 하고 사실 구의회에서 의원들이 도저히 용납이 안되니까 이것 도로 우리는 관리 측면에서 손때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우리한테 전적으로 넘겨주라는 건의 같은 것을 하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당연히 한강고수부지 청소 관리하는 예산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따와야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김동철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시민생활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용주 위원님 답변에 서울시에서 보조받는 4억 4,000만원에 대해서는 인건비 기타 경비에 쓴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신형이동식 화장실 구입이나 수거식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할 때 서울시에서 4억 4,000만원 금년도에 보조를 받았는데 '98년도에도 예를 들어서 얼마 정도 신청을 할 때 그 금액이 사업을 안하면 보조를 못 받습니까, 보조 신청을 못 합니까?
  예를 들어서, 신형이동식 화장실 구입이나 수거식 이동식 화장실에 대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9억 5,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인데 지금 시민생활국장님 답변이 인건비나 기타 경비로 분명히 쓴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할 때...
  그러면 9,504만원이 소요되는 금액에 대한 사업을 안할 경우에 '98년도에는 시비보조를 요청할 수 없는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6억 8,000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는데 4억 얼마만 왔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구입이라든지 이런 예산은 빠져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동식 화장실을 거기에 보면 문짝이 떨어져서 덜렁덜렁하고 구멍이 나서 뚫려 있어서 거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내년도에도 저희가 서울시에서 당연히 예산 요청을 해서 이 사업을 위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금년과 같이 약 2억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경우는 우리 돈을 들여서라도 어느 정도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감안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국장님! 말이지요. 우리 이정운 위원님이나 이용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는 특별교부금이 어떻고 일반보조금이 어떻고 간에 현재 우리가 요청한 것은 요청이 됐으니까 예산서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요청안 한 것이 올라올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답변하지 마시고 일반보조금이나 특별보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별도로 20분간 얘기를 나눈 다음에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교부금이나 보조금이 어느 정도 삭감될 예정이니까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56페이지부터 검토하겠습니다. 먼저 56, 57페이지를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58페이지 59페이지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5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급량비 있지요. 급량비가 금년보다도 '98년 예산이 한 300만원 정도가 증액 편성이 됐는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증액 편성이 됐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급량비가 작년보다 3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그 사유는 작년보다 지도원 17명이 증원됐기 때문에 증원에 따라서 급량비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1명당 들어가는 게 연간 얼마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한끼에 5,000원씩이거든요.
이정운  위원  5,000원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래서 1인에 3일간씩밖에 안줍니다.
이정운  위원  1인에 연 3일입니까, 월 3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월 3일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연간 36회를 주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36회에 17명이요.
  그 외에 17명이 늘어남으로써 다른 것도 늘어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급량비 부분만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급량비하고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59페이지 재료비가 있는데 금년에 예산이 1억 이상이 증가됐는데 28개 부서 재료비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사회복지과에서 각과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전부 다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몇 개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구청 각과하고 실 전체를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에 편성만 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59페이지와 연관된 것인데 청소, 환경, 복지 지역경제 예산인 업무추진비가 8억이 있어요. 이게 작년도도 이 추진비가 똑같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 전체 것을 저희과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왜, 사회복지과에다 편성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시민생활국의 사회복지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저희과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이 부랑인 단속 급식비에다가 특근매식비가 144만 2,500원인데 이 특근매식비는 뭐하는 사람들 특근매식비가 이렇게 됩니까? 또 59페이지에 부랑인 단속 인부임해서 그것도 870만원 돈이 되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세요.
  59페이지 재료비 밑에 부랑인 단속 인부임해서 870만원하고 58페이지 제일 하단에 특근매식비 부랑인 단속 급식비 해서 있는데 설명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전병운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급량비 산출기초에서 부랑인 단속 급식비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부랑인 단속에 쓰는 공무원 2명에 대한 급식비이고 그 다음 특근매식비 58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이 144명에 대한 것은 시민생활국 전체 직원에 대한 특근이 필요할 때 공무원한테 주는 급식비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
전병운  위원  아니, 잠깐만요. 사회복지과 전 직원이 뭐하는데 특근매식비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가 아니고요 시민생활국 전체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 돈은 타구에도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한 달에 3일간씩 특근할 수 있는 급여성 여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저희 사회복지과가 주관과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이게 전체 공무원에 대한 경상비 같은 거예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급여성 급량비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시민생활국소관에서 특근이 필요할 때는 각과에서 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급여성 경비라면서요.
전병운  위원  아니, 그런데 이 특근비가 각과에 단속비니 뭐니 각과에 특근비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또 시민생활국 전체 직원에 대한 특근비라니 각 과별로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급여성은 아닙니다. 급여성은 아니고 특별한 행사라든가…
전병운  위원  각과에 특근활동비가 있어요, 각과별로. 그런데 이것은 또 뭐예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제가 급여성 경비라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지금 전병운 위원님이 각과에 이미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중복으로 또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전병운  위원  예를 들어서, 위생과 하면 위생과에 특근비가 들어가 있어요. 청소과도 아까 보면 특근 뭐가 있어요. 그런데 경제가 좋을 때 같으면 따지고 싶지 않지만 따져야 되겠어.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특근을 할 경우에 매월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상당히 작고 한 달에 며칠 안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3일을 더 반영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9페이지 부랑인 단속 인부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랑인 단속 인부임해서 800만원 편성한 것은 저희과에서 2명이 정기적으로 매일 단속하는 인부임입니다.
김동철  위원  2명은 여기 직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일용인부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안 계시면 60페이지 6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61페이지에 실시 설계비로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실시설계비가 1억 1,400만원이 편성이 됐네요, 그러면 이 실시 설계비로 해서 앞으로 하게 되면 몇 년 동안을 하려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정운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따른 실시 설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실시 설계는 기본 설계가 지금 끝나야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도에 기본 설계가 발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월경이면 기본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는 내년도 빠르면 2월 늦으면 3, 4월에 발주를 계획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서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사회복지과 특수활동비지요? 60페이지, 특수활동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특수활동비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업무 추진비요?
이중식  위원  예, 그 다음에 생활환경 및 시민생활업무추진 450만원은 생활환경과와 무슨 위생과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업무추진 360만원은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비이고요 두 번째 생활환경 등 시민생활국 업무추진비는 국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생활보호 및 사회복지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사회복지과 과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 생활업무 사회복지 업무추진비 360만원은 사회복지과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행사지원이 800만원이 나왔는데 우리가 쭉 행사지원을 해 왔던 전례로 봐서 그대로 예산이 된 것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어떻게 내년에도 행사를 계속 하실 계획입니까?
  되도록 지양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매년 해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구 체육대회 같은 것도 가능한한 자제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이것도 꼭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데 이 행사비가 지금 현재 있는 기존 단체들이 늘상 매년 해 오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행사를 안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한 행사가 좋은데 이제 우리가 자꾸 내년에 방향이 좀더 어려운 방향이니까 행사를 가능한한 억제하자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구청 내의 행사도 여러 가지 줄여가고 있는데 이 행사를 꼭 해야 되겠느냐는 필요성을 느끼시느냐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하는 것이지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이중식  위원  아니, 지원은 하더라도 계속 지원해서 행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냐는 말입니다. 가능한한?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현재 우리나라 국가적인 현 실정으로 봐서는 이것도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중식  위원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그런데 국장이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800만원은 4개 단체인데 이 4개 단체는 일반적인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단체가 아니고 상이군경, 전몰미망인회, 전몰군경,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이 단체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다쳤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국가를 위해서 행사를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60페이지 하단에 부랑인 급식비가 240만원 잡혔는데 부랑인 급식비 산출근거가 40명 해서 월 12월로 해서 480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번 업무보고할 때 이게 몇 명 안된 것으로 내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혹시 '96년 대비 산출근거 아십니까?
  얼마, 몇 명,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같아요. 그때 내가 기억하는 것은 얼마 안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랑인 급식비는 저희들이 어떻게 쓰느냐 하면 부랑인 단속을 나가서 밥을 못 먹는 사람도 있어요. 또 차비가 없다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인데 금년까지 그걸 써 보니까 돈이 상당히 모자라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충분히 하기 위해서 잡은 것입니다. 보통 특별한 산출기초는 없습니다. 월 10만원씩 잡았는데요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월 20만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100% 이상 된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걸인한테 차비 주고 밥 사주고 밥값도 오르고 하기 때문에 부족해서 내년도에는 대폭 올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62페이지, 6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62페이지 토지매입비 구근로자회관 부지매입비 연부금 3회차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건 삭감이 되었네요. 삭감된 상태로 해서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회차 5년 계약을 해가지고 채무부담을 연 5%해서 내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지금 3회차라면 원금이 14억 5,700만원 정도에 계약대금이 거기에 이자가 한 2억 1,000만원 정도 되어서 16억 7,6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명년에 지불할 것이 3회차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문래동 구근로자 부지를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것인데요. 이것이 지금 세 번째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지불할 것이 16억 7,6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편성은 50%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 50%는 내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 재정사정이 재원을 배분하다 보니까 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다 편성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맞는 것인데 지금 재원 배분 때문에 50%만 편성하고 내년도 추경에 50% 마저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매년 11월 20일에 불입을 해야지요. 분납일이 11월 20일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 해서 이것이 예산심의에 통과가 된다면 추경에서 나머지 8억 3,800만원을 합쳐서 16억 7,600만원을 납부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이정운  위원  하게 되면 그 때 같이 내는 것입니까, 그것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11월 20일에 내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금년도치는 어떻게 되었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금년도는 지난 번에 2회 추경에서 부족분을 보전받아서 11월 20일에 납부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2회차는 한 17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이자까지 다 나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완납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61페이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실시설계비 1억 1,400만원에 대한 것은 지난 번에 했기 때문에 알고, 그 뒷장 62페이지 신길종합사회복지관 건물 철거 2,400만원 이게 있던 건가요, 어떻게 되는가 모르겠는데 어디에 있는 것을 철거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신길종합사회복지관 부지는 현재 신길1동 동사무소 옆에 신일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거기다가 복지관을 새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끝나면 발주될 겁니다. 내년 하반기에.
전병운  위원  신길1동?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때문에 철거비를 2,400만원 우선 반영한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지금 현재는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신일어린이집.
전병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62페이지, 63페이지 안 계시면 다음 페이지 넘어 가기 전에 우리 관계 공무원에게 환기 조정을 시키겠습니다.
  여러 가지 연일 피로하시고 하겠지만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께서 묵상을 하시거나 하지 말고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 65페이지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하나의 포괄성 질문입니다만 지금 현재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오는게 한 5%밖에 보조를 지원을 못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국가에서요?
이중식  위원  예,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한 5% 나오는데 그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요, 그 이상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중식  위원  전체 예산중에서 노인복지  문제에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지금 국비와 시비의 프로테이지가 전체적으로는 계산을 해 보아야겠습니다만 노인건강 진단비 같은 것은 국비 50%, 구비 50%, 노령수당은 국비 50%, 시비 35%, 구비가 15%, 경로당 운영비는 국비가 40%, 구비가 60%를 부담하고요. 노인교통비는 시비가 50%, 구비가 50%, 가정도우미의 경우에는 100%를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는 국비와 시·도비에 대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의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히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이 사항 가지고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이나 시민생활국장님이 귀찮을 정도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혹은 이런 예산심의에서 관심을 가지고 1년 전부터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 노인복지관이나 종합사회복지관을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해 가지고 좋은 복지관을 한다는 그런 의욕은 좋습니다. 그러나 착상은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비이락식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려운 여건속에 이렇게 맞물리다 보니까 우리 영등포구에서 큰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총 예산을 보면 '96년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실시설계비 내지 시설비 등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무리 해까지 해서 대략 18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모든 사업도 계속사업은 어렵게 하고 있고 일부 신규사업은 일체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모든 예산이 올라온 것이 앞으로 통과가 될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삭감이 될는지는 아주 최후의 일이겠지만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를 끌고 나가는 것보다도 한 4가지라면 2가지 내지 3가지 정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확실하게 여기저기만 벌려만 놓는 살림을 하지 말고, 그리고 만일에 할 경우에는 우리의 구비로만  해서 전부 충당할 것이 아니고 물론 그중에서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 시비보조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이정운  위원  전체적으로 한 25억 정도 들어가는 시비보조인데 종합사회복지관 이런 것들은 토지도 우리가 매입할뿐더러 또 건립도 우리가 해야 하는 실정인데 해만 놓으면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지원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우리 구비로만 할게 아니라 국비 내지는 시비도 우리 행정부서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해가지고 도움을 받아 가지고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을 하면서 그 점은 충분히 검토해 가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 안 드려도 되겠지요?
이정운  위원  예.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페이지를 넘겨서 66페이지, 6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67페이지 하단에 구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 800만원이 있지요. 지금 현재 노인회지회에서 사용하는 건물이 구유재산이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런데 그 건물에 있는 점포들은 월세를 받고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월세를 받는 거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최락희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구노인복지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노인회지회는 지금 우리 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오래 전부터 노인회에 위탁을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당초 위탁 당시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를 가지고 자체 운영을 하도록 약정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우리 박정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잘못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챙겨 보았습니다. 챙겨 보았는데 합리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정지시를 띄웠습니다. 띄웠더니 거기서 갑자기 이렇게 시정지시를 띄우면 어떻게 하느냐  시간을 달라 왜냐면, 현재 점포 한 두 개를 임대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임대약정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임대한 기간은 최소한도 지나야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년도 8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8월까지는 기존의 체계를 그대로 인정해 주고 그 후에는 수익금 전체를 구의 금고에 입금이 되도록 하고 우리가 입금 받은 다음에 필요한 경비를 청구시 검토해서 지불해 주는 그런 방안으로 개선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락희  위원  지금 월 얼마씩 받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전체가 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월 150만원 받는 것은 자체적으로 쓰고 또 우리가 800만원 지원해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잘못 되었지요. 우리 구유재산이라면 일단 입금을 받고 150만원하고 800만원 더 내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맞지. 구수입 잡지도 않고 그 사람 자체적으로 쓰게 해주고 또 800만원 지원해 주고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다소 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는데 거기 사무국에 있는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에 보태쓰고 그러는 건데요. 실제로 이 문제가 조금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고요. 또 언젠가는 한 번 시정을 해야 할겁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내년도 8월까지가 만기라면 월 150만원씩이면 1,200만원을 8월까지 받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그렇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1,200만원하고 800만원하면 2,000만원 지원해 주는 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 꼴이 되는 것이지요.
최락희  위원  그럼 그걸 구수입으로 잡고 2,0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래서 재산관리측면에서 회계측면에서 그것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입 받고 세출예산 잡아서 시정을 하도록 저희들이 내년 8월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대한으로 시정을 해 나가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락희  위원  현재는 불합리하게 하고 있군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현재 불합리한 거 인정합니다.
김동철  위원  그게 지금까지 한 두 번 지적사항이 아니었지요, 시정해야 되는데 안 했군요.
○위원장  심용진  거기 보증금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보증금은 지층에 300만원, 1층 남부화랑에 600만원, 미용실에 600만원으로 전부다 2,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여러 위원님이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상당한 보증금을 받고 있고, 또 월세를 받고 있고 해서 우리 구소유인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사회단체에서 관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책임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상단에 가정도우미 활동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2만 6,400원씩 해가지고 27명 20일간 계산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상향해서 올린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험료가 무슨 보험입니까?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540만원+20만원+27 이 수치는 어디서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또 수치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수치가 틀려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정도우미 활동지원비는 예산 자체가 서울특별시 시비로 10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활동비 2만 6,400원은 하루에 8시간 일하는 단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우미 27명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리고 보험료는 27명에 대한 각종 활동시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료입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각종 저소득  층이나 생활재가노인들을 위해서 도우미들이 어떻게 봉사해 줄 것인가 위로해 줄 것인가 이런 것을 각자가 매일 같이 팀을 운영해서 프로그램을 짭니다. 그래서 행사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수치가 어떻게 540만원이 나오고 20만원이 나오고 그럽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러니까 20만원씩 27명을 해서 540만원이 나온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540만원이 뭐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프로그램 운영비라고 재가노인복지…
이중식  위원  520+20만원은 뭐예요?
김동철  위원  27명 나누면 1억 1,200만원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1,080만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각 구청마다 가정도우미 프로그램 운영비로 540만원을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인원수에 20만원 일인당 20만원을 더 추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구청마다 도우미 숫자가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지요. 그래서 우리가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따블되는 계산이…
이중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산이 540만원 + (20만원×27) 이거란 말이지요?
이중식  위원  여기 부호가 빠졌구만. 그러면 잘못됐구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잘못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예,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67페이지 하단하고 68페이지 상단 것하고  같은 맥락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구립율산경로당건립 기본 조사 설계비가 700만 7만6,000원이 나왔고, 건립실시설계비가 1,132만 2,000원이 나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매입지 땅이 있으면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격으로 사서 건립하는 데만 설계를 하지 기본조사 설계라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 여기서 자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신길1동 율산경로당건립에 대해서 사업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등포신길동 9번지에 102호 대지는 41평 현재 건물이 60평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율산경로당 건립을 위해서 이 부지를 3억 9,000만원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9월에 매입이 됐고 내년도에는 여기다 경로당을 지어야 됩니다. 신축을 해야 되는데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하는데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발주를 할 수도 있고 따로 따로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서에 관한 한은 기본 조사 설계와 실시 설계를 분리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는 좀 적게 들고요 실시 설계비는 많이 듭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기본 설계비라고 해야지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하지, 그것은 기본적으로 무엇을 조사하는 설계비가 아니냐 말이야.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조사도 합니다. 지질조사도 해야 하고 그래서 기본조사설계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게 끝나면 본격적으로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로 따로 편성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1,8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같이 발주를 해도 되고 따로 발주해도 됩니다. 그런데 보통 같이 발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중식  위원  기초설계비는 돈이 안 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개인이 건축사무소에 가서 건축을 부탁하면 웬만한 설계는 그냥 서비스 해줘요. 그리고 나중에 채택되면 해주고 그런데 건축과에서 하는 설계는 나도 이해가 안가요, 안가고 지금 건축 경기가 줄었기 때문에 설계사무소가 지금 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관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낸 건축사협회 협정단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단가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기업과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서 연구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이중식  위원  기초조사 설계비는요 우리가 관공서니까 예산 편성을 잡아 놓은 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볼 용의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수치만 왔다갔다하는 것이지 거기에 드는 비용은 아닐 텐데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계에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여기는 한 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개선도 개선이지만 실지로 이거 구청 어느 기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경영을 하는데 왜 우리 구청에도 전문직이 있고 한데 왜 꼭 외주 발주를 주느냐 이거예요. 이 많은 예산을 같다가 무엇 때문에 낭비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구청장이 경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에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데 물론 지금까지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구청직원이 설계를 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 이거 안되겠다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고 과연 이런 것은 우리가 우리 건축과 면 건축과에서라도 설계를 해서 그 직원에게 특별 수당을 더 주든가 해서 하는 것이 훨씬 옳은 방법이 아니냐 이것을 우리구 자체로 해서 우리 구청장 심의에 의해서 이것은 우리 건축과에서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많은 예산을 거기다 낭비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 지어 봤자 무슨 머리 써가지고 설계할 게 하나도 없어요. 기존에 있던 설계를 모방한다든가 그런데 이것은 한 번은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 파트에서는 다루기가 힘들고요...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간부 회의에서라도 이런 좋은 안을 내줘야지요.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우리 사회복지과장에게는 특별수당이라도 지급을 해 줘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렇게 되면 1,800만원 지금 잡아 놨는데 800만원이나 500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럼 충분하지요. 이런 것을 간부 회의에 건의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가 답변 드릴 사항이 못 됩니다.
이용주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저도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개선해야지요.
  간부 회의에서 이 안건을 한 번 내셔가지고 충분히 거기에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용의는 있습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것은 간부 회의에서 토론하기 보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제도대로 따라가는 부서니까...
이용주  위원  그래도 일단 구청장의 지침 사항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런 것을 하는 것이며 시민생활국에서 도시정비국에다 이것 좀 이렇게 해줘라. 우리 이번에 예산심의 때 지적된 사항이니까 우리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면 도시정비국장이 듣겠습니까?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아! 그것 참 좋은 안이다 그러면 우리 1,000만원 이상이라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구청장하고 상의를 해야 지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것은 아마 제도상으로 법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의 건축직들이 사실 설계 면허를 가진 분들이 없어요 하지만 없다 하더라도 사실 설계는 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아주 소규모 건물에 대해서는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커도 별거 아닌데 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지가 필요한 거지 그리고 공직자한테 어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고 이것을 밤세워가면서 하기를 기피하고 있거든요.
이용주  위원  그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한 상여수당을 준다 1,800만원짜리 500만원 준다고 하면 밤을 세서라도 그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도를 고치자 이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볼 용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예산중에서 적정선을 삭감하면 아마 그렇게 시도 되겠지요.
○위원장  심용진  그리고 주무과장님께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에서 과거와 달리 이제는 개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발    
주를 줄 때에도 가설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를 받지 않으니까 서너 군데 견적도 받아 보고 또 서너 군데 아이디어도 받아 보고 이렇게 해야만 발전된 건축상이 될 것 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사회복지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답변하기를 모든 기본조사 설계나 건립실시 설계 등은 건설교통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지침이 아니라요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건축사 협정가격이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 의무 규정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지요.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그러면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설계비를 꼭 우리가 들여서 할 것없이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전문 설계회사에 용역을 줘가지고 의뢰해 가지고 해야 하는지 그런 것도 앞으로 문제점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건축설계와 관련해서 평소에 가졌던 생각을 이 석상해서 말씀드리고 제도적으로 개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배경 상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지금 건축비 단가가 일반 시중에 나가면 싸게도 할 수 있는데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은 그 단가가 묶여 가지고 이렇게 너무 많이 편성됐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편성은 그렇게 됐어도 나중에 지불할 때는 싼 가격에 지불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지요.
이정운  위원  그 가격을 다 줘야되요?
이중식  위원  어차피 입찰은 볼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입찰을 봅니다. 보  는데...
이용주  위원  입찰봐도 협정가격 아닙니까, 건설교통부에서 정해진 단가란 말이에요.
      (장내 소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저희는 예산과 계획을 하는 부서이고 실지로 집행하는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건축과에서 자기가 바로 설계를 할거냐 또 용역을 줄것이냐 이런 것을 자기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예산이 너무 많이 된 것 같다. 지금 현실이 그렇다.
이정운  위원  아니,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건축과에서만 할 수 있다면 뭐하려고 여기다 이런 경비를 편성해서...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관과에서는 계획과 예산을 하는 것이고 설계 발주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8, 69페이지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신길1동 구립율산경로당 건립공사비가 설계비도 안 했는데 어떻게 나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것은 지금 계획된 거거든요, 내년도에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될 수 있도록...
이용주  위원  아니, 설계가 정확한 몇 평도 안 나오고 층수는 나왔더라도 정확한 평수가 안 나왔는데 평수에 따라서 이 건립 공사비가 나오는 거지 무조건 계획을 여기서 대충 한 40평 지을 것이다 예상해서 올리면 안되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억 1,00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이용주  위원  건립공사비가 2억 1,000만원이면 저희가 1억 1,000만원만 드릴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설계해서 지으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 계획은요 부지상에 대지면적이 나오고 계획에 의해서 몇 층 정도는 계획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설계가 나오면 약간의 변동은 있습니다. 그런데 95%, 96%는 거의 계획에 맞추어서 설계를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주  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릴 때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주면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묻지도 않지요. 묻지 않는데 건립설계도 안 나왔는데 무슨 건립공사비가 나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렇지 않아요? 이랬을 적에는 큰 액수는 좀 자료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이중식  위원  거기도 말입니다.
  신길1동 구립율산경로당 건립공사비가 1헤배당 100만원이 넘는데 대체 이것은 어떤 금액이 나온 겁니까?
최락희  위원  평당 350만원 씩인가?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것도 지금 건축과에 각 공사의 단가를 거의 평균낸 금액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그렇다고 평당 350만원이 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350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평당 500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떻게 해서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이게 지금 최종 공사비를 350만원 받습니다.
이중식  위원  어떻게 350만원이 나와요?
  나를 주시면 내가 170만원에 지어 줄께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글쎄,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실례를 든 것입니다. 가정집에서 자기 개인이 주택을 지으려면 평당 210만원인데 여기는 그래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관과에서 구립율산경로당을 짓기 위한 건축 예정 공사 가격을 예산 요구할 때는 건축과에 일단 의뢰를 합니다. 한 60평정도 지을 것 같은데 저희는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용주  위원  그것을 그렇게 보신다고 하면 실지로 올 양평2동에 평당 얼마 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양평2동도 350정도 줬습니다.
이정운  위원  순수한 건축비만 말입니까?
이용주  위원  아니, 도대체가 개인 주택을 짓는다 하더라도 350만원이 안 나오는데 노인정을 짓는데 그렇게 나옵니까? 노인정은 개인
주택보다 오히려 덜 들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저도 사회복지과에 와서 과장을 하면서 뭔가...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입찰자들이 전부 담합 입찰을 하는 거지요. 뭔가 잘못 돼도 크게 잘못된 거지요.
이중식  위원  지금 심지어 복지관 문제도 말이지요, 보통이 200만원 250만원이에요. 그것도 문제가 발생해서 170만원, 180만원, 160만원, 250만원 준거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둥만 올라가고 슬라브만 치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비싸요.
  그리고요 거기 민간 이전에서 구료비가 있는데요 생활보호대상자 연탄운반비인데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마지막에다 1.1 곱해 놨는데 1.1이 부과세입니까 뭡니까? 69페이지 90원 × 303가구 × 182일 × 1.1인데 1.1은 10% 증가율입니까 아니면 부과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부과세는 아닙니다. 10%를 더 플러스 한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10%를 왜 플러스해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변동률.
이용주  위원  10%의 변동률이 있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걸 플러스 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부과세가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10%를 증액해서 계상해 놓은 것이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신길1동의 구립 율산경로당이 건립이 되고 또 신길1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하는데 왜, 지역이 이렇게 편중되어서 하며, 신길1동 사회복지관 대지가 몇평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율산경로당 대지가 41평입니다.
김동철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종합사회복지관은 한 375평 정도 됩니다.
김동철  위원  한 지역에 편중되어서 하는데 한 건물로 하면 되는건데 왜 이렇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율산경로당은, 신길1동의 지역이 대방전철역을 중심으로 여의도 방향으로 갈라졌어요. 그런데 거기 노인정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이 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하기 위해서 작년에 대지를 구입해서 거기다 새로 지을 계획으로 있는 거고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 구정운영3개년계획에서 벌써 오래 전부터 문래와 신길 우리 영등포에 T/O가 셋입니다. 3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된 복지관입니다.
김동철  위원  대지가 375평이면 거기다 복지타운을 지어서 노인정도 같이 흡수를 하는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그런데 왜 그러냐면, 지역적으로 노인정은 저쪽의 철로변 여의도 방향으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필요해서 짓는 것입니다. 이용적인 측면을 고려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구립하고 종합사회복지관 시립하고는 분리한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아니죠. 노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노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입지에다가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시설을 해가지고 한군데에 모으는 것도 좋지만 이용하는데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율산경로당은 입지가 철로변 강북에 있는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은 노인정을 하나 짓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70페이지와 71페이지 시설비 등 5행 노임소득 취로사업 시설부대비까지 해서 검토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특별회계 세입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유인물 10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검토 충분히 해 보시죠?
      (「질문사항이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세출부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가 사회복지과만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하단에 운영수당에서 의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수당 5만원 3회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저희가 지금 1명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원은 전부 공무원이고요, 나머지 외래분은 의사 한 분이에요.
김동철  위원  1명이 180만원 수당을 받아 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저희들 의료보호심의위원회가 한달에 보통 두 세 번씩 열려요. 왜냐하면, 생활보호자들의 입원기간 연장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처리해야 되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3만원 했는데 올해는 5만원으로 해서 2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된 것은 진작 인상되어야 되는데 인상을 못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지침에 맞춰서 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위원이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위원이 신길6동의 김영춘 의사입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에 108만원이 지급됐는데 지급된 현황 한 번 줘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예, 지급된 현황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마지막으로 114페이지까지 일괄적으로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소관 예산안 심사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산회)


○출석의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승호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 생  과 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김형진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생활환경과장김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