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8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3월 2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1.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2.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1.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2.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0시 27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3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 체계를 정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는 「지방공기업법」에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공단 임원의 수를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였고, 안 제13조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의 개정에 따라 이사회 의장 선임방법을 호선에서 이사회 의결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 취지를 존중하여 「지방공기업법」의 직원 임면 규정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9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경영평가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경영평가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자구 및 약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경영의 효율화 및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과 그동안 정비되지 못했던 용어를 올바르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24개의 조항에서 공단의 이사의 수를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임원의 결격사유, 직원의 임명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기한 등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과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의 책임 운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 결과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안 제7조에는 「지방공기업법」 정관으로 정하되 위임되어 있는 공단 인원수를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7조제1항에 보면 이사 및 감사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7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정관으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왜 규정을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58조에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만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7인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는 나중에 정관 변경이나 이런 때에 상위법령과 조례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위법령과 맞추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승용  위원  상위법령에 준해서 지방공기업 임원을 정하겠지만 여기 보면 이사, 감사 7인 이내거든요. 7인 이내로 하고 정관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조례로 규정한 사항을 정비한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 정관으로 정한다로 딱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을 조례로 일치시킨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등록대상 동물의 정의를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3개월 이상인 개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동물로 변경하고 동 조례의 용어 정의를 법 제2조에 따르도록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등록 방식인 인식표를 제외하고 무선식별장치로만 장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 동물의 생명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여 행정 능률을 제고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고 등록대상 동물에 대한 등록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만 장착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 지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구가 반려견 부분에 있어서는 25개 구 중에 상당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동별 단위로 봤을 때 반려견의 숫자가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 보호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데요. 이번에 안 제7조에서 등록 방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등록방식인 인식표를 제외한다고 했는데요.
  기존의 인식표하고 무선식별장치하고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인식표 같은 경우에는 탈착이나 부착 훼손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한 것이고요.
  지금 무선인식장치는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애초에 등록되면 등록된 분의 반려주의 인적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인식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것은 동물의 탈부착이 있다 하더라도 동물 등록자한테 안내라든가 통보라든가 확인이 가능한 그런 차이점이 있겠습니다.
박미영  위원  그러면 이 무선식별장치도 탈부착은 가능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무선 같은 경우에는 개의 안쪽에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칩 부분으로.
박미영  위원  신체 내부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다만 외장형 같은 경우에는 외부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이점은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동물 보호 조례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무선식별장치가 지난번에도 목이나 이런 데 있었는데요. 그게 달라졌나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전에 동물등록에 따른 표시방법이 내외장형 무선인식장치하고 인식표까지가 포함됐었는데 이번에 법령에서 인식표 부분은 실제로 등록의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법이 개정돼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한 것입니다.
최봉희  위원  그 전에도 본 위원도 반려견을 키우기 때문에 했었는데 그것을 안 하면 100만원 벌금인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과태료는 동일하게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과태료가 있어서 했는데 목 쪽에 두 마리 다 했는데요.
  그게 무선인식표 아니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위원님이 하신 게 내장형인지 외장형인지?
최봉희  위원  내장형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최봉희  위원  내장형.
  기존에 했었던 건데, 왜.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그러니까 지금 내장형하고 외장형 부분에 무선인식장치는 유지가 되는 거고요. 다만 인식표 형태로 해가지고 하는 것들은 어떤 훼손이나 탈부착 됐을 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식등록방법에서 제외가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네.○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그래서 기존의 무선인식장치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봉희  위원  외형적으로 유선 한 것은 봤는데 또 안에 칩 넣은 것도 있었는데 그걸 다시 또 개정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아니, 그것은 현재 조례상으로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인식표라는 방법도 동물등록의 표시방법이 있었는데 그 인식표를 부착하는 방법만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등록표시방법…….
최봉희  위원  부착하는 방법만 제외를 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그것만 제외가 된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위해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상공인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보증 지원의 목적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총 2억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영등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고,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은 법률적 근거가 있으며, 특별신용보증 출연금 확보를 통하여 관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 확대를 위한 것이므로 동의안 의결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실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의 소상공인들이 모든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권장할만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2021년도에도 소상공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라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개최 시에 미리 동의안을 제출하였더라면 더 빨리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왜 늦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저희들이 검토하고 고민해서 제안을 했었어야 됐는데 저희들이 예측하기에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30억의 추경을 예산에 반영해 주셨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10억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재정운용 규모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규모면 그래도 나름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기업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일정 부분 융자 재정을 확보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가려고 했는데 제안의 내역에도 나와 있듯이 저희들 출연뿐만 아니라 저희들 출연에 상응하는 금액을 금융기관에서도 1대1 매칭으로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2억을 출연했을 때 특별융자금이 24억까지만 가능한 부분인데 그만큼의 금액을 은행권에서도 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2배의 재정 보증할 수 있는 제안이 들어와서 좀 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부분에 융자를 해 주기 위해서 이 부분도 보완하기 위해서 좀 늦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20년도에 1회 나갔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총 지금 3회에 걸쳐서 지급이 됐습니다. 작년 게요.
이용주  위원  3회에 걸쳐서?
  이번까지 3회입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아니요, 작년에 3번 나갔고요.
이용주  위원  작년에?
  그 지원 액수가 얼마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한 70억 정도 규모로.
이용주  위원  70억?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4억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아닙니다. 이건 중소기업육성 부분이고요. 특별신용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한 52억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만약에 특별신용보증으로 한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2억 정도가 융자가 됐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겠다고 생각하는 바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굉장히 좋은 선례로 남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신용보증재단이나 아니면 은행에 갔을 때 여기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면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이런 것에는 조금 완화를 해줘서 소상공인이라도 덕을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저희들이 재정운용 규모를 많이 확대한다 하더라도 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은행에서 담보나 이런 것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급하신 분들이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면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신용등급 6등급까지 정도만 신용보증서가 발급이 되는데 이 특별신용보증은 신용등급 8등급까지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8등급까지도 이 보증서가 발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이 특별신용보증을 통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아무튼 잘 알겠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좋게 주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자꾸 연구개발해서 소상공인을 도와줄 수 있도록 최선의 방법을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4.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2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 간 통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목적, 협의회 구성과 조직, 회의 및 협의사항, 실무협의회 및 자문위원, 경비 부담 및 운영 등에 대한 것으로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단일창구 마련으로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법률적,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를 통해 우리 구 남북교류사업의 질적 향상 및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북평화협력 및 교류협력 사업을 지방정부 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의 가입을 위해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약에 대해 영등포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중구를 비롯한 전국 5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협의회의 주요 협의 사항은 문화, 보건의료 등의 교류와 협력,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사항 등입니다.
  본 협의회 가입을 통해 우리 구의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타 지자체와의 협력적 관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본 협의회의 협의사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며 지자체 간 정책을 획일적으로 설계하기 어려운 점 등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본 협의회의 가입이 형식적인 참여에 그치지 않고 우리 구의 실질적인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회의 동의 이후에도 추진 사항에 대한 의회 보고 및 협의 등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를 다시 만든다는 거죠? 지금 현재 없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지금 다…….
최봉희  위원  목적을 세워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다시…….
최봉희  위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단체가 다시 발족이 돼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건 광역행정협의회 차원에서요 인접 지역인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광역행정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회원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구청에서 별도로 행정협의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최봉희  위원  그래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유사한 단체들이 있는데 또다시 발족이 돼야 되는 건지 그것이 의문점이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것 보면 경기도가 중심적으로 지방정부협의회에 대한 가입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랬는데 지금 서울시에는 몇 개 구가?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현재 5개가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 영등포구가 가입하려는 의도가 뭐며 거기에 대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것이며 또 영등포구에 좋은 일, 혜택이 뭐며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 취지를 말씀드리면요 지금 남북평화협력에 대한 것은 궁극적으로 그때 임박해서 할 사항인데 지방정부의 역할이 있고 또 중앙정부의 역할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역할은 통일부에서 중심적으로 할 거고 지방정부에서도 언젠가는 통일을 해야 될 걸 대비하기 위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50여 개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통일사업 같은 게 각각 사업들이 지자체별로 하다 보니까 중복된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통일된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통일사업 하려다 보면 아시겠지만 통일부하고 교섭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단일창구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는 7개 분과로 아마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50여 개 단체, 단체 중에서 각 분야별로 들어가면 좀 효율적으로 중구난방 하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의결해 주시면 문화예술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분과 쪽에 들어가서 통일교육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 보면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이고 지금 중심적으로 하는 게 경기도에 의해서인데 우리 영등포가 급히 서둘러서 이것을 할 무슨 이유가 있는가 해서, 영등포가 급히 뭐 할 일이 있어서 협의회 가입을 하게 되겠는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네요.
  뭐가 그렇게 급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지금 현재 남북 교류가 교착 상태에 있는 것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게 맞는데요.
정선희  위원  지금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중앙에서부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굳이 영등포구가 이 시점에 가입을 하고 우선적으로 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의원님 지적하신 것은 맞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분위기라든지 서로 간에 정보라든지 역량 관계가 준비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정보도 서로서로 교환하고 지역주민이라든지…….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협의회가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지방정부요?
정선희  위원  협의회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남북지방정부협의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7개 분과로 구성하려고 하고 총회는 상반기 중에 결정될 것 같습니다.
  50여 개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더 많이 추진되면 구성을 해서 총회에서 실무협의회가 별도로 구성됩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하겠지만 이것은 저희가 들어가서 같이 공통 문제 통일 분야 이런 것들을 서로 간에 교류하고 역량도 강화하고 관계기관의 공무원이나 대주민관련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사업이 필요하고요. 이런 사업들을 두루두루 해서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여러 가지 협의회 가입을 함과 동시에 거기에 회비를 내고 있잖아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회비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나중에는 예산이 동반이 되고 해야 된단 얘기예요.
  협의회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활발히 활동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남북 교류는 중단된 상태에서 굳이 먼저 우리 영등포구가 이슈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먼저 해야 되느냐.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의 광역협의회에 대한 사무비는 필요하겠죠. 현재 2021년도에 3,000만원 정도가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정선희  위원  거봐요. 3,000만원 되어 있잖아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 전체적으로요. 만약에 현재 2021년 기준으로 3,000만원 예산인데 50개 단체가 들어간다고 치면 50으로 나누면 금액은 나오겠지만 남북교류협력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 거시적인 안목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여기를 하게 되면 영등포구도 이 위원회 단체를 만들어야하고 회장 만들어야 되고 회의해야 되고 거기에는 예산 동반 안 돼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까 최봉희 위원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조직을 영등포구에 구성하는 게 아니고요.
정선희  위원  전체적으로만 가입한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렇죠. 협의회에서 그 협의회가 만들어지면 협의회에 구청장이 대표로 해서 가입하는 거고요. 영등포구에 별도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걸 많이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영등포에 실질적으로 당장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가입하려고 하는 건지…….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영등포구에 남북교류가 직접적인 경기도 인근도 아니고, 왜 영등포가 굳이 지방협의회에 가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요.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환  위원님, 추진단장이 잠깐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평화협력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동의하실 거고요.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하는 게 작년에 총회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올해 3월에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50여 개 자치단체가 가입해서 전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하나로 모으고요. 분과를 7개 구성하는데 저희가 조기에 동참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구의 목소리도 낼 수 있고요, 그래서 하고요.
  서울시에서 지금 5개 구청이 이미 하고 있고 금천 같은 경우는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5개 구 외에도 다른 구에서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금이나 이런 부분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현재로 지방자치단체 수가 몇 개예요? 지금 50개밖에 안 되잖아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2월 17일 기준으로 저희가 조사한 것은 50여 개가 돼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영등포구가 통일교육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에 통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국민대학교하고 권역별로 돼있는데 저희가 지자체 최초로 통일교육센터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가 통일교육사업에 다른 자치구보다는 앞서 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조례도 있고 아까 국장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있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영등포구에서 주도적으로 다른 지자체보다는 앞서 가고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다 아시다시피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이렇게 저희가 더 앞서서 서울시에서도 선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해서 이끌어나가는 자치구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또 남북교류협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화되는 사업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전문성으로 얻을 수도 있고 통일교육 사업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요, 또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의회에 참여해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하면 앞서가는 자치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지방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영등포구가 주도적으로 무슨 일을 하기위해서 지방협의회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선도적으로 지방협의회에 가입해서 일을 하겠다 이렇게 포괄적으로밖에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뭘 할 게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선희  위원  관광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7개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강도 있고 남북교류협력 사업도 있고 아시다시피 문화교류 사업 같은 합창단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남북교류가 서로 간에 좋아지고 하면 먼저 선점해서 먼저 치고 나가는 자치구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더 많은…….
정선희  위원  남북교류협력이라는 게 구가 선도적인 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어떻게 구에서 이것을 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러니까 투 트랙(two track)으로 보셔가지고 큰 아젠다(agenda) 같은 것은 정부에서 해야 되겠고요.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서 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상당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급한 것이냐 아니냐, 선도적이나 아니냐 이런 것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남북교류가 정체가 돼있고 정부 주도 하에 하고 있습니다만 지지부진합니다.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 북부에 있는 시 중심의 50여 개 단체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가 주인지 벌써 주도적인 패권은 뺐겼다, 하지만 정보 교류를 위해서 열심히 같이 가야 되지만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청장들 친목모임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도 안 되고 여기에 선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남북교류를 나가야 되는 이 막중한 시대에 있는데 선거 시대도 되고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중심이 돼서 친목단체로 변해서도 안 되고 우리 구청장이 가서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에 표현해서 제대로 갈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줘야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 겁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실무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시기는 아시겠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8년도부터 구성하려고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작년에 통일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실무적으로 남북통일교류 사업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경기도가 주가 되는 걸로 남북교류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5개 구청, 그래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가는 것에서는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자주 있겠지만 제대로 행정을 펼치고 정보 교류를 위해서도 꼭 유념해서 펼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위원님 말 명심해서 저희가 제대로 남북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분단국가는 2개 국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아무리 어려워도 남북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서울시에서 5개 구가 이 동의안을 통과시켰고 점차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것은 당연해요. 본 협의회가 협의사항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데 머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사실 시작할 때는 원래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고 이게 점차 많은 부분의 동의와 협력을 얻어서 우리 분단국가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될 시대적 방향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점차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더 논의를 해서 민족과 미래의 발전을 국가적인 발전, 민족적인 협력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보고 앞으로 이런 남북협력 평화교류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조금씩 도와주는 것이 우리 지자체의 선출직으로서 마땅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나요? 특별히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현재까지는 없고 요. 총회가 열리면 총회에서 결정될 사항인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21년도에 올해 경기도에서 3,000만원을 예산으로 일단 반영해 놓은 것 같습니다. 나중에 총회가 결정되면 그때 총회에서 결정될 것 같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김포를 가는데 20,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강화도 가는데 30분 걸렸어요. 38선까지 1시간  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영등포, 서울 자체가 상당히 평화만이 우리 민족이 생존할 수 있고 번영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주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13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용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주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공문서 작성 시 「국어기본법」의 어문규범에 맞춰 작성하도록 하고,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용주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개정사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영등포구와 산하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구민의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를 비롯한 그 산하기관 등에서 작성하는 공문서 등에 대해 한글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현행 조례를 보다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 인용 상의 법령을 정확하게 표기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보면 제2조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띄어쓰기에요. 그렇죠?
  그리고 제4조에 “영등포구청장”을 서울특별시를 첨가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 한다.
  그리고 제10조에 가면 “다문화가족”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으로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정인데요.
  홍보미디어과 직원들은 일을 안 하세요?
  우리 동료 의원까지 이렇게 올 수 있게끔 만들고, 일을 간단하면서도 위에 「국어진흥법」에서 바뀌었다면 좀 더 일을 해서 정확히 하지, 이 조례까지 동료 의원님께서 공부하게끔 하시느냐고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행 조례를 2014년도에 제정해서 운영해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용된 법령이나 띄어쓰기 등 바뀐 부분을 집행부에서 미리 충분히 살펴서 했으면 좋았겠습니다만 다행히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지금이라도 개정하게 된 부분 지금이라도 저희들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다음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일을 하세요.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예, 알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미영  위원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돼서 주요 내용도 살펴보고 했습니다.
  저희가 늦은 감은 있었지만 굉장히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아쉬운 것은 어렵고 생경한 한자도 있지만 출처 불명의 외국어 사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쉽고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국어로 바꿔 쓰고요. 또 요즘에 인터넷에 젊은 세대 중심으로 지나치게 축약해서 쓰는 말들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추가됐으면 좋았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조례안을 기초로 해서 우리 국어의 우수성, 우리말글의 우수성이 확산되고 바른 공공언어가 정착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미디어과장  유옥준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예, 이견은 없고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0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사회질서 의식을 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의 안전 및 공공질서 의식 고취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안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되어 활동하는 영등포구 재향경우회에 대한 지원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의식에 기여하고 재향경우회의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살려 관내 치안 유지와 관련한 공익활동을 적극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재향경우회의 지원 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익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지원의 법적 필요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사 법정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여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에요.
  그럼 지금 재향경우회에 지원해 주는 게 뭐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재향경우회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하면 공모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얼마나 되고 있죠, 올해?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작년에 23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재향경우회 회원 수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367명입니다.
정선희  위원  367명인데 지금 이게 보조에 대한 지원 사업인데 보조에 대한 지원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실제로 작년에 2개 사업 신청해가지고 다 실시하고 정산까지 마쳤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 사업이 지금 5개, 6개 굉장히 많은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지원 받는 보조금으로 충분히 못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단체에서도요 그 사업을 다 신청하지는 않았고요 2개 사업 신청해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보조사업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할 수 있는 게.
  아동학대로 해서 하는 학교예방 다문화가정 다 많고 교통보조 활동.
  보조사업 지원 사업을 해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건데 특히 조례안으로 해서 이렇게 해줘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해 줬든가 그래서 재향경우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회원 수도 굉장히 많은데 그 회원 수가 지원 사업에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것은 무조건 지원에 대한 조례를 해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니고 좀 다른 방법이 없나?
  이것 조례로 해 주면 계속적으로 지원해줘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미온적으로 재향경우회가 운영되고 있는 건데 보조금 이렇게 해주면 지원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지원 사업을 보조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원 사업에 대한 범위는 기존에 재향경우회 지원하는 법률 그 범위 안에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체가 그 사업을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해 준 거고, 그중에서 그 단체가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사업범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신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2개 사업 신청해서 그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보조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 결정을 하는 것은 어떻게 결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가지고요.
정선희  위원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 조례는 법 자체가 기존에 1973년도에 제정돼가지고 그 법 자체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을 줄 수 있다고 한 규정이 작년 3월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절차에 따라서…….
정선희  위원  지금 할 수 있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동료 의원이 발의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상위법하고 일치하는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금이 나가고 있는데 이 조례를 왜 하는가 본 위원이 여쭤보는 건데 지금 이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재향경우회에서 한다 하면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만들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것은 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보조금…….
정선희  위원  어쨌든 이 조례를 해놔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통과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다른 사업들도 다 마찬가지고요. 신청해서 규정에 따라서 신청을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고 심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선희  위원  작년 3월에 개정된 게 뭐가 개정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법에 없었다가 작년 3월에 개정이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이 개정된 것만 돼 있는 거지, 지금 현재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재향경우회에서 지원할 때 두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랬어요. 다섯 가지 중에서 어떤 거, 어떤 거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새터민 지원 사업하고요.
최봉희  위원  새터민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여기는 없는데.
  새터민 지원 사업하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그리고 호국보훈운동, 통일안보, 현장체험교육 그런 게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으로.
최봉희  위원  그런데 지금 지역치안협력이라든가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예방, 다문화가정 학생 폭력예방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사실은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 주면 원활하게 이분들이 좀 더 활성화시키면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최봉희  위원  그리고 예산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잡았을 때 어떤 돈이 잡혀져 있을 때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그렇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렇다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건 무리한 게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 잠깐 드리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정이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줄 때는 일단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연말에 항상 예산 집행을 같이 할 수 있다라는 걸 위원님들이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31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행정위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오현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우리 구 관내 한국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최봉희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와 같이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에 필요한 사업에 대해 명확한 근거와 대상, 방법 등을 제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지원사업이 전반적으로 공익사업에 한정된 것으로 보이고 보조금 지원의 법적 필요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보조금 및 운영비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사 법정 단체들과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자유총연맹조직에 대해서 동료 의원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자유총연맹 조직이 우리 18개 동에 현 상황이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지금 회원 수는 약 1,650명이고요. 현재 대표회장님께서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작년 7월 이후로. 나름대로 단체 내부에서 조직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사무실 직원이 있다는데요?
  사무실 직원?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지금 정안조 사무국장이 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작년과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작년에 2,900만원 정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통해서 집행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2,900을 받았을 것 아니에요? 회계 보고를 받았는데 주로 어떠어떠한 내용이 지출사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주로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무실 운영비, 경상경비로…….
정선희  위원  운영비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1,700 정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정선희  위원  1,200은?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나머지 사업들은 이주민 다문화시스템이라든가 대학생봉사단, 남북경협 실무아카데미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수행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하고 있는데 작년에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작년에 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다 해가지고 정산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코로나로 인한 데도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이런 사업들은 아마 감염병 예방수칙을 지켜가면서 그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회장도 없어요. 회장도 없고 지금 자유총연맹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은 2,900이라는 게 구의 지원입니까 어디 지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구비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된 겁니다.
정선희  위원  지원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안 되고 있는 게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활동성이나 뭐나 작년에 모든 단체들이 못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하는 게 새마을단체예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다른 단체도 있고요.
정선희  위원  방역단체로 해서 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데 지금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단체를 지원하는 게 몇 개 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29개 단체입니다.
정선희  위원  29개 단체죠?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29개 단체가 다 단체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유일하게 자유총연맹조직의 조례안이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집행부에서 봤을 때 지금 다 목말라하고 있어요, 단체보조금.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회비로 힘들게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만 올라와 있어서 뜨거운 감자인데 다른 단체들은 가만히 있겠느냐?
  그리고 지금 회장도 없는데 우리가 역으로 구의회에서 지원을 해줘갖고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29개 단체가 보조를 받고 있는데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해줘가지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가도 우리가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아까 재향경우회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저희가 무제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서 그 사업의 적정성을 봐서 예산이 지원되는 거지 조례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다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왜 자유총연맹조직 육성 조례를?
  그리고 여기 뒤에 참고자료를 보면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가 없고,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원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용도가 지정된 기구의 경우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황이 자유총연맹 자체가 회장이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구의회에서 구의원이 발의를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위원들 간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오현숙 의원 외 3인 발의)
(12시 01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현숙 위원장, 최봉희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최봉희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현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숙  의원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공무원의 피해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오현숙 의원께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이 업무 중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신변에 대한 안전대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11건의 조문과 부칙, 각 1개의 별표와 별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 등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제4조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언어폭력 같은 경우에 우리지방자치단체장은 민원인이 폭력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지?
  언어폭력에 대한 조치, 일반폭행에 대한 조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될 것인가 자세하게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민원여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도 1층 민원실에서 아주 심한 폭언이 있었는데 결국 경찰을 불러서 해결했습니다만 동이나 구청에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는 대비 대책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때마다 경찰을 부르기도 그렇고 해서, 폭행 같은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최근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생기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한층 더 공무원도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폭행을 당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원방안 같은 것, 지원방법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무엇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세요.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그것은 공무를 처리하다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관계 규정에 따라서 치료나 심리적인 그런 것을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이 없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적으로 생기면 심도 있게 검토가 되고 효율적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도 이러한 민원 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조례가 마침 때 맞춰서 발의가 됐기 때문에 오현숙 의원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발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본 위원도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이렇게 당했을 경우에 그때는 적절한 조치보다도 특별히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한 민원담당이라는 것은 1층 민원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이 어떤 때는 안절부절 못하고 민원인에게 끌려 다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떠한 특별한 조치를 해서 우리 공무원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하니까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은 가장 안정되고 철밥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최근에 보면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선택이 상상 외로 자주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은 당연히 심리치료, 예방 치유 또 의료비, 법률상담들도 필요하지만 공권력이 한국 같은 경우는 다른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굉장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민원담당은 거의 감정노동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더 나아가서 민원시스템에 주민들과 민원인들이 마치 화풀이하듯이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사전에 예방적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봉사심과 투철한 신념을 가지고 계속 봉사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 사항이 있지요. 그 부분에서 보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지원 신청서’라고 뒷장에 별지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제5조제2항의 경우 심리 상담이라든가 의료비, 법률상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통과가 되면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위원장대리  최봉희  마련이 된다는 얘기죠?
○민원여권과장  정병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조례안을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3분)

○위원장대리  최봉희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봉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과 맞지 않는 범죄 피해자 보호 조례 정비계획통보에 따라 관련 조례의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정의를 관련 상위 법령에 일치시키고자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에 인용된 용어를 정비하여 운영상 미비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에서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등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하여 정하고,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2조제1항제2호 후단에 단서를 신설하려는 것은 상위 법령에 맞추려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은 내용을 보면 잘된 것 같은데요. 행정안전부 상위법과 맞지 않는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인데 물론 상·하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제2조제1항제2호의 단서를 보면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이 개정이 되는 것인데, 상위 법령과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와 차이, 괴리를 설명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성익  저희 조례안은 2017년 6월에 제정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제2조제1항제2호 부분이 단서 조항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범죄피해자를 지원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사건현장을 보존해야 되는데 피해자들이 이것을 복구해 달라 청소해 달라 그러다 보면 사건현장이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안을 추가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2시 18분)

○위원장대리  최봉희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은 외국인 대상 추가 지급대상 및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대상 가구원수 조정 등의 이유로 당초 지급대상보다 가구수 증가로 추가 소요액 37억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긴급재난지원금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추가 소요재원 37억 4,800만원 중 구비 매칭 비율에 따라 예비비 약 2억 400만원을 사용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국가긴급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2.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2시 21분)

○위원장대리  최봉희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28회 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20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인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과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도 7월 코로나19 및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을 고려하여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한시적 지원 확대로 인하여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구비 추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구비 부담금 1억 816만 6,000원 중 5,653만 8,000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2020년도 8월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식사문화 조성으로 외식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서울형 안심식당을 지정·운영하는 국·시비 지원 신규사업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구비 부담금 837만원을 예비비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과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발언하여 주세요.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두 번째 안심식당 예비비 사용내역에 보면 구비 분담금이 837만 7,000원이죠? 예비비가 사용됐는데 국비, 시비는 내려온 것 없습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그것은 국비 50%, 시비25%, 구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안심식당으로?
○위생과장  강찬식  예.
유승용  위원  안심식당 목적사업으로?
○위생과장  강찬식  예. 국비가 1,674만원이고요 시비가 837만원, 구비가 837만원.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2020년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늦게까지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지금 223개가 안심식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강찬식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 223개소의 1점포당 얼마씩 예비비를?
○위생과장  강찬식  15만원 상당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15만원?
○위생과장  강찬식  예.
이용주  위원  1일 평균 식당의 매출이 얼마인데 하루에 15만원을 지급하세요?
○위생과장  강찬식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안심식당 표지하고 방역물품을 식당에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이 안 된 식당은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준 거네.
○위생과장  강찬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불만들이 많을 것 아니에요?
○위생과장  강찬식  아니,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이 조금씩 확대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안심식당으로 지정하는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대로 전체 업소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고요.
  작년에는 1차적으로 관내 위생등급제 우수업소와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있습니다. 7가지 안심식당의 방역수칙 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업소를 대상으로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종사자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종사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매일 확인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개인음식 덜어먹기와 음식점에 대한 소독·환기를 철저히 하도록 돼 있고요. 공용 수저통이라든지 양념통은 모두 철수시키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식사공간에 휴지통을 비치하고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식당을 대상으로 저희가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5개 구 중에서 17개 구가 참여했고요. 저희도 그 안에 포함되었고, 우리 구가 상위에 랭킹으로 굉장히 많은 업소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금년에도 좀 더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금년에는 또 일반식당을 대상으로 해서도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7가지 방역수칙을 다 지킬 수 있는 업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모범음식점 또 위생등급 우수업소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데도 작년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질의하는 문제는 사실 국비에 비해서 시비, 구비가 25%, 25% 나눠지는데 1개 업소에 15만원이라는 지원금을 준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국가에 대해서 이런 지원금 액수를 좀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하는데.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사실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방역물품이라든지 또 안심식당을 표시할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실 최소의 비용이었고 방역에 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향후에는 가능하다면 좀 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건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하여튼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 사실 먼저 선제 대응을 하고서 후에 이렇게 의회에다 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비비가.
  이렇게 급한 예산은 뒤늦게 보고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하지 않은 사항만큼은 먼저 예비비를 위원들에게도 설명을 해 준 다음에 집행을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봉희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말씀을 드리면 지금 223개소라고 했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싶고요. 방역물품에 대한 거니까 좀 더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집행부에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운영 사업에 따른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7명)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환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차해엽
  일자리경제과장김형성
  비전협력과장노상옥
  홍보미디어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조성익
  민원여권과장정병식
  건강증진과장김영인
  위생과장강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