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10일(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충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행정재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무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충웅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총무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책자 82페이지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페이지의 특수활동비에서부터 8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82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금년도에도 군부대 같은 데 가야 돼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부대 가는 것 이것도 국방부를 통해서 비상계획관실로 해서 협조가 들어와서 예산지침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렇게 쓴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국방부의 협조요청 그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우리구 살림을 어떻게 잘 하느냐 못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지. 그것도 여유가 있고 이럴 때 협조도 하고 뭣도 있고 그렇지. 지금 솔직히 공무원 월급도 깎는 판에 긴축적으로 짜려면 협조 이런 것 안 해도 되잖아.
○총무과장  조수만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작년보다 2,9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시 또 1,950만원을 더 저희가 스스로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 부분에서? 어떤 과목에서?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현재 과목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억지로 이름을 붙인다면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확대했는데 이 사항은 확대가 아니라 실제로 추진인데 여기서는 확대로 잘못 했습니다. 여기에서 2,950만원을 1,000만원만 놓아두고 나머지 1,950만원은 삭감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내무행정업무추진비, 행정업무조정 및 주요업무추진비 이것은 어떻게 달라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놓을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내무행정업무추진비 1,800만원 있는 것 하고, 행정업무조정 주요업무추진비 500만원 있는 것은 행정업무조정 및 주요업무추진비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국장실 운영경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뭐요?
○총무과장  조수만  국장실 운영경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총무국장?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것은 각 국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행정업무추진비 이것은 다른 과도 이런 게 있습니다만 총무과에 인원이 34명입니다. 총무과 직원들은 지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배기한  위원  그것은 공무원이니까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야지. 공무원이 토요일, 일요일 근무 해야지 그러면 안 해? 딴 일반 회사는 목 잘릴까봐 아픈 사람도 없다는데 그게 당연하지. 어려울 때는 좀 어렵게 하고, 모든 게 잘 돌아갈 때는 잘 돌아가는 그때에 따라서 해야지. 작년에 과목이 잡혔다고 해서 다 준다, 다 받아야 되겠다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청 자체에서 얼마 삭감을 해 온다고 하니까, 위의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확대 이것말고도 내무행정업무추진비 이런 데서 좀 과감하게 삭감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해 왔는데요,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조정을 합시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일부 조정이 아니라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새로운 단체장이 임명되면 경제사정을 봐 가면서 추경에서 또 세울 수도 있고, 후년에 세울 수도 있으므로 이번 예산편성은 전액 삭감해서 이런 부분 역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주민생활자금으로 모두 다 돌릴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 답변하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사업 이것은 지금 확대할 수가 없어요. 그 동안에 자매결연지 왕래한 것도 천만다행입니다. 더 이상 확대할 수가 없는 실정이에요. 국가적으로 경제공황시대에 지금 자매결년도시간 교류활성화 이런 것 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수출기업에 한 푼이라도 돈을 대 줘서 수출을 활성화하고 경제부흥에 일력을 다할 때이지. 이런 행사성으로 먹고 마시고 길에다 버릴 돈이 없습니다. 참고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무부 산하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가 전부 다 가입해서 매년 한 단체당 1,000만원씩 출연을 해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을 우리가 왜 돈 내서 그 단체를 운영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전국에 있는 각 자치단체가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침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지, 법적으로는 안 돼 있죠?
○총무과장  조수만  여기에서 우리가 국제관계나 교류관계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은 자문을 얻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단체별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드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하기로 하고.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이명훈 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이명훈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예산이 모두 IMF 이전에 짜여진 것이니까 손댈 게 한두 군데가 아닌데 구청장 이하 간부급들에 대한 업무추진이니 시책추진 이런 게 항목별로 한꺼번에 다 뽑아진 게 없어요? 시민보사위원회에 가면 거기 행사에 구청장이 쓰는 돈이 또 있고, 그렇게 여러 군데로 분산하다 보니까 통계가 안 나와 있어. 연간 얼마나 쓰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단 말이야.
  이제 당분간은 그런 행사를 올 스톱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전에서부터 내려오는 행사니까 계속 추진한다고 예산을 올린다고 주장하시지만 이제는 뭔가 달라지는 자세가 돼야 되겠다. 시간 있으면 구청 간부급이라든가 행사를 한 군데로 요약해서 뽑아서 자료를 한 번 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대체 단체장이 연간 얼마나 쓰는지, 우리가 어떻게 절약해야 되는지 한 번 알아 보고 싶은데.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재무위원회에서 다르고 또 시민보사위원회의 가정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 가면 행사에 쓰는 돈이 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규합해서 보기 전에는 각 상임위별로 다르니까 연간 이 행사에 얼마나 쓰는지 이게 안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종합적으로 해서 칼질할 것은 대폭 칼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손영상  위원  구청장하고 부구청장의 총 기관운영 특수활동비가 얼마입니까?
배기한  위원  여기서 물으면 모르지.
손영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안 나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들어 오라고 그래요.
  이것을 여러 분야로 나열해 놓고 항목을 여러 가지를 붙여 놓아서 총 얼마인지를…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쓰는 것은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구청장, 부구청장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7,100만원에서 50%, 5,100만원에서 50% 되어 있는데 이것을 쓰고 나머지 각 부서별로 있는 것은 각 부서의 행사와 관련된 경비이지 구청장이 별도로 개인별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손영상  위원  그러면 행사장마다 가서 10만원씩, 20만원씩 주는 돈은 또 어디서 나서 주는 겁니까? 각 부서 돈을 빼다가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물론…
손영상  위원  앞으로는 투명하게 예산을 짤 수 없어요? 이렇게 음성적으로 짤 게 아니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명훈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쓰는지 모르고 있다고. 행사장에서 쓰는 비용이 쭉 전례를 보면 주로 구청장을 중심으로 한 어떤 선거홍보에 지나지 않은 지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 행사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으니까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는 그런 것은 대폭 수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종합적으로 한꺼번에 뽑아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 이명훈 위원님이나 손영상 위원님께서 하나 같이 같은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얘기해서 구청장, 부구청장의 시책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각 과를 통합해서 기획실장과 상의해서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기획실장한테 달라고 그래요.
이명훈  위원  그래야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위원장  김충웅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면 84페이지에서 85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84페이지 시설비 청사 부서재배치 설치비가 2,7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 밑에 직원체력단련실 설치 1,472만 9,000원, 국장실 재배치 5,470만원, 그 밑에 구청사 특고압 인입선 교체비해서 5,200만원, 뭐 하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듭니까? 구 청사 배치를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부서를 줄이려고 그럽니까, 늘이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거기에 2,700만원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사 부서재배치 설치는 현재 지금 영등포공고 자리를 철거를 하고 거기에 경량식으로 해서 새로 사무실을 짓습니다. 그래서 교통지도과와 교통단속원들이 그 자리로 옮겨 가고 그 다음에 지적과가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이 합쳐져 업무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자리에서는 도저히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서 교통지도과 자리로 이 지적과가 다시 내려가고 그 다음에 현재 세무관리과가 엄청나게 좁습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기 위해서 드는 시설비입니다.
  그리고 직원체력단련실 1,400만원은 현재 구민회관 제1체력단련실을 구민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다시 조치를 하고 지금 현재 보건소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별도로 만들어 거기로 기구를 옮기고 시설을 하기 위한 것이 1,400만원입니다.
  그 다음 국장실 재배치는 현재 각 국장실마다 비서가 한 사람씩 딸려 있습니다. 이 인원을 줄이고 국장실을 전부 통·폐합을 해서 두 국장실에 부속실을 하나씩 두고 인원을 재배치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을 하는데 5,400만원씩 들어가요? 5,400만원이 누구네 집 애 이름이에요? 벽체를 뜯어내 버리면 되는데 뭘 그래?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현재 기획실장실은 별도로 되어 있고 다른 국장실은 쭉 있었는데, 기획실장실은 비워서 우리 사무실 공간으로 활용하고, 현재 5개의 국장실을 6개 국장실로 재배치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황호천 위원님이 의회에서 맨날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2개 국장이 국장실을 같이 쓰면 인권비도 덜 들어갈텐데 하나를 더 늘리려고 달려드니,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하고는 정반대로 나가니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실을 더 늘리는 것이 아니고 현재 기획실장이 쓰고 있는 방은 다른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배기한  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금 있는 국장들 방을 뜯으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5개가 있는 국장실을 뜯어서 6개를 만드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게 그거지. 차라리 지금 기획실장 방을 뜯지 말고 그대로 두고 쓰면 5,400만원이 안 들어가도 되는데.
○총무과장  조수만  그러면 부속실 인원이 줄어드니까 인건비가 세 사람분이 줄어들죠.
황호천  위원  행정재무위원회 감사장으로 쓴 데가 어디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기획상황실입니다.
황호천  위원  거기다가 국장들 사무실 전체를 넣으면 어때요?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왜 한 국장실에 국장 두 사람을 못 넣느냐 하면 국장이 각 과장들을 모아놓고 업무협의를 하고 정책협의를 하는데, 국장 두 사람을 한 방에 넣으면, 만약에 도시정비국장, 건설국장을 한방에 넣었을 때 건설국장이 회의를 할 때는 도시정비국은 어떻게 하며, 또 도시정비국 회의를 할 때 건설국장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좋은데 기획상황실 옆에 막혀 있는 작은 방이 하나 있는데 그걸 기획실장 주면 되잖아? 하여튼 새로 자르려면 돈이 몇천만원이 드니 기획상황실 뒤에 있는 행정사무감사할 때 의원 휴게실로 사용하던 것을 기획실장 주면 되잖아? 그런 돈을 들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이쪽으로 옮기나 저쪽으로 옮기나 마찬가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벽을 뜯는 것보다는 공사비가 안 드니까 낫지.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님, 우리 총무국장께서 설명을 하신다니까 좀 들어보시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국장실마다 여직원이 1명씩 있는데, 국장 두 사람에 여직원 1명씩으로 여직원 3명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방을 별도로 두게 되면 거기에 여직원이 1명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래서 기획실장 방을 남쪽에 있는 5개의 국장실을 뜯어서 6개를 만들어 가지고 2개 국장에 여직원 1명씩을 두려고 합니다.
황호천  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2개 국장실에 여직원 1명을 두자고 하는데, 여직원 하나를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5,400만원씩 들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중에 또 사무실로 하자면 또 고친다고 할텐데.
○총무국장  조남성  그러니까 여직원 3명을 줄이게 되는 거죠.
황호천  위원  여직원 3명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다른 구 확인해 봤어요?
배기한  위원  총무국장, 그러면 그 여직원을 줄이는 것 같으면 다른 데로 배치하지 않고…
○총무과장  조수만  다른 데로 보내야죠.
배기한  위원  그러면 맨날 마찬가지지, 뭐 하려고 해?
서흥선  위원  우리들 생각하고는 전혀 달라요. 어저께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배기한  위원  다른 데 배치하면 돈 줘야 되는데 그건 예산절감이 아니잖아?
서흥선  위원  가운데를 터서 사용해요. 그러면 되잖아요?
황호천  위원  거기에 있는 여직원은 임시직이에요, 정식 공무원이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기능직입니다.
황호천  위원  기능직이면 정식 공무원이네?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필요없는 부서에다가 하나 더 갖다놓는 식으로 배치해 가지고 무슨 예산절감을 해요? 돈만 5,400만원이 깡그리 더 들어가는 거네.
서흥선  위원  맞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자연감소 인원을 우리가 새로 충원하지 않으면 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두세요. 지금처럼 그냥 쓰는 게 그게 더 나아.
○위원장  김충웅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정하기로 합시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구 청사 특고압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고압선을 어떤 것을 교체한다는 건지.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한전 전주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선이 전압이 약해서 이 전압을 올리는 작업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한전에서 안 해 줘요? 전기를 팔아먹으려면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한전 전주에서 우리 구청으로 들어오는 선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황호천  위원  그것말고도 여기 삭감할 것 많네.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전부 삭감해야지.
이명훈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배기한  위원  이명훈 위원님, 잠깐만요, 위에 것 먼저 설명을 들읍시다.
  키폰 주장치 증설, 구민회관 대강당 중앙통로 확장, 구민회관 체력단력실 마루판 설치, 구민회관 청사보수 이것은 돈 1,000만원이라도 있어야 혹시 비가 샌다든지 하면 쓰겠지만, 그 외에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이 판국에 이런 걸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거지, 지적하는 본 위원이 잘못되었다고는 안 할 거예요.
손영상  위원  그런 건 다 삭감해야 돼요. 다 쓸데없는 거예요.
정종태  위원  됐어. 거기까지만 얘기하자니까 왜 계속 떠들어.
○위원장  김충웅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결정하기로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85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통신장비 구매, 키폰 전화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키폰 주장치와 전화기를 가설하여 통신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으나 현재 행정직제 확장 및 통신민원 증가로 키폰 전화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신속한 통신업무를 위해서 부족한 키폰 전화기를 이번에 새로 구매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전체를 교체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56대나?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이걸 다 어디에다가 놔요? 과마다 전화기가 다 있는데 56대가 다 어디에 설치되는 거냐구요.
○총무과장  조수만  각 과에 전화기가 다 있습니다만 사람수에 비해서 전화기가 적습니다.
배기한  위원  계에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그러면 한 사람앞에 한 대씩 놔주려고 그래요?
이명훈  위원  그런 것은 평화롭고 한가로울 때 하는 얘기이고, 지금 인력이 남으니까 전화기는 안 사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유선 마이크, 무선 마이크 구입비가 8,000만원이 들어와 있는데 웬만한 것은 보수해서 써야지 자꾸 사면 어떻게 해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경비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시켰으면 좋겠어요. 지금 마이크같은 것은 안 사도 되지 않아요? 수리해서 쓰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물론 말씀하신 대로 수리해서 써도 됩니다만 수리해도 그 성능을 제대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배기한  위원  이거 봐요. 지금 어떤 마이크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유선 마이크를 30만원 짜리를 한다고 해 놨어요? 우리가 시중 가격을 모르는 것 같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30만원씩이나 올려놨는데 이 마이크가 어느 나라 거예요? 참 이해가 안 가네.
이명훈  위원  지금까지 그냥 사용하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수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야지, 지금 마이크 구입비로 8,000만원씩 지불한다는 것을 좀 그래요.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 이 문제도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도록 합시다.
배기한  위원  꼭 필요하다면 사줘야 돼죠.
이명훈  위원  꼭 필요하다면 사줘야 되지만 수리해서 쓸 수 있으면 수리해서 써야 되니까 그 답변을 듣자는 거지. 꼭 필요한 것을 덮어놓고 잘라버리면 안 되지.
배기한  위원  그런데 당신들이 이 마이크 예산을 편성할 때 어떤 사람들이 했는지 몰라도 무선 마이크가 무슨 100만원이고, 유선마이크가 무슨 30만원입니까?
  이 유선 마이크는 5만원이면 사요, 5만원. 어느 회사 제품을 사려고 하는데 무선 마이크는 1개에 100만원이고, 유선 마이크는 30만원이냐 이 말입니다. 계획도 없이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것 같으면 어느 회사 제품이 이렇게 비싸냐고.
이명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지금 노래방에 설치하는 것을 보니까 스피커를 외제를 썼을 때 국산 마이크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좋은 마이크를 쓰니까 스피커하고 성능이 안 맞아가지고 오히려 싸구려 마이크를 구입하라는 얘기를 들었거든. 지금 앰프시스템이나 스피커 용량에 맞는 마이크를 써야 되는데 무조건 가격이 높은 좋은 마이크를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슈와 마이크도 10만원 이하고, 국산 마이크 좋은 게 2만원, 1만원인데, 지금 30만원, 100만원씩 하는 것은 성능이 어떠하며, 어떤 기계에 적합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무작정 얼마할 것이다 하고 추측으로 예산을 한 것 같아.
손영상  위원  견적같은 것 받아본 것 없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인켈 제품을 알아보니까 이 가격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켈 제품을 어느 대리점에서 물어보니까 30만원을 달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당장 직원하고 거기 갈 테니까. 청계천에 가면 인켈 아니라 일제 쏘니라도 60만원 주면 다 산다니까.
이명훈  위원  지금 일제 슈와가 10만원 미만대예요.
손영상  위원  견적서 한 번 가져와 보세요.
배기한  위원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하면 맨날 책 잡히고 시끄럽게 되는데, 무엇을 하나 하더라도 시중가격이 얼마인지 거기에 근접하는 가격으로 예산편성을 해야지, 무선 마이크 100만원, 유선 마이크 30만원 이렇게 해 놓으면 위원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이런 예산을 승인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산편성할 때 의원을 속여먹자는 거예요, 뭐예요?
이명훈  위원  지금 시중에 이렇게 가는 마이크가 없어요. 더군다나 국산 마이크가 이렇게 갈 리가 없어요.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님, 무선 마이크와 유선 마이크는 다시 한 번 정확한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어제 긴축예산을 하자고 귀가 아플 정도로 얘기를 했으니까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드리기로 하고, 인건비 기본급 3.3% 예상해서 한 거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서흥선  위원  그러면 제수당은 몇 % 인상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인건비에 맞춰서 인상되는 겁니다.
서흥선  위원  더 이상 인상되지 않고 3.3% 인상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3.5%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 인건비는 내년에 동결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아마 앞으로 지시가 내려올 겁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중앙부처는 전부 다 동결이라는데 영등포구청은 3.3%를 인상한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중앙부처에서 동결되면 우리도 다 동결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삭감해서 적재적소에 배정을 해 줘야죠.
○총무과장  조수만  현재 국비예산은 3.5% 인상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서흥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수당도 3.3%로 동일하게 인상됐다 그 말이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85페이지에 인건비 항목에 기능직 9등급이라고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거예요, 아니면 다른 성격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미스프린트입니다. 중복입니다.
황호천  위원  중복된 것 같으면 미리 알아서 얘기를 해 줘야지.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밑에 있는 56명은 정원내 인력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러면 중복된 게 아닐세?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명훈  위원  아래, 위로 다 56명이네?
○총무과장  조수만  위에 있는 56명은 정원에 있는 것이고요, 현재 밑에 있는 인력을 정원에 없는 인력을 추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정원에 없는 인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현재 기능직 지도원으로 정원외 인력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런데 정원외 인력하고 정원내 인력이 56명으로 똑같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똑같은가 아닌가 확실히 얘기를 해 줘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똑같습니다.
○인사계장  박흥식  숫자가 우연찮게 같은데요, 검침원하고 청부인력이 56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인원이 어떻게 맞춘 것 같이 딱 맞아요?
정종태  위원  그러고 저러고 첫 번 대답이 중복된 것이라고 해서 나는 지웠거든.
○인사계장  박흥식  아닙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제가 잘 모르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정원외 인력이라고 다시 살려놓으라고 하니까 복잡하지.
손영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지?
○총무과장  조수만  그건 우연의 일치입니다.
정종태  위원  숫자는 우연의 일치로 똑같을 수가 있어. 그런데 인사계장은 알고 총무과장은 몰라?
○총무과장  조수만  예, 제가 몰랐습니다.
황호천  위원  정원외하고 정원내하고 틀린 게 뭐예요? 확실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인사계장  박흥식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그래요. 아는 사람이 답변을 해 봐요.
○위원장  김충웅  그 부분은 인사계장이 명확하게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인사계장  박흥식  예산편성은 항상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과원 인력을 계상해 줘야 것 아닙니까? 정원이 1,654명인데 과원이 56명이 되다보니까 그 인력을 추가로 계상을 해 준 겁니다.
황호천  위원  정원외 인력을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인사계장  박흥식  그러면 절감이 되는 거죠.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정원외 인력은 우리가 안 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인사계장  박흥식  지금 현원이 있는 것을 안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황호천  위원  그러면 인건비 금액도 같고 숫자도 같고 그런데 이것을 같이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사계장  박흥식  아니죠. 예산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정원 기준대로 해 놨는데, 우리 구의 특수성을 살리다보니 과원이 있어서 그 과원을 별도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과원 인력을 감원시킬 수도 있네? 정원외의 인력은 안 쓸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인사계장  박흥식  지금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연감소에 따른 충원하지 않고요…
황호천  위원  정원도 자연감소하면 쓰지 말아야지 무슨 소리야.
○인사계장  박흥식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체처럼 임의적으로 감원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지방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되기 때문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황호천 위원 얘기는 공무원도 퇴직하면 보충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 아니오.
○인사계장  박흥식  보충 안 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지금 박 계장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황 위원님 묻는데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정원초과는 못 해도 정원 줄일 수는 있지 않느냐, 자연감소 이후에 충원을 안 할 수는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인사계장  박흥식  지금 앞으로 국가시책이…
손영상  위원  그런데 지금 엉뚱한 소리만 하고 있어.
황호천  위원  정원이나 정원외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 말이지.
손영상  위원  정원외는 안 써도 되죠?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써야 됩니다. 현직에 있는 사람을 강제퇴직…
손영상  위원  현직에 있는 사람은 써야 되지만 자연감소된 부분을…
○총무과장  조수만  안 씁니다.
손영상  위원  충원을 하는 게 문제가 되고…
배기한  위원  정원 말고 있는 게 56명이 아니잖아. 52명인가 53명인가 그렇잖아.
○인사계장  박흥식  검침원하고 동 위생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순수히 넘어온 게 56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9등급만 얘기하는 거죠.
정종태  위원  다음에 결원율 마이너스 2% 이것 좀 설명해 봐요.
○인사계장  박흥식  우리가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결원율을 2%를 준수하라고 해서 감액편성한 겁니다. 총 산출해 놓은 것 중에서 1억 5,900만원만 감액편성한 거죠.
황호천  위원  총무국장님께 한 말씀 하겠는데요,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앞으로 공무원이 숫자가 자연감소되면 되는 대로 보충을 하지 마세요.
○총무국장  조남성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정원이 1,600명이면 1,600명 이상으로 자꾸 늘리지 말고 감소되면 서울시에서 쓰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못 쓴다 하고 쓰지 말라는 이 말이요.
○총무국장  조남성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금년도에 감소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아직까지 통계를 확인을 안 해 봐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자연감소 인원이 아직 확인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황호천  위원  영등포구에서 퇴직한 사람들 몇 명이나 되는지 그것 몰라요?
손영상  위원  금년도에 자연감소? 인사계장 모릅니까?
○인사계장  박흥식  지금 하반기에 16명이 있고요, 상반기에 13명 해서 29명이 되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29명에 대해서 충원했어요, 안 했어요?
○인사계장  박흥식  상위직에 대해서는 승진을 했죠.
손영상  위원  그러면 밑의 하위직 같은 경우는?
○인사계장  박흥식  하위직은 저희가 배정받은 인력에 대해서는 임용을 했고요, 지금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29명인 것 같으면 예산 짤 적에 29명 분도 12달 다 짰지요, 그렇죠?
○위원장  김충웅  인사계장, 지금 얘기는 우리가 1,637명 중 전반기, 후반기 해서 29명이 감소가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하위직이라도 인력을 다시 보충을 했느냐 하는 질의이에요.
○인사계장  박흥식  지금 상반기까지는 보충을 했고요, 하위직에 대해서 9급은 보충을 못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인원을 자꾸 감축해야 된다는 것이 원칙 아니에요, 그렇죠?
○인사계장  박흥식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29명이 나갔으면 인원을 더 보충을 안 하면 예산편성을 할 적에 인건비를 제수당하고 다른 것은 몇 명은 6개월 분만 하든지 하지, 나가는 사람은 12달 다 예산편성할 필요 없잖아요.
○인사계장  박흥식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편성 내용에도 나오지만 결원율 마이너스 2%라는 것은 정원에서 우리가 2%만큼을 편성을 안 한 거죠.
배기한  위원  몇 급, 몇 급 직급을 나누지는 않고 전체 정원에서 2%만 삭감을 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약 29명 정도가 퇴직을 해 자연감소가 됐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충원을 한 직원은 꼭 필수요원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인사계장  박흥식  정원의 2% 범위 내에서 그 이상의…
손영상  위원  아니, 본 위원 묻는 질의를 정확히 알아 들으세요.
  29명이 전·후반기로 해서 자연감소가 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인사계장  박흥식  예.
손영상  위원  그 자연감소 인원에서 전반기에는 충원을 몇 명이나 했어요?
○인사계장  박흥식  전반기에 실질적인 충원은 없었습니다.
손영상  위원  조금 전에는 충원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사계장  박흥식  아니, 그것은 결원 직위에 대한 승진을 했죠. 승진해서 보충한 것이지 9급에서는…
손영상  위원  충원했다고 속기록에 나왔을 겁니다.
○인사계장  박흥식  예,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손영상  위원  충원한 것은 없어요?
○인사계장  박흥식  예.
손영상  위원  그러면 정원에 비해서 결원에 얼마입니까, 29명 자연감소에서.
○인사계장  박흥식  지금 29명 중에는 지도원이 1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아니, 모두 포함해서.
  본 위원 질의 취지는 우리가 자연감소가 되게 되면 꼭 우리 구청에 필요한 인력 외에는 충원을 자제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인사계장  박흥식  예, 알겠습니다.
손영상  위원  꼭 필수요원이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직원 충원을 아주 자제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황호천  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총무국장님한테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영등포 공무원 모집은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종합적으로 모집하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임용시험을 봐서 전체 서울시에 모자라는 공무원 숫자를 채울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럴 적에 영등포구에서는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는 못 받겠소 하고 시에 건의할 수 없어요? 되는 대로 예산편성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할 수 있죠?
배기한  위원  그런 간 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주면 그냥 받지.
황호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월급 주려면 모르지만 우리는 어려운 재정 가지고 하니까 우리는 더 이상 안 받고 이 인원으로 해서 구정살림을 잘 하겠습니다 하고 공문 다 보내요.
○총무국장  조남성  결원율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임창수 위원이 되겠습니다.
임창수  위원  조금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우리 영등포구 예산을 4.94% 감액편성했다고 지난번 시정연설에서 제가 듣고, 예산편성서에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전체 4.94% 정도 절감 예산편성했다고 그랬죠?
배기한  위원  총무국장이 모른다고 그랬잖아.
임창수  위원  아니, 답변도 안 하고 자꾸만 여기저기 쳐다보기만 해요?
  그런데 지금 우선 총무국 소관에 내무행정비를 보면 이게 전년도 437억 중에서 금년도 19억 8,000만원이 증액 편성됐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체 예산의 4.94%를 감액한 것에 대해 전체적인 금액으로 봐서 정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것 같고, 총무국 소관 내무행정비 19억 8,000만원을 증액하게 된 주요 원인이 어디어디서 증액을 해서 19억 8,000만원이나 증액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 원인이 내년도 공무원 처우개선 3.5% 그게 13억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내년도 시민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그게 1억 2,000만원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의도는 우리 총무국장 답변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특히 요즘 갑자기 IMF라는 말이 자꾸만 대두됩니다만 인건비 관계도 시 지침이나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무슨 지침이 내려오면 내년도 변동할 사항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19억 8,000만원이 증액된 것을 제외하고 4.94%를 평균으로 한 5% 정도 절감을 본다면 여기 430억 중에서 한 5%면 한 20억이 돼서 합하면 총무국 소관의 한 40억 정도가 계산상으로 보면 감액이 돼도 금년 같은 예산을 내년도에도 좀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40억은 너무 과다하게…
임창수  위원  지금 증액한 것 하고 절감한 것 하고 따져보면 그렇게 해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대충 한 5% 절감한 것 하고 똑같아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확실히 해 주세요. 기획실 예산이 지금 총무국으로 넘어온 게 많잖아요. 그것을 위원들한테 확실히 주지를 시켜줘야 그 돈이 많이 넘어왔으니까 그만큼 총무국 예산이 늘어났다고 판단이 되지. 가만히 있으면 기획실 예산이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모르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수치상 전체적인 금액만을 갖고 따지면 임 위원님 말씀처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하나 과목별로 따지면 지금 총무국장님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에서 올라가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창수  위원  맞아요, 맞는데 인건비가 3.5%인가가 올라서 15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내년도 인건비를 동결하는 것을 가상해 볼 때 앞으로 지금 여기 예산 증액한 것 하고 절감하는 차원에서만 40억이 총무국 소관에서 마이너스 되어도 금년과 같은 경영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금년과 내년은 또 환경이 틀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는 더 감액되는 경우도 있고…
임창수  위원  환경이 틀린다는 얘기는 더 허리띠를 조여매자는 거지, 더 풍요롭게 쓰자는 게 환경 틀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이 내용에서 많이 감액된 것도 있고 조금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하나 과목별로 따져야 되지 규모별로 따지는 것은 조금 의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임창수  위원  마음의 자세가 충분히 돼 있나 해서 제가 여쭤보는데 앞으로 계수조정에서 조정하겠지만 우리 회의 전에 총무국장 사석에서 어느 정도 절약하겠다는 얘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실질적인 내년 경영을 현실적으로 허리띠 조여매는 차원에서 한 번 운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청소차 운전 휴일근무 수당 했는데 운전자가 70명입니까? 86페이지 중하단에.
○총무과장  조수만  시간외 근무수당 말씀입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70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70명이에요? 거기 나온 숫자를 더하기 하면 70명이 나와. 그런데 70명 전원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 처럼 정원 기준입니다.
정종태  위원  더 얘기할 것 없고 정원 기준으로 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87페이지 하단에…
○위원장  김충웅  정종태 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86페이지, 87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위원  87페이지, 특수(기술)업무수당해서 5급이 7명이 들어갔거든. 이 7명이 누구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특수(기술)업무수당 5급은 기술직 과장으로서 공원녹지과장, 환경관리과장, 그 다음에 토목직 과장이 셋입니다. 토목과장, 도시정비과장, 건축과장, 또 지적과장하고 그렇게 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에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해서 배우자, 존·비속해서 871명인데 이것 범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는 869명과 가정도우미 2명을 합쳐서 871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어떻게요?
○총무과장  조수만  인건비에 편성되어 있는 총 인원이 869명입니다. 이 예산에 있는 869명과 가정도우미 2명을 합해서 871명입니다.
정종태  위원  알았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서흥선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있죠, 871명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말씀드린…
서흥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똑같아요? 자녀가 똑같다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면 뭐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여기서 프로테이지로(%)로 나누는 것이 중학생은 0.21%, 고등학생은 0.13%…
서흥선  위원  아니, 그 프로테이지(%)는 그런데 인원수는 중학교가 871명이고 고등학교도 871명이라는 얘깁니까? 내가 이해를 못 해서…
○총무국장  조남성  그게 아니라 동직원 빼고 구청 직원이 871명입니다.
서흥선  위원  그렇다면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러니까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 871명 중에서 0.2%로…
서흥선  위원  0.2%로 그렇게 한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서흥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88페이지와 89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89페이지 특별상여수당 그것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못 받는 공무원이 더 많으므로 그것을 시행함으로써 오히려 직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시키는 그런 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배기한  위원  이게 12월달에 주는 것 그것 맞아요? 이것은 안 줘야 돼요. 더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넘어가요.
○위원장  김충웅  배기한 위원님, 아직 손영상 위원 질의가 안 끝났으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보고 넘어갑시다.
배기한  위원  그냥 우리 둘이서 깎는 것만 알면 돼요.
  여기에 덧붙여서 내가 한 번 질의를 할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청 정책회의에서 5급, 6급은 안 받고 7급 이하로는 주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금년하고 똑같이 반납할 용의 없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반납하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한 번 해 봤잖아요. 과장도 모르고 동장도 모르는 그런 돈을 줘서 본인도 모르게 통장에다 넣어줘서 난리가 나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전체 직원들한테 해당되는 인건비성이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면 이것은 삭감을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 부서에 1명 내지 2명, 일은 똑같이 했는데 그 사람은 작년에 우리가 봤을 적에 같은 일을 했는데 고가점수도 더 많이 받고 돈도 받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년 예산도 12월에 그것을 구청에서 새로 정책회의를 하시더라도 전체 단합을 위해서는 반납을 하는 게 좋고 아니면 10원짜리 하나라도 전체 직원들한테 도움을 줘야겠다고 생각하면 똑같이 급수별로 나눠서 10원이 돌아가든지 20원이 돌아가든지 공평하게 주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추가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설명 안 해도 됐어요. 좋아요.
○위원장  김충웅  8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0, 91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2, 9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천  위원  인사위원회가 누구누구 3명이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민간인들이 3명입니다.
황호천  위원  이거 제대로 하고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인사위원회 하는데 민간인도 참여를 시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황호천  위원  민간인이 누구누구예요? 그 명단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민간인은 변호사와 전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그 명단 좀 하나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임차료에 직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임차 7만원씩 400실이나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료에서 직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400실, 직원 휴양소 관리비로 1,1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콘도미니엄 임대료는 말 그대로 직원 휴양소를 설치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500실을 설치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직원 휴양소 회원권 구매, 10구좌 해서 2억 7,000만원이 있는데 저희 구청에서 이번에 이 2억 7,000만원을 삭감하고, 직원 휴양소 관리비 1,100만원도 삭감겠습니다.
  그리고 직원 휴양소 콘도미니엄 이것을 400실에서 500실로 늘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은 다 삭감이에요. 그렇게만 알고 넘어가요.
○위원장  김충웅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직원 합숙훈련 MT 교육비 8,64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총무과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 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비는 우리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것입니다. 이 중에서 위탁교육비는 직원들의 행태변화, 의식변화를 위해서 외부에 의뢰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것만은 직원들의 능력발전을 위해서 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임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수  위원  93페이지 맨 상단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 2,954만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데, '97년도 실적을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외시장 개척하러 나갈 때 아마 기업체의 관련 장이라든가 많이들 같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기업을 위해서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는데 구 예산을 이렇게 쓸 필요가 있는지, 사업하는 기업의 관련 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경비를 출원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척단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자비로 나가고 여기에 있는 이 경비는 인솔 공무원의 여비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중소기업자들을 돕기위해서 해외시장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공무원의 여비를 중소기업체에 부담시킬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에서 공무원의 여비를 올린 겁니다.
임창수  위원  금년 실적을 한 번 얘기해 봐요. 몇 명의 공무원이 몇 회를 따라갔는지. 여기에는 1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한 번 했습니다.
임창수  위원  내년에 몇 사람이나 가는데 2,900만원씩이나 써요?
○총무과장  조수만  기본적인 계획은 지역경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임창수  위원  아니, 총무국 소관에서 돈이 나가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우리 공무원의 여비이기 때문에 예산은 총무국에…
임창수  위원  금년에는 몇 명이나 갔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준비단으로 해 가지고 1차로 3명이 갔었고, 나중에 해외시장 개척단으로 3명 해서 6명이 갔다왔습니다.
임창수  위원  여기에 내년도에 1회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1회를 하는데 2,900만원씩이나 필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6명을 작년도 수준으로 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임창수  위원  금년도 실적을 나중에 나한테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문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총무과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시네. 이 2,954만원도 적어요. 올해 보낼 때도 모자라서 포괄경비에서 250만원을 빼갔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달러가 1,400원 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내년에 보내려고 하면 더 증액을 해 주든지 아니면 삭감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이것 가지고는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경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전부 코트라에 출원해야 돼요. 우리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고. 그런 정도는 알고서 예산설명을 해야지.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경비입니다.
최수영  위원  우리가 쓰더라도 코트라에 전부 출원을 해야 한다니까. 지역경제과에 한 번 물어봐요. 그리고 3,4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현재 해외경비는 총무과에서 포괄로 가지고 있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적더라고. 올해 보내려고 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정종태  위원  여기서 조언을 해 줬으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를 해요. 국제화재단 연수 프로그램에 6명이 참여하는데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아까 나온 국제화재단 출연금하고는 1,000만원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나온 출연금은 국제화재단 운영자금으로 각 자치단체가 주는 것이고요, 여기에 나온 국제화재단 연수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은 국제화재단에서 매년 각 자치단체에서 인원을 선발해 가지고 외국에다가 전문분야별로 기술연수를 시킵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 직원을 금년에는 각 분야별로 적어도 6명 정도 참여시켜서 외국 기술을 배워오게 하자 해서 직원에 대한 여비를 올린 겁니다.
정종태  위원  그런데 6명은 누가 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현재 누가 간다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청소라든가 환경, 세무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외국 기술을 배워오게 하려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97년도에도 갔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97년도에도 세 사람이 갔었습니다.
정종태  위원  누구누구?
○총무과장  조수만  환경관리과에서 계장이 한 번 갔다오고, 자치단체행정분야 해서 부구청장님이 한 번 갔다오고…
정종태  위원  또?
최수영  위원  자료로 내놔요.
정종태  위원  지금 내가 누가누가 갔느냐고 묻는 의도는 어떤 행사성처럼 갔다오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갔다오면 뭘 배워가지고 오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잘 되면 해야지. 국제화 시대 이것도 이제는 용어를 좀 바꿔야 되겠네? 이제는 국제화 시대가 아니라 세계화 시대잖아. 세계화 시대에 부응한다고 하면 세계화 시대에 걸맞도록 우리 영등포구 자치단체에서 무엇을 하자고 한다고 하면 해야지.
  그런데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들이 갔다와서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지. 보고 듣고 연구하고 와 가지고 그것을 참고해서 무엇을 반영한 것이 있느냐 이거지.
○총무과장  조수만  지금 현재 여기서는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각 분야별로 전문기술을 배워오고, 견문이라든지…
정종태  위원  예를 들어서 부구청장이 갔다왔다고 한다면 갔다와서 확대간부회의를 한다든지 공무원 전체를 모아놓고 외국은 무엇을 이렇게 하더라, 잘 하는 점이 이런 게 있더라,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얘기 한 게 있나?
○총무과장  조수만  예, 있습니다.
황호천  위원  갔다와서 보고한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준다고 해요.
정종태  위원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참여했습니다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나 잘 되는 거라고 하면 권장해서라도 더 해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묻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른 답변을 멋지게 좀 하라고.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맨 밑에 위탁교육비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위탁교육비에서부터 92페이지까지 이 부분이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조금 전에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위탁교육비는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160명을 교육을 했는데, 2000년도까지 전 직원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360명의 예산을 잡은 겁니다.
손영상  위원  아무리 교육을 시키면 무엇합니까? 언행일치가 되어야지. 교육을 받은 만큼 실천에 옮겨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직원 합숙훈련 MT교육 이런 것을 보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MT교육에서부터 각종 수당, 생일 축하까지 보면 기가 막혀요. 삐삐요금까지 구민이 다 내주고, 직원 생일잔치까지 다 해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는 만큼 공무원이 구민들한테 부응해 주는 게 있어요? MT 위탁교육비 이런 것은 지금 시기가 좋지 않으니까 모두 다 삭감하고, 그리고 내년도에 경제상황이라든가 모든 것을 봐가지고 추경에서 세우든가 또 후년에 세우든가 해야지, 지금 상황에서 이것이 적합하고 꼭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상입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얘기할께요. 위탁교육비 8,600만원 이것은 직원 MT하고 내내 똑같은 거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그 밑에 정규직 감리원 교육도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92페이지 국내여비 이것도 마찬가지죠? 배낭여행, 기획연수.
서흥선  위원  위탁교육비가 작년에는 3,000만원이는데 왜 8,000만원으로 증액했어요? 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작년에는 160명을 했고요, 금년에는 360명을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97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3,400만원입니다.
서흥선  위원  여기서 5,600만원이나 더 증액이 되었고, 그리고 직원 합숙훈련비 그건 작년에 얼마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게 그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러니까 5,24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어저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증액된 부분만 삭감하자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한 거예요.
이명훈  위원  이게 다 콘도미니엄 사용료하고 연결된 거죠?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다릅니다.
손영상  위원  92페이지 전문교육은 1,654명 중에서 15%만 받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황호천  위원  차라리 위탁교육을 취소를 하고 전문교육만 시키면 어때요?
손영상  위원  그래야 됩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전문교육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시키는 교육입니다.
황호천  위원  그러니까 그 교육만 시키자고.
○총무과장  조수만  위탁교육은 뭐냐하면 직원들의 의식개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황호천  위원  전문교육시킬 때 직원 의식개혁까지 다 하니까 여기서는 8,600만원짜리는 삭감하자구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최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영  위원  최수영 위원입니다.
  국외여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5,504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예산액이 2억 300만원인데 이건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공로연수 공무원 해외시찰 250만원이 포상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그렇습니다.
최수영  위원  이해합니다. 그리고 금년 2억 4,604만원, 총무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연수 7,500만원의 50%를 삭감하고요, 배낭여행은 전액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영  위원  의지를 보여줘서 고마운데요, 지금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에 대해서 아까 임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올해에 한 350만불이 거양되어서 대외적으로 신용을 얻은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지역경제과를 파악해 보니까 이것가지고는 절대 부족해요. 적어도 올해 3,500만원 정도는 해 줘야 돼요. 3,400만원 올린 것을 다 인정을 해 줘도 모자라는데 지금 이 자체를 또 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 어느 정도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못하시는 것 같애. 이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소한 어느 선까지 해 줘야 과연 그 사람들이 갔다올 수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턱대고 깎지말라 이거야. 어떤 부분에 어떻게 사용된다는 것을 경비를 포괄하는 주무부서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지, 무조건 깎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해서 계수조정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94, 95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94페이지 대민활동비 3만원씩 835명, 12달, 3억 60만원 이게 뭡니까?
손영상  위원  제대로 된 게 없어. 코에 걸면 코걸이…
배기한  위원  94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 중에서 6급 이하로 대민접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지급하는 특정업무수당입니다.
배기한  위원  인건비성입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인건비성입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이 인건비성인지 확실히 얘기를 해 줘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이것은 인건비성입니다. 대민접촉하는 6급 이하 직원들 835명에게…
배기한  위원  그러면 밑에 직원취미활동지원 4,000원 해서 1,654명 4회 2,646만 4,000원?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각종 취미클럽이 구청에 있습니다. 그 취미클럽에 대한 활동비로써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공무원 취미 살리라고 우리 구민의 세금을 2,600만원씩 줘요? 이것 그냥 삭감해도 되죠?
  그리고 95페이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20만원씩 108명 해서 2,16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삭감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무원연수 이것은 퇴직공무원들 보내주는 거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퇴직 공무원이니까 그것은 다른 위원들은 몰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평생동안 공직에 있었고 이제 마지막 한 번 가는 것이니까 그것은 보너스로 줘도 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영상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96페이지, 97페이지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도우미 이것은 뭐예요?
배기한  위원  가정도우미가 보건소 말고 구청 일반 과에서도 운영을 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사회복지과에 있는데 왜 총무국으로 올라왔어?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체력단련비 이것도 다 인건비성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가정도우미도 명절휴가비 줘요? 이 사람들도 우리 정식 직원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별정직 정식 직원입니다.
손영상  위원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2명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98페이지, 99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00페이지 자산취득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100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그것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우리가 깎는다고 했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그것은 삭감할 겁니다.
서흥선  위원  그리고 일반수용비가 어떻게 7,900만원 증액됐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사회진흥과 것인데요.
○위원장  김충웅  서흥선 위원님, 자산취득까지만 질의를 해 주시고, 다음으로 넘어갈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총무과장  조수만  이 앞에 총무과 마저 하시죠. 125페이지에 총무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25페이지에서 146페이지까지입니다만 125페이지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124페이지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25페이지입니다.
서흥선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3.3%?
○총무과장  조수만  예, 3.5%.
○위원장  김충웅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6페이지, 127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8페이지에서부터 129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128페이지 자랑스런공무원상 5만원씩 해서 2명 12달하고, 또 대우공무원수당, 특별상여수당 일반직, 기능직 이것은 삭감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동 직원에 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상여수당은 먼저 구청 공무원과 같은 맥락으로 취급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랑스런공무원상이나 대우공무원상은 법정경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129페이지 제일 밑에 당직용침구 구입 이것 동사무소에 주는 것이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지금 동에 당직 안 하잖아요.
○총무국장  조남성  일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위원  일직은 해도 밤에 숙직은 안 하니까 침구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연말이라든가 추석이라든가 특별히 당직할 때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 두어 번 덮는 것을 해마다 사 줘야 돼요?
○총무과장  조수만  1년에 한 번 사 주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1년에 한 번이라도 당직하는 날이 얼마 안 되는데 몇 번 덮겠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평소에는 안 합니다만…
배기한  위원  이불 사 놓으면 괜히 동직원들이 들어가서 잠이나 자고 할 것 아닙니까? 낮에 잠이나 잘 것 같으면 안 사 주는 것이 낫지.
○총무과장  조수만  그러나 연말연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할 때도 있습니다.
최수영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0페이지에서 131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자꾸 본 위원이 말씀드리게 돼서 미안합니다.
  130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무선전화기나 무선호출기 사용료라든가, 청사커텐 세탁 이런 부분 좀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 한 번 보십시오.
  청사커텐 세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취로사업자들이 청소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나 무선호출료 이런 부분은 개인이 납부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배기한  위원  손영상 위원 질의와 같은 것이니까 보충질의를 하겠어요. 같이 대답을 해 주세요.
  무선전화기를 우리가 22개 동에 하나씩 사 줬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장  조수만  아, 그것은 안 사줬는데요, 지금 무선전화기가 22개 동에 왜 다 올려져 있느냐 하면, 재무과 자산취득비 예산에 이번에는 각 동장이 쓰는 것을 각 동에 무선전화기 1대씩을 다 배정을 하자 이러한 것에서 같이 올린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알았어요. 이것은 나중에, 됐어요. 무선전화기 안 사줄 테니까 이 부분은 삭감해도 되죠?
○총무과장  조수만  그러나 지금 1대만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동장한테 무선전화기를 왜 사줍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기존에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있든지 말든지 자기가 샀으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자기가 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작년에 사서 준…
손영상  위원  그 동이 어느 동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여의도동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손영상  위원  아니, 여의도동은 전화가 없어요? 행정전화도 있고 일반전화도 있는데, 그 무선전화 핸드폰 가지고 꼭 업무 통화만 하겠어요? 본 위원이 다 조사한 게 있어요.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말할 필요 없고 전화기 안 사주면 전화요금도 필요 없으니까.
손영상  위원  여의도동 것 회수해서 반납시키세요. 본 위원도 핸드폰 반납했습니다.
황호천  위원  총무국장이 그것을 잘 알아야 돼요. 여의도는 작년에 사줄 적에도 말썽이 있었는데 여의도는 각종 행사가 많고, 데모가 많고, 비상사태가 많으니까 동장이 나가서 수시로 전화할 수 있게끔 사주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사준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손영상  위원  그러나 아쉽게도 여의도동 핸드폰 통화내역을 조사해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 사람 자존심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를 안 하는데 다수가 개인적이고도 사적인 전화입니다. 사적인 전화 중에서도 아주 몹쓸 내용의 전화입니다.
배기한  위원  안 사주면 돼요.
손영상  위원  회수시키세요.
○위원장  김충웅  위원님들, 지금 무선전화기 및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대해서 난상토론을 하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가 189페이지에 보면 4개 국장실 및 22개 동에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이것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룰 문제이니까 이것은 이대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무선호출기는 구청에 다 사줬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사줬습니다. 다 사준 것은 아니고요…
배기한  위원  각 동에 다 사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동장들한테?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그러면 22개 동 이미 다 지급이 됐단 말이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지급을 해 줬으면 무선호출기 사용료는 회수를 안 하는 한은 줘야 되지만 전화기 같은 것은 아직 안 사줬으니까 안 사주면 이 돈은 안 줘도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위원장  김충웅  131페이지까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131페이지 상단에 우편요금이 있는데 등기우편과 일반우편 22개동 공히 월별로 등기우편이 400매가 나가고 일반우편이 300매가 나가는데 동에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동에서 쓰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동에서 주민을 향해서?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여러 군데 동에서 필요한 데 쓰는 겁니다.
정종태  위원  이게 실적이 나와 있어요? 매년 이렇게 예산을 잡나?
○총무과장  조수만  동에서 쓰는 우편료는 제가 알기로는 세무관리과 고지서 하는 데도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세라든가 각 동에서 받는 세금에 대해서는…
정종태  위원  이것은 다시 잘 확인을 해 봐요. 계수조정 하기 이전에 그것을 확실히 얘기해 줘요.
이명훈  위원  아니, 재산세 내는 것을 통 담당들이…
정종태  위원  아니, 내가 질의한 것 답변하라니까. 조사해서 확실히 해 주라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왜냐 그러면 배기한 위원이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만 무슨 세금이나 고지서 같은 것은 일일이 통 담당이 개별적으로 주고 그러는데…
이명훈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재산세 고지서를 등기편이 아니고 통 담당이 직접       돌리는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장  조수만  압니다만 체납을 말하는 겁니다. 재산세뿐만 아니라 동네에 받는 주민세 같은 것 이런 것이 그 동에 살다가 다른 동에 전출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편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종태  위원  22개 동에 등기우편만 400매 보내면 월에 얼마냐 이 말이야.
○총무국장  조남성  이것은 총무국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우편료는 주민등록카드 전출할 경우에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
정종태  위원  내년에 선거업무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서 그러면 모르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된다 이 말이야. 그 자료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총무과장은 제출하시오. 대답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한테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구체적으로 애기를 못 알아듣고 답변해 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릅니까? 앞으로 일관성있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32페이지에서 133페이지까지 검토를 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보시게 되면 사진용품이 있습니다. 필림, 인화료, 현상료 8통 22개동, 1동에 8통씩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 사진을 찍고 제대로 인화를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34페이지에서 135페이지를 검토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35페이지 영등포구민상 상패 30만원 7명 21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상패에 금 도금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그런데 무슨 30만원짜리 상패가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0만원짜리 상패를 해 봤는데 적어도 영등포구민상이라고 하면 좀더 품위를 높이기 위해서 상패를 좀더 좋은 것으로 예를 들어 크리스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면 최소한도로 30만원은 듭니다. 그래서 30만원을 올렸습니다.
배기한  위원  무슨 소리예요, 크리스탈로 해도 15만원만 주면 하는데.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까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각 단체에서 해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했으면 이해가 가는데 별 것도 아닌 이런 것 예산 짜 놓은 것 보면 불신을 사게 된다고. 내가 구민상이니까 금도금하냐고 물어본 이유는 금도금하면 30만원이 이해가 가는데 그렇지 않고는 30만원 얘기가 안 되는 거요.
  그러니까 이런데서 구청에서 한 것에 대해서 자꾸 불신을 사게 되고, 그래서 자잘한 글자 하나까지 자꾸 찾아보게 된다고.
정종태  위원  과장 자꾸 답변할 것 없어. 넘어가.
○위원장  김충웅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밑에 있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것도 구청도 다 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다 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관공서라고 해서 덕볼 게 하나도 없구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충웅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35페이지에 보시면 동 직원 피복비가 5,440만 3,000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우리 22개 동사무소에 가면 동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었습니까? 입을 것을 보셨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일부는 입고 일부는 안 입고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일부가 아니라 소수가 그것도 특별한 날만 입지 거의 입는 날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산낭비입니다. 유니폼을 근무기간 동안 365일 입히려면 옷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옷 할 필요 없습니다. 명찰도 안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입어요? 구민의 혈세를 이렇게 무 잘라쓰듯이 마구 잘라쓰면 안 됩니다. 돈을 뼈와 살같이 여겨야지, 입지도 않는 옷값으로 491명에게 2회씩이나 어떻게 지출합니까?
배기한  위원  이것을 인건비성으로 주는 것 같으면 다르지만 구청에서 유니폼으로 해 줄 때는 직원들의 일체감 내지는 또 공무원들이 유니폼을 입으면 행동반경이 좁아져 가지고 어디가서 함부로 행동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니폼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옷을 해 줘도 입지도 않을 바에는 예산낭비할 필요없지 않느냐, 차라리 이 돈을 인건비성으로 주는 게 낫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동 직원 유니폼을 만들어서 입히는 것은 일체감을 가지기 위해서, 그 옷을 입음으로써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니폼을 입히는 건데 안 입을 바에야 그 옷을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삭감해 버려요?
정종태  위원  그만 하자니까.
배기한  위원  아니, 얘기를 들어봐야지. 돈으로 줄 것인지, 돈으로 주는 게 아닐 것 같으면 삭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손영상  위원  돈으로는 줄 수가 없죠.
○위원장  김충웅  본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우리 행정재무위원들이 각 동 순방을 했는데 유니폼을 입지 않아가지고 지적했는데, 이후에는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손영상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구청 간부들의 관리감독이 미흡했지 않았는가 생각되고, 유니폼은 공무원들의 일체감과 사기앙양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니까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근무시간에는 꼭 근무복을 입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예, 알겠습니다.
황호천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답변할 것이 아니고 이 유니폼이 한 벌에 5만 5,400원인데, 작년에는 자기가 더 좋은 것 사입으려고 하면 여기다가 한 5만원 더 보태가지고 사입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직원들한테 확인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니폼 행세를 못하는 거예요. 5만 5,000원짜리를 사입지를 않았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년전부터 되었는지 확실한 년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에 주는 것은 유니폼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유니폼을 입으면 좀 딱딱한 면이 있다고 해서 복장을 자율화 해서 자기가 입기 편한 근무복을 입으라고 동별로 배정을 해서 동 실정에 맞는 또는 자기 취향에 맞는 근무복을 입도록 한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옷까지 다 사줘야 돼요?
황호천  위원  이런 것은 깎으면 되니까 넘어가요.
○위원장  김충웅  1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6, 137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36페이지 맨 밑에 차량유지비에 유류대 및 수리비가 3,022만 8,000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차량 일지를 제대로 쓰고 있어요?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보니까 의회에서 구청, 구청에서 의회 이런 놈의 일지도 있습디다. 여기 몇 발짝 되는데 일지를 써요? 일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일로 몇 km, 유류대가 얼마, 본위원이 가서 차량 계기판을 보니까 그것하고 일지하고 일치가 안 돼요. 이런 감사도 해 봤어요. 좀더 시간이 있었더라면 본 위원이 더 많은 감사를 했을텐데, 또 그 밑에 재료비 민원상담관 운영 이것은 22개 동사무소에 있는 것 말입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 필요없어요. 구청은 필요하겠지만 동사무소에서는 며칠에 1건도 상담해 주는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반은 깎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이것을 왜 없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난 번에 구청에 가서 들었는데 지금 시우회에서 이 사람들이 퇴직금 달라고 한다며? 그러니까 일단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금년에 22개 동 다 공히 민원상담관을 없애는 거예요.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찾아내라고 했다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공직 퇴직하고 나서 시우회 회원으로서 노느니 나와서 민원보조 좀 해 주고 한 달에 50만원씩 받아가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 필요없다고 그만두라고 하니까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한다는데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손영상  위원  이 6,600만원 모두 삭감해도 되지요? 지금 동 직원도 남아돌아갑니다. 그리고 지도원, 방범대원 예비 인력이 또 있고.
황호천  위원  그 예산 전부 깎아요. 내년에는 쓰지 말아요. 안 써도 돼요. 지금 동사무소에 그런 사람들이 필요가 없어요.
배기한  위원  필요가 있고 없고 나중에는 큰 골치 덩어리라니까. 퇴직금 달라고 소송한다잖아요.
황호천  위원  구정질문까지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저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검토를 해 봤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하는 업무는 민원계장이 할 수도 있고, 하다못해 차량 기사가 할 수도 있어요. 옛날같이 한자로 뭘 써주고 그러면 모를까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전부 삭감하는 것으로 하세요.
○위원장  김충웅  13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38, 139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  동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에서 동 친목행사지원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대보름 행사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이게 대보름 행사비라고요? 확실히 잘 보세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정종태  위원  맞아.
황호천  위원  각 동에서 척사대회할 때 주는 것 아니에요?
정종태  위원  동정보고회는 뭡니까? 의원들이 동정보고회 할 때 지원하는 거예요?
황호천  위원  구청장이 할 때 주는 거지.
이명훈  위원  내년에는 선거 때문에 이것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손영상  위원  못 하지요.
배기한  위원  구청장 선거하고 윷놀이 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겠지.
이명훈  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때는 행사를 못 하잖아.
김동기  위원  그러니까 이건 구청장이 연두순시할 때 주는 거예요.
○위원장  김충웅  139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서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이명훈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지금 짚고 넘어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보름 행사는 내년 2월 중순 이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월 며칟날 지자체 선거를 하면 행사를 못한다고. 행사도 못하는 지원을 해서 무엇하느냐 이 얘기예요. 선거법에 묶여서 쓸 수가 없는 돈이니까.
배기한  위원  선관위에 물어보고 하세요.
황호천  위원  이건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달라요. 옛날부터 매년 척사대회할 때 주던 거예요.
이명훈  위원  아니, 지자체 선거 3개월 전부터는 행사를 못한다니까.
손영상  위원  그런 예산편성은 할 필요가 없지요.
황호천  위원  그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확실히 얘기해요.
배기한  위원  여기서 그냥 대답하지 말고 선관위에 물어봐요.
이명훈  위원  5월 7일이 지자체 선거인데 대보름이면 2월 중순이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행정계장  김성찬  척사대회는 관계없습니다.
정종태  위원  척사대회말고.
황호천  위원  이건 척사대회예요.
○동행정계장  김성찬  동정보고회는 구청장님이 초도순시 나갈 때 지원하는 겁니다.
이명훈  위원  척사대회 할 수 없어요.
○동행정계장  김성찬  할 수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선관위에 다시 물어봐요. 구청장 선거 때문에 못한다니까.
○동행정계장  김성찬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동행정계장이 함부로 얘기를 하는데, 이조때부터 전통적으로 매년 당굿하는 게 있는데 그 예산이 공보실에 잡혀 있는데 그러면 왜 안 줬어? 못한다고 해서 안 준 것 아니에요.
○동행정계장  김성찬  180일 이내에 할 수 있는 게 있고 행사마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보름 행사는 전례적으로 하는 문화적인 행사이고…
배기한  위원  윷놀이도 조선시대부터 하던 것이지만 당굿하는 것이 당산동이나 신길2동 등 몇 군데에 있어. 그런데 금년 음력 10월 초하룻날 그걸 하려고 했는데 선거 때문에 그 지원금을 못 줬다는 거예요.
○동행정계장  김성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선거관리위원회에 물어보고 주면 안 된다고 해서 못 준 건데.
이명훈  위원  이건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선관위에 다시 물어보고 합시다.
○위원장  김충웅  이명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질의를 해 가지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위원  서흥선 위원입니다.
  138페이지에 부서운영비는 종전에는 총무국 소관에 다 있었던 예산인가요? '97년도 예산에 없던 예산이 왜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없었던 것인데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서흥선  위원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다? 없던 것은 구태여 할 필요가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  너무 서둘러서 지나갔는데 구 학교폭력근절협의회 운영 해 가지고 1,000만원씩 6회 6,0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교폭력근절 문제가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서 구청장이 협의회 회장이 되고 검찰, 경찰 각 단체 등이 모여서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이명훈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캠페인 벌이는 것으로 끝난다 이런 얘기예요. 보니까 중앙파출소에 모여서 검찰청, 선도위원, 구청 이런데서 어깨띠나 두르고 학교도 없는 곳에 나와가지고 캠페인만 벌이고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예산이 실효성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차라리 방범대원들을 배치해 가지고 학교폭력 근절하는데 써먹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행사한다고 파출소 앞에서 어깨띠나 두르고 피켓이나 들고 다니고 그런데 쓰이는 행사비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캠페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캠페인을 해서 불루존(blue-zone)이라고 해서 각 도움의집이라든가  피난처 이런 것을 지정해 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이 많습니다. 원하시면 자료를 다 드리겠습니다.
이명훈  위원  본 위원이 생각으로는 좀더 실효성있는 일을 하자 이런 얘기죠. 학교 폭력은 학교 주변에서 예를 들면 방범지도원같은 사람들이 지켜서서 학생들이 잘못되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더 필요하지, 홍보를 위해서 프랑카드나 내걸고, 어깨띠나 두르고 유흥가나 돌아다니고 그러는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왜 학교도 없는 곳에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쓰는 돈은 아무런 가치가 없지 않느냐, 우리나라에서 학교폭력 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학생들이 탈선하지 않을 일을 해야 되는데, 기관장이나 선도위원들이 모여서 전시효과를 위해서 프랑카드나 들고 다니는 이런 행사는 절대 필요도 없고 예산낭비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습니다. 손영상 위원이 보충발언을 하자면 이런 전시적인 학교폭력근절대책이라든가 또 매사를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방범지도원이라든가 공익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가서 실질적인 행동으로 선도할 생각을 해야지, 주민의 혈세로 이런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도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됩니다. 이것은 삭감해야 돼요.
이명훈  위원  차라리 학교 주변에 지도원들을 2인 1조로 해 가지고 배치해서 학교폭력을 근절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런 것은 전시효과밖에 없다 이거죠.
○총무과장  조수만  지도원은 지도원대로 동사무소에서 고정업무를 맡은 게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면 지도원이 없을 때는 동사무소 운영이 안 됐습니까? 동사무소는 지도원 없이도 여태까지 운영이 됐는데, 방범지도원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사람들이니까 학교 주변에 배치해서 학교 폭력 근절하는데 앞장서서 일하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밤낮 프랑카드나 들고 다니는 전시행정은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니까 지도원에 대한 운영의 묘를 다시 한 번 강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조수만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강년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겁니다. 금년도 실적을 요구하시면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드는 경비입니다.
이명훈  위원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전시효과만 노린 행사밖에 안 돼요.
○위원장  김충웅  139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139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 민원연구사례발표회 행사비, 주민의견수렴 및 대시민홍보, 동행정지도활동비 등 이런 것은 꼭 필요한 겁니까? 또 구청장 지역순방격려 동사무소, 파출소, 이 격려금 20만원씩 꼭 필요해요? 이 격려금 주면 뭐합니까? 술먹고 밥먹고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20만원을 주면 40만원의 기대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다 먹고 마시고 없애자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도 망합니다. 우리 구민도 못살고 우리 구도 망합니다. 이런 것도 지양해야 됩니다.
  구청장이 지역순방시 20만원씩 파출소, 동대본부, 동사무소 50개소를 나가는 게 뭐 하라고 주는 겁니까?
  이런 선심행정, 인기행정 이런 게 사라지지 않고는 우리 구가 살아남을 수가 없고 우리 국가가 우리 경제가 살 수가 없어요.
배기한  위원  식당 지원하는 것은 지금 30만원 합니까, 40만원 합니까?
이명훈  위원  40만원.
배기한  위원  지금 현재 40만원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손영상  위원  이런 격려금은 구청장의 특수활동업무추진비나 판공비를 줘야지, 이것을 새로 또 별도로 주고. 아니, 당나귀 귀 떼고 꼬리 떼고 다 떼고 뭐가 남습니까?
이명훈  위원  아까 종합적으로 빼달라고 했는데 구청장 쓰는 돈이 전부 얼마에요?
손영상  위원  이런 것은 구청장의 월급이라든가 판공비라든가 특수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돈으로 줘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별도로 편성을 하고… 이게 얼마에요? 이런 식의 구정 살림살이 이렇게 해서는 큰 일 납니다.
  여러분들 전직 공무원들이 나가서 사업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런 관행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뒤에 넘기면 또 있네요. 친절봉사비…
정종태  위원  미안하지만 총무과장, 동장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기관운영비라든지 추진비 이런 것 있죠? 그거 다 합치면 얼마나 돼요? 증액급식비가 5급 이하라고 해서 거기 같이 들어간 10만원까지 합치면.
배기한  위원  총무과장, 이게 뭡니까? 139페이지에 보면 동행정지도활동비해서 360만원 들어가 있고, 140페이지에 동사무소…
정종태  위원  그것은 있다가 묻고 내가 묻는 말 먼저 대답해 줘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지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정종태  위원  저 뒤에 계장들이라든지 누구 아나? 몰라? 인건비성?
  3만 이하 인구일 때는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를 20만원을 주고, 3만 이상인 동은 그것도 25만원을 주죠?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동장에게 15만원씩 22개동 나가죠, 그렇죠? 또, 직급보조비라고 해서 5급 20만원씩 나가죠?
○총무과장  조수만  직급보조비 이것은 아닙니다. 봉급입니다.
정종태  위원  봉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예.
정종태  위원  봉급을 왜 여기 다… 보조비잖아, 보조비.
  부서운영추진비 또 나가죠? 그래서 12개 동은 20만원씩.
○총무과장  조수만  그래서 3만 이상 동은 50만원이고요, 3만 이하 동은 지금 40만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 다음에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여기 또 나가죠? 이것을 다 합치면…
○총무과장  조수만  3만 이상은 50만원이고, 3만 이하는 40만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여기 또 교통비해서 5급 이하니까 5급까지 줄 테니까 그 안에 동직원 487명분이 다 합쳐 진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교통비 이것도 같이 인건비성 경비에…
정종태  위원  깎을려고 하면 다 인건비성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냐고?
  이것을 쭉 합쳐 보면 미안한 얘기지만 한 번 통계를 내 보자 이거예요. 얼마나 되는지? 월 급여가 5급이 얼마요? 130만원 얼마?
○총무과장  조수만  130만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130만 5,300원?
○총무과장  조수만  예.
정종태  위원  거기다가 이런 것들을 쭉 합치면 얼마나 드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봉급과 제 수당 혹은 활동비 합친 것이 얼마 되는지 그것을 물으시는 겁니까?
정종태  위원  응, 내가 지금 죽 거명한 것들이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것은 정확하게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하고 활동비가 3만 이상 동은 50만원이고, 3만 이하 동은 40만원입니다.
정종태  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항목을 놓고서 질의할 적에는 인건비성입니다, 인건비성입니다 해서 그냥 넘어가고 하는데 어려울 때는 그것을 깎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동장한테 현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가, 나머지 직원들은 따질 것 없고.
배기한  위원  이 답변이 끝났으면 아까 내가 질의한 것 답변해 주세요.
  동행정지도활동비하고…
정종태  위원  또, 그래. 이 대답 다 끝나갈려고 하니까.
배기한  위원  그 얘기 다 끝났잖아. 더 있어요?
○위원장  김충웅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지금 정종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금 계산이 복잡한 것 같으니까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그럼 나한테만 해요.
○위원장  김충웅  자, 황호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아까 내가 물어본 것 대답해야지.
황호천  위원  황호천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아니면 인사계장이 해도 좋겠습니다만 구청장님 봉급, 전부 쓰는 돈, 판공비고 뭐고 전부 합쳐서, 또 부구청장, 국장, 5급, 그것 본 위원도 다른 사람한테 극비로 할 테니까 그것을 급수별로 쭉 빼서 주세요.
배기한  위원  기획실장한테 빼달라고 해야지.
○위원장  김충웅  황호천 위원이 전 회의 시간에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으니까 기획실장과 협의해서 그렇게 해 줄 것으로 알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139페이지 동행정지도활동비하고 140페이지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다른지 답변해 달라니까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무슨 동하고 협의하는데 지시하면 되지 무슨 돈이 600만원씩 들어가요?
○총무과장  조수만  동행정지도활동비 이것은 한 몇 년 됐습니다만 동정계 직원에 대해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예산지침으로써 매월 30만원을 갖고 쓸 수 있도록 했는데…
배기한  위원  동행정지도 활동하는데 몇 명이 뭐 하는지 내역이 없잖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1인당 얼마가 아니고 30만원으로써…
배기한  위원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너는 얼마 써라 그렇게 하고 말아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동행정하면서 각 동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경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동에서 쓰는 거예요, 동정계에서 쓰는 거예요?
○총무과장  조수만  동행정지도활동비 이것은 동정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동사무소 업무조정 및 협의는 뭐요? 그 위에 140페이지 600만원.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1동 3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각 동에 예상외에 일어나는 사건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하면 되지 그것 하는데 돈 들여야 돼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동사무소에 지시보다도 동사무소의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러한 사항…
배기한  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동사무소에서 쓰는 돈이에요?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쓸 수도 있고 구청에서도 쓸 수 있고 그때그때 필요할 때 쓰는 돈입니다.
배기한  위원  세상에 그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답변을 해도 말이 되도록 해야지. 동사무소에도 쓸 수 있고 구청에서도 쓸 수 있고.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동과 구청이 필요할 때에 따라서 구청에서 필요하면 구청에서 쓰고 동에서 필요한 돈은 동애서 쓰고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600만원은 동사무소 통장으로도 안 내려 보내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배기한  위원  구청 동정계에서 두고 쓰는 거지요.
○총무과장  조수만  그렇게 하시면 이것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돈 600만원을 갖고 1개 동에 얼마씩 얼마씩 써라. 이렇게 해서 어떤 전도자금이나 도급경비로 수시로 내려가는 길은 없습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살림을 하니까 이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앉고 국가는 가난해 지는 겁니다.
배기한  위원  안 내려가도 360만원하고 600만원하고 960만원이 동정계에서 쓰는 돈 맞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빨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나중에 증액을 하든지 삭감을 하든지 그것은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 주면 되는데 한쪽에 뭘 꼬불쳐놓고 대답을 하려니까 안 되잖아요. 그냥 우리 동정계에서 쓰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 뭘 우물쭈물해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답변을 해요. 난 그냥 뭐가 뭔지 헷갈려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위원장  김충웅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훈  위원  친절봉사생활화운동추진비하고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친절봉사는 어디에 쓰는 거며,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는 대게 어느 용도에서 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친절봉사생활화운동추진해서 500만원 있는 것은 연말에 각 동에 친절봉사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나가는 시상금입니다. 각 동에 나가는 상여금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리고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는요?
○총무과장  조수만  구청장 주민과의 대화 900만원 있는 것은 구청장이 동의 각 주민과의, 금년에도 매 분기별로 각 분야별로 대표자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훈  위원  어디, 동에?
○총무과장  조수만  아닙니다. 이것은 동별로도 하는 수가 있고 또, 각 분야별로…
이명훈  위원  민선구청장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그 이전에도 썼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그 전에도 했습니다.
이명훈  위원  그 전에도요. 그런데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은 여러 위원들이 계속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선심행정은 없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매사에 또 가는 곳마다 돈봉투 들고 가고 음식먹고 맨 이렇게 해서 돈만 쓰고 낭비하는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했는데 민선구청장이 돼 가지고 영등포를 좀더 획기적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세수를 올리고 어떻게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는 것을 떠나서 여기 항목별로 보면 영등포구청장이 엄청 바빠서 전부 봉투 들고 밥먹으러 쫓아다니는데 하루 일과가 다 소비되는 것밖에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누가 구청장이 되더라도 지양돼야 한다고. 구청장에 당선되면 다음에 당선되기 위해서 전부 돈 들고 다니면서 전부 선심쓰면서 다음 구청장 하려고 하는 행동밖에 안된단 말이요. 구청장이 엄청 바쁜 사람인데 하고자 하는 일이 엄청 많은데 전부 선심행정만 하니까 잘못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전부 뜯어고쳐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안들이고 구청장이 충분히 주민하고 대화도 할 수 있고 부탁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구청장 면담하러 와서 음료수 한잔, 냉수 한잔만 마셔도 황송하게 생각하는데 일일이 사줘 가면서 하는 그런 구청장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번 기회에  아주 지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느 구청장이 당선이 돼서 앞으로 4년간 영등포를 이끌어갈 지 모르지만 그 당선된 구청장이 여기에 지출되는 돈 가지고 쫓아다니다가 하루 해가 다 지나가요. 진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선심행정은 없어져야 된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은 다 삭감시키도록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이 지금 민선구청장에게만 있어 온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있어 온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각 동민이라거나 혹은 건축사니, 이·미용이라든가, 각 유흥업소라든가, 일반 음식점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론을 청취하고 이러한 경우에 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으로 전에 관선청장 시절부터 계속 있어온 것입니다.
이명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 이거죠. 관선청장때부터라도 지금은 달라져야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모 체육단체에 가서 식사값이나 내고 이런 것은 잘못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위원장  김충웅  자, 이명훈 위원님.
  총무과장 얘기 들으십시오. 우리가 IMF로 인한 치욕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위원들은 하나같이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이런 취지니까 각별히 명심하셔서 우리가 단 한 푼이라도 덜 쓰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이 체크를 해 두셨다가…
이명훈  위원  그것도 좋은데요, 제가 아까 지적한 사항은 일례를 들어서 어느 축구연합회에 작년인가 송년회 때 구청장이 가서 불고기파티를 했다라든가 이런 것은 잘못돼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행사에 쓰는 돈은 전부 절감을 시켜야 된다는 이 말이죠. 구청장이 그 행사장에 가서 얼굴만 비쳐줘도 그 단체들은 대단히 고맙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불필요한 돈들은 다 지불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정을 할 테니까 좀 섭섭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뭔가 일대혁신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충웅  다음은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까지 검토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맨 위를 보시게 되면 장학금 및 학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학업성적이나 모범이라든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손영상  위원  그런데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학업이 우수하거나 모범생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있지 않겠어요? 장학금이란 의미나 기준은 사회 통념상 어떤 기준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범학생에 대한 학비보조로 주는 장학금이 아니고요, 그런 성질보다도 통장들의 낮은 보수에 대한 어떤 보상적인 성격으로 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손영상  위원  그렇다면 장학이라는 글자는 거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학자금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열심히 공부를 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성적이라든가 모범생 위주로 전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학자금은 최저로 하고 차등화시켜 가지고 우수한 학생한테는 더 주는 방법으로 편성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통장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해서 100%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통장 전체의 15%의 반이니까 통장 전체의 7% 정도밖에 주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받았으면 내년도에는 못 받고 이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받기 때문에 모범학생에게 준다든가 또 학비보조를 차등해서 줄 수 있는 성질이 못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44페이지부터 145페이지까지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훈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지원 해 가지고 72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 다음에 도림2동 청사 기본조사설계비가 3,700만원이고, 신축실시설계비가 5,900만원인데 어떻게 설계비가 두 번씩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조수만  건축관계에서는 기본조사설계를 해야 되고 실시설계도 해야 되고 설계를 두 번 해야 된답니다.
이명훈  위원  다른 건물도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두 번씩 설계를 합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예, 처음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영상  위원  손영상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동청사 부지구입비라든가 동청사 신·증축 부분에 대한 투자는 지양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가 극소화 됩니다. 또 전산화되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으나 등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면 어디서나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쓰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경제가 살아야 국가가 살고 국민이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수출업을 하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데 많이 투자를 하고, 또 구청이 관치에서 경영위주로 운영되어야 복지국가로 또 채무국가에서 채권국가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동청사 증·개축이라든가 이런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오히려 몇 개 동을 통합해서 연락소로다가 전환되어도 좋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000 미만의 동과 면사무소는 통합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총무국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손 위원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충웅  145, 146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태  위원  내가 이 예산서를 보고서 총무국장한테 물어볼 것을 대략 뽑아봤는데, 동장이 5급 공무원인데 봉급이 130만 5,300원이고, 초과근무수당이 12만 4,992원이 나오고, 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인구가 3만 이하인 동은 20만원이고, 인구가 3만 이상인 동은 25만원인데 20만원 치고, 그리고 직책급 업무추진비 해서 15만원이 있고, 직급보조금이 20만원이 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동직원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이고 숫자가 늘어나면 조금씩 늘어나겠는데 그것을 20만원을 치고, 기관운영특수활동비가 인구 3만 이하일 경우에는 그것도 20만원이고 3만 이상인 경우에는 또 늘어나는데 20만원을 치고, 또 복리후생비 쪽에서 교통비를 10만원 쳐서 합계를 내면 248만 292원이군요. 이것은 상여금은 제외하고 뽑아본 것인데 상여금은 기준으로 해서 줍니까? 상여금이 지금 한 800% 돼죠?
○총무과장  조수만  750%입니다. 그것은 봉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종태  위원  봉급 130만 5,300원?
○총무과장  조수만  예.
정종태  위원  그것은 제외를 하고서 한 것인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빠진 게 있는지 빠져야 할 것이 있는지는 비교해 보면 알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황호천 위원이 청장, 국장, 각 직급별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동장은 총무부서에서 예산편성한 내용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뽑았는데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총무부서에만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에도 들어가 있고 다른 과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걸 뽑아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은 기획실 소관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료를 뽑을 때 내가 뽑은 것을 참고해서 자료를 뽑아서 주는 것이 좋겠고, 예산을 심의하면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어떤 특수한 공무원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얼마를 타는지 최소한 그것은 알아야 되겠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모르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주민들이 구청장은 얼마를 타는 거야 그러면 어떤 성격의 돈을 얼마를 타고 구청장이 쓸 수 있는 돈은 이런 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예산심의를 잘한 사람이 못되는 거지. 또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알아야 돼. 그것도 모르고 앉아서 무슨 예산심의를 해요? 매일 사업하는 것만 예산심의를 하나?
  그런 의미가 있고, 이것을 안 다음에 많으니까 깎자 이러기 위한 자료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충실하게 뽑아서 제출해 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이것을 질의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총무과장  조수만  예, 알겠습니다.
정종태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훈  위원  내가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원 720만원 이것은 어디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조수만  이것은 금년에 새로 생긴 것인데 각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평통에 대해서는 지원을 좀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협의가 됐고, 또 평통에서도 이번에는 지원을 좀 해 주시오 해서 우리 구청에 3개 지회가 있는데 1개 지회에 30만원씩 8번 회의를 할 때 지원을 해 주는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이명훈  위원  지금같은 불경기에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하는데 없던 게 늘어나서 본 위원이 보기에 좀 답답합니다. 있는 것도 깎자고 하는 판인데 왜 자꾸 증액을 시킵니까? 물론 우리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할 얘기지만. 알았습니다.
손영상  위원  이것도 먹고 마시고 없애는 거죠? 하여튼 이런 예산은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위원장  김충웅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출석위원(10명)
  김충웅   손영상   이명훈   최수영   김동기
  황호천   서흥선   배기한   정종태   임창수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총무과장조수만
  인사계장박흥식
  동행정계장김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