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10월 2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9인 발의)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4건과 의견청취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시 13분)
먼저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우리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2016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는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아직 정확한 날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세부일정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감사 대상기관 및 사무에서 기관이 복지국,도시국, 안전건설국, 영등포시설관리공단으로 못 박고 있는데 교차감사도 지금 하잖아요?
(「없으면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박미영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0분)
조례안 심사는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박미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 정하는 것으로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구청장, 사업자, 주민들의 책무사항과 실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생활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생활소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구성은 제1조 목적부터 제12조 시행규칙까지 12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소음 및 진동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무 그리고 소음저감 실천으로 이웃을 배려하는 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생활소음 저감을 위한 실천 사항으로 공사장 등의 발생소음에 대하여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 상시측정을 권고하고, 주택 밀집지역과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등의 소음으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장 등에 대해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측정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도록 하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공사장에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 작업시간의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및 저소음건설기계의 사용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장 등의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을 사전 심사하고 지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자율환경관리 협약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으며 소음저감 자율 참여 사업자에 대하여 「소음·진동관리법」 등에 의한 보고·검사를 면제하고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관리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으며,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건강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례로 이의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주택지역은 65㏈이고 상업지역과 준공업지역은 70㏈입니다.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규칙을 만들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표기가 필요하다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본 조례가 잘 적용되려면 지금 제3조 구청장 책무에 1, 2, 3, 4항이 나와 있는데 생활소음 등 배출저감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규칙에 세부적으로 앞으로 정할 거죠?
예, 규칙으로 다 세세하게 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사전신고 내용 중에 토공사하고 정지공사가 있는데 명확하게 구분이 되나요? 과장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으로는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건축공사장, 그리고 3,000㎡ 이상 건축물 해체 공사장이고, 구조물 용접 합계 1,000㎡ 이상, 그리고 면적합계 1,000㎡ 이상 토목건설공사가 사전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31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시급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에너지 관련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합리화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기술 제공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관련보조금 지원 등을 구 지원사항 등으로 규정하여 영등포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과 합리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각종 에너지 시책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4장으로 나누어 본칙 16개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보면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를 각각 규정하고,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에너지 합리화 실시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에너지 관련 시책의 개발·평가,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에너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에너지의 절약과 이용 효율화에 대한 정책과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 신·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에너지관련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보·기술 제공과 신·재생에너지 설치관련 보조금 지원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과 교육·홍보·포상활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제정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에너지의 이용촉진과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및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발굴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는 등 앞으로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인식제고와 에너지 체계구축 및 합리적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이용과 에너지 절약, 또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 조례에 이의 없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본 조례안 제8조에 보면 에너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내년부터는 에너지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거죠?
저희가 아직, 필요할 시에 구성할 예정이고요. 현재까지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에너지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5건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이 2016년 1월 1일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1/3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는 조문내용이 없는 총 5건의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을 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기금담당주사의 명칭을 변경하여 통일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자활주거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자활주거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로,
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어르신행정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어르신행정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로 하고,
세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제4조의2제2항 중 “구성한다”을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6제1항 중 “자원재활용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자원재활용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로 하고,
네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는 제3조의2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6제1항 중 “도시청결담당주사가”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도시청결담당주사”를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로 하며,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는 제5조제2항 중 “도로굴착팀장”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로굴착팀장”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로 일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5개의 기금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입니다.
일괄 개정대상 조례는 5개 기금 조례로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위원회 설치 및 구성요건 사항에서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 참여토록 하는 것으로, 이는 기금운용에 대한 책임성과 공정성을 강화하여 기금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라 사료되며, 또한 조직개편 시마다 개정하여야 하는 간사 및 기금출납원 담당공무원의 행정직위 명칭을 기금업무 담당팀장으로 일괄적으로 정비하여 기금업무 추진에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위원회를 원활하게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5개 기금에 대해서 운용위원회 중심으로 개정하게 되는데요. 여기 운용위원회 현재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이게 5개 기금운용위원이 다 동일합니까?
그것은 위원회별로 위원수가 동일하지는 않고요. 위원회별로 10명 이내, 15명 이내 이렇게 기금 운용 성격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조례별로 다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숫자가 꼭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자활기금 같은 경우는 2년으로 되어 있고.
모든 행정의 취지가 연임을 한 번 정도 하고 제한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민간 위촉할 당시 통장님도 그렇고요. 주민자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는 시스템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여기 기금운용도 돈에 대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 분이 비리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행정취지에서 그 분들한테 연임 한 번으로 제한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그런 것을 적용하는 것이 더 상식적이고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용의가 있으신지요?
지금 이거뿐만 아니라 저희 기금운용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각종 위원회가 연임 규정이 대부분 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례가 통과되면 새로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야 되잖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미영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무기한 연임한다는 것은 조금 제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위원회는 구성이 되고나면 위원장을 호선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금운영위원회 자체가 위원장은 대부분 복지관련 해서는 복지국장이 위원장으로 돼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 핵심취지는 전문가 3분의 1 참여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앞전에 사전설명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자활기금 설치라든가 노인복지기금 민간전문가로 했을 때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민간전문가로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맞죠? 그것은 맞는 사항인 것 같은데, 노인복지기금 같은 경우에는 꼭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영등포의 노인들을 위한 여러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도 노인복지관련 단체장이라든가 노인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분들이 위촉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번 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3분의 1씩 더 추가해서 위촉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인력풀을 사회복지사 플러스 회계사라든가 법무사 분들도 예산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이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참여 보장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0조에 감면대상자 지원 방법으로 감면을 감면하거나 지원으로 개정하고, 현행 조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및 「시행령」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근거가 모호한 제20조제2항을 환경부 환경분야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에 따라 삭제하여 규제개혁에 적극 동참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0조의 제목 수집운반 처리수수료 감면을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으로 하고, 제10조의2는 삭제하였는데, 이는 제10조의1은 감면근거조항이고 제10조의2는 지원방법에 관한 조항으로 두 조항 모두가 감면지원과 관련된 조항으로 법 조항의 중복성과 반복성을 피하기 위해 10조의2를 삭제하고 10조에 지원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10조 부분 중 감면을 감면하거나 지원으로 개정하여 감면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또는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제20조제2항은 음식물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시 2개월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부과하여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규정으로 상위법령인 폐기물 관리법 및 시행령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조항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향상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통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에서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요청에 따라 법령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현 조례의 조항 중 중복되는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폐기물관리법」에 근거가 없는 안 제20조제2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해당 조항의 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로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 여부를 확인을 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침익적 행정행위로 환경부 권고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관련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재활용을 위한 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조 조항과 제10조의2 조항에 중복되는 사항을 안 제10조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개정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저번 사전설명회 때도 의견이 나왔었는데요, 법에서 2개월이라는 기간을 안 두었기 때문에 행정규제 사항이다 해서 삭제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저희 구에 맞는 상황별 개선기간을 정해서 방침이나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음식물류 페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신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구 양평동1가 243-1번지 일대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지하철 5호선 양평역 인근에 노후주택과 공업시설이 혼재된 열악한 준공업지역으로 2009년 9월 24일 서울시로부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 된 이후 2011년 1월 27일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사업성 불투명 등의 사유로 그동안 진행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로 있었으나 금번 정비계획 변경을 통하여 장기전세주택 도입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아 공동주택에 대한 용적률을 기존 230%에서 최대 280%까지 상향하면서 세대수도 기존 504세대에서 707세대로 증가시켜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입니다.
본 정비계획변경안은 우리 구와 사업시행자인 조합 및 서울시와의 사전협의와 토론을 거쳐 수립된 것으로, 지난 2015년 12월 29일 조합 총회에서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결 후 우리 구로 정비계획변경 요청이 접수되었으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6년 8월 18일 주민설명회 실시 후 2016년 9월 2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본 안건을 서울시에 상정하기 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오늘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출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견청취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구역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계획내용은 주택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
이상으로 양평 제1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지금 키포인트는 장기전세주택 도입으로 인해서 인센티브가 상향돼서 용적률이 230%에서 280%로 늘어남으로써 지금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280% 용적률은 지금 최대치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이상으로 저희들도 해제된 구역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구역지정으로 되어 있던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건축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제가 된 이후에 건축허가가 지금 갑자기 막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않지만 저희들이 그 부분 유심히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개별 건축허가 들어온 것도 들어온 것이지만, 또 하나 다른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한다 그것도 결국 주민들의 뜻입니다. 저희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주민들이 지난번에 해제된 2, 4, 15, 16구역의 특성이 아마 그쪽에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기거하셔가지고 세를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아마 그런 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반대의견이 많았던 건데 예전에 경험에 의하면 다소 시간이 가다보면 또 다시 또 그런 의견이 솟구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심히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질의하겠습니다.
면적에 대해서 3만 7,561.8㎡인데요. 여기 보면 산업용지부지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이게 용적률 50% 상향이 됐는데요. 장기전세주택은 25%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나머지 25%는 뭐냐면, 장기전세주택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일반분양분 25%를 더 받았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총 50%가 되겠습니다.
원래 준공업지역이 용적률이 조례상 400%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공동주택 짓는 경우에 다른 지역, 일반주거지역이나 이런 것의 형평성이라든지 주거환경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규제를 뒀습니다. 또 하나는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전부다 짓게 되면 준공업지역을, 이것은 정부의 지침이기도 하고요. 준공업지역의 총량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완전히 소멸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우여곡절로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산업시설 부지로 확보된 부지는 순수하게 산업시설에 대한 시설만 들어가게 됩니다. 공동주택 입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현재 조례 규정에 400%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임대주택하고 장기전세주택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도 이 분야는 전문인이 아니라서 정확히 답변드릴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SH공사 전에 서울시도시개발공사 시절에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었고 공공임대아파트 있었고 임대아파트 종류가 3가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철거민한테 공급하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보훈대상자라든지 소년소녀가장이라든지 소외계층에게 주는 아파트가 있었고. 그런데 이 장기전세주택은 과거에 이런 임대아파트하고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과거 임대아파트는 어떤 특정계층에 제한적으로 공급한 반면에 장기전세주택은 쉽게 말하면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에서 주거개념으로 바뀐 의식 개조식으로 해서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썩 성공하지 못 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아직도 좋은 평이 있고요. 그래서 이건 시에서 좀 더 확산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조금 더 확산 보급을 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했던 거고요. 또 입주하는 계층도 선별한 것이 다자녀라든지 이런 조건이 기존의 영구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자격과 다소 상이합니다. 그건 제가 필요하시면 자료를 입수해서 위원님께 별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SH공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정기간 지나면 분양이 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지금 양평 12구역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한데요, 이게 애당초 2006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가 초선위원 당선되고 나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해가지고 한 것은 2009년도지만 그 이전부터 개발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많이 나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2016년이니까 한 10년이 지나버렸습니다. 기간이 그만큼 많이 지났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이번에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서 230%에서 280%까지 끌어올린 것은 고무적으로 본 위원으로서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서울시로 올려서 더 이상 주민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나머지 13구역, 14구역도 남아있는데 12구역부터 점차적으로 진행시켜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렇게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평 제12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정영출 허홍석 권영식 김재진 박미영
박정자 유승용 윤준용
○출석전문위원
이태선 김옥연
○출석공무원
복지국장서만원
도시국장김종호
안전건설국장연동열
사회복지과장조미연
청소과장김인문
환경과장유광순
주택과장장종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