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12월 13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고기판·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7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8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김길자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길자 의원 외 6인 발의)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김재진 의원 외 6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이미자 의원 외 6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7인 발의)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8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최봉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포함한 8건의 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 및 규칙 등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조례 심의와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모두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2021년 1월 12일 전부 개정되어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선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기반이 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 개정으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되 이에 따른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조례에 대한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사항을 현행 법률에서 분리하여 「주민 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또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처리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과 같은 관련 법령들이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조례와 규칙을 제정,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건들이 오늘 상정되었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직까지 공포되지 않아 일부 안건은 차후에 추가 회부됨으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고기판·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순원·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고기판·정선희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순원·정선희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고기판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조례의 제정, 개정과 폐지 등을 청구할 수 있는 문턱을 낮춤으로써 지방자치 행정의 책임성과 민주성을 강화하는데 깊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조례청구권 보장에 관한 사항, 주민조례청구 요건, 주민조례 청구인 명부의 내용 공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장순원 의원님과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의안 발의 정족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7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유승용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규칙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 진행을 하시겠습니다.
  이규선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위원장, 이규선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이규선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고 내년 1월 13일 시행일에 맞춰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우리 의회 회의 규칙에 적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표결제 도입 및 회의록 공개, 의장의 위원회 출석발언 규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위임 사항 규정, 의정활동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 시험, 승진 등 인사절차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규칙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 안건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규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선 위원, 유승용 위원장과 사회 교대)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17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서 2022년 1월 13일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복지제도,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 의회 의원님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집행부인 영등포구와 통합운영 등 사업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김길자 의원 외 6인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김길자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규칙안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한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하여 의장에게 부여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본 규칙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경우 형사벌 또는 징계벌을 받기 전에 의원면직 처리되는 것을 제한하여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공직사회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김재진 의원 외 7인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김재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3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진 의원입니다.
  제23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운영위원회 선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공무원 여비 규정」의 위임에 따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방금 전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의회 소속 공무원들의 월액여비 지급, 근무지 내 출장 여비의 기준, 여비 지급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김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이미자 의원 외 6인 발의)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이미자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27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자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미자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으로 우리 의회 내에 인사위원회 구성과 기능, 위원의 자격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의 회의 참석 수당에 대한 지급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규칙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이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선희 의원 외 7인 발의)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선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1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선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 법령 내용과 일치하도록 조례의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개정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지원관의 설치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또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개정에 맞추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조 사무국에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관리,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하고, 안 제5조 정책지원관의 사무분장 내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정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최봉희 의원 외 8인 발의)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최봉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4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최봉희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희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봉희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유승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력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의장이 처리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복무선서, 비상근무, 특별휴가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휴가와 출장의 절차,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전보발령 부임과 업무의 인계 등을 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및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및 규칙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최봉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산회)


○출석위원(7명)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김재진  이미자
  정선희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권희자
  의정팀장이일호
  의사팀장강용철
  홍보팀장김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