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9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올 한해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건설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건설국의 '96년도 세출예산은 313억 9,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2억 8,300만원으로 총 예산현액은 37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286억 5,3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6%이며,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등 계속사업비로 48억 900만원이 사고이월이 되었으며, 42억 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것을 예산과목별로 자세히 말씀 드리면, 건설행정예산이 4억 600만원중 3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8,9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이 78%이며, 도로건설예산이 전년도 이월액 59억 3,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23억 3,900만원중 145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등 계속사업비로 47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고 30억 3,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65%입니다.
치수행정예산은 '96년도 세출예산 47억 6,9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200만원으로 총 48억 2,100만원중 41억 8,500만원을 집행하고 수문안전진단비 등으로 8,1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5억 5,5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86%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96년도 세출예산 98억 1,7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9,300만원 포함하여 총 101억 1,000만원중 95억 7,6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3,4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율은 9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 사유를 개괄적으로 말씀 드리면, 불용액 총 42억 1,600만원중 예산절감액이 7억 5,700만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분이 7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6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총액은 1,640만원으로 녹지대 유지관리 인부의 퇴직금 소송에 따른 배상금 지급사유가 발생 1,64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병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예산 집행을 실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 집행이 너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이며 나름대로 100%는 다 못쓰지만 90%는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평균 몇%나 됩니까? 76%, 70 몇%, 86% 아까 말씀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대충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예산 집행에 있어서 너무 저조하지 않나 해서 물어봅니다.
예산 집행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좀더 어떻게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면 편성된 액수를 다는 쓰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집행된 액면에 가깝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못했는지 알고자 합니다.
손병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때 건설비는 무조건 10% 절감으로 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니까 한 5%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15%가 평균 사업비에서 절감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소송이 걸려서 인건비가 나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한두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서 소송이 걸려오면 집행하기 위해서 한 5,000만원이나 1억씩 써왔던 것이 그해에 사고가 안났으면 그것이 집행이 안되고 그해에는 거의가 집행된 것입니다. 주가 되는 것이 예산쓰는 데서 10% 이유없이 사업비를 절감해 놓고 거기에 설계를 해서 입찰을 보니까 평균 5%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5%라는 것이 고정적으로 나니까 80%에서 좀 상위에 아니면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고정적으로 10% 감액하는 것 외에 정확한 자료를 수집해서 불용액이 많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건설국장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55억 2,9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172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영등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 1,128억원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세입예산 55억 2,900만원은 '97년 대비 3억 2,100만원이 늘어 6.1% 정도 증가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세입재원은 주로 도로 및 하천 사용료, 공원 사용료와 이에 따른 징수 교부금, 과년도 수입금과 시도비 보조금이며 '98년도에는 도로무단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과태료 부과로 법 질서를 확립하고 체납 징수를 강화하여 세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은 지역개발의 균형적인 발전과 쾌적한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역점을 두었으며 불요불급한 신규투자 사업은 억제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건설국 세출예산 규모는 172억 7,0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24% 감소 편성되었으며, 구성은 건설행정, 도로건설, 상·하수관리 및 하천관리, 공원녹지관리 등 5개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를 예산 성질별로 대별하면 경상비와 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경상비는 인건비와 조직운영, 시설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도로개설, 하수 및 하천관리, 공원조성 등에 필요한 투자사업비로 저희 건설국의 '98년도 경상비는 32억 2,000만원 사업비가 140억 5,000만원입니다.
이 투자사업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첫째, 도로건설분야는 신길5동 대방천 도로 개설을 위한 토지매입비 10억원 등 2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3개소의 도로 개설에 5억 5,000만원, 포장도로 소파보수공사 등 도로정비에 25억원, 보안등 유지보수 등 도로조명사업에 6억 5,000만원과 여의도 공동구 관리비 8억 6,900만원 등 총 7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3억 4,6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감소 요인은 여의도 공동구 관리비 8억 6,900만원과 신규 도로개설사업 억제 등으로 22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하수 및 하천관리분야로는 하수관리예산으로 안양천 고수부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할 예정인 안양천 보도육교 설치용역비 등 9,500만원과 관내의 노후된 하수관 교체를 위하여 영등포 3동 7가 94번지에서 77번지 주변외 7개소의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로 23억 9,000만원과 하수도 준설공사비 8억원 등 32억 9,8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하천관리사업 예산으로는 관내 수문암거준설공사와 수문안전점검용역비, 재해대책기금출연 등으로 5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원조성 등에 소요되는 공원녹지관리 사업 예산으로는 동심어린이 공원현대화 등 공원시설 수준 향상을 위한 공원현대화 사업 및 정비공사에 10억 4,100만원과 철도연변시설녹지조성, 녹지대 유지관리, 가로수보식 등 푸른 거리조성을 위한 녹지관리에 15억 7,900만원으로 총 2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년대비 13억원이 감소된 것으로 주감소 요인은 토지 매입비의 감소이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쾌적하게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98회계년도 건설국 소관 예산안은 저희 건설국 나름대로 세심한 검토를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해아려 주시고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건설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영등포구 '98년도 총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는 지난번에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국소관'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건설국소관 세입예산은 총 54억 7,942만 7,000원으로 '97년도에 비하여 21.32%가 줄어든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의 증감내역은 사용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3억 2,401만 3,000원으로 10.94%가 늘어났으며 징수교부금 수입과 잡수입이 20억 5,244만 4,000원이 감소되어 51.25%가 줄어 들었는데 이는 여의도에 설치되어 있는 공동구 관리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20억 6,944만 4,000원이 감액된 요인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2억 4,3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4억 8,543만 1,000원이 줄어든 세입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건설국 소관 세출 총액은 172억 7,094만 1,000원으로 '97년도 예산에 비하여 52억 2,067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이 전년도 보다 감액된 요인은 국토자원보존개발비 43억 2,273만 3,000원과 공원녹지관리비에서 12억 9,138만원이 감소된 반면 상·하수관리비가 2억 6,008만 8,000원이 늘어나 23.21%가 감액 편성된 예산규모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설국 각 과별 세출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건설행정은 '98년도 세출예산은 3억 7,90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4만 1,000원으로 0.037%가 줄어든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의 증감 내역은 특수 활동비와 사업예산이 예산 절감으로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분야는 경상적 경비가 2.87%가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토목과 소관 세출 예산은 도로건설 분야로서 85억 2,862만 9,000원으로 '97년도 예산에 비하여 33.6%가 감소되었으며 43억 2,259만 2,000원이 줄어든 세출 예산안입니다. 증감내역은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3,617만 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의 자체사업비가 45억 8,969만 6,000원이며 또한 시설비가 26억 402만 7,000원이 감소된 요인은 '98년도 세입이 작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자치단체의 자본 이전비의 지하철 5호선 구간 보도정비선 공사비 부담금이 1억원 편성된 것은 지하철 5호선 구간 인근 보도가 파손되어 정비보조금으로 지원받았던 예산의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 4억여원의 일부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치수과의 하천관리와 상·하수관리의 총 세출 예산액은 47억 1,436만 6,000원으로 하천관리예산이 11억 3,540만 9,000원, 상·하수관리 35억 7,895만 7,000만원이며, '97년도 3억 9,344만 1,000원이 늘어난 9.1%가 증액된 예산으로 증감 내역은 일반보상금이 158만 7,000원이 감소한 반면, 하천관리의 경상예산과 자체사업비의 시설비가 3억 8,547만 7,000원이 늘어 났으며, 민간자본 이전비의 하수도 준설 공사비가 6억이 줄어들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관리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 36억 4,889만 7,000원으로 '97년도에 비하여 12억 9,138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도시공원관리비가 16억 3,298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54.6%가 줄었으며, 녹지관리비는 3억 4,160만 2,000원 늘어난 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7.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공원관리 예산이 16억 3,298만 2,000원 감소된 원인은 자체사업비의 시설비의 토지매입비가 21억 5,400만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국소관'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부탁드릴 말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입예산 7페이지 8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공원사용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각 공원의 어느 부분을 어떤 사람한테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사용료에 있는 자매근린공원은 여의도에 있는 것으로 비상전원하고 지역난방이 지나가는 것이고, 신길근린공원은 가스공사에서 정압기를 설치한 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양화폭포근린공원은 매점이고, 문래근린공원에 주차장을 하게 되면 위탁관리를 할 예정인데 거기서 나오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유어린이공원도 여의도에 있는 것으로 지역난방이 지나가는 비용이고, 서강어린이공원은 당산동에 있는데 공원 부지 밑으로 한전 지중선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문래공원하고 양화폭포외에는 거의 공공시설로 보고 있는 지하매설물이 지나가는 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자매근린공원의 지하전력구, 신길근린공원의 정압기, 그리고 자유어린이공원의 열공급, 서강어린이공원의 전력구는 토지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방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양화근린공원과 문래근린공원의 휴게소와 주차장은 공개입찰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공개입찰은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그것을 기준가격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것은 금년말경에 공개입찰을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입찰이 끝나봐야 알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구민회관 대관 사용료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권혁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페이지에 기타 사용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9,239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39만 2,000원이 증액된 주요한 사유는 문래근린공원의 주차장을 그 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우리 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래근린공원의 세수에 대해서 어제 말이 나왔었는데, 문래근린공원의 세수는 주로 어느 면을 가지고 세수를 잡았습니까?
문래근린공원의 남단지역에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을 그 동안에는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았는데 그 운영관리가 구청장한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입찰을 하게 되면 구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페이지에 도로사용료하고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1,0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 감소요인은 도림천변 부지 일부가 아파트 건설로 인한 부지용도폐지로 인해서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면 14페이지 과태료 수입 건설업 과태료부터 건설기계 과태료까지 그리고 15페이지 기타 잡수입 공동구관리위탁수입과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기계 과태료를 보면 내년도 수입이 2억 3,0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이 7,200만원인데 건설기계 과태료는 어떤 경우에 부과하며, 과년도 수입이라는 것은 징수되지 않은 부분을 내년도에 징수할 것으로 예상해서 잡은 금액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건설기계 과태료는 검사를 받지 않았다든지 점검을 받지 않았다든지 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든지 주소 변경을 지연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세입부분에 2억 3,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전년도에 준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년도 과태료 부과는 여태까지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한 15%내지 20%선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3행에 지하차도 보수보강비.
(거수하는 이 있음)
예, 최재웅 위원님.
20페이지 지하차도 보수보강비는 전년도에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은 교부금을 받아가지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국회앞 지하보차도 기존설비 개량을 위해 우리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편성하지 못해서 본청 도로관리과에다가 보조금으로 보조를 해 다라라고 해 가지고 시 보조금이 2억 4,300만원이 수입되어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현재 특고압 2만 2,000V가 들어오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고압이라서 220볼트 저압으로 변경하는 그런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배수펌프 3대를 교체를 하고 배전판도 1대를 교체를 하는데 이에 따른 공사비 2억 4,300만원을 시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예산안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86, 87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 없으시면 88,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88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는 몇 대입니까?
현재로써는 물론 구청에서 방범원들이 남아도는 것은 사실인데 우선 직종도 다른 문제가 있고 우리는 인부들이고 그 분들은 기능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현재는 못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저희도 그런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성 때문에 민영화하겠다 결국은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9대는 민간위탁하고 1대만 구청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담당과장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9대 민간위탁한 문제가 지금 1조당 50만원하고 밑의 준설 부품하면 70만원씩 결과적으로 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8,400만원이 우리 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긴급한 공사는 직접 나가는 것 같은데 1대만이 필요하고 나머지는 민간위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경제성으로 인해서 민간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차제에 그렇다면 9대 전체를 민간에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아예 이 기계 자체를 팔아버려서 여기에 대한 70만원씩 들어가는 문제를 절약할 수 있고 어차피 민간에다가 우리가 사업을 넘겨줬을 때는 이 기계를 이용합니다만 그 사람들에게 이것을 매매했으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가 사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하청줄 때는 기계값만큼 덜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지기 애매모호하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속은 썩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라리 우리 구청은 필요한 장비 1대만 보유하고 나머지는 매각을 해서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담당과장이 민영화할 때 경제성의 합당화 이런 내용으로 연결할 때 이 차제에 없애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10대는 기존에 저희 구청에서 기 구매해서 확보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고 있던 건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새 것으로 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년 운행하고 팔 적에는 그것을 산 값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가 10여 년이나 썼기 때문에 거의 고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팔아봤자 고철값밖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 하면 저희가 연초에 이 기계를 싹 수리를 합니다. 그래서 민영으로 준설할 사람을 공개로 저희가 입찰을 봐서 그 사람들에게 이 기계를 빌려주는 대신에 기계값은 저희가 계상을 안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통작업을 한다면 흙을 파서 다른 데로 갖다 버리는 작업을 한다면 거기에는 자동차의 운반비와 자동차의 감가상각비가 운전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엇을 빼느냐 하면 그 기계값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볼때는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값 안 드는 것 하고 기계를 그 사람들이 견적을 내서 한 것 하고 지금 현재 8,300만원, 1대는 우리가 사용한다고 봤을 때 약 7,000만원 정도 되겠지요. 그것하고 현재 준설작업하는데 기계 빌려준 값하고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준설기 부품하고 준설기 보수하고 합해서 1대당 70만원씩 맞습니까?
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0페이지와 91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0페이지에 보면 신길1동 하수암거개량실시설계용역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돼 있는 것을 어떻게 개량한다는 용역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시면 치수과 소관 연속을 위해서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06페이지 10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08페이지, 10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갑니다.
92페이지, 93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4페이지, 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96, 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신길5동 421-24호 토지매입비에 관계되는 사항은 신길근린공원을 조성할 당시에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으로 결정된 지역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착오에 의해서 지적분할 당시, 지적부서에서 지적분할할 적에 착오에 의해서 사실상은 18㎡가 공원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계상이 안되어 가지고 토지소유자가 보상을 그때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도 그 땅이 공원안에 들어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 지내오다가 금년초에 그 해당토지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사, 실지 측량을 해 보니까 18㎡가 공원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지적관계 부서에 정밀측량을 해 본 결과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18㎡를 보상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안 계시면 98페이지, 9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있으면 설명을 해주세요, 어디어디 할 것인가.
전화국 건너편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에요. 신화병원앞에 거기는 완전히 없어요.
그래서 뺐어다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런 것을 조사하면 결과적으로 주위환경 다 조사해야지요.
가 보시고 추경예산에 넣든지 여기 빠졌으니까 넣어서 그걸 정식적으로 휀스담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동신어린이공원 현대화 사업비로 4억 5,500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디에 위치한 어린이 공원입니까?
대림3동 742번지의 면적이 2,820㎡입니다. 이 지역은 공원시설물이 대부분 노후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야될 입장이고 그 지역의 물빠짐이 좋지 않아서 공원시설을 하기 전에 암거배수시설을 한 다음 그 이후에 필요한 공원시설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조합놀이대가 들아가고 사각파고라가 2개소, 경계휀스를 모두 다시 사야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지역에 고압블럭을 설치하고 기존 수목은 재식재를 합니다. 재배치를 하고 부족한 수목은 일부 이식하게 되는데 그 비용과 아까 처음에 말씀 드린 기반시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약 4억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2페이지, 10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03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맨 상단에 철도연변 시설녹지 조성이라는 것이 지금 5,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받기 전에 이 철도연변 시설녹지 문제 이런 것은 우리가 국비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누차 얘기하는 것은 적어도 국선이 지나가는데는 땅 매입에서부터 모든 것을 국가에서 우리 자체 예산을 안 들이고 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국철 옆에 시설을 철도청으로, 결과적으로 땅을 매입하면 주는 것인데 시설녹지로 사서 주는 것은 그렇다면 이것은 완전히 국가의 국비로 처리해야 할 것이지. 부족한 우리 예산을 여기다 자꾸 들이는 원인을 설명해 주시고, 향후 거기에 대한 시설녹지 토지매입 문제도 역시 본 위원은 국비로 전환을 시켜서 국가에서 사서 철도부지에 관계 되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은 전혀 반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두가지를 분리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동 618번지 일대에 있는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서의 녹지로서 완충녹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방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경부선 철도변에 철도가 지나감으로 해서 거기에 나오는 소음이라든지 분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택지로부터 일정한 간격을 차단하고 또 거기에 수목과 조경을 함으로써 도시경관을 향상시키는 그러한 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최위원님 말씀도 일부 맞는 말씀이라고 저도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서울시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에 의해서 그 지역에 그런 시설녹지의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리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사업 성격 때문에 시에도 수차 토지보상비 지원을 공문으로도 수차 했습니다만 시에서도 역시 행정권한위임에관한조례라든지 구청의 관리권 이런 것을 이유로 해서 그 예산을 우리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성비 5,200만원에 대해서는 이 지역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을 하면 거기의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 또 철거하면 거기서 나오는 잔재를 정리해서 김포매립지에 버리는 비용, 또 그 일대에 휀스를 쳐서 부랑인이나 잡상인을 방지하는 시설과 수목을 식재하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피해를 준 원인 제공자한테 그 토지 시설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가 관리권을 줬다고 해서 시설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시설을 한데 대한 사후에 관리를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당한 액수를 여기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구에서 철저히 하고 예산과 모든 문제는 국가에서 받아들이되 전력을 다해 준다면 우리 전체 예산 살림에 엄청난 보탬이 된다고 생각되면서 관계관은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국유를 쓸 수 있는 그런 쪽에서 연구 검토해서 강력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은 필요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70 몇 년도지요?
그래서 5억 주다 7억 주다 8억 주다 지금 그러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을 묶어 놓은 거에요. 풀어 주지도 않고 그러면 20년 동안인데 앞으로도 20년 갈지도 몰라, 보상이. 나라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민을 아주 잡는거지 말하자면.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 옛날로 환원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되고 돈도 안주고 나쁜 얘기인데 옛날에 그 동네가 사창가였어요. 사창가였는데 그 주민들은 증·개축을 못하잖아. 딸 시집을 못 보내. 사위를 그 집으로 부르지 못하고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을 봤어요. 증·개축도 못하고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한 개통이 지붕이 하나요, 하나라고. 몇 년전에는 불이 나고 해서 사람들도 죽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떤 방법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을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괜히 가만히 있다가 묶여가지고 빨라야 이게 30년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시나 어디 교부금을 해가지고 교부금을 받게 끔 우리 관계과하고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 제3녹지하고 4녹지 해서 7,000㎡ 대방전철역 그것을 지금 시설녹지를 해 달라고 본 위원이 본 회의에서 엊그저께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구 자체 예산으로 보상을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시설 녹지를 정부에서 하자하는 쪽으로 유도하면서 시설녹지하자고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1년 안에 전부다 건축을 합니다. 건축주가 시설 녹지를 보강하는 방법으로 한 번 유도를 해 보세요. 이거 20년이 가도 보상 다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번 연구를 해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에 좋은 방법을 제안 해 보십시오. 그리고 건설교통부나 우리 구청도 국가에서가 아니고 개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한 번 유도를 해 보십시요.
앞으로 그 지역에 대한 보상이나 그 해제 관계 등 여러 가지 관련 법규나 필요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본 위원도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소음방지문제 때문에 시설 녹지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위원중에서 나중에 말씀하신 조 위원 얘기를 겸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국비로 100억이나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게 되요. 지금 토지매입 8억이라는 게 올라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동료위원 말씀하신 대로 얼마가 걸릴지 모릅니다. 몇십 년이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적어도 이것을 시설녹지로 묶어야 한다는 개념이 나와서 묶었다라고 하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져서 개인한테 손해가 절대로 가지 않도록 빠른 시일내에 매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방자치시대가 돼서 도시계획을 만들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서를 넣게 되면 거기에 상응되는 예산까지 미리 검토해서 하게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지금 현재 이미 시설 녹지로 묶여 있지만 다시 강력하게 우리 구청에서는 그에 해당하는 부서의 상급 기관에다가 해제를 해주던가 안해주던가 당신들의 기구내에서 해줘라. 돈이 없다라면 해제해서 민간인들이 거기에 살기 어렵더라도 사유재산이 되게 해주고 굳이 그 자리를 꼭 시설 녹지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민간에 피해를 덜 주고 우리구 예산이 안 들어가게 하는 방법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해서, 왜냐하면 국가에서 한 구의 구민을 괴롭히고 구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지역은 몇백 억이 들어가는데 그 몇백 억 들어가는 것은 우리 예산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단시일 내에 쓰는 방법도 국비로 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차원에서 강력하게 우리 구청장과 해당 관계자들은 연구 검토해서 두 위원들이 얘기한 것과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을 참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O,X가 나오도록 이렇게 해 주므로써 구민을 위한 행정이고 구민을 위한 구현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해주지 않아도 되고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안 계시면 104페이지 1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112페이지 건설관리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14, 11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지역에 방음벽을 설치하는데 설치 지역의 반대편에서 보면 상당히 높은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시 경관에도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방음벽 뒤편에 상록수를 주로 하는 경관녹지 형식의 수목을 식재해서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인근 지역에 주민들의 삶을 높이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할 그럴 예산으로 있습니다.
물론 지금 공지가 있어서 메우기 위한 작업이라고 들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맹치영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포가도라고 해서 가로수가 있습니다. 도로변에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 뒤에 인도가 있고 인도뒤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방음벽 바로 뒤에 폭 5m 내지 7m 그 폭으로 공지가 발생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래동쪽에서 그곳을 바라보게 되면 그 상당히 높은 지역에 방음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음벽 일부를 커버하고 도시 경관을 조성하고 또 상당한 면적이 그대로 방치돼 있기 때문에 녹지를 조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급한 것이 아니고 2중, 3중 4중으로 방음이 돼 있는데 단 도시 미관 때문에 수목을 하겠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지역은 지금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으로 봐서는 급하지 않고 도리어 이 예산을 다른 예산으로 꾸어서 아까와 같은 추경예산을 받을 것이 아니라 실지 우리 내부의 공원들이 하자가 있는 데로 이 액수를 돌려주는 예산으로 바꿀 용의는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을 조성하고 녹지를 조성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을 목적으로 한 식재가 있고 도시 경관을 위한 식재가 있고 또 도시의 대기오염을 저감시키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아시다시피 공원면적이 굉장히 적고 녹지 면적이 적기 때문에 녹지 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이 아주 제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공간이라도 조성해야 될 입장인데 바로 이 지역에 식재하는 것은 방음을 위한 녹지 조성은 아닙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114, 115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16, 1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낭열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116페이지 가로판매점 도색비가 860만원이 배정돼 있는데 가로 판매점을 우리 구에서 도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가로 판매점은 지금 구재산으로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다가 '93년도에 구재산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봄맞이 환경정비시에 가로환경정비를 위해서 도색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토목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17, 118, 11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재웅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지금 우리 지역에 20m 미만의 도로계획선이 많습니다. 현재 금년 예산을 43억이나 줄여서 여기에 예산을 내놨습니다. 토목과장은 자기 부서에서 필요한 돈은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주민들의 환경을 위해서 이미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빨리 시공이 되어야 개인적으로는 그 토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가져오는 손해를 막을 것이고, 주민들은 도로가 신설됨으로써 생활환경이 좋아질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목부서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줄여가면서 그런 사업을 안 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만에 하나 예산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삭감되어서 못하게 된다면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20m 미만의 각종 도시계획도로는 우리 구 비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비용은 금년도 예산으로 무려 한 2,000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2,000억원에 해당되는 도로 보상비나 도로개설비를 한꺼번에는 투입을 할 수가 없고 연차적으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상비가 60억원 정도가 책정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 정도는 안 되고 금년도 수준에서 42억원이 절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여의도 공동구 수선비에 약 20억원이 편성이 안 되었고, 그 다음에 일반 투자비 20억원 정도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비 부족으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우리가 당초 예산은 많이 올렸습니다만 심의과정에서 절감편성이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비가 절감되었거나 편성이 안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20, 1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2, 12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4, 12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126, 1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송성만
토목과장김경기
치수과장정신호
공원녹지과장맹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