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5월 15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보고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최호권 구청장은 문래동 현장 가림막 철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회 수장인 정선희 의장이 1인 농성과 연이은 5일째 단식 농성 중입니다.
영등포 최호권 구청장은 문래동 부지 가림막 철거 통보도 협의도 없이 2023년 5월 15일 새벽 기습 불법 강행 철거했습니다.
이에 본 위원장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 시간 현재 천막 속에서 정선희 의장이 5일째 단식 투쟁하고 있어 동료 위원장으로서의 회의진행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경란 부위원장에게 회의진행을 위임하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신흥식 위원장님께서 오늘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본 조례 제34조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선출되고 처음으로 하는 일은 영등포 구민의 권익과 복리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한 것입니다.
의원의 직무는 주민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것이며, 행정사무감사, 예산의 심의ㆍ 의결도 있지만 구민의 생활에 필요한 조례 등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것도 의원의 의무입니다.
현재 조례가 행정위원회에 1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셔서 조례를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을 할 수 없어서 상정조차 못하는 일에 유감을 표하며, 집행기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구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72조에 따라 성원이 되어 본 회의를 개회하였으나 현재 출석위원이 세 분으로 동법 제73조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안건을 의결할 수 없으므로 보고의 건만 심사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관리 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4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는 2018년 4월 첫 운영을 시작하여 2020년 4월 재위탁 후, 2023월 4월 2일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이에 재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2023년 3월 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사단법인 일과삶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4월 3일부터 2026년 4월 2일까지 3년입니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를 통해서 건축분야 전문가를 꿈꾸는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돕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담당과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영등포 청년건축학교는 실내건축인테리어 및 집수리 분야에 청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위탁교육을 실시한 결과 총 354명의 인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나머지 집수리 사업 그리고 단기특강 등등 해서 그래도 청년들에 대한 건축분야에 기술분야 교육을 그래도 보람되게 실시한 걸로 평가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 8월 우리 구에 발생한 집중호우 때 청년건축학교에서 관내 침수피해 가구를 직접 찾아가서 장판 교체와 도배를 해줬던 훈훈한 일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합니다. 과장께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서 354명을 교육을 시켰다고 했는데, 어느 어느 품목이죠? 구체적으로.
지금 재위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재위탁을 하면 앞으로 몇 년을 말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 39세인데 여기에 중장년도 실습장을 활용은 할 수는 있네요?
제가 이걸 살펴보니 소수의 인원을 뽑아서 교육을 하시더라고요. 심도 있게 인원을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소수의 인원을 기술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 거 같아서 참, 잘하시는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청년건축학교 관리‧운영 사무」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출석위원(7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청가위원(1명)
박현우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일자리경제과장박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