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9월 15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2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제22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먼저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관련 주요 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9월 3일 영등포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을 근거로 긴급 안건 처리를 요청함에 따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운영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2020년 9월 10일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의장으로부터 협의 요청된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관련 사항으로는 영등포구청장 제출 안건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2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처리 대상 의안은 지난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보류 의결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회기는 조례안 처리를 위하여 9월 15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2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8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따라 오현숙 의원과 김길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행정위원회 심사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제22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길9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이 신길4동과 신길6동의 관할구역에 걸쳐 구획되어 있어 해당 필지를 하나의 지번으로 통합하여 단일한 행정구역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신길6동의 관할구역인 필지를 신길4동 관할구역으로 변경하여 행정동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사업구역 내 공동주택 생활권과 동행정 구역을 일치시켜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 공동주택 관할구역의 통일성을 부여함과 동시에 동별 면적 및 인구편차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원안 가결하자는 찬성의견과 다음 달인 2020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행정동의 변경 및 동주민센터의 관할구역의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입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이 있어 조정하지 못하고 부득이 표결한 결과 본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오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이규선 의원입니다.)
  이규선 의원님!
    (의석에서  이규선  의원 - 본 의원은 사회건설위원으로서 물론 같은 동료 의원이지만 이 부분은 좀 더…….)
  잠깐만요!
  이규선 의원님, 앞에 나오셔서 발언하세요.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 이규선 의원입니다.
  오늘 정말, 요즘에 어떤 안건보다도 뜨거운 감자가 지금 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동료 의원분들이 내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민들 대표성을 가진 의원이지만 충분한 논의를 하였을 겁니다.
  본 의원은 사회건설위원이라서 행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폭탄문자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동료 의원들이 주민들에게 끌려가고 하는 그런 부분은 또 있을 수 없습니다. 소신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은 사회건설위원으로서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힐스테이트 클래시안 아파트 입주 예정 주민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하였는지 한 번 감히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공청회는 있었는지요?
  고로 좀 더 충분한 동료 전 17명의, 38만을 대표하는 17명의 동료 의원들과 좀 더, 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되었지만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하고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고기판  집행부에 대해서 이규선 의원께서 요청한 부분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누가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형삼  행정지원국장 이형삼입니다.
  사실 본회의에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은 사례가 없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장님께서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에서도 이용주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저희들은 코로나19 정국이기 때문에 소수의 대표자들하고는 여러 번 미팅을 가졌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신길6동 동청사에 가서 대표자들하고 면담을 했고 또 4동이나 6동 주민들이 직접 구청에 와서 본인들 의견을 개진했고 우리는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서 심사숙고해서 안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이규선 동료 의원의 정회 요청으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이들 있음)
    (「그냥 합시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된 건을」 하는 이 있음)
    (「존중해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행정위원회 의견 존중해 주십시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동료 의원들과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3항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이의 유무를 묻는 방법으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주민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장종연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