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1년 6월 18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 과장님, 보시면 공동주택 세부내역에 경비근로자 환경 지원이 18건, 3,800만원이 지원됐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지별 경비 환경 근로자 분들, 특히 미화원이라든가 경비원들이 참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에어컨 설치라든가 또 거기에 필요한 필수 용품들을 구입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50개 단지가 결정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다 전수조사 후 결정하시는 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홍보를 하고 그 다음 공고기간 이런 절차를 다 거쳐가지고 충분하게 홍보를 한 다음에 접수를 해가지고 심사를 하게 해서 최종적으로 50개 사업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보면 집행률이 10%로 좀 저조한 건데, 이건 왜죠?
○주택과장  이대춘  지금 상반기에는 선정사업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지금 하반기 5월달부터는 바로 이제 집행기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아마 100%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선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여기 주요 추진실적에서 보면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으로 3월에 전문가 합동점검을 2개 단지 14개 동에 대한 해빙기 대비 안전점검 실시하였다고 하였는데, 또 4월에는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2개 단지 14개 동에 대한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도 하였고. 구민의 부분에서 제가 본 견해는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지출하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나서 점검결과도 없고 조치사항이 업무보고에 당연히 이쪽에 지금 보고돼야 됨에도 실제로 지적사항이 없는 건지, 안전점검을 실시한 아파트 선정기준은 어느 지역에 무슨 아파트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공동주택관리 주택이 저희가 3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18개 단지에 80개 동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C등급 이하가 남서울아파트하고 신길연립이에요. 남서울아파트가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지만 2등급이기 때문에 여기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실시한 거고요. 신길연립도 세대는 많지 않습니다만 D등급입니다. 여기도 집중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해빙기하고 풍수해해서 매달 정기점검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규선  위원  과장님,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은 준공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안전상태 C등급 이하이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점검주기는 어떻게 됩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C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은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고요. 필요시 풍수해라든가 해빙기 특별한 기간이 되면 또 별도로 추가로 정기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단위 1회 점검을 원칙으로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밑에 보면 점검방법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위탁이나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의뢰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소규모 공동주택 미성빌라인데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을 평상시에는 육안이라든가 하지만 여기는 안전정밀진단으로 예산을 700만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안전상태 D등급 이하 공동주택을 하는 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C등급 이하.
이규선  위원  C등급 이하.
  과장님, 안전 관련된 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6페이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한때 주택정책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제를 도입하여서 주택임대사업자 신고를 유도하고 임대사업자로 신고를 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준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홍보 신고를 유도하다가 요즘은 갑자기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없애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많이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대표적인 실패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동의하시죠?
○주택과장  이대춘  집값안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집행된 거 같고요. 작년에 2020년 8월 18일날 이 임대주택특별법이 개정이 되면서 약간 현재 맞는 주택정책에 맞게끔 개정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건 제가 과장님께도 동의하시죠, 하지만 저도 말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정부차원이 지금 그죠? 더블어민주당이라든지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는 거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청장께서 잘못된 거도 아닌 거고.
  그런데 아직도 주택임대사업자 신고제도는 계속 유효한지 답변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고요. 기존에 4년이라든가 8년 장기임대는 폐지가 됐고요. 신규의 최소의무기간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임대주택 임대보증 가입도 의무화시켜서 이걸 보다 내실화 있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집행률이 9%로 저조합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이건 사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실태조사 의무대상자들, 그 다음 이게 잘 되고 있는지 우편물도 발송하고 홍보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에서 약간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 걸로 보입니다.
이규선  위원  연내에 다 당연히 집행이 정상적으로 돼야 되겠지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병무청 부지 메낙골공원은 제가 안 하더라도 다른 동료 위원이 할 거 같으니까 저는 만에 하나 보충질의 때 한 번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6쪽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추진, 이건 본 위원의 지역구를 떠나서 영등포 하면 영등포역을 대표하는 거겠죠. 이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전반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작년 7월에 지구지정된 이후에 지구계획하고 건축계획에 대한 공모 준비 등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 토지 소유자와 주민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에는 소유자에 대한 주민설명회도 했고 감정평가 같은 지장물조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근에 소유자들이 대토 같은 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기준이 논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올해 안에 지구계획이 결정되고 보상이 어느 정도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일정은 정상적으로 흘러갈 거 같고요. 그런 거 준비 저희가 전반적으로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그 분들 입장에 서서도 한 번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서 공청회 회의가 계속 돼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결론은 쪽방 거주민의 주거여건 개선 및 도시환경 정비 방안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밑에 보면 예상사업비가 3,000억인데 사업시행자가 영등포구, LH공사, SH공사 컨소시엄이죠,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은 대략 얼마 정도 투입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제로 3,000억이라는 부분은 개략 사업비를 잡은 부분이고요. 현재 원래는 처음 할 때는 우리 구가 10% 정도 분담을 하고 SH와 LH가 45%씩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결정하려고 하면 의회 동의가 없이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걸 저희가 설득을 했고요. 그 다음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부분이 기초의 의무가 아니고 중앙정부의 의무다라는 걸 저희가 설득을 해서 돈 자체는 저희가 지출하지는 않고 행정적인 지원업무와 필요하다면 우리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이 나중에 필요한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비 자체에서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부담하는 율 자체는 반영하지 않기로 해서 LF가 55, SH가 45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일단 잠정 협의 중에 있고요. 최종 MOU체결은 조만간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규선  위원  밑에 주요추진 실적에도 있지만 2020년 1월 20일날 이게 롯데에서 그 당시 전 국토부장관 김현미 장관부터 해서 여기 같이 계신 동료 위원님도, 지역구 국회의원님도 참석한 기억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6월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50여 년 동안 방치되었던 이 영등포동 422-63번지 일대 우리 구와 서울시와 국토부가 같이 노력하게 되면서 공동주택특별법이 적용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인 만큼 영등포구에 상징인 영등포역 일대가 멋진 모습으로 탄생되기를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분?
  존경하는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실 부분 있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앞에서 이규선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공동주택관리 지원 결정에 50개 사업인데 45개 단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지원 결정된 45개 단지에 대해서 어느 지역인지 자료 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5쪽에 보면 공동주택 안전점검에서 담장 축대 등 부대시설의 안전성 여부 점검을 했는데, 여기 신도림역 가기 전에 코오롱아파트가 있는데 담장이 무너진다고 몇 번 민원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나가서 한 번 점검해 봤어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제가 담장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안전시설물 설치했고 이걸 저희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라든가와 연계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며칟날 갔어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박정자  위원  며칟날 가셨냐고요?
○주택과장  이대춘  제가 올해 4월에 간 거 같습니다.
박정자  위원  4월이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박정자  위원  반드시 다녀오셨지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5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을 6월중에 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실시 중이에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윤준용  위원  그리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서 D등급이 어디어디 나왔어요?
○주택과장  이대춘  D등급은 지금 신길연립,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는 신길연립입니다.
윤준용  위원  신길?
○주택과장  이대춘  예, 공동주택 관리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는 신길연립이요.
윤준용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내 공유지분 있잖아요. 공유지분의 보수공사 하는 것은 책임소재가 아파트 쪽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주택과장  이대춘  공유지분 내에, 사실 아파트 소유의 공유지분이 상가라든가 입주민들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만 사실 보수하고 관리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윤준용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아파트 충당금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책임소재에 대해서 행정지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안전이라든가 시설물이 보수가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 민원을 저희가 관리주체에다가 전달해서 행정지도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 행정지도가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행정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책임소재 부분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걸 개인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공유지분이니까. 아파트 충당금으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서로 핑퐁해서 떠민다는 거지.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면 서울시에 알아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는데 그건 맞지 않은 거 같고 행정지도를 정확하게 해줘서 시비를 가려줘야 될 거 같아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11페이지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법건축물 관리에서 항공사진 판독결과 이 위반여부를 현장조사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옛날 건물 같은 거는 몇 년까지 유예를 해줍니까?
  유예가 있어요, 없어요?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81년도 당시 기존 무허가라든가 ’82년도 당시에 항측 판독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유예를 시키는데 그 나머지는 유예를 시키지는 않고요.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면 부과를 하고 있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40년 이전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40년 이후 건물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시키겠네요?
○주택과장  이대춘  ’81년 기준이거든요.
윤준용  위원  ’81년이니까 40년이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년 정도만 돼도 그걸 유예를 시켜줬었는데 그게 조례는 없을 거고 규칙 같은 게 있나요?
○주택과장  이대춘  지금 그건 저희가 규칙…….
윤준용  위원  지침 있어요?
○주택과장  이대춘  지침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 같고요. 그 부분은 법 근거가 있어야 될 거 같고. 저희가 5회 반복 부과가…….
윤준용  위원  ’81년도 이후 부과라는 것은 어디서 기준을 둬가지고 한 거예요?
○주택과장  이대춘  제가 알기로는 그게 법에 근거해서 기산점이 ’81년 12월 31일로.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0년 이상 되었으면 유예를 시켜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확하게 법의 기준이 40년 이상이에요?
○주택과장  이대춘  ’8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국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도시국장  이정화  그 당시 과거에 일부 양성화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때 당시에 「건축법」이나 「주택법」 관계 법령을 아예 개정을 해서 ’81년 기준 시점으로 해서 이전에 있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시키는 조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81년이 기준이 된 거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무허가에 대한 관리나 이행강제금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정부정책 방향은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에 보면 주민들이 몇 년 전만해도 위법건축물 유아무아 넘어갔는데 갑자기 몇 전서부터 항측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많이 시켰단 말이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연수기준을 정확하게 몰라요. 어느 정도 돼야지 이걸 유예를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도시국장  이정화  저는 일반원칙을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구체적으로 나중에 별도로 주시면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옛날 슬레이트 건물 아직도 그런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게 다 무허가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본 위원이 주민들한테 얘기하는 건 잘 몰라도 30년 이상 되면 유예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했는데 명확히 ’81년도 기준해서 이전 거는 유에를 받을 수 있어도 이후 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그렇게 답변을 해줘야겠네요?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게 현재 우리나라 법체계가 그렇고요. 그리고 ’81년 이전에 기존 무허가 같은 경우는 기존 무허가건축물관리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장에 등록되어야 법적으로 기존무허가라고 인정을 받는 거고요.
윤준용  위원  등록된 게 없는 게 더 많을 텐데?
○도시국장  이정화  그 때 당시에 조사를 해서…….
윤준용  위원  아니, 층고나 이런 것들 그냥 해가지고 전에는 대충 지었을 건데. 그걸 해가지고 무허가등록대장에 기재할 정도가 된다면 관리가 됐을 거니까. 한 40년 이상 되면 당연히 관리가 되는데 관리도 안 된 것들을 요새 문제가 된다 말이지요. 하여튼 ’81년도 기준해서 부과여부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5페이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미성빌라라고 되어 있는데, 미성빌라가 어디에 어느 동에 위치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미성빌라 신길5동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길5동에?
○주택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신길5동에는 지금 미성빌라 지역이 지역주택조합 사업부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대춘  그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미성빌라가 신길5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냐면, 지역주택조합에서 매입이 상당부분 되어 있고 사업이 엊그제도 조합총회를 했는데, 총회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와서 안전점검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지역도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주택과장  이대춘  지금 신길5동이고요. 저희가 하게 된 것은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해서 6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세운빌라하고 현대그린빌라 2018년도부터 꾸준히 1개 단지씩 계속 해왔습니다. 순차적으로 미성빌라는 이번 7월에 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미성빌라가 몇 가구예요?
○주택과장  이대춘  미성빌라가 지금 동이 2개 동 되고요. 가구수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뒤에 팀장님은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몇 가구인지?
○주택과장  이대춘  세대수가 2개 동에 108세대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 현장을 가보면 지금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현재 철거율이 한 80%가 훨씬 넘어선 걸로 조합 측에서 저는 듣고 있고요. 어쨌든 거의가 철거가 다 돼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미성빌라를 지금 와서 안전점검을 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안전점검을 하게 된 계기가 어디 위험을 느낀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한테 어떤 민원을 받은 겁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C등급 이하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분리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미성빌라가 현재 C등급입니다.
  위원님이 말씀주신 거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이게 시급성이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걸 검토해서 꼭 시급하게 조급하게 할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단지로 변경할 가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페이지 추가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에 보면 신규가 1,303개 업체로 돼있네요. 그렇습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변경은 어떤 부분이에요?
○주택과장  이대춘  변경은 보통 저희가 소유권이라든가 그다음에 등록 물건 이런 것들이 계속 변경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소유자분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물건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입니다, 변경 자체가.
권영식  위원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에 관련한 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그런데 소유주가 바뀌는데 이게 변경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취소가 되고 다시 신규로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유주가 바뀌면 임대사업자가 다시 취소가 되는 것이고, 신규로 또 등록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보통 변경 사항에 보면 주택이 추가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양도, 말소 이런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택이 갑자기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요, 양도도 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변경으로 잡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1페이지 무허가 건축물 발생 예방 및 위반건축물 관리해가지고 무허가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건축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올바른 건축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권영식  위원  지금 상단에 보면 상시 순찰 및 항측조사 실시로 이렇게 해서 위반건축물을 사전 예방한다고 단속을 하고 있는 데, 지금 적발 건수 중에 항측에 의한 적발이 몇% 정도 돼요?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작년 항측조사에 나온 게 총 4,822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다수의 민원, 그 다음에 수시순찰로 인한 적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무허가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순찰에 어떤 일부 업무, 직원의 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저희가 항측조사라든가 수시순찰 이런 걸로 해서 적발을 계속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행정지도를 계속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항측 적발로 된 게 몇%가 됐든 몇 건이라든지 이런 데이터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자료들을 작성해서 별도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것도 왜 이 질의를 반복해서 드리냐 하면요. 지금 이렇게 이런 사업명을 띠고 있는 지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줄어들지가 않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행정부에서는 행정지도를 못하든, 단속을 못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발생이 되면 당연히 지금 기껏해야 이행강제금을 반복 부과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단속이나 문제점을 해결을 하기 위한 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행강제금 부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어떤 방향이든지 해서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고 더 신발생되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수없이 반복해서 짓고 또 신규가 발생하고 하는 거는요, 관리 잘못이에요. 기껏해야 항공 촬영된 거 그 자료가지고 하면요, 신규발생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껏해야 이행강제금 물리는 그런 체계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사실 직원 대비해서 발생건수도 워낙 많고 한 5,000여건 되다 보니까요. 이건 현실적인 어떤 업무량이 있기야 하지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거를 게첩을 하고 지금 활발히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하고 별개로 또 민원발생지역이라든가 신규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도라든가 순찰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아랫부분에 향후계획에 보면요. 주민안전 위협, 공익저해 이렇게 해놨는데 주민안전 위협이라는 거는 어떤 걸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택과장  이대춘  저희가 보면 무허가가 다양하게 발생하는데요. 보행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가설물로 인해서 모서리 부분, 이런 부분이 보행에 안전을 위협한다든가 그 다음에 차량이 왔을 때 모서리 부분에 특히 그 시야를 또 막고 있는 무허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떠한 기타 등등의 사유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집행으로 강제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그럼 주민안전 위협이나 공익저해를 위해서 행정대집행을 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지금 자료에 보면 행정대집행을 저희가 진행을 하다가 행정대집행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부분 자진철거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철거비용이 다 부담이 되기 때문에 원래 소유자들이 자진철거를 하는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영중초 앞에 같은 치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집행의 마지막 단계까지 갔는데 결국 철거로 저희가 유도를 했고, 또 민원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자진철거를 유도를 해서 처리를 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무허가 건축물의 대다수, 90몇 %가 일반주택이죠, 그렇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냥 향후계획에 이렇게 넣어놓으면 주된 어떤 일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주택 부분이에요. 주택 부분은 보면 크게 위반한 것도 있겠지만 정말 일부, 내가 생활편의를 위해서, 필요를 위해서 가령 옥탑방을 얘기 합시다. 옥탑방에 보면 그 방 하나에 부엌이 달린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습니다. 신발을 바깥에 벗어놓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오면 신발 비 다 맞습니다. 그래서 끝에 조금 한 평도 안 되는 거 달아내놓으면 위법 건축이에요. 말 그대로 위법은 위법이에요. 그것도 강제로 적발해서 철거를 요한다든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런 거 하거든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법이 무엇을 위해서 법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은 법은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예, 사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는 단속이고 뭐고 이런 것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적에 행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법만 갖다대서 뭐든 걸 그냥 똑같이 취급을 하고 아니면 정말 큰 거라든지 힘 있는 데는 잣대를 좀 낮춰서 들이대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부분을 몇 건을 보고 있어요. 정말건축물을 취득해서 그 자리에 바로 위법건축물을 지어요. 그런데도 나중에 제가 질의를 해보면, 알아보면 기껏해야 이행강제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니 누가 안하겠어요. 그 이행강제금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몇 번 지적했지만요, 이행강제금 금액이 그 사람이 그 건축물을 지어서 이익을 취하는 것보다 높지 않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무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이 지어서 이익이 취득되는 것 보다 높다면 불법건축물을 짓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내가 이행강제금을 높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있어서 그러한 불법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쨌든 우리 관계기관에서 미리 가서 지도도 하고 해서 발생하지 않게끔 저는 해야 된다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피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위법을 하면 이익이고 위법을 안 하면 손해를 봐선 안 되죠. 그런 부분을 좀 깊이 있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 4페이지 병무청 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 부지는 어쨌든 영등포구의회의 관심거리가 될 정도로 현재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을 한 게 여기에 공원이 폐쇄가 되면서 오히려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전에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이게 실효가 되면 저희가 관리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 공원이 가지고 있는 성격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또 토지의 개발을 하는 토지주들을 규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 부분을 전혀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요. 저보다 잘 알겠지마는 이 메낙골공원 부지는 국방부, 병무청, 해군본부 이런 국가기관 소유로 돼있거든요. 그래서 국가기관 소유를 우리가 이렇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고 미리 결정고시를 안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금방 허가를 얻는다든지 계획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물론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한 부분은 서울시나 자치구가 그러면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나 의견이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효가 되고 그대로 놔 둬버리게 되면 공원의 의자가 없다,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인거죠.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면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게 공공특별법이라는 부분이 일반법이 아니라 특별법이기 때문에 국토법은 일반법이거든요? 일반법을 무시하는 어떤 정책을 세웠을 때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은 국토법에 의한 것이지만, 서울시나 우리 구가 메낙골공원 부지가 실효됐다 할지라도 이쪽에 주민을 위한 공원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행위를 안 해놓게 되면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서울시랑 의견 조율을 해서 우선적으로 그냥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한 거죠. 여기하고 여의도 LH부지 2개를 일단 우선적으로 구역만 결정해서 다른 행위 할 때 묶어두려고 했던 생각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결정을 한 거 자체는 본 위원은 크게 문제는 없다고 봐요. 없지만 그동안의 열람공고라든지 의견수렴 자체가 시기적으로나 방법 자체에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정도를 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지금 여기 와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주민협의체를 만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벌써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사실 상의를 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 행복주택을 짓던 뭘 짓는다고 했었어야죠. 이걸 정부시책에 그냥 맞춰서, 저는 그래요. 우리 주민들도 현재 그런 분들이 많고 정부시책에 맞춰서 그냥 행복주택 짓겠다. 그래서 그 속에는 보면 임대주택, 분양주택 이런 걸 중간 중간, 공원도 그냥 공원 한 곳 어디 사이드라든지 이렇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다가 두 군데 건축을 하는 거를 이렇게 해놓은 거는 저는 그 정책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정책이고 오랫동안 공원조성을 희망하던 희망지에 올바른 정책인가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지구단위계획 열람을 하게 됐던 거는 어쨌든 아시는 것처럼 병무청 청사가 실제로는 신축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공공주택 사업과 연계가 되면서 신축이 가능한 상황으로 바뀌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서부터, 이분들이 공식적으로 문서를 협의해 온 것도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되는 거를 저희가 보도자료를 보고 실무적으로 확인하다 보니까 확인이 돼서 일단은 그 의견을 받지만, 사실 세부내용은 이 열람공고 과정을 거치면서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전에도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메낙골공원을 향한 주민들의 생각은 저희 집행부도 당연히 알고 있고 적극적으로 공원이 조성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80년 동안 공원부지였는데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공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자산관련 부분이 좀 여유로울 때 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상황들이었는데. 어쨌든 시기를 놓쳐버리면서 실효까지 됐고,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부서 입장에서는 이 공원이 없어지면 안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인 조치를 했던 거고 열람공고라는 매개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듣고 기관의견을 조율하면서 이 계획을 좀 바꿀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이러한 어떤 기관들의 의견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녹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늦었지만 지금 아니면 또 기회를 아예 잃어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게 말씀은 맞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거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정말 충분히 수렴하고 본 위원은 의견을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영하는 쪽으로 우리 행정부도 좀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민협의체에 지금 현재 주요 의제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저께 첫차 회의를 했는데요. 일단은 구성됐다는 걸 알리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생각이다라고 개략적인 부분을 설명을 했고요.
  7월달에 두 번째 모임을 가질 때는 운영규정이나 운영할 수 있는 운영위원들, 실무위원들 이런 선정과정들을 거치면서 저희 생각에는 주민들이 간담회를 두 차례, 세 차례 하면서 나왔던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 의견들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또, 어떤 문제점들 이런 걸 공식적으로 같이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한 다음에 어떤 것이 결정되든지 간에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는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주민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공식적으로 의제가 다 나와서 그 장단점들을 충분히 얘기하고 또 거기서 안이 나오면 지역 의원님들이나 또 주민 전체 설명회 같은 거를 거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여기에 기관협의도 조금 더 강하게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권영식  위원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원 인원수가 17명 정도로 돼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주민 대표는 12분정도 되고요. 저희 도시국장을 책임자로 해서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팀장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 그 다음에 공원정책팀장인가 주무팀장 이렇게 해서 실무진 5명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17명 정도?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17명입니다. 그런데 이 인원은 고정된 게 아니고 내용 흐름에 따라서 전문가도 들어갈 수 있고 기관도 들어 갈 수 있고 또, 우리 주민대표들로 보완할 수도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아까 1차로 한 번 했잖아요, 어젠가요? 했죠? 그래서 그 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일부 참석하신 분 중에는 행복주택을 같이 병행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는 분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추진위 쪽에서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 공원 추진에 힘 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힘이 실려야지. 기껏해야 지금 해가지고는 의견수렴을 해서 그 다수의 의견을 따라 개발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몇% 이상이 되면 17명이 됐든, 12명이 됐든 몇% 이상이면 다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래서 일단은 의결 같은 것은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서로 실무토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공원추진위에서 오시는 분이 다섯 분이 넘어요, 실제 소속돼있는 분들이. 그럼 일반주택도 있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민간담회를 두 차례, 세 차례 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공원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각들이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어쨌든 80년 동안 공원을 그렇게 하려고 난리를 쳤는데 안 됐다. 그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들이 나오겠죠. 다양한 아이디어는 당연히 나오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실현되려고 하면 뭔가 연계되는 게 없이는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아마 재정적인 문제나 그런 문제로 귀결될 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빨리 실현되는 부분에 있어서 공공주택과 연계되면 빨리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쉽게 표현하면 병무청 청사가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철거가 되고 공원이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관련 규정상은 병무청사가 신축이 불가능 합니다. 이 공공주택과 연계되지 않으면.
  왜냐, 현재 위험등급이 C등급이에요. D등급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5년에서 10년은 그냥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이라는 게 연계가 되면서 공공주택사업과 연계가 되면서 그걸 기재부가 푸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공동주택 사업이 아예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그게 가능할까, 이런 게 논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애기를 듣고 그러면 그게 꼭 다 들어가지 않더라도 일부라도 넣어서 그 사업 자체는 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권영식  위원  좋습니다. 그거까지는 지금까지 나온 거고. 방법은 그 방법이 아니면 빨리 될 수도 없고 쉽지도 않다는 말씀 같은데요. 다른 방법을 저는 강구를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그 방법 외에도 그 공원 자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공원 자체를 국가공원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국방역사공원이라든지 국방테마공원이라든지 뭔가 해서 우리가 안을 제시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예산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말씀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80년이 흐르는 동안에 지금 그런 아이디어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사실은 그런 아이디어를 몇 분이 얘기하셨고 저도 사실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 상황들을. 그리고 우리가 열람공고안을 처음 만들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안을 만들어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그건 뭐냐면,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서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작업을 하려고 하면 그 기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어쨌든 국방부를 설득해야 되고 병무청, 기재부, 국토부 다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실질적으로 귀결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그 사업비를 누가 부담할래, 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사업비를 서울시든 우리 구든 중앙정부든 누가 한다고 했을 때 중요한 거는 이게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간들이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까지도 논의를 다해서 거기까지 다 감당한다고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저희는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조금 전에 국방부나 정부 동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결과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 주변에 신규아파트 단지도 많이 생기고 해서 분명히 공원이 필요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점을 두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0페이지 음식문화 특화거리 및 우리시장 지원시설 기본계획해서 대림동 음식거리는 대림역에서 시장 쪽으로를?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12번 출구에서 중앙시장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권영식  위원  가는 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신길동 440-45 일대는 어디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우리시장 앞을 말합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시장 앞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대림동 우리시장. 이게 신길동하고 대림동 경계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우리시장 앞에가 시 구유지가 앞에 쭉 넓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무허가건물도 많고 그 다음 몇 가지 어린이집, 노인정 이런 것도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시장이 사실 골목시장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정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공공시설이 지원가능한 방법이 있는지를 서울시에서 검토해달라고 요청하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시장 같은 경우는 진행하면서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현재 검토되는 안을 가지고 우리시장이 지역에 골목시장으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 번 검토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검토하는 단계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이제 시작하는 단계죠.
권영식  위원  우리시장 입구에 전에 고물상 서울시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점유하신 분이 지난번에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신규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결론은 무허가죠. 무허가로 지은 상태인데 거기에 이런 시설을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 시설이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니,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저희는 처음 접근하는 겁니다. 처음 접근하는 상태이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조사해 봐서 실질적으로 이게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재정지원 일부하고 시장에서 좀 부담하고 하면 가능할까,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나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살펴보고, 가능하다면 기본구상까지를 해서 해당 부서들에 넘겨줄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도시계획과하고는 관계가 없겠지만 그 아까 말씀하신 도로부지에 무허가가 몇 곳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꽃집이라는 데가 있었어요. 꽃집 하는 데가 있었는데, 그 꽃집은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합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래야 꽃도 키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분이 오랫동안 전에 경기가 조금 좋을 적에 아마 조금 비싸게 매입을 했던 모앙이에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수도를 넣으려니까 결국 안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매각을 했대요. 손해를 보고 매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해 하는 게 뭐냐면, 매각을 하자마자 수도를 인입했다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와서 난리예요. 내가 그렇게 사정을 하고 현재 장소로 와봐라, 자기 사는 거, 형편 이런 거 온갖 걸 얘기를 비굴한 얘기까지 다하면서 했는데 안 해주다가 주인 딱 바뀌니까 어떻게 수도를 넣었냐.
  이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법적인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법에 안 되기 때문에 못 넣어준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 사항은 제가 잘 몰라서.
권영식  위원  아니, 일반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아무래도 무허가 건물이거나 일반대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도시국장  이정화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행정을 해서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어찌되었든 이 사업이 우리시장을 위해서 한다니까 우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빠르게 좋은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열심히 잘 검토하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무허가건축물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시적으로 양성화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지요. 2014년도 1년 정도?
○주택과장  이대춘  예.
김길자  위원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용적률 맞고 하면 다 허가를 양성화시켜줬잖아요, 그죠?
○주택과장  이대춘  지금 양성화는 ’81년도 당시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양성화가 된 부분이…….
김길자  위원  그리고 나서 또 2014년도 1년 정도 해서 양성화시켜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국장  이정화  위원님, 그건 ’81년도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한 거고요. ’14년도에는 위반건축물.
김길자  위원  어쨌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무허가건축물도 그렇고 위에 옥탑방 이건 무허가가 아니고 위반이잖아요.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양성화를 시켜줬잖아요, 1년 동안 신청 받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시고 신청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양성화시켜도 세금은 내는 거고 그죠? 양성화시켜줘도 그 평수에 맞춰서 세금은 내잖아요. 위반건축물로 돼있을 때는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평에 따라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관리가 항공촬영하고 이러면 어느 정도의 데이터가 다 되어 있잖아요. 데이터가 돼있는데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관리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파악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대춘  파악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요. 아까 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기존 항측에 자체 발생을 어느 정도 적출했냐 이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항측조사 플러스 민원발생조사, 그 다음에 순찰조사 해서 이게 총으로 했을 몇%라고 물으셨어요.
김길자  위원  해년마다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김길자  위원  해년마다 관리하면 그 프로테이지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안 되시는 거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될 거 같고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김길자  위원  그래야지. 몇 년 전, 올해, 내년 이렇게 쭉 관리가 돼야지. 우리 영등포 관내에 예를 들어서 불법건축물이라든지 무허가건축물이라든지 위반건축물이라든지 이게 기본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관리가 안 되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소규모 주택 신축 시 이 부분에 착공할 때 허가, 착공, 준공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 같아요. 허가 낼 때 설계도하고 건축하면서 그런 설계가 조금씩 변경이 되더라고요. 신고를 안 해놓고 하시나봐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켜보니까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구의원들이 다니면서 잘못됐다, 뭐 했다 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김길자  위원  어쨌든 간에 건축을 설계하고 할 때는 감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이대춘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리고 유원1차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유원1차 말씀하십니까?
김길자  위원  예.
○주택과장  이대춘  유원1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진행이 잘 되다가 요즘에 공시지가 뭐 그런 것 때문인가요?
○주택과장  이대춘  유원1차는 조합원분양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관리처분계획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과정이 약간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이게 총회 거치고 저희한테 관리처분계획을 제출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하는데 무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무 이상이 없나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김길자  위원  아무 이상이 없나요?
○주택과장  이대춘  예, 유원1차는 2차에 비해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차 같은 경우 지난번에 조합원들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이런 공시지가라든지…….
○주택과장  이대춘  지금 저희가 6월 23일까지 조합원분양을 하고 있는데 그 조합원 분양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흔히 분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이 서로가 이해하고 하시면서 정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순차적으로 정리가 돼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김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총체적으로 여쭤보려고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보면 사업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22건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수립 변경하고 있는데요. 국공립 어린이집 사정을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새로 들어선 아파트마다 어린이집 정원하고 현원하고 입소자 대기자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재 81개소였는데 정원은 4,576명이고 입소자 대기수가 8,384명이나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시는지, 이 자료를 제가 갖고 왔으니까 드릴까요?
○도시국장  이정화  예.
    (사무국 직원 자료 전달)
이미자  위원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본 위원이 신축 아파트에 민원을 받으러 갔더니 아파트에서 어린이들을 전부다 맡길 데가 없다, 요즘에는 신혼부부들이 신축 아파트에 많이 입주를 합니다. 그런데 TO가 3명, 2명, 6명, 20명 이 정도 많아봐야 20명. 아파트 세대수는 1,800세대, 1,700세대, 2,000세대까지 가는 데가 많다고 본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500세대 이상에 어린이집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몇 명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행정적으로 뒤늦지 않나 본 위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어린이집을 기부채납 받으면 120% 정도의 용적률을 더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렇게 많은 입소대기자가 8,384명이나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심각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국장님,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도시국장  이정화  예. 당연히 저희도 도시적 문제를 통해서 이런 사회문제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입소대기라는 게 사실은 지역별로 편차가 있긴 하지만 숫자 자체가 8,000명 정도 중복 카운팅되었다 하더라도 숫자가 굉장히 크다고 저도 느끼고요. 저희가 원래 최근에 보면 주택법이나 이런 것들이 개정이 돼가지고 의무적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예를 들면 500세대 이상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사업을 해보니까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하면 실제 수요랑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공급하는 규모가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훨씬 많아지는 이런 결과들이 특히, 우리 관내에는 많이 좀 발생하고 있어서 저희가 검토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에 대해서는 수요를 좀 더 예측을 해서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존에 아파트 내에도 공용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용도변경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복지국 쪽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저희가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리고 하나 더, 당산2동 은나래어린이집은 정말 150명이나 증원을 늘려놓은 참 좋은 사례라고 본 위원도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 우리 구에 있는 거잖아요. 다른 동에도 접목을 시켜서. 지금 여기 전부다 22개나 새로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을까봐 본 위원 염려가 됩니다.
  또 이런 사례가, 또 8,384명 대기수가 있다는 것은 엄청난, 더군다나 특히 서울시에도 건의해서 새로, 물론 아까 서울시비를 받아오는 건 있지만 우리 구 우리 동 아파트 주민이 우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제한을 하셔가지고 그 아파트에서 복지를 늘리려고 아파트 내에서 자급자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정화  예.
이미자  위원  그래야 그 아이를 가까운 데에 맡기고 가고. 거기에 다른 구에서 우리 구로 와서 맡기고 가고 이런 부분은 먼저 우리 구 우선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생각할 때도 사실은 기성시가지 도심화가 이미 이루어진 시가지 내에서 대규모 공공부지가 없는 한 어떤 생활의 필수적인 인프라, 예를 들면 이런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말씀하신 메낙골공원 이런 공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도 조성하는 방법은 사실은 이런 정비사업이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정말 잘 좀, 대기수가 많아서 가면 어머니들이 언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을 데리고 시어머니, 시아버지,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까지 총 동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주택과 중간에 보면 5회 부과하면 완료된다는 게 45건이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제외 거기서 5회 부과 완료되는데 45건이 어떤 겁니까?
○주택과장  이대춘  이게 지금은 해당이 안 됩니다. 2019년 4월 23일날 5회 부과를 폐지했습니다. 그 전에 약간 부과대상 중에 주거라든가 부득이 하게 거주가 필요하고 양성화가 필요하다는 그 건에 대해서는 5회 부과하고 면제를 해줬습니다, 이행강제금을. 지금은 무허가가 하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이게 어떤 안전이라든가 문제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2019년 4월 23일날 부과가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 반복부과에 대해서는 유예된 게 45건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러면 전에 다세대주택을 지을 때 준공을 받고 나면 바로 지었던 그런 거 5년간만 내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5회만 부과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지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없앴다는 얘기죠?
○주택과장  이대춘  예, 그렇습니다. 그게 기산점이 ’19년 4월 23일입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계획팀이요, 마지막 7쪽에 노후 저층주거지역 정비방안 마련인데요.
  저희 신길동에 지금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3080 이런 후보지 선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들은 공공재개발이 뭔지, 공공주도형이 뭔지, 공공도시복합이 뭔지 잘 모릅니다. 주민들이 알기 쉽게 이거를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공공재개발은 서울시에서 한다, 공공주도형은 국토부에서 한다, 이 정도는 아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설명회를 할 때 이런 부분의 비교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고요.
  그런데 우리 관에서 관련한 일은 아니지만 LH나 SH에서 부탁을 해서 이런 부분의 차이점을 좀 알려주시고 그리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난번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요. 1차 설명회는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구역에 대해서는 2차 설명회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까지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본 위원이 설명회를 참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제대로 못했어요, 못 알아들어요. 본 위원도 이쪽에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위원이 알아듣지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주민들이 저한테 거꾸로 문의를 해 와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세심히 우리 관에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그동안 남부도로사업소 관리사무소가 이전한다고 촉구하기를 제가 20년 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동안의 추진 경위, 이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동에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가 도로에 있는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어디에?
박정자  위원  도시계획과장, 대림1동에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에 사유지가 포함된 거 알죠?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건 좀 저희가 이따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도 자료를 좀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서두에 메낙골공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다고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서울 병무청 부지 메낙골공원.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말씀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안 수립 시에는 반드시 지역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본 위원은 참, 답답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2020년 7월 1일자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폐지한다는 판결로 예고를 함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 많은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든지 아니면 도시자연공원지구를 재지정하여 일몰제를 피해 나갔습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메낙골공원 부지가 일몰제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는지, 아님 우리 구도 타 자치단체와 같이 메낙골공원 부지를 도시자연공원지구로 재지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답변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일단은 공원 실효의 경우는 어쨌든 대법원 판례에 의거해가지고 20년 이상 되는 7월 1일자로 자동실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임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있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공원 구역으로 결정하는 것의 경우는 주로 어떤 지역들이 있냐면 강서구로 보면 봉제산, 우장산 이와 같은 산들이 있는 지역들을 주로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서울시랑 얘기를 했던 부분이 이게 사유지가 아니고 국공유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해지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계속 제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실효가 가능한 것을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미 실효적으로 쓰는 것은 해제, 이게 지침이 딱 내려와 버려가지고 저희가 다른 건 손쓸 수 없는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시면 알지만 메낙골공원이 완전히 해제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유지 그 다음에 해군 재경부대 안에 있는 테니스장은 해제가 안됐어요. 왜냐하면 토지 지번까지 명시해갖고 실효된다고 국토부에서 통보가 왔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걸 찾아가지고 같이 실효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주민들이 공원을 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빠진 부지까지 찾아가지고 실효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둔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현재 그 구유지하고 거기는 공원으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게 나중에 다툼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저희는 어떤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어쨌든 공원을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집행부와 주민들 협의체가 구성되었다고 그러니까 원만하게 한두 번 만나서 되진 않겠지만 장기간 계속 충분하게 시간을 가질수록, 만나면서 충분한 대화로 풀 것을 다시 한 번 건의드립니다. 국장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보고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위원님의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14쪽 공공재개발 및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추진. 과장님, 주요 추진실적 여기 밑에 보면 공공재개발 공모사업에 총 6개 지역에서 신청을 하였네요. 그럼 이 중 선정이 3개 지역이고 보류가 3개 지역이라고 했는데 선정된 지역과 보류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선정된 지역은 양평13, 14구역하고요. 그 다음에 신길1구역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과장님, 보류된 이 지역의 보류사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일단은 보류된 지역이 3군데인데요. 밤동산하고 도림동, 신길16구역입니다. 그래서 밤동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 간에 서로 추진세력들이 여럿이 있다 보니까 여기는 좀 더 주민들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유고요. 그 다음에 도림동하고 신길16은 갑자기 여러 공공재개발 시작하다보면 향후에 전세난이라든지 이런 게 우려가 된다, 이건 시차를 두고 해야 되겠다 해서 좀 더 검토해보자. 그런 의도로 보류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 하반기에 다시 선정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실적 상관없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 15일 서울시 조직개편안이 시의회를 통과됐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런 걸로 얘기 들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통과되었습니다. 도시재생실이 폐지도 되었고요. 도시재생분야도 축소되었고요. 이건 팩트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서 그러면 추진되는 각종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영향은 없는지 이건 국장님께서 답변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도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조직개편이 되면서 이제 원래는 재생이 단독 기관으로 있다가 균형발전본부라고 해가지고 지역발전본부랑 합쳐서 간 의미가 있는데요. 그 취지 자체는 이제 재생사업 아예 안 하겠다라는 취지는 아니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재생사업 조직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있는 상태고, 재생사업을 단순한 소프트한 재생만이 아니고 지역발전 차원에서 균형발전까지 고려한 재생과 발전을 좀 더 합쳐서 가겠다라는 취지라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경인로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거환경사업이나 골목길재생사업 이런 것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 경제기반이나 이런 큰 차원의 지역발전과 연계된 재생사업은 그대로 추진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소규모 골목길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영향이 있을 거다. 현재는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저희가 서울시나 국토부도 마찬가지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래서 저희 또 영등포구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국·과장님 몇 분들 22일 날 서울시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님하고. 미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안 그래도 서울시 고위공직자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한 번 이런 부분은 아마 가서 말씀을 하시면 다시 한 번 고민을 많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을 서로 가셔서 충분하게 짧은 시간이겠지만, 물론 서울시장께서 우리 영등포구만 몇 시간 주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충분하게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논의를 좀, 잠깐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논의를 하셨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과 13페이지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 우리 과장님은 올 1월 1일부로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 영등포구의회 상임위 사회건설위원회 첫 질문 받으시겠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자주 얼굴 좀 뵀으면 좋겠는데 너무 많이 영등포가 바빠져 버리니까, 그렇죠? 구도심권에서 도심권으로 탈바꿈하다보니까 참 얼굴 뵙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주요 추진실적에서 5월 기준 위반건축물 1차 시정명령 대상이 총 253건이라고 했는데 주로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대부분 이 위반건축물 같은 경우는요, 용도변경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규선  위원  그렇겠죠.
○건축과장  장병혁  그 다음에 근린생활시설에서 소규모 가설로 해가지고 면적 증가하는 게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도 많겠죠. 필로티라든가 하부의 주차장이라든가, 그죠? 그 다음 발코니 부분을 늘려서 쓴다든지 그런 부분이 대부분이겠죠, 그죠? 아무래도 근생을 주택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거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고요.
  그러면 준공 전에 발생한 위반내용으로써 공사감독이나 감리 등의 역할을 강화하여 사전에 위반사항들을 좀 방지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요. 저희가 서울시에는 일반적으로 준공나기 전 특별감리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서울시에서 감리자를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갖고 설계자와 다른 감리자가 건축사 분이 나가셔서 설계도서대로 건축공사가 완료됐나를 확인한 상태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을 때는 저희 구에서 사용승인처리를 해주고요. 만약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완 완료 후 다시 특검 확인 후 다시 준공처리 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위반건축물 사항이 법적으로 시정을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과장님, 감리자와의 우리 현장소장의 역할이 누구나 알다시피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하다고 또 생각 당연히 들고. 그런데 우리가 연 몇 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특별감리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 2∼3년 단위로 모집을 합니다. 서울시에서 지금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무슨 말씀을. 지금 연 2회를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규선  위원  다른 말씀을 하시죠? 지금 현재 감리자와 현장소장 부분에 우리가 연 2회를 교육을 갖다가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이야기가 틀린 겁니까? 국장님, 말씀해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장  이정화  건축과장이 말씀드린 거는 특별감리원에 대한 교육을 서울시에서 전담한다는 거고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관내 공사장의 소장이나 감리책임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저희가 상·하반기에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그리고 국장님, 전년도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연기가 됐죠, 그죠?
○도시국장  이정화  그래서 온라인하고 그다음 교육자료 배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대체교육을 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교육을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5쪽 안전취약시설 및 공사장 안전관리.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죠? 최근 광주에서 철거중인 건물이 붕괴되는 참, 정말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조사가 지금 진행 중인데 언론보도를 보면 구청에 제출한 철거계획서대로 철거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과장님, 그 언론보도 들었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이규선  위원  그럼 우리 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저희들은 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받고요. 안전철거계획서도 심의 받고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저희 안전센터 전문위원들이, 구조기술사분들이 시설설치 현황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로 상주감리자에 대해서 이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구에서는 정말 이런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거듭거듭 부탁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 19페이지 그린 공공건축물 조성 추진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우리 그린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 번 추진배경은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요새는 이산화탄소 제로에너지 건축물, 그게 우리나라 국책사업에서 공공건축물이 먼저 시범적으로 법령이 개정되거나 전에 먼저 적용을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지관리 차원에서도 에너지 전략형으로 되는 것과 함께 CO₂발생량 저감으로 해가지고요. 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 사업추진 이 부분에 공공건축물 조성 사업추진 목적 및 계획에 대하여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일단 세부 같은 경우는 제로화에너지라고 해서요. 녹색건축물해서 우수등급 인증을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받는 방법은 또 에너지효율 등급이 따로 있고요. 에너지효율 등급도 1단계에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창호라든지 단열재라든지 냉난방시스템을 시설기준에 맞게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건물이 준공된 이후에도 이 전체를 하는 거고요.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건축과 열심히 해주시고 지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부동산정보과 4페이지 구민이 편리한 도로명주소 활성화 추진. 과장님, 이 부분은 도로명주소인데 이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표기방식이겠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사업 자체가 5,400억이 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가적 정책사업이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만족도 조사를 한 통계는 전년도말 몇% 나왔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제 한 80%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지도 같은 경우는 거의 99% 이상이고요. 경험하는 것도 그 정도이고 만족도만 8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서울시에서 해놓은 자료, 그거는 팩트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매년 말에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우리 구는 몇% 정도 나왔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서울시에서 한 걸 가지고 저희 구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갈음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런 부분은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수조사를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 구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다못해 안전교통국 같은 경우는 동료 위원께서도 어떤 지역에 비행기 소리가 커서 데시벨 측정까지 하게끔 하고 담당주무과장도 그렇게 하겠다고까지 했는데 이 정도는 뭐가 크게 어려운지, 동 통에 저희가 반장까지 다 돼있는데. 안전교통국의 국장님, 당연히 위원 질의에 비행기 날아가는 소음이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생각도 못한 그런 부분도 당연히 국장, 과장님도 당연히 해보겠습니다하고 위원께 데시벨 측정해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서는 이야기를 하곤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도 서울시에 한 번 방법 알아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 주시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부동산중개업 관리 및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과장님, 지금 우리 영등포구에 부동산중개사무소가 약 1,150개 정도 되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정확하게 몇 개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1,198개 정도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제 앞 건너편에 우리 부동산회장님인데도, 제가 위원님인데도 괜히 또.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에 대하여 시행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십시오.
  시행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동안에 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경우도 얼마나 전세가 있고 월세가 있고 또 전세금인 경우 얼마부터 얼마까지 있고 월세인 경우 그런 걸 확인차 이런 법을 시행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신고자는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아니면 그 대상은 6월 1일부터 임대계약을 하는 자만 아는 것인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건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고요. 둘 중에 한 분이 하면 한 분은 위임만 해주시면 되고 또 국가가 있는 경우는 국가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기존에 계약된 사람도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떤 행정처분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기존은 그렇지 않고 6월 1일부터 계약한 경우에 해당하는 거고요. 이를 위반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고요.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6월 1일부터?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1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과장님, 매년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다 개별공시지가를 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개별공시지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당연히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 추진실적에 보면 총 49필지, 상향 9필지, 하향 40필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의신청돼서 접수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통 49필지를 이의신청했는데 그중에 상향 9필지는 보상 관련해서 올려달라는 건이 많고요. 나머지 하향은 세금 관련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부담스럽다고 하향해 달라는 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올해 조사대상은 3만 7,782필지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직권 이게 조정지가 1필지 하향조정으로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변경된 지역은 어디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특성 변경 1필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규선  위원  예.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 경우는 저희가 특성조사 해놓은 거 기존에 보니까 약간 토지특성이 있습니다. 표준지나 형상이 잘못됐다거나 해서 이미 열람지가 나갔는데 나중에 직원분이 발견해서 결정되기 전에 발견해서 변경한 건입니다. 이 건은 신길동 형상이 약간 사각형이 아니라 자루형으로 이런 건으로 변경한 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이건에 대해서는 추후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 다음에 14쪽 지적기준점 위치정보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여기 보면 전산도면 구축사업을 전년도 질의 때 본 위원이 과장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영등포구만 추진한 사업이라고 과장께서 그때 답변하셨거든요, 전년도 12월 5일날. 이건 구 홈페이지나 서울시 스마트 맵에 올려서 아무나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사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거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맞습니다. 저희 구에 지적기준점이 1,538건 정도 있습니다. 기존에는 종이도면에 관리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직접 와서 열람신청하면 복사해주고 했는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서울시 스마트 맵 전산지도 위에 구축을 해놓으면 아무나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고 오지 않아도 편리함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시간절약도 되고 누구나.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아무나 아무 때나 할 수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건 아주 칭찬을 해드려야 될 부분인 거 같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연일 코로나19로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7페이지 보면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있어요.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제2세종문화회관은 현재 서울시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8월달에 받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8월 예정에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게 지금 착공이 2023년도라고 했는데 착공시까지 계획이 차질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현재는 정상적으로 차질이 없을 때 가정 하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윤준용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은 되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9페이저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해 가지고 지금 양평동 12구역은 이주가 95%가 되었다고 했는데, 착공은 언제나 나요? 언제까지 이주를 끝내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내년 상반기까지는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착공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13구역, 14구역은 지금 선정만 돼있는데 추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13구역은 조합설립이 돼있는 상태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13구역 쪽은. 그런데 14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 상태인데 주민들 간에 이견이 있습니다. 조합을 설립해서 SH랑 같이 하는 방안, 그 다음에 조합설립 없이 SH에서 단독으로 하는 방안, 이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주민들 간에 논의가 충분히 돼야 될 거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오로지 주민들이 결정할 문제라 이거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윤준용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개입은 안 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조합원들이 자기 재산권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라서 저희는 이게 좋다, 나쁘다 그런 개념은 사실 없거든요. 다만, 이런 방법이 있다, 어느 게 좋을지는 여러분들이 선택해라. 이 정도 수준밖에 못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 밑에 문래동1∼4가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해서 돼있는데 지금 1, 2, 3가가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닙니다. 거기는 추진위원회 돼있는 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추진계획에 구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여기 이 중에서 지금 결정고시가 아직 안 났거든요.
윤준용  위원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아니, 지금 열람공고 중입니다.
윤준용  위원  열람공고 중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열람공고가 끝나면 7월 중에 서울시 결정고시가 날 겁니다. 그때부터 개발세력들이 적극적으로 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4가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돼있는데, 이게 조합설립이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조합은 금년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2년 동안 해도 하지 못한 것을 언제까지 계속 추진만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것은…….
윤준용  위원  5월 28일까지 기한이었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건 기한은 없습니다. 여기…….
윤준용  위원  서울시에서 조합 설립을 하라고 2년간 기회를 주는데 지금 그 기회가 무산된 거 아니에요. 2년이 지났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일몰제 말씀하시는 건데요.
윤준용  위원  예.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 일몰제는 2016년도 이후에 구역이 지정된 지역부터 적용이 되는 거고. 일몰제가 생기면서 경과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여기는 ’13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 규정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윤준용  위원  조합 설립이 되려면 75% 이상인데, 75%를 못 맞추면 계속 그냥 가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저희가 적극 지원해 주고 모니터링도 하고 뭐가 문제인지.
윤준용  위원  여태까지 2년 동안 적극 지원을 해줬는데도 못 했으면 또 2년이 흘러도 또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런 거는 저희가 더 검토를 해보고요. 될지 안 될지 만약에 가능성이 없다면 구역해제라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저희는…….
윤준용  위원  주민들만 계속 피해 보는 거 아닌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추진위원회가 해제가 되면 구역이 해제가 됩니다.
윤준용  위원  공사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결국은 부담은 주민들 부담으로 떨어지는데.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도시재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건축과 6쪽에 보면 영등포 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해서 3개 통로를 지금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윤준용  위원  나머지 절반 정도는 하고 절반 정도는 못하고 있는데, 그건 왜 못하고 있는 건지 이유가 있나요?
  북문 쪽으로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남문 쪽 절반하고 십자로 해가지고 아케이드 조성을 하고 있는데.
○도시국장  이정화  그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라기 보다는요. 여기가 영등포뉴타운 1-13구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지금 관리처분이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아케이드 조성 대상에서 현재는 빠진 겁니다.
윤준용  위원  관리처분 대상이다, 여기가.
  이것도 조만간 다 되겠네요, 이게 추진이 되면.
  부동산정보과 4페이지 보면 도로명주소가 이게 시행된 지가 몇 년 됐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했습니다.
윤준용  위원  14년이 지난 이후에도 본 위원조차도 도로명주소가 인지가 안 되. 지번은 거의, 내 지역구의 지번은 대충 답이 나와요. 몇 번지가 어디 있다고 하면 어디쯤이구나 하고 대충 딱 답이 나오는데, 도로명주소는 답이 안 나와. 어디에 뭐가 무슨 대로 자체도 인지가 잘 안 돼있어요. 계속적으로 지번하고 도로명주소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 병행 아닙니다. 이제 일부분에 병행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공적장부는 도로명주소로 가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예산만 투여되고. 예산에 비해서 효율성이 전혀 없어요.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끌고 갈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맞습니다. 이건 계속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윤준용  위원  그러면 홍보를 확실하게 더해서 인지를, 아니 의원들도 자체적으로 인지가 잘 안 되는데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보면 도로명주소 알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지번은 다 알고 계세요, 지번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글쎄요. 아직은…….
윤준용  위원  아예 지번을 없애버리고 도로명주소만 써서 그걸 인지하게끔 만들든가, 어떤 홍보를 지금 14년이 흘렀는데도 아직 인지를 못 했다면 이건 문제 아닙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제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좀 더 10년, 20년이 지나면…….
윤준용  위원  ’14년도에 시작했다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좀 더 국민이나 주민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도 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알지 않을까가 아니라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거 인지도 만족도 조사를 해야 돼요, 자체적으로. 지자체에서 해가지고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든 국가에 건의를 하든 어떤 문제점을 찾아서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계속 매년 이건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하여튼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구민들이 다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11페이지에 보면 측량기준점 관리 운영해서 측량기준점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어디 것을 사용하고 있어요?
  두 개를 사용하다 한 개를 정리했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금 원래는 저희들이 일본에서 온 기준점으로 해서 지역측지계를 사용했는데 올해부터는 세계측지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런데 일본에서 했던 거 옛날서부터 계속해서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윤준용  위원  그리고 지금은 현재 세계기준점으로 한다는 거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죠.
윤준용  위원  그런데 그 차이가 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 차이를 지금 보완을 작년 3, 4년 거쳐서 하고요.
윤준용  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자기 토지에 대한 걸 측량기준점이 현재하고 있는 측량기준점으로 한다면 이게 일본 꺼 옛날방식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오차 있는 부분을 다 보정해서 저희들이 그 동안에 3, 4년 동안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온 지역측지계 좌표는 사실 부분적으로는 잘 맞는데 전체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원점을 기준으로 하는 세계측지계가 전체적으로 잘 맞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부분들이 잘못되었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장을 해줄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게 바뀐다고 해서 경계가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준용  위원  경계 달라져있던 데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측지계가 사실은 틀려서 바꾼 거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윤준용  위원  본 위원도 옛날에 측량한 방법하고 지금 측량방법하고는 다른 건 알아요. 옛날에 평평측량으로 했을 때는 사실 연필심 하나가 30㎝가 왔다 갔다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내에 있는데, 지금은 광파기로 다 해서 하니까 정확하겠지요. 그런데 전에 있던 게 틀렸던 거를 지금 정확하게 잡는다고 하면 재산권에 대한 손해나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위원님, 그런데 저희가 지역측지계에서 세계측지계로 가는 게 틀려서 가는 게 아니고요. 변환하는 거지 틀려서 이쪽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전체 국제표준 측량좌표가 세계측지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전환하는 거지. 기존 지역측지계 좌표가 틀려서 이쪽으로 바꾸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윤준용  위원  옛날에 건물을 신축하면 A집, B집이 있다고 하면 A집에서 측량하는 거하고 B집에서 측량하는 거 하고 달라요, 경계가. 그런데 지금 일본 기존에 그렇게 사용했던 거 하고 지금 세계측지점 가지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틀리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 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시킬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틀리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이 어려운데요. 일단 저희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작업을 기존에 했었기 때문에…….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잠깐 보충 설명드리면요.
  그러니까 지역측지계보다는 세계측지계가 더 공명적이고 일반적인 거는 맞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는 인정을 해요.
○도시국장  이정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측지계 변환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저희가 잘 조절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희가 측량을 바꾸는 게 아니고 측량의 기준점의 좌표계를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준점이 있고, 그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역기준점들이 생기는 거고. 우리 구에서는 도근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는 건데요. 그 기준점의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 있습니다. 물리적인 위치는 그대로 있고 이 좌표의 값이, 좌표계가 바뀌는 거가 있는데 그거는 아까 부동산정보과장이 보고드렸다시피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고요.
윤준용  위원  경계부지가 달라지니까 아무래도 그게 달라지는 게 있죠.
○도시국장  이정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준점의 물리적인 위치는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개별 필지에 대한 측량은 그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측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측량만 정확하면 큰 오차는 없을 거라고 판단은 되거든요?
윤준용  위원  기존에 해왔던 거하고 지금 시점에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점은 똑같겠지만 방법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도시국장  이정화  무슨 말씀인지 알겠…….
윤준용  위원  있는 기준점도, 여기 양평동에 있는 기준점하고 대림동에 있는 기준점이 달라요. 그냥 거기서 어떻게 맞춰오는 거에 따라서 이게 재산상의 손실이 있을 수가 있다고요.
○도시국장  이정화  예, 실질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측량 상의 오류나 이런 분쟁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다만, 기준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기준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에도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라서 저희가 좀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도 기존에 일본에서 발생돼가지고 여태까지 오던 방식하고 세계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거로 해가지고 앞으로 쭉 가야 되겠죠, 공통적이니까.
  그런데 옛날의 일본 측량기술이 발달은 돼 있는데 지금처럼 정확하진 않아요. 거기에 따른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데,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민원이 지금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 구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해줄 건가, 그걸 좀 감안을 해가지고. 참, 이게 사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답답합니다.
  하여튼 본 위원한테도 당산동에 몇 군데 그런 민원들이 접수돼 있어서 그건 과하고 협의를 해볼게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해가지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영등포구의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오른 거 아닙니까? 너무 상향 조정된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한 13.9% 정도 올랐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니, 우리 지역에 나가보면 주민들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아우성이에요, 사실은. 재산세가, 공시지가가 오르니까 재산세가 많이 또 올랐겠죠. 그런데 이걸 투기의 목적으로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재산세만 올라가니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왜 갑자기 영등포가 이렇게 공시지가가 올라갔는지 모르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데 정부에서 지가나 공동주택 현실화 의지 때문에 올리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한 번 저희 구 지가의 현실화율을 조사해보니까 한 68%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계속 올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또 정부 의지에 따라 저희도 업무를 하다보니까 정부에서 표준지를 먼저 선정을 하면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돼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따라서 또 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근 20년 간 측정된 금액하고 요근래 한 2∼3년 간 측정된 금액하고 천지 차이에요. 왜 그렇게 상향조정이 됐는지 본 위원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도 이해를 못하는데 주민들은 더하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 장기 미준공 건물 건수하고 그 사유 이 부분을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 신축 시 심의나 허가나 이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변에 건축할 때 심의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 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 이화산업부지의 그 상황을 살펴보면서 참 우리 직원 분들이 고생 많으셨어요.
  어쨌든 주민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정리를 어느 정도 하셔서 서울시 심의가 올라가는데 고생들 많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될 때까지 철저하게 관심 가지면서 정리를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정보과, 도로명주소로 하니까 편리하긴 편리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몇 십 년 동안 주입된 그 부분을 갖다 몇 년이 지났지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죠.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도로명주소에다가 괄호해서 구주소를 적어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구주소도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도 많고. 어떤 데 보면 도로명주소도 안 나오고 구주소만 나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방문을 할 때 도로명주소를 불러주면 “구주소가 몇 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요즘에 왜 구주소를 물어봐요. 도로명주소 잘 모르세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에서 홍보, 교육 이런 게 철저히 해야지.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도로명주소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맞습니다.
김길자  위원  구주소로 돌아가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안 돌아갑니다.
김길자  위원  도로명주소로 가려면 홍보가 부족한 부분이에요. 홍보, 교육 이런 부분이 철저하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 5페이지 중간에 좀 봐주십시오. 산업활성화 역량 강화해가지고 기계금속 지원으로 사업 참여가 4개 팀이 선발돼 있다는데 이거 어떤 팀이에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이것은 앞으로 젊은이들을 상대로 창업할 팀들을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선정이 됐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선정이 돼서 그 분들을 지금 지원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4개 팀이면 각 팀별로 어떤 기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거는 아직 제품화는 안 되어 있어서요. 그 분들이 제시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문래동 구민들 하고 서로 매칭시켜서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홍보하고 그리고 판매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쨌든 이게 선발을 할 때는 이 제품이 시장성이 있다든지, 기능이 뛰어나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성공률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한 목표액 대비 250%, 300% 이렇게 가는 팀들도 있고요. 중간에 실적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여튼 이 지역은 기계금속 제조 쪽으로 지역이 돼있는데. 사실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몇 번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지속적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적은 예산이라도 낭비되지 않게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역세권 관련인데요. 신길역세권하고 대방역세권 지금 이 두 곳의 진행사항이 어떠세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지금 신길역세권은 조합설립을 위해서 저희한테 접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접수가 돼 있어서 지금 거기 임원들에 대한 신원조회랄지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대방역세권은 아까 공공재개발 말씀드렸듯이 이게 밤동산인데요. 밤동산 일부에 지금 역세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밤동산 일대의 역세권 사업 그 다음에 가로주택정비사업, 공공재개발사업, 지역주택사업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사유로 공공재개발에서 탈락했거든요. 이제 보류됐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일단 보류된 상태에서 역세권 사업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 지역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재개발이 해제되면서 사실 더 복잡하게 된 경향도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번에 역세권 사업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이 지역은 전에 우리 과장님이 전체적으로 밤동산 개발을 많이 생각들 하셨는데, 결국은 그 자체가 쉽지 않으니까 결국 또 다른 역세권 개발을 가지고 들고 나온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전철아파트 같은 경우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개발이 되게끔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축과 2페이지 건축허가 및 승인 현황을 보면, 대수선 8건이 있는데 어느 정도를 수선을 하는 게 대수선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현행 건축법상에요, 주요 구조보 중에 기둥 3개에 내력벽 85㎡ 이하 등 이런 부분을 할 때 대수선으로 지금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만약에 전면을 전체 철거를 하고 수선하는 거는 그냥 일반수선이라고 합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건물 전면을 철거하는 거는, 그게 건물 전면 철거면서 면적이 늘어나는 거는 대수선으로 안보고요, 증축으로 보거든요.
권영식  위원  아니오, 그거 말고 그냥 전면을 철거를 하고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그거는 거의 증축에 가깝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면 철거하다 보면 구조라든지 이걸 다시 잡고 하다보면 골절을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하지 않은 이상은 거의 증축으로 나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대로 만약에…….
○건축과장  장병혁  그런데 만약 그대로 하신다면 내력벽 손 안대고 하면 거의 대수선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대수선으로 봐야 합니까? 그러면 어쨌든 대수선이면 우리가 허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대수선 신고나 허가를 받습니다.
권영식  위원  신고입니까? 허가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신고로 들어옵니다.
권영식  위원  신고로 봅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아까 무허가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도 철저히 좀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관지역에는 수선 규정이 조금 강화가 돼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장병혁  지금 미관지구 같은 경우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적용을 받아서요. 설치를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게 있고요. 입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영향은 받습니다. 그 경관지구하고 대부분 겹쳐있고요.
권영식  위원  경관지구하고. 하여튼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엉상 그냥 미관을 보면 더 좋아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당연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나쁘게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미관지역의 법규에 위반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사유가 따를 수가 있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을 잘하고 계시지만 중점적으로 좀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4페이지 좀 보십시오. 공공건축물 관련인데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가 지금 건립 중에 있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거기가 주차장이 지하가 없게 돼있더라고요. 지하주차장이 없는 걸로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을 왜 만들지 않아요? 이 말씀은 왜 하냐면 주차장이 지금 사실 어느 지역이든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이거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위원님께 전체적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 영등포전통시장 아케이드 조성 여기 보면 국·시·구비 해가지고 민간 자부담이, 이게 얼마에요? 4,650만원입니까?
○도시국장  이정화  4억 6,500.
권영식  위원  4억 6,500입니까? 이거 몇% 에요, 전체 금액의?
○도시국장  이정화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부분이긴 한데요. 한 10% 조금, 숫자상으로는 안 되는 그런 수치입니다.
권영식  위원  10%가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처음에 계획할 적에 건물주겠죠, 그렇죠? 민간 자부담이라는 게, 부담을 하는 사람이 건물주죠?
○도시국장  이정화  예, 시장의 소유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 관내에 시장이 여러 군데 있는데 그런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사례를 적용한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청과물시장은 건물주의 부담이 없었죠, 혹시 아시나요?
○도시국장  이정화  그거는 사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소관 국이…….
권영식  위원  혹시 아시는가 해서요?
○도시국장  이정화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7페이지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어쨌든 개인건물에다가 13억 5,000만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개인건물에 사용의 어떤 근거를 두고 이렇게 우리 시민의 세금을 투여를 한다는 거는 저는 정말 안 맞다고 말씀을 전에도 한 번 드렸고요.
  이 부분 어차피 시행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취득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사용기간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사용기간을 충분히 정말 이 취지에 맞게끔 해서 그 사람들의, 건물주의 이익만 되지 않게끔 이렇게 우리 관에서 철저하게 좀 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조금 전 동료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정명령 253건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장병혁  이게 재부과 대상으로 253건 인데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동안 위반사항을 시정을 완료하지 않아서 부과한 건데요. 대부분 무단용도변경하고 무단대수선, 무단증축 그 다음에 경미한 조경훼손 등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재부과하는 게 253건입니다.
권영식  위원  중요한 부분들은 특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거의 크게 위반이나 건물 위험도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거는 그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시정완료 24건 돼있는데, 24건은 주로 어떤 부분이 시정 완료했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대부분 경미한 사항, 조경훼손 같은 거라든지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건물주나 사용자 분께서 간단한 거는 바로 시정완료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러한 위반건축물이 매년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반복적으로 얼어나고 있는 거죠?
○건축과장  장병혁  예.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반이 아니라 위법건축물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관에서 적극적인 지도도 하고 또 단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는 강력하게 해서 정말 이렇게 위법이나 위반을 하면 더 손실이 크다는 걸 인지를 할 적에 이러한 게 근절이 되는 것이지. 어느 정도의 내 손실이 내 이익보다 적다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부동산정보과 5페이지에 도로명주소를 보면 건축물이란 도로별 구간에 20m 간격으로 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것은 기초번호를 부여하는 기준인데요. 저희가 일단 도로명을 부여하면 20m 단위로 기초번호를 부여합니다.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로 부여해서 그 안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그 기초번호로 넣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번호를.
권영식  위원  건물이 없는 경우는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없는 번호는 그대로 유지되고 그냥 비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건물이 들어왔을 때 그 번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건물이 없으면 한쪽에 짝수만 되어 있으면 172, 그 다음에 174가 비어 있으면 176으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경우는 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처분 현황인데요. 집값교란행위에 관해서 보면 대상이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 및 공인중개사 이런 부분이 있는데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자라는 것은 일반 구민을 얘기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구민도 해당되고 중개업자나 중개인 쪽도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공인중개사나 보조할 수 있고 다른 일반인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도 벌칙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건 고발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한테 접수가 되면 경찰서에다 고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러한 여기 행위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행위자가 있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직까지는 저희 구는 없었습니다. 이게 법이 최근에 올해 초 3월 정도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권영식  위원  지금 전에도 보면 이런 일들을 공인중개사에서 많이 한다고들 얘기를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 법이 신설되고 많이 정화가 되었습니다. 인터넷이나 현장이나.
권영식  위원  어차피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은 안 해야 된다는 건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시지가가 오르고 하는 문제도 이런 문제도 같이 보합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좀 더 적극적으로 지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지금 우리 관내에 건축 민원 들어온 것이 몇 건이나 되지요, 접수된 게?
○건축과장  장병혁  아직 현황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 못 했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건축할 때 이웃 간에 소음, 분진 많이 일어난다고 가장 많이 일어나요. 좀 이해 좀 하면 되는데, 지하에 2, 3층을 파면 굉장히 소음이 심하고 또 많은 차들이 덤프트럭이 흙을 싣고 다니다보면 분진이 많아요.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는 대림지역에 민원이 그러다 사람 상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대기업에서 그 큰 공사를 하는데 민원인 하나를 해결 못해서 그렇게 매일 같이 혼자서 시위하고 그런 걸 보고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 시공자 측에다가 말해서 그 민원이 상하지 않도록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다리 놔서 하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대림동에 644번지에 에어컨 소음, 열이 나니까 주택에서 민원을 여러 번 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옥탑에다 4대를 올려놔 가지고 거기다 설치하는 줄 알았더니 한 달 간 거기다 놔뒀다가 슬그머니 내려서 1층에다 다시 설치를 해버려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옥탑에다 불법으로 옥탑을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 번 나가봐서 본 위원에게 복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해결 좀 하시고. 본 위원이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답답하고 민원 건이 자기들 복잡하면 우리 구의원들한테 달려와요. 그러면 양쪽에 다 양면이 있어요. 우리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건축과장님, 시원하게 해결 좀 하시고 민원인이 다시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만약에 잘못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축과장  장병혁  잘못 안 되도록 중재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렇지요. 잘못되지 않도록 하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박정자  위원  그게 제일 염려스러워요. 맞는 얘기예요. 내 집 옆에다가 지하에다가 그 넓은 평수에다가 2, 3층 판다고 기계를 대놓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리고 둘째, 대부분이 건축업자들이 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적에 현찰거래가 안 되고 건축비를 받을 적에 아마 카드가 안 되고 현찰로만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아마도…….
박정자  위원  현금거래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카드화해야지. 탈세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판단은 되지 않아요. 되지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어떤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카드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내가 집을 지었는데 현찰이 없어서 카드로 분할해서 결제하겠다고 하는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꾸 아무 것도 모르는 주민들에게 옥탑하면 얼마 세가 나온다. 물론 주인들도 해달라고 하겠지만 자꾸 이렇게 권유한다라는 거예요. 건축허가 낼 적에 철저하게 교육 좀 시키고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장병혁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더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도시국 전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가운데 장시간 도시국장을 비롯한 모든 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아울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이원배    이재승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정화
  주택과장이대춘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
  건축과장장병혁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