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7월 24일(수) 14시

  의사일정
1. 사무국장 보고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유재산 매각 처분(안)1,2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정에 관한 질문

  부의된안건
1. 사무국장 보고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유재산 매각 처분(안)1,2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정에 관한 질문(서흥선 의원, 최준화 의원, 배기한 의원)

(14시 00분 개식)

○의장  정진원   지금부터 제4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사무국장 보고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김열회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이번 회기에 선출하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후보등록상황은 지난 18일 마감일까지 5명의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하실 안건은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등포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유재산매각처분안 2건,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대하 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으며, 의원발의안건으로는 지난 제1차 본회의때 발의 채택된 구정에 관한 질의와 답변이 있으며 7월22일까지 10분의 의원께서 질문서를 제출하셔서 그 질문요지는 회의규칙에 따라 영등포구청장에게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아시다시피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개정안은 의원여러분께 이미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출자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답변과 의원여러분의 찬반의견을 들은후에 표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의원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발언하실분은 가급적으로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셔서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질의와 찬반토론은 분명히 구분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구청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원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시고 또 일기도 좋지않은 가운데 우리구 조례개정에 참석해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는 상위법인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2호에 규정한 별정직공무원을 동조 제4항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상위임조례로써 1988년5월1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 제6호로 개정·공포해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던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공포와 동시에 조례 제2조 규정 및 별표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 직원정원표상 규정된 별정직 5급상당 전문위원 임용을 위한 자격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 제4조 제3항 별표1에 규정된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 7호를 신설 구의회관련분야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산하 22개구청이 동일한 준칙이 금년 7월5일에 각구에 시달돼서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그러면 그 개정내용에 대해서 기히 여러의원들께 배부해 드린바 있는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별표1내용중에 7호 구의회관련분야를 신설·추가를 해서 영등포구의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직무내용·임용자격을 정하고자 하며 직급은 5급상당으로 직무내용은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 보좌업무를 관장하게 되겠습니다. 임용자격은 첫째,4년제 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자로 정했습니다. 둘째, 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자, 세 번째는 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격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로서 위3개 항목중 어느 항목이라도 충족되면 임용이 가능하도록 정한 내용으로써 우리 영등포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동안에 우리 이영규의원께서 발언실청을 해 주셨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원칙에 의해서 다른 질문이 안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영규의원께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규  의원   이영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동료의원여러분 가장 젊은 의원인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발언하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본의원의 제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제1호 의안 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제안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자면 본 조례안은 구의회 전문위원 임용에 관한 건으로 직무내용에 있어 의안심의 및 의사진행보좌라 되어 있는데 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 제3호 하부조직을 보면 간사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과 의정계, 의사계, 의안계를 둔다고 되어 있고 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제2조 사무분장1을 보면 의회의 사무에 관하여 간사를 보좌 하기 위하여 의정계, 의사계, 및 의안계를 두고 계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해놓고 제3조 전문위원을 보면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건데는 구의회 전문위원은 현실적으로 간사업무보좌 보다는 의원들의 의안내용이나 의상진행을 보좌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임용자격에 있어서도 기 배부된 조례안을 보면,
  1. 4년제대학 졸업자로서 관련분야 경력이 3년이상인자, 2.6급이상 공무원으로서 행정경력이 10년이상인자, 3.기타 임용권자가 위 자력에 준한다고 인정한 관련분야 경력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82조 사무국등의 설치2를 보면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간사와 약간명의 직원을 줄수있다고 되어있고, 제83조 사무국의 정원과 임명1에 보면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
  2.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의회사무기구설치와 관련된 모든사항은 기초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우리구의회가 개원되기전 이미 만들어져 있는 관련 조례도 우리구의회에 맞게 문제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임용은 임용권자가 하되 구의회의 전문위원이 구청장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구의회에서 의원들의 실질적인 일을 보좌할 사람이기에 구의회에서 추천할 분을 구청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조례안을 우리구의회에서 의원들의 발의로 다음 회깅에 상정할 수 있도록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며 본안건을 부결시켜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본의원이 본안건에 대하여 부결을 요청한데 대해 혹시하고 구청에서 발의한 안건이기에 부결 요청한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관계공무원이나 구청장께서는 보시지 말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 시점에서 행정편의의 위주적인 생각보다는 주민의 편에 서서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주민행정 공무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감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며 재삼 본안건의 부결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영규의원께서 한 발언은 질의와 의견을 같이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질의와 의견을 구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 있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이제 방금 이영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구청의 주무국장으로서 한가지 말씀드린다면은 이번 구의회 전문위원의 임무와 그 기능은 구의회사무국과의 별개의 직무와 기능은 구의회사무국과의 별개의 직무와 기능을 수행한다고 이렇게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영규의원님께서 구의회간사가 의회진행업무에 대한 각종 총괄보좌도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구의회 전문위원은 그 구의회 의 의사진행은 물론이고 또 각종 의안에 대한 예를 들어서 법규나 조례나 규칙, 여러 가지 지침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분이 이것을 사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연구검토를 해서 각종 관계규정을 아주 내실있는 그런 의안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위원을 확보를 해서 관계규정 제정에 큰 도움이 있게 하고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금전에 또 두 번째 말씀은 구의회에서 만일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전문위원은 구의회의원께서 추천을 해서 임명하는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물론 이와같은 자격규정을 인정해서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은 충분히 구의회의 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추천을 받아 임명할 것으로 이렇게 확신합니다. 이것이 어떠한 특정개인을 위한 조례개정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지방화시대를 맞이한 구의회업무를 원활히 하고 또 내실있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필수적인 전문요원의 확보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면서 꼭 이 기회에 의결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가름합니다.
○의장  정진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찬성과 반대의견을 듣는 순서인데요.
  아까 본안에 반대하는 의견은 이미 들으셨고 한분만 더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반대하시는 의견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안계시면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가지신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은 이미 이의를 제기하신 의원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립표결을 원칙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의원께서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죠.
    (기립표결)
  표결사 검표하세요.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예, 앉아주세요.
  표결결과는 잠시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3명중 찬성이 열네분, 반대가 여덟 분, 기권 열한 분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3. 구유재산 매각 처분(안)1,2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유재산매각처분안Ⅰ, 의사일정 제3항 구유재산매각처분안Ⅱ를 일괄상정 하겠습니다.
  본건 규유재산매각처분안은 각각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그 성격이 같은 안건이므로 일괄상정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에 구의회 의결을 얻어 매각하고자 하는 우리 구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토지는 도림1동 201의 10의 대지, 준공업지역내에 있는 대지입니다. 10㎡ 약 3평과 신길1동 202의 226일반주거지역 내에 있는 대지 5㎡ 약1평반이 되겠습니다. 대림3동 603의1 역시 앞에 말씀드린대로 준공업지역 내에 있는 대지 7㎡ 약2평입니다. 이 3필지와 지난번 제3회 우리구 의회때에 의결 요청했다가 부결된 바 있는 도림1동 144의 203일반주거지역내에 있는 대지 7㎡ 약2평과 도림1동 144의205 역시 일반주거 지역내에 있는 대지 18㎡ 약 5.5평이 되겠습니다. 이 2필지로써 모두 5필지입니다.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이들 각필지는 모두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인 일반주거지역에서는 90㎡(27평) 준공업지역에서는 200㎡(60평)에 미달하는 소규모 대지입니다. 또한 이들 각필지의 대지위에는 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도림동 201의 10과 신길동202의 226의 대지에는 인접대지 소유자가 담장과 출입문을 설치해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대림동 603의1의 대지에는 역시 인접대지 소유자가 담장을 쳐서 오래도록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의결을 요청한 도림동 144의 203외 1필지는 완전 나대지로 그 위에는 역시 건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대지 위에는 역시 건물이 없습니다. 다만 이 대지 위에는 동내에서 쓰레기를 마구 버려서 주변을 더럽히고 있을 뿐만아니라 관할 동장으로부터 환경정비차원에서 매각해 줄 것을 수차 우리구에 건의한 바 있는 땅이기도 합니다. 잡종재산의 매각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거해서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해야 하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이 각필지의 면적이 건축법상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고 또한 각 필지의 대지위에는 건물이 없으므로 같은법 시행령 제2항 제7호인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에 해당되므로 수의계약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각 매입하고자 하는 대지의 인접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3회 임시회의시에 홍상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유념하여 앞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잡종재산은 그 필지위에 81년4월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24호와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접대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지는 않고 반드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에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들 각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두 작게는 한평반, 크다고 해봐야 7평반정도에 불과한 작은 필지로써 이들 각 필지 면적만 가지고는 건축법상 집을 지을 수 없을 뿐만아니라 우리구에서도 별도로 활용계획이 없는 자투리땅으로써 인접토지의 소유자들이 매수를 희망하므로 차제에 매각하여 이분들에게 토지의 효용가치를 높여드리고 구로서도 구유재산 매각수입으로 세원을 확보하고자 하오니 여러의원님께서는 이점 너그러이 살피셔서 매각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제안설명을 듣는 중에 양운섭의원께서 발언신청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신청하실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양운섭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운섭  의원   양운섭입니다.
  지금 재무국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관한 제안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0일 개회된 제3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중 도림동144의 203외 1필지 25㎡가 부결된 사실을 다시한번 상기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 홍상기의원의 질문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도림동 144의 203외 1필지 25㎡는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의거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보 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대상이 될 수 없다.
  둘째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한 불용재산은 수익성향이 높은 다른 재산의 조성비로 쓰여져야 함에도 마땅한데 구세외 잡수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재무국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소규모면적이기에 공공재산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공유지 인접지주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어서 매각코자 한다는 그런 내용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홍상기의원의 질의내용중 구유재산관리조례 제16조규정에 의한 불용재산은 수익성이 높은 다른 재산의 조성비로 쓰여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구세외 잡수입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이유를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구정보고시에 국공유재산매각요청안을 내시기 전에 먼저 매각 임대가 가능한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을 위해서 9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도 보고해 주셔야 저희들 의원의 입장에서 이해가 쉽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본 안건은 처분사유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구세외 수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회는 아직까지 91년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본 안건은 91년도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후에 다뤄져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하나 어차피 매각해야 할 구유재산이라면 10평도 안되는 재산을 한건 한건 처리할 것이 아니라 올해에 매각해야 할 구유재산을 일괄적으로 요청해서 매각하는 것이 일의 능률화하기 위해서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발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의장」하는 이 있음)
  네 이강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죠.
이강위  의원   실은 어제 제가 질의요청을 의장님께 냈습니다.
  그런데 의장님이 잠시 잊으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이강위의원입니다.
  실은 구유재산 매각처분안을 상정하기까지 저는 경로를 여기까지 상정한 경로를 국장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 시행령 95조 제2항에 잡종재산은 일반경쟁 입찰에 의하여 매각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의원들 다아시고....(청취불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국장이 본안건에 제시한 바와 같이 단지 시행령 95조2항7호에 의거, 이7호에 보면 건축면적규정이 최소한이 미달되고 또는 위치의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지 아니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코자 하는 것은 그 토지 인접소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당국에서는 그러한 매각처분으로서 해왔는지 그렇지 않으면 제3자에게도 그러한 매각처분을 해온 예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 제6조에 보면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는데 이 구성요원은 17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첫째 위원장은 재무국장이 자동적으로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돼있고 각 과장중에서 구청장이 15인을 임명해서 17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약칭 심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불연이면 구성치 아니하고 있는지 질의코자하고 또한 구성하지 않고 있다면 현재까지 구청장, 재무국장은 어떻게 구유재산을 처리해왔는지 오해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기히 구성되었다고 보면 금일 상정한 매각처분안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거쳐 나온 안인지 또 심의했다면 매각금액의 조정을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했는지 다시 말해서 감정원 감정가냐,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시지가냐, 그렇지 않으면 시장가격의 상한선이냐, 중간이냐, 하한선에 의지한거냐 이것을 소상히 밝혀 주심으로써 오늘 법적하자가 없는 매각안은 제 자신이 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먼저 양운섭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44의 204외 1필지는 3회 임시회때 부결됐던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95조2항, 그때에 저희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7호와 24호를 적용해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이렇게 저희가 여러의원님께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형태가 제안설명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잡종재산의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 경우 2가지가 있는데 나대지인 경우는 95조 2항 제7호에 의해서 종전의 관례에 따라서 의회가 생기기 전에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세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81년도 4월 30일 이전에 있는 건물로써 소위 구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개인의 건물이거나 특정 건물점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허가건물로 지었던 건물이 양성화돼서 추인된 건물로써 60평미만의 대지위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7호에 의한 인접대지소쥬자에게 매각을 할 수 없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되 반드시 그 대지위에 건물을 가진 소유자, 그 소유자가 인접대지이든 아니든 저희구에 살든 아니든 수의계약을 한다면은 그 분들에게 수의계약을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상기의원님께서도 그걸 지적을 해주셨고 우연히도 전부 이번에 매각하고자하는 이필지들은 전부 소규모땅인데다가 그 위에는 집이 없습니다. 없어서 이걸 입찰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낙찰이 되었다 한들 법에도 명시 돼있습니다마는 택지로써 효용가치가 없고 그러나 인접대지의 소유자에게 이것이 편입이 됐을 때 제가 제안설명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그분들에게 효용가치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이 저희가 적극적으로 매수의사가 있었다고 해서 저희 민원을 적극적으로 수렴 처리한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다시 저희가 제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잡수입으로 잡는데 대한 말씀을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이 구유재산매각이 되면 잡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세외수입중에서 구유재산매각수입으로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목적에 맞는 방향대로 저희들이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하나 조그마한 필지를 민원인의 신청이 있을 대든지 이럴때마다 의결요청을 해서 될것이 아니지 않느냐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지방재정법 77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77조에 보면은 이제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연간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을 저희가 수립으 해가지고 의회에 상정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있고 개정되기 전의 지방재정법 70조 개정되기 전의 조문에 의하면 2월달에 매년 2월달에 관리계획의 승인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아시는대로 지방의회가 4월달에 개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금년에 실기를 했는데 그 뒤에 개정이 돼가지고 2월이 아니라도 관리계획을 상정해서 의결받을 수 있도록 2월이라는 말이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있는 매각할 수 있는 구유재산에 대한 현황을 철저히 파악을 해서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해서 구의회에 상정해서 일괄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가 조사과정에서 누락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득이 별도로 추가로 이와같은 식으로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대단히 죄송한 얘깁니다마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저희 영등포구뿐만아니고 서울시 전체구에서 아직 이 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아직 의회의 승인을 받은 구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저희가 성실히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해서 양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대로 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의원님에 대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답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양의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수의 계약을 해서 매각을 했을 때에 이와 같은 선례가 있느냐라고 물으셨는데 선례가 있습니다. 또 구의회가 있기 전에는 본청에 시유재산은 본청의 승인도 받고해서 처리했는데 이와같은 법조문을 적용해서 이와같이 처리해 왔습니다. 다만, 구의회가 생겼기 때문에 의원여러분들께 의결을 해주십사하고 동의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 구유재산관리조례 6조에 보면 구유재산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제가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섯 건도 전부 일단은 먼저 매각 가능한 토지인가 아닌가를 저희 구유재산심의회에서 각분야별로 검토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에 저촉이 되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우리가 또 매각했던 것을 도시 계획 때문에 다시 매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같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땅은 아니지, 또 분쟁의 소지가 있는 땅은 아니지, 향후 도시계획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녹지계획의 계획은 없는지 해서 분야별로 각 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일단 매각하겠다고 결정을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매각가격에 대해서는 이제 이의회에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서 감정가액을 통보를 받습니다. 받으면 그 감정가액대로 바로 파는 것이 아니고 한번 더 구유재산 심의회를 거쳐서 가격을 결정해서 매각하게 되는 것임을 보고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할까 합니다.
○의장  정진원   속기록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요. 아까 이강위 의원 질문을 양운섭 의원이라고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의석에서 ○재무국장  강영호  - 「예 예」)
  그 다음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죠.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보충질문이 아니고,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질의 끝내고서요. 그럼 보충질문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찬성발언을 하시겠다니까, 찬성하는 의견을 좀 나와서 말씀하시지요.
김형수  의원   김형수 의원입니다.
  방금 재무국장님께서 여러모로 법적 근거라든지 자료를 다 정확하게 제시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양운섭의원님, 또 이강위의원님께서 신랄하게, 정확하게, 앞으로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하신 흔적이 뚜렷합니다. 우리 구의회가 앞으로 이렇게 될 때 정말 잘 되어 나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모로 보아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저는 여러 가지 시간도 절약할 겸 여기에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찬성 발언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의와 답변 또 한분의 찬성발언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발언을 통해서 본 안건의 내용이 충분히 파악된 것으로 생각을 해서 질의를 종결하면서 표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은 두건을 각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구유재산매각처분Ⅰ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 다음 구유재산 2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44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된 후에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소유권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 조례는 전문 4개 조문에 부칙으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조례입니다. 이 조례 제2조의 본문에는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 이렇게 하고 괄호를 열고 있습니다. 괄호를 열고 그 괄호안에는 공공용지를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공용 또는 공공용에 봉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적고시된 후에 5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의무적으로 경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50%를 경감하는 것입니다. 사권의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권의 제한이 관청의 도시계획 사업 때문에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제2조 본문중에 괄호안에 있는, 다시 말하자면 공공용지를 설명한 괄호 안에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봉하기 위하여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 용지로 규정하여 공요 수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라고 한 것을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 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봉하기 위한 청사 부지, 도로, 공원, 하천 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합토지세의 경감 대상이 되는 시설 용지는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하지 않아도 50%를 경감해주어야 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곁들여서 부칙에 시행일은「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와 적용 예로써 「이 조례는 1991년분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로부터 적용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를 이와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로 이 조례 제2조 규정 본문 중에 종합토지세 경감대상인 공공용지의 개념에 공용대상으로 고시한 것을 말한다 라고 했지만은 공용 수용대상 여부의 고시는 도시계획 사업 실시 인가를 받아 가지고, 예산이 잡혀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지적고시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산이나 투자 우선 순위 때문에 사업을 집행하고 있지 못하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용하는 단계에서는 공용 수용 대상의 고시는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를 받아 토지 수용 단계에서 고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를 삭제하여 과세 면제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 조례 제2조 본문 중의 일부에 대한 개정 내용과 개정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는 공공용지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된 후에 투자 우선순위, 예산편성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 함으로 인해서 사인의 재산권, 소유권이 되겠습니다만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중에 특히 종합토지세를 경감해 주고자 제정된 것임을 감안하여 주시고, 또 이 내용대로의 개정 준칙이 내무부로부터 우리 시를 통해서 시달이 됐습니다. 시달이 되어서 이 개정 내용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개정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나 찬반 의견을 말씀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 계시면 가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본 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5. 구정에 관한 질문(서흥선 의원, 최준화 의원, 배기한 의원)
(16시 50분)

○의장  정진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본건 구정에 관한 질문은 지난 16일 의원 발의로 의결된 구청 국장 출석요구안에 따라서 여러 의원께서 질문하시겠다고 신청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구청 관계 국장이 출석하여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질문과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세분씩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말씀 드릴 것은 회의 규칙상 질문 시간은 20분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 유념하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답변도중에 보충질문이 계신 분은 답변이 다 끝난 다음에 의장이 여러분에게 보충질문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 하시도록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구청 관계 국장들은 충분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시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의장 입장에서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서흥선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흥선  의원  서흥선 의원입니다.
  존경해마지 않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지 여러분!
‘9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구정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각 국장 여러분에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올시다.
  지방 정부와 의회간의 협조 체제가 잘 조화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50만 구민을 위하는 지방정부인 구청이나 구의회가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풀뿌리 민주화의 정착을 위하여 역사의식 속에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한다고 본다면 이제는 지방 정부가 상급기관의 눈치나 보는, 시대에 역행하는, 국민이 원치 않는 공무원의 자세는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도 구청장이나 각국장들이 우리 의회를 경시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은 최근 본 의원이 듣기에는 평화통일 자문 위원회 지회장 천거의 일만 하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어 50만 구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 의장님께 사전 상의를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구청과 의회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각 의원이 평통자문위원을 안하는 것이라면 몰라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져야 될 우리끼리 만약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결과에서 오는 처사라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우선순위 사업문제 올시다. 주민의 대표성을 띤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의원들이 그것도 주민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의원들이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각국장들이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된 예산은 구청장의 사전 양해하에 그것도 일일동장을 하면서 주민 유지들로부터 약속된 시급을 요하는 사안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각 국장들이 각동이나 의원들에게 상의했느냐 하는 것 것입니다. 물론 각 실과 과장들의 수고로 반영은 됐습니다만은, 반영이 되고 안되고 문제가 아닙니다. 사전에 협의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이라고 생각, 우리 의원들을 경시한 처사라면 마땅히 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자리에 나오시지는 않았습니다만 구청장이나 이 자리에 계신 각 국장들의 생각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첫째, 총무국장에게 묻습니다.
  동정협의회가 각 동마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어느 법에 어느 조례에, 또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구성된 것인지, 또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주고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에는 구자문기구도 자동해체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따라 각 동정협의회도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며, 그 두 번째로 통반장 대리업무 업무올시다. 남편은 활동장이나 단체를 겸하고 있다는데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주민에 대해서 공정하게 일을 해야 될 통반장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할 수 있다고 보는지, 본의원의 상식으로는 통반장은 선거에 있어 엄정중립이라고 생각하는데, 총무국장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별정직 동장직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직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기초 단체가 읍면동이 아니라 시군구올시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 공무원 임용법이나 지방 별정직 공무원 인사조례에 의해서 제정 개정에 따라 임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없다면 왜 아니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신문 구독료 인상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어느 신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정을 실은 신문이라면 몰라도 어느 특정 신문을 구독한다 이거 안됩니다. 시민이 낸 세금으로 그것도 반장과 통장을 통하여 우리 시민에게 얼마만큼 상식을 전할수 있는지, 우리 주민의 이익은 무엇인지, 구독 자체를 없애면 어떠한 불이익이 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본회의 의결시 구독료 인상분 4,085만원 삭감하는데 의원 동지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다섯 번째 시민국장에게 묻습니다.
  환경위생에 대하여 소형차 50대 구입 문제올시다.
  본 의원이나 우리 의원동지들이 불요불급합을 지적한 결과 수정예산 재심 요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각동 공히 쓰레기 공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민원대상이 되고 있고 쓰레기 수거 이거 현대화 되어야 됩니다. 환경미화원 수고도 덜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구에도 이 소형차 압축기 쓰레기 수거차가 있습니다. 사용결과 고장이 잦아 별 효과도 없을뿐더러 중간 집하장 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이 올습니다. 기사채용 문제, 급료, 차량관리, 유지비, 그렇다고 환경 미화원이 많이 줄어서 예산이 절감되는 것도 아닌데 꼭 ’91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시킬려고 했어야 하는 것입니까? 다행히도 각동 공히 1대씩 구입 시험을 해본다음, 그리고 현대화가 된 다음 명년도 예산에 반영되어도 늦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민국장 오늘 중 수정예산 재심 요구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충분히 연구와 검토 끝에 구입하는 것이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신 의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준화  의원  최준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의원이 질의를 하도록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심의나 또는 구정질의에 관련해서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영등포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이 미흡할지라도 이해 좀 해 주시고 해당 공무원이 되시는 분은 성의있는 책임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추경예산안을 보면 복지사업비 중에서 생활체육 「레크레이션」교실 운영 2백회 해놨습니다. 이 「레크레이션」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 2억5,603만 2,000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운영 항목 중에서 특별 판공비 9,720만원과 강사료 1,194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이 점을 특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생활체육 조직단체 수가 56개 단체에서 인원이 3,0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호회 단체가 지역직장 합해서 156개 단체인데 8,754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일반 어느 친목회 단체장이나 또는 지도급 인사를 찾으려고 하면 서로 하려고도 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가 같은 동호인의 단체가 156개 단체에서 9,000여명이나 되는데 그 중에서 봉사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체육인이 그리도 없다는 말입니까? 모두가 돈으로 댓가를 치러야 한다면 생활 체육인들도 새마을 운동으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과소비를 억제해야 되고 나라살림이 어려워져 가는데 관이 주도해서 생활체육이라는 미명 아래 여유있는 사람들이 놀고 먹자판의 인산을 받아서는 아니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러한 여유있고 고급스럽게 선수 교육도 아닌 「테니스」,「게이트볼」,「볼링」, 실내 「에어로빅」, 수영등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줄을 미쳐 몰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일반 생활에 급급한 어려운 저소득층에서 생활고에 허덕이는 그 가정의 귀여운 자녀가 학교에서 운동회를 하는데 운동복 하나 사달라고 해도 제대로 사주지 못하고 모자가 서로 붙들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항간에는 생활체육비가 다른 곳으로 전용되고 있다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교통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교통체증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소 운영시킬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는 자동차문화가 잘못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주차장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정차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불법 주정차 단속만을 강화한다면 우리 시민은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속된 말로 「병주고 약주는 격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만은 이 경우는 병 주고 약 사먹으라는 격이 되겠습니다. 현재 불법 주차장 단속 현황과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5만7,267건에 19억 3,3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억 9,000만원이 징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징수율을 보면 31%에 달합니다. 개인도 아닌 막강한 행정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가 이렇게 징수 효과가 적다라고 보면 행정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냐,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근본 대책을 세워서 부과를 했으면 전액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영등포에는 6만4,997가구가 있는데 이 자동차 등록차수는 6만 6,875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택에 또는 건축물에 주차장으로 쓰여지고 있는 주차대수는 얼마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주차법 시행규칙 제6조 2항을 보면 일반 주택 또는 근린 시설에 겸한 건축물에는 일단계 기계식주차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등에 우리 주민들이 실지로 쓸 수 없는 주차장입니다. 실제 필요하다 라고 하면 준공검사를 맡는 데나 필요할까, 보통때는 오히려 주차하기 더욱더 불편하고 오히려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는 반면에 위험스러운 괴물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이러하니 어쩔수 없지 않느냐 라고 하는 답변이 있겠습니다만은 법이 있다손치더라도 국민이 지킬수 있고 실제 필요로 한 법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여기에 적절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배기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를 함께하신 영등포구청 국과장님 여러분!
  우선 본의원이 서두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본의원이 오늘의 우리 구정을 질책한다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명실공히 이제는 구의회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구청과 구의회가 공생하는 가운데 지역 주민을 위하여 시정해야 할 일은 과감히 시정을 하고 옳은 일은 적극 추진하자는 뜻에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제반 사회가 자기몫을 찾아가고 있는 이때에 공직자 사회에도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지극히 기초적인 몇가지 사항을 가지고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인구 약 1만 5,000명을 관리하고 있는 일선 동사무소를 기준으로 해서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배정하고 있는 수용비 및 수수료가 월 18만1,000정도 밖에 배정되지 않아 월 부족액이 약 17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연간 부족액이 약200만원 정도나 되며, 관서당 경비 또한 월 배정액이 147만 9.000원 밖에 되지 않아 월 부족액이 15~6만원이나 되어 이것 또한 연간 부족액이 약200만원정도나 부족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관계 국장님께서는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일선 동사무소 운영의 어려움을 한번쯤은 점검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 소견으로는 이제 이런 문제는 다른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공직사회의 최첨병이라고 말 할 수 있는 동사무소 행정 지원비는 현실에 맞도록 증액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만약 이 예산의 증액배정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최일선에서 주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직자가 지역 주민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원만한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 예산에서 반영하기 어려우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필히 반영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관계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방범대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지역 일선지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보좌해서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방범대원들이 종전에는 본인이 직접가구당 수금을 해서 보수를 받았는데 지금은 구에서 지방비로 이 사람들의 보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범대원들의 사기는 말할 수 없이 지금 현재로는 저하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당국에서는 자녀 교육비, 가족수당으로 소액을 지원해 주고 또한 방범대원들의 모든 신분을 보장은 해주고 있다고 하나 여기에 문제점은 장기 근속자나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호봉을 적용 받고 있고 또한 방범대원이 무슨 사고가 있어 결원이 되어도 충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 이 조직이 해체되어 실직을 당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늘 불안한 속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있는 이 조직을 제대로 활용을 하려면 결원되는 인원은 충원을 해주고 장기 근속자나 단기 근속자의 호봉도 적당한 선으로 조정을 해서 내적으로 위계질서와 사기진작을 충족시켜 실질적으로 책임감 내지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한지 홗리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민국장님과 도시정비국장님께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일러」설치시공확인 제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력자원부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 및 불량 시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에너지」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88년 12월 31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정시에 특정 열 사용 기자재의 설치 시공 확인제도를 도입 법제화하여 1990년 2월14일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였는데 건설부에서는 건축 준공서류 간소화 일환으로 1991년2월4일 건축 준공 구비서류에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설치시공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행정 지시를 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28조 동2의 1항이 존속하고 있고 또한 특정 열 기자재설치 시공 확인 제도도 법제화되어 있는데 건축준공검사때 건설무 행정 지시로 설치 시공자의 확인서를 받지 않으면 하부조직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확인을 해서 유자격자가 시공을 했느냐 아니면 무자격자가 시공을 했느냐, 또한 적합하다 부작합하다 판정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분명한 답을 해 주시고, 현재 우리 구에서는 건축준공시 설치시공확인서 없이도 준공 처리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준공검사시에 동 기자재 설치 시공 확인없이 건축물을 준공하여 준 사실이 있으시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1년 2월4일 건설부 행정지시가 내려오고 나서 타시도에서는 예하 관련단체에 「보일러」설치 시공확인제도 철저라는 공문 내지 협조요청을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요청을 한 일이 있으신지,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상세하게 도시정비국장님과 시민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이제 세분 의원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먼저 서흥선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정협의회를 폐지할 수 없겠는가, 또 동정협의회가 어떠한 원인에서, 동기에서 발족하게 되었느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현재 각 동사무소에는 각종 위원회가 한 20개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각 체육회라든가 또 방위협의회, 여러 새마을 조직, 바르게 등 여러 가지 조직을 합해서 한 20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직은 법령이나 조례, 규칙, 훈령 등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그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주민의 많은 이해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행정편의를 위해서도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단체의 상호간에 이해를 조정해서 그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각 직능단체의 위원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동정협의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좀 틀립니다만 대체적으로 서울시에서 22개 구청중에서 약 한 80%가 자기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비공식 조직으로써 동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와 같은 이 협의회가 각 위원회간의 이해조정과 갈등해소는 물론이고 그리고 또 원할한 동행정의 수행을 하는데 대단히 크게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구에서도 이와같은 자율적인 동정협의회 회장을 통해서 그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역할로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동정협의회는 새로운 지방화 시대에 알맞은 주민의 지역행정참여를 유도하고 각동단위로 서로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각종 위원회간의 이해서라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구정자문위원은 해체가 되었는데 이 조직은 해체가 안됐냐고 말씀하셨지만 자문위원회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설립이 되어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이와같은 동정협의회는 그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각 단체장의 자율적인 의사의 집약으로 설치된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구로서 설치를 폐지를 해라 존속을 해라 이렇게 할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통반장 활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현재 통반장의 활동사항은 우리구통반설치 조례에의한 의무와 민방위 기본법에 의한 기본의무가 각각 분리 되었습니다.
  통반설치조례 제7조에 명시된 의무에 따라서 동장의 감독을 받아가지고 통장은 반장을 반장은 반원을 지도 계몽토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반장은 정부시책의 각종 홍보와 주민여론이나 또 요망사항을 수렴 보고할 의무가 있고 또 아울러 주민관리를 위햇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등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반적부라는게 있습니다. 통반시민에 대한 적부를 관리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반상회개최 주관이라든가 또 각종 공공시설의 훼손여부 확인이라든가 또 전시를 대비해서 비상연락망훈련도 하고 또 전시가 발발됐을 때는 각종 생필품을 배급하는 등 막중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제18조에 의하면 통장은 58세까지 민방위대장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통민방위대장의 자원변동사항을 파악하고 민방위대원의 교육통지서 전달과 민방위대장으로써 대원을 통솔하는 중대한 그런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반장의 활동사항은 통반설치조례에 규정된 각종 업무와 민방위기본법에 규정된 민방위관련 의무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조금전에 서의원께서 통반장중에서 부인이 통반장역할을 하고 남편이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정당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구는 이와 같은 통반장들은 부인이 되고 남편이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점 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는 동장에 대한 신분관계, 동장을 현재 별정직에서 일반적으로 할 수 없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좋은 말씀이고 아주 고무적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09조 제2항에 볼거같으면 동장은 별정직으로 보하고 구청장이 임명을 해서 임용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장을 일반직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동장임명과 관련된 지방자치법령, 지방공무원법등 관계법규가 개정되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추지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대단히 검토하기가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문구독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서울시 일원에 걸쳐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통반장에게 정부발행지인 서울신문을 수십년 전부터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부를 하고있는 목적은 정부의 각종 공고·공시 또 주요시책 이것이 대체적으로 서울신문에 많이 게재가 되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서울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수십년전부터 통반장에 대한 서울신문을 구독토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반장들이 그 신문을 읽고 반워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에서 통반장에게 주는 신문대금은 종전에 월, 한달 구독료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됐기 때문에 인상된 1,000원에 대한 추경에 반영됐기 때문에 인상된 1,000원에 대한 추경에 반영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에 최준화의원님께서 생활체육 레크레이션 운영과 예산사용방법을 좀 설명하라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국민의 91년도 국민소득이 5,000불에 육박을 했다고 하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만큼 중진국에 입지한 우리국민으로서 과거 비참한 그런 어려운 시기에 비해서 국민들의 생활욕구가 여러측면에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레크레이션 측면에서도 무엇인가 좀 요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것이 현실사회의 현상이라 생각이 됩니다. 해서 정부차원에서나 우리영등포구 차원에서도 우선 이와같은 생활체육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생활체육교실 같은 것을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구민에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건전한 여가문화를 우리가 정착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사회체육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이와같은 동기 및 부여로 생활체육을 발전하는데 우리 국민이 보다 건강하고 명랑한 생활을 영위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약5개 종목의 레크레이션교실을 운영하는데 게이트를 에어로빅 테니스 볼링등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는 가능하면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대림운동장이나 또 우리 영등포구청지하상황실 같은데서도 활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산은 어느정도 현재 집행되고 있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예산이 총 2억 5,2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세출예산이 2억 5,200만원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약40%정도가 우리 직원 급량비, 여비, 수용비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의 신설 또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양평2동에는 철봉 이런 체육시설을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각종 동호인의 체육활동을 위한 강사들은 초빙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강사들은 평균 종목에 따라서 좀 틀립니다마는 시간당 2만원에서 5만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공비같은 것은 어떻게 쓰느냐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체육진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종목을 실시하는 시기에 있어서 우리구에서 각종 격려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현재 상반기 예산집행액은 한 6,100만원 밖에 집행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있을 우리 서울시체육대회 같은데는 엄청난 비용이 한 4,400만원이 들어갑니다. 이런점을 감안하셔 가지고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배기한의원께서 동사무소 일반예산 부족으로 채무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셨고 또 방범대원에 대한 호봉문제와 또 여러 가지 지원시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고 말씀하겼습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수용비수수료와 관서당경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심의회때도 여기계신 여러 의원님들이 동의 동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동의 수용비나 관서당경비를 충분하게 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좋은 의견을 제시해 준적이 있습니다. 먼저 동 예산 중에서 관서당 경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면 크게 나눠가지고 관서당 경비에는 그 기관운영비의 성격에 속합니다. 해서 인건비적 성격인 당직수당이나 또 급량비, 여비, 운영비적 성격인 전화요금 이라든가 우편요금, 민원실비치 도서구입비, 신문이라든가 법령추록비 그리고 숙직실 유지관리 등 이런데 주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 줬을 때 해당동의 행정수요나 직원수 인구등을 감안을 해서 동별로 차등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은 분기별로 하고 자금영달은 월별로 한달에 한번씩 동사무소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예를 들어서 6월중에는 관서당경비배정액이 총2억1,700만원 해서 한동당 평균 124만8,000원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배기한의원님에게서 그런 말씀이 나왔냐하면은 사실 예기치못했던 행정수요증가라든가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전화요금 또 우편요금 아까 말씀드렸던 신문요금인상이라든가 이런 것이 예기치 아니했던 인상됨에 따라서 이런 문제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도 약 7개동이 공개를 하겠습니다. 영등포3동이라든가 문래2동 신길2동 기타 몇 개동이 있습니다. 약 400여만원이 예산부족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우선 체불을 해놓고 해서 3/4분기 예산배정시에 이 해당 동에다가 전부 보전지급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수용비와 수수료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잘 아시다시피 수용비는 하나의 소모성경비, 최대한의 절약이 요구되는 예산도급경비라 이렇게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대체적으로 동사무소의 전산기기라든가 복사기유지관리, 인쇄비같은 것은 적습니다마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것도 행정수요증가와 또 직원수 등 이런걸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총 4,700만원이 나갔는데 동별로 따진다면 약356만원정도 나름대로는 부족치 않을 범위내에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루아침에 자고나면 물가가 10%, 20% 계속 뛰고 하니까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것도 역시 한몇개동이 이와같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반기에는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우리구 같은 경우는 연간 예산절감은 한 5% 됩니다마는 동 역시도 예산절감을 해서 수용비 및 수수료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이것 참 죄송합니다.
  배기한 의원께서 두 번째로 방범대원의 호봉책정 과정과 또 방범대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해줘야 안되겠느냐 좋은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다면 방범대원은 98년도 1월 25일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방범대원의 지방고용직화 방침에 따라서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인사관리조례를 개정을 해서 기존의 각파출소 단위로 있던 일용고용직이 정규지방고용직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3월1일 날자로 서울시로 넘어왔습니다. 방범대원이 해서 현재 지방고용직공무원으로 특별임용절차에 의해서 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초임호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 2항에 의해서 89년 3월1일 이전의 방범대원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다만 군 경력근무기간만을 합산을 그대 호봉이 확정이 됐습니다. 해가지고 이 급여를 지급할 때는 1호봉씩 승급에 따른 차등을 두고 지급했습니다. 현재 월급여액이 평균 한45만원 이렇게 되겠고 호봉하나 올라가며는 만원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그후에 내무부지침에 따라서 이것이 우리 서울시만 국한된게 아니고 전국적인 같은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참 아쉬운점이 많습니다만 방범대원이 고용직 직종이 폐지직종으로 다시 또 전환 됐습니다. 이래가지고 앞으로 방범대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충원을 하지 아니하고 이럴때는 경찰관 인력으로 충원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방범대원들 상당히 장래에 대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정년이 지방고용직공무원 인사관리에 의하면 만53세 까지는 마음놓고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후가 되면은 자동으로 물러나야될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정진원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이 없어요? 아까 왜 저 우리 최준화의원께서 과태료관계 징수율조정······, 그것 재무국장 소관 아닌가요? 재무국소관? 아까 얘기하셨어요? 아까 아! 그랬습니까? 그럼 최준화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31%밖에 안 걷힌다는 얘기였죠? 거기에 대해 왜 이렇게 저조하냐하는 질문이었는데?...(청취불능) 아 그렇게 됩니까? 재무국소관이 아네요? 아 예 미안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시민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원일  시민국장이 서흥선 의원님의 질의에 답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이 청소행정에 관한 것인데 추경예산으로 저희가 요구된 차량50대 구입비를 딴데로 전용할 수 없는가 그런 내용같습니다. 이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로 저희가 보고 드린바 있고 상당히 검토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제가 요구하게된 과정이랄까 필요한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드리면서 내용에 답할까 합니다.
  저희 서울시의 당면 중요현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 처리는 그야말로 시급하고도 우리모두의 과제라고 지금 상당히 우리 행정에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고 쓰레기의 원활한 수집과 운반처리를 위해서도 서울시는 현재 김포해안에 쓰레기 매립장을 건설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1월1일부터 쓰레기를 연탄재와 기타 쓰레기 또는 재활용품으로 구분해서 분리포장 수거해서 이러한 것도 실시하고 있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함께 쓰레기 적환장의 점진적인 폐쇄와 민원이 되고 있는 적환장의 폐쇄와 김포해안 매립지의 쓰레기 투하에 대비해서 필수적으로 장비의 보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저희 실정이그래서 앞으로 쓰레기의 수집과 운반 처리는 지금까지의 손수레 재래방법을 지양해서 문전수거방식을 지양하고 소형차량에 직접 쓰레기를 수거해서 중간집하장까지 운반하고 또 거기서는 매립장까지 대형차량으로 운반하는 그러한 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이러한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김포매립지까지의 쓰레기를 운반하는데 소요되는 청소차량을 동에서 중간집하장까지는 소형차량이 하고 거기서부터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보유되고 있는게 12대가 있습니다. 그 차량하고 이 50대를 구입해 주시며는 이것하고 같이 하고 또한 중간집하장에서 김포매립지까지는 내년에 10대를 저희가 더 요구해볼 계획입니다. 이렇게 해서 장비를 확보하면은 운반에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검토가 됐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굳이 소형 차량의 구입비를 삭감해서 시급한 다른 사업에 전용이 필요하다고 한다며는 금년의 추경에는 50대중에서 직영지역인 16이 있습니다. 대형업자를 빼고 16개동만을 16대만 확보해 주신다면은 그걸가지고 여러 가지 요즘 운전사 모집에도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일단 시범으로 운영해 보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50대 나머지 그러니까 16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차량을 포함해서 반영해주십사 하는 것을 이 기회에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청소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해가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최준화 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첫 번째, 불법주차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안들립니다. 마이크볼륨을 올려 주세요」하는 이 있음)
  먼저 불법주정차단속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30조에 의거 12m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위반자에 대해서는 동법 제115조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속원은 34명에 17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과제고율이 적다하는 말씀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까지는 징수율이 저조하였습니다. 그 이유로서는 그 많은 수를 전부다 수작업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에 본청으로부터 컴퓨터 배정을 받아서 현재는 전산에 의해서 부과고지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에는 금년 상반기와 같이 그러한 저조한 징수율이 아니고 더 많은 징수율이 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징수율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건물공지에 아주 보기 흉한 노상 기계식 주차장이 있다 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고 본청에 건의해서 89년도 12월부터는 수동식 기계주차장을 사용을 하지 않고 허가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나가는 것은 기계식주차장만 한해서 허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더불어 주차장확보를 좀더 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까지 저희가 노는 유휴지를 찾아서 총 53개소에 1,200대분의 주차장시설을 마련 했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유휴지를 찾아서 더 많은 주차장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기한 의원님의 질의하신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2의 규정에 의거 특정열사용기자재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설치 시공한자는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는 도지사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법 제28조3규정에 의거 도지사는 동력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설치시공확인에 관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고, 현재 동력자원부장관이 87년 9월1일자로 전문기관인 열관리시공협회를 지정해서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 열관리시공협의회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재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1985년 12월 23일 건설부 지시에 의거 준공검사시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보일러설치를 의뢰한 자에게 교부되어 시행하고 있으나 1988년 11월 30일 준공신고서 첨부서류도 제출받고 있던 확인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업법 제23조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건축사 준고조서에 의거 확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있고 기타 건물은 저희 직원들이 확인서는 첨부하지 않고 현장에서 확인처리 준공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해서 전부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답변을 지금 들으셨는데요. 보충질문 하실분 계십니까?
    (의석에서 「네」하는 이 있음)
  네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의원 나오셔서 「몇 분 동안 발언할수 있습니까?」)
  20분 이내니까요. 아 10분, 10분이내입니다.
배기한  의원   도시정비국장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서 건축준공이 나가고 있는걸 보면 받는게 있고 안받는게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걸로 제가 알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자료도 전부다 준비를 했고 1991년4월20일날 서울특별시에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앞으로 보낸 공문에 보면 귀사에서 협조요청한 특별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확인 업무는 건축사 업무에 해당되므로 대한 건축사협회 서울시지부에 업무협조토록 통고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 위임된 사항이죠. 이쪽으로 네? 그러면 건축사협회에서 열관리기능공을 채용을 해서 확인을 합니까 아니면은 관리협회로 의뢰를 해서 확인을 합니까?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그것은 건축사가 할 수 있는 준공과 허가는 건설업법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명시된바와 같이 주택70평이하나...(청취불능) 이하만이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축사가 그 확인서를 확인하고 다음에 건축물을 확인하고 그대로 준공이 되는 것입니다.
배기한  의원   또 저 91년5월16일날 동력자원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하부조직에 내려오는 것, 수신처 참조 제목 보일러설치시공확인제도이행철저 이래가지고 내려온 공문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무자격자에 의한 시공 및 불량시공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에너지이용효율향상을 위하여 88년 12월31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시 특정열사용기자재 설치시공확인제도를 도입 법제화 하였으며 90년2월14일부터 동제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하고 2.그동안 귀시도의 능력으로 동제도가 어느정도 정착되어가고 있으나 91년2월4일 건설부의 행정지시에 따라 보일러설치시공확인업무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바 동 건설부의 행정지시는 준공검사와 관련 등 확인서제출을 금한 것이며 동 시공확인제도의 폐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따라서 귀시도에서는 동 제도의 도입목적을 감안하여 동 제도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적극 홍보하시고, 사후관리를 강화 위반자에 대해서는 에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행정조치 강구로 동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공문의 뒤에 보면 쭉 다 내려와 있어요 이래가지고 각 시도에서는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도 서대문구청 같은데는 말입니다. 여기 저각 수신처 참조해가지고 여기 공문이 있습니다. 밑에 확인제도를 철저히 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습니다. 건설부에서 내려오는 공문하고는 관계없이 행정지시하고는 관계없이 법이 살아 있으니까 법이 먼저지, 행정지시가 먼저일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제도에 따라서 서울에는 서대문 것을 내가 하나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보면 대한건축사협회 충남지부에서도 각 회원단체한테는 이걸 철저히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쭉 보면은 딴 시도는 다 보냈어요. 전라남도 여기 쭉 다 있어요. 5월 23일부로 전라남도에는 도지사 명의로 밑에 다 보냈고 더욱 철저히 하라고, 목포시에서도 했고 부산직할시도 했고 경상남도도 했고 쭉 여기 다 있습니다. 내가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그랬으면 우리 영등포구도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는 몰라도 이사람들이 딴 시도는 바보라서 이걸 보내고 있는 우리 영등포구는 아주 확실한 누군가 멀리봐서도 알아서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확인이 안될때에 지금 열관리협회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하면은 이쁜놈은 해주고 안이쁜놈은 가져와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도면 도 개면 개, 속된말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똑같이 모든 시민은 다 똑같으니까 적용을 할려면 다 똑같이 적용을 해주고 안할려면 안하고 아직까지 법은 살아있는데 이게 하는 사람은 하고 안하는 사람은 안한다. 이게 불합리한게 아니냐, 그리고 서울시에서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앞으로 보낸게 90년2월20일날 보내가지고 위임을 했습니다. 특정열사용기자재설치시공확인 대행업소로 지정을 해 줬습니다. 해줬는데 아직 철회는 안됐죠. 그렇죠? 철회는 안됐으면 건설부에서 종이때기로 시정지시 했다고 해서 안된다 그러면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거죠, 법이 있는데 동력자원부 법이 있고 또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 있는데 받는 사람은 받고 안받는 사람은 안받고, 내가 그래서 오늘 이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준공검사때 몇건이 나갔느냐 열관리협회 영등포구지부에서 다른 달은 안하겠습니다. 7월20일 현재로 38건을 확인을 해줬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준공검사 나가는 것은 80건이 나갔어요, 80건이예요. 준공검사 나간게. 80건이 나갔으면 나머지는 전부다 안붙이고 나갔다 이거야, 그러면 38건은 붙이고 나머지 80건은 안붙였다는건데 여기에 확실한 그런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영등포구청에서는 어떤 법에 기준을 해서 해줄 것이냐 안해 줄것이냐 그런 명쾌한 답벼늘 바라면서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보충질문 우리 저 서흥선의원 신청하셨는데 나와서 하시죠. 조금만 있다 하시죠, 답변은.
서흥선  의원   총무국장님께 다시 묻습니다.
  동정협의회건 얘기입니다. 폐지나 신설 권한이 없다 그러는데 본의원이 알기는 현 구청장께서 취임후 동정협의회가 구성되었다고 보며 또한 동정협의회장, 명예회장은 구청장으로 돼있는 것이 아닌지 또는 시·구청에 80%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실시하지 않은 20%동은 잘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서 통반장 활동문제, 총무국장 말씀대로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사실이라면 하는 질의를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총무국장답게 명대답을 해주셨습니다. 셋째 별정직 동장기능 서울시 관내에 일직 보직임용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신문구독, 정부시책에 의해서 옛날부터 시행한다고 하고 있으나 지금은 지방화시대올시다. 어떠한 법적 근거에 의해서 꼭 구독을 해야 하는지, 우리주민에게 어떠한 이익이 있느냐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답변해 주식 바랍니다. 시민국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50대 소형구입 본의원 말씀도 시험후 구입하는 것이 늦지않다고 보는데 시민국장과 같은 동감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한분만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질문하시지요. 정준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정준탁 의원 발언대로 나오면서「하도이게 넓어서 빠져나갈수가 없네」)
정준탁  의원  정준탁 의원입니다.
  우리 영3동 예 인데요, 얼마전에 8가 4번지에다가 공원을 하나 만들어주셨는데 아주 원성이 너무나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상태에서 준공계가 날수 있는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까? 공원은?
    (「공원과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몇 가지를 보면은 소나무를 제가 볼때 한 30주를 심었는데 절반이 고사가 되어서 다 변해 버렸어요. 그거 됩니까? 또 거기다가 수도를 하나 설치했는데 하수도가 없어서 도로로 그냥 막 흘러 나가고 있어요. 욕을 않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이거 준공계를 내줬느냐 이거예요. 게다가 어린이 시설이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너무나도 미약해서 그 끈이 다 끊어져 나가고 없어요. 불과 한달도 안됐는데 그래서 사실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업자와의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준공계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즘은 가보셔 가지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만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도 뭐 한 500평 남짓 조그만한데 또 거기다가 한 100평 이상의 공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 거기다가 어린이 시설을 좀 더 해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는 노인정을 못짓는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지가 공원이면 공원 행색을 해야 되는데 어린이 공원은 전부 누구나 보면 다 짜증을 내요. 그 소나무를 당최, 전 조금도 거짓말 안합니다. 심자마자 전부 그냥 누렇게 죽어 가지고 그런데 준공계는 났어요. 이거 됩니까? 하여튼 명확한 이러한 불성실한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되겠다는 것을 저는 거듭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가히 질문이 된것에 대한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새로운 질문을 하실려면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을 다시 해 주시지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배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보일러」설치 확인서는 86년1월6일날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확인서가 첨부되어야 준공 검사가 나가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8년 12월12일날 감사원 감사실에 이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처분요구에 따라서 이 확인서 첨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폐지 되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보일러 설치에 대한 자격자가 되야 하는 것을 대신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해도 관계 없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고,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감사원 확인일자가 몇월 몇일날 이라고요?」)
  12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몇년요?)
  88년 12월 12일입니다. 무자격자가 해도 좋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것을 위탁된 건축사협회나 자격 있는 우리 직원이 그것을 확인해라 하는 지시입니다. 그래서 건축사 조사분에 대한 건축물은 건축사가 확인을 하고, 기타 건물은 저희 직원이 확인 즉, 그 자격자가 한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계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자격자가 아니된 것을 나간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꼭 확인서가 있어야 준공계가 처리되어야 된다 하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조회를 해서 서면으로 답하겠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저, 의장님! 여기서 일문일답 좀 해도 됩니까?」)
○의장  정진원   지금 앞으로도 질의하실의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너무...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런데 여기보면 말입니다. 안맺고 넘어가자면 안한 것보다 못하고 또 여기서 확실히 알아야 내가 못알고 가면 안한 것보다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정진원   한번만 더 기회를 드리지요.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도시정비국장님께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시공 관련 법규 설치 시공 확인제도 여기에 보면 뒤에 양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양식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건축허가 준공 나갈적에, 적합·부적합 이게 있는데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축사가 적합란에다 이래떡「체크」만 해버리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그렇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네, 그런데 건축사가 어떻게 알고, 지가 열관리를 어떻게 알고 적합하다고 이래 쭉 그어요?」)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그런데 그건 법에 말이죠,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다, 있다 그것을......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건축에 대해서 이것을 할 자격이 있지만 대신 시민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확인은 산업과에서 하지요. 그렇죠? 열관리에 대해서는 산업과에서 확인을 하죠?」)
○시민국장  김원일   위임 됐습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어떻게 열관리협회로요?」)
○시민국장  김원일   열관리협회로.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열관리협회로 됐죠?」)
○시민국장 김원일   네, 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그러면 열관리협회로 된 것을 갖다가 건축사가 이거 적합하다 그냥 그렇다고 건축과에 갖다 내었다 그러면 그것을 믿고 해줬다. 최소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떡 적합하다고 이래 그었으면 옆에다가 기능사 자격 몇급짜리가, 이름이 누군데 주민등록번호를 적고, 점검을 적고, 도장을 찍으면 이게 참 아! 이 사람이 했구나 이래 하는데, 아이가 죽 그었는지 어른이 쭉 그었는지,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었는지, 없는 사람이 그었는지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이말입니다. 그러고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아까 내가 질문했을 적에 이게 무자격자냐, 유자격자냐, 진짜했느냐, 안했느냐, 이걸 내가 묻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거기에 답변 주시라 이 말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자격자가 아닌 사람이 시공을 한 것을 건축사가 자격자가 한양「체크」를 해서 준공이 나갔을적에 그것을 어떻게 하겠는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건축사를 믿을 수 밖에 없습니다. 건축사가 그것을 법에 보장됐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이게 자격자가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여기에다가 자격자가 했느냐, 안했느냐 또는 여기에다가 자격자의 상호라든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라, 이것은 저희들이 그런 명령을 발할수 없다고 봅니다.
    (의석에서 배기한  의원   - 「예 알겠습니다. 질문안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그리고 기왕에 우리 정의원께서 나오셔서 질의를 하셨는데 존중하는 의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류시원  건설국장입니다.
  정준탁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겠습니다.
  먼저 건설 책임자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공사는 준공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현재 하자보수 기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3공원이 당초에 저희들 연초 계획에 의해서 시설이 된 게 아니고 중도에 필요성에 의해서 시설이 되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금 보강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질의, 서면질의가 안되셨기 때문에 준비된 사항이 없어서 우선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해서 하자부분을 어떠 어떠한 부분을 하자로 볼 것인가, 또는 어떠 어떠한 부분을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나머지 또 100평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계획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그러면 다음은 김형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제 답변 먼저 듣고 그리고......
○의장  정진원   보충, 보충, 총무국장 나오셔서.....보충.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총무국장  김영후   아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동정협의회 회장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구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명예 구청장 제도를 실시한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이 동정협의회의 회장기능과 명예 구청장의 기능을 요약해서 설명한다면은, 동정협회의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동마다 20개 각종단체와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위원회를 원할히 운영하기 위해서 또 위원회간에 상호 이해증진을 위해서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직된 것이 동정협의회 회장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한 명예 구청장이 말씀을 나왔는데 처음부터 질의을 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동정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보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우리 행정에 참여하는데 유도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서 가장 덕망이 있다고 판단되는 동정협의회 회장님을 우리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명예 구청장을 의촉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현재 우리 서울시를 거쳐서 동장 중에서 일반직으로 임명된 동장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세 번재 아까 지역에 있는 분들이 국가나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정부의 흐름과 정책 각종 희비에 관한 소식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무상 신문 배부라고 이렇게 보았을 때 앞으로 이 신문지급은 계속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답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총무국장  김영후   뭐, 말씀......
    (의석에서 서흥선  의원  - 「됐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다음은 김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김형수  의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분과에 소속된 김형수의원 소관 분야라고 생각되어서 보건소 직제중 의약과장직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서울특별시장이 그 임명권자였으나 지방자치 시대에 즈음한 신직제 하에서는 구청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하심이 마땅하겠으나 책임있는 확실한 답변만 가능하다면은 총무국장님 또는 보건소장장님께서 대신 하셔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질의하는 참 뜻은 질책에 있지 아니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법적용상 형평의원칙을 앞세워 보다 발전적 차원에서 수용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영등포구 보건소 내에는 3과 1실이 있고 그중 하나로 의약과가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는 부서가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구민 보건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의약업무라고 보아 그 업무의 중요성과 방대한 업무량으로 볼 때 직접적인 진료업무와는 거의 무관한 순전히 행정통이 되어야 하는 의약과장직에 그 동안은 진료실에서 진료만 해오던 전혀 행정과는 거리가 멀었던 의문직, 여의사를 그것도 특채하여서 임용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보건소직제규칙 제2도 2항 의약과장은 지방 의무기좌 또는 지방 약무기좌로 보한다고 규정하고 다시 공무원법에서 소정의 면허 소지자는 특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사례라고 보아 잘못이 있다 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는 법률 적용상 형평의 원칙을 벗어나고 있는 사례라 생각되어, 즉 약사면허를 소지한 약무직에 대해서만은 다년간 계장으로써 실무경험과 행정능력을 키워왔음에도 불구하고 특채되지 아니하고 6급에서 5급으로 올라갈 때만은 승진 시험이라는 걸름막을 설치함으로써 사실상 그들의 승진 기회를 봉쇄해 놓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한 문제점 몇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진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의무직을 특채함으로써 불필요한 진료 수당 월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이라는 예산 낭비를 초래해 왔습니다. 이 600만원은 하급 공무원,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해서 힘드는 마당에, 하급 공무원 한 사람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는 금액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 약무직은 7급에서부터 시작하여 실무 경험을 토대로 행정능력을 길러왔으며 역시 소정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음에도 법 적용에 차등을 둠으로써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셋째 약무직의 사기 저하로 인해서 유능한 인사들의 공무원 임용기피를 초래하여 구민보건에 막대한 치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네 번째, 폭주하는 업무에 비해 행정능력이 뒤따르지 못한다는 점을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린다면은 지금은 지방화 시대입니다. 시대에 부응하여 많은 행정업무의 이관, 민주화, 「우루과이 라운드」, 수입자유화, 의약업소 증가 등으로 의료법, 약사법,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대마관리법, 의료기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대외 무역법, 비상 대기 관리법까지 적용하여 병의원 개설허가 지도 감독하에서부터 약국, 의약품 도매상, 한약업사, 의료용구 판매업소, 안마시슬소, 유사의료업의 개설 신고지도 감독은 물론 의료기사, 마약 취급자 향정신성 의약품 취급자, 대마, 유독물질, 수입의약품, 화장품 등의 품질관리 및 의료사고 분쟁, 비상계획 등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업무 전반을 관장해야 할만큼 폭주하는 업무에 비해 행정력이 도저히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를 얼마든지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대충 그 정도로 하고 질의 요지를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의약과장직은 당장에 제반 낭비적 요소를 막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금후 약무직을 특채할 생각은 없으신지, 만약에 아니라면 두 번째, 행정과 거리가 먼 의무직을 완전히 배제하고 약무직과 차라리 일반 행정직으로 보하도록직제 규칙을 변경하여서 많은 행정직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열어줌으로써 하급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배가하여 구정 발전에 보다 크게 공헌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형수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의원  양평2동 이용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이 자리에 배석해 주신 구청 각국장 여러분!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의원은 실질적인 보건행정 발전을 위한 건의를 보건소장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을 검토하여 본 결과 보건소 정원 78명 중 현원 72명과 넉넉지 못한 예산과 의료 장비를 가지고 나름대로 국민 건강복지 정책 증진을 위하여 노력을 하신 소장님이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보건소가 어떠한 기능으로써 어떠한 역할을 구민들을 위하여 하고 있는지를 대부분 구민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건소장께서는 인지하셔야 합니다. 구민들의 생각은 영세민들의 치료만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반적이 아닌 아주 기본적인 진료로써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봉사하는 보건소의 위상을 구민들에게 보여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사항을 종합해 보건데 현해 예산과 인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사료되기에 보건소의 연차적인 계획을 알려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인분들과 저소득층의 건강예방 문제입니다. 현재 영등포구 전체의 65세 이상 노인이 1만 6,600명, 저소득층 4,7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보건소에서 무료진료를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지내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보건행정의 홍보가 부족한 탓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영등포보건소는 건강한 생활을 구민들에게 약속하고 봉사하는 보건소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입니다만은 현재 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동 순회 진료 역시 두개동, 3개동을 함께 묶어 진료를 하고 있고, 진료장비 역시 미흡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됩니다. 본의원은 영등포구 46만 구민들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영등포 보건소가 일반 병원만치도 못하다는 인식하에 과감한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우선 효과적으로 1개 동씩 순회진료를 실시하여 구민 예방치료에 앞장서주실 것을 묻고 싶고, 순회진료시 입원해야 될 환자나 통원치료만으로 가능한 환자가 발생하면 서울시에 있는 시립병원과 연계하여 치료 가능토록 보건소에서 주선하여 줄 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재원과 인력난을 보강하여 각 동사무소 순회 진료로써 불편하신 노인들과 저소득층 가족을 찾아 진료 예방을 함으로써 구민들 속에 보건소가 가깝게 있음을 알려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식고 부연해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동 순회진료 장비 현황도 보고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을 위한 소아전문 진료문제입니다. 우리 영등포 보건소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현재 보건소에는 소아과 전문의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은 신생아부터 예방하고 진료해서 국력으로 전환시켜 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우리 보건행정은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소아과 보건 문제를 전혀 도외시하고 있는지 생각되기에 보건소장께서는 우리 영등포구만은 소아과 신설문제를 검토 실시하여 어린아이들의 건상을 돌보아 주고 사전에 질병 예장하여 명실공히 건강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그 대안과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이용주 의원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연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조연제  의원  저는 서두에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한의사니까 역시 보건담당에 있어서 그 중요한 요점 한 너덧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장님도 아시겠습니다만은 먼저 유인물에 보면 유독물 판매업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원과 약국의 유독판매업소에 대해서 검사한 「퍼센트」가 제대로 나와 있는지, 그것을 왜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면은 대개 우리가 「알콜」같은 것을 팔아도 그것이 주소 성명 기록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과연 철저하게 영등포관내에 검사가 다 돼서 이것이 아무 병폐가 없었는지 현재까지 보건소로써 하는데 대해서 그 통계가 어떤 불상사가 난 게 있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든지 그것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양약에 있어서 습관성 약으로 보통 3일분을 조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일, 5일, 6일 또 나아가서는 1개월이나 1년을 먹어도 괜찮을지, 물론 의약으로써는 그 습관성 약을 계속 썼을 적에 그 방비책이 없는지, 보건소로써의 조금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그래도 대략 그 퍼센트가 나와 있나 하는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에 가서는 성병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병 관리에 대개 볼 것 같으면 우리 보건진료에 있어서 성병관리가 잘 되어 있는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엊그저께 모 일간신문에도 나 있습니다만은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지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게 점점 만연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퇴폐업소라든지, 혹은 이용업소라든지 또 안마시술소라든지 그 가지각색에서 전염이 되지 않나 보는데 그것이 보건소에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점점 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런 면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보건소로써 지도 감독을 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밝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셋째번에 가서는 무면허 대여 업소에 대해서, 행위 근절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면허업체가 영등포관내에서 제가 알기에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의사라 그런게 아니라 개중에 보면 침이라고 유리창에 써놓은 데도 있고 심지어 죄송합니다만은 약국에서도 별의별 한약이다 뭐다 전부 써놓은 게 있고 또 영등포 시장이나 또는 신풍시장이나 대림시장이라든지 이런데 볼 것 같으면은 개소주라든지 염소탕이라든지 이렇게 써놓은 쭉 있는데 이것은 도대체 의약관리에 되어 있는겁니까? 이게 도대체 의사나 우리들은 치료를 안하고 거기서 모든 한약까지 진열을 해놓고 치료를 전부 다려주고 하고 있는데 보건소로서는 이러한 방비책이 없으며 또한 이것은 우리 국민보건에 어떠한 지장을 주며, 또 우리 한의과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한의사로서 어디에 가서 무엇을 치료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난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보건소로써 이것을 좀더 강력히 지도 감독을 해 달라고 누차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실적이 얼마 나와 있는지 또는 그게 처벌을 한 것이 얼마나 되며 이것을 좀 자세하게 밝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네 번째에 가서 우리시민국장님한테 질의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여기있는 문래동 또 특히 서울시내 22개 중에서 이 문래동에 매연이 굉장히 제일 세다 해서 검사하는 기계를 설치한다 하는 얘기를 지상에서 봤습니다.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이것을 방비책이 있어야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래동, 도림도, 신길동이 제일 어떻게 된 것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매연이 제일 나쁘다하면은 이 방비책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거라든지 이런 매연을 어떻게 현재까지 알고만 있으면서 지도 감독한 것이 뭐가 나왔는지 도대체 이것이 왜 영등포가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여기에서 곁들여서 질문한다 하면 폐수가 나오는게 물론 경인공업지역이라해서 여기에 공장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폐수 나오는 것도 얼마나 그것이 검사로다가 돼 나와 있는지, 또 물론 지도를 잘 하고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왜 과연 영등포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공해에 쌓여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예 질의를 마치고요 그러면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김형수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에 두는 의약과는 91년 3월 15일 자치구 보건소 직제규정에 의해서 신설된 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약과장은 지방 의무기좌 또는 지방 약무기사로 보하도록 복수직렬로 정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의 의무직 수용증가에 따라서 지난 5월 2일 날짜 서울시장 방침에 의해서 복수직렬 운영 정원을 지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하면 그 지역에 따라서 과연 의무직이 의약과장에 좋은가, 그렇지 않으면 약무직이 좋은가 나름대로 본청단위에서 평가를 해서 우리구에는 의약과장에는 의무직으로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지정을 해서 우리는 의무기좌로 이번에 의약과장을 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22개 구청 중에서 보건소의 의약과장으로 지금 의무직을 임명한 것이 20명입니다. 2명만 약무기사로 보했습니다. 이것이 중구하고 동대문 두군데만 약무기사로 의약과장에 보한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 외에 또 한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현행 지방공무원법 27조 제2항 제2호 규정이라든가, 지방 공무원 임용령 17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의하면 아까 우리 김의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격증소지자를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무직하고 약무직은 면허소지자로써 당해 직렬 5급 공무원에 특별임용한다 해도 아무런 제약과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지방 공무원 직급표에 나와 있습니다. 의무직군 중에 의무직은 최하위 직급이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약무직은 최하위 직급이 약무 7급으로, 그러니까 주사보가 되겠습니다만은 주사보, 7급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무직은 아까 저보다도 우리 김형수의원께서 너무나도 내용을 깊이 잘 아시기 때문에 아까 설명하신대로, 약무직인 경우에는 상위직으로써 승진 임용 방식은 당장 5급으로 임용하지 않고 승진 임용 방식으로 채택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우리구에서 이와 같은 결원이 생겼을 때는 김의원 말씀대로 공개경쟁이나 또 특별임용을 할 경우가 또 있을 겁니다. 이럴때는 우리 전문업에 종사하시는 김의원님하고 충분한 의견을 교환해서 검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김형수 의원 납득이 되십니까?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아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법 절차가 제가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뭔고 하면 법 적용상 형평의 원칙에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왜 약무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진 시험이라는 걸름막을 두느냐 이 말씀이죠, 그것을 두는 자체가 어불성실이다 이겁니다. 그 걸 폐지하고, 말하자면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상의를 하셔서 결국은 의무기좌로 보한다라고 하셨는데, 의무기좌를 보하셨을 때의 특별한 이점, 예를 든다면은 아까 제가 맹점을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자면은, 행정력이 오히려 뒤떨어진다이겁니다. 그래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의무기좌로 보한다, 했을 때에 거기서 오는......(정취불능)은 전혀 없고 이점이 어느만큼 큰지하는 것을 밟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후   지금 지방공무원 임요령 3조 1항에 이 약무직원 7급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자체를 개정을 할려면 앞으로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좋고...」)
  예. 이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겠고, 만일 이것이 선행이 안되었을 때도 현재 현행의 규정으로써는 약무직이나 의무직으로 임명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제가 설명 드렸습니다.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그러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올라 가는데 거기서 왜 걸름막을 두느냐 이겁니다.」)
  예 그것은 제가 깊은 상식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사는 상당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은, 의사는 수요에 비해서 상당히 공급이 적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사는 귀하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의사가 지금 보건소에 와서 한달에 반은 봉급이 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개인영업을 하지 내가 뭐하려 보건소 가서 내가 일을 하겠느냐 해서 나이많은 분들이 오는 경우가 많고
    (의석에서 김형수  의원  - 「바로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적 잘 해 주셨는데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저는 의무기좌가 오셨을 때 유능한 분이 오신다면은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는데 바로 부족한 인원에서 오시다보니까 사실은......, 사실은 병원이라든가 직접 개업할 의사도 없고, 실제적으로 복잡한 업무는 싫고 하시는 분들이 진료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스카웃」해다가 모셔다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은 행정력에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아까 말씀드린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제가 복잡하게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그러 그러한 법들, 또 심지어 화장품들이 지금 밀려오는데 그 화장품 하나라도 정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안된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국민을 해치는 것인지 아닌지, 또는 수입품이 뭐가 들어 왔을 때, 그것 하나를 갖다가 봐서 그야말로 검사 한번해보지 못하고 아예 책상 위에 앉아 가지고 이거 그냥 결재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렇게 행정력이 뒤지는 그런 상태로 계속 관례가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부쳐도 되느냐하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영후   예. 아주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의무직이나 의약직은 복수직력로 누구라도 임명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의원도 계시고 아까 별정직 공무원은 불행하게도 부결이 됐습니다만은 앞으로 이 문제도 다시 검토를 해서 조례나 관계규정을 변경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을 해서라도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임명토록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국 소관 질문은 없는 것 같고, 내일 본회의에 제출할 자료준비 때문에 바쁜 것 같으니까 총무국장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총무국소관 질문은 없는 것 같고 내일 본 회의에 제출할 자료준비 때문에 바쁜 것 같으니까 다음에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이용주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현행 보건소의 예산과 인원 장비로써 효과적인 주민보건향상에 대처할 수 없다고 사료되는 바 주민보건향상에 대한 연차적인 계획의 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보건소는 지금의 진료를 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보건소는 예방업무만 다루었습니다. 다시말해서 모자보건, 가족계획, 전염병관리등 주로 예방업무를 해왔다가 77년도부터 의료보호사업이 전개됨으로 말미암아 진료사업이 여기에 병행돼서 더 다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언뜻보시기에 지금 진료업무가 인원도 적고 인력예산도 좀 적지않는가, 옳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보건소로서도 진료업무를 이왕 시작했고 또 의료시혜가 정착단계에서 자금은 질적으로 향상단계에 까지 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보건향상을 위해서 각종 향상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민간의료 수준이 요사이 눈부시게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거기에 발맞추어서 보건소의 진료수준을 앞으로 많이 높이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 단독으로는 안되는 일이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각종 의료장비나 검사기구를 더욱 강화시키고 예를 들것 같으면 초음파검사기라든가 X선촬영기도 좀더 나은질로 바꾸고 또 생화학 자동분석기등 이렇게 혈액검사 자동으로 여러 가지 하는것 그런것도 갖추고, 현재도 있습니다. 7가지 한꺼번에 하는게 있는데 예를 들것 같으면 그런것도 좀 보강하고 심전도기능 확보하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기구 같은 것은 좀더 많이 우리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와같은 기구를 확보하는 경우 전문인력의 보강이 뒤따라야 됩니다. 다시말해서 지금 보건소에는 전문직의사라고 의사 다섯사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사이고 행정하는 사이드에서는 소장하고 의약과장이 지금 의사인데 주로 행정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직의사가 5명인데 그 중에 보드맨이라고 전문의사, 한가지 마스터한 사람들은 숫자가 2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전문의사 T/O가 보건소별로 1명씩 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어떤 약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일반의사로 많이 채용토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많이 이것이 확대돼서 우리가 진료업무를 하다 보니까 더 필요하다 이렇게 돼서 전문의사가 2명씩으로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전문의사 2명을 전체 의사수는 5명이고 전문의사 2명인데 이런 기구를 늘릴려면 결국 아직 지식이 고도로 있어야 되겠습니다. 같은 의사래도 그래서 이 분야에 의사, 전문의사수를 1명 또는 2명 구청과 구청장님과 협의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늘릴 수 있을 것이고 또 여기에 따른 간호사 인력문제도 우리가 보강해야 되겠고 이 기구들 늘릴 수 있게 임상병리사·X선테크니션들 기타직종들 모두다 조금씩 증가가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이런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도 청장님하고 의논해서 연차적으로 시설확장·신축문제까지도 고려해서 주민보건향상에 기어코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서 건강대책을 말씀하라고 아니 저기 보고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은 지금 노인자체가 의료보험 또는 의료보험대상자의 큰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따로 손대고 있는 것은 요전에 브리핑차트에도 나왔듯이 2가지 있는데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풍에 걸렸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 질환으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그 대상자들 우리가 조사했더니 53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날 직접 방문해서 의료진 한팀이 방문해서 적절한 투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 아셔야 될 것은 본래 병 자체가 그런 어려운 병이고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투약이 되지 완치하고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0세이상 대상자가 약2만여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등록환자수는 작년도에 우리가 조사했더니 약250명쯤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250명중에서도 완전히 단골 노인네들이 약50명이 매주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은 상당히 지금 좋아서 진료혜택을 받고 있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약간의 홍보부족은 뒤따르지만도 현재 우리 보건소 인력으로는 노인문제에 50명 더 관리하는지 이게 상당히 그 이상 하기도 벅찬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홍보도 물론 더 하겠지만도 현재 인력으로는 적절한 숫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해서 의료대책은 저소득층지역에 대해서 순회무료진료를 월2회씩 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2개동씩 3개동씩 묶었느냐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당초에는 1개동씩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동이 8개동 인가 쯤 되고 우리가 1개동씩 묶고 월2회씩 나가니까 그동에 다시 혜택을 주려며는 한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조금 멀더라도 인접동인 경우 묶으면 매월 어느때 어디로 가면 보건소의료진이 올거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묶은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만일에 가끔 오더라도 1개동씩 하는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시며는 저희는 그 동에 대한 제한은 그런 처음에 당초에 1개동씩 하다가 그렇게 된거니까 다시 풀을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저소득층은 1, 2, 3종 해당이 되고 전부 1차진료 의료보호지정 의료기관에서도 무료진료가 가능하다고 보건소에 와도 진료가 가능한 건데 나가서 합니다. 그래서 나가서 하는 경우는 사실은 급성으로 애들 배탈이나 감기 그 정도만 오고 나머지 노인네들의 신경통 소위 이런게 오기 때문에 그 시점에 우리가 나가서 한다는게 과연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좋아할건가 이것은 상당히 앞으로도 연구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앞으로 잘할 예정이고 동을 풀으라는거는 그렇게 지적하셨으니까 앞으로 또 생각을 해 보겠습닏. 그리고 이동순회진료 장비 현황은 청진기, 혈압계, 체온계, 햄머, 약품상자, 뇨검사지, 뇨검사지라는 게 즉시 나오는거 당하고 단백검사지입니다. 앰블런스등이 있습니다. 또 자세한 진료숫자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로 궁금해 하시며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보건소의 소아과신설계획을 말씀 하셨는데 보건소에 별도의 소아과 신설을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는 모자보건과를 두고 있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했듯이 예방사업입니다. 즉 건강한 영유아들이 계속적으로 생후 바로 데리고 오며는 걔네들이 18개월 될 때까지 또는 그 후까지도 건강기록부를 작성해서 예방접종, 발육측정, 이유식지도 자모회등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큰 병원에들 가며는 「웰베이비크리닉」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질병에 대한 소아과를 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1차진료기관으로서 현재 다루고 있는 것은 불임시술을 한 가정, 한자녀 낳고 불임시술을 한 경우 자녀에 대해서는 1차 무료진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경우 민간 소아과 병의원으로서 1차 의료보험지정 의료기관이 80개소나 되고 또 의료보호 없는 사람들 그냥 가는데 지정의료기관도 14개소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예방사업, 건강한 영유아들이 자랄때까지 계속 좋게 하는 예방사업을 주목적으로 하고 질병이 났을때는 주민들이 관내에 그렇게 많은 민간병원이 있고 지금 지역의료 보험으로 대개 다 싸게 받을 수 있고 또 의료보호지정 의료기관도 이렇게 많기 때문에 꼭 보건소가 아니라도 대개 전문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많고, 소아과 전문의원에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따로 신설문제를 고려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산, 인력 그때에 말씀 드렸듯이 가능하며는 우리가 조금 의사인력을 증가 시킬 수 있는 경우 소아과 보드맨으로 일을 같이 해보며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독물관계는 어저께 질의서에는 빠졌었는데 제가 한번도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장관계는 전부 이렇게 비치하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그것은 우리 관내에 180개소가 있는데 앞으로 이 관계는 환경과에서 맡게 되고 현재 별로 다행히도 위험요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성 의약품관리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습관성 의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정확한 통계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다만 90년도 마약류사범 검거 건수에 대한 보사부 통계에 의할 것 같으면 서울시에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작년도것 40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사범에 대한 관리는 대검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관내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는 총 590개소, 현재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있고 그 지도관리는 상반기에는 직능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고 하반기에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지도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점지도사항으로는 수불기재 및 판매허용량 초과 여부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도 좀 지적업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향정신성 취급 업소에 대한 대책으로는 직능단체의 자율지도 기능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함은 물론 다량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 대한 특별지도를 강화해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인한 위해방지에 최대한 노력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병은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우리구 관내에는 성병의 감염예방지대가 많은 바 이의 근절대책은 무엇이며 현재 확인되고 있는 성병인구의 현황을 밝혀 주십시오.
  우리구 관내에서 성병감염예방지대로 설정되고 동지역 특수업태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곳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한군데는 영등포 신세계뒤 영등포2동 426번지 일대하고, 신길3동 영등포2동 426번지 일대하고 신길3동329번지 일대 등 2개 지역이 있습니다. 특수업태부 밀집 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해소대책에 관하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려돼야 하고 현재 확인되고 있는 성병인구현황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보건소를 이용한 특수업태부 접객업소 종사자 그리고 일반 내소자들의 연간 통계를 제가 가끔 내보는데 검사수대 프로수가 10%내외로 늘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험계층이 돼서 대략 어떻게 생각하면 높은것도 같고 또 일반환자가 성병에 걸려서 오는 경우는 대부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병인구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잡지 같은데 별로 정확하게 와 있는게 없고 요사이 두드러지게 좋아진 것은 후천성면역결핍증이 만연된 후에 보건소 성병환자 내소자수는 아주 두드러지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소에서는 다만 그 근본적인 관리대책은 어렵고 성병만연 방지책으로 정기검사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수업태부는 1주 1회, 접객부는 2주 1회, 다방·인삼찻집 종사자들은 6개월에 한번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사업으로 성병환자는 전부 무료로 치료해 주고 있습니다. 성병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고 도덕교육, 가정교육 또 남자분들께서 좀더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활하고 가정교육에 들어가겠지만 그런게 병행하는 경우 완전히 근절을 안되더라도 어느정도 숫자는 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두서없이 질의답변으로 가름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도중에 정정할 곳이 한군데가 있는데 그걸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김형수 의원이 약사로서 질문한 것이 아니라 의원으로 질문한 것을 지적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한번 더 얘기하시죠.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회 품위를 지키고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문1답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죠.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네네 됐습니다.
  시민국장 나와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김원일  시민국장이 조연제 의원님의 질의에 답하겠습니다.
  질의말씀 요약이 우리구의 대기아황산가스 분진이 높은 지역으로 보도된 사실과 대기폐수의 근절단속대책은 무엇인가 말씀 하셨습니다.
  우선 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제가 현황을 우선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업소는 저희가 320개소입니다. 대개 기계라든가 기구설비는 어떠한 내용으로 설치돼있느냐해서 대상을 잡은 겁니다. 배출, 그런데 지금 먼저도 지적하신 것과 같이 우리구가 어느정도냐 하는 것을 수치를 저희가 환경처에 알아 봤습니다. 수치는 일반적으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더니 최근에 5월 측정기준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황산가스 기준이 0.05ppm입니다. 기준이. 그런데 우리구가 0.037ppm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준치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기준치 이하입니다. 또한 분진기준은 150㎥/mg이라고 수치가 단위가 나왔는데 우리구는 121㎥/mg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준치이하로 돼있습니다. 그럼 왜 우리구가 보도상 취약지로 소개됐느냐 하며는 환경처에서 관리하는 측정소가 10개소인데 우리구의 문래동사무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공장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10개소를 전체를 발표하지 않고 그런거지, 사실상 문래동이라든가 우리구가 공해 지역에 상당히 농도기준치 이하라는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셔도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환경행정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입장입니다만은 배출업소 위험물질근절과 단속대책은 이러한 방법으로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규공장증설을 억제 하겠습니다. 반면에 방지시설을 현대화하도록 유도하고 기존공장 오염물질 배출업소를 강력하게 행정조치해서 그야말로 공해가 중요하다는걸 인식시키겠습니다. 또한 시민계몽을 통해서 합성세제와 산업폐기물 감축제도로 여러 가지 「캠페인」이라든가 학교교육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해감시초소가 지금 2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청옥상에하고 영등포우체국옥상에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감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학교가 지금 3개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중초등학교, 문래초등학교, 당산서중초등학교를 시범학교로 해서 그야말로 아동교육으로부터 공해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여러 가지 글짓기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해감시위원회를 스무분을 위촉을 해서 매월 회의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협의하고 있고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것이 미약합니다만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환경공해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질문하신 세분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장」하는 이 있음)
  네 나와서 말씀하세요.
이용주  의원   보건소장님의 성실한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약간 궁금증이 있어서 몇가지 사항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업무보고에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영등포1동외 7개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꼭 왜 영등포1동외 7개지역만 밀집지역으로 관리하느냐 궁금증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몇 개동을 묶어서 순회 진료를 하는 것은 풀어보겠습니다 했는데, 풀겠습니다로 아주 단언을 내려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과연 우리 보건소가 구민들하고 가깝게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 주십시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0세이상 노인들께서 매주 화요일날 1주에 50분씩 오신다고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 실적을 보게 되면 1988년 3월부터 1991년6월까지 일반진료가 1,088명, 한방진료가 1,183명입니다. 총 4,271명으로 이렇게 실적보고를 하셨는데 제가 따지고 보니까 월47명밖에 진료를 안한 겁니다. 그런데 주50명을 진료했다는 것은 근거하고 엄연히 상세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다음 홍보문제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했습니다마는 우리구의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홍보가 안됐잖느냐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홍보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구지 발간하는 데다가 보건소에서 의뢰를 해서 매월반상회때 구지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구지에다가 기재를 해서 몇 개 어느 동은 몇월며칠날 실시하고 어느동은 몇월며칠날 실시한다는 것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주민들이 모두다 알고 계실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반상회나 구지를 통해서 분명히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아주 좀 충실하게 확보부동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진원   다른 또 질문이 안계십니까?
  그럼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죠.
○보건소장  맹시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등포1동 외 7개동으로 묶었는데 왜 다른 동에는 영세민이 없느냐, 다른 동에도 다 조금씩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이게 당초에 특수사업으로 시작했던거고 그래도 많은 동네에 가야지 많이들 이용할거 아니겠나, 이런 뜻에서 가장 영세민수가 많은 거를 고르다보니까 7개동이 됐습니다. 두 번째 풀어 보겠습니다를 완벽하게 완전하게 대답하라고 말씀 하셨는데 그게 당초에 1개동으로 했다가 왜 묶었느냐하면 그 동기가 조금 뭐랄까 같은 날 1월달에 3개동을 우리가 카바해서 진료를 했는데 그 한 두달 후에는 다시 그 동에 가면은 할 수 있다. 계속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우리가 한달에 4번씩 나가면은 상당히 좀 자주 기회가 돌아오는데 요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방문진료도 있고 순회무료진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한 달에 두 번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 나가니까 8개동을 두 번으로 하면은 4개월에 한번밖에 이것이 안됩니다. 그런데 될 수 있는대로 한동에 자주 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에 의해서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한 점이 많이 있고 하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가까이 인접한 바짝 인접한 동에 무료진료 나가는 경우 홍보만 잘되면은 그 옆의 동에서도 올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로서는 나가는 횟수를 늘리래도 고려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따로 따로 풀어헤쳐라 하는 경우 그렇게 업무에 큰 지장은 없고 할 수는 있지만 한번 의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사항이 돼서 금년도 연초계획이 이미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또 7월달에 바꾸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어떤 동은 어디어디 동은 언제 여기나간다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푸는 경우는 거기서 Omit(제외)되는 동이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나갈수 있는동이 내년 봄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  정진원   가만히 계세요. 1문 1답은 피하시고,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1문 1답은 피하라고 의장님께서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는 죄송합니다만, 꼭 한말씀 짚고 넘어가야 겠습니다.
  지금 묶는다는 자체는 예를 든다면은, 90년도 5월13일날 양평1동 회의실에서, 양평1동 당산1동, 여의도, 문래1, 2동을 했습니다. 그러면 몇 개동 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순회진료를 그렇게 하지말고 예를들어 양평2동이나 여의도분들이 양평1동까지 갈 경우에는 보건소로 가는데 빠르지 뭐하러 양평1동 그 먼데까지 갑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푸는 것은 원칙적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네, 지금 말씀하신 뜻은 1개동식 풀라는 말씀이십니까? 또는 가까이 있는 2개동 3개동을 묶어도 된다는 뜻입니까?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아니죠. 묶지를 마시고 영등포 1동외 밀집지역 영세민들 밀집지역을 순회를 하실 경우에는 1개동씩 가시라는 얘기입니다. 1개동씩 월 4회를 해도 좋고 월 3회를 해도 좋습니다. 1개동씩 가셔서)
  그렇게 되며는 동별로 혜택수는 적게 돌아옵니다.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이용주  의원  - 적게 돌아오니까 그래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시점에 아파야 되는데 갑자기······.
    (장내 웃음소리)
  감기 또는 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고 노인인 경우 만성으로 여기저기 아픔 사람들이 주로 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 이동순회진료의 평가문제가 저희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것을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저소득층이니까 역시들 많이 이용하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하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과연 그것을 이용 안하더라도 의료보호혜택을 받을 수 없는가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장님들도 많이들 애를 쓰고 가서 미리 공문도 발송하고 또 새소식지에도 내고 그리고 마이크로 즉석에서 또 합니다. 그래도 응하는 사람수는 적습니다. 그런데 푸는 문제는 제가 적극 다시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됐습니다. 이용주 의원님 말씀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보건소장  맹시선   그리고 60세이상 매주 화요일 4,271명 그거 좋은 지적이신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가장 많이 올때가 약50명이고 대개 제인상으로는 그게 소장실 가기 전에 있기 때문에 늘 노인네들이고 그래서 말도 붙이고 그러는데 세어보면 40명은 넘기 때문에 약의 뜻이고, 1년 전체적인 것을 통계로 잡으며는 역시 겨울에 조금 덜 오고 또 추석 이런 계절 타고 있으면 역시 좀 적에 오고 그래서 아마 말의 실수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 「약」자를 붙일걸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홍보문제는 새소식지하고 반상회나 구지 통해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걸 놓친 경우는 아마 이용들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됐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보건소장께서는 나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장시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이 많음)
  그러면 정회를 하고 오후 7시5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2분 정회)
(19시 51분 속개)
○의장  정진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강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위  의원  이강위 의원입니다.
  질문하기전에 농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민국장님, 보건소장님 제가 소관부서에 너무 집중공격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먼저 시민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웃돕기기금관리규정을 보면은 1988년 5월1일 이전에는 개나리상조금고라고해서 주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었던 창구로 알고 있습니다. 88년 5월1일 조례개정으로 이웃돕기기금으로, 기금규정으로 바뀌었고 관리규정 부칙에 보면은 개나리상조금고에서 잔여금을 이웃돕기금고로 이체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체된 금액이 사실은 항간에는 전혀 「제로」로 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당시 이체된 금액이 있었는지 밝혀주시고 또 이웃돕기금고는 항시 잔금이 유보되어 있는지, 있다면 왜 이 돈이 이웃돕기성금인데 잔금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관리규정 제3조에 보며는 기금을 관리키 위하여 별도금고를 1개소 설치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당국에서는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금일 이웃돕기기금에 대하여 굳이 들고 나온 것은 관리 규정 제4조에 보면은 1년 열두달 상설접수창구를 구청과 각동에 설치하고 또한 매년 연례행사로 이웃돕기성금을 모집하고 있는바 주민들은 항시 이 돈이 제대로 적재적소하게 실제 수혜자에게 사용되고 있지 않다라고 불만과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창구중의 하나라고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례에 보면은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심의회나 운영회를 둔다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만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리규정 제5조 본 기금의 수혜대상인데, 누가 이 수혜를 받느냐하는 대상인데, 5조 10항 10개항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압니다. 10개항을 시간 관계상열지는 않겠습니다만 마지막 9개항까지는 문제가 없고 마지막 10항에 가면은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을 때 지출한다라고 되어 있어 주민들이 생각할 때 이얼령비얼령식의 항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본항의 5조10항의 수정을 요할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금을 기탁할 때 지정성금기탁이 있고 일반성금기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성금 기탁 이라 함은 「A」라는 사람이 내가 얼마 얼마를 낼테니까 어디어디에 써주시오 하는 것이 아마 지정기탁이라고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이 지정기탁금액이 총 성금액의 몇%나 되는지 대충 말씀해 주시고 이 지정기탁이 지금 현재까지 잘 사용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지정기탁에 대해서 함수가 있는 것으로 항간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다시 시민국장님이 답변할 요지는 요즘 항간에서 적출물, 적출물 해가지고 상당히 말이 많습니다. 이 적축물이라 함은 의원님들께서 제가 이런 용어를 써서 혹시 이게 뭐냐하는 말씀이 있어서 좀 설명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적축물이라 함은 병원 의료기관에서 소위 피묻은 가제 혹은 이물질 거기에 심히 따진다면 요즘 얘기되는 「AIDS」(에이즈)균, 콜레라균, 스피리기스균 이러한 등등의 위험한 균들이 그 가제에 묻어서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지정해 가지고 적출물을 처리업자에게 지정 및 지정취소 감독업무가 구청으로 넘어와 있는데 이것이 구청장의 수의업무중 적출물처리업자 지정 및 지정취소 감독 업무가 2원화 3원화 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 업무가 어떻게 돼 있는지 사회과소속도 돼있고 또는 위생과소속도 돼 있고 보건소소속도 돼 있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의 능률적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그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조례를 개정함이 옳다고 사료돼서 본의원은 사료되는 바 개정을 요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설국소관 당면사항에서 수방대책중 방역 및 구호물자라는 보고에서 방역물자란에 살충제·살균제·소독약·주사약등을 구입 비치할 때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를 통해서 삽입한다라고 되어 있다면은 별문제지만은 이것이 돼 있지 않다고 하면은, 직접 건설국 해당과에서 구입 비치한다고 하면은 이 문제는 전문성이 있는 보건소장에서 의뢰를 구함이 타당하다고 믿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기 바랍니다.
김형기  의원  신길5동 김형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관계관님!
  구정발전에 더욱이 구정보고와 추경예산 심의에 수고들 많으십니다.
  본 의원으로서는 바로 질의하고자 한 요지는 다름아닌 10년 넘도록, 아니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을 무색케하는 신길5동 소재 339번지, 338번지내 신미아파트 민원건에 대해서 재무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지금 10년이 넘도록 토지분 재산세 고지가 지금 현재까지 일체 발부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단 행정당국에서 주민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민의의 대변을 하고 있는 관계관으로서 소상히 밝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으로서는 신미아파트 입주를 할 경우 모든 토지나 관계서류를 갖춰야만이 입주하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현재까지 관리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도 준공검사가 돼 있고 입주한 주민은 주민대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상태에서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하루속히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확고한 진상과 관계관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시 재무국장님께, 잠깐 실례했습니다. 도시 정비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신길 5동 소재 신미아파트 동수 가, 나, 다, 라, 마 다섯동 중에서 나동이라는 동이 지금 현재까지 건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사업으로서 신미아파트 세워질 적에는 한번지 내에 2~3명내지 339번지에 한 8~9명정도 이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89년, 90년도에 42명이라는 숫자가 불어난 이유, 그리고 사실 공유지분으로써 건물을 지을수 있는 평수를 공유지분으로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평수를 공유지분으로써 전부 인정해 주셨다라면 저는 말씀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단, 5평도 좋고 10평도 좋고 15평도 좋고, 무슨 한석봉이 떡장사입니까? 이런식으로 공유지분을 만들어 가지고 재개발사업,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사업 지금 현재 설계하고 있다는 소리는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땅을 가지고 그런 장난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다 했을적에 모든 땅가진 사람의 하나의 좋은 일을 제공해 주는 일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국장님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로토지 구획정리 이거 역시 1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신길5동 소유 673번지 시장부지로써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거의 10여년 흐르고 있습니다. 주민의 진정 아닌 진정을 해 가면서 지금까지 버터 나왔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단, 신길 5동 소재 대림동 673번지 약 70여평 시장부지로 책정되어 있는데 시장개설은 언제쯤 할 수 있으며 또 주민이 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의 질문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락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의원  최락희 의원입니다.
  신길 2지구 제3차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이 지역은 1988년 7월 11일자 서울고시 169호로 자력개발로 결정 고시되어 그 해 12월에 관리처분까지 마친 지역입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첫째 이유로는 자력개발 확정 고시된 지역 총 건물 소유자 84%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아파트 재개발을 원하고, 나머지 주민은 단독개발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쌍방합의가 이루어져야만, 이루어질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주민합의점을 찾아 시행한다 하니 쌍방주장이 합의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요? 이 지역을 보면 비가 새고 곧 무너질듯한 가옥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너무 심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길동과 해군본부간 도로개설 공사가 매우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부진한 이유와 준공예정일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태  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공무에 바쁘신데도 출석하셔서 마지막까지 수고를 하시는 관계 국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국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신길동 산166, 167번지 공원부지 활용계획방안강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지역은 고지대로 위에는 해군회관이 인접하여 있고 신길 4동과도 인접하여 있으며, 낡고 초라한 판자집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고지대이기 때문에 식수사정도 악화되고 오래전에 옛날에 한강변 철거민들이 정착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곳을고 본의원과 주민들의 의견은 공원용지를 해제하여 재개발지구로 지역 특성에 맞게 개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은 공원용지에 살고 있는 166, 167번지 일대주민들에게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보상을 하여 주고, 맑고 쾌적한 공원으로 조성을 하여서 인접한 3개동 주민들의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중단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주무국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신길동 3,430번지 3,183번지 일대에 소방도로 6m 확장 추진 계획 일정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지역은 수 십년 동안 소방도로 계획선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의 불평과 원성이 지대한 곳으로 고지대 불이 나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는 분뇨를 치우는데도 도로가 협소하고 비좁아 애태우는 주민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서울시 시위원회에서 6m로 확정이 됐다니 앞으로의 추진계획 일정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건설국장님께 명예 감독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관하여 묻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명예 감독관에게 구체적이고 공사공정 일정표나 감독할 사항을 설명을 해주고 공사감독에게 자긍심과 긍지를 갖고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전혀 대책이 서 있지도 않고 공사 시작할 때 임명장 하나 주고 공사 끝날 때 시공업자가 찾아와서 도장 하나 받아가면 끝나는데, 주민들의 여론은 구발주공사는 업자 마음대로 하는 공사다라는 여론이 비일비재하니 그렇다고 공무에 바쁜 공무원이 지켜서서 있을 수도 없고 명예 감독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국장님의 견해를 묻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면서 관계부처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구간의 주민들에게 공사 사전예고제를 확실히하여 주민들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각동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에게 각종 공사 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설명이 불가하다면 최소한의 통보라도 꼭 해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공사가 하자가 생기고 민원이 생긴 이후에도 정확한 공사 현황을 몰라 거북한 때가 많이 있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현장 도로중앙에 「포크레인」이 주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이틀이 아닌 장장 보름동안 길 한복판에 우뚝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 「리어카」도 못 다니고 사람만 겨우 빠져 나갑니다. 주민들이 구청 토목과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진정하고 하소연을 해도 무책입니다. 사유인즉 하청업자로부터 돈을 받지 못 해 길 복판에 세워놓고 도망을 갔답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주민들이 쓰레기를 머리에 이고 들고 그 밑에까지 와서 쓰레기 「리어카」에 버리고 갑니다. 시공업자의 전횡과 횡포로 애꿎은 주민들만 피해를 봅니다. 주민들의 원성과 야유 속에는 우리 의원들도 도매금으로 욕을 먹습니다.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본의원의 생각은 지방자치 지방화의 시대로 가는 하나의 전환점에서 하나의 일과성으로 치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열성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며 본의원의 질의를 종결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네분 의원들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김형기 의원님께서 우리구 관내 신길 5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미아파트에 대해서 수년간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질문이 계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여러 의원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와 관련되는 업무의 관련, 구청장 산하의 보조기관으로써 도시정비국산하의 주택과와 이에 대한 과세 업무를 담당하는 제무국산하 세무과와 관련이 됐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답변을 드림과 아울러서 또 연관해서 질문을 하신데 대한 답변이 도시정비국장께서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연관을 시키면은 더욱 이해가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기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신길5동에 소재하고 있는 이 신미아파트가 준공이 된 후로 현재까지 이 아파트 토지분 재산세가 장기간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형기의원께서 질문하신 핵심이 부과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하라 이런 말씀인데, 이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자연 이 아파트가 어떻게 해서 건립이 되었느냐 이문제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답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도시정비국주택과와 관련되는 업무입니다만은 간추려서 제가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아파트 건립에 대한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은 신미아파트는 우리구 관내 신길 5동 소재 신길 3구역 제1지구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1973년12월1일 건설부 고시 제470호로 재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건설부로부터 지정이 되어서 그 후에 우리시 본청에서 79년 8월 28일 서울시 고시 380호로 사업실시 계획이 인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인가된 후에 사업을 주관하는 재개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재개발 방법은 자력 재개발로 하여 80년 2월 15일부터 81년 6월 20일까지 공사기간을 두고 이 아파트건립에 착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파트의 건립사업지구 내에 토지 4,006평 중에서 사유지 15필지 3,652평의 토지 소유주와 재개발 추진 위원회 지가의 토지매입과 사업참여 등의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에 착수하여 이때부터 개인토지 소유주와 재개발 추진 위원회간에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마찰로 인해서 아파트건립 당초 계획은 240세대에서 80년 8월19일날 사업계획 변경을 하여 아파트 건립 세대 수를 130세대로 조정을 하고 81년 6월 27일에 우리구에서 준공을 해서 입주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택과에서 업무를 취급했습니다만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80년 처음 이 사업시행시에 토지 소유주와 재개발 추진위원회 간에 토지매입시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준공하고, 입주하였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시부터 금년도 7월 현재까지 토지소유주와 재개발 추진 위원회간에 원만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상황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신미아파트건은 82년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주와 재개발 추진 위원회의 쌍방간에 이해관계가 맞물린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장기민원 사항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민원으로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첫째로 토지 소유주와 아파트 소유자간에 이해관계로 첨예한 대립된 문제로 당시 토지 매입금이 너무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토지 소유주가 매매 동의를 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건축 준공 입주하게 된 사실로써 토지 소유주는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현물변제등과 관련하여 당사간에 현재 이 건으로 하여 소송계류 중에 있는 시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은 재개발 사업지구로써 이와 같은 특수상황과 관련하여 현재 아파트 입주 세대당 토지분할 관리처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되지 않아서 이토지에 대한 소유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의 일환으로 우리구에서는 이 토지분할 관리처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써 이 토지분할 관리처분은 이 분야의 상당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서 지난해 9월28일에 도시정비국에서 도시계획 관련 전문 사업체인 주식회사 유중「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에다가 관리처분에 대한 용역을 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용역 결과를 금년 9월28일까지 성과품을 납품받게끔 되어 있는데 이 성과품을 납품받게 되면 토지 분할 관리처분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이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면은 소유권 행배가 명확히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저희 재무국에서는 여태 과세하지 못했던 이 아파트의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할 것을 보고드립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은 시민국장 나오셔서(장내소란)보충질의 시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원일  시민국장 이강위 의원님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질문한 내용은 이웃돕기기금 관리규정 2조부터 5조까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웃돕기 관리기금은 이미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88년5월1일부터 자동이체 되어서 현재 이웃돕기 기금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웃돕기 관리기금규정의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2조 규정에는 기금관리규정을 규정을 했습니다. 해서 별도개정 우리 회계와 관계없이 별도 개정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개정으로 별도 관리되고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기금 금고관리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규정이 나왔는데 구청에 이웃돕기기금 금고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접수창구의 상설을 규정했는데 구에는 1개소 사회복지과에 1년 동안 계속 연중 창구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은 22개 동에 동민원실에 개설하고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수혜 대상자의 범위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둘째번에 생활보호대상자, 세 번째에 정착촌 음성질환자, 넷째로 자활근로대등 불우단체, 다섯 번째 불우 직업청소년, 여섯 번째 보훈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독립 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 여덟 번째 사회 봉사단체 또한 아홉 번째 어려운 노인정, 열 번째는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불우시민, 이것에 대해서 이의원님께서 역점으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생계가 극히 곤란한 자, 그러니까 예측 못했던 사고가 된 사람,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시민합동 결혼식에 그리고 경로행사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동장이 운영에 있어서 동장이 신청서라든가 동장 추천서 지원대상자 현황 조사서를 첨부해서 구에 요청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 구에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웃돕기 운영 위원회. 그래서 시민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다섯 개 관계과장이 위원이 되어 가지고 이 사항을 검토해서 적격자라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회계절차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기금 잔고를 말씀드리면은 현재 7,314만 4,000원이 잔고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말씀 가운데 기탁방법이 일반 기탁과 지정기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는 어느정도 되느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지정 기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느 목적이든간에 기탁하는 사람 의사대로 쓰여지기 때문에 기탁소에다가 지정을 합니다. 어느 무엇 무엇에 목적을 쓰기 때문에 그 내용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제가 서면으로 요구되지 않아 가지고 자료를 못 뽑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강위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적출물 처리업자 지정과 지정 취소등 감독업무에 대한 질의 내용입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은 의료보호법 제17조 적출물등의 처리 내용과 적출물 처리규칙 제3조 업자지정과 제9조 지정의 취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저희가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서울시 행정권한 위임 조례에 의해서 적출물 처리업자지정 또는 지정 취소등에 대한 허가 행위는 구청장인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리고 적출물등 처리 지도 감독에 대해서는 보건소장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해 주신대로 업무의 이원화로 행정 능률의 저하와 관련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개선하기 위해서 구청장과 보건소장으로 이원화된 업무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 일원화하여 행정 능률향상과 책임한계를 명백히 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 법제부서에다가 개정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서 검토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등록된 업자는 하나도 업습니다. 저희구에. 다음은 김형기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시장미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획정리 사업으로 실시해서 이것이 위치는 대림동 673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이것이 체비지로 되어 있습니다. 체지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면적은 2,306㎡ 약700평 됩니다. 그 소유는 현재 체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구청장 1일 동 근무 당시에 민원이 제기 돼 가지고 이미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은 도시정비과에서 7월5일자 도시개발과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시장부지를 빨리 불하조치해 달라하는 그런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내용을 현재 매각처분 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말씀해 주신 것이 만약에 이것이 불하된다면 시장을 개설하려면 시장개설 요건은 무엇인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도소매진흥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시장개설요건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 내용은 법인으로 설립되어야 되고, 두 번째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매장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 매장면적은 100㎡ 이상 매장 면적과 시설 점포기본 시설과 상하시설 위생시설 소비자 보급 시설등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다음에는 도시정비국장 나오셔서 답변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김형기 의원의 질문에 답하겠습니다.
  좀전에 재무국장이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서 그 중복사항을 피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지구에 가, 다, 라, 마동 4개동 103세대는 건축되었으나 오늘까지 관리처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권행사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10년이상 장기민원을 해결하자는 뜻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절차 진행을 위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 받아서 관리처분을 위한 용역을 발주, 9월말에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 잔여시 나동 건축예정부지의 토지소유자는 42명이 아닌 32인 공유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이미 인가된 사업 결정사항을 변경하기 위해서 토지주의 동의 및 자격인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조속 이행 사업변경인가 신청이 되어야 하나 신청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 신청 동의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 9월말까지는 이 관리처분계획이 종결짓도록 노력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최락희의원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하겠습니다.
  신길2지구 3차는 토지재개발법상 토지 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와 건물소유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 지침상에는 건물소유자의 90% 이상의 동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이 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5월달에 현지에서 양자간에 합동으로 공사추진 방법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울시 재개발사업 업무지침상에 건물소유자 90%이상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 충족치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사업이 종결 시작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앞으로도 2차 내지 3차 더 설명회를 개최를 해서 조속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정진원   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건설국장  류시원  이강위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방대책중에 방역물자, 살충제라든지, 살균제라든지, 소독약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구매방역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각종 수방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각종 시설은 건설국에서 하고, 또 방역관계는 보건소에서 하고, 그 다음에 수재가 났을 때 이재민구호라든지 이런 것은 시민국에서 하고 이렇게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질의하신 내용도 보건소장이 아마 답변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퇴장을 했기 때문에 이 선에서 제가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락희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길로-해군본부간 도로개설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본사업이 본청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배정이 되면은 저희들이 일시에 할 수 있지마는 연차적으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늦어지는데 예정공기는 92년 5월말입니다. 이 공사가 공기내에 추진이 되도록 자재수급에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공기내에 완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태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서를 받고 저희 공원과장과 토목과장하고 같이 현장을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원부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을 쭉 돌아봤는데 주거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저희들 입장, 제가 보기에도 빨리 개선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느꼈고 또 저쪽에 신길동 3440번지 일대는 「리어카」도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협소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상당히 문제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저자신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을 하면서 속시원히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지금 질의해주신 부분도 그런 부분에 속할 것 같은데 특히 이 공원부지를 해제한다든지 하는 사항은 작고 크든간에 건설부까지 승인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해제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고, 특히 또 그래서 언젠가는 공원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현재 그 부분에 군시설도 있고 또 지역이 한 15,600여평이나 됩니다. 지역이 방대하고 그렇기 때문에 166번지만 짤라서 공원을 조성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은 제가 보기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개발은 어렵고 만약에 그 지역을 전부 다 묶어서 재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은 그대로 공원으로 존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 지역에 재개발을 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또 잘라서 공원을 조성하는 것도 어려운데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이 지역에 있는 기존 무허가 건물을 철거를 한다든지 할 때에는 그 건물이 82년 4월 8일 현재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을 때에는 아파트 입주권이라든지 또는 이주비라든지 건물보상비등을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길6동 3430번지서부터 3183번지까지는 이 지역이 91년 5월 30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개설될 도로폭은 6m 도로이고 길이는 약390m 정도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지역은 절실히 도로개설이 요구되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구간이 구청 중기계획에는 94년부터 실시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시급한 것 같아서 의원님들 좀 도와주시면은 내년서부터라도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공사비는 얼마 안 들어갑니다. 9,500만원정도 밖에 안들어갑니다. 그런데 보상비가 약24억정도 들어갑니다. 보상비 부담이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구 재정 형편으로 봐서는 연차사업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같습니다. 내년서부터라도 의원님들 도와주시면은 연차사업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명예감독관제가 잘 안되고 있다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실시하고 있는 목적은 명예감독관이 무슨 전문적인 기술이나 어떤 전문성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주변의 사업에 주민이 참여하고 또 행정력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알려줌으로써 원활하게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명예감독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이 상당히 저자신, 저희들도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지난 5월달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참여율도 상당히 낮고 전문성도 결여하고 또 명예감독관으로 임명된 분들이 사명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공사가 확정되고 나서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했는데 앞으로는 공사가 확정되기 전에 설계하기 이전서부터 명예감독관을 임명을 해가지고 설계에도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공사과정에도 현장감독이라든지 시공업자하고 수시로 협의를 해가지고 처리가 되도록 앞으로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예고제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 자신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가 되겠다 하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전예고제도 또는 공사하기 전에 구의원 여러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시는 문제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가지고 제도화 시키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상에 「포크레인」이 버티고 있다하는 것은 상당히 참 송구스럽습니다. 그 부분뿐만 아니고 모든 공사장의 사후관리가 안되고 현장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무슨 건축자재라든지 또는 장비가 방치된다든지 또는 굴착복구에 사후정리가 안된다든지 하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 줄어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답변도중에 김형기 의원께서 보충질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시죠.
김형기  의원   김형기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재무국장님께서 너무도 상세하게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도시정비국장님, 재무국장님 사실 연계된 사항이기에 두 분 중에 아무라도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시정비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공유지분 현 상황에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적에는 몇 명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재개발 사업으로 불어난 인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 그랬는데 그에 대한 답변은 안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답변을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재개발추진에 의한 토지소유주나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동안 토지소유주나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 10여년 동안 납세하지 않은 재산세를 앞으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한테 그런 피해를 또 입히는건지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고요. 지금 사실상 주민으로서는 그 동안에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행정부에서 지금 10년이 넘도록 해결을 못해 줬다는 책임도 저거 되는데 본의원으로서는 그 분들의 재산세나 이런 문제가 앞으로 추징된다는 이런 결과가 됐을 적에는 도리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상은 입주자나 재개발추진위나 그동안에 행정부에서 했어야 할 일이 마땅히 누구한테 책임전가를 하고 싶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로서는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의 잘못도 약간의 세금 안낸다는 그런 잘못이 아니었고, 자기는 그마만큼 재산권행사를 못해서 오히려 피해가 더 컸다는 그런 의혹만 부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른 의원께서는 보충질문, 본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까?
  네, 이윤중 의원 나와서 보충질문 하세요.
이윤중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윤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정비국장께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첫째, 신길 4동 재개발에 관한 문제는 최락희 의원님께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신길 4동 240번지 일대 미준공 건물에 대한 양성화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아울러 영등포구청 관할 미준공 건물이 현재 총 몇 동이나 있는지 묻고 싶고 이 미준공 건물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다른 분 발언신청이 없으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죠.
○재무국장  강영호   김형기 의원님께서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중 재무국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설명을 드린대로 이 아파트에 대한 토지분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것은 현재 토지소유권에 대한 향배문제가 얽혀져 있어 가지고 관리처분이 9월말로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두가지 사항이 예견됩니다. 하나는 본래의 토지소유주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될 경우하고 그 다음에 현 입주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 이 두가지 가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쉬운 것은 본래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에는 계속 과세를 하면 됩니다. 되는데, 김 의원님께서 걱정 하시면서 지적해 주신대로 만일에 분양을 받은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해가지고 과세대상이 됐을 때 이분이 계속 살고 있는 분이면 문제는 간단하지마는 11여년 동안에 많은 소유자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겠냐 싶어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입주자는 현재 입주기간동안까지만 과세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입주자 앞의 분들은 또 소급해서 그 당시의 현황 사실 과세니까 그분들에게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입주자가 거슬러서 5년동안 소급해서 토지분 재산세를 과세하지는 않게 된다 하는 것을 답변으로 드리면서 갈음하겠습니다.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죄송합니다. 관리 처분이 끝남과 동시에 똑같은 재산세과세가 된다는 이렇게 판단해도 됩니까?)
  그런데 그게 저희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있는 것이 말씀이죠. 관리처분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도 궁금할 뿐만 아니라 당초 김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면서 소송에도 계류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송에 계류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상당히 걱정스러운 것이 어느 한쪽에다가 재산세를 갖다가 토지분 부과를 했을 때 소위 공권력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를 했을 때 소위 공권력에 의한 재산세를 부과를 하게 된ㄴ데 그럼 자칫 사법권으로 하여금 소유권 향배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어떤 선입관이나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십수년동안 과세를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의 하나도 사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문제는 제가 이 자리에는 11년동안 계류되어 온 장기민원이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 감안해 주셔서 이만한 답변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저희가 관리처분결과에 따라서 조세과세누락이 없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죠.
○도시정비국장  신언필   먼저 김형기 의원께서 말씀하신 데에 대해서 답 하겠습니다.
  원래 토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는 저희관에서 그걸 제재나 어떤 통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변동사항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통제도 못합니다. 저희들이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옛날에 문제가 있던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마 김의원님께서 우려 하시는 것이 32명, 앞으로 100명이면 100명, 아파트로 다 들어갈 것 아니냐 그걸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아파트 수는, 그 짓는 세대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 땅에 또 그러한 대상도 추진위에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때 그 대상과 저희들이 가지고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지 여기서 그렇게 우려 안해도 될 거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김형기  의원  - 일문 일답이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여기 제가 자료를 입수한 바로는 말입니다. 지금 이미 과세대상 토지분 과세대상 42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 지분에 그것이 바로 89년, 90년도에 전부 다 불어난 숫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판단하기에는 자료를 저기해본 결과로서는 그 상속해준 한분인가 저기된 그 사항에 따라서 전부 거기에 그와 같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으로써 그런 지분을 가졌다면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5평도 좋고, 10평도 좋고, 15평도 좋은 이런식으로 전부 다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자료 나오는 걸로 봐서 42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던거고, 또 도시정비국장님께서는 35세대 건립을 한다 이런 취지하에서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아마 그 층수를 더 올리는 건지 그것도 좀 의문사항이 됩니다.)
  우선 층수를 올리고 내리는 것은 그 땅 건폐율, 용적율에 따라서 올리기 때문에 그것을 건축계하고 같이 곁들여서 합니다. 용역하는데 제가 33세대다 35세대다라는 건 제가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 없고 지금 김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앞으로 50명, 100명이 그러면 100세대를 지어가지고 100사람 다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우려신데 그건 아니고요. 다만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느냐, 아파트 입주할 대상이 안되냐 하는 것은 그 추진위원회에서 선별하고, 우리하고 협의해서 하는거지 우리가 독단적으로 입주권의 대상이 되고 안되고 하는 결정은 아닙니다. 그 주관은 어디까지나 추진위원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윤중 의원께서 말씀하신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4동 지역에 지금 무허가건물이 많아서 그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있겠느냐를 말씀하셨는데 현재 건축법상 또는 특정건축물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종료 되었기 때문에 이를 양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또 우리 관내에 미준공건물의 총동수가 몇이고 대책이 있느냐 하는 거였는데 요건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추후에 다시 보고를 드리든지 서면으로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이윤중  의원  -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추후에 제가 이의원님을 만나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참으로 의원 여러분 또 구청 관계국장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주 좋은 그런 기록을 남긴 것 같습니다.
  5시간 동안 한점의 흐트러짐도 없이 참 진지하고 성실한 질문 또 답변 경청, 아주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아주 성실한 좋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여러의원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모든 의원일정을 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내일은 서울시 교육위원 선출이 있고 또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4시에 있겠습니다.
  내일 다시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33인)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6인)
  총무국장김영후
  재무국장강영호
  시민국장김원일
  도시정비국장신언필
  건설국장류시원
  보건소장맹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