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7월 21일 (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ㅇ 사무국장 보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개의)

○의장  고기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ㅇ 사무국장 보고

○의장  고기판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사무국장  정영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영분입니다.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휴회 중 영등포구청장이 통보한 2020회계연도 제22차 간주처리 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등 총 50건, 208억 6,722만 6,000원이 통보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 예산 통보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고기판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오현숙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위원회에서 보고받은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와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오현숙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오현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으며,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및 2020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된 상위 법령에 맞추어 인용 법령명과 인용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주요 내용으로는 2019년 경영실적에 대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병행 진행하여 그 결과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은 85.68점을, 기관장은 85.10점을 받았습니다.
  또한, 리더십과 전략 및 경영시스템 영역에서는 전년 대비 향상되었으나, 경영성과 및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는 체계적으로 지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으며, 이번 경영평가 결과를 토대로 향후 영등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환류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보고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2분기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는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예방 및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각 부서별로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품 및 마스크 구매, 피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공동주택 방역 등 각종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면서 기획예산과  등 4개 부서에서 총 3억 5,400만원의 예비비를 부득이 사용한 것에 대한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기판  오현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1분)

○의장  고기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화영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김화영  존경하는 고기판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김화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3건을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서,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해보상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에 대한 재해보상금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재해보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 재해예방 및 대응과 복구활동 등 지역자율방재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인 사회재난 수습을 위해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지역의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므로 치료비 등 지원항목 추가로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사회재난 수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사회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회재난 원인제공자가 재산상의 부당한 이익 등을 볼 수 있는 잘못된 폐단을 엄격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사회재난 피해자에게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철저한 구상권 행사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의장  고기판  김화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동료 의원들의 의정업무에 성실한 자세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영등포구의회 제8대 후반기 시작을 알리는 임시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의결된 사항의 이행뿐만 아니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기를 비롯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준수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7명의 의원들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7명)
  이미자  최봉희  이규선  장순원  김재진
  김화영  박미영  오현숙  유승용  허홍석
  권영식  김길자  정선희  윤준용  고기판
  이용주  박정자

○출석공무원
  구청장채현일
  부구청장김영환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장종연
  복지국장권희자
  생활환경국장김성영
  안전교통국장지우선
  도시국장이정화
  행정지원국장이형삼
  보건소장엄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