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2년 10월 31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빌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영등포구에서 안전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태원 참사 관련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2건의 보고와 1건의 의견청취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사회건설위원회 소관]
(10시 08분)
먼저 202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등포구 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 감시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토록 하여 구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2022년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영등포구청 제2감사장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가 끝난 후에는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감사보고서를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복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10분)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의 주요 대상자를 조정하여 고독사 문제를 다방면으로 포괄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을 명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의 주요 대상자를 “1인 가구”에서 “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지원사항에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을 추가했으며,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적용대상자를 확대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안을 명시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고독사 정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 조례의 적용대상자를 “1인 가구”에서 “가구”로 변경하고 이를 조례의 제명과 관련 조문에 반영하였으며, 상위법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 조례의 목적 및 고독사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고독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와 상위법령의 제ㆍ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고독사의 대상을 1인 가구에 한정하지 않고 고립된 가구 전체로 확대하며,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여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유승용 의원께서 발의하신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추가되는 내용이 예방사업에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 추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당히 좋게 평가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지금 반찬 및 건강음료 외에도 어떤 체계적인 운영체제에 있어서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을 이번에 하면서 검토해서 여기 취지에 맞게 잘 발전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7분)
복지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정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에 따라 자활기금 존속기한을 삭제하여 상위법령에 합치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사항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의2에서는 자활기금이 법정 의무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규정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5조, 제6조와 제12조에서는 조문 체계화 및 정비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명칭 용어 등 표현의 정비 및 현행화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7조의2에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타 법규 제목 개정에 따른 제명 현행화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통해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과 복리증진 등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일괄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자활기금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본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활기금의 설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2조의2에서는 자활기금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이 불필요하여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정책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양성평등 실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완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 제5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14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상위법에 근거하여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영등포구 자활기금의 집행률이 얼마나 됩니까?
수입 관련, 지출 관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1건인가?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금 존치 필요가 있어서 5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하시는데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법률상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조례 개정사항도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항이 맞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존속 연장 기간이 제27조의2에 의해서 연장하게 되는데 5년으로 돼 있습니까, 기간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5년으로 안 해도 되잖아요? 한 3년 정도 해도 되잖아요? 법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노인복지기금은 매년 사업을 공모계획에 의해서 공고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 6개 기관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구강을 관리해 주는 슬기로운 구강사업이라든지 어르신들의 한글이나 영어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는 어르신들의 교육 분야, 그다음에 대한노인회에서 신청하신 경로당 리더자 워크숍 같은 사업으로 저희가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서 양성평등기금과 마찬가지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6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에서 수집한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설치와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2조의2호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안정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재활용사업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하여 안 제2조의2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9조에서는 준용 규정의 제명 변경을 반영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활용품판매대금의 기금 운용에 수입과 지출액이 같던데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금액의 일부를 정확하게 들어온 금액만큼 집행하는 거로 하는데,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잡는데 사용하다 보면 저희 예산도 한 85%밖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융통성 있게 이미 기금으로 잡혀있는 3억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쓰고 모자라면 덜 쓰고 해서 그 기금 액수는 늘 한 3억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게 어디에 지출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는 1999년 4월 29일 안양천유역 13개 지방자치단체 간 안양천 수질개선 및 기타 지역 환경보전 문제 등을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이후 관련 회의 및 협의체 활동이 전무하고 설립목적인 수질이 일부 개선되어 지난 9월 본 협의회 폐지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표결 결과 재적 3분의 2 이상인 13개 지방자치단체 중 11개 지방자치단체가 폐지에 찬성하여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규약 제18조에 따라 폐지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조례는 방금 국장도 보고했듯이 1999년도 4월 19일날 13개 단체가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질개선 사업을 죽 해왔는데 왜 폐지시키는 거예요? 이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현재 ’99년도 협의체가 구성될 당시에 안양천 수질이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안양천 상류에 하수시설 같은 것이 개선이 돼가지고 수질이 굉장히 개선이 많이 됐고요. 그다음에 2011년 이후에 각 지자체별로 협의회에 관한 활동이 전무해가지고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각 자치구에서 판단을 해서 지난 9월달에 각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저희 구는 안양천 하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취약해서 협의회 유지를 안건으로 제출했습니다만 12개 단체에서 폐지에 찬성을 해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이 협의회가 폐지가 됨으로 인해서 안양천 수질에 관한 협의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안양천 명소화ㆍ고도화 사업 협약서가 안양천 인근의 8개 지자체로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수질개선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7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 협의회」 폐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질문 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 모든 분께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도시안전과장이 아침에 발생한 신안산선 공사장 화재사고 수습 처리로 인해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외 3명 발의)
(10시 49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점용도로가 보호구역으로 포함된 경우 추가 보완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고 「도로법」 개정사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불이행에 대한 처분을 현행 고발 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감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정대상 공사 도로가 어린이집 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으로 포함돼 있을 경우에 대한 교통소통대책 검토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인 「도로법」 개정사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구청의 시행명령을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 사항을 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점용도로가 보호구역에 포함된 경우 추가 보완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에 대한 처분을 고발 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감된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안 제1조에서는 「도로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준용규정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서울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도로조명공사 구간에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통행로의 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교통 약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 요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도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사시행자가 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 시 고발 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교통 약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 볼 때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에 관련하여…….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3개 기금 중에 기금액이 제일 높은데 지금 이 집행률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그 수입액이…….
(「다음이에요」 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5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에서는 2022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자로 연장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상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안제2조의2에서는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에 근거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안 제8조에서는 준용규정의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으며,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도로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의 안정적 토대를 마련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존속기한은 이것도 5년간 연장 운영하는 거죠?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굴착복구기금이 13개 기금 중에서 기금액이 제일 높아요. 집행률과 사업비 편성 비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수입액이 기타수입액이 27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수입액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공사금액에 대해서 집행률은 41% 정도 되고요. 그것은 기성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연말까지 하면 일부 기금조성 항은 일부가 남아서 한 54억 정도의 기금이 조성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래4가 지역과 2가 지역 사이에 도로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도로굴착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지금 요즘 다시 도시가스 공사한다고 도로를 복구했다가 다시 또 뜯어서 또 하고 그럽니다. 벌써 그런 일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있는데, 왜 그게 그렇게 되냐고 물어봤더니 도시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렇게 먼저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예산 낭비 아니냐고 자칫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고요. 어쨌건 들어간 아스콘은 다시 걷어내고 또 인력, 장비가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할 때는 모든, 아까 말한 도시가스안전공사, 한전, KT. 지난번에도 보니까 K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이게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좀 더 강하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통신선과 가스, 모든 것들이 하나로 어느 정도 집행이 됐을 때 그때 진행을 하시는 편이 좋을 듯하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건설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8월 집중 호우에 따른 침수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주택 등에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자 2022년 9월 당초 국ㆍ시비, 구비 비율 70 대 12, 구비 18에 따라 예비비 14억 7,7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후 국ㆍ시ㆍ구비 비율이 최종 80 대 8대 12로 변경됨에 따라 국비 66억 3,280만원, 시비 6억 6,328만원, 구비 9억 9,492만원으로 총사업비가 82억 9,10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현재까지 재난지원금 총 75억 8,7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그중 예비비 9억 1,656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률은 최종 확정된 구비 기준으로 약 92%입니다.
2022년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재난지원금 신청 누락된 건에 대해 추가 접수를 받았으며, 해당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침수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에 대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세입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유주에게 침수주택이어도 재난지원금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소유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이 상당 부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 마련 계획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입자가 없는 경우는 침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집주인에게 100만원을 지급을 하였고요.
이러한 민원이 좀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게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재난지원금 성격이 복구나 수리비가 되고 이재민한테 주는 성격이거든요. 구호 개념의 성격이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이나 기준에 보면 공실인 경우에나 아니면 보일러실이나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는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공실인 경우는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풍수피해 재난지원금은 국비가 80%, 서울시가 8%…….
어떤 집은 사이좋게 100만원씩 2분의 1씩 나눠서 지급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세입자가 다 100% 지급받은 분도 있고 그런 입장인데, 집주인한테 현재 120만원씩 수리비를 지급하고 있죠?
그래서 등급별로 해서 어려운 가정에 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해 피해로 고생하고, 또 풍수해로 고생하고, 또 요즘에 이태원 참사도 있고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재난피해자 지원 재난대책비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의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충분히 검토하시어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1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8분)
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이 삭제되어 존속이 불필요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폐지 등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폐지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를 폐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는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에 관해 규정하고자 제정되었으나 상위법인 「도시재개발법」이 폐지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의 제고를 위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1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상정한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 조합에서 총회를 거쳐 제안된 내용입니다.
해당 신길13 재정비촉진구역은 지난 2007년 11월 29일 최초 신길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된 이후 장기 미추진되고 있던 구역이었지만, SH와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업이 다시 추진되기 시작하였고, 2021년 3월에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였습니다.
금일 상정한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공공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신속한 주거환경 정비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관계법령 등에 따라 용도지역 및 용적률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2021년 8월에 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이 접수되었으며, 2022년 6월과 2022년 8월에 각각 2번의 서울시 전문가회의를 거치며 의견이 최종 반영된 안이 마련된 것입니다.
이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2022년 10월 6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민공람과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고, 오늘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성수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정비계획 변경안에 원안 동의해 주신다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일대 도심 환경정비 및 활성화 실현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신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계획 내용은 김성화 도시재생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작동에 문제 생김)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신길13 공공재건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신길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3페이지 설명 중 PPT 복구)
앞으로도 영등포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인접하고 있는 학교 일조권 문제로 한 6개월 가량 사업이 지체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끔히 다 해소가 된 것이 맞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신길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최종란 조옥희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이영환
안전교통국장유광순
도시국장김창환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사회복지과장박귀현
보육지원과장조미연
어르신복지과장박옥란
청소과장이의섭
환경과장신희순
도로과장노권호
교통행정과장서연남
도시재생과장김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