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2년 2월 27일(목) 16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105회영등포구(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3. '92년도구정보고
4. 서울시교육위원활동사항보고의건(이영춘교육위원)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등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부의된 안건
o 간사 보고
1. 제105회영등포구(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3. '92년도구정보고
4. 서울시교육위원활동사항보고의건(이영춘교육위원)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안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조례안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영등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1.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16시05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o 간사 보고
이번 임시회에는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에 의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정종태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영등포구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발의 되었고 최규락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영등포구의회 공인 조례안이 발의 되었으며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오늘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드리고자 구청장으로부터 '92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보고가 있겠으며 지난해 우리 구의회에서 선출한 이영춘 서울시 교육위원께서 그동안 활동사항에 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또한 영등포구청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의 시정결과 통보가 있어서 여러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 알려드릴 사항은 그동안 공석이었던 전문위원이 김희중 사무관과 유재한위원이 '92년 1월 16일자로 발령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안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5회영등포구(임시회)회기결정에 관한 건
(16시 06분)
이번 임시회는 영등포구청장의 집회요구에 의해서 소집이 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처리해야 할 주요안건으로는 영등포구 공인조례외 5건의 조례가 상정되었습니다마는 금일 하루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므로 이번 회기는 1일 하루만으로 하자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에 관한 건
(16시 07분)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김명환의원과 배기한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2년도구정보고
(16시 08분)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구의 명실공히 민의의 대표기관인 구의회에서 제가 금년에 우리구가 하고자하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매우 보람있게 생각을 하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몇가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정기회의때 저희들 금년에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깊이있게 심의결정을 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정기회의 기간 동안에 심도있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저희들 올바르게 일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금년 한해 들어와서 벌써 2월이 다 갑니다마는 두달동안 여러 가지 일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금년도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중에서 비교적 구에서 역점을 두고 충진할 사항을 가려서 중심적으로 의원여러분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그리고 '92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구정여건입니다.
이 사항은 기히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은 생략을 하고 지난번에 저희들 예산 승인해 주신 총 규모는 689억 9,300만원임을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 그 중에 일반회계가 673억, 그리고 특별회계가 168억 이었습니다.
먼저 저희들 금년에 구정을 이끌어 갈 기본적인 방향으로 이제 2,000년대를 향한 새롭게 도약하는 살기 좋은 우리 영등포를 건설해야 되겠다 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방화시대를 맞으면서 50만 우리 구민이 한가족으로 함께 하는 자치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위한 기본적인 행정의 추진방향은 우선 아름답고 살기 편한 도시환경을 조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안정되고 건강한 시민복지 구현, 새질서·새생활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향토문화 계발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며 화합속에서 참여하는 지방화시대가 정착되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정했습니다. 제일먼저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자 하는 사항이 지역교통 불편의 완화입니다. 이것은 도로시설을 확충하고 그리고 교통문화를 정착시켜서 지역교통의 불편이 완화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보고드리면 도로는 총 361km입니다. 도로율은 21.14%이고 포장율은 93.25%그리고 지하철은 7.2km가 저희들 노선이 있고 4개 역사가 있습니다. 주차시설은 256개소에 1만 대분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민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 차량은 7만 2,300여대 됩니다. 그리고 기타 버스 110대 노선에 정류장이 288개소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지역에 교통소통이 잘 안되는 취약요인을 대개 보면 도심과 서부외곽의 중간지대로 통과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은 현실입니다. 또 경인철도로 인해서 남북지역간에 연결 교통의 체증이 많습니다. 또 영등포 로타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로써 방향별로 연계성이 좀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또 한가지는 기능이 밀집되어 있는데 비해서 대중교통시설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취약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대책의 기본방향을 이것은 먼 장기대책까지 포함됩니다마는 우선 격자 형으로 되어있는 간선도로 체계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하는 기본방향을 정했고 또 한가지는 대중교통 연계체계를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통시설을 확충하고 운영체계도 좀 개선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크게 세가지 기본방향을 정해서 앞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당면대책으로써 도로망을 확충해 나갈, 저희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고속화 도록가 두군데 다시 말씀드리면 도림천길하고 그리고 올림픽 대로가 지금 한창 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는 금년에 영등포역 횡단 고가차도 건설을 금년에 착공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방로 확장공사, 그리고 해군본부에서 도림로간의 개설공사 이것도 꾸준히 추진해서 금년에 1차 단계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선도로는 영등포동 620번지 도로개설과 대신시장~신길동 1212도로개설 그리고 대림1동에 988-942도로개설을 금년에 지선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지하철 5호선은 공항과 여의도간 구간이 되겠습니다만 '93년 12월 완공으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저희들 계힉에 주차시설이 많이 보강이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노외 주차장은 6개소에 3,900여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시비로 저희들 4개소에 2,800대 그것은 여의도 샛강, 구민회관 외에 두군데가 되겠고요. 또 민자로써는 구 영남초등학교 자리와 당산공원지하해서 2개소에 약 1,000여대 들어가도록 이렇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상주차장은 6개소에 430대, 그리고 동에 있는 야간주차 할 수 있도록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1,800여대를 주차하도록 그렇게 하고 건축물에 대한 부설 주차장도 약 9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정착입니다. 교통문화 정착은 무엇보다도 운행질서 확립과 준법, 법규준수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승용차 함께 타기를 확대하고 그리고 동에 보면 폐차 혹은 방치해둔 차량이 있습니다마는 즉각 수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불법 차량운행 다시 말씀드리면 난폭운행을 한다든가, 호객행위를 한다든가, 합승을 한다든가 불친절한 이런 사항을 엄격하게 단속을 해서 질서가 확립되도록 함과 아울러서 저희들 어린이들에게 교통질서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영등포6 어린이공원내에 조그마한 교통공원을 설치해서 교통교육장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면도로 기능의 확대는 저희들이 6개 노선을 정해서 여기다가 적치물이라든가 이면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해서 이면도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그리고 순환버스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간에 순환되는 셔틀버스(Shuttle Bus)를 6개 노선 약 30대정도 금년에 많이 완화 해가지고 투입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면한 대책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첫째로 교통체계를 정비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대개의 주요도로가 교차로 중심으로 전부 한곳에 초점을 두고 맞추고 있기 때문에 교통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격차형으로 분산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을 조정해야 되겠다 또 통과교통을 외곽으로 분산하기 위해서는 2개축의 고속화도로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 현재 2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4개 정도는 해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하철 환승체계를 체계화 해가지고 교통처리를 좀 효과적으로 하고 효율을 높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교통체계는 버스, 대중교통 해결부터 지하철로 해결하는 쪽으로 이렇게 체계를 바꾸고 그리고 주요도로 체계도 개편해서 현재 우리 영등포구는 13개 축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한 22개 축 정도는 해야 원만하게 소통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불합리한 도시계획의 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도 드렸고 또 의원님들도 이 사항은 깊이 인식을 하고 계실걸로 믿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지역에 도시계획의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먼저 현황을 보고드리면 상공업지역, 주거지역등 토지이용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현대적인 도시 시가지와 기존지역간에 생활환경의 격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좀 발전된데는 도시형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낙후된 지역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통과교통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난이 매우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고로 용도 지역별로 보면은 주거지역이 28.3%이고 공업 준공업지역이 31.1%로써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은 9.3%, 자연녹지지역이 31.3%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현황을 분석해 보면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배치되어서 지역발전에 저해되고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상업지역같은 것이 여의도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현재 국회의사당 자리같은 것도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현재 기존으로 주거지역이 다 되어 있는데도 아직도 준공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 이용에 효율적으로 할 수 없다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부도심 기능의 미비로 중심 기준시가지 다시 말씀드리면 영등포삼각지 일대라든가 이런 지역이 미개발되어서 어떤면에는 좀 낙후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 현황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기본적인 방향을 가지고 이것을 조정 할 것인가 그것은 우선 토지이용의 합리적인 조정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생활권별로 생활여건을 균형배치 그러니까 발전이 균형되게 될 수 있도록 배치를 균형있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구조 및 교통체계를 좀 정비를 해가지고 교통도 소통이 잘되고 도시의 기능도 좀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리고 도시생활의 편리성이라든가 쾌적성도 확보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만들어야 되게따. 대개 이렇게 크게 4가지 방향으로 추진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구체적인 어떤 내용으로 추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선 준공업지역을 좀 조정해서 주거지역으로 확대해 나가야 되겠다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늘리는 것 보다는 지역에 맞게 균형있게 배치를 해서 지역간에 균형발전을 이룩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도심 재개발 추진 해가지고 우리 도심에 있는 땅을 좀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높이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역세권 개발을 추진해서 지구 중심 생활권의 개발이 되도록 이렇게 기본적인 방향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되는 일정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기히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용역비를 승인해 주셔서 전문용역기관에다가 발주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입니다마는 납품은 9월달 정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동안에 주민여론과 우리의회에 다시 저희들이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의원님들과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쪽으로해서 그리고 도시계획 기본안으로 금년 11월경부터 시작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착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대로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이 계획에 포함시키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지역의 건설사업은 요약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91건에 2,200억 정도의 사업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가 25건 그 다음에 하수시설이 20건, 사회복지시설이 7건, 그리고 공원녹지가 18건, 그리고 영선사업들이 21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9건이고 특히 이 자리에서 보고드릴 사항은 상수도 공사가 6건에 29억정도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저희들 사업중에서 시민들의 휴식공간에 관한 사항을 많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제일 먼저 보고드릴 사항이 윤중제에 지금 벚꽃나무 약 450주를 보식을 해 가지고 여의도 벚꽃길을 좀 더 활발하게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양평 5가의 가로공원을 멋있게 조성을 해서 시민의 휴식처에 공헌하고 그리고 대림1동 공원내에 쌈지마당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소공원을 만들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지금KBS 앞에 있는 녹지광장에 저희들이 여의도에 앙카라공원에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지역의 조각하시는 분들한테 부탁드려서 야외조각공원을 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길공원은 지금 일부 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6,400평 중에서 3,100평이 보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전히 다 보상하고 난 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지금 조성되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금년에 착공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길공원조성 문제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이 공원의 기본적인 방향과 또 어떤 성격의 공원을 만들것인가 하는 문제들 저희들이 기회를 봐가지고 한 번 여러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고 의견도 듣도록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계획을 확정지우는 쪽으로 빠른 시일내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가꾸기입니다. 이것은 주로 청소하고 공해문제가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 개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저희들이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현재 배출량은 1,590톤(t)이 배출되고 있고 인력은 미화원 670명이 있습니다. 장비는 차량이 95대, 수하차 421대, 콘테이너 311대, 그리고 재활용품 수집용기가 321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실태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아파트지역과 일반지역이 다릅니다. 일반지역을 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의외로 넣는 쓰레기도 분리가 잘 안되고 있고 치워가는 우리 미화원들도 이것을 분리해서 치워가지 않고 이것을 혼합해서 치워가는 그러한 사례들도 더러 있습니다. 또 월별, 요일별로 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면면으로는 쓰레기가 깨끗하게 치워지지 않고 연탄재가 남을 때 그리고 일반쓰레기들이 남는 이러한 사례도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에는 재활용품의 종류별 배출량에 맞지 않게 지금 갖다놓은 용기가 종이하고 일반 예를 들어서 고철같은 게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많이 나오는 쓰레기는 많은 양을 수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잘 안되어 있다하는 그러한 사항이 나오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분리를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자세하게 나누어 가지고 병은 병, 그리고 종이는 종이, 플라스틱이면 플라스틱 이렇게 세분류 해주는 사항들이 아주 미약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해 가는 것도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청소의 방향은 우선 분리수거를 정착시킴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자원화해야 되겠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그 다음에 쓰레기 양을 줄이는 쪽으로 우리가 국민운동을 전개하든지해서 수거비를 줄이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수거방식도 조금 개선해 가지고 청소행정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대개 세 개의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우선 수거대책에 있어서 일반지역에 관한 사항을 금년에 과감하고 획기적인 개선책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수거방법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는 연탄재 치워가고, 하루는 일반 쓰레기 치워가고 그리고 청ㅅ원은 한사람이 한개 지역을 맡아서 차량 한 대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개선하느냐 하면은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두사람을 1개조로 해 가지고 둘이 같이 가서 한 사람은 연탄재를 치워내오고 한 사람은 일반쓰레기를 치워내오게 되면은 완전히 깨끗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차도 두 대를 내보내서 한 차는 연탄재를 싣고 한 차는 일반쓰레기를 치워오는 쪽으로 이렇게 한 번 해 보는게 어떠냐 전지역이 하지 못하는 사항인데 그랬을 경우에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인력, 장비가 현 상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수거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이 아니냐 이랬을 경우에 민원이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한 개동을 시범동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추진해 보고 그것이 참 바람직하다 정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 전 동에 확산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활용품 용기를 지금 아파트에 전부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일반지역에도 시행을 하는데 일반지역에는 한꺼번에 다하기힘드니까 한 동에 한 통만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래서 골목과 여건에 따라서 그 함을 두 개 놓든지, 세 개 놓든지 해 가지고 통장을 수거 책임자로 해서 한 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 2단계 그것이 잘 정착될 것 같으면 전동에다가 이것을 갖다 비치를 하고 수거는 통장으로부터 자원재생공사 쪽으로 넘겨서 수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파트지역에 대해서는 이 재활용 수집체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보관용기 관리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종이를 넣는 통이 너무 작기 때문에 두 개정도 합해서 종이를 넣도록 이렇게 규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관리를 잘해 줘야 됩니다.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참여동기를 유발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일부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혜택을 줌으로 해서 철저하게 관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언제 치워간다 하면은 확실하게 치워감으로 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거를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일부는 돈이 좀 나가는 사항은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기 이전에 거기에 있는 청소원들이 가져다가 파는 성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철저히 막아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분리수거나 자원화 시키는데 대한 인식이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업광고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상품광고식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상품광고하는 식으로 T.V에다 아주 계속적으로 홍보를 했을 경우에 시민들에게 상당한 교육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하는 사항은 저희 단위로는 안되니까 본청 단위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드려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 감량추진 문제는 재활용품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하고 그리고 주방쓰레기를 많이 줄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쓰레기 나오는 걸 보면 주방쓰레기가 약 27% 됩니다. 그래서 식기에 대한 문제라든가 또 음식물을 안 남기는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형생활쓰레기에 대한 문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부숴진 농같은 것이나 이사간 후에 큰 쓰레기들을 많이 내놓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 가지고 이것은 돈을 좀 더 많이 내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돈내는게 전제가 되기 때문에 갖다 버리는 율이 적지 않겠느냐 이래서 돈을 많이 내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든지 개선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집운반 체계의 개선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하차에서 소형차로 이렇게 하므로써 적환장을 없애는 쪽으로 하고 중간 집하장에서 대형차로 운반하는 쪽으로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로청소는 기계화해서 좀 과학적으로 관리 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이고 아울러서 미화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문제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쾌적한 환경보전을 위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조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예년에 하던 것처럼 도시가스(LPG)를 많이 보급시키고 또 하천순찰도 강화하고 사업장에 대한 생활소음도 규제하는 쪽으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민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획기적으로 이 사안을 내놓았습니다마는 가정형 어린이집을 확충해 나갈 그러한 계획
당초에 의사일정에 없던 일인데 자진해서 이렇게 나와 주셔서 구정보고를 통해서 우리의원들이 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실텐데 나가셔서 일을 보시지요.
4. 서울시교육위원활동사항보고의건(이영춘교육위원)
지난해 7월 25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출한 이영춘 서울특별시 교육위원으로부터 그동안 활동사항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춘위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기회를 갖지 못해서 여러분들을 뵙지 못한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 그야말로 새로운 지방자치 2년차를 맞는 첫회의에서 제가 여러분을 뵙고 그간 6개월 동안의 활동보고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점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는 2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경력자가 열일곱 분 그리고 비경력자가 다섯분, 그래서 스물두 분인데 그 직능별로 보면은 대학교수가 일곱, 중등교장, 교사출신이 일곱, 일반 교육경력자가 세분, 그리고 비경력자 소유 경력자가 아닌 분들이 다섯 분, 이렇게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의장에는 유인종의장이고 부의장에는 이기형 부의장입니다. 의장님은 대학교수이시고 부의장은 일반직입니다. 저희 교육위원회는 아직 법적으로 소위원회를 조직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활동을 일곱사람의 간사를 정해 가지고 의장 중심으로해서 일곱 사람 간사가 공동협의를 해서 어떤 일을 맡아가지고 어떤 사항이 벌어지면 그때그때마다 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위원회는 그 일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교육자치에서 저희들은 시나 구의회와 달라서 소위원회 조직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로 만들어진 소위원회에서 저는 이제까지 추가 경정이라든지 또는 본예산 심의라든지 또는 감사, 또는 공유재산 처리에 대한 심사위원회 라든지 이러한 모든 위원회에 제가 소위원의 한 사람이 되어서 그동안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 조그마한 쪽지 두장이 있는데 그 앞에 한 장은 제가 감사 보고 때 정책질의를 한 것이고 아마 저희 구에서 가장 관심이 많은 쪽이 뒤편에 조그마한 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희가 지난번부터 논의한 바 있는 영등포구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하나 더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제가 간절히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이 인문계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국가정책으로 현재 70대 30정도 되어 있는 인문계와 실업계를, 앞으로 50대 50이 되도록 줄인답니다.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는 도저히 영등포구내에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또는 저희 서울시 교육청의 형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저희 의원님께서 이용주의원님과 그 외의 몇 분이 저한테 상의를 해 오셨고 또 제가 같이 의논을 했는데 실업계 고등학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업계 고등학교라도 저희 구에 하나를 지금 롯데칠성 자리가 아마 학교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참고로 나누어 드린 '92년 주요 업무 계획은 어제 서울시 의회에서 저희가 보고드린 서울시 교육청의 '92년도 주요업무 내용입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서울시내의 학교수가 얼마고 교원수가 얼마고 총예산이 약 1조 4,000억원이 된다는 그런 내용을 시간이 있으실 때 관심가지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제가 애당초에 약속을 그렇게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우리 영등포구의원님들이 교육문제에 대한 어떤 문제라도 저에게 상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정말 최대한의 성의를 다해서 같이 의논하고 같이 문제 해결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좋은 말씀을 주신 여러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러한 의논들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닏.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구의 교육문제를 위해서, 저는 서울시 전체위원입니다마는 그러나 각구에 한사람씩 교육위원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구의 교육문제를 관심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상보고말씀 드렸습니다.
5.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공인조례안
(16시 46분)
최규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안은 '91년 6월 19일 사무관리규정과 '91년 9월 30일 총리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기 사용하고 있는 영등포구의회 공인규정을 폐지하고, 대통령령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하는 규정에 의거 우리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와 관수에 충실을 기하도록 본의원 외 6명의 동료의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안을 작성, 본의회에 상정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은 의원님께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 계시면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5항 영등포구의회 공인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48분)
이 안은 고광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92년 첫 임시회를 맞이하여 본인 외 6명의 의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2월 15일부터 공포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의원의 여비를 공무여행중에만 지급해 오던 것을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개정코자 하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길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질문 있습니다.」)
네 질문하시지요.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여기 5조 여비의 종류,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때, 국내여행을 할 때에 여행할 때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고 있습니까?」)
고광택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시지요. 또, 다른 질문 안계십니까?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의장님」)
네
(의석에서 ○이영규 의원 - 「이것은 제가 보기에 고광택의원님이 발의를 했습니다마는 관계법규를 자세하게 아시는 분은 사무국장께서 좀 아시는 것 같아서 사무국장님께서」)
사무국장보다 의안계장, 의안계장 어디있어요? 의안계장 나오라고 그래요. 의장이 알기로는 여행규제는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리는 아마 거리나 범위를 규정한 것 같지 않고 우리 의회에서 인정하는 그런 여행이면 다 포함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의안계장! 지금 최준화의원께서 질의가 계신데 일비?여비지급에 관한 거에 국내여행을 할 경우 여행범위는 어떻게 두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의안계장 장성오 공무원 여비지급 규정에 준합니다.
○의장 정진원 공무원 여비지급규정, 거기에 여행규정이 나오나요?
○의안계장 장성오 네, 나와 있습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규정에 따른다. 회기중에 공무를 말하는 것이지요?」)
○의안계장 장성오 회기중에 나오시면 전부 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회기중에 공무지요? 개인, 사적으로 여행은 아니지요?」)
○의안계장 장성오 예, 그렇지요.
○의장 정진원 최의원 납득이 되십니까?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네」)
○의장 정진원 그러면 질의와 찬반토론은 종결을 짓고 표결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제6항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의 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54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7항입니다.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영등포구청 총무국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진원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2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인한 관련법규 정비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자치구 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상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각각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기배부해 드린 바 있는 자료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 제명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하고 제2조 및 제3조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합니다. 제4조중 사무기구를 사무국으로 각각 개정을 하여 구의회 사무국 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기히 자료가 여러분들께 우송이 되어서 주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설치중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7항 영등포구 의회 사무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8.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무조례안
(16시 57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8항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영후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안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19일 대통령령 제13390호로 공포된 사무관리규정과 같은 해에 9월 30일 총리령 제395호로 공포된 사무관리 규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사무관리규정 제4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인에 관하여는 이장의 규정에 불과하고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인규칙을 폐지를 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를 새로 제정하여 공인의 관수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 자세한 제정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점을 고려하셔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정진원 질문이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공인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8항 영등포구 공인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시 59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9항입니다.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재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도 처음을 개최되는 우리구 임시회에서 우리구의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심의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래에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은 내무부과세시가 표준액등을 이용해서 산정하던 것을 지난 '90년 11월 6일자로 지방재정법 제 92조의 개정으로 내무부 과세시가 표준액이 아닌 건설부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재산가액을 산정하게 됨에 따라서 일부 지역의 대부료등이 급격히 상승하여 대부료등 부담이 일시에 높아지는 문제점이있게 되었습니다. 그 산출액이 급증하지 않도록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시행령 92조 3항의 규정에 근거해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우리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에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를 제22조 2로 신설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우리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유인물의 둘째장과 같습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한쪽면에서 내용을 여러 의원님의 이해를 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2조의 2.대부료에 관한 특례 구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연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이렇게해서 증가율이 10%이상에서 20%미만까지해서 500% 이상 이렇게 단계를 두었습니다. 대부료의 인상율은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에 적용되는 22조의 2의 규정은 '90년 11월 10일 이후의 대부료에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내무부에서 개정조례안 준칙이 지난 '92년 1월 14일자로 시달되어 우리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하여 이 조례안을 만든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구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하실 의원이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말씀하세요.
(의석에서 ○조연제 의원 - 「여기 25%에서 500%까지 된다 그랬는데 그것은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렇게 올라갔습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의원여러분께 유인물로 드린 것중에 증가율과 대부료 인상율이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산술적인 수식이 쭉 나와 있는 것은 전번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대로 내무부준칙에 의해서 이게 시달된 것인데 의원여러분의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한 번 적용례를 한 번 적용해 봤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 금년도에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건설부의 내무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 않고 건설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대부료를 산정했을경우에 40%가 대부료가 올랐다고 했을 때 20%에서 50%미만이 되겠습니다는 요걸 이제 13%+(증가율-20%)X 0.1이렇게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40%는 실재로 올랐지만은 그 대부를 받아서 수익하고자 하는 이로부터 대부료를 받아 들여야 될 금액은 15%가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누진적용으로 쭉 올라가 차이가 많이 날 경우에 제일 마지막에 500%이상이 돼 있습니다마는 500%인 경우를 해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500%인 경우에는 25.005%가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10% 미만으로 작년 대비해서 공시지가를 적용했는데 증가했을 때는 이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10%이상 올라가게 됐을 때 증가율은 단계별에 따라서 이와같은 공식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급등으로 인한 민원요인을 줄이겠다. 이렇게해서 이 지침이 내무부로부터 승인돼서 내려와서 시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장 정진원 조연제의원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조연제 의원 - 「네」)
네, 다른 발언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구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9항 영등포구 구유재사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영등포구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17시 05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0항입니다. 영등포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다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이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여러분들께 심의 의결을 의뢰한 바 있는 이 조례안은 비영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중에'91년 12월 31일자로 제26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 신설된 내용을 보면은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무공수훈자회를 비영리사업자의 범위에 새로 축를 시켰기 때문에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해서 내무부로부터 이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의준칙이 허가 시달되었기 때문에 이것에 의거해서 우리 구 국가유공자치단체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역시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을 드리면은 현행 지방세법상으로는 비영리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사업자가 고유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세를 과세하도록 돼 있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대하여는 이들 단체의 소유 부동산의 임대업등 수익사업이 단체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 등을 감안해서 국가유공자단체의 지원 측면에서 자치구 구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94년 12월 31일까지 향후 3년간 시한부로 면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이미 유인물로 여러의원님에게 드렸습니다. 이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거기 보충질문 좀 할까요?」)
○재무국장 강영호 네
(의석에서 ○최준화 의원 - 「국가유공자단체수는 아까 열거하신 숫자이죠? 그런데 그 세액이 증수세액이 연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구세에 미치는 영향이 몇%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강영호 지금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우리 관내 국가유공자단체 부동산 소유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중앙보훈회관이라해서 우리 여의도에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소유자가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망인회 등 3개 국가유공단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약 연건평 2,355평이고 대지는 약500평 됩니다. 이것을 그 재산세를 부과를 했다고 했을 때 재산세인 경우에 366만 3,000원이 되고 종합토지세는 327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광복회관도 역시 여의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 광복회관은 건물이 2,160평 대지가 720평으로써 소유자는 광복회 1개 단체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재산세를 부과했을 경우 300만원과 그 다음에 종합토지세 300만원 이렇게 부과하게끔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건 부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정진원 조연제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조연제 의원 - 「그냥 여기서 얘기하겠습니다. 뭐냐하면요 3년이 지난, 3년내까지만 이것을 기한을 한다 그랬는데 만약에 3년이 지나더라도 그 유공 이런 단체에서 운영을 하지 못할 경우에 그러면 이것을 또 법을 통과해서 또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강영호 요것은 시한법이 3년이 라는 것은 저희가 이런 법이 늘 있습니다마는 이 조세를 감면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일반적인 조세 소위 국민에게 평등하게 조세를 부과하는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세 감면하는 법들이 시한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년동안 일단 시한조례로 정해가지고 운영을 하되 특별한 소이 세제상의 여건변동이 없는 한 다시 또 수정해서 또 현장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 뿐만이 아니고 전번에 의원님께서 이와 관련된 비슷한 조례를 제정 개정해주신데서 보면 이와같은 시한 부칙이 있었던 조문들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윤태봉 의원 - 「그러니까 유공자단체가 몇군데가 됩니까? 전부」)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유공단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한상이군경회,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대한전몰군경미만인회와 광복회 이 단체들이 여의도에 2개 중앙보훈회관과 광복회관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유공자단체에서는 행정 관할지역내에 토지와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재로는 없습니다.
(의석에서「아니, 그럼 보훈회관 같은데서 딴데다가 임대해 주고 하는 건 없습니까?」)
임대해줘도 우리가 비영리단체가 그 본래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으면은 과세하게끔 되어 있는게 원칙인데 이 국가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이 단체들은 수익사업을 해도 그것은 그 목적사업과 같이 봐서 지방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의장 정진원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영등포구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영등포구조례정비특별위원회구성에관한결의안
(17시 12분)
○의장 정진원 의사일정 제11항입니다.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을 발의하신 정종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태 의원 정종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이 오늘 제안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다수의 조례가 재정비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91년 4월 15일 구의회가 개원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67개의 각종 조례중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부분을 일제히 정비하고자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여러의원님들께 기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9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장이 추천하는 2명이내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제안을 하면서 영등포구 조례 정비특별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으로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진원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태의원의 제안대로 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그런 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본 의장이 아홉 분의 의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섭의원, 홍상기의원, 양운섭의원, 배기한의원, 정종태의원, 한기태의원, 김형수의원, 이중식의원, 이영규의원 이상 아홉분을 영등포구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대섭의원, 홍상기의원, 양운섭의원, 배기한의원, 정종태의원, 한기태의원, 김형수의원, 이중식의원, 이영규의원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아홉 분은 심혈을 다 기울여서 영등포구의 조례가 정말로 구민이 소망하는 그런 조례가 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회기에 상정된 모든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6분 폐회)
안주영 김대섭 정준탁 홍상기 최수영
최준화 김동기 김진국 양운섭 정진원
고광택 이강위 김명환 윤태봉 이용주
우일현 서흥선 배기한 권혁필 조연제
최락희 이윤중 정종태 김형기 최규락
한기태 임병섭 김형수 이중식 임창수
김종구 심정기 이영규
○출석공무원(5인)
구 청 장김진호
총무국장김영후
재무국장강영호
의안계장장성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