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8년 11월 6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5.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박남오위원외4인발의)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오위원외4인발의)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5.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박남오위원외4인발의)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남오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됨과 관련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의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하며, 사무국의 하부조직인 '계'제를 폐지하고, 전문위원의 지휘에 관한 사항을 소속 위원회 사무처리시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고, 기타 사무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지휘의 권한을 명시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박남오 위원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방금 박남오 위원님이 말씀드린 제안설명 내용과 비슷합니다만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 명칭을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변경하고, 하부조직인 '계'제를 폐지했으며, 전문위원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의회에 두는 사무국 직원의 정원을 구 본청 정원조례에 통합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지난 '98년 8월 31일 대통령령 제15875호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의회의 사무국설치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집행부와 의회의 위상을 감안하여 견제와 균형확보 측면에서 동 조례를 구분하여 운영하는 내용으로써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되므로 따라서 박남오 위원외 네 분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사무국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박남오위원외4인발의)
(14시10분)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신 박남오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오  위원  박남오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의 개정이유는 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구본청 기구개편과 관련된 사항으로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정과 부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실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을 소관 부서로 하며,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명칭변경하고,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석  박남오 위원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행정위원회 소관 기획실을 삭제하고, 감사담당관을 소관 부서로 조정하였으며,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시민생활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각각 명칭을 변경한 내용으로써 이는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98년 10월 9일 공포 시행되면서 구본청의 기구개편에 따라 동 조례안 제3조제2항중 제2호 및 제3호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한 적절한 개정안이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박남오 위원외 네 분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낭열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14분)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있으며, 감사기간은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반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4시16분)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내용으로 일괄해서 상정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주요 골자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위원장  유낭열  의사일정 제5항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장이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61회 정기회 의사일정안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61회영등포구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9명)
  유낭열   박남오   곽희관   시종덕   강두석
  윤태봉   이만식   이종해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이준석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조수만
  의정담당주사이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