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8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
2. '96년도시민생활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6년도시민생활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3.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보건소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예산 9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예산심의 때문에 참석하신 보건소 소장을 비롯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공업수입에 보면 의료보호진료비로 1억 9,026만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먼젓날 저희가 예산심의시 예산안 검토보고나 여러 가지를 봤을때 수입이 늘은만큼 지출로다가 연계가 되었기 떄문에 그만큼이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늘려야만 하는가 하는데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실지로 지금 지방화가 실시가 되었고 또 각 내무부 소관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의 소나 과는 경영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입이 약간 늘은만큼 지출로다가 반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또한 요즘 매일 같이 IMF에 대한, 국제구제금융에 대한 그러한 말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우리 보건소도 허리띠를 졸라매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한 것을 이제는 논의할 때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 그만큼 왜 지출로다가 편성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해서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건소 분야에서도 세외수입, 특히 관공업수입이 조금 앞으로는 경제성을 고려할 적에 좀더 증가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소장으로서 말씀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선진개발도상국에 있는 우리나라지만 세계 여러 국가중에서도 나라라고 되어 있는 국가중에서도 저희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는 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미국 같은 경우에 보건의료 분야의 예산은 전 국가의 10% 이상을 상회하고 있고 다른 선진의료 기관에서도 공공의료분야는 선진국일수록 점점더 지분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의료 정책의 복지부의 예산을 보면 매년 약 4% 안팎을 상회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의 전 세출 또한 올해 예산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의료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분야하고 틀리게 보건분야는 세외수입하고 만일 연계를 시키시면 조금 뭐라고 변명이지만 답을 드릴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성인병 검진을 추진해서 목표의 80% 이상을 추진했고 내년에도 전 공무원 1,600명의 성인병 검진 40세 이상에서 성인병 검진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구민복지의 평생건강 관리차원에서 체력검진과 건강검진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이 수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대충 세운 것 아닙니까?
  작년에 비해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올해는 몇% 수입이 오를 것이다 하는 막연한 예산편성 아니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아닙니다. 저희가 진료환자의 추이를 수입을 예상할 적에는 전년 3개년 동안의 환자의 증감에 따른 평균을 추이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용주  위원  글쎄, 그렇기 때문에 작년도 것을 보면 '96년도 보다 '97년도에 수입은 125%가 더 증가했다는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는 그 125%가 아니라 더이상 수입을 잡아 놓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괜히 수입을 조금 잡아놓고서 나중에 우리는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하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수입을 대충 잡아놓지를 말고 3년이 아니라 작년에 비해서 작년보다 올해는 50%를 더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 보건소장으로서 수입이 더 많아야 너희들한테라도 다만 특수업무비라도 더 나갈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잡아놓는 것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용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보건소 진료 추세를 보면 일반 진료에 대해서는 진료가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통 일반병원도 의료보험이나 국민의료보험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일반병원을 많이 찾고 실질적으로 지금 의료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증가하는 진료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만성퇴행성질환이나 소외계층인 노인들이 보건소 진료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한방과 진료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건 무료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는 많이 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세입이 늘 수 있는 그러한 진료는 사실 조금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많이 증가하지 않고 이정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보세요. 10페이지 같은데 하고 같이 연결된 것이라서 말씀 드리는데 약사법위반 등 과징금에 729만원밖에 편성이 안됐지 않습니까, 올해 과연 '97년도에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이중식  위원  보충질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네, 질의를 하시기 전에 9페이지하고 10페이지하고 연관된 관공업수입이니까 같이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용주 위원님의 질의에 곁들여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관공업수입란에서 살펴보니까 이용주 위원이 거기에 지적을 하셨는데 다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공업수입에서 우리 허숙조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세입 부분에서 이렇게 이렇게 증액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우리가 '97년도 예를 보면 관공업 수입의 자연증가액이 우리가 예산 편성하지 않고 본 예산보다도 무려 30%가 증액됐습니다. 관공업수입이 30% 증액을 했는데 어째서 예산 편성에는 수입난을 올대비 7.6%만 상향을 했는가 자연증액도 30%가까이 예산이 자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어째서 예산 편성에는 7.6%로 단정을 해서 편성을 했느냐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공부들 안해 가지고 왔어. 어제 좀 공부를 하고 오셨어야지.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했습니다.
  했는데 '96년도 예산에서 '97년도 예산이 증가한 만큼 세입이 증가한 만큼 지금 '98년도 세입의 증가를 반영안 했다고 지금 이중식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보건소 세입은 사실 처음 예산을 세울때는 예산수치로 세입을 잡는 것인데 진료의 증가가 지금 '97년도 '96년보다 '97년도 '98년도가 이 환경의 변화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국민건강증진법이 '95년도 말에 재정이 됐고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96년 7월 1일부터 법이 개정이 되고 '97년 2월까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보건소의 행정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간염검사라든지 모든 진료가 '95년도 '96년도에는 보건소로 많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진료실적이 있을 거다 해서 세입을 많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 결산을 해보고 지금 현재 세입 실적을 봐도 아직 그렇게 82.5% 정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정도에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와 같은 그런 수준으로 증가를 해서 세입을 잡는 것이 허세에 지나지 않나 해서 실질적으로 진료 건수와 그 다음에 보건소 진료 환경이 변하는 것과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시 계산해서 진료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은 추세로 해서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진료 예상을 해서 잡았기 때문에 거기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우리 허 과장님 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하셨고 해서 통틀어서 하는 것인데 가신지도 별로 안돼서 자세한 내용을 다 파악은 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만 우리 보건소 소장께서 뭐라고 이 '96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에서도 그런 설명을 했었지요?
  사실은 관공업 수입에서도 2억 7,746만원을 목표로 하였으나 보건진료활성화로 3억 5,029만 7,000원의 세입을 올렸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설명할 때도, '96년도 것을 보더라도.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96년도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를 보더라도 우리가 뭐냐 하면 어떤 증액을 보면 자연증액이 많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구태여 7%다 8%다 상승세를 타지 않고라도 자연증가액이 27%, 28%, 30% 되고 있다 이것입니다. 더구나 IMF시대에 IMF IMF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보건소를 찾을 우려가 더 많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오히려 그런 입장에 있는데 왜 자연증가액은 자꾸 이런 식으로 26, 27%가 상승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세입 부분에서 왜 7%, 8%만 예산을 증액 편성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용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나중에 여러분의 업적에 치하를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인가 아니면 세입과 세출의 금액을 맞추기 위한 방법인가 항상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룰 때마다 먼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세출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세입부분을 짜 맞추는 것이 여러분 방법입니다. 우리 영등포구는 이상해, 세입부분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세출을 짠 다음에 세입부분을 짜 맞추는 것이 우리 구청의 예산 편성 방법입니다. 모순이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 예산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편법이 나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잠깐만요, 허 과장님.
  지금 본 위원이 약사법위반 등이나 과징금에 대해서 '97년도 것을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 한방은 진료비를 안 받는다고 했는데 한방에 진료비가 나와 있네, 어떻게 된 거에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 수입에 관한 건은 작년대비 여기 보관 자료에 보면 2.51%인가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97년대비 '98년도 세입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 하나만 보더라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시에 보면 액수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여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딴 것은 다만 1%나 2%라도 수입편성을 오버시켜 놓고 하는데 더 줄여서 감액 편성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이용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궁색하나마 제가 여러 가지 요인을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책보다도 일단 '97년도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93년도에 과징금 3건에 432만원 '94년도 11건에…
이용주  위원  '97년도 것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97년도에 2,313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2,313만원에 729만원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반 이상은 올려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리 감액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보건소장  허숙조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어떤 산정 기준을 특별히 지침이나 그런 것을 토대로 하기가 힘든 사항이라 지금까지 조금 고저가 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지도 점검을 하면서 과징금에 대한 세입은 꾸준히 올려가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환자의 경우에 지금 1만 8,000명이 세입에 잡혀 있는데 노인환자는 본인 부담액 단돈 1,100원 4월 기준으로 방문당 수가 1,100원이지만 1,100원은 본인 전액 무료입니다.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보건소장님 시간도 오래가고 하니까 올해 한 가지만 보더라도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사실이지요? 2,000 몇백 만원씩 나오는 것을 729만원으로 편성한 것은 잘못 된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추가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 세입은 전에는 부과2과에서 세입을 잡았고 거기서 세입추계를 했습니다.
  보건소로 넘어온 것은 올 9월부터 보건소로 구좌경정이 돼서 보건소 세입으로 지금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지금 신규로 보건소 세입으로 예산이 계상되다 보니까 정확한 추계를 상정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게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이 세입 잡히는 추계를 봐 가지고 추경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세입으로 잡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자꾸 시간을 끌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적 사항이 나오면 그 지적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더 이상 보충 질의를 안합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가 한 가지라도 자꾸 지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주 위원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은 성실한 답변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답변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물어도 됩니까?
○위원장  심용진  예, 10페이지 까지입니다.
이정운  위원  한방 1일 진료비 있지요.
  그것은 신규 사업인가요?
김동철  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신규사업으로 해서 4,500명 정도 한 번 진료비가 4,370원 해서 1,960만원인데요 그것은 인원을 대개 어떻게 책정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기타 사항에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에 대해서 73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한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정운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방진료는 한의사회에서 의사들이 나와서 무료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실적이 좋고 구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한방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98년도 7월경에 한방과를 설치하게 되면 그때 요즘 받는 수준을 계상해서 하루에 한 30명이 올 것이다 예상을 해서 30명×25명해서 내년 7월 초에 개원예정이라 6개월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4,500명을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한방에 대한 진료비는 무료로 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지금은 한의사회에서 나와가지고 봉사를 해 주시기 때문에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98년도 하반기 7월달부터 시작할 것으로 보는데 '97년도에는 무료로 하고 '98년도에 가서 진료비를 더 받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무료진료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처방이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건강 상담이나 침, 뜸 등을 주로 하는데 그때는 침이나 뜸 등의 치료를 겸해서 약처방도 실시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치료를 실시하기 때문에 거기에 진료비가 산정이 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한방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에서 지원받아서 한 것이니까 안 들어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동문서답하고 있어요, 보니까.
이정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나 시민보사위원회 거의 3분을 제외한 남은 분들은 같은 분야에서 몸담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방 진료에 대해서는 공히 위원님들이 공감대를 가지고 그 동안에는 그런 것을 실시 안하다가 금년부터 서비스로 했고 명년에도 '97년과 동일하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출로만 해서 세입보다도…
  그런데 금년부터는 4,370원이라는 것을 1인당 계산해서 6개월 분에 1,960만원 이렇게 세입을 잡아 놨는데 본래 구의원들의 뜻은 우리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아주 어려운 분들, 병원에도 가지 못하고 한약방에 가서 보약 한 재 못 잡수시는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 영등포 보건소에서 조그마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입으로 잡아서 무료가 아닌 유료로 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과 설치는 시정5개년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단위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평생건강관리 또 물리치료 이런 것과 병행해서 적어도 앞으로 향후 5년 안에는 전 보건소가 아시다시피 지방에는 보건의료원에 한방과는 필수적으로 의료기관 병원타입의 공공 기관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에서는 저희 구가 하게 되면 6번째로 설치하는 구가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서울시 25개구 전 보건소가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한 6개구가 실시한다고 했는데 정부에서 무슨 국비 보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실시하는 쪽으로 예산계상 할 때 그때부터 받으면 좋지 않겠어요? 우선은 우리 세출로만 하고 그 때 가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국비 얼마 우리 구비 얼마 또 시비가 있으면 시비 얼마 그것을 맞춰 가지고 그때부터 하면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지역보건법이 '95년 9월에 시행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과거에 복지부 중앙에서 내려주던 그런 의료 계획과는 달리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 보건의료계획을 실시해서 저희 구에 맞는 서비스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방과 설치에 추가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정운  위원  앞으로도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기타 약사법 위반 등 과징금에 대해서 산출근거 세입 거기에 대해서는 어디에 기준을 두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용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과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97년도에는 지금 부과2과에서 세입 추계를 해서 이때까지 세입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98년도부터 이게 구좌가 경정이 돼서 저희 보건소로 넘어온 세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잡다 보니까 이때까지 일반적인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처분을 하거나 이런 것을 추계를 해서 잡았는데 조금 적게 잡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연초에 그런 과징금 부과 실적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따져가지고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 허숙조입니다.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의 기준을 보고하겠습니다.
  약사법 71조, 동법 시행령 30조에 의해서 과징금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구분이 1구분에서 19구분까지 있고 매 구분마다 3만원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드렸듯이 약 5개년 동안에 평균 과징금 처분 건수가 평균 9건으로 되어 있고 구분 1에서 19까지의 중간인 구분 9에 해당하는 위반치가 27만원입니다. 27만원 곱하기 보통 업무정지는 기본적으로 3일이 제일 많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을 곱하면 81만원이고 연간 9건을 계상해서 81×9해서 729만원을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최저가 3일입니까?
○보건소장  허숙조  네, 최저가 3일입니다. 3일, 5일, 7일, 10일 이렇게 나갑니다.  
이정운  위원  최저 3일 잡아서 9건. 아주 잘 맞네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9페이지, 10페이지 질문하실 분이 안 계시면 18페이지 국고보조금 가족계획사업비부터 19페이지 영유아 건강진단비, 인플루엔자 환자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관계 공무원께서는 일목요연하게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문일답식으로 하시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중복되는 질의나 일문일답식의 질의나 답변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국고보조금과 교부금은 그대로 넘기시죠, 세입분야니까.
○위원장  심용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20페이지, 21페이지 유인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약품비 보조부터 21페이지까지 인플루엔자 부분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위원장  심용진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출부분 예산안 120페이지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121페이지까지 합시다.
○위원장  심용진  120페이지, 121페이지까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수당 관계 문제인데 시간외근무수당이 15시간 잡혀 있어서 총무과에 물어보니까 구청에는 25시간이고 보건소는 15시간입니다. 같은 행정기관에서 15시간하고 25시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왕이면 15시간의 기준을 구청도 맞춰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측 기준으로 25시간 맞춰 가지고 예산 세출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구청 내에서 보건소하고 구청하고 틀리다는게 상당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15시간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잡은 것은 시간외 근무를 관리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소는 성격상 외부인을 상대로 진료를 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진료가 근무시간이 끝나면 정확하게 끝납니다.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근무를 해야 될 것은 이게 15시간이 잡혔지만 13시간은 근무를 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 2시간 정도면 내년 경제도 어렵고 해서 조금 절약해서 이정도 편성하지 않으면 잔무처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15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철  위원  보건소는 15시간이고 구청은 25시간 그렇게 해도 관계 없다는 거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부서의 성격상 업무의 과외 시간에 편중이나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편성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조금 절약을 해서 잡기는 잡았습니다.
김동철  위원  됐습니다. 시간외수당을 적게 타겠다니까 더 말할게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현재 이 인건비 문제가 전번에 토요일날 하면서 첫 번에 나왔던 문제인데 김동철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대로 15시간인데 어째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15시간 제대로 채우지 못해 가지고 13시간밖에 안 나와서 2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땅히 15시간 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만큼은 이상해요. 똑같이 일반행정직은 25시간 주어 가지고 구청의 일반행정직은 오히려 25시간 채워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째서 보건소 직원만큼은 수당을 덜 타가기 운동을 벌이는가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15시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5시간을 다 채우지 못해 가지고 13시간밖에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인건비만 보더라도 '96년도에도 엄청난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에도 엄청난 불용액이 또 나와요. 인건비만 하더라도 5,200만원 정도 가까이가.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보더라도 예산을 상승해서 올렸지요. 증가가 되었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이중식  위원  이것은 인건비 5%인가를 적용해서 올린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3.5%.
이중식  위원  3.5% 적용해서 올렸는데 사실 여기서 또 불용액이 또 떨어집니다. 또 나와요. 그러면 15시간도 채우기 어려워서 13시간밖에 적용을 못했으면 13시간을 적용을 하셔야지. 어째 15시간을 적용해 놓았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듯이 13시간은 특근을 하든 안하든 기본적으로 지급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특근을 하겠다고 잡은 것은 2시간입니다.
이중식  위원  왜 그러냐면, '96년도도 마찬가지고 '97년도도 마찬가지에요. 이 수당을 제대로 못 채워요, 보건소가.
  불용액이 어디서 떨어지냐고 물어보니까 전부가 수당에서 떨어진거란 말입니다. 인건비가 3,300만원, 3,600만원, 5,200만원 전부 불용액으로 떨어지는 이유가 거의가 수당이단 말입니다. 주어진 법적 시간만 채울줄 알지 오버타임(Over Time)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보건소의 업무 같아요. 크게 생각하면 나라 걱정을 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는 되도록이면 김동철 위원과 똑같이 아까 25시간 마땅히 주어져 가지고 거기서 보건직도 마찬가지로 일반행정직과 똑같은 업무 근무수당을 타는게 어떠냐 하는데 김동철 위원이 제시를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내년 IMF도 걱정이 되고 하니까 우리 15시간만 타겠소 하니까 고마운 일인데 가능하면 직원들한테는 똑같은 편리를 줘라. 왜 보건직이라 틀리고 일반행정직은 많이 주고 그건 맞지 않는다.
김동철  위원  됐어요. 아끼겠다고 하니까.
○위원장  심용진  120페이지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기본급 수당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지금 경제침체로다가 우리 매스컴이나 보도자료를 보면 공무원 봉급을 동결하니 하는 이런게 상당히 대두되는데 꼭 인상을 해야 돼요?
  이거 위의 지침이 공무원 인상지침 내려온 거 있어요?
  매스컴을 통해서는 나는 전적으로 중지시켰으면 해서 지금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봉급과 수당은 12월 말일에 대통령령으로서 기준액이 시달이 됩니다. 그게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여태까지 위에서 내무부 지침으로 내려왔던 3.5% 인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12월 말일에 대통령령으로 해서 그것이 시달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재편성이 됩니다.
전병운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인상폭을 보면 3.5%가 인상이 된 것 같은데 우리가 안방 화면을 통해서는 동결이니 뭐니 하고 상당히 대두되어서. 그런데 우리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이미 위의 상위 부서에서 그런 측정액이 12월말 현재 그렇다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화면을 봐서는 공무원, 군인 20%인가 30% 저금, 공무원 동결 오히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마당에 수당인상에 대해서 15명 분을 나누어야 되나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조금전에 김동철 위원하고 이중식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에 있어서 타부서, 아까 무슨 부서라고 했지요, 총무과라고 했던가요?
이중식  위원  보건직을 제외한 모든 공무원.
이정운  위원  타부서는 전체적으로 25시간, 보건소만이 15시간을 적용해 가지고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기준이나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게 되었는지,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 예를 들어서 타부서는 25시간 우리 부서는 15시간, 답변에 의하면 13시간은 법적 시간이고 나머지 2시간은 시간외수당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구민을 위해서는 시간외 근무를 3시간도 더 할 수 있고 4시간도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것 같으면 타부서는 기본이 13시간인데 25시간씩 해놓고 우리 보건소는 기본 13시간에 2시간만 해 놓아서 15시간만 한다면 그 이상은 더 일 안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느 정도 돈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물론 불용액으로 남아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처음에 물어봤던 사항 25시간과 15시간 타부서하고 틀리게 편성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정운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부서의 성격상 진료를 주로 하는 부서입니다. 그러니까 진료를 주로 하고 거기에 지원하는 부서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보건행정과의 일부 있는데 보건소의 부서 성격상 모든 진료나 검진 이런 업무는 근무시간 내에 전부다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 성격상 근무시간이 적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유로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96년, '97년 평균 집행율을 감안하면 15시간이 적정하다고 해서 15시간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법적 시간 13시간 이상은 별로 할 일이 없다고 했으면 2시간을 빼고 13시간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여기다 뭐하러 편성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법적 근무시간 외에 보건소도 지원부서가 있고 나머지 잔무처리를 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전체적으로가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일부 부서에 대해서는 시간외 수당을 산정해 놓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12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위험근무수당 갑종이 20명, 을종이 54명인데 갑,을 숫자를 어떻게 나눕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수당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갑종은 결핵관리나 에이즈관리나 성병관리 부서에서 근무하는 근무자에게는 갑종 위험수당을 지급하고요. 그 외의 부서에는 을종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123페이지에 자동차 및 운전업무수당인데 우리 보건소에 기사가 6명입니까, 차가 6대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차는 9대입니다. 지금 현재는 8대인데 '98년도에는 시에서 모자보건관리를 위해서 티코 1대를 지원해 주어 가지고 9대가 됩니다. 그런데 기사는 9명을 두지 않고 6명으로 순환적으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122, 123페이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24, 12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기관 및 부서운영비에 보시면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지만 기본 사무용품비에 2만원×37명= 74만원, 12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선비에 책상, 의자 등 해놓고 5,000원×80명=40만원인데 이것도 금액은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절약하는 마음으로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 사무용품비는 원래 1인당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하면서 1년 동안에 쓰는 기본 금액이 2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건 현실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수선비는 저희들이 지금 이제까지 쓰고 있던 책상이나 캐비넷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사무용 기구가 이제는 많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우리 전체 보건소 직원이 현재 82명인데 이 인원에 이 정도는 있어야 그게 유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박정자  위원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장실의 신문구독료가 6종인데 6종을 다 보십니까?
  신문구독료에 보시면 6종을 보고 있는데 다 보고 있느냔 말입니다. 6종까지 다 봐야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보건행정과장이...
박정자  위원  보건소장이 답변해 보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실지로 제가 한 2가지만 보고 있지만 나머지 4개는 과로 분배를 해서 나누어서 보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법령 추록비에서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 종합행정법령집 추록과 의약도서 구입에서 킴스, 의약법령집 이런 것이 이게 보지도 않는 관행상 내려오는 그쪽에서 내려오는 해마다 의무적으로 사라고 하는 독서집 아니에요?
  흔히 비영리법인이나 사단법인 이런 데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보지도 않는 세무재료개편이니 우리하고 전혀 용어 자체도 어려운 것을 강제적으로 맡기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도 그런 종목의 일환이 아니냐 해서 물어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런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질로 되어 있는 50권으로 되어 있는 대한민국현행법령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행정법령집이라고 있고요. 그 질로 되어 있는 저희들이 계속 행정을 집행하면서 또 우리가 담당 업무를 집행하면서 수시로 보는 법령집으로 각 부서마다 한질씩 다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필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꼭 필요한 도서자료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124, 125페이지 김동철 위원님 한 번 더 질의하실래요?
김동철  위원  네, 공익근무요원 3명 어느 부서에 근무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공익근무요원은 보건행정과에 방역업무에 근무를 하게 됩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3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일용인부를 썼는데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작년에 일용인부임이 1,7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으로 해가지고 3명으로 대체를 하기로 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1,600여만원 정도가 절약이 됩니다.
김동철  위원  그건 잘한 일이에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26페이지, 127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12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화장실 용품 구입비해서 청사 화장실 용품 액수는 별로 안됩니다. 10만원씩 12개월 해서 120만원, 핸드드라이어 20만원씩 해서 6개 120만원, 레지오렐라균 소독제 구입 이것은 100만원씩 해서 1회인데 그것의 산출내역에 대해서 상세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보건소에는 구민들과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부서입니다. 작년만 해도 10월 30일까지 연 17만 1,186명이 다녀갔습니다. 그런 화장실에 저희들이 화장실 용품이나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인 의료 수준은 못 되더라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핸드드라이어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핸드드라이어 설치는 신규고요 레지오렐라균 소독제 구입도 옥상 냉·난방 소독용으로 쓰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용품인 화장지라든지 걸레라든지 이런 것은 연인원 다녀가는 것에 비해서는 절약해서 편성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정운  위원  화장실 봉걸레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지원비가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비누나 화장지나 또 뭐가 있습니까, 외부인들도 많이 와서 사용을 하기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17만명이나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리고 핸드드라이어 설치하는 것은 120만원 밖에 안되지만 같다 놓고 고장이 잦거나 또 거기에 크게 이용하는 사람은 우리 공무원들 외에는 외부 사람들이 와서 이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청사화장실 용품비는요
김동철  위원  끝난 것으로 표시해 놨다가 계수 조정할 때 합시다.
○위원장  심용진  우선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답변하기 전에 같은 종목입니까?
  그러면 이중식 위원님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소장님 말이에요 우리 이정운 위원이 부분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 운영비에서 현재까지 '97년도 불용액이 얼마나 될 예정이고, 주원인이 발생된 부분이 어디이며, 산출기초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곁들여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조금 전에 질의한 부분 127페이지 하단부터 끝까지입니다.
  28페이지 쓰레기 봉투 구입비 거기까지요, 그것을 상세히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인 예산이 포괄적으로는 520만원 편성됐는데…
○위원장  심용진  보건소장,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먼저 화장실 용품 등 구입비가 522만원으로 계상된 것에서 청사화장실 용품은 저희가 동그란 재생화장지를 설치해 놓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 3개층 남녀 화장실 전부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걸어 두면 조금 있으면 그게 없어집니다. 아직까지 주민들의 일반 상식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없어지기 때문에 호텔이나 공공기관의 화장실에 보면 큰 유한 킴벌리나 쌍용에서 나온 화장지가 있습니다. 외겹으로 돼서 풀어서 쓰게 돼 있는 화장지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교체하려고 재작년부터 생각해 왔던 터였고 나머지는 의료 기관이라면 병원 수준으로 돼야 된다고 늘 부구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저희 생각으로도 화장실 만은 향기도 나고 꽃도 꼽고 환경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특별히 화장실에 신경을 쓰고 핸드드라이어라든가 레지오렐라균은 냉각탑에 염소 소독약으로써 여름철 냉각탑에서 발생하는 '94년도에 강북삼성병원에서 환자에게 폐렴을 발생시키고 또는 용혈성 폐렴 같은 것을 일으키기 때문에 저희가 냉각탑에다가 소독제를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 이것은 저희가 관내에 레지오렐라균을 여름 한 철에 무작위로 해서 한 10개 공공청사나 기업에 있는 냉각탑을 조사해서 보건 환경연구원에 보내고 그 결과를 통보하고 시정을 하고 있는 레지오렐라균 질병입니다.
  그리고 청사 형광등 교체는…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봉투 구입비는 우리가 '97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대로 사용한 실적을 가지고 작년하고 똑같이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에 기준했다 이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이정운  위원  설명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는데 27페이지 레지오렐라균 소독제 구입 그것은 충분히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그 외에 핸드드라이어 설치 같은 것은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화장지를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것은 바람직한데 핸드드라이어 설치 이것은 다시 한 번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하여튼 고려한다고 하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심용진  지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데 이정운 위원님이 생각하는 핸드드라이어는 목욕탕이나 이발소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손을 말리는 핸드드라이어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요?
이정운  위원  아! 핸드드라이어.
  핸드드라이어가 지금 없습니까?
김동철  위원  이게 헤어 아니지요, 핸드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시고 난 다음에 손을 말리는 기계를 말하는 거지요.
이정운  위원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없습니다.
  저희가 언젠가는 설치를 해야 하는데 올해 아니면…
전병운  위원  요즘 경제가 어려운데 그런 거 뭐가 필요해요. 손수건으로 딱으면 되지. 그 내용 있으면 체크해 놨다가 계수 조정할 때 합시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이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이중식  위원  답변 아직 못 들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그 화장실 용품 구입비 예산중에서 불용액이 있다고 보면 얼마나 있는지 또 어떤 부분에서 불용액이 남게 됐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했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일반운영비 중에서 이중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 불용액 사업이 무엇인지 질문이 계셨습니다. 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급량비가 불용액이 한 1억 6,000중에서 급량비가 많았고 약품 구입비나 물품 구입시에 낙찰 차액이 10% 예산 절감액인데요 급량비가 지금 몇 페이지냐 하면…
이중식  위원  불용액 예정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총 예산액은 5억 5,557만원이었는데요 불용액은 1억 6,100만원이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올해 예정이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운영비는 2억 2,01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식  위원  2억 8,000만원이 아니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2억 2,019만원이 편성돼서 작년보다 2,622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얼마가 불용액이 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 1억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1억 6,100만원은 '97년도 불용액 현황이고요…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97년도니까 불용액 1억 6,000이 날 것이다.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에서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5억 5,527만원에서요.
이중식  위원  주 발생 원인이 뭡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것은 비상방역대비 급량비 약품구입비, 물품구입비에 있었는데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약품구입비에 낙찰 차액이라든지 또 10% 예산 절감이라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 발생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거기에 보면 방역활동 급량비라든지 비상 방역은 합쳐 봐야 320만원밖에 안된다 이것입니다. 얼마 안되거든요. 큰 액수로 볼 수가 없는데 한 300∼400만원밖에 통틀어서 안되는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작년에 일반 운영비중에서 주원인은 저희가 아직 집행하지 못한 키폰 장치 곧 발주를 올리겠습니다만 그 키폰 장치로 2,700만원이 잡혀 있고 급량비가 1,200만원 그리고 낙찰 차액하고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1억 6,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급량비는 전염병 발생과 대형 사건 사고 등으로 해서 직원들의 급식비이고 키폰 장치는 저희 보건소에 전화가 지금 각 실별로 있는 전화가 선이 각각 돼 있는 관계로 대민 관계라든지 저희가 업무를 함에 있어서 큰 애로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 3년전부터 이것을 생각하다가 '97년도에 저희가 발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키폰 장치가 저번 감사시에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 이전 관계 때문에 새로 설치하는 키폰 장치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사무실 재배치를 확정하고 저희가 사업…
이중식  위원  이거 발주대상 되지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하고 있습니다.
  2,700만원이고요.
김동철  위원  그게 2,70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김동철  위원  전화가 몇 대인데요, 19대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아닙니다.
  전화가 70대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불용액으로 볼 수 없고 불용액 예정으로도 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불용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정된 금액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지금 우리 예산 편성서에 된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97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중식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저희들이 '97년도에는 일반운영비가 1억 9,396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고 집행은 1억 4,598만원을 했고 지금 불용 예정이 2,500만원입니다.
이중식  위원  얼마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지금 불용 예정이 2,500만원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저도 헷갈리잖아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철  위원  보건소에 일반 전화기가 몇 대이고 행정 전화가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일반 전화기 행정 전화기 구분이 돼 있지 않고요 그 집합으로 해서 전화를 외부로 걸때는 9번을 누르고 또
구청에 연결된 것은 0번을 누르고 행정 전화는 그냥 번호만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겸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129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28, 129페이지에 보니까 전부 소모품인데 작년도에 건강진단수첩3,000매 이런 것을 봤을 때 금년도에 쓰고 남은 재고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계산해서 다 넣은 것입니까, 또 작년도에 표창을 20명을 줬는데 시계를 아마 20개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20명 금년도에 20명 줬습니까, 표창을. 몇 명 줬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시민단체 표창 인쇄비하고 표창 부상품이 계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의사회나 의사회나 치과회, 약사회 이런데서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또 이제는 의료 환경의 변화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간의 유대 강화를 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규편성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건강진단수첩은 저희들이 내년에 3개의 큰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보건전산화 사업입니다. 보건전산화 사업을 위해서 전산화에 따른 전산용지로 해서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썼던 것은 거의 소모가 된 상태고요 새로 이것은 전산용지에 의한 건강진단수첩용지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에 회계서식 및 기타 서식해서 1개과에 3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인쇄비에서.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거의 예산회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보건소 전체의 예산입니다. 여기 한 개과라고 했지만 보건행정과에서 예산 회계를 포괄적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편성한 것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입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작년도에도 300만원이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일반운영비가 전체적으로 950만원 증액이 됐는데 이게 좀 올해 경제 타계를 위해서 부르짖는데 이렇게 모든 항목별로 조금씩 증액이 돼서 950만원이 된것 같은데 이거 전년도 대비 좀 절약할 수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가 여기 954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사업이 있어가지고 그 3개의 신규사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새로 소모되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128페이지 거기 주요 내용에 500만원이 증액된 건강진단수첩 발급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시민단체표창 요구에 부응하느라고 179만원 그 다음에 건강진단수첩이 158만원 또 한방진료 실시에 따른 처방전 이게 84만원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사업에 의해서 편성된 것이 포함이 돼서 954만원이 늘었지 예년에 비해서는 지금 일반운영비는 절감 편성된 상태입니다.
전병운  위원  신규사업을 올해는 억제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한방이나 또 세입에서도 여기 3,100만원의 돈이 늘어났고 세출에서 또 무슨 신규사업으로 건강진단, 보건소 전산화 또 정수물, 한방과 설치에 따른 장비 전산화 장비구입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보건소 우리 분야에도 과감히 올해 신규사업은 최소한으로 내려온 사업만 전개하고 자제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데 위원님들 참고하십시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30페이지, 131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 수당 해가지고 400만원이 새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꼭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 사람들 수당을 주어야 되요. 보건소에서 다하고 의료위원들의 선임과정에서 상, 하반기나 1년에 한 번만 결재 득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97년 2월까지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면서 이제까지는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워서 시달을 하면 보건소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제는 보건행정 환경이 바뀌어서 자체적으로 그 지역에 알맞는 보건의료진료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관내 민간 병·의원 단체나 전문가나 구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지역 실정에 가장 알맞는 의료계획을 수립을 해서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게까지 강화를 시켜서 이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회라는게 일관성 있는 심의회가 되지 않고 아주 건실하고 알찬 심의회가 되기 위해서는 1년에 한 4번 정도는 회의를 개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걸 예산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130페이지나 1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32, 133페이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앰블램 및 건강증진센터 간판 제작에 650만원×1식 75%해서 487만 5,000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은 저희들 내년에 건강증진센터를 말씀 드렸던 것처럼 새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새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제대로 위치나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없어서 앰블램이라고 해가지고 로고형식으로 해서 건강증진센터의 로고형식으로 된 표시마크입니다.
  그리고 건강증진센터 간판을 가장 잘 보일 수 있는데 부착을 하려고 해서 견적을 뽑았는데 487만 5,000원 가량 소요될 것이라고 해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전하고 설치 후의 보건소 간판설치 가상도를 저희들이 견적을 뽑으면서 만들었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견적을 받아 보셨다지요. 견적을 받아 보셨는데 한군데만 받아 보셨는지 아니면 이 업체에 대해서 서너군데 보셨는지 몇군데 견적 받아 보셨어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견적은 2개 업체에서 받았구요. 그 금액의 한 40% 정도는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박정자  위원  내가 보기에 단가가 좀 높게 나온 것 같은데 견적을 받아 보셨지만 설치할 적에는 최대한 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중에서 청사건물 유지비 있지요. 1㎡당 1,017원인데 이게 520만원 같은데 이게 용역회사에 용역을 줍니까, 어떻게 해서 수치가 나오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기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수에 따라서 그 기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 면적을 곱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래서 1,017원이 1㎡당 나온다 이거에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김동철  위원  그럼 여기 이 520만원은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기 밑에 있는 내역입니까,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건물유지비가 용역도 주는 회사가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사 건물 유지비는 밑에 잡혀 있는 항목하고는 다릅니다. 전기시설 유지나 급수모터 유지 이러한 모든 시설외에 긴급 보수를 하거나 청사에 이상이 있을 때 그 때에 유지를 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니까 외부에 용역을 줄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때그때 발생할 때마다 크게 되면 입찰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집행을 합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에 유지비를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지금 포괄적으로 거의 집행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도에 500만원을 다 썼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김동철  위원  그 내역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34페이지, 13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지금 유인물이 책상 앞에 와서 보건소 간판설치 가상도 했는데 이 보건소는 우리 구민이 다 알고 있는 실정이고 보건소 안에 볼일 보러 오는 사람 일부를 위해서 간판을 붙이자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조금 이게 그래요. 이게 일반 업자 같으면 홍보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거 하는데 얼마 잡아요?
  지금 책상에 나누어준 유인물.
박정자  위원  480만원.
전병운  위원  480만원. 이런 거로다가 보건소는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보건소라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으로 낭비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되어져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돼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건강증진센터는 내년에 새로 신설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보건소가 어디 있는지는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와 보지 않은 분들은 사실 거기서 무슨 진료를 하고 어떤 것을 주로 하고 어떤 것은 보건소에서 받는게 좋은지 파악을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 실시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은 그런 홍보도 중요하고 간판 같은 것도 설치해 놓으면 결국 주민이 많이 이용을 하면 우리 구민들에게 이익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전병운  위원  우리 과장님 가서 많이 배우셨는데 이런 것은 홍보사업으로 전개하고 반상회나 이런 데서 하고 아끼자는 측면에서 말한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보건증진센터는 옛날 보건소와는 틀리게 다른 기구로서 새로 홍보해야 될 그런 목적에서 있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알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13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135페이지 넘어 갔는데 저소득층 자녀 부업알선 있지요. 이게 금년 예산이 93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업알선이 어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비용은 저소득층 자녀를 채용을 해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는 것인데 이건 저희들 사무실에서 쓰는 학생입니다. 동사무소의 사환과 비슷한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각 과에 1명씩 아르바이트 요원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김동철  위원  내년에도 이거 실시할 계획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138, 139페이지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이번에 시설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거기서 보건전산화 LAN공사하고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에 시설비가 들어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부탁 드릴까요?
  시설비에 대한 필요성, 왜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전산화는 우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관리나 환자의 진료기록 이런 것을 종합관리하고자 하기 위함이고, 또 보건의료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면 구민들에게 서비스도 향상할 수 있고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전산화 함으로써 능률화를 기해서 지역보건의료 업무에 생산성을 제고하는데 제일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하면 지역주민의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전산화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간에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의료정보를 상호교환해서 보건의료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주민건강카드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평생건강 관리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현재 체계로는 안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되어 있는데 이걸 전산화를 하게 되면 어떤 효율성이 있느냐 하면 생산성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병력이 전산화가 되게 되면 처음에 이름만 대면 진료한 모든 내용이나 그런 것이 체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첩이나 진찰권을 가지고 오지 않아도 이름만 대면 신속하게 조회가 가능하고 각 실·과에서 수기대장에 중복해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한 번 접수만 하면 요새는 각 실·과에서 다시 접수를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그냥 진료실이면 진료실 또 약국이면 약국에 가면 되는 자동적 연결시스템에 의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개인의 신상까지 다 나오니까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네, 병력까지 입력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각종 통계자료 출력이 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병원이나 약국 이런 업소에 현황관리도 용이해집니다.
이중식  위원  꼭 필요한 사항이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그래서 이것은 벌써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가 벌써 '95년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업무의 생산성이나 환자관리나 이런 데에 보건업무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이죠?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이중식  위원  확실히 말씀하세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138페이지 체력단련비입니다. 항상 요새 말끝마다 경제경제 얘기하는데 실지 신문 문앞에 떨어진 것을 주워서 보고 화면 보면 똑같을 것입니다. 속상하기는.
  이 체력단련비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들 운동장이라든가 공원 같은데 뛰시고 이 체력단련비가 1억 7,100만원 잡혔는데 이건 전체 보건소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전병운  위원  이거 전년도 대비 어떻게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전년도 대비 같은 수준인데 봉급인상분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2월말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전부다 전국적으로 계상이 될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이런거 과감히 체력단련비 공무원들 허리띠 졸라매고 아침에 일어나서 뛰고 이런거 삭감했으면 좋겠는데, 반영이 되려나 모르겠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박정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3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보면 대민활동비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민활동비에서 특정업무 수행활동비는 만약 감사실이나 그렇지 않으면 의회법제계나 예산계, 세무부서 이런 데는 5만원 내지 8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에도 맞지를 않고 하니까 못 받는 부서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전부다 지급을 해주는 수당 성격의 비용입니다.
  6급 이하에 대해서 특정업무수행활동비를 받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 형평을 기하기 위해 3만원을 계상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의무성은 아니고 임의성이네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이것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해주는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박정자  위원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보건소 전체적인 문제인데 본 위원이 139페이지에 건강진단센터 시설공사 해가지고 7,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 7,900만원은 아마 보건소 1층부터 3층까지 내력벽 외에는 다 뜯어 고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지금 우리 1,600명 중에 구청에 한 1,000명 이상의 인원이 있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의식주가 첫째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요. 그런데 구청 지하실 식당에 수용능력이 한 130명 정도 식수인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 지하에 보니까 지금 비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마을문고 외에는 비어 있어요. 그 전체를 털어서 이런 기회에 차라리 보건소 자체내에 식당을 만드는게 옳지 않는가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지하실이 몇평이에요?
○보건소장  허숙조  지하실의 새마을문고 이외에 공간은 지금 총무과 구청 청사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보일러실까지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고 지금 시민생활국하고 보건소가 쓰고 있는 지하 1층에 지상 5층의 건물 보일러실을 단독으로 지하1층에 두고 있는데 거기까지가 보건소에서 청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하 1층의 공간에는 직원들 체력단련하는 탁구대가 2개 있고 한 구석의 공간을 막아서 전에 쓰레기 봉투가 보관되어 있던 그 장소에는 체련 헬쓰 기구가 몇 개 있어서 직원들이 퇴근 후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총무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40, 141, 142페이지 칼라프린터까지 해서 보건행정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0페이지의 자산취득비 '97년도 금년예산이 6,250만원이었는데 명년 예산에 반영시킨 것을 보면 한 150% 정도가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어느 부분에 대해서 150%가 더 증액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수물품 구입비에 있어서 소형 승합차는 어디다 쓰는 2대이며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이동전화기는 어디다 쓰며, 냉장고, 텔레비젼 요즘 국가경제도 어려운데 이런 것들이 지금 시한이 얼마나 되었으며,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150% 정도 증액 편성이 된 것은 내년에 새로 사업을 실시하는 한방진료장비 구입비가 2,459만원 그 다음에 건강증진센터 물품구매가 300만원 보건전산화 장비 구입비가 1억 200만원 해서 그게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우리 진료 기기 구입이나 정수물품 구입이나 이런 것은 약간 감액해서 편성이 되었거나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소형승합차는 노인정 방문 진료 차량입니다. 이동 순회 진료차인데 이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나 소외 계층을 진료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동전화기는 방역작업시 수시 비상연락을 해야 하고 또 긴급 작업이동시 작업 명령에 대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  또 때로는 소장님이 앞으로는 유대 관계도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이나 지역의료보호 정보 수집이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비상시 연락이 수시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두 대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이번에 신규 구입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에 설치하는 한방 진료실에 설치해서 쑥찜이나 팩이나 이런 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이고요 TV는 지금 숙직방과 기사대기실에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인데요 지금은 아주 옛날 구시대 조그만 TV입니다.
  그런데 사실 기사 대기실이나 숙직실은 저희 보건소는 아직 숙직을 하고 있고, 기사 대기실은 지금 기사가 내년에 6명 예정인데 차량 9대로 순회 이용을 하려면 수시로 대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비치를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한 150%가 증액 편성이 된 것은 한방 진료를 새로 신설하기 때문에 그 요인이군요.
김동철  위원  소형차 2대는 몇 년씩입니까, 내구 연한이 지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지난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몇 년씩인데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91년하고 하나는 조금더 지났습니다. 하나는 '92년입니다.
김동철  위원  하여튼 내구연한 5년만 되면 구청에서 교체하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아니, 그래서 '91년도 것은 지금 6년이 지났는데 이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그러면 다음은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이 자산물품취득비가 1억 7,000만원 돈이 전체적으로 증가가 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어려울 때는 고쳐 쓰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한방 신설한 것도 이렇게 취약이 될지는 모르고 한방과 신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생각을 다시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한 선교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분이 우리 나라에 와서 모임을 가졌는데 자기네 집을 초청을 하더랍니다. 초청을 해서 가보니까 36년이 된 식탁보를 자랑하더래요. 아주 초췌하게 낡았지만 깨끗하고 정갈하게 빨아 놓은 그분의 이것이 경제살리기 선진국의 작은 일례가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조금 낡았다고 해서 갈아치우고 바꾸고 하는 1억 700만원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좀더 신중한 예산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행정과소관 예산안에 심사를 종료하고 다음은 보건지도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42페이지와 143페이지를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정신재활홍보물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정신재활자에 대한 어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 정수영입니다.
  이중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정신재활프로그램은 금년에 처음으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간호대학의 협조를 받아서 처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진행상태를 보면 정신질환자 10여 명을 저희가 보건소로 1주일에 한 번씩 모셔다가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서로 대담을 하도록 하고요 자기들끼리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자기가 정신병환자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대담을 하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야외에까지 데리고 다니면서 야외 적응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정신질환사업은 시민복지5개년계획이나 아니면 지역보건법에서 정하는 보건소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건소에서도 정신질환 업무를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실시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정신질환자 사업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아무 예산도 없는데…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예산은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거기서  많은 인원과 도움이 저희 보건소에 금년 한해  동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 예산은 없지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금년에 성공적으로 처음 실시하는 시범사업인데 성공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 사람들 수용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수용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정에 가서 1주일에 한 번씩 그 분들을 모셔 오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간단한 정신질환자다 이말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 전혀 얘기가 안 통하고 정신이 전혀 없는 분들은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없고 지금 정신병원에서 퇴원을 하셔가지고 시간이 좀 지났고 조금만 저희가 도움을 주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분들만 골라서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정신질환자에 대한 재활 사업은 국가에서나 시·도에서 받아야 할 보조금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지금 국가나 시·도에서의 보조금 계획은 전혀 없고요 보건소에…
이중식  위원  아니, 그렇게 해야 사업성이 아니냐 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게 해야 당연합니다.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현재는 정신보건법이 '97년도에 처음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미처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신질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정신병원이나 이런 시설들을 국가에서도 실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우리 나라가 하는 행정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면서 자치구에다가 모두 떠 넘겨 버려요, 예산은 주지도 않으면서. 정신질환 재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사업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왜 자치구에서 예산 편성을 하느냐 말이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지금 자치구에서 금년에 저희들이 시범 사업으로 실시를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질환을 어떻게 관리한다기 보다도 저희가 금년에 있었던 사업에 성과를 앞으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좀 소극적인 대책이겠지만 큰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적정한 소규모의 예산을 가지고 저희 관내에 있는 정신질환자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국가에 도움이 계속 앞으로는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금연스티커 있지요, 금연스티커는 종전에도 해오던 사업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런데 그것은 50%해도 2,500매 50만원이 되는데 그것은 주로 어디어디에 필요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1995년도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주요 내용중에 하나가 전 국민한테 금연을 홍보해가지고 담배를 피우지 않게 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20년, 30년후에는 많이 보장을 할 수 있다 해서 금연 홍보 내용이 주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주 내용중에 하나인데요 금연스티커는 지금 일반 사무실이나 은행이나 공공사무실에 가보면요 조그마한 가로 10㎝, 세로 10㎝ 정사각형의 금연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제작을 한 것도 있고 또 국가에서 받아서 나누어 준 것도 있고 그래서 지난 2년 동안에 10여 만장을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자꾸 떨어지고 또 일반 회사에서 이것을 따로 제작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수시로 문의가 옵니다. 스티커가 떨어졌으니까 더 주십시오 해서 저희가 필요한 수량을 내년에 50만원 들여가지고 인쇄해서 그런 분들한테 추가로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44페이지 14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4페이지에 두 번째항을 보면 절감편성 10% 148만 5,000원인데 이것이 전장에 보면 143페이지 일반수용비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10% 절감 편성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144페이지 두 번째항 절감편성 가로열고…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일반수용비 전체 예산에 1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거기에 대한 10%를 절감편성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수용 비중에서 인쇄비 부분에서의 10%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인쇄비라고 해야지 절감 편성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런 항도 있나 하고…
  인쇄비가 본래는 얼마였는데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인쇄비가 1,335만 8,000원인데요 그 중에 10% 절감 148만 5,000원입니다.
이정운  위원  1,335만 8,000원 10%면 줄어들어야지 더했네 10%가 넘구만, 그러면 거기다 넣어야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이것은 절감 예산이기 때문에 들어간 예산이 아닙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거기다 참고적으로 인쇄비 명목으로 해서 좀 넣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0%는 절감 편성한 부분을 뺀 예산 10% 절감해서 1,335만원이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쭉 모자보건 인쇄비를 합하면 1,485만원이 되는데 거기에 10% 절감해서 148만 5,000원을 절감해서 1,335만 8,000원이 계상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147페이지 검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145페이지 지났는데 146, 147페이지도 겸해서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영유아 놀이방 유지비 있는데 금년도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놀이방 시설은 작년에 설치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작년에 예산 가지고 금년에 한 것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1년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이방 용품을 많이 집어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군데 군데 놀이시설이 이빨빠진 것 같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서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수리를 하거나 또 부족한 놀이 물품은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1년이 되면 매트리스 같은 것도 다 갈아줘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고장난 것도   많이 생기고요 없어지는 물품도 많이 생깁니다.
박정자  위원  하루에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대략 몇 명 정도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하루에 한 3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2층 모자보건실에 엄마와 아기가 왔을 때 아기들 놀이시설이 없게 되면 엄마에 대한 어떤 상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는 아기들이 놀이에 열중하다 보니까 엄마와의 상담이 여러 가지로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저희들도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겠습니다.
  146페이지, 여성건강관리소임대료 이것 인상분 같은데 거기에 재료비해 가지고 성병관리요원 있지요, 2명. 여기에 나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저희 일용인부 2명이 현재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건강관리소는 신세계 백화점 뒤쪽에 2층 사무실을 얻어서 관리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세계 뒤쪽에 있는 윤락녀들 한 70∼80명을 대상으로 항상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국비 3,000만원하고 저희구비 180만원하고 해서 3,180만원이 투입이 돼 있는데 지금 임대료 인상분을 저희가 금년에 예산을 요청해가지고 내년에 건물주한테 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청하게 됐습니다.
박정자  위원  정확하게 신세계 백화점 뒤쪽 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신세계 백화점 뒤쪽에 가시면 윤락지역 골목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요 미용실이 하나 있는데…
박정자  위원  무슨 미용실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미용실 이름은 제가 회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실 2층에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약도를 한 번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일용인부 2명이 파견돼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넘어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봐  주세요. 위탁 교육비 있지요, 145페이지. 위탁  교육비에 있어서 출산준비교육기관 위탁교육비 7주가 아니고 7회인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한 명이 교육을 가게 되면 7주 과정입니다.
  교육비 50만원을 주고 저희 간호직 공무원이 가서요 전문교육을 받아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정운  위원  위탁교육비, 그 다음에 정신전문 간호사 위탁교육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도 가서 교육을 받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이 사람도 앞으로 보건소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업무가 많이 들이닥쳤는데요 그 중에 이 두 가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공무원중에서 나갑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월급은 그대로 받으면서 130만원에 대한 것은 1년간 교육을 받는데 거기 가서만 교육을 계속 365일 동안 받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죄송합니다. 잠깐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금년에 새로 된 것 같은데.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근무시간 이후에 가서 1년 동안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근무 시간에는 일을 하고요 그 이후에 가서는 1년 동안을 전문 간호사가 가서 정신질환에 대한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자격증을 수료해서 관리하도록 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 오는 환자들에 대해서 간호사가 교육을 받고 와서 거기에 대한 치료를 하겠네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습니다. 또  업무에 임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그 직원의 근무외 수당에 대해서도 다 줘야 되겠네요, 교육비 130만원하고 그 이외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예산 요청을 안 했는데요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희 간호직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고 뭘 배우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시간만 나면 자기 스스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이런 교육이라면 수당을 굳이 받지 않더라도 자기 돈으로라도 받고 싶은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교육을 시켜 준다면 아주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올 것 같습니다. 수당이 별도로 필요 없더라도 야간 대학을 다니는 기분으로 그렇게 열심히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 신규 사업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처음에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정신질환자요,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양시설에 입원할 대상을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희 보건소로 모셔다가 약간의 교육만 몇 달동안 시키면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분을 저희들은 한 20여명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10여명을 관리중에 있는데요, 그 분들을 지금 사회적응훈련을 시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협조를 받아서요. 그게 금년에 시범적으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정신질환자 개개인한테도 도움을 드렸고, 저희가 무슨 회의에 가서 떳떳이 그런 업무에 대한 발표를 할 때도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내년에도 20여명 정도를 착실히 관리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 보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 명단 좀 하나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지금 147페이지에 나오는 약품에 대한 단가는 연단가 계약이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가 약품을 구입을 하게 될 때는 공개경쟁을 통하게 됩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니까 1년에 수시계약입니까, 연단가 한번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연간 단가계약입니다. 공개경쟁을 통해 가지고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을 한 다음에 저희가 필요한만큼 그때그때 주문을 해서 가져 오고 저희가....
이중식  위원  단가에 대한 변동은 없다 그 말씀이죠?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한 번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그건 1년 동안 유효합니다.
이중식  위원  연단가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요. 아까 윤락녀 문제 나왔는데 거기 나오는 피임약제가 대개 우리 주민들한테 사용되는 것입니까, 윤락녀들한테 사용되는 것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피임약제는 저희 구민들한테 쓰는 것입니다. 윤락녀한테 쓰는 것은 아니고요.
이중식  위원  배부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피임약제는 저희가 구입을 해 가지고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우리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아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소에 찾아 오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저희가 가정 간호를 위해서 가정방문을 하면서 필요하시고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 간호사들이 직접 들고 다니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게 그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 가족계획사업이 지난 10년 동안에요 대단히 성공을 거두어 가지고 지금 우리 나라의 인구증가율이 선진국 수준에 접해 있습니다. 이건 지난 10년 이상 동안 저희 보건소에서 가족계획 사업을 꾸준히 해온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피임을 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 간호사들이 가정방문해 가지고 할 적에 지역주민들이 모여 듭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것은 가정간호는 한 세대당 다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모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필요하신 분들은 원하면 드리게 되고요.
이중식  위원  그 가정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순회를 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가 지금 가정간호를 해야 될 대상자가요. 약 2,800세대 정도 됩니다. 한 5,000여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득수준이 좋은 층에서는 스스로 알아서 잘 피임을 하고 계신데요. 저소득층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가정방문하면서 가족계획사업까지 설명을 하고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전장과 동일하게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49페이지까지의 내용인데 145페이지 마지막에 운영수당해 가지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회 개최했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금년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원래 연말에 한 번 더 해야 되는데요. 지금 대통령선거법 저촉사항이 되어서 저희가 회의를 금년에는 못하고 넘어 가게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9명인데 그 9명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회의내용이 무엇인지도 대강 제출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추가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 다음 148페이지, 149페이지 연관되는데 148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 있습니다. 성인병, 당뇨교실 운영비 이게 일반업무추진비 같은데 특수활동추진비 해가지고 149페이지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해서 항목을 이렇게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도 이걸 한 항목으로 합쳤으면 하고 바랬었는데요. 예산과에서 얘기하기를 내무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과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나누라는 지시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한 항목으로 합치지를 못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예산은 50%씩 나누어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김동철  위원  정신재활용프로그램 운영비 이것도 똑같은 항목인데?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전부다 똑같은 항목입니다.
김동철  위원  특수하고 일반하고 나누어서 혼동스러워요. 이게 꼭 이중으로 된 것 같아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도 그렇게 오해를 받을뻔 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150페이지, 151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152, 153, 154페이지 상단 혈당 및 콜레스테롤 측정기까지가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정신재활프로그램용 냉장고 신규 80만원하고, 정신재활프로그램용 비디오비젼 신규사업하고, 153페이지에 건강증진사업용 캐비넷 신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신규 편성은 되었지만 아까 여기는 집행은 안해도 된다고 했지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지도과장이 박정자 위원님...
박정자  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신규사업은 되도록이면 억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위원님 질문에 보충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의회에 출두하기 전에 보건지도과에서 담당 계장들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지금 국가 시책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지도과에서 예산을 올렸지만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아껴쓰고 수리해서 쓰고 아니면 다른 데서 갖다 쓰자 그걸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계장들과 상의를 해가지고 그 3개는 예산을 보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한테 미리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건 예산을 삭감하셔도 저희가 다른 대체 수단으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거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그렇습니다. 다른 대체 수단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자산취득비에 이번에 정신재활프로그램용 냉장고 80만원짜리하고, 정신재활프로그램용 비디오비젼 90만원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2층에 정신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이 하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 이 시설들을 설치를 해가지고 사회적응훈련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런데 냉장고는 다른 실이나 과에서 나오는 것을 수리해 가지고 2, 3년 더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비디오비젼도 보건교육실에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그쪽으로 옮겨서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153페이지 제일 하단쪽에 건강증진사업용 캐비넷 42만 1,200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른 캐비넷을 비우고 오래된 문서는 문서창고로 옮기고 해서 저희가 다른 실이나 과에서 다른 캐비넷을 차출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예산과에서 삭감운동을 벌이고 있는 일환입니까, 자체입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저희가 자체적으로 오늘 아침에 계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미리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대체물품도 있는데 대체물품도 한 1년간 더 쓰지 왜 대체해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지금 대체하는게 냉장고 같은게 폐기 대상인데 저희가 상태를 보니까 수리하면 한 2년은 더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수리해서 더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구청에 재활용센터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것은 재활용을 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수리하면 될 것 아닙니까?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운  위원  지금 얘기한 멀티비젼 대체 380만원 이런 것은 고쳐서 써도 충분히 되잖아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교육실에 쓰는 이 멀티비젼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주셔야 되고요. 그 위에 있는 비디오비젼을 저희가 취소하려고 합니다.
전병운  위원  그 멀티비젼은 왜 대체를 해야 돼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보건교육용의 멀티비젼은 지금 조그마한 것을 쓰고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는 보건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화면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운영할 수 있는 기기를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보건교육용 비디오 신규로 1대 설치하고 이게 전부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은 고쳐서 어려울 때 다시 쓰고 그래요. 또 아까 김동철 위원이 얘기한 시책일반업무추진비하고 특수업무추진비하고 이동목욕서비스사업 이런 것도 어떻게 설명을 아까 내가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이중 똑같은 이동서비스 운영비에 대해서 목욕비 사업으로 시책비, 특수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뭐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잠깐 설명을 초기에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 개 항목으로 해서 100%로 해서 하나로 옮기면 좋은데요. 예산상의 내무부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걸 시책특수활동비와 시책일반추진 업무로 그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내무부의 지침에 의해서 나눈 것이니까 그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동목욕서비스 사업은 저희가 직접 이동목욕차를 관리를 하게 되면 1년에 예산이 1억원 이상이 들어 갑니다. 저희 대상자 20여명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목욕차를 직접 운영을 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보니까 다른 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원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적은 예산으로 이동목욕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저희 다른 위원님이나 구청장님쪽에서는 이동목욕차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하셨었는데요. 저희가 예산 원가계산을 해 보니까 너무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데 1회 목욕을 시키는데 한 6만원 정도의 예산이 투여가 됩니다. 그래서 차를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사회복지센터에 있는 배정된 차를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그걸 협조 받아서 1년 운행을 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다른 말하고 병행해서 얘기하는데 이동목욕서비스사업은 신규사업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정수영  예.
전병운  위원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던 시책비나 업무특수활동비 이거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을 우리 상위부서에서 얘기인데 일반인들 얘기하는 판공비나 업무추진비에 대한 지금 국가에서 잘못하는 것이 엄청 너무 많아요. 이런 것을 우리말단에서 하나하나 바로 잡는 것도 좋은 경제살리기의 일환이라고 생각이 돼요. 위에서 같은 맥락인 것을 이해해 달라 이런 것보다 이런 것을 실지 우리가 쓰는 공통적으로 때리면 활동비나 판공비라는 것이 속한 회사나 관공서의 장들이 쓰는 섭외활동비인데 이런 것도 지금 이런 차원에서는 장황한 설명보다는 합치고 하는게 상당히 좋은데 이것도 신규사업으로써 과다예산 책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보건지도과 소관 예산안까지 심사하고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13시 30분에 회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약과 154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검토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6페이지, 157페이지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155페이지 하단에 시설장비유지비 있지요. 거기는 12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사유를 알아야겠고 X-선 촬영기 수리비 35만원씩해서 2대, 병리실 장비 수리비 35만원 4대, 그 다음에 기타 장비 수리비는 1종이라고 했는데 기타 장비 수리비는 뭡니까?
  꼭 정기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격년제로 한다든가 하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장비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97년도에 저희가 X레이실에 기계 X-선  간접카메라와 X레이 필름현상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35만원씩 2대분이 '98년도에는 빠졌습니다. 왜냐 하면 이런 새로운 기계 장비를 도입함에 따라서 A/S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빠졌고요. 또 하나의 요인은 '97년도에 저희가 X레이실에 49만원 하는 암실닥트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타 장비 수리비 이것은 저희들이 기계라든가 여러 장비들을 사용하다 보면 예측불허의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로 저희들이 놓아 두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니까 1종이라고 했는데 뭐에요, 1종이. 기타 장비 수리비 10만 5,000원?
○의약과장  김옥희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포장기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리고 그 전에 155페이지 X-선 촬영기 수리비하고 병리실 장비 수리비는 매년 합니까? 매년 예산을 편성해야 해요?
○의약과장  김옥희  고장나면 사용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해 놓았습니다.
이정운  위원  대비하는 예산이군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이정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158페이지, 15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의료비 중에서 5,275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어느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되었는지, 대부분 제가 보니까 한방치료과 설치에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 증액된 부분이 대강 어디어디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8페이지에 보면 성인병 검진시약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이 성인병 검진시약은 저희가 성인병건강진단센터로 인정을 받으므로써 올해부터 저희들이 하게 되는 사업인데 그 장비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혈  액분석기 생화학분석기가 새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검사하는 시약들이 새로 증액이  되었고, 그 다음에는 약값에서 약간 증액이 되었고, 또 159페이지에 보면 2차검진 BUN외 12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1차 성인병 건강진단 후에 병변이 있다거나 의사 선생님들이 체크를 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 2차 검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필요한 검진시약이 조금 더 증액이 되었고, 또 158페이지에 AIDS검사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IS CONTEIN TUBE 3.5㎖ 이런 것들이 검진 숫자가 올라가면서 '97년도에는 300개, 300개, 400개 이 항목들이 200개로 다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런 소액들이 약간씩 올라가면서 총액수가 이렇게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예, 다음은 최락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락희  위원  159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의료지도 및 감시업무 25만원 × 4회 × 5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앞에 보면 다시 시책추진특수활동비해서 똑같은 내용으로 의료지도 및 감시업무 해가지고 2건이 똑같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과 특수 이것만 틀린 것 같은데…
○의약과장  김옥희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면 한데 합해서 해도 되지 50%라고 해 놓고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금액에 4회를 하는데 50% 감해서 써 놓고 뒤에는 특수활동비라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50%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보건행정과장이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둘다 같은 업무인데 소요되는 예산은 100만원이고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방법이나 정산할 때 현금이 필요할 때 현금을 쓸 수 있게끔 해서 지침상 예산 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 방법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개는 같은 예산인데 그래서 총 집행 예산액을 50%씩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로 했고 또 50%는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해서 현금이  소요될 경우에 집행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최락희  위원  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예.
최락희  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 50%를 감액을 한다는 표시도 되어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50%가 아니고요   의료지도 및 감시 업무를 하는데는 25만원씩 4회해서 1년에 1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1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예산 편성상 회계처리상 처리 방법이 상이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러한 업무는 현금으로 직접 지불을 하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예상해서 50%를 현찰로 지출할 수 있도록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그러니까 25만원×4회하면  100만원인데 50%해서 50만원만 올렸다 말씀이에요. 그리고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똑같이 50%를 했어요. 그러면 아예 100%로 해서 한 가지만 해도 그 내용이 똑같은 것을 뭐하러 나누어서 둘로 했느냐 이것을 묻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허영훈  그러니까 편성할 때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지침상 성격은 편성할 때 회계처리 방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0%는 현금이 필요할 경우에 집행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50%를 시책추진특수활동비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최락희  위원  내용이 똑같으니까 한 가지로만 해도 되는 것을…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160페이지 해도 됩니까?
○위원장  심용진  아니, 아직 158하고 159페이지 먼저 검토해 주시고 그러면 우선 박정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159페이지에 보면 산출 기초에 일반환자 의약품비에 3,050원 × 3만 5,100명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3만 5,100명이라는 숫자는 저희들이 '97년  7월말까지 저희 보건소를 내방한 환자를 기준으로 해서 '98년도에는 대략 이렇게 될 것이  라는 것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3만 5,100명중에는 의료보호환자, 의료보험환자, 노인환자 또 저희들이 보건지도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무료 투약을 하는데 노인정 순회 진료 및 방문 진료 환자 이런 모든 환자들을 합한 숫자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 약품대 3,050원은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3,050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1월부터 7월까지 보건소에서 사용한 총 의약품비 나누기 '97년 7월말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투약한 숫자를 나누어서 1인당 투약 의약품비를 계산을 해서 이것을 산출 근거로 삼아서 '98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1인당 평균치다 이거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한방과 신설로 인해서 총 소요되는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며 본 위원이 예산을 보면 각과에 조금씩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총체적으로 소요되는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한방과 신설로 인해서.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소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한방과 설치와 관련해서 지금 한방과 설치는 2층에 성인병 건강진단실에…
이정운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소요되는 금액만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7,0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약품비가 지금 보신대로 1,372만원이고 장비 구입비도 아까 말씀하신…
이정운  위원  아까, 증액이 1억 얼마가 되는데서도 150% 증액된 데도 있었고 지금 의약과 부분에도 있고요 보건지도과쪽도 있고 그렇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보건지도과는 없습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 김옥희가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에서 잡혀 있는 것은 현재 보건행정과에서 잡혀 있는 것 그것 외에 저희들이 잡은 것은 1인당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투약하는 그런 의약품비만 여기서 올린 것이고 나머지 약포장지라든가 약봉투 이것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더 많이 잡은 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장  허숙조  장비 구입비로 140페이지에 있는 3,000만원이 행정과에 잡혀 있고 약품비로 159페이지에 1,372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나머지는 보건소 실, 방에 재배치로 인한 시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약 5,000만원, 4,700만원 정도 들어가네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160페이지 161페이지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정수물품 구입해서 혈액분석장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혈액분석장치가 현재는 한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잦은 고장이나 수리로 인해서 정확한 검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본 장비의 현대화로 검사에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잦은 고장이나 수리를 할 시에는 좀 오차의 차이도 많고 또 고장이 날 때는 실제 검사를 못해 줬을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이 혈액분석장치 기계를 지금 몇 년 사용했으며 내구연한 기간이 몇 년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의약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혈액분석장치는 저희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혈액분석장치중에서도 혈구분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혈구라든지 적혈구라든지 숫자와 %를 분석해 내는 장비가 있는데 이 장비는 현재 10년이 경과한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매년 정도관리협회에 어떤 검체를 받아서 검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가 합격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현재 이 장비는 노후화 된 상태이면서 또한 자동이 아니고 수동이기 때문에 우리  임상병리검사들의 손이 많이 가고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장치이거니와 지금 내구연한은 저희들이 새로운 장비를 교체할 수 있는 여건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무슨 장치 할 여건이 있어?
○의약과장  김옥희  내구 연한이 작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수리를 해서 연장을 해서 사용해 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 구입을 했어야지 작년에 안하고 그래요.
○의약과장  김옥희  그런데 저희가 올해 장비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중장비 현대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한꺼번에 장비를 모두 구입하면 예산상 돈도 많이 들거니와 여러 가지 연유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의료 장비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혈액분석장치에 대해서는 일반 구매를 합니까, 조달청 구매를 합니까? 또한 거기에 대한 견적을 받아 보시고 그 견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옥희  저희들이 2군데에서 견적을 받았고 이런 고가 의료장비는 모두 조달구매를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 그 위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전체적인 예산중에서 삭감이 한 4,400만원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한 60%가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비로 책정이 됐네요, 그렇지요?
○의약과장  김옥희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약한 60%인데 꼭 이 밑에 나열된 장비는 다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의약과장  김옥희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증진센터를 내년에 개설을 하려고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여기에 최소한 건강증진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이런 장비들이고 예산이 삭감된 것은 '97년도에 저희들이 장비현대화 사업으로 인해서 기계를 6개인가 7개를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 의료장비들이 모두 고가의 장비들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한 현상이 빚어졌고요 여기에 신설되는 건강증진센터용 장비는 보면 한 대당 가격이 좀 싸기 때문  에 절감 효과가 생긴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한 9,700만원에 대해서 새로 신규예산으로 편성되는 것이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신규예산입니다.
이정운  위원  주로 정수물품인데요, 거의 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허숙조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은 조금 전에 의약과장이 얘기한 것과 같이 내년도 신규 저희가 주력해야 할 건강증진센터 장비구입비로서 전 건강증진센터를 저희가 하는데 있어서 약 2억중에 장비 구입이 지금 의약과 자산취득비에 9,7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3가지 측정기는 저희가 한국사회체육과학센터에서 우리 나라 성인을 대상으로 태능선수촌에 이게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나라 한국사람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으로써 저희가 그것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 측정 항목이 이 13가지가 기본입니다. 이 기본을 저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나도 뺄 수가 없습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 특별히 질의하실 분 안 계시면 보건소 의약과 소관 161페이지를 끝으로 보건소 3개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생활국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리 정돈을 위해서 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2. '96년도시민생활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시민생활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시민보사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3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민생활국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96년도 시민생활국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면, 시민생활국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편성된 총 재원 78억 4,700만원이며 이중 61억 1,300만원이 교부 및 징수되었으며, 미교부 및 미징수 17억 3,400만원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 시비분담금 5억 6,000만원과 기능 보강 기준 미달로 인한 시설 및 인건비 지원 등이며, 세외수입은 과년도 폐기물 수수료 및 과태료 체납 4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시민생활국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현액은 279억 4,900만원중 222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은 2억 7,600만원이며, 불용액은 53억 8,3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어 불용액은 '97년도 예산재원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과 불용액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2억 7,600만원은 환경관리과의 청소차량 매연 저감장치 조달단가 계약지연으로 1억 6,000만원, 대림3동 청소차고 적환장의 소각로 지연설치 1억 1,600만원이 이월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53억 8,300만원으로 불용내역은 생활환경과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 낙찰가 감소 26억 1,200만원과 가정복지과 보육시설 기준미비로 설치 보조금 및 인건비 미집행 7억 등과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예산 항목별로 자세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행정비 예산은 5억 5,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2.2%인 4억 6,000만원이고 불용액은 9,800만원입니다.
  생활보호비 예산은 19억 1,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2.6%인 17억 7,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억 4,100만원입니다.
  가정복지 행정비 예산은 55억 2,5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7%인 42억 5,700만원이고 불용액은 12억 6,000만원입니다.
  위생관리비 예산은 8,8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6%인 6,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00만원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8,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87.4%인 7,300만원이고 불용액은 1,000만원입니다.
  청소관리 예산은 187억 2,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78%인 146억 1,500만원이고 불용액은 38억 3,500만원입니다. 불용내역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공사비 낙찰가 감소 26억 1,200만원과 자원회수시설 용역비 미집행 등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관리 예산은 10억 4,700만원으로서 99%인 10억 3,800만원이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800만원입니다.
  또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2억 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12억 8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99.7%인 12억 500만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00만원으로서 익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국 소관 '96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시민생활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들어가기 전에 구청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3.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3항 '98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시민생활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께서는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시민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구정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오신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잠시 후부터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98년도 우리구 예산편성중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98회계년도 시민생활국 예산안에 대한 예산개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 끝으로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시민생활국 예산편성 개요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시민생활국 예산 규모는 총 361억 5,500만원으로 일반회계 343억 4,900만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18억 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면, 시민생활국 예산 규모는 영등포구 전체 예산 규모 1,453억원중 25%이고 이는 일반회계가 30.6%, 특별회계가 5.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97년도 세출예산안과 대비할 때 '98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32억 1,500만원 감편성되어 8.5%가 감소되고, 특별회계가 2억 1,000만원 증액 편성되어 13.1% 증가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전년도 대비 7.9% 감소된 예산 액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은 기능적으로 세입부서가 아니고 세출부서로서 시민생활국에서 세입으로 편성된 재원은 세외수입분야에 75억 2,400만원으로 이는 사회복지와 가정복지의 국·시비 보조금이 41억 600만원이고 나머지 34억 1,800만원의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환경과태료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으로 '97년도 대비 33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생활국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 드리면, 사회보장비로 편성된 예산은 121억 1,100만원으로 이는 '97년도 대비 37억 2,500만원이 감편성되어 23.5%가 감소된 예산입니다.
  이렇게 감소된 예산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면, 사회복지 시설비 등에서 10억 1,100만원, 노인복지에서 6억 2,800만원과 생활보호 취로사업 등에서 2억 3,000만원 등이 감편성되었으며, 지역경제개발비는 11억 1,200만원으로 '97년도 대비 3,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중소기업육성 홍보책자 발간 등에서 2,000만원이 증가되었고, 청소환경관리 예산은 210억 1,600만원으로 청소관리에 7,000만원, 환경관리에서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의료보험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50%, 서울특별시보조금 50%로 의료보호기금을 확보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 국민보건 향상과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회계로서 예산편성은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가 일률적으로 시달되는 지침에 의거 편성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시민보사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편성안을 제출한 이후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외환위기로 우리 모두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여건 변화에 처해 있습니다만 우리 시민생활국 예산만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를 나름대로 사전에 인식하고 전년도 예산보다 30억 500만원을 줄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원만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시민생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난 6일 우리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규모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시민생활국 소관에 관한 세입세출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조>
  98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 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순서대로 세입 부분 10페이지 증지수입 8행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부터 11페이지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업 규격봉투 판매수입 11페이지 끝까지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우리 수입에서 수수료 쓰레기 봉투값이 3억 이상이 적자인데 감소 요인의 주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생활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26억 1,482만 5,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29억 2,285만 2,000원보다 3억 802만 7,000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감소 사유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대면수거 음식물 쓰레기 축산농가공급 등으로 작년에 1일 550톤이 금년에는 489톤으로 1일 60여 톤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는 금년도 6월 1일부터 4개동 민간대행으로 인해서 한 2억 2,300만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김동철  위원  4개 동사무소가 몇 개 금년도에 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4개동을 우리가 대행했습니다.
김동철  위원  4개동이요.
  4개동이 넘어가면 2억이 감소되는 거예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김동철  위원  대단하네!
이중식  위원  지금 6개동에서 4개동이 넘어갑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금년에 넘어간 것을 말합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내년에.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내년에는 아직 계획을 안 세웠는데요 내년에도 한 2∼3개동은 대행으로 넘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넘어갈 것을 예상해서 봉투 제작을 하신 것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 부분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조금 반영을 한 것이 아니라 확실히 반영을 했느냐 말이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내년에도 민간대행으로 한 2개동 정도를 감안해서 한 2개동 하면 1억 7,60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이 자체수입, 세외수입에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몇 개동으로 넘어갈 현재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2개동 정도 넘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랬을 때 쓰레기 봉투는 그것을 감안해서 제작하신 거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이중식  위원  확실하지요?
김동철  위원  2개동 넘어가면 미화원 한 20명 이상이 또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미화원이 지금 매년 '92년부터 '97년까지 보면 111명이 줄었습니다. '97년도에도 한 31명이 감소될 예정입니다. 이것을 충원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 율만큼 대행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감소요인이 많이 발생했을 때 대행으로 넘어가는 게 낫지 않아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런데 매년 20명에서 30명 정도 넘어가니까 그 비율만큼 넘기는 것입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래 구정질문에서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내년도 대행으로 넘기는 것은 환경미화원의 잉여인력이 없는 범위내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 환경미화원이 자연감소가 있으니까 자연 감소되는 인원을 충당하지 않고도 대행으로 넘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틀린 것이 지금 과장님 말씀은 뭐냐 하면 2개동 넘어갈 것을 계획을 해서 봉투작업에 들어갔고  대행으로 넘기되 몇 개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연감소를 추세를 봐서 넘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지금 소관 과장은 2개동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미화원이 지금 잉여인력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현재는 잉여인력이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없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금년도 하반기에도 15명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은 만큼 일의 양은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다른 직원들이 해야 하니까.
김동철  위원  지금 잉여인력이 남아서 가로등으로 가고 어디 공원으로 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가로등으로 간 것은 없고요 금년에 여의도광장 공중변소 5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근무하는   공변관리인 아주머니가 10명이 있는데요 그 10명을 우리 지역에 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97년 10월 6일부터 그 분들에게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에 가보면 건설관리과하고 중복되는데 공중변소 관리요원 그 다음에 공원관리요원해서 2중으로 잉여인력이 남아돌고 있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그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이 하는 게 아니고요 관리부서 인력이 청소하는 것입니다.
김동철  위원  지금 남아 있는 잉여인력이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미화원은 없습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 정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한 3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인력 배치 현황을 한 번 나한테 제출해 주세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알겠습니다.
김동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소업체가 직영은 몇 개동이고 대행은 몇 개동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영은 6개동이고 대행은 16개동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앞으로 명년에도 2개동을 하고 그러면 명년에 만일에 할 경우 4개동밖에 안 남네요, 대행으로 넘어갈 경우에.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거기 세입봉투 수입란에서 6개동을 제외한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았으니까 '97년도 예산편성할 때 6개동을 제외하지 않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았습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1번의 규격봉투 판매수입은 4개동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세입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4개동으로 해서 그러면 6개동 중에서 2개동을 제외한 금액이라는 말이지요? 그러면 '96년도에서 '97년도까지 6개동을 제외한 금액을 했겠네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작년에요, 전년도 예산액은 6개동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1행 12페이지 끝까지 봐주시고 13페이지 기타 징수교부금 6행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한줄만 되겠습니다.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도로수수료도 거기서 받나?
이용주  위원  기타 수수료는 거기 게 아니에요?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환경개선부담금
이용주  위원  그러면 펙스민원 수수료 그것은 어디 거에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각 동이나 시민과 세입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중식 위원님.
이중식  위원  이중식 위원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에서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는 우리 생활환경과에서 징수합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것은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장  심용진  13페이지까지는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만 저희 시민생활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는 전체고 13페이지는 한줄이 되겠습니다. 뭐 특별히 없으시면 다음은 15페이지 과태료 수입 5행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부터 10행 무단투기 과태료까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중식  위원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하고 환경과태료가 올해는 얼마고 내년에는 얼마로 책정을 했습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가 금년에는 3,630만원인데 '98년도에는 100% 내려서 7,29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 11월 30일 현재 우리 구청에서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341건에 1억 2,113만 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것은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인데 우리 구청 자체나 또 경찰, 검찰의 단속건수도 많아지고 또 그 액수 자체가 작년보다 좀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액수가 나왔습니다.
이중식  위원  단속 위주로 주로 하시는 구만요?
○위생과장  황청태  단속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다만 가능하면 단속을 했을 때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두 가지를 선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속을 당하고 나면 과태료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환경과태료는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입니다.
  금년에 환경과태료는 4,600만원이 책정이 되었고 올 연말까지는 약간더 경미하나마 한 630만원 정도를 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5,400만원 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공해 단속이 증가되고 있고 또한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에 법규 위반 사례가 약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환경과태료가 4,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5,400만원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97년도 세입 실적은 4,435만원을 잡고 있고 내년도에는 4,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방금 5,4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과에서 이렇게 징수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내놓았던 안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네, 그렇습니다. 안입니다.
이중식  위원  안인데 세입을 세출에 맞추기 위해서 4,600만원 된 것이지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내년도에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중에 중간에 조금 실수를 하셨는데 5,400만원은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이렇게 수입을 올리겠습니다 했던 예산안이었지요, 세입부분의?
  말의 중간에 실수했던 말씀은 그 예산입니까?
  아까 5,400만원이라고 하신 거. 과에서는 '98년도에.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과년도에 다 걷지 못한 체납분이 더 합쳐져서 약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식  위원  환경과태료를 5,400만원 걷겠습니다라고 예산과에다 제출했던 안이지요, 세입부분에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그런데 1년 단위를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위원님께 국장인 제가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 과년도 과태료 수입이 또 있습니다. 환경과태료가 4백 몇십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과장은 그걸 합쳐 가지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중식  위원  합쳐 가지고?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예.
이중식  위원  말꼬리 잡히지 않도록 잘 하세요.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그것도 아닙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생활환경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다음은 이정운 위원님.
이중식  위원  오수정화조 한건 더 물어 봤는데요.
○위원장  심용진  아, 그래요. 생활환경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생활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관리 위반과태료로 금년에 1억 300만원을 조정했습니다. 전년도에는 2억 8,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좀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 사유는 정화조 예고를 1차는 일반우편으로 하고 2차는 등기로 하기 때문에 청소 미이행율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감소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잘 지킨다는 말이지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김동철  위원  거기에 대해서 첨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금년도 본 위원 자료에 의하면 1억 3,900만원인가 되던데 지금 현재 11월까지의 과태료가 1억 3,900인데 내년에는 줄어들었는데 예방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취지입니까? 아울러서 기간이 지나면 일반우편이나 등기우편으로 보내 가지고 등기우편도 예산이 상당히 낭비되는데 그것의 방지책은 없어요?
  일반 등기우편 금년 예산 사용이 얼마입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등기우편료는 시민과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김동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국장이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과태료는 금년도에는 저희가 오수정화조 과태료에 대해서 몇 년간 방치했었습니다. 상당히 방치해 둘 정도로 이 과태료 부과를 안해 가지고 금년도 초부터 저희가 상당히 심하게 정화조 청소를 하도록 이렇게 독촉도 하고 해서 그때 민원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히 과태료가 많았고 이게 한 번만 이렇게 많은 홍역을 치르면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건수가 적을 거다. 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입을 적게 잡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등기우편료는 처음에 과태료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개인들한테 청소독촉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았다는 항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에는 수요가에서 받았다 안 받았다는 이런 다툼이 많아서 마지막에 최고하는 그 때에는 등기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해서 등기료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이건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에는 일반 수요가가 독촉장을 안 받았다는 이런 다툼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통보할 때 등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독촉할 때에는 이렇게 등기우편료를 사용함을 보고 드립니다.
김동철  위원  제가 보니까 그 액수가 대단히 많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이 없는데 많아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식품위생법 위반과태료 과태료 부분이 5가지인데 거의다 과태료 수입인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한 2억 5,0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부과액중에서 수입액으로만 계상해서 편성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과태료 금액을 산정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위생과장이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의 경우는 부과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98년도의 부과 기준으로 해서 7,200만원을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7,200만원 했으면 세출도 거기에 맞춰서 했을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황청태  이건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세출은 우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세출하고는 연관을 안 짓고 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그 수입을 부과금액 전체적으로 다 들어온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위생과장  황청태  이 과태료에는 보통 한 20% 정도 체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96년도까지 경우로 봐서.
이정운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불법주차 등등 여기하고는 관계 없는 질문입니다만 그런 것들도 보면 과태료에 대해서 많은 체납이 되고 있더라고요.
○위생과장  황청태  지금 위생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는 자동차 위반 과태료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쪽보다는 징수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이정운  위원  약 7,300만원 잡고 80%가 된다면 한 6,000만원 정도 가까이는 거둬질 수 있네요?
○위생과장  황청태  그렇지요. 지금 부과액수대로 한다면 한 80% 이상을 징수목표로 하고 있고 금년도 경우를 봐서도 실제 저희들이 책정한 금액보다 훨씬더 많이 부과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 밑에 4가지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관리과장  김문규  환경관리과장 김문규입니다.
  환경관리과의 환경과태료의 경우도 부과액을 기준한 것입니다. 징수율은 약 90% 가까이 됩니다.
이정운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수정화조 관리위반 과태료, 무단투기 과태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생활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수정화조 관리위반 과태료는 금년 같은 경우에 6,190만원을 조정해서 징수는 3,230만원을 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한 50%뿐이 안되네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52%정도 징수율인데요. 내년에는 1억 300정도 받을 것으로 징수기준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1억 300이면 금년도 대비하면 한 5,000만원 이상 거두겠네요?
  약 52%라면 명년에 세외수입이 1억 300만원인데 금년도를 비교하다 보면 한 52%라면 5,200만원 들이겠다고요? 예측으로 볼 때 금년도 대비하자면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그렇습니다.
이정운  위원  그 밑 무단투기 과태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무단투기 과태료의 경우는 금년도에 1,5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요. 내년에는 1,500만원을 증가시켜서 3,000만원 정도 징수할 예상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정운  위원  징수율은 어떻게 됩니까?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징수율은 한 43% 정도 됩니다. 징수율을 감안해 가지고 3,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징수율을 감안해서요?
○생활환경과장  김완섭  예.
이정운  위원  1,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100%를 더 산정을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식품위생법이나 에너지안전 및 사업관리법 위반과태료, 환경과태료 같은 경우 등등은 징수율이 좋은데 지금 우리 생활환경과 부서에서 하는 것들은 4∼50%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용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 국고보조금 8행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 맨아래 한줄이 되겠습니다.
  검토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14페이지 1행 거택보호자 생계비부터 13행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9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끝까지 검토해 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정운 위원님.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넘어 갔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꽤 액수가 많은데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사회복지과장 조대현입니다.
  이정운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사회복지전문요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근무처는 신길1동, 2동, 5동, 대림3동, 영1동 5개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5명에 대한 인건비가 국고보조로 해서 국비 50%, 구비 50%를 부담해서 인건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된 것은 국고 50%의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서울시로부터 가내시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운  위원  5명에 대한 것이 2,700만원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5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또 50%를 반입시켜야지요?
○사회복지과장  조대현  네, 맞습니다. 아울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도 거택보호자 생계비, 거택보호자자녀 학비보조, 경로당 운영비, 노인건강진단, 저소득층 노인지원, 즉 노령수당 및 경로연금 이 자체가 전부다 국고보조금으로써 내년도에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이것이 내년도에 또 변동될 소지가 있습니다. 추경이나 그때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 가내시된 것만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정운  위원  17페이지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총괄적으로 해 놓는 것보다도 조금 구체적으로 세세항에 있어서 조금 전에 몇 명에 대한 얼마 이런 것을 게재시켜 주시면 참고될텐데 이런 것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넘어 갑시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다음 18페이지, 19페이지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시·도비...
이용주  위원  19페이지도 지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심용진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시·도비 보조금 1행 전담요원 인건비부터 16행 청소년독서실 야간공부방 운영까지를 검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이 금액도 모두 시의 보조금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민생활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보건소장허숙조
  시민생활국장이승호
  보건행정과장허영훈
  보건지도과장정수영
  의약과장김옥희
  사회복지과장조대현
  가정복지과장송영기
  위생과장황청태
  지역경제과장김형진
  환경관리과장김문규
  생활환경과장김완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