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6월 16일(목) 10시1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현안사항에대한질문및답변

  심사된 안건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현안사항에대한질문및답변

(10시 14분 개식)

○위원장  김명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현안사항에 대한질문 및 답변이 되겠습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현안사항에대한질문및답변

○위원장  김명환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소관현안사항에대한질문및 답변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 말씀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도시건설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장마철 우기를 대비하여 우리 구의 수방대책 수립을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둘째, 여의도 일부 하수도 공사 잘못으로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는데 원인이 무엇이며 그 결과 및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현재 공사중인지 완료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들 더우시니까 상의를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국장  조남성  건설국장입니다.
  안주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4개 하천 17km와 접해있는 저지대 지역으로 수방시설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수방대책의 주요 시설로써 빗물정프장 8개소에 모터정프 44대가 설치되어 있고 수문은 2개소에 34문이 시설되어 있으며 하수관로는 417km입니다.
  빗물펌프장 8개소, 모터펌프 44대는 지난 5월 25일 유수지에 담수후 실제 가동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수문은 월2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문관리자에 대하여 조작요령 교육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둘째, 저지대 지하실 등 일시침수 가능에 대비하여 소형펌프 0.5마력 154대를 각 동에 비축하고 있으며, 수중펌프 10대 엔진펌프 7대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방자재는 마대, 비닐 등 5종 2,450점을 확보한 상태로 최근 10년간 최대 발생년도 기준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수방시설 보강사업으로 하수소통 원활을 기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사업비 13억 1,800만원을 투입 하수관 3,500m를 개량완료 하였고 양평2 빗물펌프장 보강을 위해 250마력짜리 수중점프 설치가6월 20일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준설은 우기전 7,000㎡를 목표로6월 20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취로인부 연인원 1,100명을 동원, 간선 및 뒷골목 빗물받이 준설을 실시하였고 또한 도로 배수불량 해소를 위해 빗물받이 개량을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투입, 180개소를 개량하여 수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방체제 완비를 위하여 6월 19일부터 10월 19일까지 4개월간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구 동 23개 기관의 수방인력 1,100명으로 단계별적정인원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단계는 호우 예상시 24시간 상황유지, 2단계는1일 80mm이상 강우로 호우주의보 발령시, 3단계는 150mm이상의 강우로 호우경보 발령시, 4단계는 한강인도교 수위 7.5m 도달시 홍수경보가 발령됩니다.
  또한 기능별로 도로, 하수, 주택, 건축 및 각동포함 25개 기동순찰단을 강우 전후해 취약지구위주로 순찰을 실시하여 긴급보수 등 수방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인 경찰, 소방, 군부대, 적십자사와도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상호 수방관련 홍보도 교환하겠습니다.
  다섯째, 시민홍보 및 교육입니다. TV, 신문 등 대중매체와 지역신문, 반회보를 활용하여 홍보하였으며 5월 25일은 제1회 수방의 날 캠페인을 영등포역, 당산역에서 구 동직원 및 주민 등 678명이 참여하였고 프랑카드 5개소, 전단배부 1만 2,000매, 빗물받이 준설 650개소, 동의 수방시설 펌프장 8개소수문 21개소를 점검하여 수해대비에 주민의 자율참여를 유도하였고 수방인력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여섯째, 이재민 구호대책입니다. 이재민 대피소는 학교, 교회 등 33개소를 지정하였고 2만 4,68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구호물품으로서는 생필품, 모포, 천막 등 6개중1,923점을 확보, 비축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수해 피해없는 영등포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여의도 하수도 방송보도에 대해서 해명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MBC-TV 9시 뉴스에 방영된 내용은 하수도 공사로 인한 도로굴착 현장관리부실로 시민불편과 하수관 연결부위 고무링관 접합불량으로 하수누수 우려 및 기타 케이블파손, 상수도 누수, 관급자재의 하역중 파손된 사항이 방영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방영된. 하수도 공사는 여의도동 43번지 주변외 2개소에 하절기 노면수 배수불량 해소를 위하여 보도구간의 하수도 674m를 사업비 1억 1,000만원으로 94년 3월 14일부터 착공하여 7월 11일 마칠 계획이며 현재의 공정은 95%입니다.
  보도내용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은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즉시 해소하였으며 하수도 연결불량주간 15m는 5월 26일 재시공조치 및 하수도 연결구를 전부 재확인하여 하수도 누수 우려부분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케이블관 파손 및 상수도관 누수 보수는 TV 방영이전 보수완료된 부분이었으며 관급자재 파손은 별도로 조치된 것을 방영한 것으로 파손된 하수도관은 신품으로 교환하여 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현장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공사로 인한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하수도관 연결구의 누수를 예방하기 위한 관의 재질및 연결방법의 개선과 공사방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여의도 하수도공사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분 계시면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제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배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앉아서 답변하십시오.
  일문일답하려면 서서 다 할 수가 없으니까.
  배기한 위원입니다.
  지금 안주영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건설국장이 대충 수박겉핥기 식으로 넘어갔는데 한가지만 내가 꼬집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건설국장이 답변한 것을 들어보면 94년도수방대책 및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했다라고 했는데 조금 전에 안주영 위원께서 지적한 여의도 하수도부실공사 TV 방영이 나가고 난 후에 현장감독을 철저히 했다고 하는 문제는 건설국장이 지금 여기서 위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증을. 그런 현장이 있었으면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을 동원을 하더라도 다른 공사 현장에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공사를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한가지만 꼬집어서 얘기를 하면노량진로 확장공사로 인해서 신길1동 하수도를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신길2동 장훈학교 앞에서 나오는 그 하수도관에다가 연결을 하려고 하다가 지난번에민원이 생겨서 못한 그 부분에 가보면 지금 공사가 안 끝났습니다. 1,350mm 관이 묻혔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과 관이 이어지는 일명 가락지라고하지요. 그 부분을 끼우는 것을 갖다가 이음새를 가락지라고 하잖아요? 동그란거.
  그건 1,350mm에 1,500mm짜리를 끼워가지고 공사를 시공을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감독하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1,350mm관에 1,500mm짜리 이음새를 끼우면 어떻게 하느냐, 나머지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니까 시벤트로 막는다고 하잖아요.
  시멘트로 막을 걸 맨처음부터 하지 그걸 왜 갖다끼워요?
  그래놓고도 공사현장에서 철저한 수방대책을 하고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언론에 얻어맞을 때는 얻어맞고 그뒤에 그 자리만 현장조치 했다 이런 식이지. 뒤에 다른 공사현장에 조치가 하나도 안되고 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 더 우스운 일은 이게 비록 토목과에서 일을 주관을 해서 한다고 하지만이 하수관은 그래도 하수과에서 최소한 파악은 하고있어야 될텐데 하수과 직원에게 물으니까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거기는 토목과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하수과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수도 묻는 것을 하수과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래놓고도 94년도 수방대책 아니면 재해대책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조남성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의도 공사 방송보도 이후에 각 지역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확인을 했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노량진로 관에 대한 1,350mm에 1,500mm를 한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했다 얘기할 수 있어요, 없지?
○건설국장  조남성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배기한  위원  거기에 하수도 물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와요, 신길1동 일부,신길4동 일부, 도림동 일부, 영1동 일부, 신길2동 전체 물이 거기로 빠지는데 거기에다 공사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장마철에 신길2동 쪽에 침수가 되었다고 하면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천재가 아니라 인재라고 내가 주장을 할텐데 거기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을 해 보세요.
  여태까지 다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여의도 건이 있고 나서 모든 곳에 다 완벽하게 다 되어 있고 감독을 잘 하고 있다고 하는데 1,350mm에다가 이음새를 1,500mm를 끼우고 공사를 해도 그것도 그냥 방치를 하고 있으면서 다 만전을 기했다.
  그게 뭐 만전을 기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 확실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건설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과장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명숙  하수과장 박명숙입니다.
  조금전에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하수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모른다는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사실상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한 바있습니다. 지금 현재 맨홀 부분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1,500mm 가락지를 빼내고 다시1,350mm로 확실하게 교체된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물론 공사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하수과에서 관심을 안 가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한 마음 금할 길없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 업무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이 수방대책,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정확하게 열거를 했잖아요?
  그런데 감독도 안하면서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얘기가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과장이, 내가 공사 현장에 그 날 가서보고 지적을 안 했으면 그대로 묻었을 것 아니예요?
  그 깊이가 10m정도 되는데 그걸 언제 파겠어요.
  그래놓고 뭘 잘했다고, 여기와서 수방대책을 했네마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김명환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런 것을 전부 현장에 나가서 파악을 해가지고 지적을 해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또 질의할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안주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에서 모 보도기관에 보도가 되어 가지고 시정했다는 것 자체가 영등포구의 망신입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특히 요새 길마다 도시가스를 놓느라고 굴착을 하는데 기존하수도에서 관과 관 사이에 기초 콘크리트가 있고관을 방는 콘크리트가 있어요.
  하수과장 얘기하세요. 있지요?
○하수과장  박명숙  네,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관과 관 연결 구간에 기초 콘크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파는 곳마다 옆에 항는 것도 없고 흔적도 없어요.
  과연 시공할 때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걱정스러워요.
  그래놓고 관과 관이 붙어있어요?
  이게 열이면 열 다 그래요.
  그 시공할 때 최소한 설계는 흄관에 아까 얘기한 가락지를 끼운다든지, 또 콘크리트관은 콘크리트로 쌓아야 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게 굉장히 이상하다고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세요.
○하수과장  박명숙  하수도가 과거에 토관을 묻을때는 가락지가 없는 관을 가지고 묻은 것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시공된 관은 그런 사항이 있기때문에 계속적으로 하수도관의 재질이 개선되고 그렇기 때문에 소켇하는 것이 시공방법이다.
안주영  위원  가락지가 없으면 관과 관사이에 큰크리트를 l00m면 l00m, 폭 20cm면 20cm 이렇게하고 돌려가면서 옆으로 물이 새지 않게 시공을 합니까, 안합니까?
○하수과장  박명숙  지금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당초의 설계에는 없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숙  과거에 저희들 하수도 한 게 새마을 차원에서 한 게 있고 시멘트만 지원해 가지고 토관을 지어서 바로 주민들이 시공한 게 있고, 물론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구청에서 시공한 게 있는데 그래서 하수도 분야에 대해서 취약성이 많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완전 소케트화 되어있는 관에다 콘크리트까지 해가지고 재질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제가 그 얘기 듣자는 게아니고 하수도관이라 하면 제가 알기로는 보통직경이 60cm 그런걸 보고 얘기하지 어디 집앞에 들어가는 노깡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데 보면 표준단면이 있을 거라고요.
  표준단면에 보면 그게 영구히 안 떨어진다고요.
  안 떨어져야지 하수관에서 물이 흘러가지고 가지, 그렇게 중간에 떨어지니까 오수가 다 길바닥으로 새고 이게 오염도 되고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하수과장  박명숙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서울시에서 96년도에 저희 영등포구쪽에 하수관 내부에 대해서 전부 조사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TV조사를 해가지고 하수도 부분에 취약성이 있는것은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하수로 인한 지하수오염이라든지 그리고 지하수가 하수로로 유입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단기 계획을 세워서 종합적으로 다 보완을 할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 문제를 앞으로 철저히 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신길2동쪽에 침수가 되었을 적에 아까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다라고 내가 얘기를 한다라고 했는데 동민들한테 해도 되겠지요?
  답변을 해주세요.
  무슨 얘기냐 하면 침수가 되었을 적에는 구청에서 입구에 공사를 잘못해서 침수가 되었다 내가 분명히 이렇게 주장을 해도 되겠지요?
○건설국장  조남성  공사가 잘못 된 것은 아니지요.
배기한  위원  그럼 그건 아니다. 그런 주장 못한다 이 말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및붙여서 질문을 하자면 지금 영등포구에 각 동마다 하수도 공사를 하고있는데 분명히 시공하는 회사는 다릅니다.
  내가 몇 동네 보았는데 회사는 다 다른데 감독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해요.
  감독하는 현장감독은 한 사람이 한다고. 하는사람이 매일 한다고.
  회사가 바뀌면 그 회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다른공사, 다른 데로 가야되는데 감독은 회사가 바뀌어도 매일 그 사람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하수과장께서 답변하세요. 현장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하수과장  박명숙  일반적으로 공사라는 것은 입찰과정에 의해가지고 낙찰이 결정되어서 낙찰된 업체에서 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을때에는 법규정상 일부를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승인을 안 받고 통지만 하면 할 수 있는법적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사의 일부분씩은 하도급을 하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사업체가 다를지언정 하도급을 할 수 있는 자격 여건이 되는 회사에서 시공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도적으로 부실공사를 하는 업체가 계속 공사를 하게 되는데 맨 처음 원청자가 있고 하청을 했을 때 그 회사만 하청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구청에서 대다수공사를 부실공사를 하는 그런 회사가 하청을 받아서 공사를 할 때는 그걸 못하게끔 제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감독을 철저히 하게 해서 앞으로는 그런 부실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으면 철두철미한 감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업체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방치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수과장  박명숙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의도 하수도와 관련해 가지고도 재시공과 관련해서 업체를 제재하도록 지금건설부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공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부에서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미한 하자나 시 공방법 등을 앞으로 기록 관리를 해 가지고 누진제에 의해서 영업정지 등 영업취소 방향까지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작은 부분이라도 앞으로는 기록관리를 해서 이 사항을 건설부에 통보해서 앞으로는 부실공사가 방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하수과장 말씀하신 것 앞으로 분명히 책임지죠?
○하수과장  박명숙  네, 책임지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그 다음 이윤중 위원님 질문해주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하수도와 관련하여 매년 되풀이 되는 얘기인데 신길4동에 보면 우신극장 앞이 항상 침수가 되어가지고 여름마다 곤혹을 치루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신풍시장은 하수도 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책을 지난 번에 세우라고 했는데 세워졌는지, 지금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금년에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박명숙  우선 신풍시장 하수도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풍시장 하수도와 관련해서는 저희 구 일부구간중에서 복개된 부분보다 낮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사실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고 그래서 지금 지하철 7호선 공사 착공과 관련해셔 신풍시장주변 배수불량 지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 하수처리과와 저희들이 1차 공문으로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과도 협의한 바가 있는데 지하철쪽에서는 현재의 지하철 예산으로서는 하수도 사업을 해주기 곤란하니까 하수도 주무부서하고 다시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면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의 예산이 허락하면 하반기에라도 기술적인 기본계획을 한번 수립하겠고, 만약 우리 구청의 예산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시에다가 계속 건의해서 1차적으로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지하철이 개통되는 97년도쯤, 98년도 이전에 공사에 들어가야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윤중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신풍시장내의 도로개통이 일부는 도로로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도로가 그게 아직 사유지이기 때문에 하수관을 못 묻는다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더니 신풍시장 사러가측에서 일부를 작년에 했고 이번에도 더 해가지고 금년에도 물난리가 나지 않도록 조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수과장  박명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다음 배포해 드린 유인물 2항이 되겠습니다.
  여의도공원 녹지공사시 기존의 나무 처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여의도공원 녹지공사시 기존 나무 처리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94년도 여의도 국회앞 양쪽 녹지를 정비 한다라고 해서 약 2억원을 예산 배정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 공사를 하면서 그 기존의 나무를 몇 그루나 뽑아서 어디에다가 옮겨 심었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직접 목격을 했는데 그 나무중에서도 소나무과에 속하는 나무는 엄청나게 살리기가 힘들다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뽑아가지고 하루정도 눕혀놓으니까 시들어 버리던데, 시들어 버리니까 전부 톱으로 잘라 버립디다.
  그 나무 한그루에 우리가 지금 녹지과 예산으로 구입을 하려면 상당한 액수를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공사 발주를 할 적에 그 업체하고 나무를 100% 살려서 다른데 이식을 하기로 했는지 아니면 고사를 시키기로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조남성  배기한 위원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회앞 양측 분리 녹지대는 주요한 가로 녹지대로써 지금까지 여러가지 나무가 밀식되어  수림대 역할밖에 할 수 없었던 낙후된 녹지대로써 가로경관 수림향상을 위해서 94년 4월 18일 착공해서 목백합외 13종 509주틀 이식하고 소나무 162그루와 관목류 8,134주를 식재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기존수목이식 내용은 목백합외 1중 53주는 성산 1.C녹지대에, 목련외 1중 11음주는 양화 I.C 녹지대에, 잣나무외 9중 347주는 도림2동 유수지에 이식하여 생육상래는 양호한 편입니다.
배기한  위원  고사시킨 나무가 몇그루나 되냐고?
  공사발주할 때 몇그루 정도는 고사시킨다 아니면 100% 이식한다 이렇게‥‥‥
○건설국장  조남성  고사시킨 것은 없습니다. 전지는 했고요‥‥‥
배기한  위원  큰일날 소리들 하고 있어, 이 양반들이.
  내가 사진 가져올까? 내가 지금 왜 이 질문을 하냐 하면 그 막대한 예산을 녹지공간에 투입을 하는데 그 나무틀 왜 잘라다 죽이느냐는 말이야.
  한 두그루도 아니고 수십그루씩을.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들어 나.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공원녹지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답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배 위원님께서 잣나무 계통은 이식이 잘 안되는데 그걸 눕혀 놓고 하루씩 있었다, 이건 고사시킨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나무를 캐면은 한 차씩 운반하기 때문에 그날 캐는 것을 그날 이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일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식과정에서 바로 심으면 안되는 나무는 거기에서 전지를 한 것이지 그걸 잘라서갖다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품이 지금 현재 잣나무 계통은 도림유수지현에 거의 이식이 되어서 활착상태가 양호합니다.
  사진으로도.
배기한  위원  이것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그 나무를 뽑을 때 마구 뽑는 식으로 뽑아가지고 밑의 뿌리에 하나도 조치도 안하고 마구 눕혀 놓아서 왜 이 나무를 다 죽이느냐 내가 그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죽이기로 당신들 계약이 됐느냐, 대답을 안하고 우물우물하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한 3일후부터는 심을때 흙을 뿌리에 해가지고 새끼를 매더라고.
  그 앞의 나무는 다 죽었을거야.
  그리고 거기에 토막토막 전기를 했다고 하는데, 나무가 서 있으면 전기를 하려면 가지를 잘라야되는데 나무 중간을 싹둑싹둑 다 잘라? 이것도 전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거기 많이 자르는 것은 지금 말이지요 사진에‥‥
배기한  위원  아니, 내가 아까 가져온 사진은 잘라 놓은 사진이고 당신네들 가져온 사진은 그냥 잘 서있는 사진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지금 이식해 놓은 사진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시켜가지고 사진 찍어 놨어. 그 잘라놓은 것 그것 가져오면 당신 뭐라고 대답하려고 해.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글쎄, 활엽수가 강전지 된것을 보신 것 같은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사진을 사무실에서 가져오라고 해서 토막토막 잘라가지고 딱딱묶어 놓은 그것 가져오면 당신 뭐라고 대답하려고해? 여의도 아니라고 하려고 해?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것이 강전지한 굵은가지 잘라놓은 것‥‥‥
배기한  위원  지금 녹지과장 얘기가 굵은 가지를 자른 게, 나무가 이렇게 서있으면 토막토막 내놓은 그게 강전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게.
배기한  위원  전기라고 하면 나무가 살 수 있도록 가지를 자른 게 전지이지, 나무 원 둥치를 장작모양 토막토막 내가지고 그게 강전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그게 현장에서 여러 종이 있다 보면 분명히 못쓰는 나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주영  위원  우선 공사전에 옮겨 심으려고 한나무 숫자하고 옮겨 심은 나무 숫자하고 어제 현재로 몇본이나 뽑았고 몇본 이식했어요?
  그리고 당초 설계에 몇본 이식하기로 되어 있어요?
  있으면 그걸 자료를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저희들이 설계에 반영되어서 이식하기로 한 나무는 509주입니다.
  509주를 성산 1.C하고 양화 1.C하고 도림 3유수지에 전부 옮겨 놓았는데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옮겨 놓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을 져야지요.
  그래서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토막토막 잘라 놓았다는 것은 여러 주 하다 보니까 혹시 못쓸나무라든지 병든 나무라든지 그런 것이 잘린 게한 두주 있을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옮기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걸 전부 살려야 한다는 입장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기에 KBS도 있고 MBC도 있고 SBS도 있는데 나무를 백주에 잘라서 처음부터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그렇게 했다면 TV방송국이 세 개나 있는데 지금까지 보도가 안될리 없고.
배기한  위원  이봐요.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증인도 다 세워 놓았어요.
  금산빌딩 경비원, 그리고 대우건설 경비원, 빌딩앞의 경비원들을 내가 증인으로다 아저씨가 다음에 이거 문제 있을 때 증인을 좀 서 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할까봐.
  그래서 내가 증인을 다 세워놨어.
  그리고 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KBS사람들이 카메라맨 기자들도 많이 다닐텐데 엄청 관대하구나 이걸 방송 안하는 것 보니까.
  나는 맨첫날 잘랐을 때 TV 9시 뉴스에 나올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안나와. 그래서 참 관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눈으로 확실히 보고 분명히 나중에 구청에 물으면 그런 소리 나올 것 같아서 그 경비원들한테 내가 구의원이라는 소리는 안하고 물어 봤어요,
  저래도 되는 거냐고.
  웃고 말았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저희들은 일부러 자르려고 한 것은 추호도 처음부터 없었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못쓰는 나무나 썩었다든지 부패됐다든지 옮겨도 안되겠다 하는 나무는 일부 몇주 자른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있는 나무를 옳겨서 살 수 있는 나무는 전부 옮기는 방향으로 해서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던대로 아닙니까?
  나무를 이식하려고 하면 뿌리부터 잘라서 새끼로 잘 묶어가지고 했어야 됐는데 그 위의 금산빌딩 앞의것은 하나도 그렇게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싣고 갔어요. 싣고 갔는지 갖다 내버렸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렇게 했고 이 아래 잠사회관 그쪽의 앞에 나무는 그때는 뿌리를 새끼로 싸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렇게 저렇게 빠져 나가려고 하지 말고 분명히 그 사람들한테 공사를 맡길 때 나무를 100% 살리기로 하고 공사를 했을 것 같으면 나무를 몇그루나 죽였느냐 해서 이것은 확인을 해서 공사비에서 감액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만큼 나무를 사와서 새로 심어주든지 그렇게 해야만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 안해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네, 배기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 옳은 말씀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내가 금년에 다시 돈을 얼마나 되돌려 받는지 아니면 그 희사에서 나무를 몇주를 더 가져와서 심는지 금년 행정감사 때 보겠어요.
○공원녹지과장  조두환  제가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옮겨 심은 나무에 대해서는 분명히 예산이 지출되지만 자른 나무에 대해서는 예산이 지출이 안됩니다.
○위원장  김명환  우리가 나무를 하나 구입할 때는 엄청난 금액을 투자한 겁니다.
  녹지과장께서는 이식할 때는 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차후에 하다 못해 조그만 나무라도 하나 죽이지 않고 육성하는데 많은 마음을 거기에 투자하셔 가지고 아껴서 내 나무다 생각하시고, 산나무라는 건 이식할 때 조금만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석서 해 주시기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어요.
  속기록에 기록이 됐을테니까 새로 나무 몇그루한 건 얘기하라는 소리는 안하겠습니다.
  속기록을 보고 재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분명히 그렇게 할테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위원장  김명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신 분 안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  이윤중 위원입니다.
  신길4동에 대한 주택재개발추진 문제에 대해서 도시정비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신길4동 재개발추진 상황과 조합설립인가과정의 애로사항, 단독 및 아파트지구 조정관계, 20년동안 수십억의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17, 18블럭 조합설립인가가 났으면 이제 단독관련된 데는 허가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상당한 원성이 있습니다.
  두번째, 지구내에 공원부지가 일부 되어 있는데 일부 조정을 해서 같이 편입시켜 달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공원 일부조정이 가능한가?
  세번째, 설립 전에 설계계약이나 용역의 법적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다음에 이번에 재개발지침이 바뀌어가지고 ,현재조합설립인가는 기히 났는데 상충된 의견은 없는가?
  네번째, 우신극장앞에 도로가 새로 개통됐는데 지난번에 교통신호등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볼구하고 처리하겠다고 하고 아직까지 처리 안되고 있어요. 상당한 교통의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데 주차장문제가 신도로로 났는데 무료주차장을 폐지를 시켜버리니까 거기 단속만 안하면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주민들간에 싸움이 되고 있는데 그걸 일부를 180 로 해가지고 무료주차장을 해서 노인들이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 주민들이 노인회에서도 그걸 관리를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일부를 할애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지역관리 차원에서도 그런 주민의 당부가 상당히 있으니까 구청측에서 그런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환  도시정비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존경하는 김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해주신다면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인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명환  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저는 지하철건설본부 건축부장직에 있다가 지난 4월 16일자로 영등포구청으로 명을 받고 지금 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는 즉시 위원님 여러분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미처 못 드렸습니다.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평소에 행정을 서비스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근무해 왔습니다.
  이제 행정의 최일선에 왔으니까 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번 더 인사 못드린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지가 오늘 두달째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면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길4동 재개발은 제가 오기전부터 그러니까 73년부터 문제가 시작되어서 최근까지 아마 상당한 진통을 겪고 아주 고질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신길동244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지역지구는 일반주거지역에 주차장지구로 되어있습니다.
  그 일부 대방근린공원이 편입되어 있습니다.
  필지수는 전체 660필지,6만 4,696㎡가 되겠습니다. 우리 평수로 하면 1만 9,000평입니다.   건물은 408동에 사유지에 있는 것이 60동, 국유지에 있는 것이 348동이 되겠습니다.
  세대수는 1,018동에 현 거주인원은 3,300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은 본 건물의 소유자가 거주하는 것은 208세대 밖에 안됩니다.
  인원수로는 930명입니다.
  세입자가 2,370명 그러니까 전체율을 따지면 71.8%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973년 12월달에.
양운섭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대단히 죄송한데요.
  일반적인 건 보고 생략하고 지금 문제가 되고있는 것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알겠습니다.
  그 추진과정은 내용을 조금 말씀드려야 그다음 답변에 연계가 되겠습니다.
  76년 8월달에 사업계획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88년 7월달에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89년에 와서 자력에서 합동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동안에 상당한 진통을 겪어오다가 93년 6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또 93년 7월말까지 해서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자력개발에서 합동으로 변경을 해서 94년 금년 6월 9일, 지난주 목요일쯤 되겠습니다. 재개발조합추진위원 열여섯분을 승인처리 했습니다.
  현재 진행상태는 거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윤중 위원님께서 물으신 앞으로의 계획은 설립추진위원회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걸 대강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재개발조합 정관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토지건축물에 대한 현황과 제반권리 관계 그리고 도서작성이 준비가 되어야합니다.
  그 다음에는 권리자 의견조사가 따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절차를 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단계에서는 재개발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7월부터 연말까지 사업계획 결정을 해야겠습니다.
  그 내용은 자력개발에서 합동개발이 되겠습니다.
  이미 합동개발은 굳혀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금년말부터 내년 3월달까지는 사업시행인가하고 조합인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4월부터 연말까지 그러니까 95년말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지 매입하고 지장물 철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사는 그 이듬해 96년 봄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여력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물으신 내용중에 재개발업무지침이 일부 개정보완이 됐습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임원중에 5급 공무원이 한사람 끼게 되어 있고 또 전문가가 한명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업무지침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하시면 주택과장이 나와서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의하신 위원 안계십니까?
배기한  위원  이윤중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더질의할 것 없어요?
이윤중  위원  우리 도시정비국장은 잘 모르는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세한 내용을 묻겠습니다. 전문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주택과장이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주택과장 조유근입니다. 저희국장님이 대략적인 사항은 말씀을 드렸고 실무적인것은 주택과장이 직접 답변을 하로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윤중 위원님께서 자력과 합동이 구분이 됐는데 자력으로 남겨진 부분은 빨리 건축허가를 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과 지구내 공원 부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그 다음에 지구밖을 지구내로 편입을 요구하는 일부 지역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조합설립위원회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내역이 뭔가, 재개발 지침이 개정이 됐는데 그것하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상충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네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각 따로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먼저 자력부분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말하자면 17,18블럭 말씀하셨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건축허가가 안됩니다.
  왜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게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가 되어 있는데 재개발 구역으로 고시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의로 건축허가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인가를 해주려고 합니다.
  그때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재개발 구역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17, 불럭은 지구해제 할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허가가 가능한 시기는 사업시행인가와 동시에 지구해제 될 때 그 이후에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번째, 공원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내 공원부지는 일단 지구 재개발 구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원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택지로 개발할 것인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희들이 재개발 구역내에 있는 공원용지는 다른 구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구공원용지 해제건의를 하면 건설부에서 상당히 융통성 있게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재 다른 지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용지를 해제해 달라고 건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신길동 일대 지역에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공원용지만큼 공원을 개발을 하든지 지구내에 포함을 시켜서 그런 것도 상당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차차 사업계획을 입안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구역내에 그 밑에 일부분이 지금 사업이 합동으로 잘 된다고 하니까 전에 반대하던 주민들이 지구내 편입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있습니다.
  약 한 40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최종결론은 우리가 내겠지만 일단 그 지구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오므로써 사업성이 있느냐 또 기간이 얼마나 딜레이(delay)가되느냐 하는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은 지금 기왕에 저희들이 재개발설립준비위원회를 승인해줬기 때문에 그 승인된 재개발준비위원회하고 한 번 서로 상의를 해봐라 이렇게 저희들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편입을 시킬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화 될 우려가 없지 않아 있고 또 그 지역이사업지구내에 들어오므로써 사업성이 있느냐 하는것도 기존 기득권을 가진 주민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당사자들끼리 한 번 검토를 하도록 지금 알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설립위원회가 법적으로 할 수있는 법위가 뭐냐 하는 그런 질문의 요지 같으신데 우선 설립위원회는 여러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주민들이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게 시공회사를 설립준비위원회에서 선정을 할수 있느냐 하는게 상당히 주민들이‥‥
○위원장  김명환  잠깐 계세요.
  개발할 때 상식적으로 법규정이 되어 있는 그런것은 빼놓고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조유근  설립 준비위원회에서는 시공자설정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설계자만 선정을 할 수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답변을 하고요, 마지막 개정된 재개발지침하고 앞으로 업무하고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할 것인가 그런 요지의 질문 같습니다.
  지난 6월 9일자 저희들이 조합설립준비위원회를 승인을 해 줬는데 그 이후에 지침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립준비위원회 승인까지만 종전의 지침이 유효하고 앞으로 조합인가라든지 사업인가라든지 여러가지 조합의 정관이라든지 하는것은 개정된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승인을 하거나 허가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만 법에 맞습니다.
  대강 질문하신 내용에 충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윤중  위원  답변에 한 가지 묻겠어요.
  조합설립전에 조합임의로 계약한 사항이 두 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 상당히 심각한데 그 법적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주택과장  조유근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한게 아니고 계약이라 하면 당장에 문서상으로 서로도장을 찍는 이런게 있어야 될텐데 아마 가계약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계약은 조합설립준비위원회라는 법적인 뒷받침을 가진 단체가 계약을 해야지만 그게 법적으로 유효하지 그 외에 전에 추진위원회 이런임의 단체에서 계약한 것은 법적효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환  네, 배기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도시정비국장이 모든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분명히 자세하게 물어서 모든 재개발이나 도시계획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 약 12만 8,000평을 부도심권 개발로 해서지금 서울시에서 추진을 하고 일부는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 부도심권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1차로 약 3만평을 재개발 확정했다고 지금 신문에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가 상가쪽에 이런데 볼 것 같으면 아직까지도 도시계획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도시계획증명을 구청에서 떼어보면 도시계획확정 예정지역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 준 일이 있지요?
○주택과장  조유근  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해 줬는지 만약에 그렇게 해 줬다라고 했을 때에 아직 확정도 안된 그런 지역을 도시계획확정 예정지역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공문서를 떼어주면 개인한테는 얼마나 큰 막대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3만평만 우선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고 나머지 9만 8,000평 정도는 언제쯤 할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대답을 해주시고 공청회를 거치지도 않고 신문에부터 먼저확정보도를 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우리 구의회에도 이게 한번도 보고된 일이 없어요.
  없으면서 먼저 계획이 되어 가지고 언론에 보도부터 하는 이유를 얘기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도시정비국장입니다.
  배기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 전에 이윤중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것 답변이 다 안된 것 같은데 우신극장 앞의 교통문제는 우리 지역교통과장이별도로 지금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까요?
이윤중  위원  예, 그러시죠.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지역교통과장입니다.
  이윤중위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교통문제를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신길4동 신탁은행 앞 삼거리에 해군본부방향으로 좌회전 신호둥 설치 요청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윤중위원님께서 3월달에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3월 23일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문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현장조사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통보내용은 상기 장소는 출퇴근 시간대별로 교통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곳으로 가변차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 간선도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예상되며 신풍쇼핑센타 방면으로 도로개설이 되면 교통여건을 종합하여 신호등 설치도 검토 하겠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공문서 답을 접해 가지고 위원님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다시 이 지역에 꼭 필요하다하는 의견을 피력하셨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다시주민의 대다수가 원하고 있으니 경찰청에서 현지조사해서 재검토를 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본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설치해서 관리계획이 있는지, 관리계획이 있다면 노인회에 위탁관리할 용의는 없는지 이렇게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본 지역은 도로개설로 인해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으니 도로상 설치되어 있는 노상주차장을 폐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작년 연말에 폐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교통 소통은 경찰의 의견을 먼저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신다면 아까 같은 180도 주차방법은 동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청이오면 저희들이 경찰청과 다시 한번 협의를 추진해보겠습니다.
  만약에 경찰청에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통보가 왔다 하더라도 노인회 위탁은 어려운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노인회에서 무료로 봉사를 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유료로 하라는게 아니고 주민들의 이익차원에서 한시간에 한 30대나 다니나 이 정도예요.
  차가 거의 비어 있다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덜어주자는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정건수  그 지역은 저희들이 사업수입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노인희 설치 위탁은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윤중  위원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내가 질문한 것도 왜 그렇게 했는지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배기한위원님께서 물으신 내용을 몇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청량리 부도심권 전체에 대해서 아마 앞으로 계획이 궁금하신 것 같고요.
배기한  위원  청량리는 놔두고 영등포를 얘기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죄송합니다.
  영등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도시계획확인원에 재게발 확정구역이라고 해서 도장찍혀 나간 거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영등포 7가 구역에 한 3만평 우선시행 구역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계획하고 전체계획하고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영등포 도심재개발은 사실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본청 도시계획국 재개발과 추진사항입니다.
  부도심권 개발이 어제 오늘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수십년 전부터 계획돼 왔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청량리하고 영등포가 아마 구체화되는 것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이게 확정을 한다라고 하면 관계구청에다 먼저 정보를 시에서는 줄텐데, 그러면 구청에서는 지체없이 의회에다 이런이런 일이 있을 것 같다 며칠내로 확정이 될 것 같다 이런 것을 통보를 해줘야지, 가만 있다가 언론에 먼저 보도하고 나서, 지역주민들이 구의원들한테 그걸 왜 구의원들은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내가 질문을 한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그건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을 상대로 한 공청회가 아니고 이지역에 지정을 해도 되겠느냐 하는 그런 내용의 학술적인 면이 더 강한 공청회였지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본 공청회는 아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안묻고 사업계획을 확정했으면 앞으로 주민들이 반발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무마를 하려고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닙니다. 아직 법절차가 아주 초기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과정을 밟으면서 주민들의 의견청취는 말할 것도 없고 구의회, 시의회 의견이 다청취가 되겠습니다.
양운섭  위원  국장님, 영등포 7가 재개발 건에 대해서 이 한건만 갖고서도 우리 구에서 한참 설명을 해 줘야죠?
  그러면 별도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것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배기한  위원  좋아요. 그러면 양운섭위원이 얘기한대로 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설명을 하기로 하고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지역에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구청에서 도시계획증명서를 떼줄 때에 도시계획 확정지역이라고 떼준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본청에서 날짜가 온 것이 93년 7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94년 1윌 20일 건설부 승인을 받아 가지고 94년 3월 5일도심재개발 기본계책을 확정고시를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리고 저희들이 도장찍은 날짜가 3월 17일부터4윌 27일까지 정확하게 42일간 도시재개발기본계획확정지역이라는 고무인을 찍었습니다.
  이것은 왜 찍었느냐 하면 순수한, 혹시 신문에 안난 것을 가지고 서로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 혹시 재산상의 피해를 볼까봐 광고차원에서 안내차원에서 했던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안내차원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공공서류에다가 찍어놓으면 당사자들은 은행에 저당도 안되지요, 매매도 도시계획에 들어간 것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개인의 막대한 피해를 생각해 봤어요, 그쪽에서?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래서 저희들은 도장을 찍을 때에 순수한 홍보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실제그것이 발행되고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는 이런것을 함에 있어서 좀 신중하게 이런 행위를 하면개인지주들한테 건축주들한테 어느정도 불이익이 온다라는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해서 이런 행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편의주의 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들 한테 막대한 지장과 재산상의 피해를 준 것은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래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행정편의 위주로 한 것은 아님니다마는 배기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당연하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처리를 할 매에는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이 일뿐만 아닙니다. 지금구청에서 하고 있는 모든걸 정보계통에 있는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영등포구가 서울 22개 구중에서 제일 복지부동이다 지금 정보채널에서는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안그런 사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기 의원활동을 제대로 안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소리를 듣게끔 하는 근본취지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배경이 어디 있느냐 그겁니다.
  왜 그런 소리 듣고 살아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힘빠지게.
  이런걸 하나를 봐도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구청에서 약간 잘못한 미스(miss)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나쁜 식으로 여론이 파장될 줄 그걸 생각을 못했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래서 삼각지 일대 민원인들에 대해서는 저희 방에서 구청장 주재하에 설명을 위한 회의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이해가 되었다니까 다행인데 앞으로 영등포 부도심권 개발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하실 때 의원들이 혹시 의문나는 것을 물을때 그것은 아직까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하는 소리가 안 나오도록 우리 국장님 유능한 분이라고 얘기도 들었으니까 전임자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냥 공수표 던지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한마디를 답변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빨리 이해할수 있고 그것이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그것이 구에서 추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자발적으로 본청 재개발과의 협조를 얻어서 수시로 무슨 제보가 있으면 자료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서 영등포동 7가3만평 우선시행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본청 재개발과에 가서 허과장을 만났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관계는 연말까지 그 구역을 지정확정을 하고 우선시행지역 3만평에 대해서는‥‥
배기한  위원  신문에 보면 확정을 했다면서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우선 계획확정만한 것이죠. 구역으로 정식으로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
배기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래서 아까 제가 초기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고 또 내년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확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의 확정이라는 것은 한 지구를 건물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지하 몇층, 지상 몇층, 면적이 얼마, 용도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그것이 결정됩니다
  그게 내년 연말까지 길어지는 것은 그간에 설계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는 거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도시정비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최규락위원 말씀하십시오.
최규락  위원  최규락 위원입니다.
  문래공원 주차장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희에 사전에 보고가 안된 상태에서 신문에 먼저 보도가 됐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답변하기 전에 그것도 우리 영등포구가 계획한 것인지 서울시가 계획한 것인지 같이 답변해 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공원 지하주차장건설 관계는 이번에 본청에서 계획한 것이 저희 영등포구에 한군데만 있는것이 아니고 네군데입니다.
  공원지하에 두군데하고 유수지 복재가 두군데 해서 네군데 입니다.
  그 내용별로 답변을 드리면 문래공원이 310대, 당산 제1공원이 500대, 또 도림제1유수지에  100대, 신길유수지에 300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군데 합계가 2,110대 분이 계획이 서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본청에서 민자유치사업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내용파악을 해 보니까 문래공원 1개소에 한사람이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은 아마 6월 21일날 결정이 될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건설이 되면 서울시에 기부체납을 하고 20년간 무상사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군데밖에 안 들어왔으니까 앞으로 세군데에 대해서는 2차로 그런 기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이 변경이 있으면 자료수집 되는대로 그때그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현재 말씀하신 중에서 이 문래공원 주차장 건은 그런 계획이 있다든지 앞으로 어떤계획이 있다든지 구의회로 데이타(data)를 전혀주지 않고 구의회에서는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죄송합니다.
안주영  위원  모든 문제가 매스컴에 먼저 나가고 그 뒤에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열고 하는데 이건 경우가 거꾸로 되고 있습니다.
  그게 한두번이 아닌데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의회 측에서는 뒷북 맞는 거예요.
  물어보면 구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거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시면 이제는 공개행정 아닙니까?
  이제는 숨겨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알면 이런 걸 알고 있다 이렇게 꼭 좀 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식공문으로 내용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직원들이 찾아다니면서 자료수집을 해온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기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교통난이나 주차장난 쪽으로 보면 당연히 주차장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공원이 없어지면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문래동 쪽은 제일 공해가 심각한 지역인데 주무국장께서는 공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주차장이 생긴다고 해도 지하에 주차장 시설을 하기 때문에 공원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김동기  위원  여기에는 지상1층도 되어 있는데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매표소하고 출입구 일부가 들어갑니다.
  공원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양운섭위원 말씀하세요.
양운섭  위원  건물신축공사하고 관련지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4m 소방도로가 확보가 안된 지역에 건축공사를 할 때 중심선으로부터 2m가 확보가 되어야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준공할 때 허가낸대로 담장을 전부 다 2m 가 확보되도록 해 주면 별 문제가 없겠는데 담장공사를 안한 상태에서 준공검사를 맡고 나서 그 다음에 종전의 담장을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원래 2m 확보가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데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2m 도로를 확보하나마나 여전히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소방도로도 확보가 되지않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건축준공이 난 후에도 상설점검을 계속하고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양운섭  위원  그러면 상설점검때 이러한 사항도 점검해야 되지 않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관리 못한 것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희 직원은 말할 것도 없고 담당건축사나 감리자를 수시로 교육을 해서 건축선 지정해 준데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야기가 안되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담장설치 후에 준공검사를 해주면 안되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사실 담장이라는 것은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부대시설을 안했다고 해서사용검사를 안 해준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허가시에 대장을 작성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퇴된 건축선에 부대시설이 되도록 했는데 그게 아마 다소 다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서 지난 번에 도시정비국장이 법적으로는 그렇게 안되어 있지만 앞으로 행정적으로 유도해 가지고 담장을 완전히 쌓았을 때 준공검사를 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이 또 바뀌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면 알겠지만 아까 양운섭위원이 얘기할 때 그것을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연말에 가서 몇건을 확인했으며 또 지적된 것이 몇건이나 되는지 분명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국장어 바뀌었다고 해서계 획 이 바뀔 수는 없고요, 열심히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지난 임시회의 때 구정질문을 할 때도 분명히 했습니다마는 신길3동 같은데는 아홉채를 똑같이 지었는데 한집만 준공검사가 나고 나머지는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고발조치 안된 집도 있고 그 건축감리사는 잘 지어졌다라고 자기 의견서를 써가지고 한정건축에다가 주었답니다.
  그런데도 여태까지 준공검사가 안나고 있는 게한 두서너개가 있어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예, 바로 확인을 하고 만약에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배기한  위원  지금 내가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 번에 답변할 때에는 분명히 한집만 준공검사가 나고 나머지는 다 고발조치를 했다고 했는데 고발조치 안한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감리사가 잘 지어졌다고 자기 의견서를 주었는데 한정건축에서 그냥 갖고 있는 이유를 연말에 가서 행정감사 할 때에 파보려고 하는데 그렇게 혼자 갖고 있어도 법적으로 되는지 그것도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확인해서 조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락  위원  신길동에 7호선 전철역 신풍역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신길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주세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것은 아직 지하철하고 확실한 계획이 나온게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규락  위원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근린공원에 지하주차장을 많이 건설하잖아요?
  그래서 신풍역 앞에 신길근린공원에도 지하주차장이 꼭필요한 것 같은데‥‥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것은 공식답변은 아니겠습니다만 신문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지하철외에 부대란 말이 붙는 것을 일체투자를 못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구 자체에서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지하철전설 본부에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실정 입니다.
최규락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은 없는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구 자체에도 아마 재원이 좋지 않은 걸로 압니다.
  앞으로 단계적으로는 되겠지요.
최규락  위원  아니 민자라도 유치해서‥‥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런 것은 아까 네군데 말씀드린대로 본청계획이나 저희 계획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가능은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배기한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안양천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국장이 답변해 주셔야 되겠는데 안양천에 체육공원 조성하고 있죠?
○건설국장  조남성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우리 영등포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잖아요?
○건설국장  조남성  그 진입로는 만들 계획입니다.
배기한  위원  만들 계획이예요? 그러면 문래동쪽에서 넘어가는 서부간선도로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하수과장  박명숙  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공원 진입로는 김포가는 도로 양화교쪽 인공폭포에서 들어오면서 내려오는 차선으로 내려가는 길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문래2가 쪽에서 지금 현재 수문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공사와 관련해서 옹벽을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옹벽설치하는 구간에다가 내려가는 진입시설을 하면 차량으로 다닐 수 있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포가는 도로쪽에서 들어올 수 있는길이 하나 있고 문래동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이하나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도보로 갈 수 있는 길은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쪽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보로는 오목교 쪽으로 진입이 가능합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쪽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박명숙  오목교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오목교쪽은 그렇고 문래동에서 오목교 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길이 얼마나 멀어요?
○하수과장  박명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양천 개발계획이 약 4-4.5km됩니다만 중간에 오목교가 있는 곳은 도보로 다닐 수 있는 길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화 인공폭포 쪽에서 들어오면서 진입하는 길하고 문래동 쪽에서 내려가는길이 연결이 되면 차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길은 강쪽에 있고 보도는 중간중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문래동 쪽에서 들어가는 차도가 확보가 됩니까?
○하수과장  박명숙  확보가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계획은 없는데 기본계획에 없는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래수문과 관련해서 옹벽을 설치해 버리면 길을 못만들기 때문에 옹벽을 설치하기 이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거기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오목교 쪽으로 걸어가려고 하면 4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조깅하는 사람이 간단한 운동을 하기 위해서 꼭 차를 이용해야만 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는데 꼭 차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척동 고수부지 마냥 고가육교를 설치해서 넘어가게끔 해서 간단하게 한 5분 걸려서 넘어가게끔 해야지 차가 없는 사람은 그림의 떡이 아닙니까?
  그 생각을 해보셨냐구요.
  그런 것은 있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앞으로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새벽에 조깅하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가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연구하셔 가지고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들어가도록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하수과장  박명숙  예, 알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수과장이 대답할 것이 아니라 건설국장이 김명환 위원장이 말씀하신대로 서부간선도로 넘어가는 출입구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취로인부가 해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체육공원을 조성하려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쉽도록 예산을 받아가지고 육교로 하는 게 좋을것 같아요.
  이번에 얘기해준대로 육교로 해서 서부간선도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예산은 아마 얼마안들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서민들이 체육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세요.
○위원장  김명환  더군다나 문래공원에 앞으로 지하주차장을 공사하면 몇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거기서 조깅하던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가겠습니까?
  전부 거기로 넘어가야 돼요.그렇죠?
  넘어가는 사람들이 편리 하도록 2~3m짜리 육교를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넘어갔다 다시 넘어올 수있도록 해야지 차만 가지고 움직인다면 그건 될수가 없죠.
  이런 점을 감안해서 편리하게끔 한번해 보세요.
      (「위원장님」 하는 이 있음)
  예, 이용주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께 묻겠습니다.
  오늘 현안사항에서는 빠진 사항입니다만 요즈음 양평동3가 77번지 앞에 주차시설을 일부 설치해놓고 주차를 하겠다고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차문제는 서울시 전체 문제로 야기되는 것인데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면 주차구획선을 설치해 놓든가 아니면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제대로 주차시설을 마련해 놓고서 모든 문제를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쪽에도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 또 반대방향에까지 주차시설을 만들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야기되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지역교통과장에게 전화를 했더니 지역교통과장이 안 계셔서 메모를  부탁했는데도 연락이 안 왔고 또한 주차관리계장에게 답변을 해달라고 이야기 했더니 반드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낼시에는 구의원과 분명히 상의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올라온 결과 찬성이 반대보다 많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주차장시설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동사무소에서는 구의원과 상의한 사실도 없고 또한 주차장 시설을 해 놓을 경우에는 어느정도 주민들 개개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텐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얘기를 해서 아무 직원이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찬성해 주시오 하고서 올린다는 그런 사항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라도 또 다시 한번 구의원과 상의를 안하고서 주차시설을 한다든가 또는 민원문제가 야기된 사항을 도시정비국장이나 아니면 지역교통과장이 실제 현장에 뛰어 나가서 주민들과 이야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실도 없으며 주차관리계장에게 나가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런 사실이 없음을 이 자리에서 제가 도시정비국장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도시정비국장께서는 분명히 찬성과 반대가 몇%씩 되었으며 이런일을 구의원에게 꼭 상의하라는 지시를 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이룡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 건에 대해서는 1차결론이 났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시설관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의원님한테 사전에 협조 못한점 사과말씀 드립니다. 미처 저희들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양개 동의 동장과 협의를 다 의뢰했고 그리고 당 경찰서 에 보안협조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사전에 의원님과 협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프로테이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실지 그걸 반대하는 사람은 아홉사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조그마한 슈퍼, 그러니까 구멍가게하는 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 계시는 분들이 전부 도로를, 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자기 안마당처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로경계석 같은 것을 전부 망가뜨리고 아스팔트 위에다 기름을 흘려가지고 아스팔트가 전부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계유지가 문제가 아니고 그지역 정비차원에서, 질서확립 차원에서 그걸 계획했던 것 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대민원도 있었습니다. 그 해소 차원도 같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주  위원  네,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영등포구내에 기름을 흘려놓고 경계석을 전부 점거하는 자동차 정비나 밧데리 상점이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그런 얘기가 민원인들속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걸 무제한으로 방치를 해줄 수 없는게 저희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차선을 그어가지고 정비한 곳이 세군데나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도시정비차원에서 정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용주  위원  도시정비국장님! 우리 구의 어느 국장님이 되시든 과장님이 되시든 항시 말씀은 잘 하십니다. 그런데 도시정비 차원에서라는 그런 이야기가 도시정비 차원이라면 광범위한 것입니다. 그렇지요?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시법지역입니까? 왜 거기만 합니까?
  그러면 영등포가 전체 몇군데나 되는데 어떻게 한군데, 거기부터 시범지역으로 만듭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시범지역이라기보다는 질서확립 차원이라고.
이용주  위원  질서확립 차원이라도 거기부터 합니까, 영등포가 몇군데나 있는데?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아닙니다. 벌써 세군데저희들이 하고‥‥
이용주  위원  글쎄 그러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주차시설을 해놓는 것도 좋습니다. 허나 분명히 민원이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몰라도 밑의 직원들이 나와서 조사를 어느 정도 해간 것을 갖다가 그걸 믿고서 주차시설을 전부 해놓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어떻게해서 그 지역만 그렇게 시범지역이라서 영등포내 세군데만 그렇게 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앞으로 계속 정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리고 저희 구의원들하고 상의를 해 달라는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무슨 구의원이 여기에서 다른일 할 것도 많은데 그걸 상의할 시간도 없고요. 단, 거기에 그시설물을 설치해도 좋겠느냐고 한 번 정도는 물어봐서 과연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고 할 수도 있는데 하물며 무조건 몇사람 찬성한다고 해서 주차시설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구청장 만나게 해달라고 쫓아 들어가고 구의원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고 말이지 주민들이 얘기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앞으로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말이지요. 분명히 구의원한테 한마디라도 묻고, 또 묻지 않을 경우에는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방향으로 충분하게 민원인한데 설명을 해주고 나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손세용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명환  최규락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최규락  위원  최규락위원 입니다.
  건설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제에는 없는데 우리 신풍역 주위, 신길동 수녀원쪽 신풍역 지하전철역 그 주위의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보상을 해주는지 그것을 정확히 말씀 좀해주시고, 철거는 언제쯤 하는가?
  기공식한 다음에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있는데 자꾸 물어보기는 하는데 그걸 알아야 답변을 하지요.
○건설국장  조남성  이해해주시면 자세한 것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규락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건설관리과장 손종태입니다.
  지금 최규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7호선 신풍역 주변의 보상은 일단 먼저 신길6동 관할인 보라매역하고 신풍역 사이가 보상이 먼저 됩니다.
  그런데 사업구간이 조금 틀리는데 우선 보라매역에서 산풍역 사이의 도로개설사업은 이달 중에 사업인가고시가 나가지고 7월부터 보상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금 신풍역에서 신길 대림동쪽으로 가는 그 구간은 물건조사가 완료되었고 저희들이 누락된 물건에 대해서는 추가사업 결정고시를 해달라고 월요일날 올렸습니다.
  그 신풍역에서 신길5동에 걸쳐가지고 가는 구간은 8월중에 사업인가가 고시가 되면 9월 이휴에나 보상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규락  위원  그러니까 신길6동쪽은 7월초부터 보상협의가 들어간다 이거지요?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7월 중순이 지나면 보상협의에 들어갈 겁니다.
최규락  위원  7월 중순.
  아니 주민들이 자꾸 물어보는데.
○건설관리과장  손종태  저희들도 빨리빨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최규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명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결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김명환   안주영   김동기   양운섭   이용주
  배기한   이윤중   최규락   이중식
○출석공무원
  도시정비국장손세용
  건설국장조남성
  주택과장조유근
  지역교통과장정건수
  하수과장박명숙
  공원녹지과장조두환
  건설관리과장손종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