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8년 4월 4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길형 의원 외 11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5분  개의)

○의장  김영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9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용 의원 외 4인 발의)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기중 의원 외 4인 발의)
(11시 06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고기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판 의원입니다.
  바쁘신 회기 기간 중에도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시는 김영진 의장님 이하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이번 제13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의원발의로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5건의 의회 운영 관련 개정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9인의 동료 의원 연서를 받아 2008년 3월 25일자 의원 발의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38조에 지방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영등포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윤리의식을 제고하여 지켜야 할 실천규범을 세분화하여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2조에 의원은 그 직을 보유하는 동안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정하였으며, 안 제2조와 제13조에 의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품위를 유지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청렴하게 행동하며, 공익을 우선하는 정신으로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지위를 취득하거나 청탁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 사항을 포함한 윤리실천규범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방의원이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신성한 공인의 신분으로 타율이 아닌 의원 스스로 지켜야 할 윤리적·도덕적 의무 내용과 성실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가 여부에 초점을 뒀으며, 사랑하는 영등포구민 모두가 우리 의원들에게 기대하는 깨끗하고 청렴한 지방의원의 윤리 및 행동규범 내용에 부족함이 없는지 살펴보았으며, 심사 결과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준용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 연서를 받아 2008년 3월 25일자 의원발의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이며,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에 “영 제15조”를 “영 제33조”로 변경하였으며,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윤준용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 연서를 받아 2008년 3월 25일자 의원발의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령에 적합하게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37조”를 “「지방자치법」 제42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에 “「지방자치법」 제 104조 내지 제107조”를 “「지방자치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변경하고, 제5호 및 제6호를 신설하여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에 대한 의회 출석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이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특별시 영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기중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 연서를 받아 2008년 3월 25일자 의원발의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2007년 5월 11일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법」조문 변경이 발생되어 기존에 인용된 법조문을 바로 잡고,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국 설치 조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조에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6조에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기타 필요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으로 정한다.”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변경됨에 따른 단순한 인용 법령의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마찬가지로 김기중 의원 외 4인의 동료 의원 연서를 받아 2008년 3월 25일자 의원발의로 제출한 개정조례안으로 개정 이유는 지방의원의 역할이 점차 증대하면서 전문위원의 확충 등 사무국의 조직에 많은 변화가 있어 사무국 조직을 현실에 맞게 규칙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기존 조례 “제2조”를 “제3조”로, “제3조”를 “제4조”로 항목을 변경하고, 제2조 하부조직의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와 관련된 [별표1]의 전문위원별 직급 내용을 우리 구의회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관련 법규에 저촉됨이 없는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해 드린 5건의 의회 운영 관련 개정조례 및 규칙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0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김종태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종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3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를 한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업무 추진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안 제7조에 제③항을 신설한 후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별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불편살피미 순찰대원의 활동과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구민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순찰대원의 책임과 의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구청장의 기본 책무와 구민의 지역사회 활동으로 인한 공동체 의식의 확산으로 우리 구민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5조에 주민불편살피미의 활동 범위를 정하고 관리와 운영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여 책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불편살피미의 구성 및 활동과 위촉 및 해촉 방법 등 순찰대로서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지역주민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구민 불편 사항을 조기에 발굴하여 즉시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구민 간 공동체 의식을 확산시켜 화합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과학을 육성하고 과학문화도시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 과학육성의 목적,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하여 과학문화 증진과 지원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 과학육성협의회는 과학육성과 과학문화도시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협의회 설치, 기능 등 협의회 전반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기금에서는 과학육성에 필요한 재원 조성 및 기금의 관리와 운용 규정을 명시하여 기금의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기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이 우리 구 과학 꿈나무들에게 희망을 주고 과학문화도시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제21조 명예구민 예우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구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과 우리 구를 방문하는 외빈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하여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자 자격과 결정 방법 등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8조에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참여 범위 및 취소자에 대한 처리 기준과 명예구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명예구민으로서 결정된 홍보대사가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주관 부서에서도 관심과 지속적인 관리를 병행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구민에 대한 결정뿐만 아니라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한 만큼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홍보대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 활용방안이 필요하며, 또한 명예구민 자격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기 교부된 명예구민증 회수방안과 별도의 세부 시행규칙 또는 지침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자와 취소된 자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명예구민에 대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7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제3항을 신설하여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심사 보고드린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불편살피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길형 의원 외 11인 발의)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장 구애라 의원입니다.
  제13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영등포구청장 및 우리 구 의회 의원으로부터 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총 4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동의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원안 가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의회 조길형 의원이 발의하고 11인의 의원이 연서하여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등포구 장애인의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기 위하여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소 및 충전소를 운영하고,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의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의 균형발전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재정비촉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6조까지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은 총괄계획가와 총괄사업관리자, 구 공무원, 사업시행자,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조경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2 내지 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으로 서울특별시 교통불편신고 개선처리지침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교통불편신고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행위자가 행위를 인정한 경우와 법령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리고 교통민원 신고요건이 불비한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조례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의 다소나마 불편을 해소하리라 판단되어서 원안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보고한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6분)

○의장  김영진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준용  존경하는 김영진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준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이번 임시회에서 열과 성을 하여 예산안 심의를 심도 있게 해 주신 예결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과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 제출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8년 3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지난 4월 1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추경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지방행정혁신, 주민생활서비스, 민원행정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시상금 등이 2007년 말에 교부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기간 부족으로 불용된 특별교부세 사업비 9억 4,000만원에 대하여 해당 교부기관의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시급하게 예산조치가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8년도 1차에서 10차까지의 간주처리액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3,028억 8,200만원의 0.3%인 9억 4,000만원이 증액된 3,038억 2,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증액 내역은 행정업무 OK시스템 구축 등에 1억 3,300만원, 전자여권 도입에 따른 민원실 접수창구와 대기실 확장 등에 5,400만원, 보건소 의료서비스센터 고객상담실 설치 및 의료기기 구입에 3,200만원, 주민박람회, 통합정보시스템 서버용량 증설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1억 1,0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3,000만원, 문화·관광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용역 4,000만원, 양평2동 빗물펌프장 모터 교체에 5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심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위원회에서는 본 추경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이번 추경 예산안의 주요 재원이 특별교부세임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있어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여부와 불필요한 행정 소모성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토대로 각 사업별로 세심한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한 결과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구청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구청 관계부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로 예산의 집행에 내실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08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수고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김형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출석의원(16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행정국장송요출
  보건소장엄혜숙
  재정경제국장고광독
  주민생활지원국장박기석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이광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