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3월 27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경자년 첫 번째 행정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겨운 시기를 겪고 있기에 무거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무쪼록 바쁜 일정 속에서도 건강에 유념하시고 지역주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는 의정활동을 이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묵묵히 일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긴급한 처리를 위해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포함한 총 2건의 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안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를 하시면 소관 단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1호 규정에 따라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신길5동 339-30번지 일대 우리 구 기부채납지 1,250㎡에 대해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공립 단설 유치원을 시교육청 예산 85억으로 설립하고자 합니다.
  작년 3월 건립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7월에 시교육청과 우리 구가 ‘지자체공동설립형 유치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였고, 올해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 및 제반절차를 거쳐 2021년 5월에 착공하여 2022년 9월에 준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에서 유치원 중간개원 여부를 결정한 후 개원 시기는 결정될 예정입니다.  
  건축물에 관한 비용, 소유권 및 운영·관리는 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우리 구는 토지를 유치원 폐원 시까지 제공하고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면제할 계획입니다.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구민 만족도를 제고를 위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동의안은 구유지 상에 서울특별시 교육감 소유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에 따라 타 지자체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으나, 동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지자체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며, 동법 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교육감”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양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하고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본 동의안은 법률상․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보이며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한 공립단설유치원의 축조는 우리 구 교육행정의 공익성과 시급성에 비추어 볼 때 부족한 유치원 취학 수요를 충족시키는 한편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도 필요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관내에 유아교육과정하고 초등학교 교과의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게 유치원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더 많은 어린이집이 산재해 있는데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부족분으로 인해서 신길동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적으로 학부모들께서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간어린이집 경우도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데요. 사립 정원에 대비해서는 인원에 여유분이 있다고 나와 있고 국공립 부분에 대한 아이들 취학률이 현격히 적다고 나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러면 유치원 과정도 앞으로는 유아정책과 같이, 물론 시교육청 주관의 사업이지만 이렇게 전환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은 「유아교육법」 개정을 통해서 중앙정부가 해야 할 사항이나,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내용으로 법률 재검토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하셔서 우리 제도권 안에 유아정책이 모든 게 다 한 번에 망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인데 궁금한 것은 단설유치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안을 하는 건데요. 그 규모가 만약에  하게 되면 몇 명이 정원이 되는 거예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10학급을  최대로 보고 있고, 10학급 중에 2학급 정도는 특수학급이 될 거고 약 178명 정도 수요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178명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원아들이 되는 거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걸 하게 되면 언제쯤 완공이 된다고 봐야 되나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저희가 오늘 영등포구의회의 동의가 끝나면 4월 5일날 서울시의회에서 공유재산심의 및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통과하게 되면 서울시에 의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규모는 8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되면,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별도로 현상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계를 마치면 빠르면 금년 안에 공사 착공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 개교로 돼있는데 우리나라 학기는 일반적으로 3월 학기제입니다. 그래서 9월 개교를 할 건지, 그 다음해 3월 개교를 할 건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신길유치원 설립 반가운 일입니다. 수용여건 불균형 해소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A동 B동을 짓게 돼있는데 A동 B동이 붙어 있는 건물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건물은 설계상으로 한 건물로 설계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협의사항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하고 유치원하고 같이  있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장순원  위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식당이  없고 유치원에서는 식당이 있는 걸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A동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유치원의 식당을 이용하게 되는지, 같이 이용하게 되면 유치원의 어린이를 보호하는 게 돼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이용하게 되면 보호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염려가.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당초 도시계획시설이 사회복지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은 교육복지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중복 결정을 거쳐서 결정할 사항인데, 유치원은 식당이 있는데 복지시설은 식당이 없다. 복지시설도 식당이 들어갑니다. 유치원은 유치원법에 의해서 반드시 식당을 만들게끔 법률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어린이집이 들어갑니다. 어린이집도 식당이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만 명시가 안 돼 있지 식당은 들어갑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먼저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이 서울시교육청과 견주어봤을 때 영등포와 최초로 이루어진 사업이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영등포 최초는 서울시 최초입니다. 지방은 지금 몇 곳이 단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간의 추진과정을 보면 사실 신길12구역 무상귀속부지 활용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회복지설과 어떻게 보면 유치원이 따로따로 지금 독립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원안에는 되어져 있었는데 지금 방금 이야기는 한 건물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깁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과는 협의사항입니다. 협의가 가능하면 가능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한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런데 어린이들 면역체계라든가 그런 위생·건강관리 상태로 봤을 때는 별도 분리하는 게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 과정은 분리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시설은 어린이집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맘든든센터라든가 기타 일반 성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고요. 유치원은 4세부터 취학 전까지 아동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분리하는 걸 원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방금 우리 장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는 한 건물로 갈 수도 있다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건물 축조과정에서 한 건물로 축조가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별도로 관리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관리는 완전히 별도로 관리가 들어갑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고요.
  지금 신길 가칭 뉴타운 내에 최초로 11구역은 지금 우리 도서관이 순조롭게 진행 중이고요. 7구역 같은 경우는 중학교가 이미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그야말로 신길 뉴타운 내에 교육특구가 새롭게 정비되는 과정에서 아마 유치원도 이를 테면 화룡정점이랄까요, 지금 완결점을 보고 있는데 꼭 순조롭게 진행돼서 지금 2022년 9월 정도 개관 예정인데 중학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원래는 올해 9월달 준공해서 가을학기 모집하려다가 다시 조정됐지 않습니까, 봄학기로?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허홍석  위원  아마 유치원도 더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완벽한 시설을 갖추고 내부적으로 사실 친환경 제품 쓴다고 하지만 준공한 다음에도 상당한 기간을 둬야 오히려 유치원생들한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참고로 2022년 9월 개강을 목표로 하는 것은 신길뉴타운지역이 2022년 9월 이전에 대부분 입주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그 입주시기에 맞춰서 유아배치계획을 교육청에서 수립을 했는데 9월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고 다만, 법률에 의해서 저희는 3학기가, 일반적으로 3월 학기거든요. 그래서 3월 학기 문제도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그와 관련돼서 주민공청회를 중간 중간에 열어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처음에 듣기는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A동, B동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오늘 가만히 들어보니 한 동으로 해서 들어가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리한 점이 많을 거라고 저는 사료되고요.
  또 하나 우리 서울교육청에서 위탁을 해서 아예 건물 자체를 지상권을 설정해서 자기네가 지어서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이미자  위원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다가 기부채납하는 땅이니 우리 교사채용 시나 그리고 직원채용 시 우리 영등포구 관내 주민이나 교사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확실히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입주시기를 될 수 있으면 3월 학기 중간에 하지 마시고 3월 학기로 맞춰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거기에 우리 구에 위탁받을 유치원도 선정할 때 우리 영등포에서 잘 하는 유치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선 위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알려주시고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가 지상권은 타인의 소지에 공작물이나 토지를 사용할 시에는 권리를 설정하는 건데 저희들이 법률에 별도의 사권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상권은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데에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치원은 일반적으로 「유아교육법」에 저희들이 처음학교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학교에는 수용계획이 거리라든가 지역에 관계 없이 지원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래서 예를 들면 노원에 있는 학생이 우리 단설유치원에 지원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단설유치원은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학생이 올 수는 없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원채용관계라든가 유치원 원장님 채용할 때 가능하면 일자리창출 면에서 우리 영등포 구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협상과정에서 도출해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병설 유치원이 몇 군데나 되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현재 지금 10개소가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10개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최초라고 했지요, 공립 단설유치원이?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서울시 최초입니다.
김길자  위원  서울시 최초. 그러면 병설유치원도 앞으로는 이렇게 단설로 나가야 되겠네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지금 현재 확대 계획입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병설 같은 경우는 교장선생님이 원장이시잖아요?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여기 단설 같은 경우는 별도의 건물로 별도의 관리 체계로 해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립 단설유치원하면 학교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학교 가기 전에 바로 가는 학교나 마찬가지인데. 그러다 보면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세울 게 아니라 병설유치원을 차량운행을 하지 않고 걸어 다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교 병설유치원은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부분을 추진을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죠?
○미래교육과장  김진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운영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나 회의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녹여낼 수 있도록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신길유치원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의 수요에 맞는 종합상담 및 자원연계 청년정보지원제공, 청년능력개발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서울청년센터영등포」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게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청년 능력개발 및 역량강화, 지역 청년 커뮤니티 활동지윈,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등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사무운영 전반에 대해 위탁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청년활동 환경을 지원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성 있는 「서울청년센터영등포」 운영을 통해 청년주도의 지속 가능한 청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태  전문위원 임경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서울청년센터영등포」의 운영을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분야에 대한 경험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수탁기관 선정 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이게 지금 전액 시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6개월 소요예산만 보더라도 2억 8,000여 만원이 되는데 그러면 1년에 거의 6억 가까이 소요가 될 거 같은데, 앞으로 우리 구비가 더 투여될 것이 아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전액 시비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다른 어떤 사업을 보면 제일 처음에 서울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다가 구에 이관된 경우도 있고 또, 일정 부분은 구 예산이 투여될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셔서 될 수 있으면 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청년센터영등포 조성 신규 작년 예산 설정할 때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마였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작년에 올해…….
장순원  위원  조성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이게 올라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구비가 1억 2,500이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시비가?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시비는 당초에는 8억 4,500이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렇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곁들여서 같이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장순원  위원  이 4억 건물에서 임대 예정으로 하기로 했고 100평 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청년들의 접근성이 용이해서 역세권 주변 발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청년센터가 조성되기로 했는데 이 건물이 잘 됐다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우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저희가 장소를 찾아다녀보니까 사실 100평 이상의 규모를 찾는 게 용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를 역세권에서 하는 게 물론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다 보니까 지금 위치가 영등포역하고 신풍역하고의 사이에 거리가 약간은 있다고 저희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요. 처음 할 때하고 이렇게 다른 겁니다.
  이번에 이 청년지원과 정책수립은 이정옥 과장과 하 팀장의 어떤 작품이고 해야 영등포의 청년지원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명감을 갖고 하셔야 되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지금 1억 2,500에 대해서 임차료가 얼마 들었고 보증금이 1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 올라왔을 때 지금 현 계약체결 내용을 잠깐 소개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저희가 2월 21일날 계약을 했는데요. 보증금 1억에 중개수수료는 약 420만원이 지급되었고요. 그리고 임차료하고 관련된 나머지는 전부다 시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구비는 1억하고 42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걸 위탁을 줘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위탁을 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기로 했던 종합상담지원체계의 어떤 구축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떤 특화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과장이 특화사업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사실 특화사업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노량진 고시학원에서 직원들을 위한 특화사업이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저희 영등포구만의 특별한 문제점을 운영하면서 특화사업을 지역특성에 맞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특화사업까지는 구체적으로 조금…….
장순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과장이 이렇게 알지 못하면 다음 민간위탁에 입찰을 붙일 때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는 얘깁니다. 정확히 알고서 어떤 프로그램을 해서 우리에게 민간위탁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청년매니저 양성하기로 했어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청년매니저 양성은 기존의 직원들을 상대로 고용된 직원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분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한 매니저양성 교육과정에 들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지금 이와 비슷한 운영을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당산동에.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무중력지대입니다.
장순원  위원  운영시간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10까지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운영시간, 잠깐만요. 평일날은 아침 10시부터 22시까지고요. 토요일은 10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장순원  위원  그랬을 때에 하루 이용인구는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평균 이용인구가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1월달까지 봤을 때 180명에서 200명 안팎이었고요. 한 달 이용인원은 약 5,600명 정도.
장순원  위원  만족도는 좋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만족도는 매우 높을 걸로 나왔습니다.
장순원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올해 예산이요, 민간위탁비가 약 3억원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아니, 올해 무중력지대는 3,400입니다.
  맞습니까, 하 팀장?
○청년지원팀장  하명숙  예.
장순원  위원  앞으로 민간위탁에 줄 때 그런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지원을 할 수 있는지를 이런 프로그램을 잘 설정해서 민간위탁에 주더라도 제대로 줘야 된다. 그래야 청년지원도 정책도 바르게 갈 수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청년센터운영 체계가 위탁을 주더라도 일단은 시비로 지금 운영이 된다고 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게 뜨거운 감자인 겁니다. 끝까지 시비를 계속 대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중력지대랑 청년센터를 지금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갑을과 균등하게 있다고 보면 이거 서울시에서 2억 8,800인데 지금 무중력지대는 얼마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민간위탁금은 올해 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이걸 지금 무작정 청년센터영등포 위탁을 주는 건데 영등포구 자체에서 우리가 확실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지역에는 청년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해서 청년들을 과연 얼마만큼 끌어들이고 얼마만큼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 효과가 나올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무조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고 이거 하라니까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체계적으로 긴밀하게 다른 구나 벤치마킹 다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게 지금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계획이 올해 1월에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에서는 필수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은 청년 수요에 맞는 종합상담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청년정책 및 청년욕구에 맞는 지역정보에 대한 자료제공이나 홍보가 필수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특화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3가지 방향으로 사업이 일단 정해져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필수사업은 청년수요에 맞도록, 저희 지역에 맞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 청년센터가 서울에서 6개소가 선정이 돼서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차원에서요, 그 중에 하나가 저희 영등포구가 정해졌습니다.
정선희  위원  6개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저희 영등포가 지금.
정선희  위원  그러면 무중력지대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무중력지대는 12개 자치구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하라고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서 다 대주니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만큼 받아들여서 우리 구에 맞게끔 필요한가 아닌가를 하고 해야지. 지금 서울시 25개 구 중에 6개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막 난리를 쳐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서 맞게끔 계획이 있어야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심사숙고해서 더 좋은 데 알아보고 해라 했는데 급히 한 거 아니에요? 급히 한 거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위원님, 제가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센터는 서남권 쪽의 행정지원체계 쪽으로 큰 틀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중력센터는 청년들의 네트워크 소통하는 공간으로 크게 보시면 됩니다.
정선희  위원  크게 보는데 일단은 영등포구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영등포구 예산은 보증금 1억이 들어가고 공개수수료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시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 계약을  3년으로 했습니다. 부동산 보증금 1억을 줘가지고. 3년 동안 하면서 위탁비는 2억 8,000이지만 전체적으로 4억 정도를 내년에도 시에서 받아올 예정이라면 3년 정도 앞으로도 시에서 받아와야 되겠지만 3년 정도는 계속 4억 정도 시비가 확보되는 부분이거든요.
정선희  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청년센터 하는 건 좋아요. 과연 이것을 활성화를 시키고 얼마만큼 청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충분히 감안해서 교통편리를 바란 거 아니에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청년지원센터가 서남권 쪽에 영등포에 들어왔다는 거는 무중력센터가 같이 생기면서 가시적인 효과를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돼서······.
정선희  위원  무중력지대는 거기에 당산역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등포의 청년들은 둘째 치고 다른 지역 청년들이 많이 와서 활용하는구나 느꼈어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저희가 무중력지대를 봤을 때 주변에 우리 영등포구민이 50% 정도는 이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유는 그 주변에 유니온이라는 건물이 하나있고 게스트하우스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주변에 직업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당산동이 홍보가 되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되고 무중력센터 이용하는 청년들이 영등포청년센터하고 연계가 된다면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선희  위원  본 위원은 뭐를 하나 만들거나 서울시에서 무슨 사업이 들어와도 우리영등포에 맞게 얼마만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판단해서 해야 되지. 무조건 서울시에서 나온다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건이  안 되는데도 하는 그런 것을 보면 좀 아니다 싶어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무중력센터가 네트워크 쪽이라면 지금 청년센터는 행정지원쪽이라고 했죠. 그런데 접근 자체가 힘들다고 기존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거기에 주차장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주차공간은 한 3대 정도.
김길자  위원  그 건물 전체에서 3대인가요? 아니면 그 층에 3대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건물 전체에 3대로 알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3대면 주차공간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청년들도 차를 많이 갖고 다니고 그 주위에 주차장이 있어야 될 부분인데 주차장이 없으면 전혀 이용을 할 수 없거든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이미 파악을 해서 그쪽 지역이 힘들다 다른 데를 알아봐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서 요구를 많이 해서 일단은 ok를 해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필수사업은 필수사업으로 해야 되겠고, 우리 구 특화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들어 보니까 아직 제대로 없네요? 아직까지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사업 준비가 아직 덜돼 있으면 철저하게 빨리 그런 부분을 계획하셔서 열어만 놓으면 되는 것 아니잖아요?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하려고 했던 부분은 아니잖아요? 일자리 창출 위주로 하는 부분이 아니고 말씀 잘하셨어요. 청년 행정지원 쪽이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려면 일단은 준비를 철저히 해 놓으셔야지 홍보를 하든지 무중력지원센터하고 연계를 하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바로바로 일처리를 할 수 있는데 그 준비가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공무원분들이 준비가 제대로 돼있지 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민간위탁기관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셔서 선정이 된다면 지역특화사업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진짜 저희 지역 청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그것도 적극 검토해서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일단 계약을 하고 다 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김길자  위원  계약을 하고 다 했으면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김길자  위원  하려고 했으면 지금 몇 개월 동안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와서 위원님들이 좋은 안 주십시오 하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 벌써 움직였어야 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빨리 준비해서 여러 가지 부분을 체계적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개월 그냥 지나갔잖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준비한 부분이 없네요.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위원님, 제가.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무중력지대 있는 청년들하고 청년건축학교라는 청년들이 있고 또 청년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해서 우리 구민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사업을 구상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보다는 신세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김길자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한 것 떠나서 소관부서 팀장이나 담당과장이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어떤 어떤 일을 할까 정리가 돼 있어야 되고, 그것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고, 어쨌든 주차장 부분 해결을 해놓으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죠? 주차장 부분은 반드시 준비를 해 주세요. 그래야 접근성이 편리해야지  이용을 많이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래비전추진단장  권희자  예. 주변여건을 알아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청년센터 그쪽 주위를 과장님이 확인을 잘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바로 옆에 붙은 데를 제가 제안을 드려서 사용하는 게 있어요. 그걸 주차장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일대는 뒤쪽으로 전부 다 뉴타운지구로 아파트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수요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거든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제가 보기는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3대가 아니라 뒤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공유주차장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요. 바로 옆에는 우리 공영주차 쓰지 않지만 자투리땅 이용해서 주차장을 열몇 대를 사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검토를 전혀 안 하시고 3대 있어요 하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도 살펴주시고요. 주위를 안 가보셨는지 그런 답변이 어디서 나오는지 동료 위원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신길뉴타운 12구역 대우아파트 인근지역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해서 여기를 활용하면 참 좋을 듯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이 건은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을 다룰 때 상당히 위원회에서 논란이 많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예산을 통과시켰던 과정은 뭐였냐면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게 우리들의 몫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산을 통과시켜 줬고, 또한 이 공간을 가장 접근성이 좋은 데를 찾았으면 좋겠다는 것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3월말이니까 두 달 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얼마만큼 이외의 지역을 다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최종적으로 결론 온 것은 지난번에 예산 올릴 때 위치 그대로 올라온 사항인데요. 장소적인 문제는 그렇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청년들에게 뭐를 줄 것인지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특히나 우리가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면서 무중력지대를 운영하는 장·단점에 대한 것은 다 파악이 돼있죠? 그런 부분을 근거로 해서 서울청년센터가 서남권 권역에서 하나로 선정을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권역별로 이 사업을 실시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권역별로 처음에는 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딱 맞게 수요가 정해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서울시에서 6군데 한다고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6군데가 은평, 마포, 강동, 관악, 영등포, 금천구 이렇게 돼있거든요.
고기판  위원  보면 한강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이 거의 절반씩 분배가 된 상황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예산 자체가 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시에서 집행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중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는 한 50%를 우리의 정책으로 채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채용부터 교육까지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바람은 그래요. 우리가 서울시 의원이 아니잖아요? 영등포구의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등포구민의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정책이 나오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이 들어와도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하지만 영등포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많이 누려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것은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청년들에게 미칠 수 있는 과정들 더 세워 주시고, 저도 청년위원회를 참여해 봤지만 다양한 정책 대안 제시도 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그중에 일부는 영등포구민이 아니고 외부의 서울시민은 여기에 누구라도 참여를 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인 것은 더 넓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것에 대한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위탁을 7월부터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위탁기관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금 무중력지대도 운영하고 있지만 전문성을 띨 수 있는 분야라 그러면 이 부분도 역시 영등포와 관계되는 부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이 부분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운영인력도 마찬가지예요. 시설장 한 분하고 직원 다섯 분을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모집할 때 가능하면 영등포구민들 중에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이것 인력채용 끝났어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아니요.
고기판  위원  아직 안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채용공고를 내서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등포 내부에 보면 유능한 청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운영해 주시고, 주차장 문제는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잘못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판  위원  의회에 오셔서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동의안이나 이런 사항을 하실 때는 그래도 기본적인 과정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잘하고 오셔서 행정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 의원님들도 쉽게 이해하시고 행정부의 하는 일에 같이 동참할 때는 같이 동참하고 아니다 할 때는 우리의 의견으로 내세우는 과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준비하셔서 다음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지금 현재 위치에 선정될 때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고생과 수고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장소를 갖게 된 것에 대한 승인을 해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건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나 주변현황들이 나오는데 집행부의 특성화 그런 것들이 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연구검토가 돼있을 걸로 보지만 위탁 받을 업체가 충분히 청년문제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충분한 경험이 있는 업체가 선정될 건데 특성화사업이나 모든 프로그램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같이 연구검토해서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차후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거기에서 결정된 특화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사전에 선정해서 우리 의회에 의원 전체에 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고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해보고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지, 아까 교통여건 같은 게 있는데 교통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역세권 부근에 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보면 신길역이 있고 신풍역이 있고 영등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감안을 했고, 그런 것들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대안제시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꼭 올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알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추가하실 겁니까?
장순원  위원  예.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고, 장순원 위원님 추가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오늘 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의 사업내용, 주요사업 이런 구체적인 게 미흡하다 생각이 됩니다. 선정 시 김화영 위원도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사업내용과 선정하기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미리 설명을 필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위탁선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역과 앞으로 어떻게 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이 절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료 위원들한테 자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사전에 위탁하기 전에 사업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별도로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예,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위치는 우신초등학교 사거리 결정된 것 맞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거기 역세권이라는 것은 뭘 보고 역세권이라고 그래요, 과장님?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물론 그때 과장님은 아니셨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지리적 위치를 찾다찾다 못 찾아서 그나마 낫다고 생각해 낸 위치가 지금의 위치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그 위치를 결정하셨으면 그 위치가 어느 위치보다 좋다고 판단을 하셔야지, 그 위치가 나쁘다고 좋지 않다고 판단을 여기 와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또 하나,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는데 특화사업에 대해서는 지역특성에 맞게 고민하겠다, 발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제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위원님들한테 가서 사정하고 해 주세요, 해 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만큼 이해도 시키면서 설득을 시키고 또한 그만큼 자신과 포부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내용은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청년이라는 것은 몇 세를 청년으로 보세요, 대상 나이를?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이 사업에서 대상나이는 39세까지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예를 들어 만 18세인가 20세를 기준으로 해서 39세까지 보나요?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우리 예산에도 잡혀있지만 직원 분들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몇 분 정도 채용하죠?
○사회적경제과장  이정옥  여섯 분 채용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나름대로 그런 계획은 있는데 사람 채용할 계획은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지 전 이해가 안 갑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가서 한번 오늘 속기록을 보시든지 오늘 과장님께서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청년센터영등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임경태    오석

○출석공무원
  미래비전추진단장권희자
  미래교육과장김진희
  사회적경제과장이정옥
  청년지원팀장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