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1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현장방문의 건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입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의거 위기청소년의 증가로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포함된 안전망 사업과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에게 성년으로 도전을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한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5호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축하서한 발송사업 추진조항을 추가 삽입하고, 제6조의2 청소년안전망 구축 조항 및 사업범위를 추가 신설하였고, 제1조, 제2조와 제29조, 제30조에서는 조문 체계화 및 문구정비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명칭, 용어 등 표현을 정비 및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성년이 된 구민에게 어엿한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초년 사회인으로서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위기청소년의 보호ㆍ자립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에 걸쳐 서울시에서 시행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대상이 2,352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시급한 풍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5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자격조건, 임기, 업무범위를 규정하였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올해 2월부터 건축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민간전문가의 임기,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이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가 우리가 설계용역 그런 용역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공건축물에 모두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게 저희 구에서는 총괄건축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가는 서울시에서 지금 위촉된 공공건축가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저희 총괄건축가의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공공건축가는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안 하고 서울시에 위촉된 공공건축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는 서울시 풀 300여 명 중에 저희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 올라갔을 때 그 정비계획안 검토하는 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으십니다.
그러면 공공건축가의 임기나 업무범위를 이 조례안에서 규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시에 있는 인력 풀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업무를 다 보고 있는 건데 왜 이 영등포구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차인영 위원님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 이 건축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에서요.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6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공람 중으로 2023년 9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방역 일대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으로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로 주민의견서나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릴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이 이 대방역세권 구역에 대해서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법령에서 65%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일부 반려할 수 없는 상태고. 그동안 7년 이상 이 지역에 대한 통합개발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지역주택조합, 대방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는 법령이나 기준에 완비된 게 지금 대방역세권 역세권 사업입니다.
법령에서 동의율이 다 들어온 것을 저희가 임의로 반려할 수는 없고요.
의견청취는 오늘은 보류해야 되겠네요, 이것.
이게 공람 공고는 언제예요? 했어요, 다?
하여튼 이 부분은…….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우리 위원들도 이거 다 받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다 받으셨죠?
정확하기만 하다면 일을 진행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여기 탄원서에 내셨던 분들, 228명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 면적에 토지 소유자인지는 지금 확실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어떻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정회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므로 금일 검토 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1977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2016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 구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검토하였고, 총괄건축가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정비사업이 실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
이상으로 여의도 진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현장방문의 건
(11시 07분)
본 안건은 문래빗물펌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점검하여 관리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실시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성수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있는 거잖아요?」 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은 제가 이따 읽을 거예요.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의견청취 건에 대한 민원이 제출되고 있으니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치수과장지부근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