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9월 18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6.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6. 현장방문의 건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입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의거 위기청소년의 증가로 청소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가 포함된 안전망 사업과 성인으로서 첫발을 내딛는 청소년에게 성년으로 도전을 응원하고 축하하기 위한 사업시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5호 성년의 날 기념행사에 축하서한 발송사업 추진조항을 추가 삽입하고, 제6조의2 청소년안전망 구축 조항 및 사업범위를 추가 신설하였고, 제1조, 제2조와 제29조, 제30조에서는 조문 체계화 및 문구정비에 따라 관련 자치법규 명칭, 용어 등 표현을 정비 및 현행화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증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근거하여 청소년안전망을 구축하고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성년이 된 구민에게 어엿한 성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고취시키고 초년 사회인으로서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성년의 날 행사 확대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위기청소년의 보호ㆍ자립 등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승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을 설치 및 지원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 및 구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후관리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제12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면서 하수관거의 증설 및 개량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침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극심한 폭우가 잦아짐에 따라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3월에 걸쳐 서울시에서 시행된 반지하 주택 전수조사에 따르면 우리 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필요 대상이 2,352세대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따라 침수방지시설 설치가 시급한 풍수해에 취약한 반지하 주택에 대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시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0시 15분)

○위원장대리  전승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축 민간전문가인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의 자격조건, 임기, 업무범위를 규정하였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준수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건축물 및 공간환경에 대한 정책 수립, 사업의 기획ㆍ운영 단계에 건축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건축 및 도시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디자인 관리체계 개선, 디자인 업무역량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우리 구는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하여 올해 2월부터 건축 민간전문가로 총괄건축가를 위촉하여 총괄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 민간전문가의 임기, 업무범위, 준수사항 등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 총괄건축가하고 공공건축가가 우리가 설계용역 그런 용역들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모든 공공건축물에 모두 다 참여를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게 저희 구에서는 총괄건축가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공공건축가는 서울시에서 지금 위촉된 공공건축가를 저희가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초기 단계부터 저희 총괄건축가의 계속 자문을 받아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으로…….
차인영  위원  모든 건축물에 자문을 받는다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아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모든 공공건축물에 자문을 받는다고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처음 시작하는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공공건축가는요?
○건축과장  정진호  공공건축가는 지금 운영하는 게 우리 주거사업과의 정비사업 할 때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 공공건축가가 참여해서 정비계획에 대한 제반 계획에 대해서 참여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공공건축가는 주거사업과에 관련된…….
○건축과장  정진호  정비계획에 대한.
  공공건축가는 저희 구청에서 운영을 안 하고 서울시에 위촉된 공공건축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건축과장  정진호  총괄…….
차인영  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공공건축가는 주거사업과와 관련된 사업에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 거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총괄건축가는 구에서 지원을 하고, 어느 부서와 관련돼 있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저희 건축 관련…….
차인영  위원  건축 관련해서.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과나 도시계획과, 주거사업과 다 포함해서 다 관련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 구성인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총괄건축가는 한 분 계십니다.
차인영  위원  공공건축가는요?
○건축과장  정진호  공공건축가는 서울시에 지금…….
○도시국장  김일호  공공건축가는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공공건축가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인원을 일부 쓰는 거고 총괄건축가만 저희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 사용하는 인원이 몇 명인데요?
○도시국장  김일호  공공건축가 말씀하십니까?
차인영  위원  예.
○도시국장  김일호  거기는 인원 풀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그것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가지고…….
차인영  위원  그러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건축기본법」에 따라서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게 돼 있어서 조례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총괄건축가는 저희 구에 한 분 모시고서 저희 구청의 전반적인 용역이라든지 공공건축물에 대한 건립 시작부터 하시는 거고, 저희 정비사업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저희 정비계획안을 검토하시거든요. 공공건축가나 서울시에 저희가 중진, 소 정해서 공공건축가 한 백여 분 정도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저희가 각 사업별로 서울시의 정비계획안을 사전 검토하면 그때 그 풀에서 한 분씩 지정을 해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가는 서울시 풀 300여 명 중에 저희 정비계획안이 서울시에 올라갔을 때 그 정비계획안 검토하는 위원으로, 자문위원으로 지금 지정이 되고 있으십니다.
차인영  위원  우리 구로 지정이 되는 분은 한 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총괄건축가 한 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공공건축가는 시에서 하는, 어쨌든 시에서 지원이 되는 거고 시에 있는 인력 풀에서 한 분이 우리 구로 지정이 되는 건데, 그런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사업별로 한 분씩 지정이 되십니다.
차인영  위원  지금 이 조례안에서는 그러면 공공건축가에게 무엇을 지원하는 건가요?
  그러면 공공건축가의 임기나 업무범위를 이 조례안에서 규정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시에 있는 인력 풀이고 서울시에서 지금 업무를 다 보고 있는 건데 왜 이 영등포구 조례안을 제정을 해서 이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도시국장  김일호  지금 사실 저희는 구 자체적으로는 총괄건축가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건축가에 대한 규정은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은 사항인 거죠.
차인영  위원  필요하지 않은데 그러면…….
○도시국장  김일호  지금 이성수 위원장님이 서울시나 다른 구에 있는 조례안을 참조를 해서 이 조례안을 만드셨지만 저희가 향후 필요하면 공공건축가를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총괄건축가만을 운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지정된 한 분 외에도 필요시에는 만약에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되면 더 늘릴 수 있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국장  김일호  구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공건축가가 필요할 경우에…….
차인영  위원  는.
○도시국장  김일호  이 조례를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이 나와 있는데 수당은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될 예정인가요, 아니면 지급이 되고 있나요?
○건축과장  정진호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저희 엔지니어링 진흥 대가에 맞춰서 그 기준에 맞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금 총괄건축가 같은 경우는 교수님인데 그분이 특급기술자로 해갖고 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구체적으로.
○건축과장  정진호  지금 특급기술사 같은 경우는 32만원입니다.
차인영  위원  한 번 회의에 참여할 때.
○건축과장  정진호  예, 한 번 참석할 때마다.
차인영  위원  32만원이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한 달에 몇 건이나 돼요, 아니면 년에 몇 건?
○건축과장  정진호  기본적으로 한 달에 4주에, 1주에 1번씩 하는 꼴이 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한 달에 4번 4회요?
○건축과장  정진호  예.
차인영  위원  한 분이?
○건축과장  정진호  예, 한 분이 합니다.
차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인영 위원님 발언을 좀 들어봤는데 이 건축 민간전문가, 총괄건축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구에서요.
○건축과장  정진호  총괄건축가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가 지금 제정되는 거고.
○건축과장  정진호  예.
○위원장대리  전승관  건축법 시행령에서도…….
○건축과장  정진호  「건축기본법」으로 해서 「건축기본법」하고 시행령에서.
○위원장대리  전승관  있는 거고?
○건축과장  정진호  예, 당연히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출한 정비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개발 구역 주민들이 입안 제안한 사항으로 2023년 8월 24일부터 9월 25일까지 주민공람 중으로 2023년 9월 8일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본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되면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대방역 일대의 발전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이상으로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의회로 주민의견서나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본 사업지는 알고 계시겠지만 신길밤동산 구역으로서요.
유승용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금요일 날 구청으로 회부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말씀드릴까요?
유승용  위원  지금 보면 대방역세권 도정법 개발 반대하는 사람들 228명이나 되고, 이 사람들을 제가 하나하나 확인은 안 해봤는데. 228명이면 많은 숫자인데 이렇게 서류로 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동안 여기가 지역주택개발로 계속 지역주택사업이 추진 중인 걸로 알고 있었고요. 한 10여 년간 아마 진행이 되셨는데 현재까지 지역주택 설립을 위한 80%의 동의가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역주택…….
유승용  위원  현재 여기 지역주택…….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역주택…….
유승용  위원  대방역세권에도 지역주택이 지금 현재 업체가 들어와 있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역주택조합을 위해서 주민들의 동의서가 10년간 거둬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 범위나 저희 영등포구에 제출된 사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유승용  위원  없어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런데 지금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이 이 대방역세권 구역에 대해서 진행해 달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법령에서 65% 이상 되는 것을 저희가 일부 반려할 수 없는 상태고. 그동안 7년 이상 이 지역에 대한 통합개발과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지역주택조합, 대방역세권, 가로주택정비사업 여러 가지 사업방식이 들어갔는데 현재까지는 법령이나 기준에 완비된 게 지금 대방역세권 역세권 사업입니다.
  법령에서 동의율이 다 들어온 것을 저희가 임의로 반려할 수는 없고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현재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현재 역세권 사업개발은 토지 등 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70%?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한 71% 되어 있네요, 이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토지면 50%, 54% 이상.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역세권 충족 기준에는 다 적합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 방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도 228명, 한 230명이 들어와 있는데. 이 부분은 무언가 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보는데.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제출된 서류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요. 토지 등 소유자와 또 그 외에 주민들도 있으실 텐데요. 정확히 파악을 해보고, 공람의견서도 저희가 좀 많이 제출돼 있어서 정확히 파악해서 법령을 근거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정확히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보고 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보고를 하시고.
  의견청취는 오늘은 보류해야 되겠네요, 이것.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보류는 조금, 사업방식 자체가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공람의견서도 저희 공람의견심사 절차도 거칠 거고요.
유승용  위원  아니, 공람의견서 하는데 앞으로 공람 공고도 장기주택에서 진행 중인데.
  이게 공람 공고는 언제예요? 했어요, 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현재 공람공고 진행 중입니다.
유승용  위원  현재 진행 중이에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진행인데요.
유승용  위원  그러면 공람공고 끝난 후에 의견 통과시켜도 되겠어요. 그렇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공람공고…….
유승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아니, 왜냐하면 반대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민원이 없으면 여기서 그냥 동의해 주는데, 반대 민원이 지금 230명이나 되잖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혹시 공람심사를 거치고 해서 그 의견을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혹시 진행이 되시면…….
유승용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공람공고 끝난 후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이게 민원으로 인해서 거의 7년 동안…….
유승용  위원  아니면 민원이라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 해결하고 진행시키는 것이 원안이다, 230명이니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그동안 주민들이 7년 동안 의견이 있으셔서 저희 주민…….
유승용  위원  예?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7년 동안 민원으로 좀 정체돼 있던 상황이어서…….
유승용  위원  아니, 재개발 하는 정비 사업은 7년, 10년씩 다 하잖아요. 현재 민원은, 또 진행이 잘 되다가도 갑자기 반대 민원이 생겨서 또 딜레이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진행하는 게 원안이라고 생각하고.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토지 등 소유자의 의견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중간에 또 어떤 의견서로 인해서 이게 좀 줄어들다 보면 법적인 기준 이상으로 다 된 것들을…….
유승용  위원  그러면 이걸 오늘 동의를 받으려면 230명에 대한 정비 진행 민원내용을 자세히 뭘 하나 제출해 주든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러면 저희가 오늘 중에 다 정리를 해서요.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예, 그걸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하여튼 이 부분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 내용은 정리해서 토지 등 소유자와 관계들 저희가 정밀히 검토해가지고요. 저희가 제출된 동의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서 다음에 의견청취는 통과시켜주는 걸로 그렇게.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의견청취는 보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의견 주시면 저희가 구의회 의견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이렇게 탄원서가 230명이 들어왔잖아요.
  국장님,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도시국장  김일호  일단 공람공고가 끝나면요. 그걸 내용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만 정리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공람공고는 며칟날 끝나는 거예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9월 24일 날 끝납니다.
유승용  위원  9월 24일?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유승용  위원  9월 24일.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단 의견청취 주시면 거기에 대한 검토 의견은 별도로 제출하는 방식이 어떨까…….
유승용  위원  공람공고 끝날 때까지, 끝난 후에도 어떤 또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혹시 그래서 법적인 검토 이상인데 안 됐다는 또 의견이 있으실 수 있어서 저희가 조심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게 합시다. 나름 내 개인 의견이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도 이거 다 받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다 받으셨죠?
이순우  위원  받았는데.
  정확하기만 하다면 일을 진행하시는 데 불편 없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의 개인 의견은 일단 의견청취는 공람 기간이 끝난 후에 다음으로 미뤄서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 민원이 230명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여기 탄원서에 내셨던 분들, 228명이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 면적에 토지 소유자인지는 지금 확실치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엔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검토를 확실히 하신 다음에 그것을 얘기해 주시면 저희도 판단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도 빨리…….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오늘 중이라도 가능하니까요. 바로 검토해서 진행도…….
남완현  위원  가능하니까 빨리 얘기해 주시면 저는 그걸 보고 검토를…….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저희도 검토 중에 있어서요. 자료는 금방 제출될 수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 어떻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설명회가 9월 8일 날 있었나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이예찬  위원  그때 이렇게 탄원서 보내주신 분들도 와서 의견 주신 게 있는지?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일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되신 분이 오시긴 하셨는데요. 워낙 토지 등 소유자의 그 부분들이 그동안 기다림에 지치셔서 좀 원성도 있으셨고. 일단 이 안에 대하여 검토와 주민설명회를 가졌고요. 크게 그 안에서는 별도의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얘기는 잠깐 나오다 들어갔습니다.
이예찬  위원  갈등이 좀 있었나요, 그러면?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러니까 여기 지역주택조합에 소속되신 분이 한 다섯 분 정도 오셨고요.
이예찬  위원  다섯 분 정도요?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예. 그 외 한 칠십여 분에 대한 이 분들이 그동안 너무 기다려서 그 지역주택조합에서는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겠다는 토지 소유자 의견을 내시고 나가셨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정회해서 다시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므로 금일 검토 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0분)

○위원장  이성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일호  도시국장 김일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진주아파트는 1977년에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2016년 재건축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D등급 판정을 받았고,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토지 등 소유자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우리 구에 입안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와 협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검토하였고, 총괄건축가 자문을 거쳐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보완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제출하기에 앞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노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본 정비사업이 실행되면 여의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업 내용은 주거사업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거사업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김성화  여의도 진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구역 지정(안))

  이상으로 여의도 진주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현장방문의 건
(11시 07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문래빗물펌프장 방문을 통해 시설 점검하여 관리 등 운영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방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현장방문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현황보고는 현장에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현장방문 실시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성수  본 안건에 대하여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의견 없음’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방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있는 거잖아요?」 하는 이 있음)
  그 내용은 제가 이따 읽을 거예요.
    (거수하는 이 없음)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없음’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의견청취 건에 대한 민원이 제출되고 있으니 주민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민원에 대해서 충분한 피드백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음을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도시국장김일호
  아동청소년과장박옥란
  치수과장지부근
  주거사업과장김성화
  건축과장정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