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11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
3.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4.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8.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 가로수(대형수목)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긴급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11.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3.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 가로수(대형수목)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긴급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1.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5건의 기타안입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10시 07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관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관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과 당산2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가운데, 이들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상담 및 일상생활 회복지원,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 적응 촉진 그리고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원활하게 복귀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전승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고립ㆍ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일정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고립 청년수가 2019년보다 20만 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로 인해 은둔형 외톨이가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은둔형 외톨이에 의해 발생되는 강력범죄도 날도 증가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ㆍ해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은둔형 외톨이를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남완현 의원 대표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남완현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완현  의원  존경하는 이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림동과 문래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남완현 의원입니다.
  제249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치매환자 등 노인성질병 대상자 가족들에게 일상생활 및 여가 문화생활 등 휴식시간을 제공하여 부양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정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노인복지법」, 「치매관리법」을 근거로 요양보호 가족에 대한 휴식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근거 규범은 존재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와 비교하여 2021년 9월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들에 대한 종합적인 추진계획이 미비한 상황이며,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에 대한 근거 규범 또한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계획 수립 등 관내에 거주하는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요양 외 등급에 있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조례임을 말씀드리고자 하오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남완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우리나라는 2025년 65세 이상 인구가 20.6%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노인의 비율이 높은 요양보호 대상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꾸준히 증가하는 요양보호 대상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등의 업무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장기요양보호, 치매 등 노인성 질환 대상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상생활 지원 등을 통해 휴식시간을 제공함으로써 구민들의 노후 걱정 및 요양보호 대상자 돌봄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지금 주요 내용에 본 조례의 취지는 상당히 좋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요 내용에 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 비용추계라든지 세부안을 부서에서는 검토를 한 것인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례 발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는 않았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별도의 예산이나 설치 이런 것들은 추후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사업 진행의 경과를 보고 추후에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차인영  위원  그러면 이 지원센터가 부서의 TF팀으로 구성하는 것과는 별도로 지원센터를 운영을 하겠다는 조례안 내용이 그런 거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의회에서 조례 제정 관련한 의견조회가 문서로 왔고요, 저희가 의견을 10월 24일날 제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조례안은 우리 구 신규사업인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우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하며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규정된 시설의 설치는 최근에 어려워진 우리 구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례 제정 이후에 해당 사업의 성과를 확인한 후에 조례 개정을 통하여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 부서는 의견을 보낸 바 있습니다.
차인영  위원  질의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그러면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발의자니까 나 먼저 하겠습니다.
남완현  의원  예.
유승용  위원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는 내용은 꼭 해야 할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민법」상 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란 「민법」상 제779조 가족의 범위, 이 가족의 범위가 너무 포괄적으로 폭이 넓지 않으냐? 이 범위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거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민법」의 가족의 범위는 사실 부모, 형제, 자매까지 다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직계 존비속 정도로 아마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면 「민법」 제779조 이렇게 한정돼서 가족의 범위를 만들어놓게 되면 좀 범위가 넓지 않으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배우자부터 가족 형제, 자매, 다 포함 포괄적으로 다 되니까.
  물론 법률적으로 맞는 말인데 너무 포괄적이다, 이 조례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자녀분이 없어서 형제, 자매가 또 돌봐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근에 살면서. 그런 분들도 또한 돌봄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렇다면 「민법」에 규정한 이 범위도 포괄적으로는 거기까지도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은 또 들기도 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원 조례 대상자가 가족이란 범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보호자도 해야 되고 형제도 하고 자매도 하고 다 해야 돼요. 또 이분들은 다 결혼해서 독립적인 가구를 만들어서 사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 자매도 돌봄을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면 이 휴식제도의 대상이 되는 것도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대로 가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용  위원  아니, 형제분이 2명일 수도 있고 또 3명, 4명, 5명, 10명도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다 지원 대상자가 되는 거거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런데 실제로 이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형제가 5명이어도 5명을 다 지원하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어르신을 독박으로 간병하고 있는 형제자매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 부분들 좀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 부분은 시행을 하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구체화하거나 세분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5조에 보면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원센터도 설치를 구청에서 해야 되잖아요? 집행부에서 설치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사실 「치매관리법」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각 지자체에 설치의무기관인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도 있고요. 한강…….
유승용  위원  치매안심센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유승용  위원  치매안심센터 1개 업소 지금 운영하고 있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강남성심병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매관리법」 제17조를 보면 “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 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주된 사업으로 하는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겹치는 부분이 없진 않을까라는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유승용  위원  이중으로 지원 대상자가 지원해 주면 안 되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아무래도 지금 예산이 부족한 형편이다 보니 추가 예산이 소요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 부분도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완현  의원  저도 질의…….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완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의원  남완현 의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충분히 나눴고요. 여기에 대해서 했을 때 분명히 담당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다 오셔갖고 “의원님, 요것 그때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없다고 하고 통과시켜 준다.”고 그 당시는 하고 돌아갔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꿨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그것은 아닙니다.
남완현  의원  아니오. 그때 오셔갖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셔놓고서 그렇게 갑자기 바꾼 이유는, 갑자기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그것 때문에 얘기하셔갖고 조금 저로서는 예산을 핑계로 해서 하시는 게 좀 답답하고요.
  저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자꾸 치매센터랑 연결시키거나 보건소 이쪽 얘기하지 마세요. 치매센터는 치매센터대로 요양등급을 받은 자에게 하는 거고요.
  저도 이번에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하셨을 때 몸이 허리가 뼈가 부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해도 등급이 안 나와요. 그런데 독거노인입니다. 저희도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가 못 나오는 과정에서 그 누가 돌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 것을 구청에서 아니면 그 관할 구역 내에서 돌봐주고자 함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현대판 고려장처럼 요양병원에 보내는 겁니다. 요양병원에 보내면 기껏해야 1년에서 2년 사시면 오래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저도 부모님 모셔봤고 저는 5년 동안 장애인 부모님 모시다가 결국에 이렇게 저희도 구립 요양원에 모실 수밖에 없었던 처지인데 한계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뉴스에 나오듯이 병간호하다 먼저 병간호하신 분이 돌아가시게 되고 또 병간호하다가 지쳐서 죽이고 또 장애가족을 가진 부모가 자기가 먼저 장애가족 돌봄을 못 하니까 먼저 죽이고 동반 자살하거나 이런 현실적인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하고 또 등급 외, 저는 말씀드린 것은 등급 외 판정.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하면 전화만 걸려 온대요. 그냥 잘 계시냐?
  이게 무슨 관리입니까?
  그분들은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위한 거지. 결코 혜택을 받는 분들을 위한 건 아닙니다.
  치매센터하고는 결코 다릅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효율적인 예산, 차라리 어디 저기 쓸데없는 낭비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이런 데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처음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장애인 부모, 예를 들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커뮤니케이션 가질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흔히 말하는 우리 구청장님도 요양보호사라고 본인께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요양보호사도 감정노동자고 육체노동자인데 이분들도 같이 그런 센터에 모이셔갖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시면서 서로 방법들도 알려주고 내가 어려울 때 잠시 시간을 비울 때 대신 와서 자원봉사도 해 줄 수 있는 분들도 필요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센터를 크게 운영하자는 것도 아니고 일단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두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오늘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검토하지, 당장에 제가 이것 한다고 한 건 아닌데 부서에서는 먼저 자꾸 자금, 자금 얘기하신다면 다른 예산 다 깎아버리고 이거에 만드는 것을 만들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의원님,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가족 지원 관련이 있고요. 또 서울시에 조례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조례를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번 의원님과 미팅을 가졌을 때 저는 요양보호 대상자 지원센터 관련해서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제가 그때도 중복이나 예산 부분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지원관하고 저희가 계속 협의를 했던 와중에 이 공문이 왔고 저희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출하고…….
남완현  의원  죄송합니다.
  그때 서로 공방이 오고 가는데 저는 하늘에 맹세하고 그때 분명히 오셔갖고 저한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웃으시면서 “예, 이것 저희가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예.” 하고 가셨습니다. 제가 없는 얘기 괜히 이 자리에서 다 보시는데 그것을 뒤집을 마음도 없고요, 있는 대로 얘기하고 가십시오.
  괜히 여기에서 서로 간에 그런 것 진실게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장애인도 지원 조례, 법으로 해서 장애인이라고 받고요. 치매환자는 치매환자라고 받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좋아, 지원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화 한 통 받는 게 그러면 그게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그래서 만든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한민국 최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영등포구에서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만듦으로써 타 지자체에도 모범이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돈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센터에 중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그분들도 좀 우리 품속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의원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성수  예, 말씀하세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이 조례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나 당위성이나 그런 것들은 제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다만, 센터 부분만 이견이 약간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센터를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조례에 의견은 동의하나 센터 설치에 관련해서는 진행해보고 나중에 개정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얘기는 지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에 보면 센터를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관련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보기에는 등급이 나오지 않는 가족들이라도 요양보호 대상자들 대부분이 사실 많은 부분이 치매 관련이 중복되거나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관련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사실은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이 부분을 수정을 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봅니다.
○위원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
○남완현  의원  자,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에 대한 것보다는 그냥 뭘 하라 이건 아니고 그냥 '하여야만 한다’라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아니고요. 그건 좀 특성이 분리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가 얘기하고 온 것은 '두어야 한다’라고 해서 바로 내년에 시행하고 빨리해라 이건 아니고요.  일단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논의도 필요하니까 '두어야 한다’라고만 하고 지금 당장에 예산 세우고 뭐하고 그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것은 별개로 할게요.
  왜냐하면 좀 겹쳐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정리를 잘해 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기 제5조의 지원사업 보면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의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 '돌봄 및 휴식 지원', '상담 및 사례관리' 이런 지원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저희가 크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치매 관련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현재 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전승관  위원  아, 제5조 지원사업이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런데 이 중에서 치매 관련해서는 치매안심센터에서 하고 있고요. 그 외의 것은 저희가 크게 별도로 용역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럼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지금 현재 올해 5월부터 했었던 게 요양보호가족 휴식제도인데요.
  1월에 방침을 받아서 봉사자를 먼저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요양보호가족들 서비스를 받을 가족들을 모집을 했고요. 그래서 5월에 서비스를 시작을 해서 얼마 전까지 저희가 실적을 한번 봤더니 봉사자분들은 한 700분 정도 되고요. 그중에 정기 봉사자분들은 한 90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원을 신청하셨던 가구들은 한 110가구 정도 되세요.
  그래서 그 가구들을 발굴하면서 사실 동주민센터나 여러 곳을 통해서 많이 발굴이 된 상태고 실태가 정확하진 않지만 일부 현황은 있는 편입니다.
전승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요양보호가족 지원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 같은 경우도 지원사업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큰 취지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전승관  위원  다만,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관련 때문에 지금 이것 때문에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조례를 통과시켰을 때 추후에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지금 집어넣어서 할 것이냐?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그렇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치매안심센터라고 얘기하셨는데 사각지대는 없는 건가요?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사각지대가 있다 없다란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전승관  위원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양보호 대상자 및 가족 지원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강현숙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내 신규로 설치 예정인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종합사회복지관 사업운영 및 시설관리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 조치 및 기타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등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 전반에 대한 것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신청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중 선정 심사를 통해 위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변지역 거점기관으로서 복지관 주요 기능 사업을 수행하고 특히, 주변 지역은 1인 중장년층 가구 및 취약계층 등이 많고 주변 개발로 인해 신규 유입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욕구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신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칭) 영등포동종합사회복지관의 사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본 위탁사무는 소외된 계층 발굴ㆍ지원 및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으로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등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전문성 등 공정하고 종합적인 선정 기준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할 것이며, 구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춘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와 정기적인 관리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신규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강현숙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법인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수탁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우리복지재단이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2028년 12월 19일까지 5년입니다.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를 통해서 어르신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지금 재위탁인데 재위탁 하는 기관이 여러 가지 평가성이라든지 이런 면에서 계속 좋아서 다시 맡기는 겁니까?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어르신ㆍ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를 위탁 받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굿피플우리복지재단에 대한 성과 평가를 했었고요. 성과 평가 결과가 94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만족도도 많이 높고 대기자도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우선 저희가 8월 25부터 9월 14일까지 모집을 했는데 단독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9월 15일부터 25일까지 했는데도 이 한 곳밖에 신청을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위탁심사 결과 기존의 법인이 다시 위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청소년 시설, 무슨 시설 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이 여러 개 입찰한 게 없어요. 다 단독으로 하고 또 안 해갖고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게 원인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여러 개 안 해서 결국엔 이 업체에 했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장애인 단체도 그렇고 좀 문제가 많이 있는 단체가 케어센터도 운영하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데 거기밖에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좀 더 폭넓은 알림을 하는 게 더 좋아서 양질의 그런 것도 물론, 지금 하는 데도 잘 하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렇지만 좀 더 이게 경쟁력이 있으려면 그냥 안이하게 공고 내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좀 더 좋은데 있는지 찾아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을 좀 더 발굴해 보십사해서 이런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르신ㆍ장애인과장  조미연  예, 알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남완현 위원 질의 내용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1개 업체가 접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심사점수가 신규 사업자가 접근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사업 실적에서 심사점수가 기간이 제일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제가 다른 사업 분야에서 몇 개 업체 겪다 보니까 신규업체는 절대 접근 못해요. 지금 할 수가 없어요.
남완현  위원  진입장벽이.
○위원장  이성수  그래서 이것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연구ㆍ검토해서 조례 발의를 하든, 뭐 하면 될 것 같으니까 그때 가서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립모랫말데이케어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생활환경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11시 0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유승용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용 의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별표3 옥외광고물 등 신고 및 허가 수수료 기준 중 일부를 타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현행화하여 전자게시대,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입간판 등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사항을 개정하여 세수 확보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3에 전자게시대 수수료를 기존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하고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백열등ㆍ형광등 또는 LED 등 내부조명 또는 단순조명에 대하여 광고물 수수료의 1.5배를 적용하는 사항과 입간판 수수료를 4,000원으로 적용하는 사항을 신설하고, 비고 부분에 하나의 광고물 등에 대하여 변경 및 연장 등 2건 이상의 사항을 동시에 신청 또는 신고하는 경우 더 중한 1건에 대해서만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유승용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타 자치구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 및 신설하여 세수 확보를 통해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광고물의 정비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수 의원 대표발의)
(11시 09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전승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위원장, 전승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승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성수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수 의원입니다.
  제249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일상에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맨발 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이성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특별한 운동 기구가 필요 없고 비용이 들지 않아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신체활동으로 맨발 걷기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구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보행로 조성 및 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 및 건강생활 실천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예,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승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승관 위원, 이성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3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안녕하십니까? 생활환경국장 김정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상위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등포구가 정원문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구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정원도시 조성에 대한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과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부 활동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구민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민 대상 교육, 반려식물 보급 등 활동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마을정원사 육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진흥위원회 구성을 통해 정원문화의 진흥 및 지원, 마을정원사 육성 등을 심의ㆍ자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주민 대상 정원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도서, 장비 및 용품 대여 등을 목적으로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 제17조는 정원박람회 개최와 육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열악한 도심환경 속에서 주민에게 일상생활 속 생동감 있는 휴식처 제공과 여유로운 취미활동을 지원하고, 영등포구가 꽃과 정원이 가득한 친환경 정원문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본 조례안은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산이 없어 녹지공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 구에 구민들이 일상에서 힐링할 수 있도록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용, 구민들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등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꽃과 정원이 가득한 친환경 정원문화 도시를 만들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여기에서 말씀하신 정원문화에 대한 대상지는 어디로 정하고 계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한 것은 도시공원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에서 지정하지 않는, 그냥 생활 속 일상생활 속 공간 모든 곳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자, 그렇다면 단독주택, 아파트 내부까지도 가능한 것입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공유정원이라고 그래서 아파트 정원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런데 단독주택 내에 예를 들어서 공간이 있는 곳에 꽃을 화단을 가꾸고 이런 곳에도 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반 개인 단독주택은 불가하고요. 단체 좀 연립이라든지 빌라 안 그러면 아파트, 골목길이라든가 그런 곳이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며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래동에 있는 예를, 문래자이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1,300여 세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정원문화를 잘 가꾸어놓아서 보기 좋아요. 반면에 반대편에 있는 아파트 중에는 30년이 넘어갖고 보면 심어놓은 정원이 나무밖에 없고 주변에 꽃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키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 너무 엉망이에요.
  그런 곳에도 이런 지금 하시는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어렵겠지만 차근차근 해 나간다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공모방식을 통해서 선정기준을 정해서 주민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참여 의지라든지 앞으로 향후 유지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개선 효과라든지 그런 점들을 평가를 해서 선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남완현  위원  그리고 또 정원박람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정원박람회를 어떤 식으로 지금 준비 중이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원녹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앞으로는 유지관리를 잘 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조성된 공원이나 녹지에서 주민들이 정원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그런 마을 곳곳에 정원이나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들이. 그런 곳에서 조그만 정원 축제라든가 행사 프로그램들이 좀 열리고 그렇다면 주민들이 훨씬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공원녹지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상대적으로 보면 너무 나무 위주가 많고 사실 꽃이 좀 많이 없는 편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꽃은 또 계절성이라 금세 지고 말고 하다 보니까 고양시처럼 그렇게 대단위 이렇게는 아니어도 좀 나름대로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 계획서 이런 데 보니까 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센터는 어떤 의미의 센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반적으로 정원센터를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정원센터라 하면은 어떤 역할이냐면 주민들에게 하다못해 화분 분갈이하는 요령들 주민들 모르셔서 그런 것들 알려드릴 수도 있고 아파트 베란다 정원이라든지 그런 코디네이터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식물도서관 역할이라든지 안 그러면 작업 도구 같은 것들 공유할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는 시비를 받아서 영등포공원 관리사무소에 정원센터를 약간의, 큰 공간이 아니라 약간의 공간으로 활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남완현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파트가 지금 우리 한 280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정해서 아파트가 제일 많으니까 요즘에, 단독주택은 그게 어렵다고 치더라도.
  아파트가 많고 또 여기에 아파트만 하지 마시고 500여 개에 달하는 오피스텔이 또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참여시켜서 공모방식을 통해서 잘 분배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잘 가꾼 곳에는 우수사례로 해서 채점을 하셔서 1, 2, 3등 해갖고 이것도 목화마을에서 목화 잘 키우는 단지 뽑듯이 우리도 정원 잘 가꾼 걸 시범으로 해서 해나가면 연속성으로써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좋은 말씀이십니다.
남완현  위원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들 주민들의 신청 건수가 한 25건 정도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7개밖에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만큼 더 주민들의 어떤 공원녹지에 대한 수요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그냥 지원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지원할 때 현장에 나가서 전문가들이 코디네이터들이 나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향후 유지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속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게 하게 된다면 사업에 참여한 그런 공동체들, 주민들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가도 하고 시상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북돋아나가고 확대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차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인영  위원  차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의 질의를 듣고 생각이 난 건데 제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앞에도 보면 그런 회전 로터리가 있어요. 구에서 그걸 조성을 했는데 사실은 관리 면에서는 조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큰 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 가로수 이런 걸 정비를 하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그런 로터리같이 조그만 거나 빈 자투리땅 있는 이런 거는 전혀 관리가 힘든 것 같기는 한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조성은 해 놓고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단지 내라든지 외부가 아니라 로터리라든지 말하자면 구 재산이지만 관리가 필요한 그런 자투리땅 같은 것도 주민들이 모여서 공모를 하면 선정이 되면 그런 것들도 관리를 다 할 수 있다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그 내용이 맞고요.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언제까지 관 주도의 공원녹지 조성방식으로 계속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심고 가꾸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게 일반 우리 공유지건 안 그러면 골목길이나 사유지라 할지라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의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인영  위원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사실 부녀회같이 이런 조직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고 싶은데 사실은 사유지가 아니다 보니까 함부로 건들지를 못해서 잘 관리도 못하는 경우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차인영  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거기에 식재를 할 것들도 어느 정도 코디를 해서 교육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인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또 어떻게 조성하고 배식 디자인도 해드리고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해서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꾸는 활동들을 확산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런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 주민들 그냥 단순히 저희가 컨설팅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을정원사 과정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주민들 교육에도 좀 힘쓸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차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한 질의인데요.
  지금 보니까 조례상에 예산사용내역이 수반되는 게 마을정원사 인증제도,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정원교육사업, 민간위탁 이렇게 세 가지가 일단 보이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해서 내년 사업계획 중인 것이 이 세 가지 중에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일단 주민 주도사업, 주민이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에 약간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시 공모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예찬  위원  공모사업에…….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이 있어서.
이예찬  위원  정확한 예산 비목이나 항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잠시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예찬  위원  아니면 이것 그냥…….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가로녹지 수준향상, 단위사업이 가로녹지 수준향상이고요. 세부사업명이 녹지대 수준향상관리에 저희들이 일부 예산을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재료비.
이예찬  위원  이번에 여기 증감이 된 부분이 요 조례로부터 나오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저희가 관 주도로 심는 그런 재료비도 있을 거고요.
  주민들께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비도 일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예찬  위원  화훼관리단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이예찬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승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승관  위원  전승관입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께서 정원 관리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정원 관리하기가 손이 엄청 많이 가가지고 잘 가꿔질 때는 진짜 예쁜데 오히려 그게 관리가 안 되면 더 눈살을 찌푸리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구에 작고 큰 정원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몇 군데 정도 있는지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면적별로도.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푸른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 정원이라고 지정한 예를 들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한 그런 정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등이 있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정원하고 우리 정원하고는 약간 다르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법률상의 정원은 아니고 저희가 법률상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서 정한 그런 공원이나 녹지가 아닌 곳에 만드는 녹지공간을 저희들이 정원용으로 만드는 그런 공간을 정원이라고 약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나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관에서는 정원은 뭐고 녹지가 뭐고 공원은 뭐고 약간 용어 자체에 혼동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녹지가 아닌 안 그러면 공원 내에도 정원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약간은 기존의 식물 배식 패턴, 기존에 획일화된 수종이라든지 배식에서 좀 벗어나서 약간의 다양한 글라스나 안 그러면 꽃들, 나무들을 입체적으로 조성하는 것들을 정원이라고…….
전승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정원' 정의와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정원'의 의미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우리 구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지자체에서 생각하는 '정원'은 다르고…….
전승관  위원  아무튼 우리 구랑은 범위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지칭하는, 또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정원'에 대한 명확화가 돼 있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이 조례에 나와 있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아, 이 조례에서는 정원의 개념이 명확하진 않고요. 그냥 우리가 생활 속에 있는, 주민들 일상생활 가까이에 정원을 많이 만들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승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 제1조 목적 보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법률에 나와 있는 '정원'과 우리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정원'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거기에서 저는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저는 그렇게 약간 보지를 않고요. 약간 포괄적인 광의의 개념인 정원을…….
전승관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하고, 법률과 우리 구에서 하는 정원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대부분은 다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광의의 개념에서 정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를 봤는데 제9조에서요, 제9조의 조례 내용이 좀 길더라고요. 정원문화의 확산 지원 제9조에서 제1항제4호 보면 구민들의 정서적 안정과 치료를 위한 반려식물 보급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건지 상세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꽃이나 나무, 식물들이 주는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논문들이 있습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저희들이 자살률 안 그러면 우울증이라든가 그런 사회지표들이 대개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전승관  위원  보급 계획과 지원 대상 그런 것들을 어떻게 설정하셨는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구체적으로 아직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전승관  위원  구체적으로 안 했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그런데 취약계층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르신들이라든지 어쨌든 우울증이나 소외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분들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승관  위원  저도 반려식물 보급 관련해서는, 제가 오늘 조례안도 냈지만 은둔형 외톨이 이런 가구나 또 어르신 가정 이런 데에 반려식물 같은 것 보급하면 심리적 치유도 되고 많이 된다라고는 평소에 느끼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부분이 정원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된다는 것이 마땅한지 모르겠어요.
  좀 구체적으로 또 덧붙여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원문화 확산 지원과 이 반려식물 보급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저는 정원이라 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문화까지, 꽃이나 식물을 가꾸고 키우는, 조성하고 가꾸는 그런 문화까지 전부 다 포함된 개념을 이 조례에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주민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고 그런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다면 이 부분도 이 역할에, 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지역거점형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제15조에 보면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해 주시긴 하셨습니다마는, 지역거점형 정원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곳을 조금 염두에 두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단은 제 꿈은…….
전승관  위원  일단 면적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전승관  위원  면적이 좀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전승관  위원  상관이 없나요, 1평짜리라도 상관없나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한 10평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생각으로는 각 동별로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되기는 힘들어서 권역별로 4개 정도는 지금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올해 2개 정도…….
전승관  위원  4개 정도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맞습니다.
전승관  위원  2개.
  2개는 어느 곳으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문래동 정원에 하나 하고요. 그리고 영등포공원에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승관  위원  문래공원하고, 문래공원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전승관  위원  문래공원하고 영등포공원.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인데요. 정원 관련해서 현황파악에 대해서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현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정원이라고 만든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제가 와서 목화마을마당 그리고 덕천길마을마당 그리고 가로변에 가로 정원들, 기존에 그런 것들을 만들고…….
전승관  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면적별로 정원에 대해서 현황파악 지금 하고 계시다고 말씀 주셨어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자료 제출로 하겠습니다.
전승관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승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인순  위원  최인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이나 가로 경관이나 보면 꽃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극구 반대할 생각은 없었는데 조례가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문래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에 지금 정원을 만들려고 하시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저의 의견은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에 정원을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안을 반대하고 싶습니다.
  어르신들 통해서 그동안 계속 꽃 심고 꽃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서 절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 조례이기 때문에, 제2세종문화회관 부지 때문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최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장님!
○위원장  이성수  말씀하십시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문래동에 조성되는 정원하고는 전혀 별개의 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하지만 서울시에 근무할 때 사실은 서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2016년도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발령받고 나서 영등포가 공원녹지 비율이 다른 데보다 훨씬 열악하지 않습니까. 22위입니다, 자치구 중에서.
최인순  위원  열악한데 여의도공원은 훼손하고서 지금 세종문화회관을 만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구청장님이. 그러니까 이게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그래서…….
최인순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제15조 같은 경우는 지역거점형 정원지원 사업이라고 이렇게 위험한, 제15조는 너무 위험합니다. 그게 지금 정원관리에 대한 그런 취지보다는 문래 세종문화회관 그 부지에 정원을 만들기 위한 조례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어나가겠습니다.
  일단, 우리 구 공원녹지 면적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열악해서 22위, 열악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등포에서 주민들의 어떤 쾌적한 도심을 만들고 녹지 공간을 늘릴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런 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생활공간 내에서 자투리땅이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이 심고 가꾸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드려야 되겠다, 거기서 시작한 게 이 조례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사업이 사실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래동 정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참 좋은데요. 그동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조례가 없더라도 죽 공원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대로 현재 정원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데 영등포공원이나 문래공원이나 그 외의 공원들 또 기타 모든 것들이 그동안 진행해 왔어요, 죽. 해왔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서울시에서 조례도 제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에 사실 조례 제정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물론, 정원문화와 정원 사업을 또 육성도 하고 더불어서 박람회도 개최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우리 영등포는 환경 쪽으로 문제가 있는 곳이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산이 없으니까, 그렇죠? 산이 있으면 정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다 그렇겠지만 사실 단독주택, 아파트 이런 데까지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포괄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정원 외 관리하고 이런 부분들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다 좋죠, 좋은데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라고 보고.
  우리 영등포에서 정원을 현재 문래동하고 영등포공원으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것 뭐, 누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 과장님 혼자 와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유승용  위원  영등포공원하고 문래공원하고 현재 정원을 조성하고 진행이 되고 있다 하니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는 거죠, 현재?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단 정원은 여기저기에서 정원형으로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유승용  위원  이미 공원으로 다, 정원으로 다 조성이 돼 있어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과장님께서 진행하고 있는 그 사업들이 어떤 내용인가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일단은 지금 영등포공원 같은 경우는 영등포공원 관리사무소를 좀 개선을 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그런 정원센터로 만들어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어떤 식물교육이라든지 식물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개선공사 이제 곧 들어갈 겁니다, 시비를 받아서.
유승용  위원  앞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시비를?
  시비는 현재 결정됐습니까?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시비 5억원 지원받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5억원.
  그동안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다 여기 와서 다 관리하고 있었어요, 영등포 공원에서. 그동안에 사무실 용역하고 다 해서.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현재는 그냥 기간제 근로자 대기실 창고로만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교복 관련 사무실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그 공간에서 주민들에게 그런 정원센터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개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시비 5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프로젝트 계획을 세운 게 있어요, 지금 설계가 들어갔다든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5억을 지원 받았는데요. 그 돈을 다 쓰는 건 아니고요. 영등포공원을 정비하는 데 3억을 쓰고, 1억 5,000은 야간 경관을 개선하는 데 쓰고 그리고 관리사무실 리모델링하는 데는 1억 정도…….
유승용  위원  정원에 관련된 설계가 나와야지, 설계가. 그래야 뭔가 계획서가 있어야지, 계획서가.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계획서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래요? 문래동도 계획서가 있고?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유승용  위원  물론 정원을 만들어서, 다양한 정원을 만들어서 녹지 공간을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이런 것도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인데.
  하여튼 잘 되기를 바라겠고 또 앞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세요. 챙겨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예, 감사합니다.
유승용  위원  그런데 국내외 정원 보면 제7조 같은 경우도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 교류 이런 부분들도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제7조제4항에 보면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 교류 및 협력 이런 부분들도 무슨 계획이 있냐고요.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지금 현재는 딱히 계획은 없는데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저번에 상임위에서 여의도 벚나무, 왕벚나무에 대해서 지적 안 그러면 우려,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사실은 제가 그때 답변에서 후계목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등포 여의도 벚꽃축제 지속 가능하게 되려면 지금 노후되고 병들어가고 힘든 왕벚나무들 후계목을 만드는 게 급선무인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 식물원이나 안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우리 자생식물원들 연계해서 후계목들을 받는 것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해 보려고 사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견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 가로수(대형수목)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6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8항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 가로수(대형수목)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생활환경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장  김정아  2023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태풍 및 집중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상습침수지역 주변 가로수 가지치기 및 태풍 시 도복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대형수목 정비를 위해 1억 5,0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신길로, 여의대방로, 대방천로, 도림로 등 15개소에 가로수 가지치기 407주, 위험 가로수 48주를 정비하여 1억 4,819만 1,4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3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태풍 및 호우피해에 대해서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간담회를 가지면서 얘기한 내용인데 사실 태풍은 요번에 오지는 않았고 호우피해가 와갖고 여기 이것 때문에 나무를 가지치기를 많이 했어요. 거의 심할 정도로 많이 치고 했는데 나무들이 또 금방 자라는 나무들이기 때문에 쳐도 된다 해갖고 쳤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나무들이 금방 자라긴 자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푸른도시과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팠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수의 원인이 무조건 나뭇잎으로만 돌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치수과 문제 어떤 범위 내에서 문제가 좀 있는 거지. 나뭇가지가 물론 그 범위에 속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걸 무조건 나뭇잎으로 한다면 사실 나무를 심지 말고 나무를 없애버렸어야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상습피해지구가 아닌 곳까지 쳤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 낭비거든요.
  이것은 감사 때도 지적하겠지만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치수과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습피해지구 아닌 곳은 치지 말아 주셔서 예산 낭비를 줄이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당산로 같은 경우 지금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같이 이번에 사각전지로 해갖고 예쁘게 다듬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왕이면 거기에 맞게끔 사각전지식으로 해갖고 이걸 다듬어야지. 거길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걸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쳐놓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을 한번 푸른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함입니다.
○푸른도시과장  정성문  위원님 말씀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침수 원인이 전부 100% 낙엽은 아닐지라도 그래도 주민들이 낙엽으로 인해서 침수가 일부 되고 있고, 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는 많이 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우려 불식시키고 주민 안전을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대부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집중침수구역에 대해서만 했는데 문래동 그쪽 지역은 약간 침수구역이 아닌 구역도 약간 확대해서 저희들이 한 사례는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집중침수구역에 대해서만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내년에 그쪽 문래동 그 부분, 문래로, 문래길 거기 사각전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8항 태풍 및 호우피해 대비 가로수(대형수목) 정비사업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들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1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이병순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성수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개인의 자부담 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모집수당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과 보험료의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자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에서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통장을 모집인으로 운영하고, 모집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을 통해 풍수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실질적 보상으로 구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경진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기록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우리 구는 2022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올해는 문래동 상가가 침수되는 등 사전적인 풍수해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의 개인 자부담 보험료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을 모집인으로 운영하는 등 풍수해보험 가입을 장려하여 풍수해 피해를 입은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남완현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안전교통국장께서 얘기하는 내용에 보니까 통장이 이걸 모집을 하는 데 앞장서는데 모집수당을 지급해요?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예, 1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을 올렸습니다.
남완현  위원  통장이 해야 할 일을 시켜주는데, 그러면 보험 1건당 1만원씩이요?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예, 그렇습니다.
남완현  위원  이런 것까지 지급해야 됩니까?
  통장으로서 여러 가지 해야 될 그래서 한 달에 얼마씩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또 1만원 지급하고 이러는 건 좀 돈을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보험 모집인이지, 이런 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완현  위원  예.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통장의 본연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고요. 풍수해보험 모집을 활성화시키는 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지역의 사정에 밝은 통장들이 하게 된 이유는 풍수해보험 편람에 그렇게 행안부의 통장을 통해서 모집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 수당이 없이 통장 보고 자발적으로 하라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없을 거고요. 아까 1만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 돈은 실질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금년도에 소상공인협회라든가 그런 데를 통해서 사전에 우편물을 통해서 안내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 가입자들은 저희가 우편물을 통해서 충분히 재가입이 이루어지고 그 외에 가입을 꺼려 하는 사람들, 아직 정보를 모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가입 유도하다 보면 그렇게 많은 부분을 실적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큰 수당이라고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남완현  위원  계속해서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보험을 수당을 주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저희가 기존의 비대면식으로 SNS이나 현수막이나 동주민센터 안내라든가 여러 방법으로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분들한테 상세 설명 없이 보험을 유도하기에는 생각보다 쉽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가입도 증대도 안 되고.
  그래서 그 일례로 작년도에 소상공인하고 일반 주택을 비교했을 경우에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제3자 기부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내를 통해서 많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일반 주택 같은 경우는 기존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그렇게 가입 증대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게 크게.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통장님을 모집인으로 통해서 가입 증대하고자 하는 또 다른 목표가 뭐냐 하면 저희가 제3자 기부방식에 의한 가입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 가입하는 방법을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거의 0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가입이 확실히 증대될 거고 저희가 앞으로 크고 작은 자연재해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고 추후에 많이 발생할 거예요. 그때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목매달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풍수해보험을 가입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해소될 거라 봅니다.
남완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작년에 이것 소공인 풍수해보험 가입하라고 한 게 지역경제과예요, 작년에?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남완현  위원  지역경제과랑 같이 좀 한번 행정감사 할 때 들어보겠지만 소공인들이 이 풍수해보험 들어갖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미 본 게 없어요. 오히려 풍수해보험 들어갖고 들라고 해서 들어갖고 오히려 안 들은 분들은 500만원 받고 들은 분들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200만원밖에 못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 보험들을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취지는 좋아요. 들어서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에게 가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아니, 물에 잠겼는데 기계 같은 것은 비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보상을 안 해 주고 일부 조금 계산돼. 아니, 그 공장의 기곗값이 얼마인데 그런 것은 안 해 주고. 그러면 일반적인 보험이냐? 그러지 말고 그러면 디테일하게 어느, 예를 들어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소공인들한테 하는 보험은 좀 차별화된 보험으로 가야지. 그리고 돈을 더 내게 되면 돈을 더 내서 특약을 걸든지 이렇게 가야지. 천편일률적으로 보험을 이런 식으로 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야 되면 그래놓고 괜히 왜 내가 70% 지원해 주고 왜 욕을 먹냐 이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걸 진행하시게 되면 이건 특약사항을 잘 넣어서 기계부터 해서 부품값도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가공,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다 원만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해야지.
  무조건 이것 풍수해보험 이것 지원해 준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잘 이번에는 하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원금이 잘 안 나오니까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광고를 하려면 침수지역 곳곳에 광고 플래카드 현수막이 가고 가야지. 통장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수해보험을 들면 좋다는 어떤 그런 거고 안정성은 뭐가 있다든지 그걸 좀 눈에 확 띄게 해서 임팩트 있게 광고를 하시면 자발적으로 들어오는데 더 효과적이란 제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한번 하시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풍수해보험 이것 들어갖고 소공인들 특히 재산상 손해가 제일 많으니 그분들은 특약사항을 잘 걸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계, 부품 분야에서 만약에 또 그러한 식에 입었다 했을 경우에는 그 범위를 다른 분들하고 다르게 차등 적용해야 된다. 작년같이 다 입었다 그래서 방에 물 좀 들어왔다고 해서 똑같이 500만원 주는 이런 것은 다시는 없어야 된다, 그 말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편일률적으로 우리가 재난구호금이라든가 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사실은 받는 분도 그렇고 못 받는 분도 그렇고 불만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를 본 만큼 지원을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고가의 장비가 들어오는 소상공인협회 특히 문래동 같은 경우는 기계류까지 집기까지 해서 2억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진짜 큰 대형 홍수가 나진 않았지만 앞으로 큰 홍수가 돼서 가게 전체가 침수된다든가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하면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풍수해보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완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이 기계까지 다 보완했어요. 그런데 그 피해보상 금액이 작년에 500만원씩 지원해 주셨잖아요? 그게 미치지도 못했고 올해 풍수해보험 들으신 분도 아주 그것 갖고도 되지도 않는다 이거예요. 아니, 풍수해보험 드는 게 200만원 나오니까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는 이번에는 여기에서 하시잖아요? 과가 다르잖아요?
  하실 때는 특약사항을 꼭 넣으셔갖고 기계류, 부품류까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그것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예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예찬  위원  이예찬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풍수해보험 실제로 현장에서 조사하고 지급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은 저도 이 조례의 접근방식이 굉장히 조금 도발적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통장에게 1만원 수당을 주고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
  그런데 연혁을 살펴보면 재작년인가요, 작년이죠. 작년에 제가 처음에 업무보고에 질의했을 때 풍수해보험 가입자 수가 거의 한 몇백 명 안 됐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좀 달고 소상공인협회랑 연합을 해가지고 5,000가구까지 가입된 걸로 아는데 즉, 거기까지 열심히 이것저것 해 보신 상황에서 1만 건을 통장님들에게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은 굉장히 혁신적이고 좋은 방식의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동료 위원께서도 그런 부분 좋게 생각해서 좀 더 풍수해보험 가입률 높이는 방식으로 수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만, 하나 정도 살짝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고 또 예산이 이번에 2억 3,000만원 보험 자부담금 지원해 주는 거랑 1억원 모집 인센티브 지급하는 게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밀하게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타당성이라든지 별도로 심사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만 덧붙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김성수  예.
이예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이예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풍수해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긴급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5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0항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긴급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2023년 4분기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긴급공사 건의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8월, 100년만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관내 5,197건의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침수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서울시에서 조사한 반지하주택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침수취약가구에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를 긴급히 시행하기 위해 예비비 1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한 공사 시행을 위해 3개의 공사로 나누어 사업을 시행하였고, 침수취약 1,020가구에 역류방지밸브 및 차수판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설치 희망 가구 중 동의 번복으로 발생한 집행 잔액을 제외하고 12억 8,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4분기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0항 반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긴급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7분)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이병순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은 영등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모집하였으며, 위탁기간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수탁기관으로 자전거문화발전연구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거수하는 이 있음)
남완현  위원  저요.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완현  위원  여기 민간위탁 맡긴 곳은 어떤 곳이에요, 재위탁 맡긴 곳은?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습니다. 자전거문화발전연구소입니다.
남완현  위원  이곳은 어떤 단체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저희가 안양천 체험장을 지난 2014년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운영해 온 업체입니다. 민간단체입니다, 비영리.
남완현  위원  여기 한 곳만 계속 입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일단 저희가 지난 9월에 공고를 했는데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유찰이 되었고, 2차 공고를 했는데 또 1개 업체가 들어와서 적격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남완현  위원  전에 다른 국도 마찬가지지만 유독 계속 이렇게 한 곳만 응시하는 이유가 뭔지는 한 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구도 꼭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 이곳만 있는지. 물론, 잘 하니까 다시 줬겠죠. 그렇지만 비교하면서 경쟁 있게 어디가 더 잘하는지도 좀 봐야 되는 게 또 발굴하는 게 교통행정과의 몫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점 상기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서연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남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1항 안양천 자전거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11월 28일 화요일부터 12월 5일 화요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 별관 5층 강당에 마련된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성수  전승관  남완현  유승용  이순우  이예찬  차인영  최인순

○출석전문위원
  김경진

○출석공무원
  복지국장강현숙
  생활환경국장김정아
  안전교통국장이병순
  복지정책과장최봉순
  어르신ㆍ장애인과장조미연
  가로경관과장이수형
  푸른도시과장정성문
  도시안전과장김성수
  치수과장지부근
  교통행정과장서연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