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5월 1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영등포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정자의원외6인발의)
○위원장  배기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정자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지난 '96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247호에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우리구 관련 조례중 용어의 명칭을 변경하고, 국내여비중 숙박료 및 현지교통비의 지급단가를 인상하여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동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기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영훈  전문위원 허영훈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동 조례의 제안사유를 보면 국내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공무원들의 국내여비 지급범위가 조정되고 일부 지급비용의 명칭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동 조례중 구의회 의원의 국내여비지급 기준과 지급비용의 명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현지교통비와 숙박비를 일비 및 숙박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일비로 명칭이 변경된 현지교통비를 6,500원에서 1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인상하였으며, 숙박료는 3만 7,500원이던 의장·부의장의 숙박료를 4만 1,000원으로, 1만 8,000원이던 의원의 숙박료를 1만 9,500원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동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별표의 지방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은 개정이 되지 않았으나 동 별표6의 비고 제3호 예외규정에 의하여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공무원의 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므로 적법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의원의 국내 출장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비 및 숙박료의 지급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은 관련법령의 개정방향과 의정발전을 위하여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박정자 의원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기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배기한   박정자   노동우   손영상   김동철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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