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8년 12월 12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1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13.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1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8.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3.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과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포함한 총 20개의 안건을 심사하고 1건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 안건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구분하여 각각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소관 국장이 안건 종류별로 일괄 제안설명하고 전문위원 또한 일괄 검토보고를 한 후 각각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소관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김길자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길자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자  의원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길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렴하고 지역사회에 헌신·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하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함으로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청렴한 자세로 구민에게 헌신 봉사하는 공무원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공직자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구민에게 신뢰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서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수상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 1명, 본상 1명을 선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청백공무원상의 선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수상후보자 추천 제외대상자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청백공무원상 포상에 관한 사항으로 수상자에게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7조에서는 대리 수상 및 시상 시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청렴결백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면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에게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을 수여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절차 등을 마련해줌으로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쪽에 5조 상장 및 시상금에서 1항을 보면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하고 희망부서 우선 배치, 해외연수 실적 가점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물론 좋은 취지로 하는 사업인 줄은 알고 있는데 여기 상을 받았다고 해서 희망부서로 우선 배치하고 해외연수를 우선 시키고 실적가점을 우선적으로 조치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인사문제를 고려한 보이는 행정으로 전락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발의하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길자  의원  김길자 의원입니다.
  우리 직원 분들께서 평소에 열심히 노력해도 본인이 희망부서나 또는 실적가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얻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조례는 이런 분들을 고려해서, 그리고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자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만 본 의원이 판단했을 때 정말 노력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원하는 부서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제가 조례를 발의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굳이 이런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신다면 수정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위원  잘 알겠고요. 또 우리 1,400명의 공무원들은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행정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영등포구청의 인사시스템이 좀 바뀌었죠?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바뀔 예정이고요 현재도 많이 개선이 됐죠.
고기판  위원  바뀐 인사시스템 개선으로 인해서 영등포구를 모델로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하고 희망부서 우선배치 문제 이런 과정은 좀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수정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발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5조에 보면 역시 시상금 내용이 있어요. 이 시상금 내용은 괜찮습니까? 구청장이 시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요즘은 구청장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줄 수 없는 게, 관이 「선거법」으로 인해서 상장밖에 못주지 않아요?
○위원장  김재진  조례에 근거해서. 감사담당관님! 조례를 제정하면 그 조례 제정…….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무방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구민상 같은 것도 조례를 해서 상장 줄 수 있네요?
○위원장  김재진  거기는 상장만 돼 있고 상금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상금. 상금 줄 수 있네요?
○위원장  김재진  조례에 상금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법적근거나 조례에 있으면 무방하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구민상 같은 것도 「선거법」에 의거해서 상품을 줄 수 없다 해서 상장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공무원이지만 구청장이 시상금을 줄 수 있다, 이것도 「선거법」 아닌가요?
○위원장  김재진  직원하고 일반 지역주민하고는…….
○감사담당관  송주용  설명을 드릴까요?
정선희  위원  달라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지금 청백공무원상은 서울시하고 용산구 등 해서 5개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과 본상으로 보통 시상금을 주는데 시상금 지급하는 것은 다 규정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 그래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300만원, 200만원도 과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논의를 하시면 될 겁니다.
정선희  위원  과한 것 같아요. 이것도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질의 있습니까?
허홍석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다른 조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제3조 선정절차에 보면 감사담당관은 각 부서장, 동장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는 수상후보자 또는 구민으로부터 추천 받은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존에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하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나름의 선정기준을 세워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 이렇게 또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고유 인사권한일 수도 있고 한데 자칫 잘못하면 구민으로부터 추천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평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주용  일단 심사하는 부분하고 다르고 이 부분은 시민으로부터 추천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허홍석  위원  구민상 같은 경우는 사실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을 평가하는 기준에서 구민들로부터 추천받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공무원이 수상에 어떤 반영이 들어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그렇습니다. 구민들이 공무원을 봤을 때 청백하다고 해서 이 분들이 청백한 공무원을 추천은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건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거 같지 않고요. 일단 심사를 할 때 과연 그 시민들이 추천한 공무원이 청백한 공무원상에 맞는지 이런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걸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하여튼 이 조목에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인기영합 행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우려가 돼서 한 번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 중 안 제3조제1항 중 “또는 구민으로부터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1항 전체를 “구청장은 수상자에게 상장과 상패, 시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한다.”로 하며, 안 제5조제2항 중 “3백만원을”을 “1백만원”으로, “2백만원”을 “50만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3항 중 “수상은 취소”를 “수상은 취소하고”로 하고,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며, 인사상 특전을 취소한다.”를 “상장, 상패 및 시상금 등은 반환조치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송주용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백공무원상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0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안녕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ㆍ동장 및 구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사무위임 규칙에 재위임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가 「의료법」 개정에 따라 기존 시․도지사의 권한에서 구청장의 권한 사무가 됨에 따라 조례로 상향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 조례를 법령에 맞추어 정비하여 행정능률을 제고하고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하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 지정에 따른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과 외국인 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특화도시를 구현하고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서는 특구의 대외적 표시 및 특화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규제특례 사항과 규제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특화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재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를 의료관광 특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기획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한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한 사무를 정비하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 제46조에 「의료법」에서 구청장에게 지정된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운영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지정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입법 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7년 12월 영등포구가 스마트메디컬특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의료관광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특구의 대외표시와 특구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을 추진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도로점용 및 차량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의료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여 의료법인이 외국인환자나 동반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1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에서는 규제 특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특례사업자의 책임 및 의무, 특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정으로 우리 구에 소재한 의료자원의 활용과 문화·예술·관광자원을 기반으로 한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의료기관의 건축물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 범위 안에서 완화할 수 있는 등 부족한 인프라 확충을 통해 메디컬특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특례적용으로 완화를 받는 건축물이 타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와 기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행정지도와 더불어 특례적용으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일정부분을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고요.
  두 가지 같이 해도 되는 거죠?
    (「한 가지씩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하나만입니까. 사무위임 조례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재진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우려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가령 특례적용 완화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용도변경 시 그 내용이 지금 조례 조문에 나와 있는가요?
  변경될 경우.
○기획담당관  김연주  조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시행규칙에 넣을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지 조례에서 벌칙을 규정할 수 있는데, 이 조례안에서는 별도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를 할 수 없어서 강력한 제재라든지 이런 거를 규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방금 우려사항은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우선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용적률하고 건폐율의 상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 의료관광활성화 조례를 통과시켜 준 이후로 11개 의료기관과 저희 구청이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 서로 공감대를 형성했고 같이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고요.
허홍석  위원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그리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 용적률과 건폐율은 이 분들이 4개의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데 이 병원에서 무조건 150%를 받는 것이 아니고요. 건축허가 심의를 낼 때 도시계획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그 목적에, 외국인 환자를 유치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본래 목적에 부합되는 세부 운영계획을 제출해서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세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객관적으로 맞다라고 했을 때에 용적률을 완화시켜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당초 목적대로 건축물이 운영이 안 됐을 경우 어떻게 제재사항이 법률은 규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지도를 강력히 요청하라고 우리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강력한 벌칙을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사전에 사회공헌을 통해서 저희 영등포구에 기부를 하거나 공헌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끌어내야 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허홍석  위원  그것은 예정치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그리고 또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병원인 경우는 지금 저희가 한 병원은 지구단위계획에 있는데 지구단위 병원에 있는 병원은 도시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데 이 경우에는 처음에 세부 건축허가를 받을 때 용도계획이나 공공기여방안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고요. 만약에 이걸 위반할 때는 여기 이 병원 같은 경우는 국토법에 의해서 최대 징역 2년이라든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제재는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방법이 나와 있네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4개 병원 중에 1개만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병원이어서 해당이 되고요.
허홍석  위원  아, 지구단위계획 외 병원은 해당이 안 되네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나머지 병원은 사전에 건축허가를 받을 때 세부 운영계획을 받아서 강력하게 저희가 검토하고 또 이 병원에서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어떻게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기부할지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같이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히, 도로점유를 할 수 있다고 지금 적시가 되어져 있어요. 이게 횟수 제한 없이 무조건 특화사업 할 수 있으면 도로를 점유할 수 있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김연주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도로점용하는 경우는 여의도 봄꽃축제나 불꽃축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신청을 해서 할 수 있고요. 그럴 때도 영등포경찰서하고 충분하게 사전에 상의를 해가지고 협의해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가령 저희가 비교시찰 때 부산지역 진구인가요, 부산 진구에 가보니까 그런 의료관광 관련돼서 축제를 하더라고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도…….
허홍석  위원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 가령 영등포 같은 경우도 그런 몇몇 병원이 모여서 그런 의료관광에 관한 축제를 기획해서 할 수도 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점유한다든가 큰 도로를 막고, 부산 같은 경우는 큰 도로를 막고 합니다. 그런 걸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횟수 제한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해 본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 영등포…….
허홍석  위원  그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라든가, 이게 보니까 특화사업 업무추진 시,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꼭 그런 대규모 축제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상황 같아서.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저희 도로점용에 관한 부분은 적용범위가 지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특화사업 신청할 때 여의동서로 약 100m 구간을 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축제라든지 문화행사 개최할 때 의료체험행사를 할 때 도로점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이 적용기간은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특구사업 기간 동안 5년 동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의도에서 하는 게 주로 봄꽃축제나 이럴 때라서 그때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세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의료특구에 대한 과정 때문에 용적률을 높여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적용할 때의 과정은 이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사후의 문제점에 대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요.
  엊그제 뉴스에도 나와 있고 언론보도에도 나와 있는 제주 같은 경우도 정말 이런 특화병원 문제 때문에 논란거리가 되고 있고 앞으로 법적인 문제까지도 비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도 최초에 계획했던 시설에 대한 부분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요. 어차피 최초에 올리는 것은 다 맞게끔 기재해서 올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나중에 사후에 이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특히 환자수급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서 환자를 유치했던 부분을 외국인 유치가 안 된다고 해서 내국인 입퇴원을 입실을 허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우려하고 염려해서 하는 차원이지,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의료특구가 영등포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하셨지만 우리가 비교시찰을 부산 진구로 갔었어요. 진구를 갔던 것도 진구는 영등포구 못지 않게 구 전체가 의료특구적인 것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같은 일정이 맞다보니까 더 자세히 보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강서구는 우리보다 먼저 의료특구를 실시했던 과정이고, 현재 마곡지구를 가보면 정말 대단해요.
  그래서 이 의료특구에 대한 과정이 희망적인 것은 우리를 알리는 계기가 되고 또 관광사업에 대한 일조를 할 수 있다는 기대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주도면밀한 좋은 점만 볼 게 아니라 그 후의 과정도 고려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전부터 지금부터 세워야만 되는 거지, 나중에 나몰라해서 그때 가서 세운다면 어차피 다 용적률, 건폐율 150% 상향해서 건물 지어놓고 리모델링하고 다 했는데 그때 가서 뭘 어떻게 해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고기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의료관광협의회를 구성하면 그 협의회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어떤 식으로 사회공헌이나 의료관광 활성화나 외국인 환자를 어떻게 유치할지에 대해 공동으로…….
고기판  위원  지금 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회도 당연히 들어가야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의회도 요청을 해서 두 분의 위원님의 명단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벌써 받았어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고기판  위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아무도 위원회에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회 누가 했다니까 그런 과정은 알겠고요.
  그러면 협의회는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지금 의회만 둘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저희가 지금 추천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달 말까지요?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이달 말까지 구성을 할 겁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협의회 구성을 하실 때 물론 담당관께서 추구하는 좋으신 분들을 준비하고 계시겠지만 사전보다도 사후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축분야라든가 총망라하셔서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이 업무를 최초에 시작했던 게 도시계획과였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도시국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도시국장님께서는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이 업무를 최초부터 알고 계셨기 때문에 도시에 대한 건축이나 민원 문제라든가 해 주시고, 또 나머지 업무가 보건소로 이첩이 되죠?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건과 관계되는 분도 역시 협의체 구성할 때 꼭 반영돼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담당관께서는 봄꽃축제에 대한 여의도에 국한해서 교통 통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부산 같은 경우는 봄꽃축제 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의료에 대한 개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홍보공간, 공간은 위치적으로 많이 할 수가 있겠죠? 타임스퀘어 앞에서 할 수도 있고 영등포역으로 갈 수도 있고 당산역을 갈 수도 있고 이런 거점지역을 순회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과정도 모색하셔서 이왕에 만들어 놓은 제도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면서 또한 사회 환원적인 문제, 환원보다도 기여죠. 사회기여에 대한 부분도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료 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 의료특구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스마트 의료특구에 대한 병원에 성공적이고 잘되어 가는 것을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조례안을 하면서 특례 사후관리도 중요하고 특례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도 들어가 있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의무사항만 두고 관리가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이 조례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잘해서 의료특구가 영등포구에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의료특구에 대한 병원에 대한 우리 영등포구에 대한 기여 도 충분하게 나중에 그 위원회가 되면 사회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연주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회의 준비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화영 의원 외 7인 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영  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화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노령인구 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던 통장의 위촉연령 상한 제한을 폐지하여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통·반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만하게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김화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다양한 사회경험을 가진 고령층에게도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장 연령 상한 제한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2항제1호에서 통장 위촉 시 “30세 이상 65세 이하” 통장 연령상한 규정을 폐지하여 “30세 이상 주민”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노령인구의 증가 등 행정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장 위촉 시 연령상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여 통․반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서 65세 이상 고령층의 인적자원을 활용하고, 지역사회에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에서도 통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반영하여 통장의 연령상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65세 된 것을 없애고 3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는 거죠?
김화영  의원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연령의 제한이 없다는 거네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타구에도 그런 데가 많나요?
○위원장  김재진  상당히 많습니다.
정선희  위원  상당히 많습니까.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노령인구 권장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조례인데 마지막에 조례에 공포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죠?
  과장님, 우리가 공포 일자를 며칠로 보고 있어요? 이 조례의 공포 날을 며칠로 잡고 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이것은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시행하는 걸로.
고기판  위원  12월 21일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공포날 바로 시행할 게 아니라 2019년 1월 1일부터 한다든가 이렇게 끊어줘야지, 지금도 잘못하면 하루 사이로 문제가 된다면 괜히 형평성에 논란이 될 수도 있어서 조례 시행 날짜는 2019년 1월 1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율 차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허홍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홍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허홍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8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0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영등포의 혁신적인 변화와 도약을 총괄적으로 추진할 조직을 구성하고 구정현안의 효율적인 추진과 경쟁력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4차 산업 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로 나가기 위해 주민소통을 기반으로 미래성장 동력을 견인하고 핵심사업 추진을 강화할 미래비전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여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 미래교육과를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기획과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구정의 기획·조정 기능에 소통기능을 강화하여 소통기획과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사회적경제과를 각각 신설하였으며,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보육지원과 및 아동청소년복지과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건설국’ 을 ‘안전교통국’ 으로, ‘교육지원과’를 ‘미래교육과’ 로 업무성격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여 구민이 더 이해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년도 1월 1일자로 신설되는 ‘미래비전추진단’의 4급 한시정원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의 정원을 1,385명에서 1,386명으로 1명을 증원하여, 우리 구 정원의 총수를 1,412명에서 1,413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총 1,407명에서 1,408명으로 개정하고 4급을 총 8명에서 9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부칙에 본 개정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한시정원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한시정원은 매년 말 한시기구의 성과평가를 통해 2021년까지 운영될 예정됩니다.
  4차 산업시대에 ‘경쟁력 있는 도시 영등포’ 로 도약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남북 간 긴장관계가 완화되고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조성됨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남북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을, 안 제4조에서 제8조까지는 기금의 설치 및 용도 등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는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추진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지원 대상을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가정 및 지원단체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교육, 상담, 생활편의, 의료, 문화·체육행사 등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부터 제15조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회의 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는 지원단체의 지원, 사무의 위탁 및 비밀엄수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관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교육 혁신을 이루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 지역주민과 학교, 영등포구가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여 추진하는 영등포혁신교육 지원에 필요한 대상 및 사업범위, 보조금 지원 대상을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정의 신설과 보조금 지원 대상을 개인과 단체로 구체화하였으며,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분과위원회를 추가하였습니다.
  2019년부터 25개 모든 자치구로 혁신교육 사업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우리 구 과학육성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유명무실화되고 운영하지 않는 ‘과학육성협의회’ 관련 조문 제3조부터 제14조까지를 삭제하고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및 적용대상이 없는 ‘과학육성기금’ 관련 조문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를 삭제하였습니다.
  운용상 불필요한 규정 사항들을 정비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우리 구 과학육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등 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와 행정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조직성과를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의 설치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미래비전추진단의 소통기획과,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하고 교육지원과를 미래교육과로 재편함에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를 통합하여 일자리경제과로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가정복지과와 다문화지원과를 보육지원과와 아동청소년복지과로 통합 재편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건설국을 안전교통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국간 업무 이관 사항으로는 안 제5조에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업무를 구정의 기획조정, 사회적경제 활성화, 교육정책 등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행정국 소관 업무에 자원봉사 업무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재정국 소관 업무에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징수를 추가했으며, 안 제8조에서는 복지국 소관 업무에 여성정책, 보육, 출산장려, 아동친화도시, 드림스타트, 고령화 대책 등 업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생활환경국 소관 업무 중 공공용지의 사용허가와 점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토지의 사용․수용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재정국과 도시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하천, 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업무를 일원화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으로 현재 8국(소), 2담당관, 35과, 2전문위원, 18개동, 219팀이 2019년 1월부터 8국(소), 1단, 1담당관, 36과, 2전문위원, 18동, 217팀으로 조정되어 1개의 단이 신설되고 2개의 팀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행정 수요에 대응하여 구정목표의 효율적 추진과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도 행정수요의 질적, 양적변화에 대한 조직관리의 탄력적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바 우리 구의 특성을 기초하여 조직을 관리하고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인력 구성으로 조직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여 역점사업 및 전략사업 등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본문 개정사항은 공무원의 총 정원수를 현재 1,412명에서 1,413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1명을 증원하려는 것이며,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안 제2조에서의 증원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일반직의 4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미래의 영등포를 이끌어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해 구민이 참여하고 구민이 공감하는 미래비전을 창조적으로 설정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신규 충원하는 것으로 보이며, 2018년도 우리 구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244억원이고, 예산 편성액은 1,194억원이며, 비용 추계에 의한 인건비는 연간 1억 900만원으로 재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발전과 통일정책을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하고 이북지역의 주민과 공동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남북교류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 1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8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재원, 관리․운용, 존속기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조정,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추진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추진단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남과 북한 간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50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의 역할을 증대하는 추세이며, 앞으로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동질성 회복과 공동번영을 이루는데 우리 구가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총 1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그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조기정착 지원과 생활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범위와 예산지원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13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체 설치에 따른 기능, 구성, 구성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16조에서는 사무의 위탁과 비밀엄수를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는 정부의 평화통일정책을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은 탈북민의 안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따라서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명확한 실태 파악과 실질적 지원 방안 모색 등을 통해 구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지원정책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육기본법」,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우리 구와 서울특별시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각급 학교, 학부모, 지역주민의 협력을 강화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살펴보면 지역의 다양한 교육주체의 참여와 협력으로 아동․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혁신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안 제1조의2에서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2조에서는 혁신교육사업의 적용범위를 공교육 혁신사업, 마을과 학교 협력 지원사업,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혁신교육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보조금의 평가․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교육협력지원운영협의회를 혁신교육운영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분과위원회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민·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교육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 운영 지원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우리 구의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혁신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발굴·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변화된 행정여건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과학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고 유명무실한 제도를 정비하여 “과학육성협의회”와 “기금” 관련하여 기존 조례의 조문을 삭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과학인재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과학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필요한 경우 과학육성사업비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과학육성사업 추진 공로자에 대한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일부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과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에 맞도록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활한 과학육성사업 추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에 앞서 행정국장 답변해 주십시오.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 한 내용하고 실질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말씀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인문  팀이 219개 팀에서 221팀으로 갔는데 219에서 217팀으로 2개 주는 걸로 이렇게…….
○위원장  김재진  왜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우리하고 협조가 안 되죠? 지금 전혀 모르는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고, 이건 바뀐 내용이잖아요?
○행정국장  김인문  죄송합니다. 미처 조율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팀이 219팀에서 221팀으로 2개 팀이 추가된 것 맞죠?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알겠습니다.
  의회하고 소통하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 잠깐, 우리 소관 부서는 아닙니다만 푸른도시과가 팀이 5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안양천관리팀이 치수과로 이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안양천관리팀에 신설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하는 겁니다.
  다른 데를 보니까 기획팀도 있고 정책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공원정책팀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명칭을 하나 더 신설했으면 좋겠고, 공원팀이 있는데 그것을 공원조성팀으로 명칭 변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설을 원하는 신길동이나 대림동쪽에 재개발․재건축이 완성되면 공원이 현재의 3분의 1이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공원정책팀이라든가 한 팀이 신설이 돼서 중점적인 관리를 분장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양천관리팀은 푸른도시과에 있다가 기존에 안양천 같은 경우는 안양천에 있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수목관리나 노점상 단속, 뻘 제거, 청소 이런 거는 푸른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치수과에서는 안양천 자전거도로, 산책유지관리 등 시설보수 이렇게 해서 3개 과가 연결돼 있어서 이것을 단일화해서 일원화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이제 바뀌면 안전교통국에 치수과 그 밑에 하천관리팀으로 해서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돼서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원조성팀은 저희가 산이 없는 자치구인데 작은 자투리땅이라도 공원 조성을 할 수 있도록 공원팀을 공원정책팀하고 공원조성팀으로 해 가지고 분팀을 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그대로 5개 팀이 유지가 되는 거죠?
○총무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4급 상당 한시기구라고 했어요, 미래비전추진단. 21년까지인데 왜 한시기구가 된 겁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4급 TO는 서울시와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 국을 신설하는 것은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건소나 사무국까지 해서 8개인데 이것을 1명 정도 늘리는 것은 서울시와 협의해서 한시적으로 3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1회에 한해서 연장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했다가 다시 없어지는…….
○총무과장  정언택  아니요, 매년 저희가 새로 하면.
장순원  위원  연결 연결해서 하면 됩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예.
장순원  위원  두 번째는 과 명칭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의 승인을 받다보니까 명칭도, 과 명칭 소통기획과 명칭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세련되지 않다고 봐서 기획소통과나 기획조정과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소통 불통 이런 생각이 떠올라서 소통기획과 조금 명칭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되고요. 그런데 일단 미래비전추진단의 목적이 소통과 협치를 기반으로 해서 구 주요정책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거로 해서 소통기획과로 했고, 기존의 기획담당관이나 똑같은 사업 보다는 새롭게 미래 100년 영등포를 소통과 협치를 통해서 하자는 의미로 소통기획과로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소통하면 그런 표시인데 기획이 중요하다, 추진단도 미래를 위한 추진단이라면 기획 사항이거든요, 조직이. 그러면 기획소통, 기획조정 이렇게 명칭에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한번 검토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정원 조례가 바뀌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늘어나는 3급이 1명이죠?
○총무과장  정언택  4급 상당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 4급. 그 다음에 5급은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정언택  4급하면 5, 6, 7, 8 4명의 승진 요인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승진 요인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신구대비표에는 그런 게 없어요?
○총무과장  정언택  이것은 내부적으로 승진을 하기 때문에 그 4명의 승진 요인은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지금 조례를 다루는데 개정조례안 상으로 보면 일반직 직급이 4급은 여섯에서 일곱으로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정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4급 TO를 저희가 받으면 5급을 교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급이 시에 갈 수도 있어서 5, 6, 7, 8의 4명의 승진 요인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요인이 있으면 정원표에 기존에 5급 정원이 65명으로 되어 있는데 바뀌어도 역시 정원표에는 65명 똑같은 건가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과는 변경이 없고요. 4급의 인원이 저희한테 TO가 오면 5급을 새로 승진시켜서 가는 거기 때문에…….
○행정국장  김인문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4급 1명만 늘리는 겁니다, 4급 1명만 정원.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직표 상에는…….
○행정국장  김인문  정원 숫자로는 4급 1명만 늘리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4급 자체도 서울시에서 올지 아니면 자체 승진할지는 모르겠지만 4급이 늘어나는 만큼 연동적인 과정으로 5급도 늘어나고 6급이라든가 같이 정원표가 변동이 와야지,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바뀐다고는 해놨지만 4급 하나만 정원에 올려놓고 나머지 변동이 없으면.
○행정국장  김인문  그건 아니고 저희 자체 정원 1명이 4급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저희 있던 5급이 4급으로 진급하게 되면 5급에 결원이 생기니까 6급이 5급 되고 이렇게 승진 요인이 생기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승진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정원 자체에도 정원 표기상으로도 당연히 변화가 와야지 맞는 거죠.
○행정국장  김인문  전체 숫자에서 4급 숫자만 늘어나는 거니까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만약에 4급을 외부에서 모시고 온다 하면 현재 우리 영등포구 내부의 정원 승진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김인문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4급이 시에서 온다면 통상적으로 5급 1명을 승진시켜서 보내거나 우리 5급 1명을 시로 보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인력조정 숫자가 올라가야지.
○행정국장  김인문  그렇게 되면 5급 자리가 한 자리가 비기 때문에 6급이 5급 되는 겁니다. 1명이 4급짜리가 오게 되고 5급짜리가 가게 되니까 우리가 1명이 비기 때문에 자리가…….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단을 하나 만들어서 4급을 받아온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우리 국장님 말씀이면 영등포구의 정원하고는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 5급, 6급이 똑같은 정원 내부 테두리에서 돌아가는 건데요.
○행정국장  김인문  자리가 비잖아요? 5급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4급이 오게 된다면 1명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1명을 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지 마시고 정원이라는 자체가 1,412에서 1,413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정상적인 내부의 승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려면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보낼 필요 없이 아예 정원표에 TO를 잡아놓으면, 그게 잡아놓는 데 문제가 있느냐고요? 그 얘기를 물어 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과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원에는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과가 변동이 없어서 그 정원은 같습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위원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희 자체 4급을 1명 승진시킨다고 예를 들고 하면 5급도 1명 늘려놓으면 2명 자리를 5급을 앉혀야 되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요.
○행정국장  김인문  그렇게 되면…….
고기판  위원  총체적으로 단이 생김으로 인해서 과가 새로 신설이 될 거고, 그러면 총체적으로 인사의 폭이 넓어져서 정상적으로 한시적인 기구로 국한될 게 아니고 단은 없어지더라도 나중에 과에 대한 부분을 더 세밀화해서 5급, 6급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같이 모색이 되어야 된다는 취지를 얘기하는 거고.
○행정국장  김인문  지금 과 숫자는 변동이 없는 겁니다. 다른 국에 있던 과를 뽑아내서 이쪽 미래추진단으로 보내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기존에 있는 5급에 대한 TO 인력을 가지고 내부에서 돌리는 거잖아요, 이리로 이리로?
○행정국장  김인문  예.
고기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돌리는 것에 국한하지 말고 내부가 됐던 외부가 됐든 4급이 한 사람이 승진을 하잖아요? 그 TO가 발생을 하면 그 TO에 걸맞는 부서까지의 정원을 늘려서 승진에 대한 폭을 넓힌다든가 문호를 끝까지 갔으면 하는 취지에서 얘기하는 거고, 단지 4급을 받아와서 승진하든 한시적으로 1년만 한시기구라고 했는데 한시적인 기구가 1년에 끝날지, 필요에 의해서 연장할지는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4급 하나가 늘어나는 만큼의 근본적인 총체적인 과정이 늘어나는 효과가 반감된다는 거죠.
  이게 총액임금제에 의해서 묶이다 보니까 증원을 못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고 하면 5급 TO 자체를 아예 정원표에 늘려서 몰려 있는 과 분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아예 할 때 정리를 해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정언택  말씀드리겠습니다.
  과 증원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총액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서울시에서 매년 총액인건비 기준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96% 달성돼 있고 해서 되도록 기존에 있는 팀과 과를 통합하면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데를 묶고 이렇게 해서 과 변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사무관 TO를 하나 늘리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늘어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현재 총액임금제의 96%라고 했는데 하나 늘리면 몇 %가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정언택  연쇄반응이 있는데 보통 1명 하면 한 8,000 정도 올라갑니다, 비용추계서로 보면.
고기판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총 비율적으로 몇 %가 되냐고요?
○총무과장  정언택  퍼센트로 보면 저희가 지금 18년도 기준으로 해서 1,243억 9,000만원이 기준인건비로 행안부에서 내려온 거고, 저희가 편성한 것은 1,193억 9,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는 있지만…….
고기판  위원  여유가 있으면 정원조직표할 때 이왕에 할 거 같이 해서 정원 TO도 늘려주면서 같이 가는 게 낫죠.
○총무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서울연구원에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직 용역을 하고 있어서 그게 내년 3, 4월에 완료되면 그때 좀 더 전문기관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과 증원, 과 신설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2019년 1월 1일부터 한시기구인 4급 TO가 요인이 있어서 이것은 하는 거고, 과 증설은 내년도 상반기에 검토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정원 조례라든가 조직개편 자체가 계속 달마다 이뤄지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한 번 하게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차원인데 이왕 한 번 할 때 좀 사기진작도 하고 제대로 된 과정을 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고요.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민선7기 구청장 구정목표 역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단행하게 됐는데요. 어제도 행정위원회 예산 심사를 하면서 용역과제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위원들이 논의를 했었고 좀 수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기획담당관이 위시로 해서 미래비전추진단과 더불어서 해드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이었고요. 여기도 보면 조직개편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상 업무 적정분담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각 국별, 각 과별 소통이 원활하게 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에 걸맞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신경 써서 조직개편이 능사는 아니고요. 각 국과 어떻게 보면 생활밀착형 주민복리를 위한다면 각 국과 과와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자기 업무만 추슬러 가면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 국과 각 과 이렇게 소통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국에서 차후 한시기구인 미래비전추진단과 더불어서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정선희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장이나 행정국장의 답변을 들어보니 4급이 서울시에서 오는 게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표현이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총무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시군구에서 4급 이상인 경우에 승인을 받았을 때는 지침에 서울특별시장과 협의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하지만 저희와 시와 긴밀한 협조로 내부승진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위원장  김재진  안 계시면 위원장도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이 정원 조례를 통과함에 있어 자체 승진을 원칙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언택  예, 말씀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협약사항은 물론 협약사항이지만 처음 기회니까 자체 승진을 원칙으로 원안은 아니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요즘에 남북관계라든가 통일에 대한 사항들 동북아정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당연히 통일의 의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부차원에서도 많이 거론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북교류라는 개념이 폭넓게 보면 어느 지자체에서 감당할 사항은 아니고 또 아직까지도 김정은 답방 이런 문제 가지고도 연내다, 내년이다 많이 설왕설래하잖아요. 아직까지는 남북교류에 대한 이 문제만큼은 지자체에서 다루기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정언택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한 번 봤는데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기초 자치단체 차원에서 뒷받침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올 11월부터 남북교류 시구실무협의체를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구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에 마포구, 광진구, 성동구 이렇게 3개 구가 지금 조례로 추진을 하고 있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9개 자치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선제적으로 영등포구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보려고 이것을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본 위원도 서울시에서 내지는 지방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협력단이라든가 또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하는 거는 알고는 있어요. 있는데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이 체제 자체가 우리 지자체에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에 대한 정상회담이라든가 또 지금 GP를 서로 파괴도 하고 또 NLL문제라든가 이런 남북관계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 완화가 되고 있고 또 경협 철도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도 상호 확인단들이 손을 잡고 방문도 하면서 확인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철도에 대한 개선을 했을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되겠다하는 것도 하나 하나씩 나오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그런 어떤 과정들이, 또 어제 보면 서해안에 해안포가 문이 열렸다. 저도 뉴스 보고 알아요. SNS 통해서라든가 뉴스를 통해서 쭉 보고 있는데 그런 과정들이 어느 정도는, 물론 남북통일을 원하는 것은 국민적 염원이잖아요. 또 통일을 원하는 것과 원하는 않는 사람의 비율을 보니까 현격하게 원하신 분들이 많고 그건 본 위원도 협력하는 차원이지만 그래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조례를 해서 기금을 조성하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빠르다. 그리고 물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내년도에 한 번 더 남북에 대한 부분을 지켜보면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나름대로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해도 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남북관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맺고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군다나 기금에 대한 문제까지 거론이 되다 보니까 좀 더 한 템포를 걸쳐서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취지입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저희도 한 번 살펴봤는데 마포구 같은 경우도 이 조례를 ’13년도에 제정해 가지고 ’14년도부터 5,000만원씩 매년 해서 지금 2억을 조성하고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 고양시나 파주시 이런 데는 51억, 11억 이렇게 조성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기금을 조금씩 조성을 하고 그거에 대한 협력사업이라든가 인도주의적인 사업을 해 보려고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대하는 취지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북에 대한 어떤 과정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되는 시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내년 상반기까지 지켜봐도 내년 후반기에 이 조례를 상정해서 하더라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 기금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이따 장학재단도 나오지만 기금에 대한 활용규모라든가 이런 방향이 우리가 가야될 곳이 더 많다는 거죠, 지금은. 남북에 대한 교류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장학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목표를 200억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올해 2018년도 해봐야 25억 채 그거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장학재단이 설립한 지가, 2015년도 5억 출연해 가지고 지금 4년, 5년차 가잖아요. 현실적인 거를 감안했을 때 영등포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실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아직까지는 많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언택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실무추진단에 근거가 있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하는 실무추진단과 이게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거고 기금 같은 경우는 좀 부담이 된다면 조금씩 적립하는 의미니까 실무추진단의 근거 위주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금방 얘기했잖아요.
○위원장  김재진  의견 조율차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1조 정의 2항에 보면 혁신교육이란 쭉 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활동이라고 했는데요. 혁신교육을 마을교육공동체라고 연관 짓는 사항이 어떤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교육지원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은 저희가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혁신교육은 사업주체가 서울시 교육청, 그 다음에 지역사회, 학교, 자치구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교육을 현재는 마을공동교육사업으로 많이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용어를 어떻게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용어가 나왔냐고요?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입니다.
  이 표현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학교만 따로 있던 게 마을이 교육에도 참여하라는 그런 공동체 형성해서 참여한다 이런 뜻입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영등포가 혁신교육지구잖아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가 대부분 25개 구가 다 혁신지구로 된 거 아닌가요?
○행정국장  김인문  예, 내년서부터는 25개 구 전체가 혁신교육지구로 실시합니다.
고기판  위원  혁신지구라는 개념이 이제는 의미가 없다.
  왜, 전체 25개 구가 다 혁신지구인데 그런 용어를 쓴다는 거 자체도 이제는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취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바람직한 용어라든가 이런 걸 써가지고 조례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교육협력하고 지원에 관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학생들뿐만 아니라 영등포 전체의 큰 틀로 봐가지고 교육을 강화하고 또 구청장께서도 교육에 대한 문제를 더 강하게 가겠다라는 의사표명도 하셨고 하기 때문에 용어를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용어개선?
○행정국장  김인문  이 용어는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정한 거는 아니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다 정한 거기 때문에 또, 25개 구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뜻을 교육청하고도 한 번 협의해서 용어를 순화하는 쪽으로 한 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맨 처음에 서울시에서 5개 구, 몇 개 구해서 교육혁신지구 지정할 때는 뭔가 차별화된 개념으로 우리가 발언도 했고 거기에 걸맞는 홍보도 했잖아요. 이제는 보편적인 과정이 되다 보니까 이런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부분은 25개 구에 또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한 번 모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육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다만, 우리 관내 학교 중에서 과학중점학교랄까요,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현재는 다 일반학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렇게 조례안까지 하고 과학육성을 한다면 당연히 과학중점학교랄까 과학 어떤 것을 좀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인문  예, 그렇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과학육성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9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인문  행정국장 김인문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영등포구 장학재단의 2019년도 구 예산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학재단의 재원은 구에서 지원하는 출연금과 기부금으로 운용되며, 모든 기부수입은 기본재산으로 적립하여 그 운용소득, 즉 이자수입의 70%는 장학사업으로, 30%는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 적립 지원과 운영비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 출연금으로 추진하는 장학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지원하던 인재육성장학금을 2016년부터는 장학재단에서 승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장학재단 재원만으로는 우수 인재 발굴 양성과 장학기금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6억 5,121만 5,000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2019년도에도 장학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또한 앞서 설명 드린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같이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상정하였으며, 2019년도 구 예산을 영등포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3조에 의거 영등포구 문화예술진흥과 문화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된 영등포문화재단의 효율적 인력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영등포구민회관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지역문화 진흥 및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26억 6,014만 4,000원과 영등포구립도서관 4개소와 북카페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한 37억 1,710만원 등 총 63억 7,724만 5,000원을 출연하여 목적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복지 증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재단과 문화재단의 출연금 동의안은「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먼저 본 출연기관에 대한 사업내용과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영등포장학재단은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과 학력신장을 위한 학교지원 사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공익재단으로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아트홀 공연예술 진흥과 작품전시 및 보급, 구민회관 및 도서관 운영 등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 복지 증진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재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으므로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출연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본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출연 여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장학재단과 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출연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2건의 출연금 동의안은 출연사업에 대한 출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액과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심의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어제 예산…….
○위원장  김재진  장학재단.
허홍석  위원  장학재단만 합니까?
○위원장  김재진  예, 장학재단 먼저.
허홍석  위원  패스입니다. 앞서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장학재단의 조직기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이사장님이 누구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직기구는 이사장 1인, 감사 1인을 포함한 총 17명 이사로 구성돼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사장이 누구세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이번에 저희가 11월 27일 5차 이사회에서 통과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선임을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원래 구청장님 아니셨나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아닙니다. 장학재단 이사장이 별도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면 구청장님은 장학재단에서 어떤 직을 갖고 계신가요, 장학재단에서?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구청장님은 거기에서 특별한 역할, 이사로는 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안 돼 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진희  예.
장순원  위원  이게 바뀌었군요. 저는 장학재단의 활성화를 꼭 해야 된다 하면 이사진 또는 이사장 필두로 해서 열심히 뛰어 주셔야 됩니다. 적극적인 자세, 유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열심히 더 뛰어 주셔야지 우리 구에 또 출연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 아닌가. 거기 계신 분들이 더 열심히 뛰어서 우리 여의도나 영등포구에 많은 유지나 기업체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셔서 여기서 각출하고 동원해서 넘치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은 거기에서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출연금은 좀 더 절약하고 우리 구에서 출연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8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학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거와 같이 출연금 동의안은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죠? 금액을 확정한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총체적으로 예산심사를 통해서 확정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기현  예.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13.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3항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의 경영 효율화 및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7년 문화재단 경영평가는 전문기관에 그 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여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평가지표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고 관리역량 부문과 고유사업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습니다.
  평가기준은 100점 만점으로 5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고 평가결과 81.08점을 득점하여 A등급을 받았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면 중장기 발전방안 및 운영 전략 계획을 수립한 점은 우수하였으나 조직·인사 영역에서 체계적 운영 노력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환류체계를 강화하여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합리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2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6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역의 투명한 관리와 심사의 공정성 향상을 위하여 개정된 사항으로 안 제6조의2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향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의2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맞게 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조항을 신설하여 용역 결과를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재정법」에 근거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를 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일부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3조는 보조금 신청 제한 사유 중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미제출” 규정을 제외하였고, 안 제31조는 해당 조문이「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과 중복되어 이를 삭제하고, 이외에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정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구민 개개인의 평생에 걸친 직업능력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일자리 창출 사업, 취업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는 일자리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일자리 지원시설 설치·운영, 행정·재정 지원,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업무의 위탁, 표창 및 부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와 체계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3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제출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조례 제․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등 재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용역과제 심의 과정에서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위원회의 투명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신설하고, 상위법령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위임사항인 “용역결과 공개” 조항을 개정 취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9조에서 위원의 제척 조항 신설에 따른 위원의 해촉 사유를 개정하였으며, 안 제6조의2에서 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으로 투명하고 공정성을 가지면서 중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2에서 조례의 위임사항인 “용역결과 공개”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10조2 용역결과의 공개를 신설한 것은 2017년 10월 17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용역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용역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에서 발굴 검토한 과제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용어를 순화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조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재용을 살펴보면 안 제23조에서는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실적보고를 제출하지 않는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제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1조에서는 입법체계의 일원화를 위해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기타 조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 제23조제4항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 교부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재정법」의 위임이나 근거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적보고서 제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적절한 보완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제7항 사항을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 제31조는 입법체계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에 나머지 부분은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문구나 자구 수정으로 상위 법령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취업이나 창업 지원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일자리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어르신, 청년, 여성 등 각 분야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에서는 일자리창출사업 및 취업지원사업 추진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5조에서는 구의 일자리정책의 심의․자문을 위한 민관협의체인 일자리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구인구직 등 취업활동 지원과 창업지원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는 일자리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에서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일자리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 우수기관과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표창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1조에서는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구의 일자리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침체와 고용불안, 일자리감소 등 일자리환경 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에게 일자리창출과 취업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일자리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직업능력 향상, 취업기회 보장과 함께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며, 기 제정되어 있는 분야별 일자리 관련 조례를 종합하는 성격을 가짐으로써 일자리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어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신설된 제10조2 용역결과의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 뭐며, 이게 우리 구 홈피와 연동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은 온나라정책연구라고 해가지고 프리즘이라는 시스템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인터넷 쪽에서 들어가면 모든 국가정책은 바로 다 공개를 하는 그 부분입니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래요? 일반 주민들은 잘 모를 거 같고 저희도 생소한데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를 좀 더 하고요. 그런 시스템은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허홍석  위원  대개의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구청 홈페이지는 자주 들어가는데요. 이거 제가 생각했을 때 연동이 돼서 연구 용역결과를 잘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요?
○재정관리과장  이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8.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16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7항과 제18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2018년도 3차 수시분 및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처분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기분 및 수시분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18년도 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리계획 변경의 건으로 지난 제202회 구의회 임시회에서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비가 당초 54억 4,000만원에서 80억 1,500만원으로 47% 증액되었기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주요 증액사유는 사업설명회와 자문단 회의를 통한 주민 요구사항을 설계에 반영하여 당초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이던 규모를 지하 2층에서 지상 4층으로 변경하여 연면적이 286.3㎡ 늘어났고 감리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비상주 감리에서 상주 감리로 강화함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의 건은 지역여건과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영등포동2가 466 외 1필지의 기부채납 받은 부지이며,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9,310㎡ 규모의 공공복합시설을 건립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등 종합적인 복지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57억 8,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영유아, 어르신 및 경력단절 여성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복지시설이 부족한 신길6동 지역에 공공문화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대상지는 신길동 4052번지, 4082번지이며, 매입 토지 222㎡,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524㎡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주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구비 33억 2,10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및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7년도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신길4동 주민센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2,017㎡ 규모의 주민센터, 실버케어센터 등 공공복합청사 건립으로 승인된 사항을 지하 2층 지상 4층, 연면적 2,303㎡ 규모로 변경됨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재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영등포 1-4재정비촉진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기부채납부지인 영등포동2가 466번지 외 1필지에 지하 4층 지상 6층, 연면적 9,310㎡ 규모의 주민센터, 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 등 공공복합청사 건립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 2건에 대한 추진경위를 살펴보면,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경우 2017년 9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구의회 승인, 2018년 2월 설계착공, 2018년 3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준공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며,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의 경우 2018년 4월 공공복합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종합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제안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8년 9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8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를 실시한 결과 조건부 판정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이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프로그램 및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공간 활용계획을 보완하여 공사 중에 대체주차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시비 미확보 시 구비 확보를 조건으로 서울시 투자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요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길4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의 총 예산은 당초 54억 4,000만원에서 구비 25억 7,500만원이 증액된 80억 1,500만원으로 이중 시비 13억 700만원과 구비 67억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주민설명회 및 자문단 회의 시 주민 요청에 따른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주차장 확대, 장애물 없는 시설 설치 등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보입니다.  
  다음은 영등포동 공공복합시설 건립 예산으로 총 사업비는 257억 8,900만원으로서 이 중 국비 55억 7,900만원, 시비 76억 3,200만원, 구비 125억 7,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공사비 19억 5,800만원, 용역비 6억원, 장애물 없는 시설 설치 등 3,500만원입니다.
  그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2019년에는 13억 2,700만원, 2020년에는 48억 9,200만원, 2021년에는 97억 8,500만원, 2022년에는 97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완공할 예정입니다.
  검토결과 신길4동과 영등포동의 공공복합청사 및 공공복합시설 건립은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서 주민편의시설이 부족하고 불편한 노후된 청사를 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실버케어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이 공존하는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복합청사로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것은 공간의 효율적 사용과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으며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표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확충 방안 마련과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음은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함에 따라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우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신길동 4052번지, 4082번지의 토지 222㎡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 매입을 통해 지상 4층 연면적 524㎡ 규모의 공공문화 복합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규모는 구비 33억 2,100만원이며, 주요 사업비 내역은 부지매입비 19억 200만원, 건축비 14억 1,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에는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으로 19억 200만원, 2020년도에는 공사비 등 14억 1,900만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신길6동은 상대적으로 문화인프라가 부족하여 문화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으로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일자리 카페, 경로당, 장난감도서관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함으로써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수립에 있어 사유지를 매입할 경우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사전협의와 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제3차 수시분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면 특히나 신길4동 같은 경우는 최초의 안보다 더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는 지하 1층으로 계획했는데 그걸 주차장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서 지하 2층으로 해서 1개 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2017년도나 2018년도나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계변경 건을 쭉 봤었어요. 봤더니 의외로 우리가 많은 설계변경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주민들의 욕구가 향상이 되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최초의 진단부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야지. 그냥 처음에는 첫 단추만 어떤 식으로든 끼어놓으면 당연히, 지금 보면 2차 3차에 걸쳐서 설계 변경한 것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 구 살림살이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저희들 당초 설계할 때는 당시 최적안을 마련했다고 했지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3차에 걸친 주민자문단 회의에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변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모든 건축행위를 하면 하나를 만들어 놓으면 둘을 요구하고 둘을 만들어 놓으면 셋을 요구하는 게 구민들의 생각이라고 그래요, 보편적으로. 조금 더 했으면 조금 더 했으면 이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눈사람 불어나는 식으로 불어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구에도 일단 기본적인 재정에 대한 계획이 세워져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비단 우리 신길4동에 국한되는 사업은 아니고 앞으로 이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설립할 때는 점진적으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2차 3차에, 지금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다루고 있지만 또 내년도 가서 다시 변동 건이 올라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자꾸 또 주민설명회를 하잖아요? 이러이러한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조금 더 보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재정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런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신길4동 같은 경우는 국비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된 실정인데 여기는 국비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이것은 국비를 반영할 건축사업이 아닙니다. 서울시 특교 13억…….
고기판  위원  특교사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고기판  위원  그리고 정기분도 마찬가지로 거기도 보면 가능한 한 우리 구 재정을 도모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과정들은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7쪽에 보면 2층에 실버케어센터가 있거든요. 처음 사례 같은데 어떻게 실버케어센터에 반대는 없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지금 지역주민들께서 실버케어센터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확실한 거는 아니었어요?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장순원  위원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이게 어디 들어 설 자리가 없는데 동주민센터에 있다는 것도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그런데 주민센터에 주민들은 많은 반대가 있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실버케어센터가 처음 있다 보니까 어떤 좋은 사례가 있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아직 고민 중에 있는 거예요, 결정된 게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유옥준  예, 지금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신길6동 공공문화복합센터 이게 너무 소규모 아닌가요? 이왕에 시작하는 거 조금 옆에 토지도 매입해서 제대로 된 센터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보면 너무 우리 구는 장소가 조금 조금해서 동 복지센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동 복지센터인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복지센터를 만드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동에 나와 있는 매물이 두 필지를 합친 건데 제일 큰 필지가 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주변에는 또 필지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길자  위원  건물 바닥 면적이 한 30몇 평 밖에 안 올라가는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지금 한 60되죠.
김길자  위원  60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4층 정도.
김길자  위원  4층.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524니까.
김길자  위원  그러면 총 연면적을 따졌을 때 얼마인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연면적 524입니다.
김길자  위원  연면적이 524면 몇 평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524면 140, 150평.
김길자  위원  140, 150평이면 지하1층에 지상 4층이면 나누면 몇 평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30에서 35정도…….
김길자  위원  30몇 평 밖에 안 되잖아요? 거기 강의실 하나 하면 할 게 없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최강원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 주변에 좀 넓게 하실 수 없어요? 우리 구 보면 복지센터 같은 게 너무 협소해서, 이러다가 나중에 또 설계변경해서 옆에 더 크게 짓는다거나 이런 게 나올 것 같은데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추후에 변경 이런 것 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쓸 만한 안정된 센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2, 3년 지나서 이 부분에 주민들이 원한다면 다른 시설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나갈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참 우리 구 자체가 센터들을 만드는 것을 보면 기존 예를 들어서 청소년독서실이라든지 리모델링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이렇게 매입해서 하는 부분을 이렇게 소규모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설계 변경을 자주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주민들이 실버케어센터 신길4동 청사는 반대를 해 왔습니다.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릅쓰고 실버케어센터를 계속 진행해 왔던 걸로 아는데 주민들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행정을 해왔기 때문에 설계가 변경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대해서 오니까 설계 변경까지 왔는데요, 전국에 살펴보니까 동청사에 실버케어센터가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안고도 부득이 4동에 실버케어센터를 넣는 이유를 저는 정말 이해를 못했고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고기판  위원  5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의견조율 차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8년도 제3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정기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3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진정래  재정국장 진정래입니다.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는 2019년도에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1,866만 2,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위 출연금액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2017년도 영등포구 보통세 세입결산액 1,244억 1,000만원의 1만분의 1.5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효율적 인력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 지방재정의 발전,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에 필요하여 본 동의안을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2019년도 영등포구 출연사업에 대하여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으로서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 운영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규정에 의해 사업비 출연은 의무사항입니다.
  검토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되었고, 동법 제154조에서 규정한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법률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또한 본 출연금 동의안은 사업에 대한 출연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며,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추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총 예산,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출연금액을 확정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김재진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공유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 구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회의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협의회 위원의 구성을 구체화 하였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안 제4조의2에서는 협의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회의 소집 등 회의 운영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구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이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함으로서 구민들의 금연에 대한 관심과 요구에 부합하여 보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의 금연구역 지정 신설분야로서 제3호에서는 구 관할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m 이내로 금연구역 범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제8호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따른 전통시장을 신설하였으며, 제9호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 지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제1항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간접흡연으로부터 우리 구민을 보호하여 보다 살기 좋은 건강도시 영등포를 구현하고자 이에 본 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등 보건소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들은 배부해 드린 각각의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위원의 해촉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과 중복 규정되어 있는 협의회 기능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참여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는 등 협의회 위원 구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의2에서는 위원의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협의회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회의 소집요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회의 소집에 대하여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구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부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강화 및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밖에 협의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장소에서 금연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범위를 전통시장, 공개공지 및 연면적 5,000㎡ 이상의 대형건축물의 대지로 확대 지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에서는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에 대한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흡연으로 인한 간접피해 방지와 구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통행하는 일정한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민홍보와 동시에 지속적인 문제점 파악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개정안 중에요. 구성을 보면 총 20명 이내로 돼 있죠?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보편적으로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 게 특정 성비에 대한 부분을 60%를 넘을 수 없다고 우리가 지금 조례로 명시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구성요건에 명시하지 않아도 유지가 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이번에 새로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양성평등에 대해서요.
고기판  위원  어디다요? 구성에 없잖아요?
○위원장  김재진  과장님, 지금 위원님 질의하신 거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 좀, 21조2항에 보면. 이거 보여드리세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21조2항.
○위원장  김재진  갖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하여튼 그 부분 잘 고려를 해주시고.
  그 다음 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구의회는 하나의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관명을 정확하게 영등포구의회면 영등포구의회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1명인가요? 구의회 추천한 의원이?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2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2명?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런 식으로 해줘야지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야 이걸 보고 의회에서도 정확하게 위원회 추천을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 안 계시면 의견 조율 시까지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금번에 새롭게 지정된 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소 포함 택시 승차장 10m 이내, 전통시장,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 속한 대지가 추가로 신설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홍보까지 동시에 하기는 가능합니까, 이게? 홍보는 가능하겠네요?
  가령 그 위치에 어떤 구역을 해놓고 게시대라든가 바닥이라든가 하는 거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저희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 부서에서 그 곳에다, 예를 들면 표지판을 붙일 겁니다. 표지판 붙이고 그 다음 버스정류장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도로에다 표지판 붙이고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표지판보다는 길거리에다 선을 긋는다든가 가령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출입구에 색을 한다든가 이렇게 특색 있게 해야지. 이게 어느 지점부터 금연구역인지 어느 지점부터 아닌지 이게 상당히 난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마 보건소에서 다 못할 거 같은데요, 유관부서와 상의하셔서 정확하게 명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출입구 쪽에는 충분하게 표지판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선 표시토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바닥면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바닥면 표지판.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그러겠습니다. 바닥면.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정비 안 제11조고요. 뒤에 보면 1일 4시간 이상 근무 단,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야간 새벽 1인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시간별로 우리 생활임금협의 결정이 됐거든요. 얼마인지는 알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시간이 1만…….
장순원  위원  1만원이 넘었어요. 1만 140원이거든요. 이게 벌써 초과하게 되는데 4만원으로 하면 이것도.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래서 이번에 4만원 명칭을 없애고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와 합치하기 위해서 5만원 상당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수정이 돼야 되는 건가요, 4만원 활동수당이?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그래서 내용을 활동수당으로 바꿔놨습니다.
장순원  위원  활동수당으로 바꿔놨어요? 그렇게 해서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전정택  예,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진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재진  허홍석  고기판  김길자  김화영
  이미자  장순원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임경태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인문
  재정국장진정래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송주용
  기획담당관김연주
  총무과장정언택
  자치행정과장유옥준
  교육지원과장김진희
  문화체육과장이기현
  재정관리과장이영환
  재무과장강용인
  일자리정책과장김복실
  징수과장박숙온
  보건지원과장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