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2월 11일(월) 14시0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안주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영등포구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드릴 말씀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간결하게 책임 있는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국소관예산에 대하여 예산안 세입부분 책자 6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에 계속도로점용료 이게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6, 7페이지 같이 합시다.
  7페이지 하천사용료 공원점용료 여기까지 건석국 소관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6페이지 도로점용료에 6억9,982만원을 세입으로 잡아 놓았는데 여기 내역이 있습니다만 전체이 내역 여기 나온 것 말고는 다른 것 없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상세한 답변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좋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배기한 위원께서 건설관리과 사용료 수입 중 도로사용료 96년도 예산액이 95년도 보다 6,9,982만원이 증액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예산 산출기초 말고 다른 특별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 산출기초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면 계속도로점용료인 경우 120만원은 평균 공시지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만5,000㎡는 95년도에는 6만㎡ 였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는 5,000을 늘려 잡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율은 2.5/100로 되어 있는데 95년도는 2/1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 것은 면적하고 요율이 전부 증가된 것입니다. 일시도로점용료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돌출간판은 95년도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부당이득금도 95년도에 400㎡를 했는데 96년도에는 800㎡로 늘려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지금 작년 예산보다 이만큼 더 일이 많이 하겠다. 그 위에 토지등급에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더 많이 잡아놓은 땅 평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이 계속도로점용라든가 일시도로점용료, 차량출입시설, 부당이득금에 대한 실적가지고 증가를 예상한 것입니다.
  아마 내년도 세입 잡은 것은 금년도 10월말현재 실적으로 봐서 충분히 달성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돌출간판이라고 하면 지금 거기에 무단 설치가 되어 있다고 과태료를 이래 물린다든지 했을 적에 거기는 기준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돌출된게 한 두개라야지.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지금 저희국에서 하지를 않고 도시정비과에서 수시로 부과를 하고 정기적인 것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것 따로 있고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 따로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도시정비과에서 처음에 허가 날 때는 하고 그 다음엔 하나의 계속도로 점용이기 때문에 그 후에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 날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부과하고 그 다음엔 계속점용으로 보고 건설관리과에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의 돌출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도로에 개인이 한 두개 이렇게 간판을 설치 허가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구청은 몇 개 없습니다. 그것이 거기에 대한 것이지. 그냥 일반건물이나 다른 데 돌출된 간판은 도시정비과에서 취급을 하고 도로에 점용된 간판.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대형 간판이 지난번에 우리 본회의장에서 시민보사위원 이명훈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가보았는데 작지도 않습니다. 도로에 죽 내려놓았는데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야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세금을 거둬들이는게 더 안 편하냐, 소형도 아니고 아주 큰 대형도 있어요.
  저녁에 양쪽으로 죽 내놔 버리니까 차가 한대 겨우 간다 이거야. 그 정도로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내가 생각할 적에는 단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저녁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사용하는 사용료를 물어버리면 되는 것 아니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것에 대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돌출간판은 도로상에 있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 받은 것이 있고요. 또 허가 없이 임의적으로 입간판입니다. 이동식으로 내놨다 들여놨다 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6페이지 예산편성에 반영된 것은 도로상에 허가 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렇게 이해는 하겠어요.
  도로에 있는 적치물을 다 치워도 도로소통이 잘 안되는데 도로상에다가 도로로 명시된 도로에 고정식 간판을 허가 내준다는 것도 우스운 일이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에서 내주지만, 결국은 우리 건설관리과와 협의는 할 것 아닙니까?
  협의를 해서 승낙을 하니까 허가를 내줄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맞습니다. 협의합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는 보고, 도로에 큰 불편이 없다. 소통하는데 큰 불편이 없다라고 봐서 내주기는 내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돌출간판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협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수도 좋지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다음부터 명심해서 협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끝으로 한가지 더 물을께요.
  지금 6억9,982만원을 작년보다 더 증액을 해서 일을 많이 하겠다고 잡은 것은 본 위원도 평가할 만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정도 상향조정을 해서 그게 징수가 가능하겠느냐 하는 거기에 질문이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도로에 대한 점용료 수입은 자원은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다만, 구에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 좀 부족해서 세입을 판단 못하는 것이고 제고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을 한다면 현재 '96회계연도 세입목표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고 봅니다. 좀더 노력하면 그것을 더 초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자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인력이 좀 부족해서, 아마 이 계상된 것은 충분히 확보도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질문하신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재웅위원님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배기한위원의 설명을 주고받는 중에는 세수를 약 7억을 올렸는데 예년에 없던 것이 갑자기 많이 주민들로 하여금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지까지 일반 큰 건물에 출입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2개든 이렇게 방치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건축허가 낼 때에 출입하는 입구허가를 받지 않을 옛 건물 그것을 지금 거의 영등포 요소요소에 차량진입로 요금을 받는 내용으로다가 통보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까지 그대로 방치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건물을 새로 지을 때는 반드시 차량의 진입로를 허가 상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면 될 것인데 현재 70년도, 60년도 여지까지 쓰던 것을 갑자기 95년도에 와서 요소요소에 발송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세수를 늘립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최재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차량출입 허가관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95년도 10월 달에 세외수입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각 동사무소에다가 차량출입시설 현제 나가 있는 것 한 700여개소와 누락된 것 새로운 숨은 재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허가 나간 것은 면적초과에 역점을 두었고 또 그 나머지 신규발생은 발생연도가 언제인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결과 한 270여건 정도의 새로운 자원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자원에 대해서 행정처분에 앞서 관계인들로부터 청문절차를 거쳐서 과태료와 부당이득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벌써부터 했어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새롭게 한번 전체 자원을 파악해서 96년도부터는 정규자원으로서 관리할 그런 의도에서 조사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네, 일문일답 비슷하게 묻겠습니다.
  그런데 95년 10월 달에 발송을 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사용한 연월일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부과 안 된 것을 청문 들어보고 부과시키겠다. 소급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최재웅  위원  본 위원 생각은 96년도부터 이것이 꼭 해야 된다라면 그 소급해서 적용하기 보다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것 한 방안이 있고, 또 한 방안은 270개라고 했는데 이것이 현재 장기적으로 허가, 쉽게 얘기하면 오래된 것이지요. 허가 진입로 개설한 것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옛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건물이 낡아가지고 새로이 허가가 들어올 건물이라고 하는데, 또 증개축할 때도 진입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앞으로 받을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소급해서 한다면, 현재까지 사용한 사람들한테 불편이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현재 부당이득금은 관계법규상 현재 시점으로부터 5년까지 소급추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점을 정확히 조사해서 사전에 당사자들로부터 민원이 없도록.
최재웅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안하던 것을 왜 갑자기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전에도 계속 해 왔습니다만 업무 자체가 인력부족으로 제때 못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새로이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조례나 뭐 내려온 것 있어요? 96년부터...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영등포 세외수입을 좀더 올리자는 차원에서 제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산출기초에서 계속도로점용료 해서 0.05에 대한 곱한 수치가 어떤 수치를 말하는 것입니까?
  2./100 그 수치는요 징수할 수 있는 징수금액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요율입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전체가 120만원X6만5,000㎡에다가 0.025를 곱한 것이 징수요율액이 나온다는 말이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리고 기간이.
이중식  위원  얼마 안되네 그럼.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점용료 산출이 평균공시지가 X 면적X 요율 X 기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7페이지에 없으면 10페이지 보세요.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이것이 건설국 소관입니다.
  없으면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업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 거기까지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 없으면 세출부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굴착공사를 하면 굴착공사포장비를 받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얻는 수입을 어디에 잡습니까?
  상수도같은 건 엄청나게 밀려있거든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중식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금으로 본청에 들어가서 우리가 받아 냅니다.
이중식  위원  개인이 했든 누가 했든 모두 기금으로 들어갑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개인은 별도로 허가를 받을 때 우리가 돈을 받지요.
  개인한테는 허가해 주는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이중식  위원  이번에 보니까 3-4건 있던데. 감사기간에 보니까.
  개인이 굴착해가지고 포장하지 않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예를 들어 상수도나 가스나 이런 것은 개인이 굴착하지 않고 그 부서에서...
이중식  위원  다른데에서 개인이 하수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굴착공사 허가를 받아야겠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공도상에는 유관부서에서 일단 받습니다.
이중식  위원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시로다 들어갑니까? 개인이 하더라도?
○건설국장  남승운  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도로 우리한테 줍니까?
  기금은 별도로 나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별도로 특별회계로 나옵니다.
  전 시가 똑같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시설물을 해 놓았는데 운전미숙으로 해서 들이받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때 그 수입은 어디로 잡히는 겁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우리경계석을 파손했다 그러면 경찰에서 통보가 옵니다, 우리가 미처 발견 못하면. 우리가 발견하면 파손복구비를 산정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받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수입이 어느 부분으로 잡히느냐고요. 기타수입으로 잡혀요?
○건설국장  남승운  기타수입으로 잡힙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세입 끝나고 세출부분 71페이지 건설관리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7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여태까지 노점상 단속을 용역계약을 맺어서 처리를 해 왔는데 이번 예산 보니까 용역으로 되어 있지 않고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인건비성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요?
  노점상정비대책비라든가 현당직원격려금으로 해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인건비로 나와 있어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이중식위원님께 질의하신 96회계연도 요역비가 아니고 공무원 인건비성으로 편성된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6회계연도에는 우리가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직원으로 노점상 단속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 용역으로 한 2억5,000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 분석을 해 본 결과 용역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도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다고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기구개편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 때에 많은 잉여인력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자체인력으로 단속을 하면 사명감도 있고 좀더 잘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10월에 구청자체 정책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일단 용역을 하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한번 해 보자 해서 9월에 예산편성시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직원들이 단속한다는 계획하에 96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예산 때마다 의원들이 용역비가지고 말씀드린바 있는데 왜 자체에서 못하고 용역을 주느냐고 질의했을 때 도저히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 어려운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역시 그 사람들 밖에 없다고 단정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용역을 한거예요.
  그런데 지금 조과장님 말씀은 그때 상황과 전혀 딴판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특색이고 그 다음에 어느 경영체든간에 인력이 남아돈다고 해서 과연 어떠한 인력이 얼마나 남기에 어떤식으로 어느 부서에서 차출할 예상이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구체적인 내용은 건설관리과장이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히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안도 제 자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조직개편은 청소과 분야에서 잉여인력이 나오지 않으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폐합으로 해서 기능직 직원들에 대한 문제가 잉여인력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을 자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남는 인력을 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고 충분히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중식  위원  본 위원이 조과장님 입장에서 이야기할 입장은 못 됩니다. 인력문제니까.
  그런데 우리가 방범원들을 다른 구에서 오버 T/O로 받은 이유도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주정차단속으로 해서.
  그러면 몇 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나온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인력이 남을 것이다 하는 것도 추상적입니다.
  민간업체로 하겠다는건데, 아직 민간업체에 넘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공익요원을 받아서 쓰고 있지요?
  그런한 단계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을 싼값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강제로 했느냐고 물어보니까 여기에서 요청했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잉여인력이 남아 돌 수 있겠느냐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지자체나 회사나 어디나 바로 이 남아도는 인력관리를 잘못해서 부실회사로 변합니다.
  거리에 드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허실되는 인건비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과장이 답변할 수 있는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행정적인 차원이라서 답변할 수 없겠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런데 왜 답변한다고 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좀 전에 이중식 위원께서 여러 가지로 질의를 했습니다만 한 가지 빠뜨린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은 용역회사에서 입찰이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의 만일의 행위에 의해서 사고가 날 때 치료비 등등 이런 것 다 계산해서 입찰이 들어옵니다.
  우리구 예산에 그런게 다 포합되어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은 전쟁을 방불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상대방의 자해행위라든지 아니면 무지한 노점상으로부터 순간적인 돌발사태로 해서 상처를 입는다든지 또 우리 직원들이 잘 못 밀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넘어져서 자해까지 합해서 진단을 끊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희생당한 다든지 하는 것까지 다 예상했어요, 예산에?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배기한 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에 있어서 직원이 단속할 때 만일 단속시 상해라든가 안전사고 기타 돌발사고에 대한 보상비가 이 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71페이지에 편성된 예산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다만 공무집행시의 이런 사고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이 재무국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이전비라든가 그런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거기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예비비에서도 지출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배기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전에 용역을 줄 때에는 그 사람들이 해봤댔자 자기 나름대로 판단해서 안하는데 기능직이 되었든 상용직이 되었든 아니면 정식직원이든 구청소속으로 있는 공무원이 단속을 할 때는 지금하고는 현격하게 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구 달려들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이 신분보장이 되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밀면 된다고 그 사람들 잠재의식에 박혀 있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구청에서 정책회의를 다시 해서 이 노점상 단속문제는 우리 상용직이나 기능직 정식공무원들이 할게 아니라 공익요원들, 군인이라고 합니다. 군인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경계근무 산림감시 이런 것 다 할 수 있으니까.
  지금 주차예고제 여기에 있는 인원을 전부다, 예고제 해 봤자 아무 필요 없고 인력낭비니까 그 인원을 사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청 주무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사람들은 군인이기 때문에 단속할 권한이 없다는거야.
  그러면 군인이 거리질서 확립 그런 것은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을거거든요. 그러면 공익요원을 그쪽으로 편성을 해서 일을 하게 할 것 같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배기한위원님께서 노점상 단속을 공익요원이 하도록 상부에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공익근무요원은 노점상 단속에는 투입이 안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노점상 단속에는 투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내년도 공익요원을 투입하려면 금년도 6월에 병무청과 사전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의한다 하더라도.
○위원장  안주영  아니, 건설관리과장 그 얘기 하려면 오늘 한도 없어요.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국업무추진비로 알겠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것은 연구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건 건의하고 뭐해 가지고 하면 예산하고는 이 페이지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끝나고 말씀을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하여튼 노점상 단속....
○위원장  안주영  7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용역 대신 직원으로.
○위원장  안주영  그만 하시라니까요.
배기한  위원  들어보자니까?
○위원장  안주영  그 얘기는 지금.
배기한  위원  아니, 예산하고 관계가 되니까 하는 거야.
○위원장  안주영  아니야, 여기는 그 금액이 없어.
배기한  위원  돌려도 돌릴 수가 있는 것인데 왜 그래요.
  공익근무요원하고 근무를...
○위원장  안주영  그게 돼요. 공익근무요원하고 돌릴 수가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현재는 안 됩니다.
○위원장  안주영  안된데.
배기한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은 요구를 안했으니까 안되지만 요구를 하면 내년도 6월 지나면 된데잖아. 그럼 해야지.
○위원장  안주영  글쎄, 그건 건설국장이 건의하면 되러 아니요. 그 얘기를 길게 할 것 없이.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하여튼 검토해서 배기한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을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3페이지 같이 하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김명환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위원입니다.
  73페이지에 운영수당이라는게 뭡니까?
  보상심의위원회 수당.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김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보상심의위원회 수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상심의위원회 관련근거는 공공용지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과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3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위원회는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사업 토지 중에서 소유주가 50인 이상 되는데 면적이 9만9,000㎡이상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3할 이상을 참석시켜 위원회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심의사항은 사전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15인으로 봤을 때 30%면 5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과 민간인이 구성되기 때문에 민간인이 참여할 때 그 분들한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전년도에 보면 90만원 책정되었다가 이번 예산액에 보면 5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계획을 연 2회밖에 안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작년도에는 금년도 95년도가 되겠습니다.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만원을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95년도도 보상심의위원회 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실지로 50인 이상되는 보상 토지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꾸 잘라서 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50만원만 편성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다음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그 위에 작년에는 예산에 없던 것인데 322만2,000원 이래 있는데 노점상단속초소 공공요금 우리 초소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누가 근무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노점상단속초소에 지금 용역 근무원들이 근무하는 데 있고요.
배기한  위원  용역을 주면 이거 자체로 자기네들이 하는게 아니고 초소는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그 사람들 사람만 오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사람이 있고 저희 직원이 있는 초소도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고정배치해서.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고정장소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고정초소가 5개소가.
배기한  위원  6개소던데?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아니, 6개소가 조광시장 있는데 있고 영등포역 또 당산역, 대방역, 그 다음에 여의도 그렇게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초소가 있다 그 말이죠?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위원장  안주영  아니, 초소가 있는데 이거 5개 신설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배기한  위원  가만있어 봐요. 그런데 초소가 현재 있는데 여기에 지금 금년에 예산이 6개소에 있는데 322만원이 새로 편성했는데 작년에는 뭘로 줬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것은 내년도에는 용역을 없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우리가 운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용역초소는 용역회사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철수가 되니까 우리직원이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입니다.
  용역회사 초소는 우리가 인수하고 사람만 투입되고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이라든가 공공요금은 우리 예산에서 지급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우리가 인수하면 인수자금이 따로 되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건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그냥 받아요. 무상으로. 그냥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주영  내년에 5개 신설을 해 가지고 6개 아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런데 왜 있다고 그래, 자꾸만 헷갈리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현재도 1개소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1개소만 있지. 지금 1개소 있고 내년에 5개 설치하면 6개소가 되는 것이지 합이.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설치가 아니라 인수 받는 것이죠.
○위원장  안주영  인수가 되든 설치가 되든. 그러면 지금 현재 1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의도 따지면 어디 따지고 그래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아 네,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럼 74, 7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문종준위원님 말씀하세요.
문종준  위원  문종준위원입니다. 75페이지 도로시설 미불보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문종준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로미불보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이라는 개념은 공공사업을 시행하였거나 또 시행중에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 보상금의 신청이 들어 오면은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발생은 공공사업을 시행할 때 토지소유자가 없어서 발생하는 수도 있고 또 그 시행하던게 포장은 되었는데 소송을 해서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없습니다만 과거의 얘기입니다. 한참 오래전에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해서 보상을 안해 준 토지가 미불보상 대상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불보상이 신청이 들어오면 보상여부에 대한 조사를 해서 대상이 된다면 감정을 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편성해 놓은 예산은 95년도보다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내년도 미불보상이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문종준  위원  그러면 요 근래는 없다고 했는데요. 전의 것은 몇 년도까지 소급해서 얘기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몇 년도까지는 상대 토지소유자들이 자기 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을 해서 했는데 보상을 못 받았다. 이렇게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서부터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보상금을 지급하고 안 되면 안 되는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종준  위원  개인 토지가 도로로 들어갔는데 2-30년 전에 들어가서 있어도 지금 신청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문종준  위원  네,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네, 이중식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 도로시설 미불보상이 말입니다. 지금 1억을 예산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거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1억이라고 하는 것은 한군데 어느 평수에라도 보상해 줄 금액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동네마다 아스콘으로 공사하거나 콘트리트 공사해 가지고 지금 10년, 20년 전부터 사용한 도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하도 예산이 없으니까 참아 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하고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피해 왔는데 지금 1억이라고 하는 것은 미불보상에다가 1억을 넣어 놓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장난이지 지금 어디에다 예상을 잡고 법적으로 그네들이 걸어올 때를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까, 이 예산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 배상 토지가 발생되면 그 면적에 따라서 보상금이 달라집니다.
이중식  위원  그거야 아니까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래서 현재 96년도 예산 편성한 것은 어떠한 특정한 토지를 갖고 한 것이 아니고요, 개략적으로 한 두건 있을까 하고 그냥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주민들이 뭐냐 하면 이거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일이라도 당장 들어오면 수십건이 들어와요, 지금.
  수십건이 들어오는데 지금 미불보상이 지금 우리가 주안점이 상당히 큽니다. 엄청나요 이게. 그런데 1억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공무원 자신도 웃을 이야기예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불보상 대상 토지는 공공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한 토지가 대상이고 나머지 새마을 사업이라든가 주민 자조사업이라든가 그렇게 했을 때에 일어나는 것은 미불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중식  위원  아니 새마을 사업이 아니고 실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해 나갈 적에 길을 내는데 있어서 주인이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몰래 덮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저, 이중식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5-6년 전부터 현재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한 70년대, 80년대 이때는.
이중식  위원  허허, 본위원 자신도 그렇게 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러면 신청해 주십시오.
이중식  위원  엄청난 큰 평수예요. 그게.
  그러면 우리가 그 당시에 예산이 없어서 피해왔기 때문에 아무소리 안했던 것이지 그런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하여튼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미불보상을 지급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이중식  위원  앞으로는 20m 이상이 걸리는 도로라든가 8m 폭 이상이 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미불보상을 크게 잡으세요, 이렇게 장난치지 마시고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또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중식  위원  절대 불용액이 안 생깁니다. 10억 잡아도 10억 다 나오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예산을 많이 잡는다고 해서 많이 되는게 아니라 신청이 들어오면, 부족하다면 다음연도 추경에라도 해서 지급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끝났어요.
  최재웅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아까 페이지 수는 73에서부터 지금 75페이지까지 연결된 내용입니다.
  조광시장에 나가서 초소운영을 한다고 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것이 지금 02로 다번호가 되어 있는데 73페이지에 공공요금 및 제세 그 난하고 75페이지에 물품 및 도서구입 거기하고 그 맨 밑에 시설비하고 이것이 전부 연결해서 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점상에 대한 얘기라 한데 묶을 일인데 물론 설명을 해서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 초소운영에서 6대씩 모두 전화기, 선풍기, 냉장고 다 6대씩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초소설치는 5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초소 하나가 용역 줘서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초소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연결 안 되게 전부 따로따로 합니까, 알기 쉽게 이 3군데를 한데 몰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알기 쉽게 하는 것이 간편하고 간소한데.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건설관리과장 조대현입니다.
  최재웅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에 한꺼번에 해놓지 못한 이유는 예산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편성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제, 좋습니다. 그 노점상 단속초소 하나에 300만원씩 들어갑니까?
  초소 하나 만드든데, 75페이지 맨밑에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이것은 지금 우리가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단속초소를 컨테이너 박스 같은 것을 저희들이 알아 보니까요, 한 300만원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컨테이너 박스 각동에 하나씩 준 것은 500만원이 넘고 그렇게 큰 것을 초소로 만들수는 없죠.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죠.
최재웅  위원  원래 초소는 1-2평 범위내에서 샷시로 만들어야지, 컨테이너박스 한 500여만원짜리 갖다놓을 필요는 없고 갖다놓을 자리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과다하게 잡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운영을 한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조광시장에 대해서 특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 공동 질의도 쓰레기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발발되어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공개질문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넣어서 이걸 설치해 가지고 정말로 한 사람이 나가서 단속이 될 수 있는지 그 문제도 의심스럽지만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 또 이 300만원씩 구입이 된다는 문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최재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초소설치 300만원은 저희가 과적차량단속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지로 해 보니까 300여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각 구에 알아보니까. 그래서 300만원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이 입찰과정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고 실지 집행은 좀 달라질 것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가만있어요. 보충질의, 이일희위원 보충질의 아니예요?
이일희  위원  보충질의 아닙니다.
○위원장  안주영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조길형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 위원입니다.
  초소관계에 대해서 거기에 규격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규걱은 관공서 규격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평의 초소가 크게 되면 근무를 태만히 한다 해가지고 그 1평 규격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초소에 대한 특별한 규격은 저희들이 어떻게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최소한 불편이 없을 정도로 옷도 걸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면적, 또 사람이 들어가서 책상이라도 하나 놓고 하는 그런 정도의 불편하지 않은 최소의 면적을 하는 것이지 꼭 어떤 몇 평해라 몇 평해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위원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노점상에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규격이 몇평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노점상 가판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길형  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가판대는 A형과 B형이 있는데요. 먼저것은 조금 적고 최초에 나왔을 때, 그 후에 나온 것은 조금 약간 큽니다.
조길형  위원  크고 적고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평당 구형은 2㎡ 한평이 좀 못됩니다. 그리고 신형은 2.7㎡ 한평이 좀 못됩니다.
조길형  위원  다 한평이 못되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런데 노점상 거기는 한 평이 안 되는데 단속초소는 2평, 3평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통로에 지장이 없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가판대하고 초소하고는 조금 성질을 달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소의 위치는 시민의 통행에 극히 불편이 없는 장소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조금 커도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길형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경찰서초소도 규격이 한 평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방범초소.
  방범초소에도 1평이어도 책상도 놓고 의자를 2개정도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평이 넘어서게 되니까 근무를 태만히 해요. 겨울 같은 때에는 난로를 피워놓고 거기에서 잠자는 직원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본 위원의 말씀대로 예산을 축소해가지고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시행과정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김명환위원 말씀하세요.
김명환  위원  김명환 위원입니다.
  가로판매점 도색보수비라 해서 86개소 1,200만원이 있습니다.
  가로판매점은 구청에서 임대해 주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  위원  그러면 도색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가판대는 서울시에서 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의 일환으로 일괄제작해서 매년 임대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1년치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고 유지관리 보수는 저희 예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환  위원  내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보수한게 없어. 그것하는 사람 몇 사람을 내가 아는데 자체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지 않은데요.
김명환  위원  직접 운영하는 사람 중에 친구가 있어서 물어보니까 색깔이 더러우면 자기네들이 색깔 맞춰서 똑같은 색으로 도색한다고 하던데.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환  위원  다시 확인해 보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일희 위원 말씀하세요.
이일희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명환 위원님 질의하신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86개소 1,200만원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로판매점이 나무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작된게 아니고 알루미늄샷시라든가 스텐 이런 걸로 제작되었을텐데 페인트 도색비라고 해가지고 1,200만원이라는 것이 실제 제가 알기로도 그렇게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정부차원에서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사항이 없지 않겠지만 세 안주고 차라리 안 받고 돈 안쓰는게 낫지 괜히 여기다 보수비 해놓고 1,200만원 올린다면 1년에 얼마나 세입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적자 운영하는 것 같아요. 전기 줘야지 거기다 다른 것도 다 해줄테니, 스텐이나 이런 걸로 제작되었을텐데 보수를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86개소의 위치도를 복사해서 한부갖다 주세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판매점 86개소의 도색보수비 1,200만원은 우리구청 예산에서 지출됩니다만 그 수입은 가로판매점 하시는 분들이 내시는 돈입니다.
  7페이지를 보시면 가로판매점 86개소에서 1,234만2,000원의 세입에서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민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일희  위원  그것과 이것과는 틀린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어떤 별도의 세입 없이 우리가 세출예산을 편성해서 그것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건.
이일희  위원  사용료하고 처음에 이 페인트...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마찬가지입니다.
  사용료도 수입에 의해서 지출되는 것이니까. 특별히 다른 비용으로 징수해서 지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주영  가로판매점 확실히 아시는 분 없어요, 뒤에?
이중식  위원  도로사용료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립간판같은 것도 했다가 도로 간판칠해 주고 돈 내줘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건 아니지요. 이일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예산에서...
이중식  위원  이일희 위원이 얘기한 것은 가로판매점 도색보수비가 약 14만원씩이 들어요, 하나에. 그러면 징수비는 14만3,000원이 들어옵니다.
  이 징수비라고 하는 것은 수입면에서는 도로를 사용한 대가로 도로사용료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그렇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나 이것은 환경미화문제 때문에 색깔을 같이 하기 위해서 칠해 준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사용료를 받는다고 설명했고 이번에는 색을 칠해 준다고 했어요. 엄연히 풀이가 틀려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물론 틀립니다.
  그런데 세입이 없이 지출만 하는게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중식  위원  어느 누구나 구유지를 사용하면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건 의무사항이다 그 말입니다. 도색은 의무사항이 아네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의무사항보다는 거리환경미화를 위해서 우리구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우리구 예산으로 도색을 합니다만 그 비용이 전혀 수입이 없이 하는 건 아니라는....
이중식  위원  차라리 영세민들 보호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해 준다라고 답변을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국가에서 이 사람들 위해서 지어 가지고 유지보수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얘기 끝나는 거지. 다만 받는건 도로사용료 1,200만원 받는 것뿐이라고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국가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다 해줘야 된다고 하면 되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재웅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방금 얘기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도로사용료가 86개소에서 1,200만원입니까?
  이렇게 숫자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75페이지에 나온 숫자하고 보면 거기에서 몇 푼 이익은 됩니다, 숫자상으로는. 그런데 도로사용료는 우리가 수입을 전체적으로 보고 도색하는 비용은 사용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들이 부담해야지.
  그렇게 되면 차라리 도로사용료도 받지 말고 너희들이 편리한대로 지시사항으로 어떤식으로 도색을 해서 써라 이런식으로 하는게 낫지 받았다 뗐다 이러는데 받는 사람 우리 공무원 봉급나가고 또 고지서 발송에 대한 기타잡비가 많이 따르는데. 이건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낭비만 해요 낭비만.
  차라리 본인들한테 사용료도 안받을태니까 어떠한 규격으로 어떻게 해서 사용을 해서 미관상 우리 지시를 따라라 차라리 이러면 인심 쓰는 것도 되고 사용료 안내는 것도 되고 아주 깨끗한데. 이건 우리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나는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렇게 그 사람들 떳떳하게 만들어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일희  위원  가로판매점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만 있는게 아네요.
  그옆에 포장마차가 다시 밀집되어가지고, 노점 상단속원이 단속을 하는게 아니고 더 생겨요. 가보면 아시겠지만.
최재웅  위원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깎고깎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들일 이유도 없고 예산을 반영시킬 이유도 없어요.
  오히려 인심 쓰는 입장에서 본인들한테 부담시키면 그것으로 끝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으로 사용료는 냈다는 떳떳한 말 이건 정의할 때 말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라리 본 위원의 생각은 사용료도 받지 말고 도색도 우리가 예산에 반영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다만 10만원이라도 이익 되는 안건이 있으면 바꿔주는게 좋습니다. 그럴 용의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조대현  최재웅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용료와 수입과 도색문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면제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도색도 노점상한테 자비로 부담시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판대가 노점상 대책의 일환으로 나온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그분들한테 모든 시설물을 제공하고 최대한으로 도와주기 위한 시책사업입니다.
  도색을 각자 색깔을 지정해 주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부담을 주고 또 제대로 일관성 있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재웅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86개소에 1,200만원 나누면 얼마인지 간단히 나옵니다.
  이것 낸 것 때문에 도색까지 해서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세수가 넉넉히 남아가지고 강남같이 많다면 더 많이 보태줘서 받는 걸 형식적으로 하고 주는걸 많이 해서라도 도와주는 건 좋은데 현재 우리구 실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용료는 꼭 받아야 된다면 받고 도색 문제는 그들 자율위원회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의뢰해서 이 비용을 충당하도록 해도 그들이 안 해 줬다고 불만 갖지 않습니다. 사용료 저렴하게 받고 거기다 도색까지 해 주는데 돈을 우리가 더 들여서 하고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요.
  자리 쓰는 것만 해도 도와 주는건데 그것 말고 우리가 정말로 돈까지 보탬이 되는 이런 행정은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도로사용료는 안 받는게 좋은데 꼭 받아야 된다면 지금 75페이지에 있는 도색문제는 자율적으로 행정지시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하고 본내용은 삭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주영  75페이지까지 하고 잠깐 쉬려고 합니다.
최재웅  위원  이것만 대답하고 끝냅시다.
배기한  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로 도로사용료 받아가지고 시에 줘가지고 교부금 받는 그 액수가 많아요. 페인트칠하는 액수가 많아요?
○위원장  안주영  똑같아요.
배기한  위원  똑같아요?
최재웅  위원  이건 같은게 아니라 더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고지 발송하는 비용도 있습니다.
  사람이 가서 칠하는 돈만 나온거지 거기에 따르는 공무원의 인건비는 여기 첨부가 안됐기 때문에 이건 마이너스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대신에 도시미관도 생각을 해야 되는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색으로 하려고 하면 돈이 좀더 들어도 어쩔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최재웅  위원  그걸 상인들 조합에서 받아서 지시하면 된다 이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됐어요.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주영  속개를 선포합니다.
  76, 7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위원 말씀하세요.
조용호  위원  조용호 위원입니다.
  78페이지 영등포구기술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무슨 위원회입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조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특별시 영등포 기술자문위원회조례를 302호로 해가지고 올해 8월4일에 정하였습니다.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공사상의 어려움, 예를 들어서 구조계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용호  위원  누구누구해서 몇 명으로 구성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업무의 기능은 도시건설의 안전진단이라든가 복구대책에 관한 기술사항, 공사설계, 시행방법 및 공법의 특정성 그런 사항이 되는데 위원들은 대학교수, 관련분야의 전문가, 기술적인 학식과 경륜이 풍부한 사람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은 12명을 위촉했는데 교수가 다섯분이고 전문가가 다섯분 구의원 두분 토탈 12명이 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교수 5명이 하루에 나와서 회의하는데 5만원 받아가지고 적다는 소리 안합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위원수당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해진 사항입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장이 있고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면을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 할 경우에는 수당의 추가지금이 가능합니다.
조용호  위원  그렇게 된다면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예산은 가능합니다. 올해는 없던 것을 내년에 추가로 세운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7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지하도유지 50만원씩 6개소 이걸 설명해 주시고 지하보차도 재방송 장비유지비 이걸 설명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배기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에서 지하도유지에 대한 50만원은 저희들이 자하도가 있습니다.
  지하도에 대한 전반적인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보차도 재방송 장비유지비는 저희가 대방지하차도, 여의도, 신길 같은 경우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하도를 지나갈 경우 방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옵니다.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러면 지하도 유지하는데 6개소 50만원씩 해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하도에 무슨 시설물이 파괴단다 이런 것을 다 보수하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이건 일반적인 여의도, 대방, 영등포, 원효 같은 경우 하는데.
배기한  위원  인건비성이냐 아니면 거기 시설물 파괴되었을 적에 시설비도 이 돈에서 유지보수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토목과장  강민수  유지부수입니다.
배기한  위원  보수하는 금액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네.
배기한  위원  지하도 보수하는 것도?
○토목과장  강민수  여기에 보수는 간략한 보수고 예를 들면 지하도의 보안등 같은 경우는 추가로 따로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일희 위원 질의하세요.
이일희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없으시면 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위원님.
조길형  위원  조길형위원입니다.
  레미콘품질관리 시험장비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자 강민수입니다. 조길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레미콘 품질관리 시험장비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성수대교 사고 이후 근본적으로 품질관리에 대한 저반사항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할 때 잘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감사 파트에서 지시된 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조례 통과된 것이다 이거지요?
○토목과장  강민수  아니, 지시사항입니다.
조길형  위원  지시사항이지요. 본위원이 품질에서 말이에요. 레미콘이라는 것은 자체에서 품질검사를 맡아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목과장  강민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개조로 해가지고 토목과 한조, 하수과 한조 하는데 장비입니다. 뭘 하느냐 하면 슬럼프테스트하고, 공기량 측정기, 염화물 측정기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모래속에 즉 레미콘 속에 염분, 염소 성분이 얼마 들어 있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측정장비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잘해 보자는 뜻에서 장비구입 하는 것입니다.
조길형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문종준 위원 말씀하세요.
문종준  위원  문종준위원입니다.
  공동구 관리위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증액이 4억원이상이나 된데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문종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동구 관리는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에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공동구설치및징수조례 즉, 제1000호에 의해서 75년도 12월27일 날 10조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내용이 뭐냐면 시장은 비용 및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구 및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투자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가 공동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공동구 유지관리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면 공동구에 들어가는 것이 한전, 통신, 상수도, 지역난방, 즉 공동구에 각 지장물이 점유하는 면적에 비례해 가지고 비용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문종준  위원  4억 증액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세요?
배기한  위원  작년보다 4억이 증가된 이유를 말해 달라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증가된 것은 각 점유하는 시설물에 대한 요율과 과표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서 이게 200%나 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배기한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동구 관리는 실제로 예산편성이 되었을 뿐이지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비용을 신청하면 저희 구청에서는 아까 설명 드린대로 한전, 상수도, 지역난방 그런 기관에다가 필요하다는 비용을 그대로 내라고 통지를 합니다. 통지하게 되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쉽게 말씀드려서 중간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래도 세출에 잡혀 있으니까 아무리 중간역할을 하든지 받아가지고 다 주든지 하지만 무슨 예산이 1년에 200%나 오르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얘기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해당하는 것은 여기 공동구에 상수도하고 하수도 그 두가지만 관리되는 것 이지요?
○토목과장  강민수  하수도는 없습니다.
배기한  위원  하수도는 없어요. 그럼 상수도만 있는 것입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네.
배기한  위원  그럼 상수도만 있는데 무슨 200%, 물값 내년 몇 % 올릴 예정입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공동구에 들어가는 지장물은 상수도, 한전, 통신, 지역난방 4군데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한전, 통신 이것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할 것이고 한전꺼 왜 우리가 물어줘요. 한전꺼 물어줄 이유가 없잖아, 통신 우리가 물어줄 이유 없잖아. 그리고 지역난방 우리가 물어 줄 이유가 없잖아요?
○토목과장  강민수  물어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아까 제가 초에 설명 드린대로.
배기한  위원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를 관리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르고 돈은 이만큼 달라면 주고 이런.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있는 공동구에는 한전, 전화국, 지역난방, 상수도 4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돈을 낼 금액이 한전이 2억4,000, 전화국이 1억5,500, 지역난방이 1억4,500, 수도가 6,060만원 이 정도 해가지고 6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즉, 말해서 그 사람들이 낸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관리공단에 넘겨준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관리한 근거를 우리한테 제출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입을 산출해 줍니다.
배기한  위원  그래도 그렇지요.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든 간에 누가 줘서 누가 어떻게 넘겨주든 간에 작년에 2억100만원이 금년에 6억100만원으로 이래 올랐다는 데에 대해서는 이거 어디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 되었다고 봐요. 즉, 말해서 우리가 내는 돈이 아니라도 우리 구민이 내는 세금이 아니더라도 한전에서 내든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내든지 어디서든지 내든 간에 이런 예산 책정이 어디 있냐 말이요. 200%를 올려서 잡는 책정이.
○건설국장  남승운  조금 더 보충설명 드리면 시설관리부서와 돈을 내는 부서간에 지금 여의도 있는 것은 지금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보수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보수비를 대폭 올려놓았습니다. 그래 쌍방간에 관리자하고 돈을 낼 사람들이 지금 공동구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시설물을 좀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수비가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배기한  위원  저는 백번 다 이해를 합니다. 우리 구민이 낸 세금이 아니니까 1,000억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런 개념으로 하면 문제될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아무리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짠다고 하더라도 연 200%를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짠다는 것은 무리라도 한참 무리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 문제는 확실하게 적어 가지고 배기한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방금 배기한 위원이 공동구 관리위탁에 대해서 질의하셨지요. 거기에 대한 세입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13페이지에 있습니다.
  13체리지 공동구 수입 6억 100.
이중식  위원  이게 기타 잡수입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죠 지금?
○건설국장  남승운  중간에 보시면, 네 맞습니다.
이중식  위원  잡수입이죠. 아까 우리가 이런 문제는 하나의 기부금 형태에서 포장할 때는 그런 비용으로 많이 빠져 나간다고 했지요.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아스콘 공사라든가 그런 데 굴착공사 할 때는?
○건설국장  남승운  네.
이중식  위원  특별기부금으로 넘어간다고 했지요?
○토목과장  강민수  네. 특별기부금.
이중식  위원  이것은 기부금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이중식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했을 적에 그러면 본위원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굴착공사 할 적에 그때 드는 비용은 기부금으로 들어갑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굴착공사에 우리가 땅을 팔 경우에는 복구비를 받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직접 복구비와 간접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우리가 받을 경우는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시청으로 가요. 즉 쉽게 말하면 기금으로 관리되는 그런 얘기입니다. 기금.
이중식  위원  직접복구는?
○토목과장  강민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중식  위원  간접복구도 마찬가지구요?
○토목과장  강민수  네.
이중식  위원  공동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토목과장  강민수  공동구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네, 넘어갑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재웅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지금 나온 문제에 대해서제가 생각이 나서 묻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주로 주고받고 하는 내용으로 결론은 그 내용이 설명이 되었고요. 여의도는 새로 개발되어서 참,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 영등포 로터리 중심으로 해서 중간선지역에는 공동구 설치할 용의와 예산을 편성해 보았습니까?
  로터리를 중심으로 해서 여의도만 지금 한 것입니다. 한전에 받고 어디서 받고 해가지고 도로 넘겨주는 예산을 6억 만들어 놓았는데 여의도는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인 영등포로터리 이런 데에는 우리 토목기술진에서는 공동구 설치를 해서 장래에 파헤치는 것을 그것으로 대체할 계획은 없었느냐 이겁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최재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의도 공동구는 설치되어 있는 시설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인데 참고로 추가설명 드리면 6억중에서 일반적인 경상비를 제외하고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시설 개수비가 4억입니다. 그래서 그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지금 영등포 로터리에 공동구설치 필요여부에 대해서는 20m이상에 대해서는 시청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시가지에 대해서는 거의 지하에는 빈틈이 없을 만큼 모든 지장물이 꽉차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청하고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 25를 기준으로 하든 30을 기준으로 하든 적어도 주요 영등포 간선도로에 지하에 매설된게 엉망진창으로 많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공동구가 필요하고 앞으로 거기서 한선이라도 다시 하려면 파헤쳐야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장기계획을 세워서 우리 중심 간선도로는 계획에 넣어서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 그겁니다. 결론은.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우선 지하에 지장물이 많기 때문에 비용도 비용이지만 공사하는 기간 동안에 교통처리 제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시청...
최재웅  위원  중간에 끊을께요.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기계획을 세워라, 단번에 해서 역효과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금년서부터 세워가지고 간선도로에는 공동구를 설치한 그런 도시계획에다 집어넣은 그런 방법을 내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당장 돈 들어가고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꼭 이것은 전국적으로 대도시에는 해야 되고, 그런데 우리 영등포에서 여의도에 다행히 기존 시설이 있고 해보니까 편리하더라 그 말입니다. 시설만 보충하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구 전체에 주요 간선도로에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러한 매설을 공동구로 유입시키도록 이렇게 할 계획을 묻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 강민수입니다.
  최재웅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84페이지 8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위원입니다.
  지금 8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도로개설 대림동하는 것인데 여기만 증액이 되고 여기서부터 84, 85, 86, 87페이지까지, 즉 말해서 우리 지역 투자사업 부분인데 하나 같이 삭감이 된 이유에 대해서 우리 건설국장이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우리구 전체적인 예산을 두고 보았을 때 우리 건설국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우리 구청 예산 범위내에서 또 하다 보니까 건설국 예산이 작년도 보다 상당한 금액이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위원님들이 바라던 또 주님이 바라던, 누가 바라던 간에 꼭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에 의해서 다 반영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배기한  위원  그런데 예산 전체를 보면 총무국 쪽의 예산 즉, 말해서 문화공보실, 체육과, 뭐 등등 가정복지과도 보니까 행사하는 비용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건설국장이 일을 안하려고 가만히 있어 본 것 같애.
  예산 조정할 적에, 아후, 그까짓 것 해도 골치만 아프니까. 그냥 안주면 안 주는 대로 이걸로 떼우고 말아야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국 전체 저를 비롯해서 4개 과장이, 합동으로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타국 예산은 예산, 우리국 예산은 우리국 예산대로 투쟁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구 전체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반영되지 못 했으니까 우리가 금년은 아무리해도 이 예산 범위내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생각도 안했던 수도권 매립, 소규모 생활사업 편익시설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우리 건설국 투자사업이 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반영된 예산을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짰으니까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와 가지고 예산이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투자사업 부분에 수정동의안을 내서 드리면 받을 용의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내일로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가 끝나면 각 국장이나 청장님을 모시고 그 사항이 논의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한번 더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배기한  위원  네, 좋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조길형위원 말씀하세요.
조길형  위원  조길형위원입니다.
  신길 5동 448-69번지 도로개설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할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강민수  토목과장이 조길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길 5동 448-69번지 도로개설 공사는 위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신길로와 이면도로가 연결되어야 될 지역인데 8m 부분이 연결되지 않아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집단 민원 방지차원에서도...
조길형  위원  잠깐만요.
  407-3호를 말씀하시는데 448-69번지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지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더니.
  8m가 아니잖아요. 30m이지.
○토목과장  강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도로폭이 8m에 길이가 30m 인데 방금 제가 답변 드린대 신길로와 연결되지 않은 막힌 도로에 대해서는 관통이 되어 가지고 민원해소 차원에서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조길형  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역민원 민원하는데 민원을 받고서 현장답사 한번 해 본적 있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여러번 나가봤습니다. 한번이 아니고.
조길형  위원  여러번 나갔습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청장님 모시고도 나가봤습니다.
조길형  위원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할 자리가 많고 또 지역주민들이 비가 오거나 할 때 장화를 신고도 못 다니는 지역이 있는 것을 -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말씀드리는데,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것도 그 지역에서 약 6년전부터 보상관계에 대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1차공사를 제해놓고 갑작스럽게 이 공사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는 이유는 뭡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투자할 위치 및 개소는 많기 때문에 가용한 예산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투자효과도 크고 한 그런 사업선정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길형  위원  저희 지역이고 해서 이번에 이 예산은 1차적으로 우리가 계속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각 위원님들 앞에 유인물이 있을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주영  네, 알았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을 줬다는 태진운수 자리에, 길도 특혜를 준 것 같아요.
  죽 나가다가 끝에 가서 꼬부라졌단 말예요. 개인 회사 땅에. 이게 똑바로 나가야지 어떻게 여기에 가서 꼬부라집니까?
조길형  위원  제가 나름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7월에 민원이 구의회로 들어왔습니다.
  대림1동의 거주자가 60명, 신길 5동 거주자가 65명해서 의장님 앞으로 발송해가지고 참고사항으로 해 주십사하고 의회에서 저한테 자료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혜하는건 뭐냐 이걸 건축과에 가서 건축과장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건축과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통과할 수 있도록 담을 허는 조건으로 내 줬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됐다 했는데 감사실장님을 제가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그걸 감사실장님께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결과 어차피 이것도 우리가 예산이 풍부하다면 해줘야 당연한 일이지만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우선 1차 예산으로 해서, 장화 신고도 못 다니는 길이 신길 5동에 있다는 것이 좀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정종태 위원님과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 드린대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태진운수 땅 보상하는 걸 빼고 이쪽에 도로포장 하는 데로 해줘라.
조길형  위원  그렇지요. 보상하는 데를 두 군데를 교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건설국장께서는 만일 그렇게 되면 실시할 수 있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길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고, 제가 와가지고 나름대로 영등포구 전체 미개설도로를 도시계획상에 있는걸 개략적으로 따져 봤습니다.
  1,400억이 필요합니다.
  그 논리라면 우선순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현장 나가보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것을 바꾼다면...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검토해가지고 내일 의견서를 주세요.
이중식  위원  도시계획이 언제된 도로예요?
○건설국장  남승운  이중식위원 말씀하신 도시계획 결정 날짜는 도시계획과에 몇호로 났는가 확인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 이렇게 길이 삐뚤어져야 되는가.
    (웃음소리)
배기한  위원  상당한 이유가 있어요.
○건설국장  남승운  도시계획상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만, 제 문제가 아니고, 결정날짜만 알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세요.
  다음 84, 8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85페이지 시설부대비중에 도로건설 시설부대비가 금년에 6,700만원이었는데 2,300만원으로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토목과장  강민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도 줄고 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그에 비례해서 시설부대비도 아울러 삭감되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돈가지고 할 수 있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중식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84페이지에 신길 5동 407의 3앞 도로개설 공사 있지 않습니까?
  1,000만이면 얼마 안 되는 공사인데 본위원이 감사기간 중에 지적한 사항의 하나였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95년도에 도시계획을 넣었다가 보상을 96년도에 해 주라고 갑자기 예산이 책정된 이유가 뭡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신길 5동 407-3호 도로개설공사는 저도 나가 봤는데 주변이 형질변경 돼 가지고 양쪽이 다 뚫려있고 글자 그대로 폭 4m 길이 8m 만 막혀 있어가지고 현장을 보니까 울타리로 대문을 막아 놓았는데 주민 얘기가 보상하기 전에는 문을 못 터준다 해가지고 요것만 해주게 되면 뒷골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중식  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구청에서 보상받는 방법을 알았네요.
  그러면 각 동네마다 사유지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요?
  사유지를 통과하는 관습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오늘부로 울타리를 치면 되겠네. 무엇도 염치가 있어야지. 도시계획을 95년에 그어가지고 1년도 안돼서 예산 나가겠다고 요구하면 그 이전에 도로를 내 놨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토목과장  강민수  그 일대 주변에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형질변경이 부과된 동에 대해서는 부과된 대로 도로개설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형질변경 부분의 옆이기 때문에 형질변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현장을....
이중식  위원  토목과장이 말뜻을 못알아 듣는데 그 이전에 번지수가 형질변경이 되어 가지고 도로를 기부체납을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큰길가 옆에.
  그러면 뒤의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만들고자 도시계획을 그었던 사항 아닙니까, 95년 4월에. 본 위원이 감사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96년에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1년도 안돼 가지고 내년 예산을 줘라? 다시 말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현재 포장되고 있는 도로가 지불 못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미불보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1년이나 2년 지나 다음에 올려야지. 다른데 우선 장기적으로 지불 못한 곳부터 주고  그 다음에 올리는 것이 예의지 대번에 올려가지고 여기는 줘라. 많고 적은게 문제가 아니라 상식에도 어긋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이나 5년전부터 미불된 것에 대해서 보상하고 싶습니까? 지금 시점에 도시계획 그어가고 도로 낸 데를 보상하고 싶습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오래된 것을 주고 싶어요, 지금 된 것을 주고 싶어요?
○토목과장  강민수  오래 된 것부터 줘야 됩니다.
이중식  위원  당연하지. 그런데 왜 예산을 이런식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그럼 길만 좀 뚫어주시오. 해서 열어 놓고 내년에 보상하겠다라고 말했어야지.
  금액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순서는 순서대로 밟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달라고 하면 됮.
조길형  위원  우리 지역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필요한 곳에 해 주셔야 되는데 이번 우리 예산에 진짜 사업이 할 것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 등원하면서부터 이걸 수차례 올렸습니다.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은 하나도 없고 느닷없이 뛰쳐나온 거예요.
○위원장  안주영  하여튼 이 문제는 담당 구의원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토목과장  강민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그러면 86페이지.
조용호  위원  84페이지.
○위원장  안주영  84페이지요? 네, 말씀하세요.
조용호  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84페이지 우신국교 앞 외 1개소 보도육고 성피공사 해가지고 4m 25m해서 6억을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강민수  조용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내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결과 우신국교 앞 외 1개소 보도육교가 위험하였고 또 아울러 1차 확인진단을 하고 2차에 전문기관인 토목학회에서 안전진단한 결과 위험시설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철거하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조용호  위원  우신국교 앞에 우신극장 앞에 있는 것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겁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네, 그렇습니다.
  철거하고 다시 짓는 겁니다.
조용호  위원  그런데 서울시 기본정책이 될 수 있으면 보도육교를 놓지 않는게 원칙 아닙니까?
○토목과장  강민수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계장 실무자들과 동사무소, 구의원님과 기타 학교, 지역유지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학교측과 주민들은 설치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저희들은 당초에는 한군데는 철거만 하고 설치를 안하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학교 앞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됐어요?
조용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86, 8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88, 8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면 장시간 회의가 계속되었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안주영위원장과 문종준간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88페이지, 89페이지 없으시면 90, 9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으시면 92, 9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최재웅위원 말씀하시지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입니다. 92페이지 재해대책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92페이지 상단에, 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신설한 동기를 말씀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재해에 대한 실행예산짠 법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김경기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업무추진비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매년 6월25일 날 민간인, 그러니까 수문민간인 감시위촉자가 있습니다. 각 수문당 2명이 지정되어 있는게 있고 1명이 지정되어 있는 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8개 펌프장에 대해서 민간관리펌프장이 관리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각동 수방담당자, 동장님, 그리고 하수과 23명 펌프장 직원들이 수방대책을 총 결산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동안의 수방에 대한 정비점검, 하수시설물 보수 이런 것을 주민들과 같이 모여서 실질적인 수방시설 가동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럼핑 담수를 해가지고 실질적인 펌핑훈련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다과회를 하고 주민들한테는 수건 하나씩 돌리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예년에는 왜 없었느냐 하면 그것을 일부 우리과 각자 좀 비용부담을 한것도 있고 국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사용을 한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하수과에 일괄편성을 해서 내년에 지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게 지금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지요?
○하수과장  김경기  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예년에 안했기 때문에 금년에 하는 것 설명하라고 했고.
○하수과장  김경기  예산에안한게 아니고 예년에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전년도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김경기  예산은 없었지만 국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부...
최재웅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안했던 것을 새로이 업무지침이 내려와서 한다든지 할 때는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신설이 됐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것은 좋지만 여지까지 예산 없이 됐잖아요. 우리 지역에 아까도 위원님들이 여러분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살림에 어려운 실정으로 지금 청소문제 때문에 딴 부서에서 다루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짜게 예산을 짜고 있는데 안해도 될거 굳이 둘 필요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경기  그게 건설관리과에 국 예산을 다 포괄해서 있는데 이것을 사용하다 보니까 합의도 잘 안되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기 쉽게 우리가 편성을 했습니다.
최재웅  위원  수건 하나 사는 것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것은 예산이 금년에 한푼이 모여서 두 푼이 되는데 그런 정도라면 예년에 비해서 하고 금년 같이 이런 문제는 내년으로 넘겨서 좀더 구체적으로 해서 재해대책에 담요라도 사다 주고 하는 귀한 사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거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네요. 결과적으로 현지에 가서 주민과 직원들 간에 서로 다과회를 갖는 비용으로 100만원 잡은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별도로 할 필요 없고 재해가 됐을 때에 대책본부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실질적인 행동을 하는데 거기에 쓰는 것으로다가 예산이 있을 겁니다. 서울시에 있든 우리구에서 받아오든 그게 없으면 재해에 대한 일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란은 예년에 하지 않던 것을 금년에 굳이 어려운 살림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대답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수과장  김경기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예년에 없던 행사가 아니고 계속 펌프장을 돌아가면서 지역주민을 모아 놓고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비는 예년에는 국 업무추진비에서 일부 보조를 해서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걸 우리 하수과에 단독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반영해서 다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꼭 있어야 된다?
○하수과장  김경기  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문종준  네, 배기한 위원님 질문하세요.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위에 재해대책 업무추진비 해가지고 최재웅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밑에 쭉 내려오면 관서운영비, 관서당경비,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까지 다 답변을 해주셨는데 위에 보면 일반업무추진비에서도 기타일반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작년에 없던 게 쭉 나열이 되어 가지고 있잖아요. 부서가 하나 더 생겼습니까?
○하수과장  김경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배기한  위원  작년에 없었잖아요 이게?
○하수과장  김경기  하수시설비에 치수가 이게 하수과 예산이 두개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관서운영비에서 관서당경비 여기에는 작년에 없었잖아요?
○하수과장  김경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총괄예산이 작년까지만 해도 총무과에 당숙직비에 포함되어 있다가 하수시설물에 대한 8개소의 당숙직비는 하수과에서 편성하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시 떼어왔습니다. 지금 재해대책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기한  위원  경상적 경비에서는 1억9,700만원이 늘었고 일반운영비에도 1억9,100만원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하수과장  김경기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이게 1,900만원입니다.
배기한  위원  네, 1억9,100만원인데.
○하수과장  김경기  경상정 경비요. 이게 지금 대체적으로 늘어난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방자동화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설명 드리면 유수지에서 펌프장에서 우리 수방상황실에 CCTV로 설치를 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펌프장에서 모든걸 움직여지는 것을 구청 상황실에서.
○하수과장  김경기  상황실에서 다 파악을 하고 조정하고 하는 기능을 내년 6월 달까지 전부 설치할 겁니다. 거기에 따른 상황실 설치비가 상당히 지금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배기한  위원  여기 내용에 들어가서 그게 어디 쯤 있어요?
○하수과장  김경기  93페이지 바로 제작비에 다들어 있습니다. 종합상황판의 1종 수방대책상황판.
배기한  위원  상황판인데 그 기계 들어온다는 것은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경기  이것은 우리가 종합상황실을 우리 하수과만한 사무실을 새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품, 현황판을 전부 새로 제작하는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여기 93페이지에는 기계구입 한다는 것은 없잖아요?
○하수과장  김경기  이것은 본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10억을 지금 배정을 받아서 기 발주를 했습니다.
배기한  위원  그 시스템을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여기에 따른 사무실을 만들고 하는 부수적인 이런 것만 우리가.
○하수과장  김경기  그리고 또 많이 늘어난 것은 지금 작년 성수대교 이후에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비, 안전진단비 바로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정기점검수수료, 정밀안전진단수수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요. 이것은 법적사항입니다.
배기한  위원  아니, 그럼 평상시에는 법적사항을 안했어요?
○하수과장  김경기  이게 지금 법률이 금년 3월 달에 새로 제정이 됐습니다. 무슨 법률이냐 하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배기한  위원  특별법이 제정이 안되었어도 우리 구청에서 맨 날 했잖아요. 펌프장에?
○하수과장  김경기  그건 그 이전에 전기안전검사수수료, 제작사위탁 점검 수수료, 이것은 예년에 계속 있었던 그런 전문사항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해야 할 사항을 새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기한  위원  어떤어떤게 새로 집어넣은 것이예요?
○하수과장  김경기  정기점검수수료, 정밀안전진단 수수료 이게 새로 들어갔습니다.
이중식  위원  지금 하수과장님 말 이예요. 배기한위원 질의가 자꾸 잘못 해서 되는데 우선 예산의 편성에서 일반운영비가 무엇이냐는 뜻을 아시고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라든가 시설비는 기계를 매입하는 데는 어디에 들어가고 그러한 매입에서 설치하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이러이러한 비용이다라고 설명에 들어가야지 자꾸 일반운영비 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른 말이 나와요.
  뭐 기술비가 어떻고 구입비가 어떻고 이 말이 거기는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에도 제로가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하는 것이지.
○하수과장  김경기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다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1억9,100만원이 늘어난 큰 이유는 방금 설명 드렸습니다. 거기에 사무실을 새로 설치하다 보니까 거기에 드는 부수되는 비용이 들어가고 안전진단비용이 또 새로 추가됐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에 보면 수방자동화 설비용 전용회서 사용료 여기도 새로 또 추가가 됐습니다. 이것은 화상을 전송을 받다보면 전화국에서 월 사용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4개월밖에 책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이게 6개월가면 더 많이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대충 3가지 비용이 작년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 3가지가 늘어났는데 1억9,000얼마가 늘었다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1억9,000하면, 일단 알았습니다.
최재웅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 점검수수료하고 정밀안전진단수수료 이런게 늘어나서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은 점검하는 비용만 수문은 1개당 156만여원 또 모터 수문 300, 400개당 이렇게 산출근거를 보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점검한 비용입니다. 점검. 그런데 점검을 하는 비용도 물론 위의 법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대로 썼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점검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수리비는 어떻게 예산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경기  수리비는 시설비에 또 있습니다.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점검해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리비 2억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돈을 들여놓고 점검만 하면 안되거든요, 수리비도 예정을 해 놓아야지요.
○하수과장  김경기  91페이지에 있습니다.
  91페이지 치수하수시설물 안전점검 긴급보수비에 2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91페이지요?
○하수과장  김경기  네, 제일 하단에서 셋째 줄 입니다.
배기한  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여기 수문점검도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제작사위탁점검,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이 3가지로 되어 있는데 수문 개수가 다 다르잖아요?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되는 것은 6개밖에 안되고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것은 10개밖에 안되고 제작사위탁점검은 29개인데 여기 다 다른점을 얘기를 해주세요?
○하수과장  김경기  하수과장 김경기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작사에 대한 위탁점검은 전 수문을 1년에 1회씩 이것을 제작사가 의무적으로 우리가 수수료를 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정기점검 수문은 2년에 1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6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완공 후에 10년이 경과된 시설물로써 10년이 경과되면 맨5년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개수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배기한  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도 법적으로 해야 된다.
○하수과장  김경기  네, 맞습니다.
배기한  위원  알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자꾸 물어서 미안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점검수수료하고 진단료가 9,000만원쯤 됩니다. 이게 전부 그렇지요?
○하수과장  김경기  네.
최재웅  위원  9,000만원인데 이쪽에서 보면 보수공사비가 2억입니다. 점검수수료하고 보수비하고 비교했을 때 9,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점검수수료라는데 보수가 낮다라면 엄청날 것 아닙니까? 2억은 추정으로 잡은 겁니까?
○하수과장  김경기  안전진단을 하지만 전문기관에 우리가 위탁해서 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용역을 하면 그렇게 보수할 물량이,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한달에 한번씩 하는 일상점검에 적발해서 하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렇게 보수해야할 물량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추정으로 2억을 한 것입니다.
최재웅  위원  됐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문종준  조용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96페이지 빗물펌프장 기전설비 유지보수비 1억1,859만원과 91페이지의 치수하수 시설물 안전점검 및 긴급보수 재해대책비가 이게 성질상 어떻게 틀립니까?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 같은데.
○하수과장  김경기  96페이지에 있는 펌프장 기전설비 유지보수는 일상보수비입니다. 매년 점검을 해가지고 육안으로 나타나는 것을 전부 점검을 하는 일상적인 보수입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있는 정밀안전진단은 전문가에 의해서 거기에 나타나는 보수비를 책정한 것입니다.
조용호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말하자면 정기적으로 일정하게 점검하면 그걸로 끝나는데 또 특별히 전문가를 불러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수과장  김경기  이것은 성수대교 붕괴 이후에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비단 우리 수문이나 펌프장뿐만 아니라 건축물은 15층 이상 1만㎡이상은 민간인 건물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 관공서라고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점검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5년에 1회씩 해야 하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 예산은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항목 아닙니까?
○하수과장  김경기  점검에 크게 적발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조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질의 없으면 공원녹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개략적인 것을 묻겠습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물었는데 공변 8개소 중에서 6개소를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2개소는 동에서 관리하고,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최재웅  위원  맞아요?
  6개소도 청소과에서 일괄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 문제 좀 녹지과장으로서 대답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타부서 관련이기 때문에 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입니다.
최재웅  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청소과로 넘겨만 주면됩니다.
  현재 거기에 사용하는 인원은 국가유공자 가족이런 분들이 거의 많이 일하시기 때문에 계획된 돈과 업무량에 비해서 일을 적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청소과에 6개소도 넘겼으면 하는데 과장 소견은 어떠냐 그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청소과와 협의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가능한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지금 가타부타는 잘라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협의를 해서.
최재웅  위원  서류 회답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위원장대리  문종준  없으면 100, 10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용호  위원  조용호위원입니다.
  100페이지 공원안내판설치 및 각종표찰제작설치비 이게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크기는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의 안내판이나 각종 표찰 제작하는 것은 공원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이용주민의 안내역할도 되겠습니다.
  안내판이나 표찰에 대한 규격이나 모델은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도 하고 다른 공원도 둘러봅니다만 예쁜 모델을 가지고 대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신모델이 오면 새로운 거로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조용호  위원  현재 설치된 안내판도 전부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현재 공원에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흐르다보면 철분녹이 슬거나 목재는 부패하거나 해서 못쓰는 부분도 있지만 인위적 피해가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보수나 재설치가 상당부분 필요하게 됩니다.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102, 10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104, 10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이 있음)
  없으면 106, 10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08,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조용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108페이지입니다.
  연금부담금 해가지고 공원녹지관리인부 작년 예산에 없던건데 1,700만원 계상된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방금 조용호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작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는 왜 1,700만원 계상했느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조용호  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작년까지는 과목을 보상금과 민간안전을 한꺼번에 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내년부터는 보상금과 민간이전이 나눠지게 되는데요.
  수치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보상금의 내년예산은 1,721만9,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제일 마지막 증감란에 보면 1,600만원이 줄고요.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서는 없던게 1,6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보상금과 민간이전을 합하면 신년도 예산과 과년도 예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과목변경으로 나눴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문종준  이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재료비에서 녹지대 유지관리용품이 있지요? 일반녹지대, 분리녹지대, 수벽, 수림대, 휴식처 등이 나와 있는데 어떤 유지관리용품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가로수 유지관리용품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게 해충구제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필요로 하는게 낫이나 새끼, 삽 등 작업도구가 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녹지대관리용품이 새끼와.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낫, 새끼, 괭이, 삽 등 작업도구입니다.
이중식  위원  이걸 ㎡에다가 퍼센티지를 곱하게 됩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숫자로 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일반녹지대 있지 않습니까?
  221원X 512,453㎡X 35% 이런식으로 계상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대체 뭘 어떻게 필요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얼른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일반적으로 토목설계나 공원녹지 설계할 때 소위 품셈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 역시 녹지대는 면적당 얼마 해가지고 시에서 품셈이 내려옵니다.
  유지관리 단가가 내려옵니다.
  이 단비에 적용시켜 계산하니까 이 복잡한 수치가 나옵니다.
  다음부터는 쉽게 풀이해서 쓰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위원들이 볼 때 녹지대 관리용품이 필요하기는 필요한데 이런식으로 계상하니까 과연 뭐가 어떤식으로, 낫이 필요한지 새끼가 필요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애매해요. 품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나오는 품셈이 규격품셈이니까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식으로 하니까 위원들이 예산심의 할 때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잘 알았습니다.
이중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종준  없으면 11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호  위원  110페이지 철도연변시설녹지조성토지보상 7억이 나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어디 어디인가.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조용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경부선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도주변에 소위 안녕질서를 위해서 시설녹지라고 명명해서 유휴공유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현황은 영등포동 611번지 일대로써 면적은 1만7,867㎡가 됩니다.
  저희구에서 또 시비로써 79년부터 95년까지 7,262㎡를 보상했고 보상한 지역에는 수목을 심어서 차례수림대를 설치했습니다.
  아직까지 미보상된 토지가 1만605㎡가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79년부터 95년까지 계속 연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매년 일정구간씩.
조용호  위원  과장님! 그건 알고 있으니까요 7억 보상 318㎡에 대해서 어디 어디인지 지역만 얘기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위원님들께서 아시리라 생각합니다만 문래 고가차도부터 시작해서 보상해서 계속 영등포역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문래고가도로에서 영등포역 쪽으로 향하면서 버즘나무 심은데는 보상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318㎡를 떼서 보상하고 나무를 식재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이 보상이 전체적으로 언제까지 끝날 계획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중기재정계획으로 잡고 있는데요. 제가 중기재정 계획서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럼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대리  문종준  이일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희  위원  양화폭포 정비사업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실제 사용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다가 영등포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것 같은데 몇 년 만에 한번씩입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좀 장황한 설명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양호폭포는 서울시가 명소를 만들기 위해서 시비를 들여서 만든 우리 관내 명소가 되겠습니다.
  유지관리상 매년 꼭 필요로 하는 예산입니다.
이일희  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게 전정을 나무 전지하는 겁니까? 380주 2,300만원 3,000만원 5,600만원 이렇게 해서 기계설치하고 보수하는데 많은 돈을 꼭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거기가 옛날에는 공항로라고 해가지고 실제 공원을 만들었던건데 지금은 공항에서 88도로로 빠지는 상황이고 이런 돈을 투자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가로수 전정과 양화폭포정비, 양화폭포 기계시설물 보수 이상 3건의 질의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가로수 전정도 양화폭포에 관계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아닙니다. 별개의 것입니다.
  가로수 전정은 관내에 있는 전 노선에 해당됩니다.
  다음, 양호폭포 주변정비는 양화폭포가 만든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따라서 지금 경계석이 노후 되어 있고 고압블럭들이 파손되었고 그 다음에 의자들이 부패하거나 교체할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경계석 교체와 소형고압블럭부설과 의자 교체에 필요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이일희  위원  기계시설물 그것은 기계를 교체합니까, 5,600만원?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그 내역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밸브를 4개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모터펌프 수리가 4개, 그 다음에 분수대 제작이 1세트, 도색이 2,600㎡ 공원 등 교체해서 산정된 내역입니다.
    (문종준 간사와 안주영 위원장 사회교대)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이중식 위원 말씀하세요.
이중식  위원  이중식위원입니다.
  방금 이일희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양호폭포 정비라든가 양화폭포를 시설을 잘해 가지고 거기가 서울시내 관광코스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그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중식  위원  안 되어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내 관광코스로 서울투어라고 해가지고 되어 있던데 아마 63빌딩까지는 되어 있고 양화폭포는 안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관광수입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문제고.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지금 공무로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서울 올 때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중식  위원  첫 관문이기 때문에 아마 인상 차원에서 보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한가지가요 토지매입비가 물론 아까 질의했던 사항인데 한 가지만 제가 참고적으로 물어 볼께요.
  사실은 철도연변의 시설녹지조성 문제는 우리가 소음과, - 기차가 다니다 보면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의 환경문제 때문에 굉장히 서둘러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우리 안주영 위원장이 말했지만 거기를 그것보다는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까지 옛날에 나왔던 상황인데 그러면 그러한 소음과 주변 환경 때문에 사실은 이건 철도청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요. 원칙을 따진다면?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철도청에다가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대충 얘기 드렸습니다만 75년부터 왔던게.
이중식  위원  아니, 지금 그 생각에 철도청에서 해주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죠 본래가.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주민의 입장으로 봐서 서울시가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인으로 봐서는 철도청이 원인제공자가 되겠습니다.
배기한  위원  자, 우리 이렇게 결론을 지읍시다. 우리 국장님, 인공폭포는 본청예산으로 하라고 하고 진짜 공원도 필요하고 인공폭포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민이 봤을 적에는 일제 때부터 그어놓은 도시계획 때문에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그런게 많은데 속된 말로 호랑이 앞치레 한다 하는 이런 식으로 된 도로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면 이런 것은 본청예산으로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그건 본청예산으로 미뤄 버리고 오늘회의 이것으로 끝냅시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안주영  네, 최재웅위원 말씀하세요.
최재웅  위원  최재웅위원입니다.
  보충 겸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10페이지 자체계속사업이라는 그 란에 아까 질의한 적이 있고 그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자체계속사업이라고 되어 있으면 우리구 예산으로 지금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대답하세요?
  구예산으로 올라온 것이지요?
  110페이지 아까 대답을 하더구만 시설녹지에 대해서 대답을 잘 하시던데 그냥 대답해도 될텐데 뭘 찾아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죄송합니다.
최재웅  위원  맞죠. 110페이지 자체계속사업이라는 것을 보면 아까 시설비하고 부대비 합해서 그것이 7억 700여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최재웅  위원  연차사업으로, 본예산은 국비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동맥을 움직이는 국철입니다. 이게, 그리고 지역에서도요. 30m 일정 규정 이상되는 도로는 국비로 도로를 유지관리하게 되어 있지요.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도로도 아니고 국가 동맥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은 영등포지역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국가에서 필요한 국철입니다. 우리 지역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쓰는 것예요. 때문에 이것은 지역계속사업으로 할게 아니라 국가비용으로 전액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 좀 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지금 318㎡에 토지보상에 대해서 7억이 나왔어요. 앞으로 그러면 그 길이 계속 가면서 영등포지역에서 구로구로 넘어 가는데까지 보상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은 우리 자체예산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국비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시설까지 해 놓아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 생각ㅎ는데 대답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공원녹지과장 박용묵입니다. 방금 최재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요. 영등포에서 거기까지 전부다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묶어가지고 녹지조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영등포.
최재웅  위원  아니, 지금 찾을거 없어요. 부분에 대해서 면적증감은 있겠지만 개략적인 전체 방향이 시설녹지라는게 뭡니까, 연변의 시설녹지가, 그것은 우리 구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철이 지나는 데에 대한 필요한 시설녹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수나 파트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가 시설녹지 철도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영등포 사람이 쓰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이 쓰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떤 파트를 왜 찾습니까, 지금 전체적인 테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박용묵  네, 좋은 과제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검토가 아니고 내놓은 사람이 뭘 검토를 해요. 여기서 이것 삭제했을 때에 내 놓은 사람들 입장에서 대답을 해 줘야지.
  검토하면 삭제해도 됩니까, 검토도?
  삭제하면 되지요?
  국가예산으로 전부 할거니까, 계속사업을 영등포에서 중단하고, 국가에다 넘기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최재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녹지는 도시계획상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시설녹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도청의 얘기는 과거에 그 지역에 집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필요 없었다 이거지요. 그럼 도시가 발달됨으로 해서 그랬으니까 자기네들은 할 의무가 없다. 그러면 필요한 부서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 직접적인 피해는 우리 구민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시설녹지를 도시계획상 결정을 해 놓고 우리가 보상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최위원님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최재웅  위원  잠깐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 이걸 계수조정 할 적에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가결정이라고 볼까요. 하여간 내용은 그런데 현재 지금 시설보수 이것이 철도청에서 할 필요가 없다.
  원인제공자가 해야지 어떻게 거기서 원인제공이 없으면 우리 지역에서 시설보수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인제공이 뭐냐, 국가적인 동맥선을 지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안 지나갔으면 시설녹지 할 필요도 없고 우리 지역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국가를 위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여지까지 총예산을 들여서 해 줘야지 된다고 본인은 꼭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 다룰 때 그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안주영  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네」하는 이 있음)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안주영   문종준   최재웅   권혁필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배기한   조길형   이중식
  이일희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
  건설관리과장조대현
  토목과장강민수
  하수과장김경기
  공원녹지과장박용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