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09년 11월 2일(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8분  개의)

○의장  조길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위원장  심용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위원장 심용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2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건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전된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을 추가 구성하고 「통합방위법」에 따른 동 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변경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리 구 관할지역의 실질적 통합방위 작전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소관 부대장 및 영등포구 국군 기무담당관을 추가하고 「통합방위법」 규정에 따라 동 방위지원 본부장을 주무 담당주사에서 최종 지휘결정권이 있는 동장으로 격상하여 업무 중요도를 감안, 상향 조정하는 등 효율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절차여부 등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 구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하여 업무 능률을 향상하고 사기진작을 통해 보다 높은 고품질의 대민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려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구 소속공무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되 휴직 중인 공무원 등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하는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과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원칙 및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안건을 꼼꼼하게 살펴 심의한 결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추진된 사항인 바 시행상 아무런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5월 8일 「평생교육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신규 조항 추가 및 현행 규정을 보완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개정이 불가피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마련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4조 제1항 중 ‘평생학습 관련기관’을 ‘평생학습 참여자, 관련기관’으로 수정하였고, 제4조 제2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불필요한 규정을 수정하였고, 제9조 제3호에서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를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을 때’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심용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15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사회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건설위원장  최미경  안녕하십니까?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 최미경 의원입니다.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49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조항에 개정된 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아울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 정비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라 구민이 보다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구분 없이 규정되어 있는 현행규정을 각 협의체의 설치 목적, 기능 및 구성을 알기 쉽도록 구분하여 명시하였고, 각 협의체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에서 10명 이상 30명 이하로 조정하고,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추천하여 협의체의 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과 같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제한규정을 신설하고, 위원의 해촉 관련규정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구청장이,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구분하여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최미경 사회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19분)

○의장  조길형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협의결과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일괄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박성호  존경하는 조길형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성호 의원입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구 의회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와 협의 후 채택된 계획서로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구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행정의 공정성, 능률성 제고 및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은 제150회 영등포구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구정 전반에 대한 감사장소는 영등포구청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해서는 구청 감사 종료 당일 구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개별감사 및 공개질문, 현장 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영등포구청 소속 담당관, 각 과 및 보건소, 각 동 주민센터, 도시시설관리공단, 의회사무국이 되겠습니다.
  감사사무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 내의 자치구 사무전반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길형  박성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를 일괄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산회)


○출석의원(17명)
  구애라  김기중  김동식  김종태  박성호
  송수희  신흥식  윤동규  윤준용  최미경
  고기판  고현순  김영진  심용진  박남오
  박정자  조길형

○출석공무원
  구청장김형수
  부구청장남원준
  보건소장엄혜숙
  행정국장송요출
  재정경제국장안동수
  주민생활지원국장김용선
  도시환경국장박정희
  건설교통국장박주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