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2년 11월 22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보건소 소관]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보건소 소관]

○위원장  이재형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 업무보고를 먼저 받으신 다음 이어서 보건소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재정국장 및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국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시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김정진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김정진입니다.
  평소에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를 쓰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과장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첫째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2012년 주요업무 실적과 2013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재정국장 수고 많이 하셨고요.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지난 임시회 때 확인한 사항인데 서울시의 시민참여예산 여기에서 확정된 게 몇 건이었고 얼마였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에 9억 3,000이 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임시회  때 예상했던 거하고 서울시에서 그대로 확정이 되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499억 중에 9억이 우리 구에 확정이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 임시회 때도 사실 499억 중에 9억이라고 하면 우리 영등포구가 시민예산으로서는 좀 적게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임시회 때 참,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서 대응토록 요청한 바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난 임시회 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신흥식  위원  그것은 이제 앞으로 1년이 남았으니까 다음연도에는 보다 많은 시민예산을 가져오리라고 믿고 이번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 역시 시행을 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실시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한 결과가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아니면 참으로 잘 되었다라든가 그런 판단한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저희가 구 참여예산을 20건에 19억 4,000만원 정도를 확정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일부 부분에서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이 사실 있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도 사실은 자립도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강남, 서초 부분은 단 한 건도 확정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우리 구 주민참여의원들께서 신길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개발이 덜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참여위원들이 신길동에 많이 표를 던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건 저희 생각입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를 우리 담당과장이 판단을 잘 한 거 같습니다. 판단을 잘 한 거 같은데 분과위원회가 우리가 지금 6개 분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5국 1소이기 때문에 6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6개 분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어느 동 출신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편중이 되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건 아니고요. 1차 분과위원회에서 선정된 부분을 가지고 다시 총회에 붙이기 때문에 분과위원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맥락을 볼 때는 우리 구 분과위원들이 구 전체를 보고 심도 있는 심의가 요청되는데 실질적으로 출신 동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결과물을 놓고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 상당히 장점도 있지만 이런 폐해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좀 구 전체를 보고 심의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그 분들을 잘 이해 내지 유도를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대로 조금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부분을 다시 저희가 문제점을 도출시켜 가지고 대책을 마련했고요. 구 참여부분도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생활경제 보호차원에서 계량기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지역경제과 맞습니다.
신흥식  위원  계량기가 지금 수검대상이 5종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고서에 나오는 5종 이거 자체가 본 위원은 아직 뭐가 뭐고, 뭐가 뭔지 계량기를 구분해서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다만, 실적에 보면 2,519대를 점검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우리 구에 이 계량기가 어느 범위까지 2,519대는 되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래시장에 가면 너나 할 것 없이 계량기 하나 정도씩은 각 상인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어디 수준까지 지금 계량기를 점검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계량기를 현장에 나가서 동사무소를 우선 다 순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전통시장도 다 한 번씩 주요한 시장은 방문해서 우리가 직접 점검을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지금 우리 담당과장께서는 우리 영등포구에 아까 검사대상, 수검대상 계량기가 5종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판수동이니, 접시지시니, 전기식 지시니, 이동식 축중기니, 눈새김 탱크니 이렇게 5가지로 되어 있는데 뭐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현품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구 전체 이 5가지 종류에 속한 계량기가 대략 몇 대라고 지금 상존해 있다고 봅니까? 대략.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대략은 우리가 대상은 좀 더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신흥식  위원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2,519대 정도 했으면 두세 배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정기검사 시행을 6월 4일서부터 7월 7일까지 했다라고 했는데 정기검사가 이게 기간이 언제인가요. 1년인가요, 아니면 2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요.
신흥식  위원  하고 있는데 1개 계량기가 한 상인에게 있으면 그 계량기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얼마나?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리고 정기검사는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고요. 수시검사까지는…….
신흥식  위원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검사가 지금 2,519대를 실적을 했는데 이게 전문가한테다 의뢰합니까, 아니면 검사소가 별도로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 직원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우리 도와주는 보조원 세 분하고 이렇게 해서 네 명이 나가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직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도와주는 사람은 단순한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이 전문가라고 볼 수도 없는데 검사소도 아니고 그냥 가서 육안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측정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를 가지고 가서 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물론 측정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그것에 빌미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상당히 공식적인 검사소가 있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다든가 그 사람들이 하기 전에는 신뢰성 결여도 뒤따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물론 오차의 한계는 있겠지만 저희들이 기구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의 맞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계량기라는 것은 정확도를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정확도에 대한 신뢰성 결여 이것은 분명히 뒤따를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지금 정기검사가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의 제재규정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물론 저희들이 오작동되는 것은 바로 파쇄조치를 시키고요, 단순한 것은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쳐주고요. 그다음에 수시점검해가지고 고의성 있다고 하면 물론 거기에 따른 제재조치를 합니다.
신흥식  위원  아니, 정기검사를 안 받았을 경우에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정기검사를 안 받으면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과태료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장부가, 어느 집에 무슨 계량기, 아까 5종 대상이 있는데 어느 집에는 뭐가 있고, 어느 집에는 뭐가 있고 장부상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다 기록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 자료가 다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신흥식  위원  그러면 이번 감사 때 좀 가져오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신흥식  위원  그리고 아까 미묘한 것은 거기에서 수리를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이 가서 수리를 해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니, 수리를 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은 수리를 하도록 하고요.
신흥식  위원  그러니까 단순한 수리를, 그만한 또 실력을 갖추고, 기능을 갖추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를 들어서 전자저울 같은 게 애초에 영(0)으로 안 돼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단순한 것은 현장에서 조치하고요, 아예 오작동돼서 안 되는 것은 파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가지고 나와서 검사하는 것은 부적격해서 나오는 게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가 현장에 찾아다니면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상당히 뭔가 체계적이지 못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검사가 소홀히 될 수 있는 현실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고민도 해 봐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계량기 하면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그냥 별거 아니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장에서는 계량기가 실물경제 우리 주부들하고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저울을 얼마든지 속일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런 가운데 유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으면서 간과할 수 있는 이런 문제일수록 우리가 더 신중하고 더 접근을 적극적으로 해야만 이게 생활경제의 보호가 진정으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니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신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올해도 역시 넉넉지 않은 살림살이를 우리 재정국에서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9쪽에 보면 구민창안하고 공무원제안제도 운영을 하셨는데요, 구민이 2건, 공무원이 7건.
  이 창안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구정을 운영하면서 도입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입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도입을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시면서 최초에 우리가 이 제도를 실시하지 않을 때 하고 이 창안제도를 받아들여서 운영할 때 하고의 성과에 대한 분석이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글쎄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직원들이라든가 구민들이 구정에 참여한다는 이런 부분이 효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우리 구민이나 공무원들께서 제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주고 또 참여함으로 인해서 일에 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도 물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제도를 받아들이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 제도를 실시함으로 인해서 하지 않을 때와 하고 난 이후의 성과의 분석은 우리도 분명히 또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2년만 이 제도를 실시한 것은 아니고 전년도나 그 전년도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구민창안제도를 받아들이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성과분석을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납자에 대해서 우리가 징수목표를 세우고 해서 우수구, 최우수구 수상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보고를 보면 체납자 개인신상정보를 이용을 해서 차량도, 재산도 가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체납자가 납부를 했을 때 지금 11시가 좀 안 되고 있는데요, 11시에 납부를 했다 하면 그 시간부터 바로 모든 게 풀려가지고 나가는 건가요?
○세무과장  김일하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가 확인됨과 동시에 바로 원상회복을 저희가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바로 가압류가 풀리는 거예요?
○세무과장  김일하  예.
고기판  위원  차량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세무과장  김일하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다는 결론이네요?
○세무과장  김일하  예,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주차문화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들.
○세무과장  김일하  주차문화과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부서에서 별도로 하고 있고요. 다른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바로 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해당 부서하고 행정적으로 사이트가 다 되어 있다 이거죠?
○세무과장  김일하  예,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공유재산 매각을 많이 하죠?
  공유재산을 매각한 이후에 요즘에 서울시라든가 기타 지자체를 보면 매각한 이후에 문제 발생이 있다는 게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고병하  예, 들어봤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구에는 그런 건이 없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 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고기판  위원  없으면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2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앞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매입·매각의 뜻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지를 매입·매각을 함으로 인해서 다시 또 우리한테 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지의 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선례나 서울시나 타구의 사례를 봤어요. 보다 보니까 당장 매입매각을 할 때는 돈이 들어오니까 쉽게 생각해서 했는데 결국 나중에 부메랑이 돼가지고 다시 역으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에서 져버리면 받았던 돈 다시 토해내는 이런 선례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아까 두 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이나 이 건을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앞으로는 우리 영등포도 많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주변에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일자리 창출 최우수구로 선정돼서 타구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옴으로 인해서 어려운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또 해 주신다 그러는데요, 우리 일자리 창출 결과가 인원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 부분들이 다 우리 영등포 관내 주민들인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다 전체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지난 임시회에서 동료 위원이신 김화영 위원께서 청년인턴제도 발의를 하셔가지고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또 예산도 들어있고 하는데요, 더 많은 인력들이 영등포에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6개 시장.
고기판  위원  그게 몇 %나 진척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한 35%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35%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고기판  위원  지연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연되는 주된 사유가 맨 처음에 영신상가라고 있습니다. 영신상가 골목을 새로 추가하게 되었는데요, 그 영신상가 골목 반대편에 시장에 속하지 않은 점포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갑자기  해달라고 해가지고 합의가 안 되어가지고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됐고요.
고기판  위원  지금은 합의가 다 끝났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합의가 다 끝났습니다.
고기판  위원  공사하는 과정에도 지하에 또 문제점이 있지 않았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그 다음에 지하를 막상 공사하려고 하다 보니까 관이 너무 노후해 있고 또 속에 깨진 관이 일부 나오고 그래서 관을 새로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그리고 또 늦은 이유가요, 상인들이 7시에 철수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 6시까지 공사를 하고 또 일반 업자들은 휴일날은 레미콘 같은 게 공급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서 또 늦은 편도 있고요.
고기판  위원  35%라고 하니까 멀지 않아 겨울철이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겨울철 공사가 되지 않도록 올 연말까지는 종료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완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기판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우수해외시장 개척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는 실적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올해가 7년 동안 다섯 번째 가는 건데요. 우리가 상담액이 한 7,900만불, 한 870억 정도 했고요. 계약액이 한 3,500만불 정도.
고기판  위원  3,500만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직접 계약은 바로 거기에서 계약해가지고 물건을 파는 것은 15만 4,000불인데 3년 연속 계약한 게 있습니다. 그게 좀 실적이 커가지고 이번에 한 3,500만불 정도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을 자료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고기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7페이지에 보면 관내업체 소액 수의계약 현황을 보니까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본 위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몇 번을 지적한 바 있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부분을 재고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저조한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이것은 항상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관내 업체에 실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관계부서 담당직원이나 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계약은 해당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하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권고사항으로써 저희가 늘 해당부서에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  전체적인 간부회의라든지 이럴 때 건의를 하셔서 이 부분은 공통사항이에요. 지금 재무과에 이 사항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것이지만 이 부분을 꼭 개선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계속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12페이지에 국․공유재산 관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변상금 신규 부과대상자를 적극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이런 무단점유나 무단사용이 많이 있다고 봅니까?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가 지금 그러지 않아도 전산시스템을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실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수기대장으로 계속 관리해 오다 보니까 자료관리가 잘 안 되고, 또 아직 조사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신규 사업에다 저희가 넣어서 구유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필지마다 현황 지적측량도라든가 현황 사진이라든가 지적자료라든가 재산정보라든가를 한 필지에다가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무단으로 사용하는 소유주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러한 관리들은 정말 합법적이고 정당한 관리로써 물론 징수의 업무입니다. 철저히 관리하셔서 수입 확대는 물론이고 불용자산으로 방치하는 일이 없게끔 업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무과장  고병하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 6페이지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중소기업 수출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부분에 지원하는 이유라든지 이런 걸 좀 알고 싶습니다. 지원금이 얼마나 되는지 하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정확히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권영식  위원  지금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해외마케팅이 본인들이 가서 직접 참여하는 게 있고요. 그게 올해 3개 기업체가 가기로 했는데 2개 기업체만 갔고요. 아니면 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하고 직접 동반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지원되는 것은 3개 기업 중에 2개 기업 가는 것은 200만원씩 지원해 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청도하고 대련 두 군데를 방문했는데 그것은 전시장에 관한 부스를 설치한다든지 바이어를 주선해 준다든지 통역을 붙여준다든지 이런 간접적인 것을 지원해 주고요. 기타 항공비라든지 체류비는 본인이 부담해서 가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사실 수출은 크게 보면 국가적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어떤 기업의 매출  확대나 사업 확대 그런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해외마케팅 하는 것을 중소기업 육성에다가 아이템을 넣는다는 것은 너무 세분화된 어쩌면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기업 확장이나 확대를 할 수 있게끔 그러한 부분을 더 많이 지원을 해줘야만 그 기업이 성장이 되면서 고용도 창출이 되고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지원하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식산업센터도 이미 많이 서 있고요, 지금도 현재 활발히 짓고 있는데 우리 구가 상당히 인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저희 부서가 지금 에이스하이테크시티에서 직접 기업인들하고 같이 생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있다 보니까 사실 많은 기업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사실 해외마케팅을 직접 하지를 않는데 특수한 IT분야나 화장품이라든지 일부 분야는 또 해외 마케팅에 상당히 관심이 많고 또 실제로도 본인들이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을 타깃으로 해서 해외마케팅은 좀 추진을 해 봤고요. 다만, 올해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실제로 될 수 있는 것을 코트라(KOTRA)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실제 어떤 실적을 올리기 위한 그런 것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예. 다음은 10페이지에 유기동물 보호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항상 제기되는 얘기들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해마다 보면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투입이 돼요. 올해도 지금 올 예산이 7,200만원 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유기동물이 몇 마리 정도 되며, 길고양이 개체 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금 우리가 실제 실적은 487두지만 실제로 이거보다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유기견 같은 거, 유기동물은 유기견이 주로입니다. 개를 중심으로 하는데 개는 거의 유기견이 있다면 바로 신고에 의해서 사실은 조치가 되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다만, 고양이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숫자가 훨씬 많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판단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하죠. 그 길고양이를 중성화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방사를 합니까, 아니면 보호소에 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고양이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기 고양이가 있고요, 집에서 기르는 거…….
권영식  위원  유기 쪽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유기는 개하고 똑같습니다. 개하고 똑같이 만약에 7일 이상 공고를 하고 10일 이상 보관을 했다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분양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분양받는 사람도 없을 적에는 저희들이 처분을 시킵니다. 살처분을요.
권영식  위원  지금 내년 예산에는 반려동물등록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반려동물.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빨리 하셔서 유기하는 그런 부분을 단속하셔서 이런 동물들이 실제로 길거리를 다닌다는 것은 전염병 예방이나 이런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리고 아래 부분에 보면 꿀벌기생충 구제가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2개 농가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꿀벌을 키울만한 곳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농사라는 게 대개 농토가 있는 곳에서 다루게 되는데요. 이 꿀벌은 어느 특정지역으로 하지 않고 계절에 따라 쭉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하는 지역에서 다루는 게 아니고요. 주소지에서 다룹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주소를 둔 두 분이 제주도서부터 계절 따라서 올라오는 분이 두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체 도시농업이라는 새로운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소규모 옥상텃밭 운영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사실 저희 구가 어려운 점이 산도 없고 일반농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빈공간이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옥상에다가 나무로다 판을 짜서 거기서 우리가 쉽게 얻을 수 있는 상추라든지 쑥갓이라든지 그런 종류의 소채를 심어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니까 가서 경작하는 거 보니까 잘들 관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을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했냐 하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이거 농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농사라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투자에 비해서 생산량 말씀하시는…….
권영식  위원  투자뿐이 아니고 어쩌면 조그마한 공간 활용이라든지 이렇게 봐야 되지. 여기다 농사를 넣는 것은 농사는 어떤 업의 하나입니다. 업종의 하나로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지금 옥상이나 이런 데서 야채나 어떤 수목이 됐든 기르는 사람들은 거의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활용하고 있는 데를 다시 당신네들 지원해줄 테니까 하는 그런 전시행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본 위원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런데 동사무소 같은 데 옥상에 기르는 이유는 주민들이 와서 기르는 법도 배우고요. 또 효과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보면 선전하는 장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공공기관에만 시범적으로 한 번 하는 것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건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
권영식  위원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본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양천 같은 데 유휴지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휴지 같은 데를 좀 활용을 하셔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농사에 대한 어떤 경험이나 자연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저희들이 안양천도 가봤고요, 한강 쪽에도 자원재활용센터를 활용하고 했는데요. 안양천 같은 데는 일단 비가 오면 완전히 범람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요. 자원재활용센터는 다행히 덜 잠기는 쪽이 돼가지고 해서 많이 경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토질검사거든요. 토질이 오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그런 걸 검사해 가지고 오염되어 있으면 흙을 치환해서 오염되지 않은 흙을 부어가지고 농사를 지으니까 조금 까다롭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오염 말씀을 하셨는데 문래동 공공용지에는 토질검사나 유해물질 검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해가지고 흙을 다 치환한 겁니다, 바꿨습니다. 산악 일반 좋은 양질의 토양을 일부러 바꿔가지고 농사를 지은 겁니다, 거기는.
권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소규모 옥상텃밭 해가지고 참여단체가 3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어떤 단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동사무소 직능단체입니다.
권영식  위원  직능단체, 어떤 단체. 말씀하시기가 불편한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대부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 지원받은 단체가 옥상텃밭 운영이나 이런 걸 하면서 이것도 한 사업으로 일을 한다면 이중지원이 되는 걸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잘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저희들이 현장을 또 많이 나가봅니다. 열심히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전산정보과.
  지금 우리 지역에 CCTV보유가 한 600대로 되어 있네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581대가 있고요. 연말까지 19대 해서 600대가 될 예정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방범, 어린이 안전, 주차 이런 등등이 있는데 이 기기들에 대한 각각 화소나 촬영가능거리, 적외선 촬영가능기기, 녹화시간 이런 게 다 다르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전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범용은 30일 저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법주정차 이런 것들은 15일 정도 했는데 이번에 성능개선을 해가지고 전부 30일 이상 저장을 하게끔 다 바꿨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린파킹 관리는 어떻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린파킹 그쪽은,…….
권영식  위원  됐습니다. 이 그린파킹 기기는 본 위원이 몇 번 민원을 받았는데 이건 사실 그린파킹의 CCTV는 어떤 도난이나 이런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달려있는 거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권영식  위원  그게 주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그 기기를 보면 화소가 낮아서 식별이 안 돼요. 전혀 식별이 안 되고 사실은 길거리에 주차가 됐든, 어린이안전지역이 됐든 이런 데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고도 있지만 실제로 그린파킹은 아주 가까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지나가는 데도 그 사람 얼굴인식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여기다 설치를 했냐는 그런 의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왜 짚냐, 이걸 설치를 한 것을 잘못이라고 굳이 짚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을 해주셔야 됩니다.  
  신규로 물론 재장착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기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안의 내부부품을 일부 교체를 하면 이런 화소 정도는 기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 바라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41만 화소가 423대가 있고요.
권영식  위원  41만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질이 제일 나쁜 거겠죠.
권영식  위원  41만 화소는 지난번 언론에도 나왔지만요. 전혀 인식을 할 수도 없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그 다음에 130만 화소가 118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만 화소가 40개가 있는데요. 작년부터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130만 이상 화소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요. 그런데 그 이전에 되었던 것들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또 설치할 곳은 많고 하다 보니까 금액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한 2배에서 3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CCTV 자체 부속을 바꿔서 된다는 것은 안 되고요.
권영식  위원  그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권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답변하시는 것 중에 이게 어떤 민원이나 어떤 사업성과를 위해서 그냥 싼 기계를 몇 대 더 하는 그런 사업은 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130만 화소 이상으로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린파킹CCTV는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그런 민원이, 화소도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녹화 일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녹화가 하루나 이틀밖에 안 돼요. 그러면 그게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어떻게 그걸 가지고 예방을 한다. 예방차원이 아니지요. 검거를 해야지요. 어떤 식으로 검거를 합니까? 이 기계를 달아놓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CCTV는 전산정보과에서 구축하는 것이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하다보니까 이제 각 부서에 우리가 130만 이상 화소로 높여라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형편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예산…….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리고 불법 주정차단속 같은 거는 41만 화소도 있는데 끌어당기는 기능이 있습니다. 끌어당겨서 번호판을 보는 이런 기능이 41만 화소에도 있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주차단속 같은 거는 잘못 이렇게, 이 말씀을 주민들이 잘못 들으면 어떤 주차단속을 해서 과세를 하기 위해서, 과징금을 물리기 위해서는 그런 기기는 아주 비싼 고가 기계, 좋은 기계를 사용하면서 어떤 주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하지 않는다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게 아니고요.
권영식  위원  아니,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불법 주정차에도 41만 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끌어당기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당겨서 번호를 인식하는 것이지. 불법주정차 쪽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시니까 본 위원이 다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거 관계없이 화소도 좀 높여주시고 이 기기가 제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 부과과 질의하겠습니다.
  재산세가 올해는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했는데도 부과율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저희들이 당초에 세입예산을 세웠을 때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달성이 어려울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공동세가 50% 각 구별로 시에서 가져가 가지고 각 구별로 1/n 하다보니까 각 구에서 징수율이 높아서 그 영향이 미쳐서 세입목표 달성을 무난히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권영식  위원  재산세 지금 뉴타운지역을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세를 보면 건물분, 토지분 해서 재산세를 매기지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뉴타운에 보면 철거된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9구역, 11구역 있지요. 건물이 있을 때는 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지요. 그런데 사실 건물을 일시적으로 철거를 했는데 철거한 후에는 개별공시지가라는 걸 또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권영식  위원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 부분은 어떤 세금이 증가되지 않았으면 이 부분을 굳이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토지가 112㎡ 되는 자료를 가지고 와 봤습니다. 여기 보면 한 40%가 세금이 증가가 되었어요, 재산세가. 그래서 이 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실질적으로 이건 개인 의사에 의해서 주택을 멸실한 것도 아니고 정말 어떤 공공의 사업이라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주택을 멸실했으면 또 이 주택은 멸실되고 나면 다시 재건축을 하기 위한 겁니다. 영원히 멸실해서 토지로 되어 있다면 토지로 부과를 해도 별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보는데 오히려 이 부분은 건물이 없으면 토지분만 부과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자기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 합니다. 이 기간이 한두 달 정도가 아니고 짧으면 한 3년, 길면 5년 정도도 자기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실질적인 재산세는 40%라는 건, 이 금액으로 보면 27만 5,000원씩 재산세를 냈는데 40만 4,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13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5년 동안을 고스란히 토지소유자가 더 많이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과과장  김총구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으신데요. 그 전에 제가 위원님 한 번 찾아뵙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원래 건물이 있을 때는 주택가격이 매겨져서 그 주택가격에 의해서 재산세를 비율에 따라서 과세를 하는데요. 주택이 철거가 되면 지금 재개발구역 같은 경우는 종전에는 종합합산으로 과세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2년 전에 마포나 동작 같은 데서 민원이 발생해서 그렇게 하면 재산세 부담이 너무 많다 해서 그게 나중에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리과세로 과세 전환이 됐는데요. 그 분리과세를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종합합산 했을 때는 그 주택가격이 오히려 분리과세 했을 때보다 적습니다, 주택이 있었을 때는.
  그런데 토지만 과세를 하게 되면 과세방식이 올해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인데요, 그 이전에 철거를 했을 경우에는 올해 재산세가 토지로 과세할 때도 전년도에 집이 있었던 걸로 해서 상한제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 상한제를 적용을 해도 분리과세를 하다 보면 상당히 금액이 높게 책정이 되는 겁니다.
  그것은 지방세법상, 제도상에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그 전에 위원님이 질의도 하셨지만 저희들이 그 이상으로 답변하기가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구청에서 방법이 없다면 시가 됐든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불합리한 세금 부과는 좀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부과과장  김총구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신규기업 발굴 해서 1개소 일자리 제공 20명 이것은 무슨 뜻이에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일자리추진단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발달장애인을 상대로 한 마을기업이 있습니다, 신길동에. 거기에 상시 근무자가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발달장애아 17명이 시간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원이 20명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정규직으로 3명을 쓰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비정규직으로 17명을 고용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발달장애인 17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사실 우리 세금을 지원하면서 이런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부분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의 목적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을기업이 지난해에 본래 3개였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원래 지난해에 3개였고요, 올해 신규로 된 게 1개 해서 4개입니다, 숫자는.
권영식  위원  4개로 돼 있습니까? 그 4개가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현재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다우리’라고 하나가 있는데 다우리는 사정상 컨테이너 쪽에 이전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 현재 다른 데로 이전을 해요. 거기만 잠정중단하고 있고요, 나머지 3군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저희들이 그래서 3개를 서울시에다 2차 지원을 받으려고 사실 올렸습니다. 그런데 1개만 지원대상이 됐고요, 2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뻥사랑’ 하나 됐는데 3,000만원은 자립이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3,000만원 지원을 안 했습니다만 한 군데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지난해에도 질의를 했고 정말 이 부분은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말 처음에 선정할 적에 철저하게 심사를 하셔야 돼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래서 저희들도 신청자들이 많습니다. 4개, 5개 올렸는데도 이번에 1개밖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또 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구에서도 실제로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정도 검토를 해서 시로 올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하고 있는 업체들은 지원도 해 주고 교육도 해서 정말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서 클 수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 나아가 전국에서도 정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사업을 잘 하고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그런 행정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을 가집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김화영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겹치는 것들이 많아서 짧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이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전산정보과 19페이지 정보화교육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대상 교육이 5,000명 가까이 되는 사업입니다. 수강자들의 연령대나 직업군이 주로 어떻게 됩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전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55세 이상은 무료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노인분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초급 과정일수록 어르신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수강인원보다 수강신청자가 더 많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화영  위원  수강인원보다 수강신청자가 많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수강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김화영  위원  정보화교육 취지가 정보습득에 취약한 계층에게 기회를 주는 의미가 큰 만큼 방금 55세 이상에게 수강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제안드리고 또 올해는 KT에서 도와줘서 스마트폰 사용 관련한 특강도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에는 계획이 없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내년에도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화영  위원  요즘 컴퓨터보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래서 교육장이 너무 적다 보니까 사이버교육 같은 것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인터넷 이용하는 비율이 높은 때인 만큼 스마트폰 관련한 교육을 꼭 좀 진행을 시켜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거기에 집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화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간이 꽤 길어졌고 또 이번 업무보고는요  금년도 업무 추진실적과 내년도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각 과마다 좀 길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면 의사진행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먼저 업무보고 자료 2쪽을 보세요.
  예산 집행 현황 중에서 예비비를 집행했는데 여기에는 전혀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자료가 보고가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2건에 한 2억 3,600 정도 집행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제로로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 자료에는 원래 예비비는 집행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집행한 실적을 총액에 빼는 것으로 그렇게 전부 다 삽입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부기라도 달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아까 동료 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질의했지만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릴게요.
  이번 심사 결과 너무 한 지역에 편중됐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운영 형편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런 것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 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번에 그것은 좀 지나친 것 같습니다.
  동료 위원이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않겠습니다.
  그 다음 10쪽을 보세요.
  민간위탁사업의 내실화라고 했어요. 사업개요를 보면 민간위탁운영 현황이 17개 부서 해서 56개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예산이 무려 169억 9,400만원이에요. 12월달에 평가보고회를 하겠다고는 했지만 17개 부서에서 각자 나눠서 하다 보니 이 169억이라는 돈이 엄청 큰돈이잖아요. 눈 먼 돈이 유출돼서는, 낭비돼서는 안 돼요. 17개 각 부서에서 사업을 나눠서 하다 보면 예산이 본의 아니게 누출될 염려가 커요. 본 위원이 옆에서 지켜보면 그런 소지가 여러 분야에서 보이더라고요.
  말로만 민간위탁사업의 내실화를 기하지 마시고 이것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어떠한 확실한 통제기능, 통제시스템을 갖춰서 예산이 낭비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지적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어때요?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구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점은 사실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7개 부서 56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일일이 지도 점검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점이 노출됐다든가 사업액수가 상당히 많다든가 그런 부분은 별도로 도출시켜서 총괄부서에서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본 위원 생각에는 한 번 일제 감사를 실시해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 싶어요. 그런 걸 한 번 내부에서 고민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 그냥 대충 지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1년에 169억이라는 예산이 집행되는데 이것을 17개 부서에 나눠져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 하겠지?”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원가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재정도 어려운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관 부서에서 확실하게 고민을 해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예산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내년도 예산도 제로베이스에서 기준을 해가지고 편성이 됐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물론 먼젓번 임시회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사실은 기초단체에서는 인건비라든가 기본 경상적 경비라든가 이런 걸 제외하고 나니까 올해 또 복지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투자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물론 투자 사업에서는 제로베이스 상태에서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경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자 사업은 거기에 입각해서 하셨다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투자 사업은 거의 반영을 못한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추진방향을 보면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해서 질의할게요.
  통제 위주에서 성과 지향의 재정운용기반을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실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어떤 스타일로 하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저희가 사실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4년도에는 성과주의 예산으로 다시 나아갈 예정인데 아마 품목별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된 부분은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증진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품목별 예산은 뒤집어서 말하면 통제 위주의 예산이었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품목별 예산은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요, 품목별 예산은 통제 위주의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은 운용하기 나름이죠, 그렇죠?
  추경예산 편성도 사유 발생 시 한다고 했어요.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만 편성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지난번 예산편성 할 때까지만 봐도 본 위원은 조금 남발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운용할 때 부득이한 경우 아니면 앞으로는 추경예산은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전용이나, 또 이용, 예비비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서 최소화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산 전용한 게 11건에 1억 6,300만원이죠? 잘 모르시나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10월 30일 현재 11건에 12억 3,000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1억 6,300.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아, 1억 6,300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여기 전용 사유에 보면 사유가 좀 그래요.
  그런 걸 전용하고 있는데, “보훈단체 경로당이 입주해 있는 보훈회관 건물에 화장실 누수가 발생되어 긴급 보수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시설비로 이런 것 책정 안 해 놓아요?
  사유가 조금 궁색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예산 운용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비도 또 같이 얘기할게요.
  예비비가 이번에 2건에 2억 3,600만원 집행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푸른도시과에 강풍을 동반해서 태풍 볼라벤 영향으로 이것은 좋아요. 그런데 도로과에서 집행한 1억 5,000 관계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패소 판결에 따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의회법무팀에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일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물론 진행 중입니다만 아직 패소라든가 승소할 부분이 사실 못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본예산에 편성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확정 판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확정 판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다면 그런데 하여튼 최소화하세요. 예산을 좀 편성해서 편성도 잘 해야 되고 운영도 잘 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돼 가지고 조정교부금 재원이 변경이 되죠? 취득세 50% 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취득세 50% 해서, 보통세 20% 해서 일단 서울시 조례는 20% 되어 있습니다만 조정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정교부금이 371억인가요? 맞아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올해는 371억 정도 되고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의 한 몇 % 정도 돼요? 우리 예산에 한 10% 가까이 되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10%가 조금 넘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넘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되면 우리 구에 어떤 영향이 올 거라고 예상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것은 서울시 조례가…….
김용범  위원  현재 20%로 가정했을 때, 예측은 해야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20%정도 되면 아마 저희가 조정교부금이 보통세 50% 정도 되면 한 19% 정도 해당 됩니다. 보통세, 그러니까 우리는 20% 돼도 조금은 이익이 되지 않을까.
김용범  위원  아, 우리는 이익이 돼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1% 정도가 증가할 때마다 저희 영등포구에는 21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는 손해는 아니네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24%까지 올려달라고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정과정에서 20%는 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래요?
  혹시 재정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또 질의한 거예요.
  이것은 어차피 우리 의지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재정 수입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이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측도 우리가 해두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24쪽 보십시오.
  이미지 관리 기본계획 추진인데 현재 우리 구 이미지 가치향상 정책을 통한 머물고 싶은 영등포를 조성하고자 해가지고 예산이 235만원을 책정했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떠한 이미지를 개선하겠다는 건지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이 예산은 단순히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고요. 저희가 먼젓번에 2012년 3월달에 의원님 발의로 영등포구 이미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 3개월에 걸쳐가지 고 197문항에 대해서 1,0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설문조사 실시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분석 작업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각 부서에 시달해 가지고 각 분야별로 12개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세부계획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내년에 구정4개년계획과 연계해서 구 이미지 관리기본계획을 추진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235만원은 그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이죠,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 구와 인접된 이웃 자치구 간에 쟁점사항이 현재 뭐가 있어요?
  양천구나 강서라든가 혹시 구로, 금천 이웃해 있는 인접 구하고 서로 쟁점사항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소각로 같은 거 이용할 때 쟁점사항 같은 거 있지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초과근무 말씀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묻는 거예요. 우리 이웃 구하고 간에 서로 쟁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현안사항에서 서로 분쟁 있는 그런 거는 없냐고요?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영등포역 지하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쟁점사항에 넣을 수 있겠습니다만 같이 협의사항이 되겠지요, 공동사항.
김용범  위원  협의사항, 또?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그런데 별도로 쟁점 그런 거는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면, 얼마 전에 금천하고 구로하고 합동으로 간부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또 업무도 서로 같이 정책도 공유하면서 협력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거 절대 필요한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과의 중요성은 제가 늘 강조하는데 정말 중요한 부서입니다. 씽크탱크(Think Tank) 역할을 해줘야 되고 또 이런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측면에서도 발굴해서 새로운 정책, 이런 걸 우리 구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 영등포구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데 저희가 업무보고서 보면 특수사업 해가지고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요. 업무보고가 매년 똑같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렇고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서 한 가지 새로운 특수사업 같은 게 올라와야 되는데 업무보고 내용이 거의 똑같아요. 물론 엄청 바쁜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정책팀이다 하면 정책팀에서는 그런 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재무과에 질의할게요.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인데 이건 계약업무 추진이라기보다는 회계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할게요.
  여수시청에서 회계사고가 났지요. 85억 횡령사고가 났을 거예요. 다들 현재 이러한 시스템에서 그러한 사고가 날 수 있으랴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 역시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컴퓨터. 요즘은 모든 게 컴퓨터시대 아니에요. 컴퓨터는 기계예요, 기계. 사람이 입력하는 대로 따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구에는 어때요?
  재무과장도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이걸 한 번쯤은 체크해 봤겠지요.
○재무과장  고병하  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수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하고 여수시하고 시스템을 비교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아니. 결론만 얘기하세요. 시스템까지는 필요 없고 시간상.
○재무과장  고병하  저희 구는 지금 세입세출 외 현금처리를 여수시는 수기로 처리하지만 우리는 e-호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거의 불가능해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김용범  위원  우리는 있을 수 없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그리고 지금 담당업무에 대해서도 지금 직원신상 변동하고 급여내용 변동이 팀별로 각각 분리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시고.
○재무과장  고병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8쪽에 소액 수의계약 개선방안 추진.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우리 재무과장 답변하는 게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이건 행정사무감사나 우리 상임위 질의에서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누차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던 사항이고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작년에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소액 수의계약을 개선하겠다고 해서 이 방안이 나온 건데. 아까 재무과장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재무과에서는 어떻게 통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지요. 그러면 그 과의 임무가 뭐예요?
  비록 다른 과에서, 쉽게 말해서 발주부서에서 그러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재무과장한테, 지출팀장한테 협조사인 받으러 오지 않아요. 오지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들어옵니다.
김용범  위원  협조사인하지요, 하시면 안 되죠? 할 방법이 없다니요?
○재무과장  고병하  소액 수의계약은 이미 그 관계부서에서 해당 부서에서 다 계약이 되어 가지고 저희한테 서류가 넘어오기…….
김용범  위원  계약이 되는 게 아니지요. 계약하기 전에 사전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계약하기 전에 협조사인 받으러 오지요, 품의서 올릴 때. 어떻게 계약하고 올라온다고 그래요. 계약하기 위해서 품의서 방침 받아가지고 올라올 때 협조사인 받는 거 아니에요.
  계약계장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고병하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약팀장?
  어때요, 누구 말이 맞아요?
  부서에서 이미 계약하고 올라온다니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지금 그렇게 일 합니까?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실무팀장이.
○계약팀장  전정택  계약 질문하셨는데요.
김용범  위원  과정을 묻는 거예요, 지금.
  각 과에서 품의서에 결재를 하는 과정이 완전히 되기 전에 재무과에 협조사인 받으러 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고 나서 결재가 났을 때 계약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재를 받고 이미 계약하고 나서 협조사인을 받으러 온다고 해요.
  작년에 문제가 됐던 거. 제가 오늘 또 예산 집행한 걸 받아봤어요.
  동청사 시설보수예산 세부집행내역 해 가지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쪼개기 식으로 해놔 버렸어요.
  담장 보수공사하고 물탱크 및 모터교체 보수공사해서 공사명만 조금 다르다고 해서 업자를 동일업자한테 금액을 나눠서 발주를 했어요,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이건 아니지요. 이제까지 우리 구의원들이 계속 질의했던 거예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지금 반복되잖아요.
  시설보수공사하고 옥상방수공사하고 한 업체가 했는데도 이걸 또 쪼갰어요. 이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얘기한 거 이거 아니에요.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를 도와줘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투명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해 받지 말고 과정은 투명하게 해라.
  재무과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왜 자꾸 다른 소리 하세요?
  위원들이 질의하면 거기에 맞게 답변해야지. 재무과에서 통제방법이 없다. 그러면 재무과 뭐 하러 있어요? 주무부서가 뭐 하러 있냐고요. 안 그래요?
  그럼 계속 이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내버려 둘 거예요?
  본 위원이 한 예를 들은 것뿐이에요. 이게 전체적으로 데이터는 안 받아봤는데 전체적인 데이터를 받아보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협조사인하러 올 때 지침이 나갔으면 주무과장이 그 정도는 얘기 못 합니까?
  “이거 안 돼요.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협조사인 오면 사인 안 해 주셔야지요.
  참, 그런 식으로 근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자꾸 강조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전통시장 가는 날 운영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직접 영등포동 작년에 마을만들기사업인가요, 그거 하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폐단을 얘기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방법 중에 하나지만.
  특히, 저희 지역구인 영등포 전통시장이 가장 또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지금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우리 지역경제과장은 영등포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현안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은 잘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지역경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총 8개 시장이 있는데요. 지금 제일 큰 게 영등포 전통시장이고요. 나머지 건물형 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영등포시장 골목 6개 시장이 접해있는 골목이 있습니다. 골목이 아주 전혀 상가가 안 돼서 이번에 비 가리개를 해주기 전에 작년에 특화시장으로 선정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했는데 너무 낙후되고 하니까 제외가 됐어요.
  왜, 특화시장을 하려고 하느냐면, 특화시장이 되면 3년 동안 한 10억 정도가 지원이 돼 가지고 마케팅전략을 세워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이 많이 오면 중국인들 끌어들일 수 있는 홍보라든지 버스를 잠깐 해서 연결시켜 주는 기능, 그 다음에 상품을 진열한다든지 간판을 새로 정비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주변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제외가 되고 다른 2개 시장이 서울시에서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내로다가 비 가리개 시설을 6개 시장 깨끗하게 정비를 한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신청을요, 특화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특화시장 신청을 하는 거죠. 관광형 테마시장으로다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형태를 보면 이미 재래시장은 내국인들이 잘 안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찾는 분들이 중국분들인데 중국인들이 실제로 우리보다 많이 방문을 하거든요. 문래동 쪽에 하루에도 10대서부터 수십 대까지 오곤 하는데 그 분들이 타임스퀘어만 갔다가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까지 보여드렸어요, 그때 중기청이나 여러 전문가들이 오셨을 적에. 그런데 이런 시장을 찾을 수 있겠냐 해가지고 동선은 많습니다, 지하로 상가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그걸 완성을 시킨 다음에 한 번 그 골목부터 살려보려고. 그래서 중국인들 상대로 하면 우선 식당 같은 것도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식당을 몇 군데 정하고요. 환전소 좀 만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우선 불을 밝혀 보려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중국인을 상대로 한 마케팅 전략으로?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제일 문제가 지금 뉴타운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뉴타운 때문에 전혀 건축행위나 증축, 개축, 모든 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내국인들 찾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안 되고.
김용범  위원  하여튼요. 그 형편 따져가지고 그렇다고 핑계대고 아무 것도 안 해줄 수는 없고.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수많은 상인들이 거기에서 생업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구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정 관광객을 상대로 하든 어떤 방향으로 해서 관광객 유치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갖고 적극 노력 좀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역경제에서 이거 안 챙겨주면 챙겨줄 데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잘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정보화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12쪽이죠.
  16개 과정을 하고 있지요. 지금 교육환경에서 상당히 무덥고 에어컨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열악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왜 교육, 어차피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교육환경을 조성해 줘야지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게 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지금 우리 에어컨 같은 게 좀 오래 돼 가지고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에 내년도 편성했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편성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거기 몇 번씩 가보셔요? 교육시설장.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수시로?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김용범  위원  가서 구민들이 불편한 것을 미리 챙기셔 가지고 편안하게 교육받아 가지고 정말 우리 구가 달라졌구나 그런 데부터 평가가 나오는 거거든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런데 교육시키는 위탁강사 이쪽 얘기 들어보면 그래도 우리 구는 환경이 그나마 낫다고 합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김용범  위원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구민들의 욕구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 분들이 다른 구청에 가서 교육받고 “야, 이 정도면 그래도 더워도 참자. 영등포가 그래도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래서 예산에 다 반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구에 PC가 전체 몇 대예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2,400대 정도.
김용범  위원  2,400대요. 2,400대 청소를 한 번씩 해요?
  안 하지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그러니까…….
김용범  위원  해요, 안 해요? 그것만 얘기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안 하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모 구청에서 이거 일제 청소해 가지고 효과적인 측면 어떻다는 거 들어 보셨나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못 들어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물론 스팸 같은 게 많이 쌓이다 보니 속도가 느리고 한데 그럴 때는 수시로 …….
김용범  위원  그 뜻이 아니고요. PC속에 있는 먼지 제거만 해도 PC 1대당 9W 전력이 절전이 된대요. 그래서 예산상으로는 구에서 1년 평균 300만원 정도 전기세가 절감이 되고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열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안 좋아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직원들 건강도 지켜주고 지금 PC 내구연수가 4년이죠?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4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1년이 수명이 연장된답니다, 1년이.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김용범  위원  해서 우리 그런 거 들어보지도 못 했다고 하는데 이건 데이터로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유지보수팀도 있잖아요. 시키면 되잖아요.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도 개선시켜 주고 PC수명도 연장시켜주는 1석 2조, 3조까지 될 거 같습니다. 그런 것 좀 한 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윤성기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부과과죠. 세원발굴하고 세무조사에 대해서 한 번 질의할게요.
  세원발굴의 가장 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부과과장님?
○부과과장  김총구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원발굴은 사실 저희 세무부서는 신규라는 세원발굴은 거의 없고요. 단지, 누락세원이라든가 저희들이 법인 같은 경우는 결산이 끝나면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 종전의 취․등록건을 만약에 하나 취득을 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제대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사항을 주로 찾아 추가로 과세할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주로 세원발굴이라고 저희들은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게 탈루세원 발굴이거든요, 탈루세원. 우리 구에서 이 탈루세액에 대해서 보통 얼마나 발굴해요?
○부과과장  김총구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도 서울시 인센티브평가에서 세원 발굴 해가지고 최우수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원발굴하면 포괄적으로 각종 법인에서 추징하는 세액이라든가…….
김용범  위원  추징?
○부과과장  김총구  예. 예를 들어서 법인 같은 경우에 추징사유는 저희들이 감면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면을 해주고 6개월에 한 번씩 현장을 나가서 그 고유목적의 사용여부를 확인해서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종전의 감면해 줬던 사항을 추징하고 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탈루세원을 얼마나 발굴했느냐 그 실적을 묻는 거예요?
  탈루. 자료가 없어요?
○부과과장  김총구  저희들이 법인하고 개인하고 나눠서 하는데요. 개인 같은 경우는 약 400억 정도…….
김용범  위원  400억이요?
○부과과장  김총구  40억 정도를 추징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40억이요, 개인이 탈루한 경우는 어떤 유형이죠?
○부과과장  김총구  개인 같은 경우도 비과세감면 추징이라든가…….
김용범  위원  비과세감면 추징이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그 다음에 인허가 자료 발췌해서 이렇게 부과를 한 사항 이런 거 있습니다.
  법인은 주로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서 세원 발굴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법인 세무조사는 보통 어떤 경우에 실시합니까?
○부과과장  김총구  저희들이 법인 세원발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취득물건에 대해서 6개월 한 번씩 제대로 신고했느냐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감면물건이라든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나가서 조사하는 게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거예요?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지방세에서 세무조사의 개념은 국세에 비해서 큰 의미가 없구만. 그렇죠?
○부과과장  김총구  저희들이 세무조사 해서 추징세액을 상당히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대로 신고 안 해가지고요?
○부과과장  김총구  신고를 했는데요, 그 사항을 제대로…….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제대로 신고 안 해가지고.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뭘 낮추거나 이런 걸 찾아내가지고.
○부과과장  김총구  그렇습니다. 결산이 끝나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봐요.
  세원 발굴에 있어서 탈루세를 많이 찾아내서 세수확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과과장  김총구  예.
김용범  위원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과과장  김총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일자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번에 일자리 최우수상 수상해서 인센티브 1억 2,000 받았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굉장히 어려운 업무인데 그래도 수고가 많으셨네요. 애들 많이 쓰셨고.
  그런데 어떤 분야에서 정말 잘해가지고 최우수구가 됐어요? 그게 한 가지 궁금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우선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순수 발굴한 일자리가 한 870개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금년도에는 2,327개로 거의 3배 가까이 많이 노력을 해서 창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기업 분야인데요, 사회적기업 분야도 상당히 점수 비중이 높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육성 쪽으로다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우리 관내나 다른 관내나 상관없이 물건 구입해 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때도…….
김용범  위원  예?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으로부터 물건을 좀 사주고.
김용범  위원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체로부터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구매율 평가가 높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판로 같은 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하는 기법이 저희들이 다른 구 보다 좀 다양하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 협력이라든지 Job 프로포즈라든지 동행면접이라든지 해서 다른 데서 생각 안 한 걸 창출해서 한 점이 많이 평가가 됐고요.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이번에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현황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고용인원이 1만 3,034명을 고용 창출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훑어보니까 당연히 해야 될 것도 일자리로 들어있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아, 인센티브하고 이것은 상관이 없는 자료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이 자료는 전혀 반영이 안 되는 자료고요. 우리 일자리는 다른 자료에 의해서 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서 일자리 추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총괄은 본 위원한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이것은 예산 가지고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과에서 내 준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아니에요, 이것은 예산이 수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인센티브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 내용을 면면히 살펴보면 당연히 하는 업무를 다 잡아놓았더라고요, 사람 쓴 건 전부.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래도 이…….
김용범  위원  실적을 위한 실적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은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이 자료는 인센티브 2,327명하고 관계가 없는 자료입니다.
김용범  위원  사회적기업 2개소로 발굴해가지고 22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어요, 여기  실적에 보면.
  어떤 회사이고 22명은 어떤 유형의 자리를 제공해 준 건가요?
  답변…….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아, 제가 페이지를 잘못 찾아서 죄송합니다.
  신규 사업이 공연기획하고요, 안테나 이런 건데 샐러드 공연입니다.
김용범  위원  공연?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공연입니다. 그래서 2개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자리가 일시적인 자리 아닌가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이것은 일시적인 자리가 아니고요, 우리 구의 브랜드가 달시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달시장이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데 외부에서는 굉장히 인기가 높고요, 전국적으로는 이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사회적기업을 인큐베이팅 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업이라고 하면 물건을 생산하고 이런 것에 통념적으로 젖어있는데 그쪽에 예술공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기획 쪽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 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 아주 조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엔터테인먼트 사업 그런 쪽이에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런 쪽입니다.
김용범  위원  문래동에 있나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아닙니다. 여기 영등포동에 있죠.
김용범  위원  아, 하자센터에 있는 것.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하자센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마을기업에서 1개소가 20명 일자리를 제공했다는데 여기는 어디에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꿈나무베이커리.
김용범  위원  꿈나무, 지난번 장애인 그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김용범  위원  20명이라는 게 비정규직  포함했다고 그랬는데.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맞습니다. 저희들이 발달장애인들을…….
김용범  위원  발달장애인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 사람들이 인지도가 낮기 때문에 완성품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제로 근무하면서 파트타임으로 봉지 같은 걸 싼다든지 단순작업을 시킵니다. 시간도 짧고 또 단순하기 때문에 급여는 많지 않습니다만 17명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하고 청년인턴제를 같이 묶어서 질의할게요.
  우선 청년인턴제 운영을 보면 인턴기간을 4개월로 하고 정규직 전환을 6개월로 하겠다고 그랬죠?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1인당 인턴은 100만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4개월 동안.
  그런데 이 100만원이라고 정한 기준이 뭐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한 5,000을 잡았는데요, 1명에 한  1,000만원씩.
  1달에 우리가 1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기업에서 30만원 이상 지원해가지고 청년들 일자리는 100만원 가지고 올 사람은 없거든요. 150이 됐든, 200이 됐든 300이 됐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은 100만원으로 한정한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을 인턴기간을 써보고 정식 채용할 때는 6개월을 더 지원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청년인턴이 고액의 연봉을 받을 사람도 없고요, 보통 인턴제 하면 보수의 50%, 60% 이렇게 했지, 100만원이면 정말 큰 거예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큰 겁니다.
김용범  위원  200만원짜리 월급에 100만원이면 50%잖아요. 그런데 청년인턴이 월초에 200만원 받는데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 금액을 정해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인턴은 130 이상으로다가 우리가 잡아놓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조례가 제정돼가지고 처음 하는 건데 타구 같은 경우 구로구 같은 데는 벌써 수십억을 투입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요, 정액제 100만원이 아니라 사람마다 급여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턴 해서 6개월 동안, 몇 개월 동안, 4개월 동안 월 이 사람 급여의 50% 이렇게 정해야지. 왜 이것을 100만원씩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까?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그렇게 되면 전문 수준에 따라서 2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5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300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김용범  위원  아, 5명인데요, 우리가 조건을 내부적으로 정해야지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어떤 게 효율적인지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고요.
김용범  위원  지금 대체로 서울시도 마찬가지지만요, 인턴제는 정액제로 나가는 데는 거의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퍼센트를 적용하는 거죠, 몇 퍼센트.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청년인턴제를 지금 사회에서 악용하고 있어요. 가짜로 타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기업체에서요.
  여기에 있는 이 청년인턴에 해당되는 본인은 몰라요.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이 기업체에서 자기들 인건비 아끼려고 서류로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대면심사 합니까? 해봐야 전화밖에 확인 안 해요, 본인이냐 아니냐?
  그런데 이렇게 악용되는 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것은 몇 명 안 되니까 철저히 대비를 해서 가짜가 안 들어가도록.
김용범  위원  이제 시작하는데 우리 조례까지 제정했잖아요. 해서 정말 청년일자리 창출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돼야지. 속된 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눈 먼 돈 먼저 먹는 놈이 임자라는 식으로 기업체에서 악용하거나 또 정액제로 해가지고 분명히 악용할 거예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요즘 사회가 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타구라든가 서울시, 노동고용부 사례를 잘 해서 차질 없는 그러한 제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시고 시행하시고, 마지막으로  청년일자리 앱(App) 개발과정도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악용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억 3,800인가 들어갔어요. 국비하고 우리 구비가.
  그런데 50명 과정에서 취업률이 객관적으로 나온 게 24명이에요. 50%도 안 될 뿐더러 실질적으로 조사해 보면 거의 다 실업자예요, 실업자.
  결론은 뭐냐 하면 이러한 것을 주최한 교육훈련기관만 배불리 먹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런 사업 안 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어떠한 사업을 하던 시행 전에 철저하게 파악하고 알아보고 해서 그렇게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그러한 시책이 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실패작이에요, 그런 것은. 아쉽지만.
  그래서 내년도부터 청년일자리 창출에 좀 신중을 기해서 정말로 우리 구에서 하는 시책인 만큼 신뢰성도 있고 예산도 헛된 돈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장  박상흡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나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야 2013년도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정확한, 주요한 이유가 뭡니까?
  책자가 오늘 아침에 왔던데.
  의회는 그저께 열렸는데 이렇게 늦은 이유가 뭐예요?
○재정국장  김정진  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확정을 14일날 했는데 하고 나서 바로 그 이튿날 의장단 설명회를 하고 대충 개략적인 사업계획을 줬고 그 확정된 다음에 인쇄하는 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첨부서류도 많고.
○위원장  이재형  지난해에도 의회에서 이런 의원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해도 물론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늦었어요.
○재정국장  김정진  죄송합니다만 예산을 너무 어렵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더 걸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일찍 결정해서…….
○위원장  이재형  최소한 정례회가 열리기 1주일 전에는 의회에 도착해 있어야 의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지 않겠습니까?
  의회는 이미 시작됐고 당장 내일 상임위별로 감사가 들어가는데 어느 시간에 의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집행부가 물론 예산을 짜시면서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차후부터는 이렇게 졸속으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았으면 하는 부분을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고요.
  이번 2013년도 예산 편성에서 개략적인 분야별로는 검토를, 그러니까 테두리를 잡고 난 다음에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단위사업별로 증편성이라든가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어차피 기본경비라든가 국고보조금 보육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대충 보니까 복지국 예산만 저희 예산의 50% 가까이 됩니다.
  일단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제외시켜놓고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투자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부 반영 못 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초점은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카테고리를 잡으셔가지고 하위개념으로 내려가서 퍼센테이지(%)라든가 적정한 비율들을 반영한 건지 그리고 각 국별로 세부사업을 짠 건지, 아니면 각 국별로 올라온 사업을 관례대로 취합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깎을 것 깎고 이런 식으로 해왔는지 다시 말하면 지금 같은 복지 분야라고 하더라도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어느 분야가 감소가 됐고 증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통계는 재정국에서도 안 갖고 있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아직 구체적인  세밀한 것에 대해서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같은 복지 분야에서 예를 들어 노인복지 분야는 기존에 지원되던 부분들이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또 같은 복지 분야인데도 또 어떤 사업들은 증편성을 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이런 예산을 보면 도대체 어느 부분이 전체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지금 어느 부분에 더 중점을 뒀고 어느 부분이 삭감됐다, 깎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지를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국에서 다음 주 우리 상임위원회 예산 심의 전까지 복지 분야면 같은 복지 분야 안에서 어떠한 부분이 기존 사업에서 감소가 돼서 편성이 됐고, 어느 분야에서 증편성이 됐는지에 대한 보다 상세한 자료를 사전에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박수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시고 지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영등포벤처밸리라는 것은 공간적 개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벤처밸리라고 하나요? 지역경제과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영등포동에서 문래동 쪽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문래동 에이스하이테크시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에이스하이테크 뒤까지요.
○위원장  이재형  뒤까지를?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예.
○위원장  이재형  양평동에 있는 벤처기업들은 벤처밸리에 속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거기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여기에서 벤처밸리사업이라고 4개 항목으로 분리해 놓은 것은 하나는 지리적인 개념이고, 나머지들은 이벤트 행사 위주로 4개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본 위원장이 보기에는 벤처벨리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 번 부서에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이 벤처는요, 그 구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이 맨 처음에 창업할 적에 벤처사업 쪽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를 도와준다는 개념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부서에서 벤처밸리란 사업 명칭을 쓰는데 벤처밸리라는 사업개념을 정확히 설정을 하고 쓰는 건지 아니면 관행적으로 벤처사업, 벤처밸리 이런 용어를 쓰니까 생각 없이 넣은 건지를 위원장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박상흡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알겠습니다.
  재정국 수고하셨고요.
  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72회 영등포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재형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과장 소개)
  다음은 부서 건제순으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소 팀장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마칩니다.
  다음은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입니다.

<별지부록 참조>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형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자료에 상세하게 또 나와 있고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셨기 때문에 보건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브리핑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신흥식 위원님.
신흥식  위원  신흥식 위원입니다.
  소장께서 보고하는데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의료기관 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금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관리하는 게 856개소라고 보고를 했죠.
  그 중에 치과가 218개소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주민들이 치과에 가면  간호사들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치위생사도 있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질의하기 전에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 그 구별이 어떻게 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호사는 4년제 대학을 정규적으로 마친  사람들이고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학원을 나와서 임상실습을 거쳐서 간호조무사가 된 경우입니다.
신흥식  위원  우리는 일반적으로 의원이나 병원에 가면 가운만 입고 있으면 무조건 간호사라고 통칭 다 인식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신흥식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치과에 가면 간호사가 치료를 해 주는 게 아니고 치위생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치과에 가가지고 간호사인지 간호조무사인지 치위생사인지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특히 언론에도 치과기공사가 불법 임플란트 시술에 참여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서 이번에도 저도 직접 한 번 치과의원에 현장점검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물론 복장 상으로는 구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실제로 업무적으로는 간호조무사가 실제적으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고 있지 않고 또 치과의사한테도 분명히 주지를 시켰고 대부분의 치과의원들은 간호조무원보다는 치위생사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218개소 치과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치위생사를 채용하는 현황이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된 현황이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서 환자 입장에서는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조무사인지 간호사인지 치위생사인지 모르는데 그러면 치위생사도 가운을 입고 있을 테고 간호사도 가운을 입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대부분 우리 주민들이 모르고 해주는 대로 그대로 따라 갑니다, 치과에 가면.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얘기할 수도 있어요. 내 이는 치위생사가 해주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모르고 그냥 거기에서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데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치위생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라든가 표찰 같은 것으로 구분을 할 수가 없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명찰을 붙이게는 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내년 계획점검에 특히 간호조무사가 취업하고 있는 치과의원은 더 집중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일반적으로 치위생사를 채용하지 않는 치과들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으로 지금 얘기했듯이 치위생사를 최대한으로 고용하고 또 그 사람이 시술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되고 또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역시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치위생사를 채용하지 않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강화를 했을 때에는 치과에 대한 업무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란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지도감독청 입장에서는 치과가  218개소라는 숫자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어떤 주민으로 하여금 민원도 제기하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굳이 가서 지도 감독한다고 해서 거기 다니면 여러 가지 업무의 한계도 있다라는 것도 역시 얘기를 하고 대두가 되더라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직접 모든 의료기관이 우리 주민들하고 다 연계는 되는 것이지만 치과도 역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내년도 사업을 보면 구강보건사업이 참 많아요.
  여섯 일곱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인원도 역시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노인의치보철 사업에서 210명에 330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악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최정화  악은 틀니를 하나 개수로 따졌을 때 그걸 악이라고 합니다.
신흥식  위원  그것을 악이라고 해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러니까 2개 하면 2악. 상악, 하악에 쓰이는 2악이 됩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보철 전체를 1악, 2악 이렇게 하고 상악, 하악 이렇게 하는군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신흥식  위원  지금 그러면 210명에 330악이라고 한 것은 왜, 이게 210명이면 210악이라고 해놓지. 이렇게 또 많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사업할 때는 부분틀니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된 것을 하나 도합 이렇게 세기 때문에 이렇게 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218개소 치과가 있는데 협조치과가 있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협조치과가 있는데 협조치과가 구하고 이렇게 보건소하고 MOU 이런 게 체결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나요, 자원해서 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자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MOU를 특별히 체결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전체 치과연에 매년 참여할 치과들을 모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래요. 그러면 모집을 하면 자원하는데 그러면 협조치과는 몇 개소냐 됩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40개소 넘습니다.
신흥식  위원  40개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신흥식  위원  그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보고서에 보면 노인의치보철 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아동 치과주치의사업 여기만 협조치과의원의 협조를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이렇게 받을 수 없나요?
  예를 들어서 노인 불소도포사업이나 또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 이런 것들, 또 치아 홈메우기사업 이런 것은?
○의약과장  최정화  그런 사업은 보건소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 나머지는 전체 다 보건소에서 직접 하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3억 7,000정도 되어 있는데 7, 8가지 사업, 또 이 사업 전체 대상인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보통 우리 치과에 가보면 이게 비용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비용이 보통 문제가 아닌데 3억 7,000 이거 가지고 이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상당히 의문이 되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이것은 국․시비 보조가 있는 부분이 있고…….
신흥식  위원  이 자체가 지금…….
○의약과장  최정화  예,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흥식  위원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신흥식  위원  3억 7,000이라는 게.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래서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도 지금 예산 관계상 저희가 예년에는 6,000명 전체 대상 중에 4,000명 이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예산 인력상 조금 그런 것들이 축소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신흥식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치위생사 채용현황하고 그 다음에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신흥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예, 신흥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화영 위원님.
김화영  위원  모두에 본 위원이 약속한 대로 다 빼고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9페이지 금연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보면 금연아파트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요. 올해 3개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 의결만 되면 진행이 되는 건지?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아파트가 신청을 하면, 주민들 대표들이 의결을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지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러면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면 일단 시에서 지원을 하는데요. 각종 홍보안내판이라든가 금연표지판 이런 것을 지원하고 현장에 나가서 교육 같은 거, 금연에 대한 홍보 이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금연아파트 지정이 전 부지 내 금연인데 홍보가 부족하니까 흡연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고 해요. 사실 이들에 대한 과태료부과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같은 단지 주민끼리 고발하기가 껄끄러운 건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사실 공동주택에 대해서, 주택 내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단속대상이 아닙니다. 자율적으로 아파트 주민들끼리 결의해서 실내에서 금연을 자제하자 이렇게 결의하는 거지. 사실상 행정적으로 규제할 사항은 없습니다.
김화영  위원  행정적으로 단속하지 않고 아파트단지 자율적으로?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단지 내에서는 저희가 가서 금연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가끔 아래층에서 담배를 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저희가 계도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정기적으로 금연아파트도 점검을 나가셔서 현황을 보고받고 또 상습흡연지역에는 금연관련, 방금 말씀하신 스티커나 계도 스티커를 부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금연아파트로 신청을 해서 지정이 되면 모든 게 홍보지 전단지라든가 부착물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정이 되면 표지판 같은 거는 다 붙이고 있습니다.
김화영  위원  본 위원은 담배를 안 핍니다만 이걸 가만히 보니까 사진이나 동영상 등의 증거가 있는 상습 흡연자 있잖아요. 이런 분들한테는 문에다가 스티커를 부착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경고적으로 구 차원에서 강하게 계도하는 어떤 벌금을 물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현관에다가 그런 걸 부착을 해서 가족들이 스스로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 경고하는 그런 걸 배부하고 붙여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상 개인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인근 거주주민들이 그걸 또 알게 되면 개인프라이버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는데요.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이걸 본 위원이 왜 제안을 하고 하느냐 하면, 지자체가 어떤 일을 규정을 해놓고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게 금방 유명무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홍보하고 계도하는 그런 입장이 되어달라는 취지로 질의드리게 되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홍보와 계도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또 질의나?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건강과 행복 영등포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적이나 진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연 계획이나 목표를 잘못 수립한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사실 여기에 비해서 실적이 높을 경우에는 예산도 많이 지출될 것인데 기존 예산 속에서도 이렇게 실적이 높은 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건소 목표량은 국가 목표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의 사업지침서에 의한 기본 사업량들이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목표를 설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가로 진도율이 그 목표량보다 많이 추가 달성된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홍보 이런 작업들을, 저희 사실 보건소 예산 자체는 전체 구청 사업비예산에 한 1∼2% 이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부서에서 어떤 기념행사를 한다든지 이럴 때 반드시 연계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1,000명이 모인다든지 몇 백 명이 모일 때 항상 저희가 부스를 설치하고 해서 그런 홍보작업을 많이 펼쳤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영식  위원  실적이 높은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인데 과다실적을 위해 직원들이 과다업무를 하면 어떤 과로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적정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에 보건지원과에 보면 이 금연캠페인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인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저희 금연사업이 직접 지원하는 사업하고 홍보, 이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금연클리닉하고 홍보, 대개 홍보활동을 말씀하시는 건데 저희가 연중 각종 구 관내 행사라든가, 그리고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지하철역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지역별로 현장에 나가서 직접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 진도율을 보면 368%입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이걸 처음에 목표나 계획을 세울 적에 조금 더 높이 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금연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설단속인원이 3인 1조로 2개 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발된 흡연위반자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금년도에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좀 못 했는데 하반기에는 운영해서 공원 내 실외지역 단속에 7건 있고 시설 내에 내부공간에 단속이 23건 해서 약 1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인원이 적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흡연단속이라는 게 거의 대부분의 흡연이 이동 중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도 사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보면서 어떤 물론 홍보도 지금 하게 되어 있지만 어떤 계도용으로 게시물을 한다든지 해서 금연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도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동안 저희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31개 공원을 대상으로 일단 지정이 돼가지고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버스정류장 한 280여 개소, 그 다음에 후년에는 학교 주변까지 확대 실시했는데 사실 저희가 금연지역 31개 공원을 지정했는데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실 홍보와 단속의 문제입니다. 단속을 하다 보면 사실상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금연단속까지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입니다. 저희가 업무가 다른 업무에 홍보라든가 이런 활동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에 7건 한 것도 직원들이 시간을 짬짬이 내서 현장에 나가서 단속한 그런 결과고, 나머지 23건에 약 110만원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금연단속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금연단속원을 확보하려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은 잡아놓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간제 4명 정도는 일단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단속활동도 활발히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단속도 중요하지만 단속보다는 계도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주민들이 많이 금연을 요구하는 데는 현장에 나가 단속은 정말 못합니다.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 내에서는 단속이 가능한데 일반도로라든가 이런 데 이동하면서 보행자들이 담배를 펴서 많이 민원이 나는 지역에는 주변 시설물에 우리 금연표지판이라든가를 많이 부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도율을 보면 91%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어떠한 경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계절 인플루엔자는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관내 의료기관 140여 개에다가 위탁지정을 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다니시기 편리한 병의원에 가서 접종을 하고 그 접종한 접종비를 저희 보건소에 상환 청구 받고 이런 절차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10월 1일부터 시작된 65세 이상 어르신 4만 여명 중에서 지금 현재 목표를 저희가  3만 4,000명 정도 잡았습니다. 그 중에서 91%정도 현재 진행을 다했다라는, 접종을 다 받고 비용 상환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권영식  위원  목표는 지난해 기준으로 목표를 세운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난해 기준, 몇 년도를 평균 내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을 찾아가는 것도 몸이 불편한 분들도 계시지만 찾아가기가 귀찮아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느 동을 가보면 병의원이 상당히 멀리 있는 데가 있어요. 인근에 있지 않고 상당히 멀리 있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이 그런 불편함 때문에 가시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염려가 있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방문접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시고 있습니까? 하지 않으면 좀 고려를 하셔서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인플루엔자뿐이 아니고 일반 감기도 어쩌면 생명하고도 관계가 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예방접종 순수 위탁비용이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한 사람당 접종비용은 2만원으로 지금 저희가 상환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게 예방접종 백신비의 접종하는 접종수수료, 의료기관에서 의료인들이 접종하는 접종수수료 전부 합쳐서 한 2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해서…….
권영식  위원  합쳐서 그렇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다 합쳐서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순수 약값 정도라고 합니까, 그건 얼마 정도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순수 약값은 아직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올해 처음 위탁사업을 시작했고 그 약품 자체를 의사협회에서 전체 합쳐서 통합으로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까지는 아직 결정은 안 되었는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조달단가 구매가 한 7,000원에서 8,000원 이 정도 해서 전년도까지 그렇게 실시해 왔습니다.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병의원을 조금 더 홍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의원이 전체 의원은 아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전체 한 250개 의원 중에서 현재 145개 정도가 지정되었습니다. 왜냐면, 모든 의료기관이 다 예방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은 아니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병원 앞에다 어떤 현수막이 됐든 이 병원에서 접종을 한다는 것도 표시가 나게끔 어르신들이 보기 쉽게, 젊은 사람들은 웬만한 그런 어떤 고시를 안 해놔도 잘 압니다. 그러나 연세 드신 분들은 약간 인지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다음은 5분의 기적해 가지 고 구민의 생명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현대 문명이 자꾸 발전하면서 심혈관 환자 증가가 상당히 많아지고 과로나 스트레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심정지 증세라고 그럽니까? 심정지 초기 증세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정지가 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렵고 대부분의 이런 분들이 가슴 흉통을 동반합니다만 의학적으로 심정지라고 할 경우에는 호흡이 없고 움직임이 없고 반응이 없을 때 저희가 심정지라고 평가를 합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조금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이 부분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적에 옆에 사람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이 이런 응급처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인데, 문제는 혼자 계시는 분들도 많고 또 혼자서 이런 일이 났을 경우에는 대처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어떤 초기 증세를 느낄 수 있는 건지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그 부분도 좀 홍보를 해서 자가로, 본 위원이 들은 얘기인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온 몸에 힘이 빠진다든지 의식이 떨어진다든지 호흡, 맥박이 약해진다든지 온 몸에 청색증이 온다든지 이러면 기초증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혼자 있을 적에는 기침하고 심호흡을 반복적으로 하면 조금 그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저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교수님 한 분이 수년 전에 그런 것들을 언론에 보도한 기사를…….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이 혼자 계시는 분의 대처방법도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권영식  위원  마지막으로 식품안전관리 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제조가공업소가 119곳입니까?
  15쪽에…….
○위생과장  이철호  120곳입니다.
권영식  위원  120개소입니까?
  본 위원이 지금 업무보고를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작성하는 시기와 달라서 지금 1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것 관계없습니다.
  여기 보면 중점수거품목 해가지고 계절별 성수식품, 수입식품까지로 되어 있는데 식중독균이라든지 유해식품 위험도가 학교 주변 소규모 판매업소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오히려 위험도가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위원님,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권영식  위원  식중독균이나 유해식품 그런 위험도가 일어날 수 있는 데가 학교 주변의 음식점이나 판매점입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학교 주변 어린이 유해업소요?
권영식  위원  예, 그런 데서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학교건강지킴이를 활용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 주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위생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여기에서 중점 수거품목에 두부제조업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질의드리냐 하면 콩류 식품들이 변질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굉장히 높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두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되어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기록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16페이지 보면 부패․변질 우려가 많은 식품 제조업소 해가지고 지금 도시락, 면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면류는 어떤 부분입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면류는 냉면이나 국수 종류.
권영식  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콩류가 이것보다 더 위험도가 높다고 봐요. 콩이 두부뿐 아니고 콩물로 인한 국수라든지 이런 것도 판매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호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가 식당을 이용해 보면 가끔씩 약간 맛이, 아주 간 것은 아니지만 맛이 간 음식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입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입에 넣어보고 안 먹으면 되지만 또 그 맛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판매하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특별히, 여기 특별점검이라고 해 놓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행정처분이 131건으로 되어 있네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131건입니다.
권영식  위원  이 부분은 질의라기보다는 이 자료하고 670건의 수거 현황하고 검사 결과 자료를 본 위원한테 제출 바라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위생과 14페이지에 보면 퇴폐․변태업소 집중점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추진실적을 보면 연 목표에 2회라고 됐는데 카페밀집지역이 당산동1가 223번지나 대림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집중으로 목표를 2회로 점검을 나간다고 그러는데 이 2회로 충분합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 해서 2회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당시에 바로 즉시 점검을 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점검을 하게 되면 적발된다거나 위해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철호  저희들이 현재 수질이나 수거를 해가지고 검사를 의뢰를 해서 나오는데 실적이 저희 현재로서 수질검사로 지적된 사항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아니, 수질이 아니라 퇴폐변태업소 당산동 밀집지역에 대한 민원…….
○위생과장  이철호  아, 카페밀집지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저희들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산동에 상반기에 하고요, 하반기에 11월 9일날 대림동하고 양평동 지역을 해서 7개소를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밀집형 카페는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저희들의 제재 논란이, 왜냐하면 일반음식점으로  나갔기 때문에 음식점의 메뉴표시나 아니면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일반음식점으로 해갖고 영업은 다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위생과장  이철호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반음식점으로 해서 특별메뉴가 음식점의 메뉴가 있냐 없냐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거기 종사자들의 건강검진을 받고 있냐? 또 저희들이 안의 내부에 모든 시설기준이 적합한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주변의 주민들을 보면요, 밤에 지나다닐 수가 없대요. 호객행위 하고 있고, 밀집지역이 일반 주민들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난잡하고 호객행위를 밖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연 2회로 집중점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고요, 집중점검이라는 것은 연 2회로 부족한 거거든요.
○위생과장  이철호  특별점검은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월․화수․목요일날 해서 수시로 점검 시에 점검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저희들이 특별점검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 인원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찰서에 협조 공문을 해서 같이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실적을 단속해서 유해환경 단속을 높여볼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밀집지역 카페형은 단지 당산동만 아니라 대림동, 그 다음에 양평동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주민들도 협조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모든 분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인원으로서 같이 점검을 하려고 하면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실시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 치안사항 협의회에 상정해서 경찰서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도 그 근처에 허가를 받아서 업소가 생기고 있어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철호  그런데 허가라는 것 자체가 저희들이 일반음식점으로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지금 허가사항으로서는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허가가 나가기 때문에, 카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일반음식점으로 지금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그런 카페형의 변태영업이 어떻게 제도권 하에서 가능한가 그 의문사항이십니다.
  사실 핵심 질의이신데요, 저희도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식품위생법」 개정 건의를 보건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 핵심사항은 뭐냐 하면 약 10여 년 전에 「식품위생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규제가 다 완화가 됐습니다, 현재.
  그래서 식당을 개설하려면 거의 수도시설만 있으면 영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런 카페형 밀집지역을 가서 보시면 알지만 내부가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명도 아주 어둡습니다. 사람 얼굴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창문도 없습니다.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주방시설이 없습니다. 수도꼭지 하나에 그냥 싱크대 하나 정도. 그리고 아무런 주방기구도 있지 않고요. 또 그 정도면 객석이 얼마 이상이 돼야 한다는 시설기준이 사실 있어야 합니다, 음식점을 하려면. 그런데 아시지만 그런 곳에는 테이블이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메뉴판에는 달랑 라면 하나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조리 기구라고는 블루스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이런 규제가 너무도 완화됐기 때문에 그 법망을 교묘하게 비켜나가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개정 건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위생공무원이 나가더라도 행정적으로는 법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무슨 근거로 당신들이 우리를 규제하려 왔습니까 이렇게 반대로 저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그런 형태들이 지금 법적으로는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사실은 국회의원님들께도 이런 법 개정을 좀 할 수 있도록 사실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앞으로 정말 이것은 입법기관에서 확실하게 규제할 것은 규제하는 것이 국민을 사랑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는 경찰과 함께 합동으로 그리고 사실 저희 행정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서 매일 밤에 같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 관내 경찰관들이 순찰을 할 때  반드시 그 지역을 포함해서 해주십사 저희가 협조공문을 띄웠고요. 참고로 이번에 대대적인 점검을 6월달에 2번 했고요, 11월 8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2건, 과태료 7건, 시정명령 3건 등 12건의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는 각 동사무소에서도 CCTV를 그 골목 입구에다가 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가능하다면 CCTV를 많이 설치해서 그런 곳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그 지역을 들어가기가 껄끄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면 많이 보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이 선제되지 않으면 저희 행정공무원의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법 개정 건의는 이미 작년에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무튼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년에는 월 1회 이상 저희가 점검할 계획으로 특별사업으로도 선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 변태업소나 퇴폐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진짜 경찰 협조를 자주 구해서 자주 나가다 보면 영업하기가 좀 꺼려지고 또 가는 사람도 꺼려질 것 같으니까 자주 밤에 나가서…….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앞으로 수시 점검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사무실에 찾아오기도 하고, 살 수가 없다고 이러는데 좀 신경 써서 이런 업소가 없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앞으로 위원님들 많이 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조직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소장님이 답변해 주실래요?
  지금 보건소는 우리 구민의 건강, 생명하고 직결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위임사무가 굉장히 급증했다고 들었는데 따라서 인력은 별로 보충이 안 됐죠?
  보건소에서는 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국 서열이 마지막 말석이라고 그래서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건지, 지금도 여기 보니까 인원 과부족이 2명이나 나왔더라고요.
  물론 구 전체로 봐서는 인력이 대체로 출산휴가 등으로 인해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래도 업무량에 비해서 인력이 운영되는 것은 어느 정도 형평성이 유지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추세에서 우선 위임사무가 어느 정도나 내려왔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도 이번에 서면 요구서를 내주셔서 많이 정리했습니다. 부서별로 보면 보건지원과나 의약과 쪽으로 많이 내려왔습니다. 수십 건의 업무들이 내려왔고요, 또 없던 업무들도 법이 새롭게 생기면서 신규사업도 사실 또 많이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 구 보건소 문제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서울이라는 서울특별시라는 상황이 전체 국민의 1/5이 살고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인구밀집이 많이 되어 있고요. 또 많이 밀집된 곳에서 여러 가지 질병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사실은 과거에는 도시나 건설, 도로 이런 것들의 하드웨어적인 것이 국민에게 굉장히 요구됐고 또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 이 보건 분야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저희가 하는 업무들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시되기가 그동안은 어려웠던 것이 또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김용범  위원  아니, 그래서 소장으로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 지금 그걸 물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이번에도 업무보고 드릴 때도 이런 팀원들이나 팀장님, 과장님들이 부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이번 조직개편이 있었던 거 아시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저희가 거기 보고서에도 있겠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정신건강증진팀 한 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자살에 관한 사업도 의원 발의로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내년에 펼치기 위해서 저희가 팀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요점만 얘기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사항을 서로 교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조직 운영하는 부서하고 그래서 지금 과가 보건소가 4개 과이잖아요. 소장님 역할이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관련 국장이나 구청장님하고도 현실적인 것을 반영을 시켜서 한 쪽으로 업무가 과부하 걸리지 않고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기피부서가 안 된다 이 겁니다.
  속된 말로 위생과라 하면 옛날에는 가는 사람만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기피부서잖아요. 그런 부서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조정자 역할도 우리 소장님 몫이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영양플러스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이 실적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고 이 보건소 업무보고를 보면 늘 느끼는 게 전부 실적이 거의 다 오버, 그러면 영양플러스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예산이 모자라서 대기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결국은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그게 해소가 되었는데 지금도 여기 보면 목표는 400명인데 463명이 해서 115%, 15%가 초과가 됐지요. 그러면 이것은 1인당 6만 5,000원인가 지금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이 사업이. 그러면 그만큼 예산이 초과되었을 텐데 이건 또 어떻게 이렇게 해결이 되었나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지금 현재 영양플러스사업이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진행이 되어 가지고 총 수혜를 받은 사람이 약 800여 명 됩니다. 왜냐면…….
김용범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세요. 지금 본 위원이 묻는 핵심만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63명이 초과되었잖아요. 1인당 지금 예산이 들어가는 게 6만 5,000원인가 그렇지 않아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기준은 그렇게 6만 5,000원.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러면 15% 초과분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아니, 왜냐면 그게 6개월 코스, 1년 코스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인원 변동이 중간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400명 계획이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예.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400명의 인원에 대한 그 사업비인데 어떻게 초과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는가 궁금해 하시는데요. 기본이 6개월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3개월에 저희가 리체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건강수준이 향상되는 경우에는 졸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명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러프하게 약 800명을 커버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  위원  실적 상으로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814명을 수혜를 줄 수 있었습니다. 400명분을 가지고요. 그런 사안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요, 진도가 115% 이렇게 초과표시가 되면 예산부족, 우리가 개념으로 볼 때는 그 사업내용에는 그런 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진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추경으로 해줬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수행했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인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실적 내는 것도 그런 문제가, 방식이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보건소장  엄혜숙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만 6세 이하하고 수유부 등의 우리 관내 주민 수는 약 2만 8,000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영양취약계층이 국가영양사업 거기에 11.4% 해서 1,600명이 사실 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커버링 한 것이 800명이니까요. 사실은 위원님 의견대로라면 앞으로도 약 800명을 더해야 취약계층을 전체 커버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5개 구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는 약 400명 분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 거의 1, 2위에 들어가는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구에 영양취약계층은 1,600명을 커버링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400명 분을 가지고 약 800명을 커버링하고 있고요. 저희는 국가사업의 목표량이 400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400에 대한 실적 퍼센트를 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보건소장  엄혜숙  아직은 모자라는 거죠.
김용범  위원  814명을 할 수 있는데 463명밖에 안 했다는 얘기도 될 수 있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아니, 지금까지 전체로 커버링 한 것은 계속 시차가 있습니다. 작년에서 넘어온 분들도 있고요.
김용범  위원  계속 이어집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그럼요. 이게 연속사업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실적으로 봐서는요, 이런 게 의문점이 많이 가고 정말 이 사람들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의문이 가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금년도에 신청한 사람들은 99% 다 소화가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방역시스템. 사계절친환경 방역시스템 운영에 질의할게요.
  보건지원과에 민원이 접수된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하절기에는 거의 모기방역을 요구하는데요.
김용범  위원  전체적으로 보건지원과에 금년도 10개월 동안 민원이 접수된 게 62건입니다, 62건.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민원접수 건으로 보면 요새는 금연이 제일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62건 중에 금연이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이 방역이에요, 방역.
  방역인데 지금도 한겨울까지, 겨울로 막 접어들어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모기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데이터 상이나 이렇게 서류상으로 우리가 보고해 가지고 이런 활동했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런 게 없구나라고 느낄 때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모기가 있는 이유는 뭐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그런데 이 방역이라는 게 모기를 100% 방제하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상. 여하튼 그런데 저희도 올해는 기후적 여건으로 봐서도 비가 많이 오고 했기 때문에 모기 발생률 같은 것은 적었어요, 고여 있는 물이 없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는 모기로 인한 민원은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현저하게 줄어들을 수도 있고 또 민원사항에 보면 이 방역사항에 대해서 해충, 벌레 없애달라고 계속 많이 제기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구민들이 피부로 느낄 때는 더 그걸 또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좀 더 기동력을 발휘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방제해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구가 질병관리본부에서 시범구로 지정돼 가지고 친환경, 모기만 선별해서 포획하는 그 장비를 시범설치해서 올 하반기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앞으로 더 연구 발전시켜서 전국에 전파시키려고 지금 질병관리본부하고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피부로 느낄 때 좀 가시적인 성과가 있구나라는 것도 이해하시고 인지하시고 열심히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32쪽에 금연지원 관계입니다. 우리 제일 관심이 많은 게 금연인 것 같고 또 우리 보건지원과에 금년도 민원 제출한 62건 중에서 46건이 금연 관련된 민원이었어요. 그게 한 75%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 보건지원과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구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그렇다고 해서 믿는 건 관공서예요. 그 분들이 바라보는 건.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공서다 보니까 여기다 하소연하는 거고. 저도 그 민원내용을 쭉 다 봤어요. 식당, 또 자기회사 건물 내.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곳 그렇잖아요. 그래서 홍보하겠습니다하고 답변을 쭉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걸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규정이 없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이러이러한 구민들의 문제점, 이런 것을 자꾸 하소연해서 들어오는 민원이 제기되면 그만큼 우리 구민들 생각이 그렇다라는 걸 알고 때로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지만 입법이라도 상위법이라도 해서 조례라든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자꾸 건의 좀 해서 정말로 시대흐름에 맞는 그러한 행정을 펼쳐야 된다라고 본 위원 생각합니다. 금연문제가 지금 하도 문제가 되고 있어서 그래요.
  참고로 우리 영등포구가 서울시에서 금연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데이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 데이터 정도는 알고. 이게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잠깐 봅시다.
  우리 서울시 평균이 22.3%인데 영등포는 21.3%입니다. 이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자료예요. 우리 구의 수준을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시책을 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 본 위원 생각이고. 또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고 업무를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금연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십시오. 조례가 안 돼서 안 된다 이런 소리하지 마시고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사실 이 금연이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이 전부 일시에 금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면서 전국적으로 지금도 계속 금연 조례 제정해서 통보 오는 걸 보면 사실 우리는 빨리 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이 여기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게 여론입니다. 그게 여론.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굉장히 일 처리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건소 일 대개 많은데 그런 규정만 자꾸 탓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구자설  예.
김용범  위원  다음은 방문건강관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우리가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펼치고 있는 시책사업인데 여기 보면 집중관리하고 정기관리, 또 자가역량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방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간호사가 12명이고 1인당 450가구를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간호사라든가 또 치위생사 이런 분들이 주 업무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사람일수록 건강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간호사라든가 치위생사들이 다니면서 그걸 돌봐주는 거하고 의사가 같이 동행해서 하는 거 하고는 천지차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사업성격상 그렇게까지 진료차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공중보건의 같은 분들이라도 구체적인 절차는 잘 모르지만 이럴 때 주기적으로 동행을 해서 이런 분들의 건강을 살펴서 사전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예방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그런데 추진사업 내용을 쭉 보면 전문적인, 그러니까 간호사하고 의사하고는 솔직히 말해서 보는 게 차이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간호사도 좋지만 의사를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정기적인 이런 순회 진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동안 해본 경험에 의해서 우리 과장 생각에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위원님 의견 참, 좋으신 생각이시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방문간호사업이라고 해서 꼭 간호만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 이 분들이 가서 여러 가지 간호 외에 그 외에 부족한 부분까지도 다 토털케어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생활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가서 케어를 하면서 사회복지사랑도 연결이 되고 의료부분은 또 혼자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상주하고 있는 의사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분이 방문간호만 하는 그런 의사 분은 아니지만 저희 방문간호사 18명이 다니면서 온 그런 자료를 갖고 의사분이랑 서로 토의를 하고 또 이 분 중에서 꼭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하면 같이 나가서 방문 진료를 또 하고 이런 절차를…….
김용범  위원  도움이 필요하다고 현장에서 판단되면 다음에?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죠. 그런 대상을 별도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의사와 간호사가 같이 동행해서 처방을 받고 약까지도 투약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관리를 하고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또 다니고 있는 주치의 병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주치의병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니, 그 외에 취약지역에 있는 방문대상자 중에서 다니는 병원들도 각자 다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인이?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죠.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건 당연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혼자 계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건강관리, 지금 방문간호가 아니고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아니에요. 시책사업이 사업명이.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것은 방문간호 차원으로만 이루어져서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걱정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은 방문진료사업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 올라온 것은 방문간호사업입니다.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프로그램이 세팅돼서 내려온 것이고요. 방문진료는 따로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동네 의원을 못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방문진료, 그러니까 저희 보건소 진료 의사선생님이 함께 가서 환자도 보고 진료도 하시고 처방을 내려서 저희가 약도 갖다 드리고 그런 사업이 사실 병행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권영식 위원님도 걱정해 주셨지만 그런 위급한 상황일 때 보통 독거노인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 폭염시기부터 사업을 시작한 것이 U-119 안심콜 건강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사업을 좀 확대해서 저희하고 소방서하고 연계돼서 전화를 하게 되면 바로 병원과 연계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급상황에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건강취약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걸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했던 건데, 실제 그러고 있다고 하면 다행이고. 특히 지금 보건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올 여름의 폭염은 앞으로도 기후변화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해마다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독거노인이나 거동 불편자가 애매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 대사증후군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대사증후군도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구의 건강지도 서울에서 몇 번째나 간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구민의 건강. 특히 지금 대사증후군하고 관련해서 건강증진과장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 것은 아니지만 25개 구가 비교해서 나온 것은 없지만…….
김용범  위원  데이터 있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게 있는데.
  중랑구가 술 제일 가장 많이 마시고 강남구가 제일 날씬하다고 하면서 서울시 구별 건강수치 해가지고 데이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우리 과장님 혹시 이런 거 알고 일을 하시나 하고 질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특정부분에 대해서 그건 술에 관련돼서만 나온 거죠.
김용범  위원  아니에요. 고위험과 비만율에 대해서 이게 대사증후군과 관련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몰랐어요?
  비만율은 서울 평균이 22.7%고, 우리 영등포가 22.6%예요. 비만율이 평균치에 있어요, 평균치.
  그 다음에 고위험 음주율은 서울 평균 18.2%인데 영등포가 19.2%예요. 술은 많이 먹는 동네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고 알고 있냐고 질의하냐 하면 뭔가를 좀 현황을 알고 우리가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또 목표도 세워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사증후군 우리도 작년에 검진을 받았잖아요. 내가 건강관리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사업이니만큼 기왕이면 정확하게 우리 구민의 건강수치 정도는 알고 일을 좀 해라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이런 좋은 사업일수록 정말로 강력하게 해서 우리 구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그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인플루엔자 독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독감예방 있잖아요, 그게 작년에 공동으로 접종했을 때 하고 접종률이 얼마나 차이 났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전년도에는 노인 대상으로만 봤을 경우에는 한 62% 정도 됐었는데요, 올해는 현재 아직 끝나지는 않았지만 현재 11월 20일 기준으로 봐서 한 75%까지 현재 접종…….
김용범  위원  그러면 더 높은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한 10% 정도 높아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이 이런 말씀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독감예방접종주사가 집단 접종에서 인근에 있는 개별접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이 상당히 추가가 됐죠?
  4억 7,000이라는 돈이, 예산이 더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과정에서 어느 행사장에서 모 국회의원께서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우리 구민들 중에는 4억 7,000 그런 돈을 더 들여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또 본 위원한테 항의가 있었습니다.
  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4억 7,000씩이나 더 들여가면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걸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청 큰 강당 같은 데다 접종장소를 선정해서 하면 그 돈도 안 들어갈 것 아니냐? 또 구청의 버스 놀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그런 버스를 동네별로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순환해서 일정 시차별로 수송하면서 예방접종을 하면 그만큼 예산도 줄이고 어르신들한테 편리도 제공할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듣고 그 분들한테 나중에 답변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번 정도 과에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건강증진과장께서 4억 7,000 예산이 들었지만 이런 개별접종을 왜 하는지를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접종은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때 시작은 했지만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따랐기 때문에 아마 단체접종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단체접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이 밀리고 너무 오래 기다리고 이러다 보니까 안전접종에도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차원에서 몇 년 후에는 또 각각 동사무소에서 다니면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접종을 했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질병관리본부라든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는 이런 단체접종 예방접종이 인플루엔자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지양을 해라. 각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각 의료기관에 위탁접종을 하는 안전접종을 하라는 지시를 계속 내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각 25개 구들이 대부분 예산 확보가 어렵고 하다 보니까 최대한의 안전접종을 위한 방법으로 찾아가는 접종도 하고 보건소 접종도 했는데 이 부분은 「의료법」상으로도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 아주 많은 부분에서 안전접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아까 본 위원이 제시했던 큰 다중집합장소를 선택해서 예방접종을 추진하면 예산이 상당히 절감이 되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절감은 된다고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용범  위원  법상으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접종하는 장소 자체가 의료기관으로 해야 된다는 「의료법」상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위탁접종을 하는 데가 25개 구 중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금 한 8개 구 정도가.
김용범  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 구는 다 위법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7개 구가 안전접종을 위한다면 가능하다고는 보는데 그래도 이왕이면 자꾸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구들도 예산 확보만 된다면 다 위탁사업으로 지금.
김용범  위원  문제는 돈이죠.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도 위탁사업하면서 4억 7,000 정도가 추가로 들어갔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은 구민이라도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우리 관공서부터 위의 법률적인 것을 준수하면서 집단접종은 안 되는 거고 쇼크사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그것을 계산해서 예산은 들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또 편리성도 제공하고.
  물론 결과가 나와서 순회 집단접종하고 위탁접종 했을 때하고 접종률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면 이렇게 위탁접종 하는 걸 인정을 해 줄 거예요.
  그런데 별 차이가 안 나거나 거꾸로 예방접종률이 낮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이런 문제 가지고 또 언성이 높을 거거든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4억 7,000만원 예산이 이렇게 높이 들어갔지만 실질적인 여러 측면에서 볼 때는 효과적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데 중요한 게 예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위탁접종을 개별적으로는 선호하고 찬성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일부 구민들이 본 위원한테 그런 걸 항의했을 때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 특별하게 답변은 없었어요.
  왜냐 하면 그러한 깊은 내용을 몰랐으니까. 법률적으로 이런 문제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무튼 위탁접종에 이 4억 7,000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시책인 만큼 잘 해서 구민들한테 원성을 사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께서 처음부터도 홍보를 확실하게 해달라고 당부하셔서 저희가 그동안 홍보를 열심히 했고요, 저희 바우처사업 첫 해 치고는 현재 어르신 중에 75% 가 지금 접종 받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60% 예방접종을 받았었고요. 타구 같은 경우에는 독감접종률이 보통 50%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다른 타구보다 굉장히 접종률이 평상시에도 높았고요. 그동안 사실 이번에 바우처를 ’12년도부터 하게 된 것은 수년 전부터도 장시간 외부에서 줄 서시면서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셨거든요. 사실은 구의원 분들이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부터는 예산만 된다면 이것은 꼭 개선돼야 된다고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던 상황에 작년도 ’11년도 말에는 집단접종, 출장접종을 보건소는 하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의견 주신 대로 사실은 저희 보건소 의약과에서 의료기관이 외부기관에 나가서 집단 접종하는 것을 사실 단속하는 기관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단속부서로서 자발적으로 밖에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위상에도 품격에도 말이 안 되는 얘기여서 사실 저희가 예산은 많이 들었지만요, 그 동안 이것은 어떤 순간적인 판단이 아니고 수년간 쌓여왔고 그 동안의 의견이 반영돼서 된 사안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어르신들이 과거에도 지방에서 먼 길을 보건소까지 접종하러 오시다가 ……
○위원장  이재형  보건소장! 짧게, 질의하시는 것에만 답변하시고.
○보건소장  엄혜숙  중간에 사망사고도 있고 해서요, 그런 건이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잘 알았어요.
  하여튼 결과가 잘 나오도록 잘 챙기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김용범  위원  그 다음에 희망나래프로젝트 자살예방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요. 관련 조례가 제정돼 가지고 내년도부터 예산이 반영되겠죠. 조례에 명시된 대로 위원회도 구성도 해서 정말로 우리 구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잘 해 주실 것을 이것은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은 의약과에 질의할게요.
  의약과는 우리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곳이죠, 또 의약업소도 마찬가지고.
  지금 보건소 관련 민원접수 사항 중에서 10개월 동안 총 200건입니다. 그 중에서 의약과 민원이 90건이에요. 과장님, 알고 계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90건인데 그 민원내용을 보면 의료기관의 부당행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제기됐죠. 심지어는 우리 관내에서 유명한 병원조차도 진료 관련 해서 처벌해 달라는 진정도 있었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도 본 위원이 말했지만 구민의 건강, 또 생명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소 입장에서는 우리 구민들이 이러한 것을 믿고 기대는 곳은 지도․감독하는 기관입니다. 그렇죠?
  엊그제도 대림동에서 그런 사건이 났는데 의료기관 관리를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지도․감독을 해주셔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구민들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의약과장님 답변 좀 해줘 보세요.
○의약과장  최정화  이번에 그런 사건을 계기로 저희도 다시 한 번 점검과 의료기관 관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성하는 기회도 됐었고, 또한 우리가 미치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구민들이 더 믿고 신뢰하고 찾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기획점검을 더 실효성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셔야 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의료사고 이런 것 나면 피해자, 환자 입장에서는 참 답답해요. 전문기관을 상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정말로 그런 사고랄까 그런 게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났을 때는 우리 지도․감독하는 기관에서 환자들이랑 우리 구민들이 억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이런 것도 업무보고에 법률적으로 우리 자문 변호사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이런 것의 법적대응이라든가 이런 걸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니까 거기에 맞게.
○의약과장  최정화  이번 건에 대해서도 안내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하세요. 가만있지 마시고 이제까지 아마 어떻게 보면 손 놓고 계실 지도 모르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그런 건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발생될 거예요. 그런 걸 우리 지도․감독 기관이 나서서 중간에서 중재도 잘하고 역할을 해주시면 우리 구민들은 정말 믿고 따르죠. 그렇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다음은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하고 원산지하고 같이 묶어서 질의할게요.
  먹는 것 가지고 속이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양심불량자들.
  위생과 민원 내용도 대부분 무허가 식당이 조리하는 행위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카페 지도․단속․적발해서 시정조치해 달라는 내용인데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이나 또 원산지를 표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속이는 업소 나 같다고 봐요. 결론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먹는 걸 속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조금 전에도 의약과에 말씀드린 것과 똑같아요. 우리 구민들은 구청 위생과에서 뭐하나?
  지금 모든 업무가 다 보면 국가, 보건복지부 업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처분하고 처리하고 지도․감독하는 것은 국가에서 거의 위임된 사항들이잖아요. 그것을 우리 보건소 위생과에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했나 이것을 따지기 전에 본 위원은 여러분들 애쓰셔서 일하는 데까지 그것을 가지고 더 나무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못 미쳐요, 억울하다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당산동 카페가 왜 왔습니까?
  당산1동장 하셨죠?
  과장님, 그것 왜 왔는지 원인 아세요?
○위생과장  이철호  제가 알기로는 곰달래길의 집창촌이나 또 영등포 카페촌, 집창촌 모든 부분을 지도․단속을 하다 보니까 옆으로 어떻게………
김용범  위원  대부분 화곡동에서 왔죠, 곰달래길에 있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곰달래길에서 온 겁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서 왔잖아요?
○위생과장  이철호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당산동이 만만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제대로 지도․단속했으면 아이고, 여기도 안 되겠구나 하고 보따리 사죠.
  생리가 그렇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식품업소, 또 원산지 표시 이것을 지도․단속하는 위생과 임무가 굉장히 막중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이 정말 못 믿겠다, 도대체 안 되겠다 이런 일 안 벌어지게 위생과 잘 하십시오.
○위생과장  이철호  예,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생은 되겠지만 어떡합니까? 현실이 그런 걸, 거기에 맞추셔야지. 그렇죠?
○위생과장  이철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열심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기 전에 위원장이 간략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정신보건 취약인구가 전체 인구의 12.9%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산출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12.9%의 정신건강 취약지역의 데이터는 1년간 한 번 이상이라도 정신건강 쪽의 질환을 앓았던 사람의 데이터가 12.9%로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이것이 의료기록 상의 데이터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질병관리본부.
○위원장  이재형  정신 관련한 병의원을 이용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우리 구의 39만 명에 중에 192.%나 여기를 이용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우리 구 자체 데이터는 아니고요, 그 12.9%라는 것은 질병관리본부 전체 전국의 데이터로 나온 정신건강 쪽의…….
○위원장  이재형  이것은 전국적인 데이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 수치로 봐서 저희가 우리 구민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위원장  이재형  전체 우리나라 국가 인구 중에서 12.9%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1년에 한 번.
○위원장  이재형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민 수에다 대비를 해가지고 3만 6,000명이 산출된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원장  이재형  그게 상식적으로, 그게 어떤 타당성이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아직까지는 저희 구 자체에 1년 동안 한 번 이상 정신과 아니면 정신질환자 쪽으로 진료를 받은 그런 데이터를 산출하기는 쉽지 않고요. 지금 국가 데이터를 일단은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려면 그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뽑고 몇 명 정도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될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활용한 거고요.
○위원장  이재형  이렇게 되면 만약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라면 심각하게 이 자료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접하는 우리 구민들이나 주민들은 마치 우리 영등포구에 상당히 많은 수의 인구가 심각하게 정신보건 쪽의 질환을 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잘못, 오도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다면 정신건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데 있어가지고 전체 인구 우리 구민 39만 7,0000여 명 중에서  취약계층 9만 3,503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상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말하는 취약계층이라는 것은요 정신건강 쪽은 아니고 의료취약계층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재형  의료취약계층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쪽방, 노숙인 이런 식으로 의료취약계층을 일단 받고요.
○위원장  이재형  그게 어디 의료취약계층의 대상군이라든지 혹은 그룹에 대해서 계층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침이라든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건 저희가 보건소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 일단 의료수급자, 다문화가장 이런 식의 대상들을 관례적으로, 의학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위원장  이재형  의료취약계층입니까, 정신건강취약계층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9만 3,000명에 대한 것은 의료취약계층으로 보는 거고요. 12.9%에 대한 것은 정신건강취약계층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  이재형  이게 전국적인 표준 데이터입니까, 표준기준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취약계층의 9만 3,000명 그건 저희 관에서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우리가 사업하고 있는 의료취약계층의 그 대상수를 본 것이고요. 12.9%와 표적집단 1%는…….
○위원장  이재형  아니,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궁금해서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정부에서 의료취약계층이라고 대상그룹을 계층을 분리하는 게 지금 과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그 다음에 소득기준 하위 취약계층, 차상위계층까지 이런 걸 다 의료취약계층이라고 지정을 해 놨나요, 지침을 내려놓거나?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위험인구에 대해서 전체 인구의 12.9%를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 정신보건사업 안내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차원으로 리서치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구에 약 12% 정도에는 그런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과거 병력이 있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약 3만 6,000명 정도가 추계되고 있고요. 이런 것은 모든 질병에 있어서는 치매는 지금 노인인구의 8.1%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약 3,000명의 치매환자가 있음을 추계하고 저희가 목표량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 위험인구라는 것은 그런 정의였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취약계층…….
○위원장  이재형  제가 지금 질의하는 취지는 이것이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구민 40여만명 중에서 소득기준으로 흔히 우리가 사회적으로 얘기하는 취약계층을 여기를 그냥 정신과적인 어떤 결함이라든가 어떤 문제가 있는 취약계층으로 같이 단순대입을 했다고 하면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신과적으로도 어떤 조금 결여가 됐거나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선입견을 불러일으킬만한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질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거나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정신과적인 어떤 보다 더 위험이 있으니까 접근을 해서 케어를 하거나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이런 단순도입 방식은 이 계층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관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국가에서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표준으로 지침을 정해졌거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게 아니라면 이러한 표현들은 개념들 자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걸 지금 당부드리는 것이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지금 소득계층에 의해서 나눈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료 정리한 것을 보면 소아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고요. 저희가 정신과학적으로 고위험군이라고 본 그룹이 소아 청소년 그룹하고 우울증하고 자살예방에 대한 그런 사업대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 대상에서 자살률이 높은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 연세라든지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특정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득계층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술을 하실 때 명확하게 의료취약계층이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취약계층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취약계층은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의료취약계층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해줘야 일반인들이 접할 때 취약계층들이 부당하게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요. 그건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새희망 힐링캠프 프로젝트라는 것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하고 있었나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고요. 사회적으로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현재 11명으로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추가로 3명을 더 구성해서 저희가 상담소를 별도 운영하고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재형  그리고 이 보고서 짧게. 회의시간이 장시간이 되기 때문에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상담소장은 현재 기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내에 있는 인력을 상담소…….
○보건소장  엄혜숙  별도로 추가 구성이 되고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센터장이 모든 것은 컨트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의도성모병원 카톨릭대학교 성모병원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지금 그러면 이 힐링캠프상담소를 얘기하는 거죠, 이 보고서 상에서는. 그러면 4명 중에서 3명은 신규채용을 하시는 거고 1명은 누군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현재 지금 사업계획서 상으로는 3명이 구성돼서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러면 위에 전문인력 4명은 잘못된 표현인가요, 기술인가요? 66페이지인데.
  그리고 이게 지금 언뜻 보면,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지금 후반기에 행정위원회에 와서 세부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받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고유한 업무와 차이점이 뭐죠, 이 힐링캠프 프로젝트라는 것이. 이렇게 인력까지 충원하면서 새로 신규 인력까지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정신보건센터의 고유 업무 아닌가요? 프로젝트로 해서 진행한다는 것은…….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정신보건센터에서 구성하고 있는 것이 표적집단 중증정신질환자가 우리 구민의 약 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00명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정신보건센터 25개 구 공통사항입니다. 저희 중증정신질환자를 현재 컨트롤하고 있는 것은 약 7∼800명밖에는 컨트롤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구성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아까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비슷합니다. 원래 대상자분량의 한 반밖에 못하는 식으로 저희는 지금 약 4,00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800명을…….
○위원장  이재형  그렇다면 취지는 정신보건센터의 신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확충도 하고.
○위원장  이재형  그렇게 이해하는 게?
○보건소장  엄혜숙  예. 좀 더 특화된 그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위원장  이재형  그렇다면 굉장히 번거롭네요. 프로젝트까지 하면서 특수사업으로까지 하면서 이걸 신규사업으로 책정하는 것은, 다시 원래대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량이라든가 대상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전문인력들을 보강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충원해야 된다는 얘기?
○보건소장  엄혜숙  보강하면서 특히, 묻지마 범죄라든지 성범죄 이런 가족 안에서도 예방이 가능한 그런 사안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형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 지금 사실 행정인력이 부족한 거는 사실이죠. 정신보건센터도 그렇고.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1월 30일까지는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20분까지 구청 본관 3층 제1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이재형  김화영  고기판  권영식  김용범
  박정자  신흥식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노상옥

○출석공무원
  재정국장김정진
  보건소장엄혜숙
  기획예산과장박수무
  재무과장고병하
  지역경제과장박상흡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세무과장김일하
  부과과장김총구
  일자리추진단장박상흡
  보건지원과장구자설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이철호
  계약팀장전정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