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7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
2.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2.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오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국별로 하되 안건 제출에 따른 보고 및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및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지역 문화 복지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영등포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사항으로 문화재단의 경영 효율화와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재단 경영평가는 외부 전문기관의 2019년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여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으며, 평가지표 체계는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을 기준으로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하여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4개 평가영역에서 18개 평가지표로 구성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기관은 85.68점을, 기관장은 85.1점을 받았습니다.
  올해 평가 결과는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 부분과 외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화협치 기반을 구축한 노력의 결과로 리더십·전략과 경영시스템 영역에서 전년 대비 향상되었습니다.
  다만 경영성과 및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는 체계적으로 지표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영등포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문화재단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환류 과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고객만족도 조사를 병행하여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나요? 외부에서 평가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내부 고객에 대한 부분은 고객…….
정선희  위원  그 기준을 외부한테 맡겼을 때 고객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는 전화로 하든가 서면으로든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이번에는 처음 고객만족 대상자가 아트홀 500명, 도서관 500명, 총 1,000명의 명단을 확보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조사 응답자 수가 얼마 안 된 것이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오프라인 설문을 시행하지 못 하고 온라인으로만 실시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품질이나 서비스 비교평가 그리고 전반적인 만족 성과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만족도 점수가 5점 만점에서 4.73을 득점하였습니다.
정선희  위원  총평을 보면 기관의 지표목표 설정 근거가 미흡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성과 평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핵심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에 맞도록 계획과 실행과 그리고 중간에 점검하고 다시 환류하는 이 사이클이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들마다 잘 적용되는가가 관건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 미약한 게 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개선해야 되겠네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리고 지금 2019년도의 평가인데 인적사항, 인력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 그것도 적절히 적극적으로 해야 문화재단이 활성화가 되고 발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정선희  위원  그 다음에 지금 2019년 평가지만 2020년도에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내실 있게 직원에 대한 또 계획에 대한 오히려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에 더 내실 있게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그 기반들 다져가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기반을 더 튼튼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평가지표 체계가 행정안전부 표준모델이잖아요?
  거기에 기준해서 평가라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리더십·전략이나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이렇게 4개 영역에서 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18개 평가지표를 구성해서 한다는데 18개 평가를 구체적으로 설명 한 번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총 리더십·전략이라든가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해서 4개 평가영역이 있습니다.
  그중에 평가지표로는 기관장 리더십이나 경영전략 수립 및 시행노력 그리고 경영시스템에는 조직·인사관리 노력, 외부 관련기관 및 전문가 활용 여부, 그 다음에 재무·예산 쪽으로는 예산·회계관리 노력이라든가 기부금·외부자금 유치실적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성과에는 영등포 문화도시 추진이라든가 구민 문화역량 강화 사업, 사업 운영 활성화 사업, 시민 문화향유 사업 그리고 고객만족도 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로는 일자리 확대라는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이 있었고 사회적 책임에서는 윤리경영, 노사상생, 시설 및 재난 안전관리, 지역사회 공헌, 사회적 약자 배려, 친환경 경영 해가지고 저희가 총 100점 만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우리 구 문화재단 환경에 맞게 설계했다는데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설계했다는 내용인가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행안부에 있는 표준모델안 플러스 저희 영등포만의 어떤 특성화되어 있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같이 해가지고 저희가 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100점 만점 기준에 85.68점을 받았고 또 기관장은 85.10점을 받았는데 우리 영등포가 서울시에서는 몇 위 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이게 상대평가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절대평가라서, 5등급 중에 가·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등급 중에 저희가 “나” 등급을 받았습니다.
유승용  위원  “나” 등급?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코로나19 정국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나” 등급 정도 받을 정도 되면 준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동안에 대표님께서.
  앞으로 더 열심히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유승용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기 전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다 하셔서 거기에 혹시 제가 같은 질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영평가 결과가 작년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작년에 비해서 0.63점 증가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작년 등급…….
이용주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증가 분야나 감소 분야에 대해서 본 위원도 잘 듣고 있습니다. 잘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나” 등급을 받았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이 “나” 등급이라는 것이 가·나 순으로 가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나”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등급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원인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실 “가” 등급 해서, 예전에는 S등급이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1등급인데 “가” 등급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가 지표에 대한 세부적으로 한 번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 가치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역사회 공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조금 아쉽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구나 시에서도 확인을 해봤는데 문화재단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가” 등급을 받은 구가 몇 개 구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아직은 평가 단계이고요. 이게 6개월 동안에 하기 때문에 아직은 미처 파악되지 못 했고 곧 파악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경영평가 전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이용주  위원  그런데 우리는 조금 전에 과장 답변이 온라인으로다가 평가를 했다는 그런…….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것은 고객 평가에 대한 일부고요, 전체는 전문기관인 생산성본부에다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의 평가를…….
이용주  위원  그 평가기관이 어디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이용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한국생산성본부입니다.
이용주  위원  자, 그렇다면 한국생산성본부에 우리가 매년 계속 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야죠.
  매년 안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매년 하는데 용역은 여기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용주  위원  그 용역비가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금년에는 1,400…….
이용주  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오셔야지.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1,44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작년도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500 이하에서 하게 되어 있어서 1,400에서 1,500 사이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시면 곤란하고.
  위원이 질의를 했을 적에는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가 정확해야지 과장 다르고, 국장 다르고 그럴 때 그러면 누가 책임을 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아니요, 올해는 1,440만원으로 되었고요.
  작년에는 얼마 들었지?
    (뒤를 돌아보며)
  작년에?
○평가팀장  김이경  1,460만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1,46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1,460만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작년보다도 오히려 적게 액수를 줬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뭐, 한 20만원 정도 차이나는 건데 그 정도는…….
이용주  위원  그런데 물가 상승에 의해서 인상이 돼야 될 텐데 어떻게 하락이 됐어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런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계약에 의해서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문화재단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61명입니다.
이용주  위원  61명?
  거기에 부문별로 한 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임원이 1명이고 사무직이 40…….
이용주  위원  예?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임원이 1명이고 사무직이…….
이용주  위원  문화재단 대표가 답변해 주셔야지.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
이용주  위원  이렇게 답변 자료들을 안 해갖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위원들 질의에 답변을 못 한다면 우리가 상임위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국장이 답변해? 내가 문화재단 대표한테 답변하라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거기 뒤에서.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총무팀장에게 좀 마이크를 넘겨도 될까요?
이용주  위원  총무팀장 답변하세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전미학  총무팀장 전미학입니다.
  저희가 정원 63명이고요. 총무팀 16명, 그다음에 문화사업팀 24명, 그다음에 도서관운영팀 33명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확실해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전미학  예.
이용주  위원  그대로 서면으로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재단총무팀장  전미학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문화재단 대표는 꼭 숙지하시고 다음부터는 꼭 답변 준비를 해 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주  위원  만약에 다음에도 답변이 잘 안 될 때는 그때는 굉장히 책임 추궁을 할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시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이용주  위원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문화재단이 쉬고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저희들 기반을 닦는 일들과 그리고 연구 작업들 그리고 지역사회의 소규모 모임을 가져가면서 지역 안에서 지역에 필요한 일들을 계획하는 일들은 계속 진행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코로나19 시기에도 비대면으로 독서 진흥을 위해서 하는 활동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력을 가지고 현재 진행해 왔습니다.
이용주  위원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내년 경영평가가 좀 잘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올해보다 더 평점이 낮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잘 나오도록 지금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다 맡은 바 충실히 일들을 잘 하고 계시다니까 본 위원이 더 이상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문화재단이 발전함으로써 우리 구민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감사합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문화재단 2019년도, 2020년도 예산 사항은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2019년도에는 예산 규모가 80억 6,300여만원 됩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자료를 받아보며)
  죄송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 규모는 91억 7,900여만원입니다.
박미영  위원  저희가 재정자립도나 우리 영등포구의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문화재단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문화 향상과 또 우리 주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아이템(item)을 개발해서 현대적인 시스템을 많이 도입했다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올해 경영평가 85점으로 해서 작년보다 0.6점 정도 높였다고 하는데요.
  나쁘지 않은 점수지만 또 이 결과를 가지고 경영 개선과 또 앞으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금 여기 경영성과와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지표재설정의 개선 요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적 가치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우리가 살펴보니 윤리경영에서 사실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균 85점인데 이것을 우리가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하면 한 65점 정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 대표이사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윤리경영 부분들은 구 전체에서 각 구의 각 기관별 평가들 다 총합해가지고 거기에서 상대평가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시행된 건 아니고 구 전체에서 이렇게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점수를 반영한 결과이고 그리고 재단의 윤리경영 부분들은 실제 거기에 근무를 하면서 우리가 윤리경영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이 윤리경영을 위해가지고 재단이 목표하는 바들을 설정을 하고 그 목표대로 지켜가고 있는가, 윤리경영의 비전들을. 이런 부분들이 낮게 평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상대평가죠, 이 부분만?
  이 평가항목만 상대평가라고 지금 들었는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박미영  위원  지금 여기에 평가등급 부여기준으로 보면 “마” 등급에도 속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점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성을 인식해서 윤리경영에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2020년도 일해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경영의 효율성과 사회적 가치 또 일자리 창출에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것일 수는 있는데 일단 마지막 올해 평가결과에서요 리더십·전략 및 경영시스템 영역에서 전년 대비 향상됐다는데 리더십·전략이 어떤 리더십·전략을 쓰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리더십·전략 부분과 경영시스템 향상 부분은 리더십 전략의 어떤 조직진단이라는 것을 실시한 부분을 높게 평가한 부분이 지난해에 지적됐던 조직체계에 대한 분석과 그런 게 부족한 것을 갖다가 이번에 보충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써 재단의 비전과 그 전략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략목표를 세부실행사업을 갖다가 관리부서별로 잘 할당을 해서 그 실행력을 높인 것 그리고 또 PDCA 사이클에 의해서 사업을 관리를 했다는 건데 그것은 PDCA가 주민사업을 타당하게 수립했는지, 수행노력이 적정했는지, 추진성과는 적정했는지 그리고 그 환류활동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사업관리방식을 갖다가 정해서 정확하게 체크될 수 있고 환류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췄다는 데 대해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나은 기관장 경영실적 평가랄지 기관의 평가가 조금 낮았습니다.
  그렇지만 “나” 등급을 받았고 지금 정언택 국장에 의하면 경영성과 및 사회적 가치 영역에서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강원재 대표이사는 이것에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것을 어떤 개선의 효과를 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고 계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실은 아직까지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이 사회적 가치 영역이라는 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이미 설립의 목적 자체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설립된 재단이어서 일반적인 공기업의 형태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가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평가체계 안에서 실제 문화재단의 사회적 가치 영역들을 이렇게 담는 부분들이 조금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영역 부분들의 세부지표 부분들을 구하고 상의하고 그리고 평가기관하고 상의해서 문화재단에 맞는 가치 영역들을 어떻게 재설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장순원  위원  사회적 가치 부분의 과제에서는 일자리 확대하고 사회적 책임이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장순원  위원  이것 두 개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일자리 확대부분들은 저희들이 작년 2018년에서 2019년 넘어오면서 정원 규모를 53명에서 63명으로 증원을 하고 그런데 63명으로 증원은 했지만 그것이 정원대로 운영되는 데는 2019년 말에 가서나 겨우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계속 늘어났지만, 전체 정원은 늘어났지만 실제적인 인력 채용은 예산상의 문제든 이런 시기상의 문제든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낮게 점수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0년 내년 평가에서는 이 부분들을 저희들이 63명에서 61명을 이미 채우고 가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장순원  위원  경영성과에서 사업성과와 고객만족도입니다. 거기에 어떤 개선의 의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고객만족도하고 경영성과 부분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성과 부분에서 낮게 평가된 것은 아니고 실제 이 경영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핵심지표들을 정량적으로 측정 가능하도록 잘 설정하고 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서 좀 낮게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행정관리, 성과관리 시스템들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잘 설정을 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정언택 국장은 지금 강원재 대표이사가 얘기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나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경영성과가 가장 중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단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 기획예산과나 기획재정국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장순원  위원  강원재 대표이사하고 소통이 잘 돼서 문화재단에 협조를 해서 이것도 “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들을 서로, 협조를 해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분이 다 인지해 주셨으면 내년에 더 바란, 좋은 성과로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강원재  예,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영등포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과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 사용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선제적인 대책을 추진하였으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예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2분기에는 각 부서별로 코로나19 긴급 대응에 필요한 방역물품 및 마스크 구매에 1억 4,100만원, 피해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에 1억 8,500만원, 공동주택 방역비에 2,800만원을 예비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예산과 등 4개 부서에서 총 3억 5,400만원의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보니까 지금 지출내역에서 보육지원과가 1억 8,4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미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은 우리 구에 어디 해당되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 관내에는 외국인 재원이 되어 있는 어린이집 개수가 많습니다.
  총 민간·가정어린이집하고 합하면 총 개소는 247개소인데 그 중에서 128개소를 이번에 지원하게 된 부분은 어린이집 교사를 고용 유지를 지속하는 그런 인건비로 지원된 것으로써 교사 인원이 감소했다든가 행정처분이라든가 폐원이라든가 이런 예정돼 있는 그런 데는 빼고 이번에 128개소를 지원해서 그 중에 재원돼 있는 곳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허홍석  위원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어린이집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자료로…….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것은 개소가 좀 많기 때문에 명단을 따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외국인 재원 어린이집이라고 하니까 외국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어린이집, 여하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 대림동 지역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재원이 되어 있는, 일부 재원이 되어 있는 그런 어린이집들이 다수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게 상당히 숫자가 많을 건데 그러면 이번에 지원했던 어린이집에 대해서 내역을 자료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입니다.
  보면 마스크 구입이 기획예산과가 있고 위생과가 있는데 쓰이는 곳이 다르겠지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에는 마스크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마스크를 초반에 구매하기 힘들 때는 각 부서별로 취약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같은 경우는 시장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구매하다가 이것을 나중에 일원화시켜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다 구매를 하고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구매한 것도 저희가 일괄관리하면서 주마다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할 때 보통 한 주에 한 9,400여 매 정도 나가는데 주간 자가격리자에게 나가는 게 주당 한 4,000매 정도 나가고 그리고 부서별로 민원업무라든지 그리고 현장업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공무관들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이 주당 9,400매를 저희가 수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마스크 구매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업체 선정은 저희가 그전에는 구매할 수 있는 데를 수색을 했었던 거고…….
정선희  위원  힘들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안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지금은 2차 추경 때 저희 과의 마스크 구매 그것은 계약방식에 의해서 지금 계약업체를 알아봐가지고 어떤 계약절차에 의해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마스크를 받은 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 것을 봤는데 마스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직포가 다 늘어나가지고 너덜너덜한 게 그 속에 들어가서 “이런 것을 마스크라 주다니.” 이래가지고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업체가 들어왔을 때 검수는 누가 하느냐?
  그 많은 것을 일일이 다 검수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업체를 보고 물건을 보고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가격 때문에 그러는 건지, 지금은 물건 구입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어렵다고 하면 급하다보니까 이해가 되지만.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스크 구매도 정말 주민이 받아서 흡족할 수 있는 마스크를 줘야지.
  “이게 무슨 마스크냐?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그렇게 돼 버리면 하나마나 한 일이고 욕 얻어먹는 거예요.
  열심히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그것 진짜 단계를 하나 놓쳐가지고 주민들한테 괜히 마스크를 의심하고 공무원들이 중간에 어떻게 잘못됐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고 메이커를 확실히 보고 하라는 거예요, 구매를.
  심각합니다, 그것.
  매주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나 통장들을 통해서 받는데 그런 물건을 받았을 때는 너무 허망한 거지.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서 마스크 가는 것은 처음에 마스크를, 위생과에서 방역물품을 모두 했는데 위생과에서 너무 업무가 과부하가 걸려서 많다 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저희가 관리하게 됐고요.
  최저 낙찰로 하다보니까 일부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초창기에 마스크를 구입하기 어려울 때는 장애인이 하는 어디든 사회적기업에서 하든 해가지고 저희가 많이 물품을 확보하려고 노력했는데 일부 덴탈마스크가 굉장히 얇은 게 조금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정선희  위원  그런데 마스크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그냥 들면 거미줄 모양처럼 늘어져가지고 하는 건데.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예.
정선희  위원  그런 것을 어떻게 주냔 말이야? 줄 때도 알겠더라고, 나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래서 그 이후로 저도 그런 것을 인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나서는 물품 검수할 때 샘플링으로라도 제대로 해라, 그 회사에서 해서…….
정선희  위원  반품해야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래서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낮아지긴 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품 검수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정말 그것은 필요합니다.
  그것은 예산 갖고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건데 제대로 된 물건을 들여야죠.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그렇죠, 예.
정선희  위원  그래서 나는 너무 놀라가지고 지금 이것.
  이것은 긴급으로 해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제대로 해 주기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차해엽 과장, 일자리경제과에서 자리 옮기신지 얼마 안 됐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장순원  위원  지금 제일 중요한 기획예산과장을 맡고 계세요.
  주무과장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 역할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구청에서도 제일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셔야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장순원  위원  마스크 구입이 좀 많이 완화됐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장순원  위원  처음 단가하고 지금 단가는 얼마씩인지는 알고 계세요?
  처음 구매했을 때 상당히 비쌌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초반에 1,000 얼마에서 2,000원 대도 넘어가다가 지금은 아마 KF94가 850원 정도로 조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덴탈은 한 450원 정도면 구매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보건소 마스크 구입은 보건소 자체에서 구입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선별진료소라든지.
장순원  위원  선별진료소에서 또 나름대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장순원  위원  지금 3차 추경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3차 추경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한번 어떤 예산 부분이 좀, 당연히 불용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부서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파악하고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래서 예산의 어떤 구조 변경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상당히 일도 많은데 코로나19 사태까지 일어나서 지금 상당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하여튼 맡은 바 위치에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통장이나 반장을 통해서 공급을 한다고 그랬는데 기존에 주는 사람만 계속 주나요, 아니면 돌아가면서 주나요?
  어떤 선정기준이 있는지, 어느 사람들에게 주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마스크를 할 적에는  취약계층을 선정을 합니다.
  저희가 몇 세 이상을, 서울시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 5매 이렇게 해서 구분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취약계층으로 해서 명단을 동에서는 어르신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취약계층을 선정을 하게 되면 그것에 맞춰서 동의 그 명단을 받아서…….
최봉희  위원  그러니까 매번 바뀌는지 주던 분들만 계속 주는 건지?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매번 바뀝니다.
최봉희  위원  바뀝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최봉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최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주 훌륭한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예비비가 지금 보유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저희가 2020년도에 총 확보한 것은 111억 여 원 됩니다.
이용주  위원  111억원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2차 추경…….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한 원칙을 한번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비비가 원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하기에 초반에 예측할 수 없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출 수요를 잡아놓았던 거고, 금번에 사용됐던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지출 부분들로 집행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번 예비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응예산이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예비비 사용을 할 시에는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이번 이런 생각지도 않은 코로나19로 인한 거기에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영등포구 집행부에서 2차로 추경 요청을 해서 2차 추경이 왔어요.
  2차 추경이 상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사용을 이렇게 추가로 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집행내역을 추경 때 상정을 해야지 왜 예비비를 또 중간 중간 마음 놓고 사용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 한 번 답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맞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제도고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3억 5,300을 하게 됐는데요. 그 중에 마스크 구입비도 사실은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놓았는데 그게 임산부라든가 거동 불편한 사람들의 마스크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서 그리고 영등포 구민들이 노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마스크를 불가피하게 사용해야 됐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이 저희가 대림동이나 영등포동이나 이런 부분에 어린이집이 많은데 민간어린이집들이 자꾸 감축을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안 된다 해서 어린이집의 단체민원이 영등포구청에 왔었어요.
  참 경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저희한테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마스크 구입비하고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을 사용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많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래서 분기별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게 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정말 사실은 최소화하려고 많이 노력은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아니, 위원이 이해를 하기에 앞서서 이런 건 미리미리 추경 때 상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야.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추경에 반영을 하지 않고 예비비 마음 놓고 쓰게끔 의회가 승인해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책 아닌 질책을 하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이용주  위원  이해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그렇죠.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기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지급날짜 또 거기에 무엇 때문에 했다는 이유서 이런 것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현재 2분기에서 3억 5,400만원 돈 예비비로 사용을 했어요. 사용을 했는데 2분기에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원 자금들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지금 서울시에서 지급한…….
유승용  위원  중앙정부도 또 지원하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지금 예비비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보육지원과에 이번에 피해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나간 부분이 시비랑 구비랑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만큼 같은 금액이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유승용  위원  보육지원과에 지원되는 금액이 중앙정부하고 서울시나 우리 자체 예산하고 5 대 5로 지원해 준다 그런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게 1억 8,400만원인데 그러면 한 1억 8,500만원 돈 되는데 이 금액이 그렇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러면 시비도 1억 8,000 이상.
유승용  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같이 해서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유승용  위원  또 그 외에 다른 사업비로 지원받은 것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시기적으로 1분기랑 2분기랑 구분은 안 되지만 국·시비로 따지면 국고보조금하고 특별교부금 그리고 시보조금으로 해서 한 1,565억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중에서 주요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유승용  위원  국가에서 국민들한테 재정 지원해 준 것 빼고, 그것 제외하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제외하고.
유승용  위원  재난지원금 제외하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제외하고요?
유승용  위원  이 코로나19 사업비로.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그것은 부서별로 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그쪽으로 방역비가 내려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비를 통해서 내려오는 경우는 부서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부서별로?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예.
유승용  위원  여기에서는 모른다 그런 얘기죠? 기획예산과에서는 모른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차해엽  여기서는 합산돼 있는 시보조금이 지금 548억 정도 돼 있는데 그것의 대부분 시보조금이 코로나19 대응 예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48억이.
유승용  위원  세부적인 예산 지원에 관련돼서 자료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코로나19 대응 관련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1분)

○위원장  오현숙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현숙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령의 제명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상위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법 제명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단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춰 인용 법령명과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현숙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상위법령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전부 개정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게 됐는데 본 위원이 지금 검토보고에 첨부된 참고 자료의 내용을 죽 보니까 이렇게 되면 포괄적으로 영등포구에서 재량권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재량권은 그대로고요. 관련 조항만 상위법의 조항이 바뀌어서 그것에 따라 우리가 그것 하면 되고 우리 권한이 더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허홍석  위원  지금 그러니까 특화 특구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가 되지 않겠습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허홍석  위원  지금 전문위원 첨부자료 제33조 같은 경우 「도로교통법」 보면 특례를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가령 영등포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요구하면 지체 없이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그러면 포괄적으로 재량권이 더 있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에 ’17년 12월에 신청할 때요 대상범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여의도의 동·서로에 지역 축제할 때 아까 말씀하신 「도로교통법」은 진출입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통 통제를 차량 통제를 하는 그런 제한조치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기존보다는 좀 더 확대되는 거예요, 아니면?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만약에 저희가 기존에 받았던 것을 더 늘리거나 하려고 하면 다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심의를 다시 받아서.
허홍석  위원  심의를 받아야 된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지 변경이 됩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그런 절차가 필요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중소벤처기업부에 심의를 의뢰할 수도 있겠네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보다는 더 우리가 스마트메디컬 특구를 정착시키는데 더,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의 생각에서는 더 좋아졌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예.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가 다시 중소벤처기업부에 변경 신청해서 그런 절차는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인데 다른 이야기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미래추진단이 지금 작년도 2030 미래비전용역을 맡겨서 했는데 결과치가 지금 나와 있던 것 같은데 아직, 어느 단계까지 와있는가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2040에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가 하는 게 아니고요.
허홍석  위원  부서가 아니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기획예산과.
허홍석  위원  기획재정국이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미래추진단이랑 저도 상당히 좀 헷갈려서 그러는데, 알았습니다. 다음에 소관 부서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장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순원  위원  장순원 위원입니다.
  노상옥 과장!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장순원  위원  지금 스마트메디컬 특구가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시행하고 있어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서울시에 중구하고 강서하고 저희 이렇게 3군데 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3군데인데 중구, 강서 지금 계속 가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있다는 얘기가 들렸었는데 어떻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사실…….
장순원  위원  지금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닙니다.
  일단은 중구도 하고 있고요 강서구도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데 중구는 약간 조금 소강상태에 있는 것 같고, 강서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좀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 올해는 그 이후로 약간 조금…….
장순원  위원  그래서 상당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우리 영등포구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관계부서하고 협의한 것들은 있었습니까?
  무슨 회의를 하거나 지금 예를 들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모집을 해서 아마 회의들 했을 거고, 또 관광은 관광업체끼리 협의했을 거고, 또 음식점도.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장순원  위원  이것이 또 한 번 일괄적으로 모여서 회의들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가 실무추진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관광협의회가 있는데요. 의료관광협의회는 며칠 전에 했고요. 실무협의회도 저희가 상반기 때도 하고 지난 6월 달에도 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리고 관광, 또 외국에 유치도 해야 된단 말이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올해 유치는 베트남 갔다 오기로 했나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베트남, 사실 저희가 계획은 있었는데요. 코로나19 관련 때문에 그쪽에서 입국 자체가 안 돼가지고…….
장순원  위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래서 그런 모든 환경이, 여건이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있나, 없나.
  이것 열심히 해 오던 만큼의 어떤 효과를 거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는 그래서 홍보 위주로 SNS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홍보를 올해는 그런 경제적이나 세계적인 팬데믹(pandemic) 상황이기 때문에 홍보 위주로 저희가 해서 내년 코로나19 이후를 바라보면서 홍보 위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순원  위원  그러게. 열심히 해 온 만큼 우리 관련부서들끼리 협조를 잘 구하고 또 해서, 요청해서라도 이게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지금 유일하게 우리 영등포구가 추진하는 특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실천해가지고 거의 7, 80%, 5개년 계획이라면 3년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장순원  위원  그래서 어떤 성과를 계속 내야 된다 보고 그리고 정착시키려면 다들 열심히 좀 더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겠다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장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선희  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기존에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이렇게 되어 있다가 앞에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붙었어요.
  그게 뭐가 달라졌다고 하는 건지, 뭐 더 할 수 있는 게 붙어져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전에는 그냥 ‘지역특화발전특구’ 이렇게 약칭으로 불렀는데요. 거기에 ‘규제자유특구’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비수도권, 그러니까 서울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규제를 면제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정선희  위원  폭넓게 하겠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래서 규제자유특구라는 말이 앞에 들어가고 비수도권 광역도시 그런 것이 추가됐던 겁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스마트특구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나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스마트특구나 이런 게 지금 거의 스톱이 된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해당되는 병원들 그리고 진행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까 장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병원들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런 홍보 쪽을 많이 하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가 18년도에는 6,900명 정도의 의료관광객이 있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1만 9,000명 이상으로 해서 한 3배가량 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하고 저희가 관련부서에서 열심히 홍보하고 또 발품팔고 그래서 3배 정도의 의료관광 방문객 숫자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선희  위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못하고 있지만 못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발상해서 외국이나 이런 데서 홍보나 이런 것을 더욱더 많이 해서 발전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승용  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제2조(정의)의 제1항에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그랬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범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이전에 규제특례의 그 장소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등포에 10개 특화사업 병원들이 있거든요.
  주로 여의도 쪽하고 영등포동하고 대림동 지역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승용  위원  지역별로?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러니까 규모를 따지면 병원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 해서 거기하고 영등포동 같은 경우에는 타임스퀘어도 있고 호텔도 있고 여의도도 호텔도 있고 이런 관광시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묶어서 크게 3개 분류로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유승용  위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시. 그렇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유승용  위원  그럼 우리 영등포구를 특별히 각 동별로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별로 나눠서 묶어준다는 거예요, 고시를?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세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영등포동하고 여의도하고 대림동 면적으로 따지면 5만 4,467㎡.
유승용  위원  영등포하고 대림동 지역하고. 또?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여의도 지역.
유승용  위원  예? 여의도?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여의도…….
유승용  위원  여의도하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여의도동, 대림동, 영등포동.
유승용  위원  영등포동?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 일대를 5만…….
유승용  위원  병원이 지역적으로 있는 중심으로 묶어서 고시를 한다는 이야기네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유승용  위원  그럼 여기에 대한 특혜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건축.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자체가요 해당 병원뿐 아니라 그쪽에 있는 어떤 규제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규제를 풀어가지고 민간들이…….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규제자유특구로 지금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개정을 하자고, 조례를.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자유롭게 규제에서 벗어나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나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가 6개 규제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 조항이 아까 말씀드린 「출입국관리법」에 대해서 비자 사증 발급을 조금 연장해 준다든지, 「도로교통법」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지역축제 할 때 교통을 통제한다든지, 「의료법」 같은 경우에 적용될 경우에는 건강식품 이런 것을 판매할 수 있는 조항들을 둔다든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좀 완화시켜준다든지, 「도로법」 같은 경우에는 도로점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당 구역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총 6개 정도의 특구 혜택을 두고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국토이용계획서에 따라서 토지이용인데, 토지이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 용적률을 더 준다고 방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를 더 주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지난번에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것처럼요 150% 이내에서 조례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병원의 시설 확충을 위한다면 150%를 더 준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런데 그게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인 환자들을 하기 위해서는 안 되고요. 외국인 환자를 위한 공간 확보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구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가지고 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병원에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건물을 증축이나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150%까지 준다 그런 얘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150% 이내요.
유승용  위원  150% 이내?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유승용  위원  최고 150%?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것은…….
유승용  위원  그러면 우리 특구의 회원병원이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유승용  위원  그러면 10개 다 그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런 건 아니고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한테 신청할 당시에 4개 병원이 하겠다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유승용  위원  그럼 우리 영등포구에 회원병원이 지금 4개가 증축을 한다든지 새로 신축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 예정된 병원이 있다는 얘기네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그렇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리고 만에 하나 여기에서 특구 회원병원이 빠져나갈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특구병원이요?
유승용  위원  예, 다른 사업을 한다든가. 병원에서 다른 사업 할 수도 있잖아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아까 말씀하신 용적률이나 이런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승용  위원  예.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요.
유승용  위원  원상복구?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제재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유승용  위원  그럼 병원에서도 예를 들어서 복합사업을 할 수 있는가.
  한 지역의 병원에 건물을 새로 지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병원 일부는 병원도 하고 또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런 것은 안 되겠고 아까 전자 말씀드린 것처럼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체에 늘어나는 용적률을 보면 외국인 환자를 위한 공간으로 그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그것을 위반해서 다른 시설을 쓴다 그러면 안 되죠.
유승용  위원  그러니까 외국인 환자만 유치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으로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런 얘기네요?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전용 안 했을 경우는 원상복구 된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유승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유승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영  위원  박미영입니다.
  메디컬특구에 대한 그런 관심도 많고요. 또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 중에 특구 회원병원이 4개라고 했는데요.
  병원에도 상급종합병원이 있고요. 그냥 종합병원 있고, 병원 있고,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저희 관내에 병원이 지금 76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병원급이 한 30개 되고 거기 종합병원 7개 포함해서요. 그다음에 의원급이 한 737개 정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767개 정도가 있는데요.
  아까 유승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4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신청하신다 그랬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10개의 특화사업자가 있습니다, 병원이. 주로 종합병원 7개를 포함해가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 병원도 있고 또 협력기관도 21개 정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박미영  위원  우리 영등포구가 대림동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동포들이 많은 지역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병원에 있어서는 사실 3차 의료기관이 영등포구에 없지 않습니까?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게 전문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는 여의도성모병원인가요 그쪽에 있었는데, 병원 측 얘기는 그게 그렇게 환자를 유치하는 데 조금 걸리는 점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상급병원은 없고요. 종합병원이 7개 있습니다.
박미영  위원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것이 영등포의 상당한 그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영등포의 위상에 비춰봤을 때.
  그래서 우리가 메디컬 특구로 인해서 지역특화발전특구 이런 규제특례법으로 앞으로 이런 외국인들의 진료를 활성화하는 이런 취지는 동감을 하지만 우리 병원 자체, 종합병원에 상급종합병원을 유치하거나 또 등급이 그게 다운그레이드(downgrade)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의도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그것이 첨부 설명 드리면요 상급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매 3년마다 심사를 해가지고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환자는 중증질환 환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그런데 저희가 자료에 의하면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해서 17년까지는 상급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아마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인근에 이대목동병원 같은 경우에도 지정이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병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의사소견서라든지 이런 것이 번거로움이 있어서, 접근성은 이게 더 유리한 면도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박미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으로 많은 인센티브가 주고요.
  또 이런 의료의 활성화를 저희 영등포구에서, 지자체에서 전격적으로 지금 도와주고 있는데 사실 스마트메디컬 특구의 내용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없다는 게 “너희 3차 의료기관도 없지 않냐.”
  병실이 300실 이상일 때인데 사실은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부실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체적인 계획에 고려해야지 정말 명실상부한 의료, 메디컬 특구로서의 위상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기 계획에 꼭 고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비전협력과장  노상옥  예.
박미영  위원  단장님께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장종연  예.
박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현숙  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위원(8명)
  오현숙  최봉희  박미영  유승용  이용주  
  장순원  정선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오석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장종연
  기획예산과장차해엽
  비전협력과장노상옥
  평가팀장김이경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강원재
  문화재단총무팀장전미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