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11월 26일 (목)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화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도시국 소관]

○위원장  김화영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속해서 회의실 밀집도 완화를 위해 도시국 소속 5개 부서를 건제순에 따라 2개 부서와 3개 부서로 나누어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이정화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함께 하시는 사회건설위원회의 김화영 위원장님, 이미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도시국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지부록 참조>
(도시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도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화영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코로나19가 2단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 계속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도시국장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구의 구도심에 대한 도시계획과 도시재생사업 등 구의 발전을 위한 2021년 비전과 함께 종합적인 플랜에 대하여 도시국장의 각오에 대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영등포 구도심지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개선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라든지 국토부 등 중앙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의 3대 도심의 위상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가장 취약했던 쪽방촌이라든지 집창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업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아울러 경인로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따라서 그런 재정사업들도 병행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길동이라든지 대림동, 그 다음 양평동이나 당산동 쪽에 준공업지역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주거환경에 대한 굉장히 불량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국장님, 우리 38만 주민이 영등도구 하면 영등포역 이렇게, 그 다음 여의도까지 영등포역인 만큼 그게 착실히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택과 5페이지 공동주택관리지원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서면 ’20년 8월 10일 했는데 상반기에 4월 28일날 의견 서면으로 그렇게 또 했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맞습니다. 4월 28일날 했습니다.
이규선  위원  현장방문 타당성 조사는 언제쯤 갔습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3월달에 갔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여기 보니까 3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하시겠다고 했는데,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규선  위원  밑에 보면 지원금 교부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에 보면 사업수 11개, 교부실적 4개, 7개의 사업은 교부실적에 보면 미교부인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원금 교부에 공동체 활성화에 보면 사업선정에 사업수는 11개인데 교부실적 4개지 않습니까, 그러면 7개 미교부 있지 않습니까, 사유가 무엇인지?
○주택과장  정병식  적정하게 사업에 적정하지 않아서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규선  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 엑스 아니면 오죠.
  국장께 답변 좀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도시국장이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특히, 금년도는 코로나라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공동체 프로그램을 적극 저희가 지원하는데 밀접접촉이 될 우려가 있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조금 제외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속적으로 관심 부탁드리면서, 6페이지 공동주택 안전점검.
  과장님, 시설물에 안전 및 추진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대상을 말씀해 보세요.
  이설물의 대상.
○주택과장  정병식  대상은…….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생각하는 거나 제가 생각하는 거나 똑같겠죠. 10년이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 재난위험시설물 급경사 등 그런 거겠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보세요?
○주택과장  정병식  3종 시설물 81개 단지 안전점검…….
이규선  위원  안전점검.
  그래요. 하여튼 준공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안전상태 C등급 이하 그렇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규선  위원  점검주기는 몇 년 단위로 합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규선  위원  점검주기는?
○주택과장  정병식  잘못 들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점검주기는?
○주택과장  정병식  점검주기는 1년에 한 번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3년 단위로 1회 점검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예, 1년에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주요추진 실적에서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을 2개 단지 14개 동을 실시하였다고 했는데 2개 단지는 어디 어디입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남서울아파트하고 신길연립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2개 단지를 선정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그게 재난안전시설 D등급하고 E등급입니다.
이규선  위원  예산 집행률이 보다시피 참, 저조합니다. 다른 데 숫자가 좀 쎄버리면 좋은 건데 코로나 19로 인해 당초 계획보다 안전점검을 축소해서 실시해서 그런 겁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상반기에 그런 면이 있었고요. 지금 3종 시설물 실태조사하고 이걸 추진할 예정이니까 거의 한 8, 90% 쓰게 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사업은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6페이지 영등포로터리 교통개선 고가차도 철거 및 상징 공간 조성.
  과장님, 영등포구의 기본구상안과 서울시의 구조개선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지금 저희 구가 기본구상안을 서울시에 올렸는데 서울시에서 교통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버드나무길 쪽에 원래는 저희가 교차로 형태로 만들어 놓았었는데, 원형교차로였는데 그게 좀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걸 일부는 신호등을 놓는 걸로 계획이 바뀐 부분입니다. 이건 현재는 기본구상이 된 거기 때문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조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올해 타당성 조사 용역 검증까지 마쳤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투자심사도 완료되었습니다. 그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이규선  위원  현재 설계도 추진 중이고 용역 심사결과 교통량은 어떻게 예측이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 이게 지금 설계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공사 시행과정에서 혹시라도 주민불편 어차피 올 수 있는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공사 중 관리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조심해서 계획을 할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주민들에게 이런 홍보 등을 할 수 있도록 도로과나 교통행정과랑 협력을 해가지고 교통상황 등을 수시로 안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공간에 도시민이 숨 쉴 수 있는 탁트인 휴식공간 마련을 위하여 상징 공간 조성계획에 대하여 이것은 효율성과 타당성이 없는 예산낭비가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말씀하신 부분은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시설, 무분별한 시설이 들어간다면 그럴 수 있을 것인데요. 현재는 상징 공간 자체는 교통개선되고 나서 실제로 공간이 그대로 남을지 좀 더 넓혀질지 이건 2, 3년 동안 운행을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는 일단 교통개선을 추진하고 상징 공간의 경우는 주민의견을 꾸준히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계속 유도해 갈 상황이고요. 현재까지 상징공간이 확정되어 있거나 사업이 종료되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규선  위원  그건 아니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 이게 교통개선이 되고 나면 상징공간이 조성되는데 사람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교통개선을 하면서 쉽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꾸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접근성이 좀 용이해야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이 부분은 교통여건에 따라서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징공간의 경우는 계속 교차로를 보면서 의견을 들어보고, 전문가 의견과 지역주민들, 또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가면서 안을 만들어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규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8페이지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서여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를 위하여 그동안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은 몇 번 있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원래 안이 만들어지면 주민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모을 수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여기가 도심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도심부 기본관리계획하고 우리 여의도 지구단위계획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서울시 기본관리계획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랑 현재 지구단위안에 대해서 서로 조율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안이 조율이 되면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인데, 설문조사나 이런 것은 좀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이 만들어지면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과장님 하여튼 공개행정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는 아무리 코로나 때문이라 하지만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상반기 때 보면 집행률이 63%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집행률을 보면 68%이고, 6월 17일 상반기업무 때 63%인데 이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사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일정의 진도에 따라서 일단 선급금을 주고 공정에 따라서 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 아직 준공 기간이 미도래된 부분이 있어 미지급된 부분이 있는데 아마 연말까지 100% 지급은 될 것입니다.
이규선  위원  미도래된 부분이 지금 있어서 연말에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미자 위원입니다.
  7페이지 임대사업관리팀입니다. 10년 동안 장기일반·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7,385명이나 등록했습니다. 지금 이 등록은 몇 년까지 유효한지, 다음에 다시 재계약을 해주는 건지, 재연장을 해주시는 건지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거는 기간이 없습니다. 자기가 변동이 있을 때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이미자  위원  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거, 일반주택에서 다가구주택일 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시 재임대사업자 등록을 안 해준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지난 8월 18일 그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이미자  위원  예, 그것 때문에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래서 그 전에 4년하고 8년 이었던 거를 10년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존에 4년, 8년을 유지를 하되, 기간이 지나면 폐지되도록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거에 대한 것을 여태까지 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가 8년 했다가 또 정부에서 법령이 바뀌어서 그렇게 됐잖아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좀 강화됐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게 혼동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홍보를 좀 철저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한테 확실히 광고를 해서 좀 알 수 있게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쪽방촌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쪽방촌을 내년에 이주한다고 했는데 재난관리팀하고 협치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팀은 내년에 소화기를 누르는 벨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그거하고 협치가 안 돼요. 여기서는 이주하게 만들고 거기서는 뭘 해준다 그러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도시계획과 상황인 겁니까?
이미자  위원  아니, 도시계획과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서로 협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 안 된다고 봐야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데 이게 지금 이주상태는요, 22년쯤 가야 가능합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현재 보상물건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보상을 내년 중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주되어지는 것은 ’22년 쯤 돼야 됩니다. 여기 보시는 향후계획이…….
이미자  위원  여기 보면 상반기 ’21에서 보상공고를 착수하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상반기에 보상공고, 보상을 착수하는 거죠.
이미자  위원  ’21년도 12월부터 ’25년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여기 부분의 경우는 저희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 거냐면, 보상이 되는 대로 이주가 가능한 주택에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거기 거주하고 있는 300세대의 쪽방주민들이 실제로 이주를 하려고 그러면 보상된 건물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을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공사 착공의 경우는 그 리모델링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데를 부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이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부터 시작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수는 이런 시기는 제가 보기에는 22년 중반기 이상이 가야만 가능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일단은 계속 가야 되는 거죠.
  내년에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건물주하고, 토지주하고 지금 주민협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느 분은 협조적이고, 어느 분은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잖아요. 협조적인 건물은 빨리 우리가 보상을 혜서 리모델링 공사를, 사실 내년 연말이 아니라 내년 초라도 만약 되면 바로 일단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기적으로 좀 구분을 해놓은 것뿐이지, 당장 내년 연말에 건물 철거하고 들어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이미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 이주할 공간은 마련했나요? 어디로 갈지 이주대책은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러니까 현재 생각하는 게 거기 안에 보면 대성장이라는 여관도 있고 캡슐모텔도 있습니다. 이런 모텔이나 여관들을 리모델링해서,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분들은 거의 다 1인가구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해주는 작업은 이제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자  위원  거기가 협상은 이미 돼 있고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협상은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진행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자  위원  협상도 돼있지 않고요, 협상을 하는 중이란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먼저 불편 없이 할 수 있게끔 그 분들 이주를 잘해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언제쯤 착공하고, 이거를 과끼리, 과별, 부서별로 소통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들은 거 하고 오늘 내용을 보면서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건 좀 더…….
이미자  위원  쪽방촌 사시는 분도 우리 주민입니다.  불편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15페이지 주택행정팀이요. 안전 D등급 이하 공동주택 2개단지, 14개동인데요. 그리고 여기를 계속 합동점검 2회씩 하고 있는데 D등급은 남서울하고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주택과장  정병식  신길연립입니다.
이미자  위원  신길역이요?
○주택과장  정병식  남서울아파트는 E등급이고요.
이미자  위원  남서울은 E등급으로 알고 있고요, 영진시장 D등급이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신길연립은 D등급이고요.
이미자  위원  또 D등급이 어디라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D등급이 신길연립입니다.
이미자  위원  신길역이요?
○주택과장  정병식  저기 신길6동에 있는.
이미자  위원  신길6동이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신길연립이라고 있습니다. 한 동짜리 이렇게 전체…….
이미자  위원  신길연립 거기만 있습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예.
이미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주택과 7쪽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보니까 대림동 3, 아파트단지 준공이 떨어졌죠? 그래서 입주했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사유지가 좀 있었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있었습니다.
박정자  위원  도로에 몇 세대나 됩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도로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자  위원  대림1동에 있는 거요. 도로에 사유지가 있었죠?
○주택과장  정병식  도로 포장 관계된 거 말씀하시는…….
박정자  위원  알아요, 몰라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 부지 안에 사유지 말입니까?
박정자  위원  모르고 있어요? 삼일교회 앞 도로에요.
○주택과장  정병식  도로부지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니까 도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빨리빨리 명확하게 못해요?
  그 아파트단지 저 앞 측하고 허가 낼 때에 그 사유지를 해결하고 허가를 내주든가 했어야지, 거기가 지금까지도 도로에 사유지가 몇 사람 것 있는데. 몇 사람 것이 지금 있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한 사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한 사람이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박정자  위원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세 사람인걸로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주택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리고 도로를 포장을 하다 포장을 못하고 보도블록으로 깔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파악 못하셨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래서 그거를 내후년까지 그걸 저기…….
박정자  위원  보상해 주기로?
○주택과장  정병식  아니오, 예산을 편성해서 도로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사유지인데 우리가 보상을 해주고 사유지를 써야지, 어떡해.
○주택과장  정병식  아니, 그러니깐요. 그거는 이제 도로과에서 하는데요. 저희 준공할 때 알아보니까…….
박정자  위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파트 단지 허가조건으로 허가 낼 때 조합 측에다가 사유지 해결을 하고 허가를 내주든가 해야 돼요?
  이해 안 갑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그것까지는 제가 잘…….
박정자  위원  그거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주택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왜냐하면 도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사유지로 딱 있으니까 포장도 못하고 보도블록만 깔아서 모양새가 없어요. 파악해 보세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잘 모르고 있고만.
  그 다음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주택임대사업자 중에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온라인 접수했는데, 방문접수가 3,975건, 온라인 접수가 2,352건, 처리현황에 6,327건이네요. 그렇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박정자  위원  그런데 임대아파트를 신청하려면 어떤 기준과 조건이에요?
  본 위원을 알기로는 저 사람은 임대주택 신청자가 아닐 텐데도 하러오고 또 돼서 나가고 하더라고요.
○주택과장  정병식  이거는 임대주택사업자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차이가 있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이건 임대주택사업자에 관한 겁니다.
박정자  위원  사업자 대상 임대차 계약 신고 보니까, 재산이 얼마정도 있어야 신청할 자격요건에 해당이 됩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아니, 조금 혼동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임대사업자.
○주택과장  정병식  예, 임대를 할 때.
박정자  위원  임대인이 신청자가 아니고?
○주택과장  정병식  그게 아닙니다.
박정자  위원  신청자는 재산이 얼마까지 돼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거는 이 사업과 관계없습니다.
박정자  위원  관계없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이거는 임대를 빌려주는 그런 사업자 내용이어서요.
박정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 사람이 임대아파트 신청을 해서 들어갈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이런 걸 봤어요. 그랬을 때 어떤 조건이라든가 맞지 않는데도 어떻게 거기에 들어갔나, 의구심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철저히 해서 꼭 집 없이 어려운 사람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박정자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먼저 한 가지만 더하고요.
  여기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보니까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개소 세원빌라가 있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주택과장  정병식  이게 신길6동.
박정자  위원  신길6동이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대길초등학교 맞은 편 쪽에 있는 겁니다.
박정자  위원  예, 점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아직 지금 진행 중입니다.
박정자  위원  진행 중이에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박정자  위원  예,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결과 나오면 본 위원에게 좀 알려주세요.
○주택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이에요.
○위원장  김화영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우리 영등포 구민의 복리증진과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업무보고 주택과 6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충 질의인데 조금 전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연 1회를 점검한다는 것은 어떤 부분이에요? 점검을 연 1회 하신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전체적인 건축물이에요?
○주택과장  정병식  이제 이행을 안했다든가, 임대기간이나 변경사항이 있는데 그걸 안하면 그 우편으로…….
권영식  위원  과장님, 여기 보세요. 점검은 그런데서 점검을 하시고, 일상점검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연 4회로 되어있어요. 1월, 3월, 6월, 9월, 그렇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에 보면 돼있거든요. 부서별 업무보고서 6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하여튼 그건 제쳐두고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에 이렇게 하는 건 어떤 뜻인가요?
○주택과장  정병식  항상 해빙기나 풍수, 여름철 우기나 이 때 점검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해빙기는 3월이고 풍수해는 6월로 되어 있어요. 설 명절, 추석 명절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 있냐는 거죠? 혹시 그냥 연 4회를 하는데 1, 3, 6, 9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굳이 이런 게 왜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을 기점으로 해서 점검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하여튼 이거는 큰 뜻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연 4회로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주택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그리고 우리 3구역 신길1동 재개발하는 거 아시죠?
○주택과장  정병식  그거는 저기…….
권영식  위원  다른 과입니까?
○도시국장  이정화  그거는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도시재생과.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과예요?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광장아파트 재건축인데 여기 현안사항을 보니까 분리재건축관련 소송 항소장 제출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 광장아파트가 중간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2개동이 사업자 지정한 거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그 상황에 따라서 2개를 분리해서 재건축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그렇게 2개동 말고 나머지 10개 동인가 한데 그걸 결과에 따라서 합해서 법원의 판단결과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확실히 드릴 수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왜 분리를 해서 도로에 의해서 분리를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정병식  처음에 저도 알아보니까 의사가 잘 합치가 안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개동은 도로 밖에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안 되니까 우리끼리 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나중에 2개동에서 안 되고 사업장 취소하고 같이 하게 해달라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권영식  위원  같이 하려는 소송이네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취소하고 한꺼번에 해달라는 겁니다.
권영식  위원  거기에 따른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2페이지 봐주세요.
  무허가 건축물 발생 위반건축물 관리에 보니까 철거대상이 233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철거대상이 223개로 되어 있으면 이걸 철거를 합니까?
○주택과장  정병식  요즘에는 강제철거는 공공에 방해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는 걸로 철거할 때까지.
권영식  위원  혹시 철거한 건축물이 있습니까? 자진철거가 됐든 강제철거가 됐든.
○주택과장  정병식  자진철거가 주로 많고요.
권영식  위원  자긴철거는 몇 건 있어요?
○주택과장  정병식  그건 연 수백 건이 됩니다.
권영식  위원  수백 건 돼요?
○주택과장  정병식  왜냐면 항측에 나온 거라든가.
권영식  위원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주택과장  정병식  예.
권영식  위원  이 무허가라고 소위 말하는 건축물이 주로 어떤 부분이에요? 주된 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옥상이라든가 옥상에 옥탑을 허가난 면적 외에 확장한다든가, 아니면 1층 같으면 옆에 많으면 다가구나 보면 옥상에 2층 같으면 발코니 같은 데 지붕을 만들어가지고 주거로 쓰는 주로 그런 내용들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제가 이걸 여쭙는 건 몰라서 여쭙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옥상도 마찬가지 옥탑방을 해서 옥탑방이 사실 거주는 하지만 굉장히 불편함이 많잖아요. 그래서 입구에다 신발 벗어놓는 곳을 하나 자그마하게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베란다 말씀하셨는데 베란다 같은 데도 그냥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뭘 하나라도 비를 맞으니까 캐노피를 세운다든지 이런 거에 주 무허가 대상인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평수가 크다든지 아예 정말 기본건축물 같이 하는 경우에는 이게 정말 위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그런 거는 조금 용인을 해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구민들이 그 평수를 늘려가지고 자기 재산 가치가 향상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건 감안하셔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고려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정병식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계획과 4페이지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아까 쪽방촌을 2021년도에 리모델링을 하고 2022년도에 철거를 하는 이런 계획을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제가 잘못 들었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지금 여기가 보면 구성이 쪽방이 밀집된 지역이 있고 쪽방이 흩어져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한 거는 오른쪽 5쪽에 보시면 복합2라고 써있는 지역이 완전한 쪽방촌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을 일부라도 먼저 복합1지역에 있는 쪽으로 이주를 시켜서 복합2지역을 먼저 사업을 공사를 착수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일단은 저희가 생각할 때는 내년 1년 동안은 보상에 집중하게 될 거고 구체적인 지구계획을 내년에 다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부로부터. 그 작업이 내년에 진행이 되고 그 진행이 되는 와중에 보상이 협의가 되면 택지1이라고 복합1이라고 되는 필지에 있는 건물 리모델링 공사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 족 족 쪽방촌에 계신 분들을 이주시켜야 되는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이건 개략적으로 일정을 잡아놓은 거니까 사실은 딱 부러지듯이 일정을 딱 자르기는 어렵지만, 봤을 때는 ’22년도쯤에는, ’21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부라도 이주를 시킬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 거죠.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은 사실 여기 쪽방촌 이 지역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여기다가 쪽방촌을 다시 재건축해야 되냐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뿐이 아니고 지역민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등포가 3대 도심으로도 들어가 있고 또 그런 데다 영등포역 쪽은 정말 영등포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러한 쪽방촌이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저는 영등포구의 위상을 위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쪽방촌 분들 그 분들을 굳이 이곳에 계속적으로 거주를 해야 되냐, 이것도 저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정부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집을 몇 채 더 짓겠다, 임대주택을 몇 채 짓겠다 이런 지금 발상에서 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 영구임대, 행복주택 이런 부분을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정말 여기는 개발하려면 영등포구의 미래를 생각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정부시책도 좋아요. 정부시책도 나라를 위하는 것이고 국민을 위하는 것은 알아요.
  이 부분도 사업을 진행하실 적에 감안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고민해 보고요. 어쨌든 주거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주거복지 늘리고 어떤 부분을 그대로 존치하는 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지대에 따라서 개발이 되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권영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신경도 써주시고 하시는데요. 쪽방촌 부분에서는 정말 우리 쪽방촌 주민들께서 어쨌든 주거복지가 실현이 돼야 되지요. 자본주의사회에서 밀어내고 좋은 주택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 분들이 갈 곳을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주택을 실천하고 있는 건데 이 주택의 제일 작은 평수가 몇 평이죠?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제로는 14평형 또는 좀 더 작은 거는 7평형 얘기도 나오곤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7평형이면 실평수가 몇 평 정도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제로 4평 정도가 넘죠. 실제로 지금 현재 사시는 분들이 방하고 공동화장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피스텔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에 화장실과 주방이 같이 들어가는 원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길자  위원  지금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은 한 평, 커야 2평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최소 우리가 전용면적이 4, 5평은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런 쪽방촌에 계신 최소 생활할 수 있는 부분 면적이 4, 5평 정도 되면 지금 오피스텔 정도 일반 청년들이라든지 개인 사용하시는 오피스텔 규모는 된다고 보면, 그 분들은 호텔급이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계신 분들 다 다른 데로 이주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개발이 안 된 부분을 그냥 지켜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해서 공공주택을 지향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 이렇게 같이 국토부하고 개발을 추진해 주고 영등포구에서 나서서 해준 부분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모든 부분은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다 전부 나서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20년 11월에 보상물건 조사를 해서 설계공모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 들어가기 전에 지금 현재 주민간담회를 3회 걸쳤고 협의체가 1회 거쳤고 했는데 이 주민들이 불만이 없는지, 어쨌든 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꾸 나가서 불만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화도 다시 나눠보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재산권이 조금이라도 이익 볼 수 있으면 한마디 더 한다는 부분이 있지요. 그런 부분도 우리 공무원께서는 서로 대화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있지 않을까 싶네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김길자  위원  우리 다른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어저께 업무보고를 하면서 쪽방촌 같은 경우는 너무 열악하고 화재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경보기라든지 그런 부분을 달아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사업이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계획하고 여기 보니까 2021년 상반기에 보상공고하고 보상착수하고 나가고 이러면 우리가 내년 2, 3월에 그 사업을 해놓으면 몇 개월 사용할 수도 없는데 그런 사업을 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지금 여기 대략적인 부분으로 나와 있고 정확한 수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김길자  위원  대략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저께 보고받았을 때는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보니까 빨라야 내년 하반기에 이주고 아니면 내후년도까지 갈 수 있다는 부분을 받았는데 그게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김길자  위원  될 수 있으면 좀 더 빠르게 우리 쪽방촌 주민들도 더 좋은 환경에서 빠른 시설로 해서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무 잡음없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토지주들이 자기 보상금액을 좀 더 확실하게 받고 싶은 분들이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민원을 내고는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민간담회나 주민협의체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민들이 도와주셔서 물건조사도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건조사가 빨리 진행이 되면 소유자들하고도 얘기가 잘 될 거 같고요.
  현재 살고 계시는 세입자 분들의 경우는 2012년도도 하려다 못 했고 ’15년도도 하려다 못 했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불안한 마음들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어쨌든 국가랑 자치구 협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안심은 시키곤 있지만 저희가 그쪽 돌봄기관 등과 거버넌스를 하면서 지원을 받아가면서 설득해 가고 설명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임시 거주시설하고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힘드시겠지만 잘 챙기셔 가지고 준비 잘하셔 가지고 추진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우리 영등포로터리 지난번에도 보고는 받았는데요.
  기존 육지교차로에서 단순 사지교차로 이런 부분이 이 자료를 주실 때 큰 자료로 주셨으면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최대한으로 갖고 오셨다고 한 자료가 이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충 이해는 가겠는데, 정말 우리가 새롭게 고가차도 철거해서 사지교차로를 만들면 정말 탁트인 영등포, 그리고 우리가 편리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차로가 되는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게 지금 고가차도 철거하고 나면 우리가 얻는 혜택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사실은 영등포로터리의 가장 문제점은 하나의 로터리에 3개의 교차로가 있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걸 하나의 큰 교차로로 만들어 주는 걸 통해가지고 대중교통을 일단 버스중앙차로 부분이 중단돼 있는 걸 마포로까지 연결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이 정리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옛날에 차 중심으로 하는 고가차도가 여의도 직진방향 때문에 고가를 만들어놓은 건데 그게 교차로로 왜곡시키는 부분이 있어서 교차로를 정상적으로 경인로 중심으로 흘러갈 수 있게 해주면서 사지교차로를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교통안전 사고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이게 종료되고 나면 현재보다 교통개선도가 훨씬 나아질 수 있다는 게, 물론 옛날에 수치상으로 F라는 걸 벗어나지는 못 하지만 FFF가 FF정도 해서 좀 더 완화되어지는 부분을 볼 수 있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적응하는 시간은 걸릴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교통적으로도 굉장히 복잡한 교차로가 단순화되어지는 걸 통해가지고 교통안전이 확보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큰 거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대중교통이 연결됨을 통해서 원활한 거리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교통흐름 등을 좀 더 원활하게 흐를 수 있게 해준다라는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길자  위원  시뮬레이션 돌려보셨어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실제로 교통을 분석하는 분들이 저희도 했고 서울시에서도 5D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출발점부터 움직이는 걸 시뮬레이션을 쭉 해 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러면 지금 전반기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셨나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건설위원회는 아니고 용역과정에서 시뮬레이션 된 걸 저희가 보긴 했죠.
김길자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 지역구 의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우리 이규선 위원님 보셨어요, 시뮬레이션?
이규선  위원  저는 시뮬레이션 못 봤습니다.
김길자  위원  아니, 왜냐면 저는 이 부분이 추진을 하면 이게 FFF에서 F로 간다고 해서 그게 정말 그럴 수 있는 건지, 돌려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잘 해주시든지, 그냥 A4용지 하나 갖고 와서, 보이지도 않는 용지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아무리 돌려보고 돌려봐도 이거 어떻게 해서 교통흐름도가 좋아지지. 안 되더라고요. 지역구 의원이라도 이해를 시켜주셔야지요?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해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도시재생과, 건축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4페이지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과장님, 총 사업비가 마중물 최대 500억원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영등포 경인로 일대의 도시재생사업은 ’23년까지 사업을 하게 되고요. 전체 마중물 사업비는 500억입니다, 전액 시비이고요. 여기에 부속되는 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 이런 건 다 구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비는 앵커시설 2개소가 되겠고요. 토지는 전부 다 매입을 했고요, 그 다음 한 군데는 지금 공사 중에 있고, 한 군데는 투자심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아마 집행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거는 시에서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달라지겠고요.
  그동안 하고 있는 것은 간판개선 사업이라든지, 집진기의 설치 사업, 그 다음에 문래동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얼마 전에 MOU 했었던 영등포역 주변 남측, 북측 가로환경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어쨌든 시에서 빨리 취급을 하면 좀 더 빨리 되는 거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은 첫 번째,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두 번째, 영등포역 일대 복합환승밸리 조성 사업, 세 번째, 경인·문래 테크노밸리 미래4차산업 거점으로 육성사업에 대해서 각각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들 사업의 차이점을 무엇인지 우리 과장님, 설명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전체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의 일환이고요. 여기에서는 이렇게 구분해놓은 것은 우리가 핵심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준비한 겁니다.
  영등포 일대 복합환승밸리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등포역 북측과 남측 공간개선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적 기업 육성공간 조성사업이라 해서 이것은 롯데 측으로부터 백화점 일부를 저희가 받아서 사회적 육성공간으로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8쪽에 경인·문래 테크노밸리 미래4차산업 거점 육성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앵커시설 2군데에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소공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 간판개선사업이라든지 집진기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포함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계속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혁신 사업이다, 그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이규선  위원  11페이지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금까지 지역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은 몇 번을 하였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우리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설문조사도 했었고, 그 다음에 현재 타당성 검증이 완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타당성 검증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는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됩니다.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려면 그런 게 완료가 돼야 하거든요. 완료가 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도 할 겁니다. 설문조사도 한 번 했었고요, 설명회도 한 번 했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은 이를 통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반영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냥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타당성검증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전부 다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영등포구에 귀중한 자산인 부지가 서울시에 무상 제공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운영권도 위탁함에 따라 지역주민들과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어떤 실익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일단은 세종문화회관이 단순히 공연만 하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평소 공연이 없는 날에도 주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문화예술 공간이다 보니까 문화예술 업체라든지, 문화예술물 그런 창작물을 생산하는 산업거점으로도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주변에 상권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서초동 세종문화회관하다시피 예술문화회관. 물론 어떤 분들은 왜 문래동이냐 하지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제2세종문화회관 생기면 도봉구든 강북구에 있는 분들도 영등포에 있다고 하지. 왜 문래동이냐 하는 어떤 분들은 정말 지엽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오늘 본 이규선 위원의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좀 더 글로벌해져야 되겠구나. 아주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부분입니다. 감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고요.
  우리 3대 도심 영등포에도 이런 시설이 좀 있어야 도심이 위상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이런 시설은 지역에만 한정되는 시설이 아니라, 광역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영등포 도심이니까 이쪽에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우리 이정화 도시국장이 도시국 그런 좋은 부분에서 빨리빨리 하여 그렇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공청회 등을 자주하는 것은 어떤 사업이든지 절대 나쁜 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 항상 수고 많습니다. 가로경관과는 대통령표창도 받지만, 아무리 잘해도 항상 그냥 꾸중만 듣고, 어쨌든.
    (웃음소리)
  건축과 음지에서 수고 많습니다.
  4페이지 빈집 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파악 된 빈집 수는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총 114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144호. 빈집을 매입·활용하여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커뮤니티시설 등을 공급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빈집을 매입·활용해서 청년이나 신혼부부들 임대주택이라든가 커뮤니티를 공급하는 부분은요, 거의 서울시라든가 SH하고 협약을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별도로 우리 구 예산이라든가 정리된 부분은 아직은 없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빈집이 114호인데, 2019년 9월 30일 기준 상반기에 빈집이 112호였습니다. 2군데가 늘었는데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신길동에 2개가 늘어났습니다.
이규선  위원  신길동에 2군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시는 우리 건축과.
  그 다음에 12페이지 안전취약시설 및 공사장 안전관리, 현재 영등포구 관내에 안전취약시설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이게 E등급 2개소, D등급 6개소, C등급 3개소인데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E등급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영진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별로 좀 나눠져 있기는 한데요, 축대도 있고 연립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훤하게 다 알고 계시는 우리 김종균 과장님이라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울러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지금 안전취약시설 중에서 특히 대표적인 영진시장 같은 경우 현재 공영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매월 계측기를 설치하고 계측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규선  위원  매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매월 1회 이상 계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급이라든가 C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투입을 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1년에 6회 이상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6회 이상?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규선  위원  예, 이런 부분 지도점검이나 안전관리는 6회, 좋습니다. 더하면 더하지, 어쨌든 항상 음지에서 수고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정보과 14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과장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가 보면 69건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전년도 보다 증가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특별한 증가사유는 전년도에 비해서 공시지가가 높게…….
이규선  위원  좀 더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지가 상승률에 따른 부분에서 세금이 연결되기 때문에 아마 이의신청이나 의견 제출이 더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선  위원  아무래도 그런 거겠죠,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말 그대로 누가 집 한 채 가진 누구를 올려달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보통 주민들 하는 말인데, 그러겠죠.
  그럼 이의신청 결과 반영되어 조정된 원인은 그 부분입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아마 이의신청 부분은 세금하고 관련된 게 대부분이고, 하향 조정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장 과장님께서도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누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국가가 내 재산 책임지는 것도 아닌데 희한하게. 하여튼, 그래요.
  15페이지 개별부담금 부과·징수, 각종 토지 개발 사업 등을 보면 시행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하여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투기행위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이규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개발부담금 부과가 양평동에 1건 있는데, 이게 납부된 상태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미 이 건은 2019년 10월달에 부과해서 4월에 납부 완료된 건입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앞으로 부과예정인 게 5건 있는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반발 또는 소송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첫 번째 여의도 파크원은 저희들이 7월 14일 날 준공이 돼서 10월달에 예정통지가 나왔고요, 지금 현재…….
이규선  위원  이미 발송되었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부과 전에 심사 청구, 고지 전 청구가 들어온 상태고요, 나머지는 지금 준공이 나서 개발비용에 대한 용역 의뢰 상태입니다.
이규선  위원  용역 의뢰 상태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래서 개발이익이 있을 때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하여튼 부동산정보과, 종부세 등등 항의전화든 민원들이 아마 많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직원들이 전화나 민원들 잘 이해시키고 그렇게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영식  위원  권영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4페이지 우리 동료 위원께서 빈집 관련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사실 계획안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나 매입이 됐을 경우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확하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지금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진 않고요. 서울시에 대행을 받아서 SH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매입이 몇 건 완료가 됐고요.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안에 철거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도 서울시에서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산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건축과장  김종균  서울시에서 예산을 철거비용에 대해선 예산을 받았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빈 집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으면 굳이 빈집을 우리가 관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사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주택가 사이에 빈집들이 거의 쓰러져가는 상태로 있다 보니까, 환경이라든가 쓰레기도 더 적치되고 그런 환경적인 면에서…….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리는 해야 되는 거지만, 그걸 굳이 매입을 하려고 해야 되냐는 거죠.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용도에 맞는 어떤 택지나 대지를 찾아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건축을 하든, 사용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빈집을 그냥 매입해서 그걸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균  일종의 법이 새로이 생겨서 이게 시행이 되는 건데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상 주택가는 제대로 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땅이다 보니까 땅 주인들도 개발 자체를 미루고 있고, 그러다보니 계속 방치되니까 그런 부분을 정부에서 쉽게 사들여서 주변 환경을 정비해 주고, 건물을 못 짓는다고 하면 최소한 주민들의 쉼터라도 조성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취지를 가장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쉼터를 구성 하려면 그거는 개인 사유지인데 결국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을 매입해서 쉼터가 됐든 공원이 됐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지역에 해야 되지 않냐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건 같이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도시재생과 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3구역에 재개발을 도시재생과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어디 3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신길3구역?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포스코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금 지나가는 골목을 없애서 거기에 따른 민원이 많았죠? 알고 있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게 잘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그 위쪽에 있는 주민들이 저희 구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중에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까지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결과는 아직…….
권영식  위원  그럼 진행사항?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특별히 없고요. 저희가 주민들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것은 그 옆으로 예전에 있던 도로 쪽에 지금 공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권영식  위원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래서 이 공원이 들어서면 공원 통해서 통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행이 막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공원 통행이 좀 더 수월하게끔 조성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문제는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이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로가 아니고 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권영식  위원  그거를 해준다는 말은 맞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거기까지 해주기에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 지금 말하는 소송 건이라는 게 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도로를 살려달라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권영식  위원  그래서 그분들의 말씀도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골목이라는 것은 어떤 주민의 이동편의와 소방 등 어떤 위급사항이 일어날 때에 필요로 하는 게 도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정 부분 어느 위치하고 연결되는 도로를 없애버리면, 문제가 어느 정도는 있으리라고 봐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와서 도로를 그대로 복원한 다는 것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좀 어렵습니다.
권영식  위원  어렵지 않으냐는 것도 생각이 돼요. 물론 골목위치에 건축물이 올라가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떠나서 소송까지 할 정도면 무슨 문제가 좀 더 크다라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면서, 어쩌면 관에서 그 분들이나 우리 주변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거를 좀 더 고려를 하셔서 가능하면 충족되게끔 해주는 것도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검토를 여러 방면으로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게 아무래도 도시계획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그 일대가 전부다 뉴타운이지 않았습니까? 일부가 해제되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차로를 개설하거나 하기에는 힘들더라도 응급차량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닐 수 있는 구조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예, 최대한 고려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5페이지 봐 주십시오. 그 하단 부분에 크라우딩 펀딩 결과가 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 크라우딩 펀딩 결과가 나와 있고요. 지금 4개 업체가 크라우딩 펀딩 선정이 돼서 성과는 상당히 좋은 상태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여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여기 지금 아카이빙북이 제작이 돼 있거든요. 그거 한 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11페이지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구유지를 무상사용하는 것을 사실 권한을 준 겁니다. 그죠? 사용권한을 서울시에다가 준 겁니다.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런데 이 건축물이 없어질 때까지 우리 권한이 거의 없잖아요.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영구적입니다.
권영식  위원  혹시 이게 지금 면적이 1만 2,947㎡로 되어 있는데 이게 시가가 얼마 정도 돼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추정하기로는 800억 정도.
권영식  위원  시가입니까, 표준공시지가입니까? 8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우리 공시지가로 하면 597억인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타당성 심사할 때 그 때 반영한 거는 800억으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여러 가지 구민들한테 구민 생활에 좋은 시설로 말씀들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보면 제2세종문화회관이라고 하는 이 건물은 사실은 서울시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권영식  위원  이게 영등포구민만 이용하기로는 적합하지가 않은 건물이에요. 우리 구민도 해도 돼요, 되지만 크기나 이런 걸 봐서는 구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맞습니다.
권영식  위원  서울 시민이 다 이용한다고 보면 서울시에서 대지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지금 어차피 진행이 되니까 이걸 다시 중단을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임대료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것도 저는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몇 년을 그냥 임시적으로 사용하게 한다는 것은 서로 관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걸 수십 년 아니면 수백 년도 갈 수 있어요. 그동안 준다는 것은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관 건물이니까 세금은 없을 것이고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권영식  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현재 임대료 문제를 얘기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권영식  위원  추진이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게 됐다면 이 사업 자체가 무산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축과 20페이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개보수가 있는데, 이 건물은 어떤 용도로 써요?
○건축과장  김종균  일부는 당초 입주해 있던 업체에서 일부 쓰고요.
권영식  위원  예?
○건축과장  김종균  당초 입주해 있던 업체, 거기 세부내용에 대해서 주관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공사만 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어디서 관리를 한다고요?
○건축과장  김종균  일자리경제과에서 합니다.
권영식  위원  일자리정책과요?
○건축과장  김종균  일자리경제과요.
권영식  위원  그러면 건축만 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거 잘 모르시네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에 보면 조롱박 마을주민 공동 이용시설이 신축을 하네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권영식  위원  이 건물을 만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이게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 동네 조롱박마을의 주민들이 같이 쉼터하고 전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냐면, 각 동별로 이러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행사도 많이 있고 비슷비슷한 행사들이 그러면 이런 걸 위해서 이런 건축을 해준다면 거기에 따른 만약에 예산이나 앞으로 어떻게 그 예산을 조달해요? 물론 이건 시비로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도시재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조롱박마을이 주거환경개선지구거든요.
권영식  위원  어디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주거환경개선지구입니다. 거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주거환경개선지구에는 이런 앵커시설을 하나씩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계획한 것이 우리 그쪽에다가 앵커시설을 하나 짓자고 땅을 매입해서 건축은 우리 구에서 해달라고 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건축과에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해요?
○위원장  김화영  마무리 하세요.
권영식  위원  부동산정보과 10페이지 보면 코로나19에 의한 사업 중 하나인데 한국공인중개사 분회에다 1회용 마스크 배부가 있네요. 이건 그냥 2,075개를 한 번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지 않습니다. 수회 수십 번 나눠서 갈 때마다 대림동 위주, 그때그때 코로나가 발생한 지역 위주로 해서 나가서 보통 한 중개업소에 3개나 4개 정도 종사원에 맞춰서 하나씩 나눠드리고 대화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드린 겁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부동산업체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급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나중에는 대부분이 마스크를 구입해서 사용했었는데요. 초기에 마스크 구입이 어려울 때 저희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나가서 종사원들은 마스크를 꼭 낄 수 있도록 처음에 많이 나눠드린 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는 거꾸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바꿔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중개업체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그리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마스크 소지를 못하고 간다든지 했을 적에 그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일을 보게끔 해주는 게 어쩌면 구민을 위해서 지급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지 않은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달리 생각하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1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측량기준점 망실이 31개로 되어 있는데, 망실사유가 어떤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보통 저희가 토목공사로 도로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다든지 할 때 기준점이 망실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기준점이 도로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가 대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이걸 망실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 손실을 입힌 사람들을 보통 원인자부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망실시킨 부서가 됐든 개인이 됐든 여기서 여기에 대한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당연히 원인자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청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하고 있어요? 뒤에도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밑에 예산이 잡혀 있기 때문에.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예산이 꼭 망실부분도 있지만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망실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비용을 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적기준점 추가 신규 설치가 90점 내외로 되어 있는데, 도시개발에 의해서 다시 재설치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설치를 말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추가설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추가설치를, 어느 지점이 거리가 너무 멀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너무 멀리 있거나 관통이 안 되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연 1회 지적기준검을 조사하고 있는데 그 때 조사할 때 필요한 지점을 조사했다가 다음 연도에 추가로 설치하고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개발이익환수야 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고 우리 공동주택 개발하는 데서는 개발이익환수를 하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이게 법에 수많은 법 중에 해당되는 법이 있는데 보통 공동주택사업은 이 사업의 개발이익환수법에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 개인에만 적용이 되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개인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보통 택지개발사업이나 지목변경 수반사업 이런 경우가 있는데 보통 개인보다는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한테 적용되는 법이고요. 저희가 하는 경우는 대부분 지목변경 수반사업입니다. 종교용지로 있었는데 개발을 해서 대지화 됐을 때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권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은 공동주택 개발을 재개발이라고 합시다.
  재개발에는 개인용지가 있는가 하면 공공용지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도로부지가 만약에 도로가 일반택지로 바뀌면 지가가 상당히 상향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렇지만 그런 재개발사업에 들어간 사업은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아닙니다.
권영식  위원  안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21쪽 좀 봐 주십시오. 지금도 거래를 할 적에 거래가 조작이 있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거래가를 이중계약서 허위…….
권영식  위원  상향한다든지 낮춘다든지?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런 경우는 저희가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어떤 민원 문제가 당사자들 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발견해서 하는 거지, 거의 이중계약서는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발견은 어려운데 있다고도 볼 수도 있겠지요.
권영식  위원  결국은 있을 수도 있는데 적발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권영식  위원  중개업법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담합이라는 것은 뭐든지 하면 안 되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일부 아파트 같은 데는 거의 공동주택에 관계가 되지만 가격담합을 한다는 소리가 꽤 나와요.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부동산중개업법」으로 제지하는 게 없었는데 올 3월부터는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때릴 수 있고 또, 감정원에 신고센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하면 이런 제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그렇게 하면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겁니다. 최근에 인터넷도 보니까 그런 경우 한 번 벌금형이 떨어진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금도 공동주택이 주로 가격상승을 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꽤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중개상담을 중개사 보조를 하시는 분들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계약서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권영식  위원  계약서는 할 수 없다고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단순업무만 할 수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상담이나 이렇게 어느 정도 계약서 쓸 때까지의 업무를 볼 수가 있냐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그 범위를 정확하게 제가 정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은 단순업무나 아파트 가서 문 열어줘서 볼 수 있는 안내하고 이런 경우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계약서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 걸로.
  당장 딱 쓰지만 않고 그 전에 설명을 하고 또 막상 쓸 때는 중개사분이나 그 분들이 다시 설명하고 하면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식  위원  그래요. 마지막 25페이지 개별공시자가를 1년에 2번 한다고 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1월 1일 기준하고 7월 1일 기준해서 2번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지난해나 지지난해 영등포구는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지난해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해가 19.86고 올해는 8.62% 올랐습니다.
권영식  위원  올해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내년에는 어떠리라고 예상을 합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내년에도 아마 공시지가 현실화를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8% 올해보다는 높지 않을 거 같고요. 올해 수준이나 그 아래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시지기가 오르면 따라서 세금이 오릅니다. 그죠?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권영식  위원  세금이 오르는가 하면 거기에 세금에 준하는 이런 여러 가지 수수료가 많이 오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보험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만약 내년에 반영할 때 최소한 공시지가 오를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힘을 쓸 수 있는 만큼 해서 해주십시오. 그게 바로 영등포 구민을 위하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식  위원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권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미자 위원님.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팀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리 동료 위원이 많이 질문했으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28페이지 3구역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3구역 도로가 폐쇄되었잖아요. 인도라도 열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거기가 메낙골공원하고 공원이 연결되는데 거기 관리소하고 화장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 현재 사업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화장실 그게 찬반이 많이 있더라고요. 만들어달라는 쪽하고 만들면 안 된다는 쪽하고의 찬반이 있어서 그건 의견조정을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고요.
  그 도로 문제는 도로가 바로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공원 내에 인도 정도 이렇게 설치되는 걸로 아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미자  위원  인도를 지금이라도 열어줄 수는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상당히 위험한 상태고요. 기중기들이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안전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 그쪽에 인도라도 열어달라는 민원이 빗발치고요.
  그리고 거기 공원이 있으면서 노상방뇨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 계획이 있는지, 길게 공원이 더 크게 생기면 운동하다가 가서 볼일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갔다오면 흐름이 끊기기 때문에, 정 그러면 그 인근에 조그마한 주택을 매입한다든가 해서 관리소를 만들고 화장실을 그대로 있는 거니까 반대를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런 방법도 한 번 모색해 볼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그래서 화장실 문제를 지금 저희도 기존에 있는 메낙골공원 그 부분에 면한 아파트 측에서는 화장실 설치를 상당히 반대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용하시는 분들은 필요하다 하고 해서 접점을 한 번 찾아서 안전한 곳이 눈에 안 보이는 이런 곳에 마련하는 방안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재개발할 때 도시재생을 할 때는 공원 같은 게 들어오면 당연히 화장실도 할 수 있게끔 다음부터는 검토를 하셔가지고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그렇습니다.
이미자  위원  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도 더 세심히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그런 일 있었으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되니까 조금 더 세심히 살펴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 9페이지 입니다. 위반건축물 관리 강화인데요.
  과장님, 위반건축물이 보통 다세대 다가구를 지을 때 시공자들은 처음부터 불법을 강행할 예산으로 집을 짓습니다.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종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면 최대한 자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도 그런 다세대를 짓거나 다가구를 지었을 때는 베란다를 확장할 거라고 허술하게 공사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위반건축물이 계속 생기고, 위반 건축을 했을 때 5년만 세금을 내면 얘네들은 끝난다, 그렇게 하면서요. 우리 구에서 그런 위반건축물을 알면서 묵인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알면서 묵인하는 정도까지 아니고요. 어떠한 법 테두리를 벗어났더라도 저희들이 지도할 부분은 최대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준공 이후에 그런 행위가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전에는 1년에 한 번 사후승인 이후에 지금은 1년 하는 것도 3개월로 하고, 또 2년 지나서 한 번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자  위원  여기 이행강제금 부과 부분에서도 어떤 부분은 정말 봐줘야 될, 정말로 필요에 의해서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정말로 고의적으로 미리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실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좀 더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이미자  위원  우리 부동산정보과 국가지점 고시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양천 부분에만 하겠다고 올라와서 그런데 다른 부분은 거의 끝났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저희가 지금까지 국가지점번호를 17개 설치했습니다.
  기존에 안양천 제방의 오두막 같은 데나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7개 설치했고, 올해는 안양천 자전거도로에다 10개를 설치했습니다. 내년에는 도림천 자전거도로에다가 10개 정도를 설치해서 응급상황 시 이렇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미자  위원  지금은 자전거가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사고율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런데 샛강하고 한강, 당산역, 선유도 이쪽 편하고 양평동, 한강변으로 그쪽으로는 다 돼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안양천 자전거도로하고 17개 밖에 설치가 안됐고, 내년에 도림천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다닌다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런 부분도 국가지점번호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국회의사당 뒤쪽으로 하고 샛강으로 가는 부분, 당산역 그 쪽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사고가, 가끔 가면 한 자리에서 세 번이나 사고가 나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번호판이 없으니까 어디라고 통보하는 것, 119가 오는 시간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위치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쪽은 굉장히 많은 자전거를 이용하니까, 거기는 마라톤 하시는 분들이랑 혼재되어서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 부분 그거는 안전에 대한 거니까 먼저 긴급으로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본 위원은 해봅니다. 조금 더 예산을 하시더라도 안전에 대한 것을 먼저 하시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주실 수 있는지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일단 내년 예산에는 도림천에 한 10개 정도 추가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다녀서 위험한 부분이 있다면 추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이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36쪽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보면, 보령하고 금강하고 양평 유성빌라하고 왜 굳이 이렇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건축심의를 상반기에 하고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인가를 낸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상, 하반기 나눠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여기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박정자  위원  준비가?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이제 설계가 되고, 설계…….
박정자  위원  그러면 준비를 빨리 하도록 해서 추진위원회 측에다가 가급적이면 상, 하반기 나누지 말고 상반기라도 서로가 모든 조건이 갖춰지면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협조를 부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박노산  예, 알겠습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건축과예요. 복지병원 옆에 88타워 있죠? 지금 신축공사하고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박정자  위원  88타워 공사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종균  복지병원 옆에 신축한 건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정자  위원  예, 언제부터 도로 사용료를 내도록 허가해줬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건 아마 준공 때 사용료를 계속점용료를 재무과에서 받았을 거고요.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가로경관과하고 재무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가로경관과 사업이죠? 그럼 준공이 언제 계획인지 모르죠?
○건축과장  김종균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요, 이번 달초쯤인지 이번 달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거기는 너무나 도로를 많이 점령하고 있어서 보행에 지대한 불편을 줘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구청에 대한 불만들이 많던데, 참고하시고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 다음에 청년주택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청년주택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허가절차를 밟고 있고요.
박정자  위원  몇 군데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3개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3개요. 그러면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대신증권 부근에도 지금 공터가 있는데, 거기도 청년주택 부지라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종균  그것까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파악 못했어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어디쯤 말씀하시는 지요?
박정자  위원  한 번 알아보세요. 대신증권 옆에요.
○건축과장  김종균  어디 대신증권을 말씀하시는…….
박정자  위원  대림2동 공터요.
○건축과장  김종균  대림2동이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대림2동이 아니라 1동이요, 대림 성모병원 밑이니까요.
  그 다음에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한 내용인데, 시공업자들이 다가구나 이런 데 지을 때에 공사를 하면서 주인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건축비를 더 받기 위해서 불법으로 옥탑을 늘린다든가, 주차장을 없애고 방을 들인다든가 이런 행위가 빈번히 일어나서 나중에 준공처리 한 다음에 집주인이 적발이 되면 벌금이 부과되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내용알고 있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그런데 또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집주인들이 거의 다 카드결제가 안 돼서 현찰만 받는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어떤 탈세의 목적을 두고 하지 않나, 이런 판단도 서는데 ’18년, ’19년, ’20년도 3년간 건축허가 내지 시공사 현황을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알겠습니다.
박정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윤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준용  위원  윤준용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있어요. 다른 국에 비해서 미집행이 굉장히 액수는 적은데 8억에 대한 미집행사유가 뭔지 알고 계신가요?
○도시국장  이정화  그 전체적인 집행현황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도시국 전체 예산은 62억 정도 되는데요. 10월 31일 기준으로 한 40억 정도 집행을 했고, 연말까지는 한 54억 정도.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는 한 65% 집행률이고, 연말 예상으로는 저희가 한 87% 정도까지 좀 올릴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집행이 좀 부진한 사유가 일단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출장여비라든지, 특근매식비라든지 이런 기본경비들이 조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를 하면서 예를 들면 공동주택입대위회의, 집합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온라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비용이 좀 줄어든 부분들…….
윤준용  위원  각 과의 그런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8억의 미집행사유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국장  이정화  예, 그런 게 하나가 있고요. 또 건축안전특별회계에도 예비비가 좀 일부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넘어가고.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거는 우리 영등포구에서 원하는 거니까 토지 무상임대를 서울시에다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서울시 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구유지에다가 할 게 아니라 서울시 토지에다가 이 사업을 하는 게 맞거든요.
  왜, 매매나 매각 같은 거 그런 거는 고려를 안 하겠지만, 대토하는 방향이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추진하지 않았는지 국장님께서 그 사유 한 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도시국장  이정화  기본적으로 서울시에서 사업을 할 때 시유지를 하거나 본인들이 필요한 토지를 매입을 해서 민간이나 공공을 통해서 하는 게 원칙은 맞습니다. 그런데 문래동 제2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구나 지역에서 요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문래동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도 구에서 토지 사용권을 주고 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혜를 주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준용  위원  그거는 아니겠죠. 아닌데 우리한테 필요한 시설이기도 하니까 구유지를 무상임대 조건으로 해서 지금 유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그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는 그렇고, 이게 임대료 부분이 분명히 말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도 보면 문래동에 공공도서관이 사실은 무상임대를 받아가지고 시행하던 걸 지금 임대료를 주고 있어요, 그죠?
  이 구유지를 무상임대라고 했지만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 가면 임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런 불편한 상황들이 발생을 할 거에요. 그런 것을 없애려면 지금이라도 대토하는 것을 계속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우리 옆에 있는 서울시 땅 있잖아요.
    (「주차장」하는 이 있음)
  주차장 부지도 한 2,000평 되고, 문래동은 한 4,000평 되지만 공시지가로 하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서 대토하는 거를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정화  예,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거고요.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반 문화회관하고 다르게 지역주민들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연습실이라든지, 커뮤니티공간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일단은 그런 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임대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계약을 5년마다 갱신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준용  위원  아무리 지자체에 서울시가 상위에 있으니까 재판이나 이런 걸로 갔을 때는 서로가 불편한 상황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도 여의도처럼 국가를 상대로 재판해서 승소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임대료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대토를 해서 우리가 이 주차장 부지를 구에 이익 되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가치가 많을 것 같아서 말씀 드린 겁니다.
  하여튼 서울시와 연계해서 대토하는 거를 한 번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윤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길자  위원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건축심의위원도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의원님들 중에서요?
김길자  위원  아니, 우리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그럼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해결을 하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지금 분쟁까지 하진 않습니다.
김길자  위원  건축심의위원회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죠?
○건축과장  김종균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인데, 교통하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도시계획이라든지.
김길자  위원  몇 분인가요?
○건축과장  김종균  현재 전체 60명입니다.
김길자  위원  전체 60분이면, 60분 중에 예를 들어서 교통이면, 교통에 몇 분이 되시겠네요, 그죠?
○건축과장  김종균  예, 분야별로 좀…….
김길자  위원  분야별로 몇 분씩 되시겠네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분쟁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났거나, 민원이라든지 생겼을 때 거기에서는 해결을 못하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건축심의위원회의 업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김길자  위원  심의 건에 대해서만.
○건축과장  김종균  민원전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근거 있나요?
○건축과장  김종균  예.
김길자  위원  그러면 민원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을 하셨죠? 예를 들어서 건축분쟁민원이 생긴다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해결을 했죠?
○건축과장  김종균  저희들이 과에서 1차적으로 중재를 하고요, 그게 안 될 경우에 감사실에 별도의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걸…….
김길자  위원  감사실 민원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분야가 전문분야 계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보니까 전문분야에 한 분씩 밖에 안계시더라고요. 한 분씩 가지고는 그런 민원이나 분쟁을 조정을 못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그런 기구를 만들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이라든지, 위원회라든지, 심의위원 중에서 별도의 기구를 만들면 안 될까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분들이 일부 있어서,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시에는 별도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거를…….
김길자  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구성되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을 만약에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해결해달라고 그러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건축과장  김종균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길자  위원  검토를 하셔서 우리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해결해야지, 그걸 시로 보내면 왔다갔다 하는 시간적, 그게 기일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전문 사람들도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구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전문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별도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건축과장  김종균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길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김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자  위원  박정자 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질의하겠어요. 5쪽 버스정류장 487개소, 여기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버스정류장은 교통행정과고요, 저희는 정류소에 대한 사물주소를 부여하는 부서입니다.
박정자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모르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박정자  위원  질의했으니까 지금 예산지원은 서울시에서 해줘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사물주소 부여하는 거는 예산이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박정자  위원  사물주소부여는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사물주소는 뭐냐면은,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말고 일반인이 주로 사용하는 공원이라든가 버스정류장, 옥외대피소, 거리가게 이런 데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주소를 부여합니다. 그거를 사물주소라고 합니다.
박정자  위원  그것을 사물주소라고 해요?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예, 저희가 이제…….
박정자  위원  명칭이?
○부동산정보과장  김선옥  도로명주소의 일환으로 주소를 부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자  위원  됐어요. 본 위원이 교통행정과에다 질의할 테니까, 자료는 제가 받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화영  박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 중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위원님 질문요지에 맞게 자료를 충실하게 작성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을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행정사무감사로 내일부터 12월 4일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9시 50분까지 구청별관 5층 강당 제2감사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화영  이미자  권영식  김길자  김재진
  박정자  윤준용  이규선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이재승
  
○출석공무원
  도시국장이정화
  주택과장정병식
  도시계획과장김창호
  도시재생과장박노산
  건축과장김종균
  부동산정보과장김선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