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25일(수) 10시15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현안사항현장확인점검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현안사항현장확인점검계획서작성의건
(10시 15분 개의)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용주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시고 우리구 조례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은 '94년 12월 31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95년 5월 16일자로 개정되어 본 규정 제13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전임전문직공무원 채용시는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한 정원을 책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우리구 본청 및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조례를 함께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그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자치구정원조례 제2조를 보면 영등포구청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제1조의 구본청 정원을 1,004명에서 1,008명으로 4명을 조정하고 제3조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정원 74명을 80명으로 6명을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구본청의 교통전문요원 4명과 직속기관인 보건소의 전임전문의사 6명이 자치구 정원에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원외에 관리되어온 전임전문직공무원을 우리구 정원규정에 규정하여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서 만장일치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바, 동 조례 개정의 내용은 제2조중 제1호 구본청의 정원을 1,004명에서 1,008명으로, 제3호의 직속기관 정원을 74명에서 80명으로 하여 영등포구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을 8명 증원하는 것으로써, 그간 지방전문직 공무원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의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채용하여 왔으나, 이로 인하여 인력의 비효율적인 관리와 지방재정 부담의 가중문제등이 발생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95. 5.1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4647호 '95.5.16)의 개정을 통하여 전임전문직공무원 채용시에는 이제 일반직공무원에 상응하는 정원을 책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원의 승인(총 10명-의무6명, 교통 4명)이 '95.9.4 서울시 공문 12200-625(1995.9.4)호에 의하여 시달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인력관리 및 지방재정의 건전 운영을 도모하는데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임창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본청 총 정원 조정이 1,004명에서 1,008명으로 연구 및 기술분야 전문직 인원을 증원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시는데, 예를 들면 각동에 토목직이나 건축직, 기술직들이 지금 100%다 지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전문기술분야든 연구분야든 전문직 4명만 보충을 하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 전문직들을 더 보충을 안해도 관계없는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창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 동에 있는 토목직, 건축직, 기술직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전체 정원규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동에 있는 공무원은 행정직이든 토목직이든 일반직 공무원은 전부 그 쪽에 포함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증원하는 4명은 교통전문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별정직 6급에 상당하는 직원으로서 지금 교통체증 등 여러 가지 교통문제가 증가일로에 있기 때문에 각 구에 교통전문요원이 4명씩 있습니다.
일종의 시한성 있는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정원 외에, 예를 들어서 저희구의 정원이 150명이라고 하면 150명 외에 별도 관리가 되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서울시 본청에서 전 구의 정원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월 4일에 지방전문공무원에 대한 정원승인 통보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그 후속조치로 별도로 관리되던 전문직 6급에 해당하는 교통전문요원 4명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 본청의 정원이 1,008명이 되는 거지요.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총 정원속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에는 현재 기존의사, 일반직을 포함해서 74명인데, 거기에 일반직 의사가 채용이 안되니까 계약직으로 전문의 6명을 채용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별도로 관리하던 전문직 의사 6명을 역시 정원에 포함시켜서 정원이 80명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이것은 토목직이나 이런 것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 총 정원하고 여기에 있는 총 정원 1,004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구 본청에서는 전문기술을 충분히 소화시킬 수 있는 인원보충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재작년부터 생긴 건데요. 교통체증이라든가 교통수요 등 여러 가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전문위원을 각 구에 4명씩 배정을 했어요.
그 동안에는 계약직으로 해서 별도 관리를 하니까 인원관리도 그렇고 정원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해가지고 이것은 정원속에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규정상 정원은 1,004명이지만 실제는 이 4명을 포함한 현원이 관리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명의 T/O를 정식으로 양성화 시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앞으로는 내무부면 내무부, 시본청이면 본청에서 어떤 개정을 요구하는 지침이 내려오면 최소한 그걸 제출해 줘야 알아요. 그걸 안 해 주면 자꾸 이렇게 시간 가는 일이 생긴다고. 됐어요. 이 지침은 나 줘도 되지요?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김충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004명에서 1,008명으로 교통전문요원 4명을 증원시킨다고 해서 이 개정안이 나왔습니다만 지금 우리 영등포구청 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역, 또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연료의 변천과정을 보면 과거에 연탄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름, 지금 현재는 가스를 집중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영등포구청 같은 경우 산업과에 가스담당자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스사고가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난다고 봤을 때 각 동에 한명정도는 전문직종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우리 영등포구청 나름대로 증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울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산업과의 가스 전문직은 별정직 6급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1명이 있습니다. 그 밑에 일반직 공무원이 있는데요. 지금 국가적이든 지방직이든 현재 정부차원에서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동결이 되어 있습니다.
증원하는 것을 동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 외에 별도로 만드는 것은 저희로서는 할 수 가 없습니다. 다만 이 가스문제로 인해서 도심에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은 저희들도 공감이 갑니다.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흐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과거에 도시가스를 원래 서울시에서 직영을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등촌동에 도시가스사업소가 있었는데 사고가 빈번하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그때 도저히 관에서는 운영관리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도시가스공사로 해서 민영화되어서 정부차원에서 하던 것을 전부 넘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국도시가스, 서울도시가스 해서 도시가스에서 직접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 서울시면 서울시의 책임 권한 밖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가없고, 다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도시가스안전관리공사로 해 가지고 기능을 강화해서 지금 계속 수시로 점검전문 요원들을 보강해 가지고 수시점검, 장비보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로서는 정원을 늘린다든가 더군다나 각 동에다가 정원을 만들어서 보낸다든가 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해는 갑니다만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 영등포 관내뿐만 아니라 서울시 각 구청에 가스담당 전문직이 한명 내지는 두명 이렇게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고가 발발 했을 때 전문직 요원이 그 사고수습을 하기 위해서 나가서 보면 절대적으로 수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연료가 가스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그러한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이고 또 지금 현재 안전관리 측면에서 볼 때 산업과의 전문직 1명이 도저히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스안전공사 산하에 서울도시가스니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영역에 와서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 그게 문제점이에요.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상위법하는데 앞으로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품신을 해서라도, 이런 법을 개정을 해서라도 인원을 증원시킬 수 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서울특별시 지침서 내역 중에 우리 영등포구에 관계된 내용을 좀 보니까요, 보건소에 6명중에서 지금 5급이 2명, 6급이 4명해서 비고란에는 의사로 되어 있어요. 의사로 되어 있고 전임 전문직 다급, 라급, 마급 이렇게 급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만 가급은 같은 5급이라도 어떤 클래스(class)고, 예를 들어서 교통전문직에서 라급은 8급에서 어떤 클래스(class)인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교통전문직하면 지금 현재 있는 교통전문직을 지금 어떻게 보면 양성화시키는 거지요? 정원이 초과된 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인데 그동안에 해왔던 일이 무엇이었으며, 아울러서 그 사람들 연령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신상도 설명해 주시면 아울러서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전문직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전문대학을 나와서 석사과정을 거쳐서 전문기관에 근무를 했다든가 그런 경력이 있으면 6급에 해당되는 것, 7급에 해당되는 것 그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기 속기사들의 자격기준이 자격을 따고 어느 기간 이상이 되면 7급에 해당되고 8급에 해당되고 이런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별도 이걸 복사해서 제가 임창수위원님께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지금 전문직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바꾼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문직 공무원은 채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채용하는지, 또한 교통담당전문직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는 예를 들어 교통과 행정계나 지도계나 그렇지 않으면 단속요원에 투입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교통관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서에서 쓰고 있는가 현황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인근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정원을 어떻게 하면 감원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심을 하고 있는 차에, 우리 영등포구에서는 굳이 또 증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감원조정하고 있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 25개구가 공히 똑같은 사항이고요. 동작구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정원 감축문제는 구전체의 기구를 재조정하는, 통폐합할 것은 통폐합해서 기구가 축소가 되면 자연히 인원도 감축이 되게 되겠지요. 그러면 감축이 되면 정원 외 관리를 하면서 다른 구로 전출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걸로 해서 구 전체의 기구조직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 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이것역시 동작구도 지금 현실화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5개구가 공히 똑같고 지금 동작구에서 하고 있는 것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원 4명은 완전히 양성화시켜서 정원에다 포함시켜 놓고 현재 사람이 4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계약이 돼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원 속에 들어가는 것 뿐이지요.
그리고 지금 그것은 너무 유언비어성 같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저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아주 열심히들 잘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전문요원이 완벽하게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우리 영등포구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등포경찰서에 협조의뢰를 띄우고 또 영등포경찰서는 지방경찰청으로 협조공문을 보내서 이 지역이 어떠니 이 지역을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보완해 달라고 해도 지방경찰청이나 경찰서에서 노(NO)하면 절대 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드린다면 양화대교 밑에 유턴(U-turn)하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를 본 위원이 몇 개월 전에 이미 부탁을 해서 교통전문요원이 전부다 약도 그리고 거기에는 어떻게 문제점을 보완해야 된다는 것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방경찰청 같은데서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문요원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서울시나 지방경찰청 같은데서라도 우리 전문요원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맞는 것으로 인정이 돼서 바로바로 시행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음 정기회까지 우리 총무국장께서는 상부기관에 건의를 하셔서 다음에 답변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는데 총무국장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지상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방경찰제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게 국회차원에서 거론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교통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그런 식으로 시 본청 단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책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멀지 않은 장래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지금 위원장님 염려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차기에 기회 있을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요원을 썼을 대 지금까지는 1년이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3년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일반직으로 하면 일반공무원과 똑같은데 무슨 기한을 정해서 3년으로...
교통정책에 따른 특수분야이니까, 우선 시민의 교통생활과 직결되는 일이니까 이건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1년으로 하면 신분보장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단위로 해야 본인이 안정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력관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전문직이 작년에 임시적으로 생겼었어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법이 바뀌면서 그것도 정원에 포함시키자 해서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4명을 정원에 포함시키는 것뿐이지 자연인을 쓰는 것을 그 사람들이 맡아 놓는 건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손영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채용을 할 때는 그 자격기준에 맞는 구비서류가 되어야만 채용을 하게 됩니다.
능력있는 새로운 분들, 기왕이면 기존의 연세 많으시고 우리구 보건소의 적임자 이런 분들인지 염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67년, 51년, 62년생 대개 30대 후반 이렇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4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영등포구조례 제5호로 1988년 5월 1일 제정되고 그 후에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으며 그 주요내용은 우리구의 조례규칙등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포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번 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에는 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할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9조 제6항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할 경우의 공포절차 등에 관한 명시규정이 없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 3항 규정에 준한 공포절차를 새로이 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검토한 바, 동조례 제3조(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주요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9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에 공포문 전문제정 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원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공포권자가 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조례 제3조에는 구청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형식만 명기되어 있고, 지방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의 공포문 전문 형식은 기술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단서규정에는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례를 공포하던 때의 공포문 전문제정 형식이 사문화되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아직 규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의 제3조(조례)규정을 전문개정하여 제1항에는 구청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 제2항에는 의장이 조례를 공포하는 경우의 조례공포문 전문의 형식을 규정하려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종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구청장이 공포하는 것과 2항에 의장이 공포하는 내용의 차이점은 이렇습니다.
의회에 우리가 제출한 조례나 규칙이 개정되어서 넘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집행부의 뜻에 맞지 않게 수정이 됐거나 했을 때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당초에 수정한 것이 옳다라고 판단해서 재통과가 됐을 때 구청에서 공포를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경우.
또 하나는 구청에 통보가 됐는데 구청장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공포를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때를 대비해서 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 넣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두 가지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안사항현장확인점검계획서작성의건
(10시 50분)
본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현장방문 점검기간이 5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현안사항 현장방문점검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현안사항 현장확인점검 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점검목적은 구정운영 전반에 대한 주요 추진현황을 현장확인 점검하여 불합리한 부분의 시정과 보다 발전적인 대안 제시로 합리적인 구정운영이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점검반은 우리 위원회 전 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현안사항현장확인점검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이용주 손영상 김진국 손병옥 유낭열
임창수 정종태 최수영 황호천 김충웅
○출석전문위원
허영훈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정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