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1년 5월 11일 (수)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조례안 심사는 고기판 의원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다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기판 의원 외 4인 발의)
고기판 의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판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 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은 잘 살기 위한 운동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지방자치라 볼 수 있는 향약과 계, 두레, 품앗이 등을 접목한 자발적 협동체조직이며, 근대화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마을운동 초기에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배가운동이었지만 이것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부터는 도시, 직장, 공장에까지 확산되어 근면·자조·협동을 생활화하는 의식개혁운동으로까지 발전하였습니다.
이러한 운동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하여 선진국 대열에 꼭 진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강하게 심어준 국민적 근대화운동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새마을운동은 농민과 도시 서민이 주도하는 사회개혁운동이었으며, 국민적인 자조 노력과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어우러진 민·관 파트너십이 성공적인 국민운동 모형으로도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는 농촌개발의 모델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엔에서는 아프리카 빈곤퇴치 프로그램의 하나로 새마을운동을 선택할 만큼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 해외 74개국으로 새마을운동이 수출되었고, 후진국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을 배우겠다며 방한하는 해외 지도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했던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다소 흐릿해져 가고 있는데 새마을운동이 갖는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간직하기 위해 새로이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즉, 문화, 서민의식의 선진화, 서로 돕는 복지공동체 만들기, 지역 활력 찾기, 친환경 조성 등의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새마을의 날’을 정식으로 지정하여 매년 기념토록 하고 이를 통해 새마을운동이 전 구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깊이 기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조에 목적 규정을 조례의 목적에 보다 적절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본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1호에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새마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구민의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7조에 새마을지도자의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고기판 의원 외 4인의 의원께서 의원 발의하여 제출하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고기판 의원님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계속적인 추진을 위하여‘새마을의 날’을 지정하고 매년 기념하도록 하여 새마을 정신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같은 제명으로 변경하여 법 제명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하였고, 안 제1조의 목적 규정 개정은 간결하고 적절하게 종합적으로 표현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것은 용어 내용이 혼동되지 않도록 법 규정에 준하여 명확하게 표현하고자 하였고, 안 제3조제1호는 2011년 3월 8일 상위법인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매년 4월 22일을 ‘새마을의 날’로 정하고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보험가입 조항 신설은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원이 새마을사업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반세기 만에 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변신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개발도상국의 롤 모델(role model)인 새마을운동을 더욱 발전된 운동으로 계승 발전시키고 다소 약화되어 가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새로이 정립한다는 관점에서 시기적절하며 상위법 개정과 관련된 개정으로써 법체계와 자구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권영식 위원님.
잠시.
(고기판 의원 제안설명 자리로 나감)
권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지원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연간으로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방역뿐만 아니라 부녀회라든가 문고라든가 이런 회원들이 사업계획서를 연간에 올릴 때 이러한 부분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2011년도의 예산범위는 벌써 지난달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때 모든 게 결정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2011년도 예산은 추가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별도로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새마을도 그 중의 한 단체로서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지만 각 단체가 봉사활동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하더라도 지금 기본적으로 회원들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한 영롱이라든가 자율방범들도 각 동별로 순찰을 할 때도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험이 가입 돼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방역 문제라든가 기타 부녀회라든가 문고활동 할 때도 역시 기본적인 사항은 되어 있지만 보다, 지난 국회에서 4월 22일이 새마을의 날로 지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한 하나의 근간을 만들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 병역을 필하면서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부분들도 국가유공자로서의 예우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역적으로 정말 어렵게 힘들게 봉사활동을 하시다가 자녀들을 위한 그런 근간이, 물론 새마을 자녀들 장학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례에 또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기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간에 조례에서 보다 더 좀더 깊이 우리가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지도자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물론 국가적으로도 그것뿐만 아니라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지금 받고 있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우리가 알려지지 않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 어렵고 힘든 자녀가 혹시 있으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챙겨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에서 본 의원은 살펴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어떤 법조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명기하지 않고도 기 지금 해왔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전부 개정하면서는 그러한 부분을 명문화를 시켜줌으로 인해서 봉사의 정신을 좀 더 확고하게 본인 스스로도 느낄 수 있는 하나의 의지력을 만드는 계기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개념에서 이번 조례안을 넣게 된 것 같습니다.
권영식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고 계신데요. 신·구 조문 대비표를 잘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신·구 조문 대비표에 보면 지금 기존 조례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이게 지금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조례안 올리는 것을 보면서 다른 타 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사실 염려가 됩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단체가 정말 동 대회라든지 국가를 위해서 상당 부분 기여도 해 왔고 앞으로도 충분히 더 많은 일을 하리라고는 봅니다만 거기에 버금가는, 버금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새마을 조직과 같이 동네나 사회를 위해 일을 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다른 단체는 조례안을 만들지 않고 새마을만 유독 이렇게 조례안을 만든다면 다른 단체에 어떤 반발이나 소외감 같은 걸 주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가집니다.
아무튼 이 단체가 열심히 일 하라는 취지에서 여러 가지 보완장치를 해 주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라도 이 새마을단체 조례안을 만들 듯이 다른 단체도 아니면 단체별로 안 되더라도 포괄적인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새마을을 떠나서 다른 단체에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른 단체들도 정말 우리 영등포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감사드리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타 단체에도 좀 더 의지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좋은 조례안이 탄생할 수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기판 의원 의석으로 돌아옴)
(장내 정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3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원 조례 개정이유는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되는 기능직 등의 정원을 줄여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일반직, 기능직, 별정직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조정하여 승진이 적체되어 있는 일반직 9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기간을 다소나마 단축시키고, 정원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도 8급과 9급에 머무르고 있는 기능직도 일부 승진시킴으로써 기능직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3조 정원책정기준 별표2에서 일반직공무원 7급 비율을 32% 이내에서 31% 이내로 1% 줄이고, 기능직공무원 7급 비율을 12% 이내에서 20% 이내로 8% 높이면 전체 7급 정원 비율은 1% 상향되어 기능직 승진 적체를 다소 해소할 수 있으며, 일반직공무원 8급 비율은 27%에서 29% 이내로 2% 높이고, 기능직공무원 8급 비율은 50% 이내에서 56% 이내로 6% 높임으로써 전체 8급 비율은 2%가 늘어나 일반직 및 기능직 모두 9급에서 8급으로의 평균 승진기간이 6개월 정도 단축되어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기능직공무원 9급 이하는 현원 25명에 불과하므로 현원에 근접하도록 14%를 줄여나가면서 전체적인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4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기능직 10급 폐지를 위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공포 1년 경과 후에 시행할 예정이며 우리 구에도 실제로 기능직 10급이 없으므로 기능직 9급과 10급을 통합하여 19% 이상으로 조정하고, 별정직 9급상당은 현원이 없으므로 별정직 8급상당과 9급상당을 통합하여 24% 이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4조 직급별 정원 별표3에서는 일부 현원이 없는 별정직 정원을 2명 감원하고, 2012년까지 지도직 등 정년퇴직하는 기능직 정원을 13명 감원하는 등 미리 결원요인을 분석하여 충원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인력관리에 노력하고 그 수만큼 일반직 숫자를 증원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에 두는 공무원 정원 1,274명 범위 내에서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하고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하는 기능직 공무원과 현원보다 초과되어 있는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정원 외 관리는 대통령령인「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 제29조 직급별 정원 및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3조 별표2에서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조정하고, 기능직 9급과 10급 및 별정직 8급상당과 9급상당을 통합하여 정원을 책정하도록 변경하고, 2011년 5월 현재 기능직 현원 총 253명 중 6급 11명 4.3%, 7급 40명 15.8%, 8급 177명 70%, 9급 25명 9.9%로 되어 있어 8급 이하가 전체의 80%를 차지하여 승진 적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4조 별표3 직급별 정원표에서는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15명을 증원하고 정년퇴직으로 자연 감소하는 기능직 중 지도직 13명과 정원이 현원보다 초과된 별정직 2명을 감조정하였습니다.
위 개정조례안은 6급 이하의 승진 적체로 인한 근속승진 등에 따른 증원과 소멸되는 기능직의 감소분을 일반직 정원으로 전환하여 날로 증가하고 있는 복지·보건·기술 등의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정으로 사료되며, 업무의 합리적 배분과 직무의 전문화 및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일반직 승진이 정체되어 있고 또한 기능직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일부 별정직 정원을 감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등포구청 직원들 1,300명을 볼 때는 정말 여러 직종이 어우러져가지고 우리 구정을 이끌고 가고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왜 별정직을 줄여야 되느냐 이거죠. 우선은 그거고요, 또 2011년도 근속승진계획을 보면 이게 5월 1일자로 승진이 됐죠?
우리가 계약직 공무원도 있죠?
따라서 지금 현재 별정직 6급 2명을 줄이는데 줄이는 이유가 뭡니까?
별정직 6급 2명을 줄이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별정직이 13명이 있는데 지금 현원이 없는 별정직이 다섯 자리가 있습니다. 그 다섯 자리가 자치행정과의 화생방요원하고 그 다음에 구의회의 전문위원 두 사람, 그 다음에 의장실에 수행원 비서 두 사람 해서 지금 5명의 현원이 없습니다.
그 현원이 없는 5명 중에서 현재 2명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해서 인력관리를 하고자 해서 2명을 줄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속기사를 한 예를 들어줄게요.
기능직하고 별정직의 차이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기능직이나 일반직으로 되어 있으면 일정한 기간이 되면 승진을 못하면 대우공무원이 되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일반직과 기능직의 차이점이 뭐냐고 물어봤죠?
물론 별정직이나 계약직은 승진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지만 그런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소외 직급, 쉽게 말해서 일반직이 아닌 직급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이번에 기능직을 직급 상향조정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건데요, 우리 기능직 250명 정도의 한 80% 정도가 현재 8급, 9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50세 넘은 사람이 거의 50%, 그동안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외에 또 별정직, 그 다음에 전문위원들도 앞으로는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의 정·현원을 보면 지금 어떤 과는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부족하고, 어떤 과는 초과가 돼요. 또 동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걸 시정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는 교육중심이라고 해서 사실 엄청 열심히 더 뛰어야 될 사항인데 여기도 현원이 부족하죠?
특히 건설국을 가면 다 부족해요. 이분들은 도로관리, 또 여름에 비 오면 방제, 또 교통, 주차. 이런 데는 왜 정원에 대해서 현원이 부족합니까? 건설국은 전부 부족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조정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상반기 정기인사 때부터 구·동 전체 부서에 대한 정원을 현원과 맞춰서 점차적으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이번 상반기 인사, 금년도 하반기 인사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정·현원을 맞춰서 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규칙 개정을 하기 전의 자료입니다.
제가 우리 당산2동을 또 예를 드는데 지금 당산2동 같은 경우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지금 자치행정과장보고 데이터를 달라고 못했는데 민원처리 양이 있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처리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근무하기 싫어하는 기피부서 중 하나예요. 그런데도 지금 일반직이 4명이 부족하고 기능직은 5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일반직 직원이 복직하는 대로 채워주겠다고 했었어요.
양평1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근무자가 또 2명이잖아요. 그거 아시죠?
이런 건 제가 볼 때는 무관심 속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해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도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다 봐요. 그 안에도 인사가 숱하게 이루어졌었어요. 그런데 말뿐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구의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질문도 하고 지적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묘한 일이 벌어져요. 그 말을 구의원한테 누가 했느냐.
예를 들어서 당산2동을 예를 들고 양평1동 언밸런스된 것을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제 할 일에요. 구의원이 당연히 그런 것 지적할 의무가 있고 책무입니다.
구의원이 바보입니까? 구의원 바보 아니에요.
그 정도는 관심을 갖고, 저희 지역구인데 그런 것 당연히 관심 가지요.
애로사항이 뭐가 있나, 업무처리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나 살피는 건 당연히 제 책무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가 가서 얘기했느냐, 누가 어떻고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2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행정위원회 윤동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은 2006년도 설치되어 운영되어 왔으며, 금년에 그 존속기한 5년이 도래되어 개별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해 그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기금명이 변경되어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협력기금’이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변경되어 인용조문을 변경하였으며,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 중간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06년 3월 9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의 통합관리기금 존속기한이 도래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동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그 존속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안 제5조제4호에는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 기금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준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1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노력하시는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 정보화의 시대적 패러다임이 정보화 촉진 개념에서 정보 활용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이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구 정보화시책들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기본 조례”로 개정하고,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부문별 계획을 종합하여 5년 단위의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따른 정보화 정책의 심의를 위한 “정보화촉진위원회”의 명칭을 “정보화추진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의 구성, 임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정보자원 관리, 디지털행정 추진 등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정보화 자료 제공, 그리고 정보통신 기반시설 구축·유지관리에 필요한 근거 규정들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 예방, 정보접근의 격차해소 등 각종 정보 활용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역기능 방지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규정들을 보강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민들의 정보 활용 제고와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구민정보화교육 추진에 관한 규정을 보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관련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정보화 시책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행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의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상위 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2009년 5월 22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었으며,「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에 맞게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 구 정보화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보화 기본 조례”로 변경한 것은 상위법령인 「정보화촉진 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된 것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 우리 구 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에 따라 5년마다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것은 우리 구 지역정보화의 체계적 추진을 위함이며, 안 제3장제8조부터 제14조에는 구성인원 15명 이내 임기 2년으로 하여 영등포구정보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본계획 수립 등 중요 지역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고, 안 제4장제15조부터 제26조에는 행정·교육·복지·산업·문화·주민생활 등의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과 자문위원 구성근거 조항을 두어 정보화사업 추진 시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활용하여 분야별 정보화사업 추진의 기술적 평가를 위한 조치로써 정보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안 제5장에는 정보화 자료의 관리근거와 제공에 관한 기준, 수수료, 정보통신기반의 유지관리 의무 등을 정하였고, 정보화자료 수수료 징수기준이 현행 조례에서는 정보화자료 수수료와 수탁업무처리에 대한 구분이 없으며, 정보화수수료 부분에서는 인건비를 월평균 보수로 되어 있어 계산이 복잡하고 기준이 명확하지 못하여 서울시 조례를 준용하여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6장 정보화 역기능 방지 제35조에는 정보취약계층에게 정보통신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기증 사업’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안 제7장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정보화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수강료 징수·환불 기준과 수강료 감면 대상 규정을 신설하며, 정보격차해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정보 이용능력을 배양하고 교육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정보화 교육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별표 2]에서 정한 지역주민 정보화교육 수강료는 1만원 이하에서 3만원 이하로 정하여 조례 개정으로 인한 수수료 인상부분은 없고 수강료 감면 대상은 관련 법령인「국가정보화 기본법」제35조에 따라 규정하여 문제점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정보화는 세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정보화의 추진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우리 구도 이에 발맞추어 정보화의 기본이념을 새로이 정립하고 지역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정보화사회 실현에 이바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정보이용의 건전성과 보편성을 보장하고, 정보화 추진을 통하여 창출되는 지식과 정보를 구민이 보편적으로 향유 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정과 건건한 정보문화의 창달과 확산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등 정보화 관련된 상위법의 통폐합 등 변경에 따라 개정하는 후속 조치사항으로써 상위법과 저촉되지 아니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조례안 자체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본 위원도 검토는 해봤는데요, 몇 가지 의문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6호와 제6조1항에 보면 위원 중에서 2조를 보면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을 말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6조에도 보면 지원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간부공무원이라고 했습니다.
이 핵심이라는 말 자체가 차라리 어떻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부서 담당하는 공무원이 우리 구청 내 1,300명 공무원 중에서 가장 구청장의 신임을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는, 담당하는 간부공무원 이런 표현을 쓰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화기본 조례 2조6호하고 6조1항.
전체 영등포 살림살이를 도맡는 게 행정국장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정보 담당하는 여기에다 핵심간부공무원이라는 어원을 쓰는 게 과연 맞는가 이거죠.
이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 이런 사업이 최근에 테러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방지하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해서 편성하라는 얘기입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정보화의 개념 자체는 당연히 우리가 뒤떨어지지 않는 시대를 가기 위해서는 정보 활용을 해야 되겠죠, 또 활성화를 해야 되고.
그렇다고 보면 예산을 확보하고 추진해야 되는 사항은 당연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칫 잘못하면 영등포구가 어떤 사업을 시행하면서 최우선적인 예산 반영을 정보화에다 맞추는 이런 개념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적이라는 그런 어원을 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제10조2항에 보면 정보화추진위원회 구성 건인데요. 여기 2항에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보화책임관이 되며, 위원은 지역 내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언론계, 죽 나와서 구의원, 업무관련 국·과장 중 구청장이 임명·위촉하는 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의원을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고 나열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을 위촉하는 것은 일단 구의회에서 추천을 해서 추천한 자에 대해서 구청장이 임명을 해야지, 구의회에서 추천도 안 한 상태에서 구청장이 구의원을 임명한다는 이런 발상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10조에 있는 이 조항은 지금 현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옮겨간 걸로 지금 현재 구의원은 구의회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구의회의 추천을 받아서 구의원은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과장님 얘기 중에는 기존에 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된다, 또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런 답변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리고 12조2항에 보면 그밖에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뭐가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인지, 위원회 해촉 건을 다루는 항목인데도 불구하고 뭐가 해촉할 만한 사유인지 이게 나와야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조항이 내용도 없이 해촉할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다.
일단은 시행규칙도 조례에 근간해서 시행규칙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11조에 임기가 있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보면 아까 정보에 대한 개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또 이 부분은 전문성을 요한다고 봅니다.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정보에 대한 개념이 폭넓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위촉위원이 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대부분이 우리가 각종 위원회의 조항을 분석해 보면 위원회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 또 아까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이 사퇴를 한다든가, 또 의원이 임기를 다했을 때는 당연히 의원직은 승계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은 업무의 연결성을 고려하고 특수성을 감안하면 연임할 수 있다 이런 조항으로 대부분이 가고 있는데 굳이 여기만 딱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명기를 해놓으셨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정보화시대에서 정보화가 진짜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또 우리가 그 혜택을 보는 만큼 근자에 와서는 디도스(DDOS) 공격 같은 걸로 인해가지고 피해도 많이 보고 참 위험하게 노출도 많이 되고 있는 그러한 겁니다, 이 정보화가.
먼저 19조를 보시면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활성화라고 해가지고 “구청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확대 및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구민을 상대로 한 규정 같은데.
없습니까?
유비쿼터스가 뭐예요?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전산정보과장도 개념을 확실히 아셔야지 이런 조항을 새로 하면서 유비쿼터스 도시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것을 추진하려고 이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까, 내용은?
조례에만 막 집어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 시책을 추진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31조 정보문화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하겠습니다.
아! 31조는, 41조 할 때 질의할게요.
32조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에, 이것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구청장은 구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신설조항입니까?
그런데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정보화 교육인데 2항에 보면 “지역 주민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과정을 편성 운영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예를 들어줄게요.
가령 엑셀과정이 있잖아요? 엑셀 초급 그러면 엑셀 중급이, 예를 들어서 당산정보문화센터에 엑셀 초급 과정이 있으면 그것 끝나면 그 다음 사람이 뭐 배워요? 중급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한글 같은 게 초급이 있으면 중급, 고급반도 쪼르르 같이 있어줘야 되는데 초급은 당산동, 중급은 대림동에 편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당산동 분이 시간도 그렇고 접근성도 그래가지고 초급을 배웠어. 그러면 중급도 당산동에 가서 배워야죠.
그런데 지금 프로그램 편성된 걸 대충 보면 당산동에 초급이 있으면 중급은 대림동 교육장에 있다 이겁니다.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강사들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일단은 뭐니 뭐니 해도 주민의 편리성, 접근성을 위주로 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야 참여도가 좋고 교육의 목적,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편차를 둬가지고 하다보니까, 교육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교육장이 너무 적어서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엑셀 초급이 당산동에 있다 그러면 물론 다음에 중급이 수요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없으면 대림동에다 편성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중급을 대림동에다가 넣느냐니까요?
수요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초급으로 끝나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를 대림동에 넣었다고 그러면 이번 달 파워포인트는 대림동에 있어. 그러면 그게 한 석 달 지나면 당연히 파워포인트도 당산동에 순환시켜가지고 해주면 주민들이 골고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운영의 묘를.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2조제6호와 안 제6조제1항 중 “담당하는 핵심간부공무원”을 “담당하는 간부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5조제2항 중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며, 안 제10조제2항 중 “구의원”을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으로 하고, 안 제29조제2항 중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를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로 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방금 권영식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권영식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권영식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26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복지·사람 중심 새 영등포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규 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하게 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하며,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최소 분할납부 가능 기준금액을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1쪽의 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정국장께서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본 개정조례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의 상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반영하는 것으로 안 제17조의2에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 납부가 곤란할 경우 연 4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는 조항을 신설한 것은 2010년 8월 4일 일부개정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의3제1항에 이자율을 4%부터 6%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이며, 안 제26조제3호, 제29조제6항, 제30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제4호, 제37조제2호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명칭을 “지식산업센터”로 변경한 것은 2010년 4월 12일 일부개정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라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아파트형공장에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의 입주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제조업 외에 지식산업과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기업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하는 건축물로 재 정의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27제3항제4호, 제27조제4항제7호와 제8호, 제27조제5항을 신설한 것은 2011년 1월 13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6조제4항제4호, 제26조제5항제10호와 제11호,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변경하였고, 영등포구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에서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안 제30조제3항과 제30조제4항을 신설한 것은 2009년 5월 28일과 2010년 4월 11일 일부개정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30조제3항, 제30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의 요율을 시장과 시장활성화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감면율을 80%로 하고, 생산·연구시설은 100분의 30 범위에서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33조제2항과 제33조제3항, 제91조제1항을 개정한 것은 2010년 8월 4일 일부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금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조정하고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 6%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여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지금 개정사유가 상위법 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 개정사유를 상위법 개정으로 했잖아요. 실질적인 이유가 뭐냐고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윤동규 권영식 고기판 김용범 김화영
신현도 오인영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이헌영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정희
재정국장안동수
총무과장채재묵
기획홍보과장김정진
전산정보과장윤성기
재무과장박영진
정보통신팀장유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