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5년 12월 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영등포구의회 201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는 직제순서에 따라 보건지원과, 건강증진과, 의약과, 위생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해당 부서 예산안 심사 시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힘써 오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78억 7,214만원이며, 총 세출예산은 206억 3,162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세입예산 대비 10.6% 증가한 78억 7,214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10억 5,60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1,35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3,037만원을 편성하여 6,206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 7억 2,570만원을 편성하여 5,15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입예산 62억 4,68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보조금 6억 9,6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62억 4,686만원을 편성하여 6억 9,6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입예산 4억 5,44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5,19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억 2,869만원을 편성하여 2,467만원이 감소하였고, 보조금은 1억 2,570만원을 편성하여 2,72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입예산 1억 1,48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세외수입 37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으로는 세외수입 1억 1,480만원을 편성하여 37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3% 증가한 206억 3,162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역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총 세출예산 92억 6,85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2,14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332만원, 지역중심 금연 지원사업 2억 94만원 등 총 2억 6,843만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감소 요인으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900만원, 재무활동비 등 총 1억 4,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총 세출예산 103억 3,154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2,85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엄마와 아기의 건강 디딤돌 모자보건사업 8억 737만원, 주민건강을 지켜 주는 예방접종사업 2억 4,838만원 등 총 13억 7,748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재무활동 1억 4,89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약과는 총 세출예산 8억 5,156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2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1차 진료 서비스 55만원, 구조 및 심폐소생술 교육 16만원,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 276만원 등 총 3,327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노인 의치보철 사업 1,565만원,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 1,320만원 등 총 1억 6,57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위생과는 총 세출예산 1억 7,99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1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식중독 예방관리 365만원 등 총 1,736만원이 증가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1,312만원 등 총 1,422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18억 1,27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치금 회수 2억 2,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92만원 등  총 1억 6,217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전년도 대비 4.1% 증가한 18억 1,276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식중독 예방 관리사업 3,925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2,781만원 등 총 1억 4,194만원이 증가하였고, 식품진흥기금 융자 5,000만원 등 총 7,02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보건소 예산 편성 기조는 예산이 부족한 가운데도 신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사업비로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소요 경비를 최소한으로 편성·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사회 보건을 위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본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분야별 세부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기영  전문위원 김기영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예산규모, 세입세출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쪽 하단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15년도 예산 9억 4,248만 2,000원 대비 12% 증가한 10억 5,608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증가 요인은 금연단속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수입 5,000만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실시에 따른 국고 기금 보조금 1억 496만 9,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91억 4,715만 9,000원 대비 1.3% 증가한 92억 6,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은 통합건강증진 사업비 1억 900만원, 금연지도원 제도운영 사업비 1,035만원을 각각 감액하고,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비 2억 93만 6,000원, 방역소독 사업비 2,437만 8,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5쪽과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건강증진과 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은 2015년도 예산 55억 5,042만 8,000원 대비 12.5% 증가한 62억 4,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모성·아동건강지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6억 9,64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91억 299만 7,000원 대비 13.5% 증가한 103억 3,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요인은 난임부부 시술 및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3억 5,634만 3,000원, 국가예방접종 사업 2억 4,598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1억 4,952만원, 산후조리비 등 지원 1억 3,700만원,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에 따른 방문간호사 인력운영비 등 1억 2,413만 4,000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7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 의약과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2015년도 예산 5억 636만 4,000원 대비 10.2% 감소한 4억 5,4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학생건강검진 청구비 등 의료사업 수입이 전반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사업, 의료수급권자 검진사업 등 2,729만 3,000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2015년도 예산 9억 8,399만 9,000원 대비 13.4% 감소한 8억 5,1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요인은 노인 의치보철 사업비 1,565만 6,000원, 사업이 종료된 65세 이상 노인환자 약제비 지원비 1,320만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2,487만 7,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9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2015년도 예산 1억 1,859만원 대비 3.2% 감소한 1억 1,480만원을, 세출은 2015년 예산 1억 7,677만 5,000원 대비 1.7% 증가한 1억 7,9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과 검토내역은 10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 제89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의거 2001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설치 목적은 식품접객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자금지원 및 식품위생, 구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있으며, 2016년도 자금운용계획으로 18억 1,2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에서 15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7에서 15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5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의약과에서 2014년도 국·시비로 받은 게 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강보건사업에 노인 의치보철사업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받는 어르신, 취학 전 아동 불소도포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검진…….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에 반납한 금액이 얼마죠?
○의약과장  최정화  국·시비 반납분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라든가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으로서 큰 액수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큰 액수는 없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가 결산 전에는…….
이용주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반납한 것은 얼마죠?
○의약과장  최정화  그것도 인건비 진행잔액으로서 사업비로 남은 것은 아니고 인건비 집행잔액이라든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액수들이 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의약과장  최정화  제가 지금 정확히 결산 수치는 자료를 준비 안 해 와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이용주  위원  그러면 오후까지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국·시비 사업에서 반납이 될 경우에는 국·시비가 그만큼 삭감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삭감돼서 내려오니까 사업별로 왜 사용을 제대로 못했는가를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거니까 2015년도 국·시비로 받는 것에 대해서 반납할 예산 품목이 어느 것이며 얼마가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최정화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위생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16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367에서 3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가판 위원입니다.
  367쪽에 일반사무관리비가 300 증액이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증액된 거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안내 책자에서 318만원이 증가했고요. 보건소 소식지에서 부수가 늘어나서 160만원 증액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지난해에는 보건소 업무안내 책자가 거의 없었다는 결론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아닙니다. 지난해에는 이 보건소가 업무안내 책자가 40페이지 되는데 한 부 만드는데 800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실화를 시켰기 때문에 지금 금액이 증가합니다. 지금 보건소 안내 책자가 3,500원 정도 드는데 지난해에는 800원으로 해서 현실화를 시킨 겁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800원을 3,500원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맞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금까지 그게 2010년도부터 계속 8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산서를 보니까.
고기판  위원  그럼 전년도까지는 어떻게 집행하셨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다른 데서 여기 있는 걸 갖고 좀 만든 겁니다. 다른 데 있는 거 숫자를 좀 줄이고. 제가 안내책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40페이지 되는데 이게 800원으로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책자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3,500원 드는데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가 정확하다 이거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요, 369쪽에 금연성공자 기념품 구매가 있지요. 3만원씩 450명이라고 했는데요. 성공 기념품이 뭘 지급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영양제나 우산이나 이런 걸 줬었는데 지금 타 구 마포 같은 경우에도 칫솔세트하고 영양제하고 같이 주고 양천 같은 경우에도 칫솔세트나 우산세트, 강서 같은 경우 영양제 2통을 준다든가 우리 구가 같은 경우 1만원을 하다 보니까 좀 적은 거 같아서 내년에는 3만원으로 증액해서…….
고기판  위원  이것도 전년도보다 대폭 인상되는 금액인데요. 영양제에 대한 선정도 품목선정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영양제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센트룸.
고기판  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센트룸이라고 영양제. 종합비타민.
○보건소장  엄혜숙  종합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궁금하신 대로 금연 성공을 좀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연 성공에 필요한 워터 바틀이라든지 지금 종합비타민이라든지 이런 걸 선정해서, 그리고 중간에도 한 번씩 치약 칫솔세트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도 1만원에서 조금 상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기판  위원  조금이 아니라 3만원이면 300% 증액인데.
○보건소장  엄혜숙  그래서 저희가 그런 내용들을 지난해에도…….
고기판  위원  타구의 금연성공품 구매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71쪽에 금연 우리 관리인들 있지요, 금연 활동요원들 전년도보다도 올해 수익성으로 많이 증액이 됐던 부분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도 보게 되었는데요.
  이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익적인 개념보다도 금연의 사전 홍보효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수입에 대한 개념보다도 금연단속요원을 대폭 강화를 해서 숫자를 늘리는 거죠, 늘려서 인력도 좀 창출하고 금연단속을 지금 8명이 하고 계시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시간선택제 4명하고 기간제 4명 해서 8명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8명. 그런 부분을 폭넓게 영등포 전역을 8명이 전담한다는 것은 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인력을 늘린 만큼 아마 수익도 올라갈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금연지도원을 늘리자 하는 그런 의도인데 지금 금연지도원 제도를 2015년도는 운영을 했는데 2016년도는 폐지하겠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아닙니다.
정영출  위원  예산에 보면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이라는 게 있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정영출  위원  2015년도에 얼마 편성했습니까?
  당연히 금연지도원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2015년도는 1,035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지금 전혀 편성을 안 해놓고 있으며, 건강플러스 체험관 운영을 하겠다고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과장께서 아니면 소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오히려 증액을 해도 신통치 않은 판에 1,035만원을 ’15년도에는 예산을 잡아놓고 ’16년도에는 전혀 안 잡았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자세한 설명 좀 부탁합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금연지도원 활동비라고 지난해보다도 올해는 많이 편성했습니다. 지금 18명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그것에 대해서 금연지도원…….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370페이지 보면…….
정영출  위원  374페이지 것에 대해서.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있는 금연 관련된 예산은 금연지원서비스로 하나로 통합 빠져나와 가지고 금연서비스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 금연은 따로 편성한 겁니다.
정영출  위원  이거하고 별개 건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거기 있는 예산을 앞의 금연지원사업으로 전부다 하나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위원장  김용범  373쪽까지 하시면 됩니다.
정영출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지금 지도제도 운영에 대해서 1,035만원이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다시 그리로 집어넣었다면,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370페이지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건강플러스 체험관 운영이라는 것이 어떤 체험관을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3층에 보건별실에 지금 매트라든지 거기에 어린이부터 임산부, 어르신들 생애주기별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있는 매트라든지 교육용 스크린 이런 게 고장 나 있어서 그거 일부 교체하고 해야 될 거고 또 어린이용 의자라든지 이런 걸 구입해야 될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영출  위원  잘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일단 369쪽에 지금 금연환경 조성이 2,5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이 2,500만원의 용도가 어떤 금연환경 조성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금연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이라든지 이런 데 안내표지판 추가로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금연거리 바닥이라든지 표시판도 설치를 해야 되고, 민원 다발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너도 일부 설치해야 하고, 금연구역 안내 옥외용 스티커도 제작할 거고요. 금연 관련해서 리플릿 이런 여러 가지 구입할 예산입니다.
박정신  위원  담배꽁초를 일정한 곳에 버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설에 대한 예산은 이번엔 전혀 없나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담배꽁초는 관련된 거는 청소과에서 담배꽁초 단속하고 쓰레기통 설치관련은 청소과와 관련되고요.
박정신  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바로 밑에 금연상담사 교통카드가 있고 금연상담사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연상담사 교육비는 24만원씩 4명이면 이건 그런데. 그러면 금연상담사 교통카드라는 것은 4명이 12개월이 잡혀 잇거든요. 이게 어떤 구분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우리 1층에 금연클리닉에 근무하는 네 분이 일반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동, 찾아다니면서 금연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입니다.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금연상담사 4명하고 이 교통카드 발행하는 사람 4명하고는 같은 사람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금연상담사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런데 대개 교육비가 들어가면 거기에 사실 교통비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보건소장  엄혜숙  이 교육비는 국가에서 받는 금연상담소 직무교육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교육회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특별히 어떤 금연상담사에 한해서만 교통카드가 지급되나요? 일반적으로 이건 처음 보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연상담사하고요, 우리 금연단속원도 하고 또, 영양사하고 그 분들에 대한 교통카드를 충전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교통카드 충전은 구비인가요,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지금 통합, 시비하고 국비하고 해서 매칭사업니다.
박정신  위원  시·국비하고 해서 같이 나가는 거예요, 매칭.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여기 금연 관련한 것은 50 대 15 대 35 이렇게 국비하고 매칭비용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금연지도원 활동비 이게 지금 금연지도원 활동비도 사실은 4만원 18명이 24일. 항상 보면 금연지도 계통이 일관성이 없는 인력운영이 지금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금연지도원 활동비가 또 4만원씩 따로 나가고. 물론 금연상담사가 또 따로 있고. 그러면 수시로 금연상담사는 교통카드가 나가고 금연지도원 활동비는 또 뭐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연지도원은 각 동별로 올해 금년도부터 시행한 건데요. 그게 우리 금연음식점이라든지 그런 데 지도점검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위생과에 위생감시원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18명에 12.5일 정도 예산밖에 편성 안 했는데 금년도에는 더 늘려가지고 24일 정도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박정신  위원  이 분들이 흡연자를 과태료를 물리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단속권한은 없고요,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단속권한은 없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박정신  위원  그러면 가서 ‘여기는 금연구역이니까 담배 피우지 마세요.’ 그것만 하는 거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그리고 지도점검, 잘 하고 있나. 우리가 금연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이 저희들이 거의 8,000개가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음식점을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담배를 실내에서는 피우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그 관계를 저희들이 점검한 것을 가지고 시에다 보고하고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몇 시간 하는데 4만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보통 한 6시간 정도 합니다.
박정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371쪽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가지고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항목이 있는데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 7,500만원 정도 감액…….
○위원장  김용범  지금 몇 쪽이에요. 373쪽까지 하셔야 해요?
허홍석  위원  371쪽.
○위원장  김용범  371쪽?
허홍석  위원  예. 이게 감편성되면 인원을 줄인 겁니까?
  371쪽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나와 있는데요. 영양사, 운동처방사 인건비 3명 이렇게 나와 있고 전년도에 비해…….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인건비가 줄어든 게 아니고요. 여기 인건비에서…….
허홍석  위원  인원을 줄인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인건비에서 교통카드비하고 피복비를 따로 편성했기 때문에 준 것 같이 보입니다. 인건비에서는 줄고 밑에 교통카드하고 피복비를 개별로 편성했습니다.
허홍석  위원  세목에 보면 지금 전년도는 총 1억 6,000여만원이 됐는데 7,500만원 감편성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예산이 구분시켜서 그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거기 기간제 운동처방사하고 영양사 보면 올해는 인건비 쪽에 교통카드나 피복비를 예산상 편성했던 걸 내년에는 밑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기간제 교통비라든지 피복비 이걸 따로 구분해서 편성한 겁니다.
허홍석  위원  알겠습니다.
  373쪽에 보면 아토피예방사업에 1,600만원 감편성되었는데 이게 아토피 예방사업이 잘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내년도 예산 줄인 이유.
○위원장  김용범  답변을 보건소장이 답변하세요.
허홍석  위원  중간 부분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373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허홍석  위원  예, 중간부분에. 아토피예방사업 해가지고 전년도 대비 지금 1,6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는데 잘 되고 있어서 감액편성된 건지?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100만원이 줄은 걸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김용범  373.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위원님께서 계속 궁금해 하시는 것이 아까도 인건비에서도요, 700만원이 감소된 것이 금연상담원 비용이 다 이쪽으로 이동되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중심 금연환경 조성 사업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1,500만원이 아토피 예방사업 중에 금연클리닉 약품 및 소모품비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금년도에는 지역중심 금연환경 조성 사업으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지금 누락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항목이 이동되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토피와 금연은 좀 다를 텐데?
○보건소장  엄혜숙  예, 작년에는 의료 및 구료비 안에 같이 다 포함되어 있던 것을 금년도에는 예산 항목을 이전해서 예산서에 그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허홍석  위원  아토피 사업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분명히 예산상으로는 대폭 줄었는데 이게 이 예산대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아토피 사업이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 아토피 예방사업도.
○보건소장  엄혜숙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아토피, 천식 분야가 현대사회에서는 굉장히 문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 자체에서 사실 예산이 모든 부분이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좀 더 중요시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가 25개 구 중에서 지금 아토피, 천식사업이 우수사례로 돼서 저희가 표창도 지난주에 서울시에 가서 받아왔는데요. 앞으로는 좀 더 중점적으로 저희가 아토피 안심학교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좀 더 강화해서 실천을 연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아토피 사업이 지금 본예산서만 보면 분명히 예산이 줄어서 등한시 되지 않는가 우려스러워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니까요. 이거 잘 살펴서 아토피 사업도 꾸준히 예방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답변을 예산심사를 받으면서 예산 편성이 이동된 것도 모르고 답변을 못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뒤에 앉아 있는 팀장은 뭐 하세요? 설사 과장님이 놓쳤다하면 뒤에서 빨리 도와 줘서 답변이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도 답변을 못하면 안 되죠.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368쪽에 보면 금연단속 보조원 피복비하고 금연상담사의 피복비하고 다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연 지도원은 춘추복하고 하복, 동복까지 바깥 야외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금연상담사는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가운을 두 벌씩 봄, 가을로 하고 겨울하고 해 주는데 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시를 해 줘야죠? 인원은 똑같은데 320하고 120하니까 궁금증을 유발한 거죠.
  그 다음에 금연단속보조원의 자격요건과 상담사의 자격요건이 어떻게 다른가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연단속보조원은 우리 금연단속원하고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고요.
정선희  위원  자격요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자격요건은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는 크게 자격요건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왜 자격요건이 없어요? 만 65까지는 안 된다 이런 자격조건이, 무조건 사람이 저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자격요건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특별한 것은 없고 신체 건강하고 또 나이…….
정선희  위원  나이 제한도 없고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나이 제한을 요즘은 안 하기 때문에요.
정선희  위원  학력 제한도 없고 그런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학력 제한, 나이 제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서 뽑아요? 구에서 뽑아요? 시에서 뽑아요? 나라에서 뽑아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구에서 뽑습니다.
정선희  위원  구에서 뽑아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저희들이 공고내서요.
정선희  위원  상담사는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금연상담사는 보건이라든지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격요건이라면 간호사의 자격요건이 있어야 돼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주로 간호사.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금연상담사는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 성공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같이 국가의 직무교육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대부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금연패치라든지 금연껌이라든지 의학적인 전문지식을 가지고 전문학과를 졸업한 자격이 있어야 되고요.
  금연지도원은 위생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처럼 현장에서 계도하고 현장 상황이 잘돼 있는지 점검해서 이상이 있을 시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에게 출장복명해서 현장을 공무원이 나가서 처분할 수 있도록 행정보조 역할을 하는 일반인입니다. 신체가 건강하고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금연법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서 현장에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으로 면접시험을 통해서 선발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금연단속원을 구에서 뽑는다고 그랬죠? 금연단속이 점점 강화돼야 되고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인원이 4명으로 영등포를 커버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사실은 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견을 주셨지만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8명의 시간제계약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현재 4명의 시간제계약직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한 사람이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단속보조로 기간제 4명을 뽑아서 2인 1조가 4개조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 1년에 3,000여건을 점검해서 단속하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서초구는 단속원 1인당 약 660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시간제단속원 1명이 850건 이상을 단속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보건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로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단속원 4명으로서 4명이라도 영등포구는 충분한 단속의 건수를 잡고 벌금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속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과다한 업무 아니에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보건소장님이 4명으로서 영등포를 충분하게 커버할 수 있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4명으로 해 놓고 벌금도 2016년도에 더 잡아놨잖아요? 그러면 지금 힘들다고 말씀하셔야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 총무과하고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총액인건비 안에 시간제를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단속 과태료를 기반으로 해서 기금화해서 그 비용으로 단속원을 좀 더 보강하고자 방침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죠. 예산수입은 많이 잡아놓고 인원은 똑같이 하면 일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고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위원님들 제고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위원장도 거기에 덧붙여서 당부말씀 드릴게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턱없이 예산이 부족하다고 느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제대로 못하고 지나와서 지금처럼 금연단속 숫자는 적지만 열심히 하기 때문에 별 문제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더 강력히 요구해서 우리 구에서 금연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어도 적정인원은 얼마큼 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얘기해 줘야 예산 심의가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냥 된다, 기획예산과 예산팀에서 룰을 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서 지났으니까 아무 소리 않고 지나는 게 능사가 아니라 이 시간 이후에도 마찬가지에요.
  하다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예산이 안 됩니다라고도 얘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 심사를 왜 합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74에서 3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76쪽에 국가결핵관리에서 우리나라가 법정 간염병 발생 1위로 결핵이 돼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1,881만 2,000원이라는 금액이 감액 편성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결핵사업도 매칭비용인데 가내시 내려온 게 금년도에는 금액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매칭사업으로 위에서 적게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국비, 시비, 구비 매칭비용이 가내시해서 내려올 때 그렇게 예산 편성하라고 내려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이 결핵에서 1,8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위에서 국비, 시비가 적게 내려오면 거기에 퍼센트 맞춰서 하다보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50 대 33 대 17 비용으로 결핵은 국·시비 매칭비용입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요. 이런 결핵이라는 것은 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지원을 통해서 구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퍼센트에 의해서 적게 배정됐다고 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그렇게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이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줄은 비용을 보면 간호사 인건비에서 430만원이 줄었고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결핵환자가 우리 영등포구는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결핵환자는 그렇게 많이 늘은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건소하고 병원에서 결핵환자 관리하고 있는 게 한 460명 정도 됩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옛날에는 한참 결핵환자가 많았다가 많이 줄다가 요즘 들어서 또 조금 늘어나는 추세라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늘어나는 편은 아닙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그 수준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마숙란  위원  그리고 374쪽에 보면 구민이 안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에서 조금 증액이 되기는 했네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4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감염병 관리 얘기하십니까?
마숙란  위원  예, 위쪽에 구민이 안전한 감염병 관리체계 확립에서 1,652만 6,000원이 증액이 됐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그게 감염병 관리에 40만원 증액되고, 에이즈에 1,0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마숙란  위원  요즘에 보면 감염병이 콜레라든지 장티푸스라든지 A형 간염, 세균성이질 이런 게 상당히 많이 감염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에이즈환자도 저희들이 조금 느는 경향입니다. 지난해까지 155명 수준인데 지금은 157명 정도, 타구에서 전입 들어온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체에서 발견되는 사람은 극히 적고 주로 전입자가 우리 구로 옵니다.
마숙란  위원  전입자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마숙란  위원  하여튼 감염병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통해서 구민들의 건강을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산이 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구민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최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381에서 38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서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서안 책자 중 128쪽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387쪽에서 39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89쪽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이 신규 사업에 1억 4,952만원이 책정이 됐는데 해당 지원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지원기준은 저희 관내에 태어나자마자부터 시작해서 12개월까지 영유아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 기저귀인 경우에는 3만 2,000원 12개월 동안 계속 지급을 하고요, 조제분유는 4만 3,000원 월 12개월 동안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마숙란  위원  0세에서 12개월까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이고요.
마숙란  위원  저소득층이라면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이런 분들한테 지원해 주고, 분유도 같이 동시에 지원을 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마숙란  위원  분유의 대상은 모유 수유를 못하시는 분들에게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병이 있거나…….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어려움이 있는 산모들에게 아이들에게.
마숙란  위원  이것은 월 4만 3000원?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마숙란  위원  요즘에는 저출산 해서 아이들을 많이 안 낳으려고 기피하는데 어려운 가정에 지원해 주는 이런 신규 사업을 하신다는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고맙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386쪽에 보면 시비보조금 반환금이 있죠? 왜 그렇게 반환했죠?
○위원장  김용범  몇 쪽이요?
이용주  위원  386쪽이요.
○위원장  김용범  그건 보건지원과 거라서 이미 지나갔는데요, 그러면 맨 나중에 하시죠.
이용주  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김용범  다음은 건강증진과 387에서 393쪽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87쪽에 민간이전비용이 430이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증액이 됐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 부분은 태아기형아 검사비와 풍진 검사비 부분에서 계속 연도별로 지원자가 조금씩 많이 있는데 당해 연도에 다 지원을 못하고 이월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태아기형아 및 풍진 대상자가 자꾸 늘고 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비에서 130만원 정도, 풍진에서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두 사업에서 43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범주는 일반인하고 다 똑같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일반인도 저소득층하고 상관없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저소득층하고 상관없는 일반인까지 범위가 넓게 확대돼 있는 게 이건가요, 건강증진과에서?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계속 조금씩 증가되고 있어서 매년 저희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고기판  위원  하여튼 제도적으로 보면 건강한 아이가 탄생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잘 조사가 돼서 결국은 나라를 건강하게 하는 과정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잘 점검해 주시고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임산부 철분제가 388쪽이요. 2,600이 줄었다고 나와 있는데 왜 줄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 임산부 철분제 구입은 저희가 단가, 시에서 통합단가로 일괄로 해서 배정해 줍니다. 시 단가가 좀 감소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제품 자체가 1만원짜리가 8,000원식으로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25개 구를 동시에 동일단가로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전년도 대비 한 1,000원 정도 감소가 돼서 전체적인 금액 자체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시 단가가 임산부 철분제 같은 경우 한 갑에 전년도 시 단가는 5,900원 정도 예상해서 했었는데 올해는 4,300원으로 저희가 7,200갑 정도 해서 산출한 겁니다.
고기판  위원  예. 다른 데는 경제가 올라가서 물가가 올라가는 데 여기는 반대로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통합 시 단가로 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조정이 된 거 같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리고 389쪽 상단에요. 난임부부지원 부분이 고위험 임산부하고 해서 3억 5,600이 증액이 되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고기판  위원  이렇게 많이 증액하는 이유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부족해서 추경으로 증액편성을 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여기 누락된 사항이고요.
고기판  위원  추경을 본예산에 포함시킨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전년도 몇 명이나 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전년도에 저희가 한, 인공수정은 290건 정도, 체외수정은  300건 정도 해서 한 550건 정도 대략입니다.
고기판  위원  건당 시술비는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건당 그건 지원하는 대상자의 지원금액에 따라 좀 다른데 체외수정 같은 경우에 한 사람당 평균 26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 한 사람당 평균 70만원 정도.
고기판  위원  70만원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체외수정 비용이 훨씬 큽니다.
고기판  위원  밑에 고위험군 임산부 지원 있지요. 100만원씩 77명이요. 고위험군이라는 거는 대상자는 어떻게 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여기는 저소득입니다. 저소득이고 임신중독이라든지 이런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했을 경우 이런 입원자에 대한 지급입니다.
고기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394에서…….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난임부부지원은 몇 회까지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체외는 4번까지 가능하고요. 이공은 3번까지 가능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때 안 되면 본인부담으로 하는 거네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계속해서 394에서 39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 400쪽에서 40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다른 과에는 2015년도 인력관리 운영비가 있었는데 건강증진과에서는 인력운영비가 ’15년도에는 왜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는 여기 2016년도에 증액 편성된 이유는 없었는데, 어디?
정영출  위원  새로 지금…….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403쪽 말씀하십니까?
정영출  위원  예, 403쪽 얘기하는 겁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403쪽에 새로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증액편성된 이유는요. 그전에는 일반직원들이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계약직 마급을 2명 방문간호사로 채용하면서 그 인력비용을 거기다가 증액편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내년도 7월에 공무직으로 18개 동 주민센터에서 공무직으로 방문간호사를 ‘찾동’이라고 찾아가는 동 복지사업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방문간호사를 공무직으로 채용해서 18명을 18개 동에다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 공무직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 외에 시간외근무수당이 합쳐져서 1억 2,000이라는 금액이 증액편성된 겁니다.
정영출  위원  그 전에는 ’15년도에는 왜 다른 부서에 인력운영비가 편성되어 있는데 왜 굳이 건강증진과는 일반 필요한 인력운영비가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인력은 저희 보건지원과에서 다 일반직원들은 편성이 되어 있고요.
정영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402쪽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 민간위탁하고 있죠, 어느 기관과 같이 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증액해서 편성하셨는데 이쪽에서 저희 구민들이 몇 분이나, 올 해 같은 경우 몇 분이나 하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현재 등록돼서 관리받고 있는 인원이 820명입니다.
허홍석  위원  영등포 전체 그쪽으로 다 함께 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그렇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포괄적인 자료를 개인적인 신상명세서는 아니고 유형별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유형별로요?
허홍석  위원  예.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유형별로, 지금 질환별로 나와 있습니다. 질환별, 연령별 다 나와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런 통계치를 개인정보 말고 개괄적인 통계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제가 지적하기는 뭐하고. 제가 조금 전에 보건지원과에도 질의하려다 말았는데 보건지원과나 건증증진과에서 국·시비 반환금 있지요. 사업비별로 왜 반환했는가 상세히 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힐링캠프 402쪽이요, 근로자 상담사 인건비하고 403쪽에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지금 힐링캠프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데이터를 받아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신청은 357건 했고 진행이 226건, 취소가 115건이에요. 진행률은 63%로 나와 있는데 그 취소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일단 저희가 지금 힐링캠프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이 3명입니다. 3명이고 보건소 5층에서 하고 있는데 3명이 모두 기간제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2년짜리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2년 미만?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힐링캠프는 저희 25개 구에서 저희 구만이 있는 특화사업인데 이 업무자체가 업무특성상 정신질환자가 되기 이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심리치료를 해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업자체의 특성이 한 번 받고 상담이 끝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10회, 12회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 상담사들이 지금 3명 다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고 중간에 그만 두게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분이 그만두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사람을 마감을 쳐야 됩니다. 왜냐면 또 새로운 상담사가 와서 또 한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취소율도 있었고 또 워낙 대기자도 또 많다 보니까 취소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소화를 못해서 취소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업무 소화도 좀 부족함이 있었고요. 대기자가 워낙 많았고 상담사도 인원이 부족하고 또 연속근무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담자의 연속근무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최근에 여기 종사자 한 분이 퇴직예정이라고 해서 인력운영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거기가 기간제근무자로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것의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변경을 해야 된다라는 답변을 지난번에 줬어요, 저한테.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그렇게 편성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왜 그렇게 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100%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에 인력이 2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시간선택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본예산에는 편성을 안 하고 시비 100%기 때문에 간주처리해서 그때그때 사용을 해서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12월 1일자로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었던 시간선택제 직원 하나가 퇴직을 했습니다. 저희는 그 TO를 힐링캠프상담실 기간제 3명 중에서 1명 실장급 되시는 분을 시간선택제로 임용을 한다면 훨씬 효율적인 캠프 운영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니까 예산편성 시에는 그러한 사항을 몰랐어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 때는 저희가 자살예방사업 1명이 그만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의에 의해서 12월 1일자로 예산편성 이후에 퇴직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러한 퇴직자가 나옴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힐링캠프라든가 자살예방사업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인력운영은 힐링캠프 쪽에 지금 인력이 부족하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기간제를 시간선택제임기제로 바꾸고 자살예방 쪽에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를 기간으로 바꿔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 그런 내용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내일이 계수조정이니까 이런 변경사항이 있으면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배포해 주세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다면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제가 이거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힐링캠프에 관계되는 걸 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건강증진과장  고향숙  예.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406쪽에서 41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요. 노인 의치보철 시술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지금 1,535만 6,000원이 감액 편성이 되어 있지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의약과장  최정화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지금 2013년부터 계속 전부의치, 부분의치, 임플라트해 가지고 보험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70세가 대상으로 보험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다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 그리고 임플란트가 보험으로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6월 말까지만 이 의치보철사업이 자치구에서 하게 되는 사업이어서 예산이 이렇게 조금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작년도에 우리가 1억 3,980만원이 편성이 되었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의치보철사업이 진행이 잘 됐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저희 구는 그 동안 대기, 검진을 받았지만 의치를 못 받는 분들을 2009년부터 저희가 대상자들을 확 늘려서 대부분이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가 149명이 의치보철 시술 및 수리지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이게 6월말까지지만 사업대상들을 넉넉하게 예산을 신청했기 때문에 충분하게 시술을 받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는 구강보건실 근무인력에 치과의사가 473만 8,000원이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2월만 편성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 구강보건실에는 구강보건 치과전문의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 8월 중에 방학 동안에 저희가 학생구강검진, 건강검진 일환으로 학생구강검진이 같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때 검진인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치과의사를 더 추가로 더 고용을 해서 검진사업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방학 때만 두 달을?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학생건강검진이 많은 시기만 사용합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411쪽에서 416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409쪽에 학생들한테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는데 왜 1,000만원이나 예산이 감편성되었어요? 숫자가 줄었다 그럴 이유는 아닌 거 같고요.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심폐소생술 교육이 항상 시비 지원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저희가 2,300만원 구비예산을 해서 시비지원 1,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3,300만원 정도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 시비지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300만원 정도만 편성을 해도 시비지원 2,000만원이 되면 3,300만원 정도로 사업규모가…….
○위원장  김용범  더 시키지 그래요?
  그러니까 구비 들어갈게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1,000만원을 감편성했다는 얘기인데 대상을 더 확대하면 되잖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시에서 돈도 많이 줄 때 이럴 때 심폐소생술 교육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확대시키면 되지 그걸 굳이 감편성을 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산여건이 조금 반영이 된 거고. 그렇지만 더 많은 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회에 하셔야지 이런 기회에, 안 그래요. 보건소장님, 왜 그러셨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들께서 이쪽 분야로 지원을 더 해주신다면 저희는 더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하는데 그 1,000만원이 시비가 더 내려왔다고 해서 예산편성할 때 감편성을 자체에서 한 거예요, 아니면 심사 도중에 감편성된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어떤 부서의 예산규모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김용범  총괄 운영하다 보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예.
○위원장  김용범  이해는 갑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412쪽에 공공운영비가 880이 늘었는데요. 어느 장비 쪽에서 늘어난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그 공공운영비 늘어난 부분은 주로 팍스(PACS)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매월 관리비가 있는데요. 그 부분이 조금 많이 늘은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임상용 PC교체로 한 495만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산취득비는 별도 항목인데요?
○의약과장  최정화  위원님, 팍스 윈도우서버가 보안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돼서 그 비용이 한 580만원 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공운영비는 주로 팍스라고 우리가 방사선실에서 의료영상을 촬영해서 저장하고 전송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대한 그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가 매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조금 내년도에 인상분이 있고 그 다음에 보안서버프로그램…….
고기판  위원  팍스 유지보수비가 내년도에는 55만원이라고 해놓았네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2015년도에는 얼마였어요?
○의약과장  최정화  50만원이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업체에서 인상분을 요구한 거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 요청해서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뿐만 아니라 타구도 이 장비를 쓰고 있죠?
○의약과장  최정화  그렇지만 장비는 조금씩 구별로 제조회사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보건소가 팍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타구도 운영비가 비슷해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55만원?
○의약과장  최정화  예, 거의 비슷합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해서 약제비 지원이 있었는데 2016년에는 전혀 안 하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65세 이상 약제비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1만원 이하의 진료비에 대해서 약국 가면 1,200을 내시는 건데요, 그 돈을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이 사업이 2000년도에 의약분업을 하면서 예전에 보건소에서 진료하고 약도 받아갔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시에서 그동안 의약분업 실시로 인해서 약을 못 받아가는 것에 대해서 약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문제성이 그동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영출  위원  어떤 문제성이 제기되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일단은 1만원 이하에 대해 본인부담금 1,200원을 지원하다보니까 만원에 맞추기 위한 단기처방들을 요구하는 게 많았고, 또 보험이 되는데 자치구에서 굳이 약제비 1,200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랄까 그게 부족해서 항상 그 사업을 계속 줄이자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그 사업이 중단해서 지금 홈페이지라든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에게 혼돈이 없도록 홍보 안내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15년도에는 노인 65세 이상에 몇 분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예산이 1,320만원 정도 되니까 거의 100%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점차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정영출  위원  없어지는 방향으로 정리한다는 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렇습니다.
정영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한 가지 궁금해서요. 410쪽에 프린터 토너가 47만원씩 1대 2회라고 써있습니다. 사무관리비 410쪽.
  그런데 지금 유산지 사용량이 10롤이에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크게 투약기능이 거의 없다고 봐도 되는 정도인데 왜 약 봉투 프린터 토너가 이렇게 고가죠?
○의약과장  최정화  약 봉투에는 복약지도서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해할 수 있도록 컬러로 프린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프린터 토너가 예산이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정신  위원  월 임대로 쓰나요? 어떻게 쓰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임대는 아니고 그냥 컬러프린터로 인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인쇄해서 쓰죠?
○의약과장  최정화  예, 그러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일반 약봉투를 일반약국에서도 다 쓰잖아요?
○의약과장  최정화  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다 쓰고 있어요. 저도 쓰는데 지금 보통 프린터 토너를 하면 월 47만씩 2대 하면 94만원 거의 월 1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1일 처방 매수가 얼마가 되나요?
○의약과장  최정화  저희가 원내조제는 거의 없습니다. 두 건 세 건이고 주로 방문진료할 때.
박정신  위원  그러면 방문진료할 때 얼마나, 일일 프린팅되는 봉투매수가 얼마나 되죠?
○의약과장  최정화  방문진료는 일주일에 한 번 가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한 20여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방진료가 1일 30명 정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한방약은 아직 의약분업 예외이기 때문에 약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확인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게 해서 일 50건 정도가 나간다 하더라도 컬러프린터라 하더라도 프린터 토너가 연 100만원 정도라는 건 조금 과한 느낌이 들어서요.
○의약과장  최정화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좀 절감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417쪽에서 42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지금 위생과의 감소를 봤더니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에서 1,312만원이 감편성 됐네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게 왜 그렇게 편성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산서 중간에 보시면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해서 1,300인데 이 예산서에는 표시가 안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 심야단속직원들의 여비, 급량비인데 여비가 570, 급량비가 430 해서 토털 한 1,000만원이 기획예산과로 포괄적으로 편성돼서 지급을 해서 저희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기획예산과로 편성됐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요?
○위생과장  최진수  포괄로 편성돼서 기획예산과에서 필요하게 되면 저희가 방침 받아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방침 받아서 기획예산과로 넘긴다는 얘기에요?
○위생과장  최진수  아닙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편성이 돼서 저희가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포괄 편성이 왜 됐어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셔야 이해를 하지요.
○위생과장  최진수  여비는 통상적으로 한 달에 13회를 직원에게 주고 있는데 단속직원에게 여비를 더 주는 것은 회계법상 안 맞는다고 해서 기획예산과로 넘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안 맞는 걸 2015년도 거에는 왜 편성을 했어요?
○위생과장  최진수  이게 올해 감사실에서 회계감사에서 그게 안 맞는다 해서 올해에는 기획예산과에서 포괄로 편성되고 저희가 삭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예산과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418쪽 상단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만원×17명으로 돼 있는데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17명이면 동 단위로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세요?
○위생과장  최진수  공중위생감시원은 주로 숙박업이랄지 목욕업, 세탁업을 점검하는 일반 민간인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대상자를 동에서 1명씩을 뽑으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진수  그게 아닙니다. 물론 동에서 뽑는 것도 있고, 주로 협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같이 뽑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협회 근무자들이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목욕협회랄지 숙박, 이·미용 관계자들도 공중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좀 전에 보건지원과를 예산 심의할 때는 금연 감시요원들 활동비가 4만원으로 돼 있었어요, 하루 5시간 하면서. 여기는 몇 시간씩 근무하시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진수  저희도 4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데요.
고기판  위원  4시간이면 시간은 줄었는데 금액은 5만원이에요?
○위생과장  최진수  저희 감시원 수당이 올해부터 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만원 주고 내년부터는 5만원으로 인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제 편성을 하는 거잖아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지금 어느 과에서는 5시간 근무하면서 4만원 받고, 여기는 4시간 근무하는데 5만원 주면 똑같은 보건소에서 업무를 보는데 보건소장님, 이것 안 맞지 않아요?
○위생과장  최진수  저희 「식품위생감시원법」에 소비자 감시원 활동수당이 금년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됐거든요.
고기판  위원  그러면 다른 쪽도 보조를 맞춰 주셔야죠?
○보건소장  엄혜숙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대로 이것은 부서장 답변하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운영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5만원으로 인상되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아까 금연보조원들에 대해서는 아직은 인상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그쪽은 아직 현재는 4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우리 조례에 4만원으로 주게끔 돼 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전국 공통사항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을 보건소장님께서는 상급기관에 건의 안 하시는 거예요? 적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은 임금을 더 주고, 많은 시간을 활동한 사람은 임금을 적게 받고 한다는 게 부서 자체가 국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고기판  위원  똑같은 부서에서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의견주신 바와 같이 지자체 차원으로 재량권이 있지 않은 사항이라 저희가 상부기관에 조율토록 건의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 관계되는 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상급기관에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면 건의를 하셔야죠.
  그리고 그 밑에 공익신고 보상금이라고 1,000만원이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어떤 내용이에요?
○위생과장  최진수  민원신고인이 예를 들어 무단 확장영업을 한다거나 유통 기준을 위반 했을 때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합니다.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민원신고인한테 주는 보상금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런 보상제도가 없었다는 건가요?
○위생과장  최진수  이게 2011년부터 시행됐는데 올해 2건이 집행됐고 그 전에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고기판  위원  올해 예산이 없던 사업을 어떻게 집행했어요?
○위생과장  최진수  식품진행기금에서 변경 의결을 득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무리 기금을 써도 그렇죠?
○위생과장  최진수  국민권익위에서 이 금액을 내라고 각 자치구로 공문이 오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에 일단 금액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저희 구가 60%, 서울시가 40% 분담해서 내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안 낼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전까지 지급했던 실적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보상금 제도 부분들 참고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생과에 소속된 감시원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공중위생감시원 하나예요?
○위생과장  최진수  아닙니다. 소비자위생감시원하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학교 주변에 학부모식품안전지키미 그렇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비자는 뭐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진수  소비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원산지랄지 심야단속이랄지…….
○위원장  김용범  심야단속이라는 게 뭐예요? 식품?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심야단속이랄지 그런 8개 분야에 총 101명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01명이 활동하는 게 소비자에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지난번 교육받고 얘기 나온 게 이거에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한 번 교육받고 교육수당만 받고 활동 안 하고.
○위생과장  최진수  교육받을 때는 저희가 수당을 주는데 활동을 이용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01명중 어떤 사람은 많이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적게 사용하는 것이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소비자감시원은 식품진흥기금에서 집행돼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 학교 주변은요?
○위생과장  최진수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학교 주변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최진수  96명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도 활동해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분들은 하루에 시간당 얼마 줘요?
○위생과장  최진수  이것도 금액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5만원?
○위생과장  최진수  예.
○위원장  김용범  소비자도 5만원?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공중위생도 5만원?
○위생과장  최진수  예.
○위원장  김용범  공중위생은 17명이에요? 실제 인력은 몇 명 확보해서 17명 가동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진수  실제 17명 다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17명중에서 17명?
○위생과장  최진수  예.
○위원장  김용범  학교 주변 식품위생감시원은요? 96명 중에 풀로 96명이에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통 몇 회씩 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진수  월 1회씩…….
○위원장  김용범  월 1회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그것은 학교장이 추천해서.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위생과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직접적인 인력운영은?
○위생과장  최진수  사실은 그런 편입니다. 학교에서 추천하면 학교주변에 식품조리판매업소를 지도 점검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나온 얘기잖아요? 인력은 많이 뽑아놓고 하는 사람만 한다는 불만이 제일 많고, 또 우리 구민 입장에서는 기왕이면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 쪽에서는 검토를 안 해 보셨어요? 여러 번 주문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생과장  최진수  이용주 위원님이 지적하셔서 내년부터는 말씀드린 대로 쭉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균등하게 기회를…….
○위원장  김용범  이건 이용주 위원님만 지적한 게 아니라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없냐를 묻는 거예요? 왜 이런 예산은 대폭 안 늘려요?
○위생과장  최진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늘리고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작년, 재작년에 계속 주문했는데 지금 와서 또 내년도 예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매년 해마다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만 하면 뭐가 달라지냐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했는데요. 하는 사람은 하고 못하는 사람은 못하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 개념차원에서도 해 주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매 업무보고 때라든가 이런 때 되면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하고 싹 넘어가고 또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하고 또 넘어가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볼게요. 이 인력이 부족해요? 그것만 물어볼게요.
○위생과장  최진수  인력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업무 추진하는데 안 부족해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지금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적정 수준이에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101명은 여유분으로 뽑아서 해 놓는 거예요?
○위생과장  최진수  그게 아니고요. 분야별로 8개 분야가 있는데 그 분야별로 지금 적정인원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 활동한 실적을 분야별로 학교 식품위생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라고 했죠?
○위생과장  최진수  예.
○위원장  김용범  소비자는 8개 분야라고 했고요?
○위생과장  최진수  예.
○위원장  김용범  이 활동한 것을 오늘 중으로 다 제출하세요. 그래서 제가 내일 계수조정 때 참고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최진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쪽에서 14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엄혜숙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최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