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6년 02월 08일(목) 11시04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기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기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이명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3차 시민보사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기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국장  김종박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김종박입니다.
  존경하는 이명훈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번 구청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 도로교통규제 지성으로 고시한 지성안의 정화시설에 대하여는 야간청소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도 차량 운행 허가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안에서 규정하였구 안 제8조에 분뇨자가수집운반업 신청시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도록 규정 하였고 안 제10조에 있어서는 분뇨자가수집운반등의 대행기간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유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재계약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개정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 청소된 오니의 양에 따라 청소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재투입된 종오니의양" 규정은 삭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6조에 있어서는 법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기한은 법 제36조 결격사유 및 동법 제37조의 허가의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현행 제2항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실성 있게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안 제18조에 과태료 부과시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반사실의 조사 또는 위반사실의 적발 그리고 인지확인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를 현실적으로 합리화하고 양식등을 편리하게 보완 규정함으로써 과태료 처분에 있어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안 제18조 별표4에 96. 7. 1부터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 (B.O.D, SS)을 같이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별표1에 분뇨관련영업대행계약 기준중 개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금을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하고 분뇨수집운반업차량기준은 합계 7,500 이상에서 3,600  이상으로 변경조정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체구오수분뇨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은 기준의 조례중 일부조항의 내용이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여 자치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며 내용의 통일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는것으로 개정의 동기는 5. 4. 1자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내용별로 살펴볼 것 같으면 제출된 조례안 제5조 제1항과 제10조 제3항은 강제조항을 의무조항으로 완화한 것으로 보아지며 제8조 제2항과 제11조 제1항3호의 내용은 신고시 첨부사항을 추가한 것과 청소된 분뇨수거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씨 현 조례에 재투입된 종오니양을 삭제하므로 소유자가 종전에 수거료 때문에 혼돈할 수 있었던것을 배제하므로 행정상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을 삭제한 것이며, 제16조 제2항은 허가받은 정화 청소업자가 특별한 사유 즉 법 제36조와제37조의 내용에 위배되지 않으면 허가 취소에 해당되지 않고 계속하여 부화권 청소업 등록이 존속하는 것으로 만들어졌으므로 불합리한 것으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18조는 과태료 부과징수의 내용으로써 법 제58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나 내용이 불합리하여 법 제58조 제3항에 의거하여 개정한 것이며 동조 제5항에서부터 제9항의 신설은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서식을 별표로 정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서울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 축산료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생각되므로 원안 의결하여줌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시영등포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논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오수 분뇨축산폐수처리에 관한 것인데 이게 지난번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금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했지요,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공우홍  특별히 적용되는 조항이 한군데 있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래서 뒷장에 보면 과태료 부과기준법 해 가지고 제58조 제매에 위반내용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을 BOD라고 하는 것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알게 됐고, 이게 95년 11월에 오수정화시설관리에 대해서 비상 해 가지고 크게 신각에 났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91년 9월부터 임호프 방식의 오수정화 처리가 금지되고 새로 증폭기조방식인가 이래 가지고 현 시대에 맞는 정화체에 대한 관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거의 다 임호프 방식이라고 하는데 임호프 방식의 오수정화에 대한 기준치는 검열을 하면 100% BOD 기준량이 전부 넘어서 벌과금이 100% 적용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정부에서 그 전에 지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는꼼짝 못하고 현재 과태료 부과기준을 피할 길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사는 아파트도 오래된 아파트라 지난번에는 벌과금을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물다 보니까 자연 신경이 가져서 그 세부사항을 제가 안 사항인데 이게 정책적으로 임호프 방식에 대해서 융자라든가 뭐가 있은 다음에 증폭기조 로바꾼다든가 정화권를 바꾼다든가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뒷바라지를 해준 다음에 벌과금을 때리는것으로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7월 1일서부터 하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100% 다 벌과금을 안물고는 못 견딘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검사할 때 수돗물을 떠가면 제외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100% 다 벌과금을 물어야 되기때문에 서울시 청소사업본부의 한 관계자도 이것은 건의해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신문에서 얘기했는데 이 과태료 기준에 조례로 통과가 되면 옛날에 지은 아파트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무조건 찬성하고 박수를 칠 것이 아니고, 신문에 난 바와 같이 실제 현실에 맞지 않는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건의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조치가 었어야 되지. 이걸 그냥 통과시켰다가는 바로 1차에 10만원, 2차는 20만원, 3차는 50만원, 4차는 100만원 이런데 이런 것을 미리 손을 써야지. 이의신청을 해서 법원에 왔다갔다 해야 되니까 건의를 한다든가 좀 고친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겐는가 해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전병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조항은 기존 BOD방식에다가 SS라고 부유물질이 기준치에 더 첨가되는 사항이구요, 실제적으로 저희 관내에 지금새로 신설되는 아파트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안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관내 분류하수관으로 인입되는 오수가 안양천 종합종말처이장으로 인입되게 되어있어서 지금부터 저희 관내에서 신설되는 대형건물에도 오수정화시설은 안해도 되고, 기존아파트도 오수정화시설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는 분뇨 정화시설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위원님께서는 그 문제는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잘 알았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김동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위원  김동철 위원입니다.
  생물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 기준초과시에 1차, 2차, 3차, 4차 부과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나온 겁니까? 옛날부터 시행하던 것입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기존에 시행하던 법에 의해서 그 내용을 그냥 이기한 사항입니다.
김동철  위원  그러던 1차 위반했을 때 10만원,2차 위반했을 때 20만원, 3차, 4차 이렇게 나갑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검사를 해서 1차 위반을 해서시정을 안했을 때 계속 적출되면 이렇게 부과한다는 겁니다.
김동철  위원  그렇게 해서 4차까지 간다구요?
○청소과장  공우홍  예, 그렇습니다.
김동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발언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의건(시민국소관)
(14시 19분)

○위원장  이명훈  의사일정 제2항 시민국소관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시민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과장의 보고를 듣겠습니다.
○산업과장  김성학  산업과장 김성학입니다.
  96년도 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업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제가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서 영등포구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래시장이 휴일제가 실여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김성학  지금 별도로 휴일제가 실시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제가 시장을 돌아보니까 상인들이 휴일제를 해달라고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필요한 것을 제가 몇 가지 예를 드릴께요.
  안전관리 차원에서 절대 필요한 이유가 휴일이 없으니까 상하수도 공사할 때 우선 지장이 있고 소독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도로포장 공사 때에도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흔히 화재가 나는 게 누전으로 인해서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 시장에 전기공사 한 지가 10년, 20년이 됐는데도 그냥 그대로 놔둔 상태거든요.
  휴일제가 있으면 그 사람들이 노는날 전기점검이라도 한다든가 공사를 할텐데 휴일제가 없으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해 손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상인들은 만나보면 전부 휴일제를 원하는데 일부 몇 몇 사람이 반대를 하니까 자기네만 문 닫으면 손해니까 남이 여니까 할 수 없이 휴일제를 안 지키는데 그것을 한번 상가회장들을 불러서 권장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산업과장  김성학  네, 알겠습니다.
  휴일제는 영등포구청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사항이기 때문에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휴일제 도입여부를 판단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겼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또 한가지 질의할께요.
  산업과에 롯데백화점 증축에 대한 협의가 들어옵니까?
○산업과장  김성학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그게 협의사항이 됩니까?
○산업과장  김성학  지금 백화점은 시본청 시장권한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명훈  시장이.
  여기에서는 관련이 없고?
○산업과장  김성학  일단 허가를 다 내주고 난 다음에 관리사항만 내려옵니다.
○위원장  이명훈  알됐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전병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문두구와 근로자 취업에 대해서 여기 상세한 사업보고가 되어있는데 이것이 실지 우리가 기 고용한 166명에 대해서는 법규에 위반 안되는 적법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됐겠지요?
○산업과장  김성학  네,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그러면 고용기관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김성학  고용기관은 지금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하겠습니다.
전병운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외국인들을 잘못써서 기간이 지나면 업체나 업소에 대해서 벌과금이 2,000만원 상당 센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사항인데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익히 아시다시피 요식업 계통에도 상당히 인원조정이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주로 아르바이트 일당제도를 많이 도용하고 있고 그런데 그런게 된다라고 했을때 우리도 법인으로써 중앙회가 모 체제로 다 있는데 그런 인력문제도 좀 더 상의를 해 가지고 실지 다른 데 보다 우리구에서 필요한 이런 것을 상의해서 우리도 고용인원을 채용할까 이렇게 생각되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입으로서 취업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 된다고 하면 기한이 어떻게 되나, 연장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봐 주세요.
  다음에 제가 개별적으로 문의할께요.
○산업과장  김성학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도 현재 준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앞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간 말씀하신 것은 국제계약에 의해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기간연장의 계약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전병운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개인 서비스 품목인 대중음식값이 지정되어 있는데 연6%인가 공식인상만 해주고 동직원들이 물가단속을 할 때 보면 상당히 오래된 10여년전 가격표를 업소에 가지고 와서 왜 올렸느냐고 하는데 가격문제나 이런 것은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현실에 맞는 가격을 동사무소에 내려보내든지 해야지, 옛날 가격으로 단속하니까 한번 지도단속하고 나면 업소에서 상당히 많은 전화가 와요.
  실제로 보면 짜장면 한 그릇에 600원, 설렁탕 가격이 88년도 가격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을 단속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같이 협식해서 현실에 맞는 지도단속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산업과장  김성학  예, 참고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이정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께서 장시간 세밀히 설명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96년도 주요업무계획도 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모든 면에서 우리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 제일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국에서 어느 부서보다 중요한 부서라고 여겨집니다.
  특히 지금 도시가스가 89. 몇%인가 시설되어 있다는 성과는 좋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추진을 제대로 하시는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업과장  김성학  고맙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심용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심용진 위원입니다.
  먼저 2페이지에 관련업소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주유소가 46개소가 가동중인 것으로 알고있는데, 주유소는 물론 차량에 기름을 주입하거나 가정용 연료를 대주는 주유소도 있겠지만, 이것 말고 주택가나 상가쪽에 보면 자전거나 오토바이로 배달해 주는 석유공급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은 어디에 있는지‥‥
○산업과장  김성학  여기에는 주요사항만 되어 있고 그 사항은 없습니다.
심용진  위원  우리 관내에 석유판매소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그렇게 알고 있을 겁니다.  배달하는 석유는 석유통 자체가 규정된 통이 아닙니다.
  정량을 다 담아도 시원치 않은데 배달비라는 명목이 붙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중량이 주유소에서 거내하는 중양의 약 8o%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속해 본 실적이있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김성학  심용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석유판매소에서 정량을 넣지 않고 정량의80%만 넣어서 배달하고, 배달비 비슷하게 정량을 넣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시 본청에서도 단속을 나왔더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나온 사람들하고 구청 산업과 직원들하고 세번 정도 관내를 돌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업소는 없었습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린 사례가 없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용진  위원  업소는 몇개나 되는지요?
○산업과장  김성학  50개소입니다.
심용진  위원  50개소를 3회에 걸처서 단속을 했는데 실적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는 몰라도 늘 사용하는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어디어디인데 석유 좀 갖다 달라고 해서 가져온 중량을 확인해 보면 대다수가 양을 속이고있는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업소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안 하느냐 물었을 때 누가 위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관내 주유소 중에서 함양미달인 업소와 또 계양기를 개조해 가지고 소비자들을 기만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구 자체에서 단속할 수 있는 장비가 있으신지, 또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김성학  방금 제가 말씀드린 사항하고 일맥상통하는 사항인데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관내 주유소에서도 정량 고시된 계양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자기들이 산 계양기로 주유하고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도 지난 연말하고 2월에 본청하고 2회에 걸쳐서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주유소와 석유판매소 단속에 좋은 지적 사항으로 알고 제가 온지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9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용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다음은 환경과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가능하면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우형  환경과장 장우형입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환경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청소과장의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청소과장 공우홍입니다.
  금년도 청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청소과 업무보고)

  이상 제가 너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대충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의 청소행정은 환경미화나 청소라는 단순한 작업개념으로 인식되였던 것을 금년부터는 분리수거, 쓰레기 감량화, 재활용 등 우리생활주변에 환경개염으로 조금 격상시켜 가지고 가정, 학교 등 우리 주변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과전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훈  청소과 직원들이 수고 많으신것은 아는데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은 특히 쓰레기 분리수거가 전혀 되지않고 있다는 보고를 듣고 실지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개인주택이나 업재들, 식당 특히 이런 데 정화교 청소가 10년, 20년 넘게 한번도 청소도 안되고 있는 것들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런 것들이 관리감독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단속 좀 해주시고.
○청소과장  공우홍  네. 제가 재래시장 문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지만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청소문제는 제가 작년 예산심식 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우리 구청 관내 전산화 시스템을 개발해서 그 시스템을 지금 아직 가동은 안했습니다마는 입력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내 가구를 다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 정화변 업체와 청소내용을 입력을 해서 청소가 안된 업체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청소시기를 독촉을 한다든지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는 원활하게 가동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이정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운  위원  이정운 위원입니다.
  이런 말씀 이런 때 안 드려야 되는데 연중 종량계 쓰레기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청소과장님 만난 김에 이런 말씀 좀 묻고 싶습니다.
  95년 12월 중이나 금년 1월 중 두달 내지 석달정도에 월평균 종량제 봉투가 나가는 것을 한번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종량제 실시 이후로 퍼센트로 파악해 보셨습니까?
○청소과장  공우홍  저희들이 지금 각 대행회사하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작년 11월, 12월, 금년 1월까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간제는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느냐 하면 봉투값 인상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이추에 봉투값 인상이 된다는 보도가 자주 나가고부 터 사실 실질적으로 50%씩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중입니다.
  조사중인데 50%씩 증가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종량제 관계 보고드리면서 봉투값 인상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그것을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내면서 또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가 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를 드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당장 1월 1일부터 김포매립지 반입료가 50%내지 65%가 인상이 했습니다. 인상이 됐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니까 직접 업체는 지장이 없지만 가수요는 50% 이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보고를 드릴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마는.
이정운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주위에서 듣는 것이나 우리가 실지 착안하는 것, 여기 동료위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요즘 엉망입니다.
  종량제실시 안하는 것 같아요,
  싹 한번 쓰데기를 점검 해보세요.
  거의 다 열어보면 쓰레기통마다 그냥 일반 기존 봉투에다 넣은 그런 생활 쓰레기들이 엄청많아요.
  큰 문제예요, 종량제가 제대로 정착이 될런지 걱정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사실은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내에 미화원이거의 400명입니다.
  400명인데 개중에는 20년씩 몇십년씩 근무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사회질서나 어딘 태도 하루아침에 두부 모 자0 듯이 고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또 저희들이 엄청나게 노력도 하고 미화원들 한테 교육할 때에도 제가 항상 얘기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고 또 주담들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봉투를 다른 봉투에다 섞어내 버린다든지 내버리면 미화원들은 그것을 어차피 자기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치워야 될 것이고 주인이 없으면 지저분하면 자기도 지적을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서로부지불식간에 치워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시체말로 얘기해서 팁이나 이런 것을 받고 하기 때문에 그냥 눈감고 치우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종량제 시행한지 1년 됐습니다마는 아마 금년도하반기부터는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전병운 위원, 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청소과장님 위생과장님 1인 2역을 맡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정화조 수거차량 있지요?
  이게 지역별로 한정돼 있습니까?
  차량수거하는 게.
○청소과장  공우홍  네, 그렇습니다.
전병운  위원  이 수거차량이 독점을 하는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왜 그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지난번에 정화조로 가는 통이 동파를 해서 터져서 신고를 했는데 안오더라고, 그 이틀날 와 가지고그 주위를 마대 같은 것으로 응급조치를 해놓고 이튿날 치웠는데 그래서 고생을 하시는 김에 이런것도 차량에만 전담할 것이 아니라 대비책으로 그쪽에서 결정권이라든가 독점을 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위반할 때 무슨 따끔한 행정조치라든가 아니면 그런게 근절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  공우홍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가결해주신 저희들 오수분뇨축산료기물조례개정된 데 보면 지금 저희들이 이래가지고 강행규정으로 당연히 그 사람들이 3년 계약기간이 끝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그 사람들한테만 연중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내 각 구청은 거의 1개 대행업체가 1구청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서 대행회사가 총 31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지역은 2개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어서 분담율이나 그런 측면에서 다른 지성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마는 아까 지연한다느니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수시로 민원이 오면 항상 지도하고 감독해 가지고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이명훈  수고하셨습니다.
  심용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용진  위원  먼저 청소과장님에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종량제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으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확실한 답변은 안해 주시고 환경미화원에게 교육과 홍보로써 금년 연말에는 정착이 될 거라고 막연한 말씀을 하셨는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된 지도 이제 1년이 더 경과됐는데 그렇게 막연히 놔둔다라고 하는 것은 관연단속기관에서도 알고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과 홍보로써 하지 마시고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현장에 저녁 시간에 리어카로 실어다가 밤에 차를 기다리는 리어카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너무나 기가막힌 현황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집의 일부 쓰레기는 어떤 사례에 의해서 인정에 의해서 수거를 해준다고 하지만 일반시장 소위 간역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영업용쓰데기인데 그런 것을 전혀 종량제 봉루에 담지않고 수거를 해가고 환경미화원과 상인들과 결탁된 그런 것으로써 이루어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좀 관심을 가지고 현장점검을 해서 지도 및 단속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환경과장님에게 한가지 여쭙겠습니다.
  아까 보고만 듣고 답변을 못 들은게 있는데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현황에 있어서 배출시설이 되겠습니다.
  수질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허가로 다 필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과연 신고로 해서 끝나는 그린 행정절차의 업소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 정기감사때 관내에 있는 방립방적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항동으로 채수를 해서 확인을 의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담당부서 직원에게 확인을 요청을 했더니 기간이 경과가 되어야 만이 나와서 아직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는데 아울러 이 시간을 겸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보기에도 물이 굉장히 시안으로 왔을 때에는 참 질이 나쁜 그런 것으로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판명이 났는지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과장  장우형  제가 감기몸살에 걸려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신고사항은 인쇄소, 사진관, 정 비공장 이런 폐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그런업소 ,허가업소는 세차장 또 지금 말씀하신 맥주회사, 큰 도금업소 이린 데가 허가업소 입니다. 그리고 크라운맥주 관계는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오는대로‥‥
심용진  위원  방림방적?
○환경과장  장우형  방림방적이요.
  그것은 기준 이내로 판명이 됐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러면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장우형  네, 알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청소과장  공우홍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를 하면 아침에 주로 새벽에 차에 적환을 시킵니다.
  길에 놔줬다가 적환을 시키는데 사실은 청소과 작업계장이나 주임 또는 저나 이렇게 해서 매일새벽 6시부터 8시까지 관내 전 지역을 순찰을 하고 현장을 확인을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심용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일이 그것을 체크를 사실은 다 못해서 그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열심히 단속을 하고 그런 사항이 적출된 청소원에 대한 각종 징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미저히 단속해서 그런 사례가 빨리 근절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심용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훈  이상으로 시민국 소관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회식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명훈   전병운   노동우   서흥선   심용진
  최락희   이정운   김형수   김동펄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국장김종박
  산업과장김성학
  환경과장장우형
  청소과장공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