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16일(수) 11시13분
장소 : 영등포구의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11시 13분 개의)
금일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중시민보사위원회소관에대한계획서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따라본 계획서를 당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본회의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잠정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라며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네, 간사님 말씀하세요.
감사기간은 94년 11월 28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으로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구청뿐만아니라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각 동사무소라든가 모든 소관업무에 대해서 모두 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동사무소에도 나가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한다면 구청 자체에서 감사장을 만들어봤으면 거기에서 해야지, 만일에 거기서 3일동안하고 여기에서 감사한다 그러면 서로 왔다갔다 복잡하지 않을까요?
달리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혹서에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김형수 김형기 김진국 서흥선 우일현
윤태봉 최준화 최수영 최락희 조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