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6년 9월 13일(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11시13분 개의)

○위원장  최락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최락희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 책자 32페이지 토지매입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  배기한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전 사항에 대해서 몇 건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3시간동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건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갑론을박 하면서 충분히 다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최락희  전병운 위원님.
전병운  위원  전병운 위원입니다.
  토지매입비에 대한 설명을 어제 했습니까?
  영등포1동 631-620 도로개설에 대한 170m,폭이 8m 이것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까?
배기한  위원  이것은 맨 처음에 크라운맥주 거기에 땅을 구입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크라운맥주가 개발을 하면 우리가 일부러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해서 변경한 사업이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락희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이 설명을 좀 해주세요.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한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 영등포1동 631번지에서부터 620번지간 도로개설을 위해서 보상비를 3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시행을 추진중에 있는데 그 땅이 조선맥주의 땅입니다. 조선맥주에서 금년 8월달에 사업계획 승인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땅이 전체가 조선맥주의 땅이기 때문에 조건부로 부여해 가지고 이 땅은 도로를 너희가 내라, 전체 53억이 소요가 되는데 구비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거기에 반영되었던 예산을 위치를 변경해 가지고 영등포1동 620-195호에서부터 623-311호간 도로로 변경 결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땅을 사려 그랬다가 조선맥주 땅이기 때문에 조선맥주에서 어차피 개발을 하려면 도로개설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조선맥주 부담으로 시켜 버리고 거기에 예산들였던 것을 경정한 것입니다.
전병운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거기에 견학을 갔었거든요. 그 때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어제 못 나와서 그랬는데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배기한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거에 부가설명이 있었는데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최락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9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재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11명)
  최락희   심용진   김동철   문종준   배기한
  손영상   이일희   임창수   전병운   조길형
  최수영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허영훈
○출석공무원
  건설국장남승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