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회의록

제13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2월 23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43분 개의)

○위원장  심용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영등포구의회 정기회 시민보사위원회 제13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존경하는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공사다망하신 중에도 불구하시고 조례개정안을 심의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우리구에서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오수·분뇨 처리의 수수료는 '93년도부터 현재까지 5년간 조정하지 않아 대행업체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어 서울시로부터 청소수수료조정검토안이 '97년도 6월 12일자로 시달됨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가 기준을 전년도 대비 5% 인상 조정하였으며, 지하4층 이하에 설치된 정화조에 대한 청소 수수료 할증률을 5%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의 경우 종전 18ℓ당 218원에서 230원으로 조정하고, 과거 수거용기 지게당 18ℓ만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산정하던 방식에서 현재 청소차량의 개량방식에 적합하도록 10ℓ 단위로도 청소 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화조의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 0.75㎥까지는 1만 6,840원에서 1만 7,680원으로 조정하고, 초과요금은 0.1㎥당 1,100원에서 1,16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지하4층 이하의 건물에 설치된 정화조의 경우 현 청소차량 흡인 장비로는 청소가 불가능하므로 별도의 흡인 장비를 부착하여 청소할 수 있도록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시로부터 분뇨 수거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조정에 대한 내용이 시달되어 수거 대행자 종사원의 처우개선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으로써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 처리 수수료는 '92년에 7.9%를 인상한 후 5년동안 한 번도 수수료 조정이 없었습니다. 그 동안 사회적 여건변화로 물가상승과 각종 인건비의 인상이 있었을 것으로 보아 금년도 5%의 인상 요청은 인상의 폭이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우리구 정화조 대행업체는 2개소로써 두 업체가 연간 처리하는 양은 총 12만 3,700ℓ이며, 처리수수료 수입은 '96년, '97년 9월 현재 평균 서울산업이 8억 7,708만원이고, 덕성개발이 4억 7,127만원으로 지출액은 서울산업이 8억 6,519만원이며, 덕성개발이 4억 6,437만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뒷면 별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  조>
  정화조 청소 대행업체 현황

  따라서 서울시 폐수 처리장에 정화조 오니 처리 부담금은 연간 총 2억 907만 8,000원을 우리 구가 서울시에 납부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검토하는 중 현행 제도에 다소 문제점이 있다고 사료되어 개선안을 말씀드리면,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뇨·정화조 처리를 대행케 하고 있으면서 정화조 오니 처리비를 구에서 부담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조례안의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2』를 보면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 기준란에 ℓ(리터)와 ㎡(입방미터) 두 가지 도량형 표시를 하고 있음은 주민들이 혼동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어느 한 가지 표기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은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간담회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특별히 이 자리에서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0분)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조례 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시민보사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환경에 관한 주민의 관심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금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분리배출, 재활용 위탁규정이 신설되고, 금년 9월 조달청으로부터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 단가 인상, 생활폐기물 등 규격봉투 가격에 미 반영된 반입료의 일부를 반영하는 등 규격봉투 가격조정이 필요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식품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 및 다듬고 버리는 조리전의 식품, 먹고 남은 음식물 찌거기 등을 말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제8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9조에서는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화 할 수 있는 기기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개정안 제16조에서는 음식물 폐기물용 규격봉투는 오렌지색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27조에서는 종전에는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를 종류와 규격에 따라 은행 납부 수납하던 것을 별지 제8호 서식의 배출신고서에 수입증지를 부착하는 징수체계로 변경하였으며, 개정안 제32조에서는 민간인에게 폐기물 무단투기자 신고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감량화와 효율적인 처리를 통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규정의 일부가 신설되었으며, 종량제 규격봉투의 제작단가의 인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규격봉투의 단가 조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종전의 생활폐기물중 분리배출 및 수거해야 할 폐기물에 대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용어의 신설과 배출방법 및 분리수거를 위한 규격봉투의 색상과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또한 환경부로부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및 감량화를 위한 감량화 기기 설치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신축시에는 음식물 폐기물 보관용기 및 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법 제16조와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한 지침을 시달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수료의 징수체계를 은행 납부에서 수입증지 납부로 변경하는 안과 규격봉투 제작단가의 인상 안에 생활폐기물 규격봉투 가격에 지금까지 김포매립지 반입료를 부담시키지 않고 구에서 부담하였던 것을 김포매립지 반입료의 45% 수준을 반영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규격봉투 판매가의 제작비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용의 5ℓ에서 20ℓ까지는 제작비나 수집·운반비 판매이윤을 적용하지 아니 하였으며 30ℓ에서 100ℓ까지는 인상 적용하였고, 처리비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12%정도 적용하여 반입료에 충당하도록 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로 인하여 주민들은 생활폐기물과 음식물폐기물을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며, 약 1%에서 12%의 규격봉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주민 부담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수도권매립지의 상황으로 보아 매립지 주민대책위원회에서는 '99년 1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반입을 일체 금지하겠다는 결정을 한 반면, 환경부에서는 시행규칙으로 2005년부터는 음식물류 페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활용 및 쓰레기 감량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비로써 자체 해결책을 강구하여 이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규격봉투 판매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봉투판매가 및 규격봉투 인상내역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본 안건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간담회에서 관계공무원과 자리를 같이 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특별한 발언이 안 계시는 것으로 알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58분)

○위원장  심용진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시민생활국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 이승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시민보사위원회 심용진 위원장님! 그리고 시민보사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심의하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의거 안양천 유역 9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참여하여 협의회 결성을 추진중이며 동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사항입니다.
  그러면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규약의 목적은 안양천 유역에 위치한 9개 지방자치단체 즉, 우리 영등포구를 포함해서 양천, 구로, 금천, 강서, 관악, 동작구청과 경기도 의왕시, 광명시가 안양천과 여기에 흐르는 지류 하천의 수질개선등 지역환경보전사업을 공동 추진하여 안양천 수질을 개선코자 협의회를 구성하고 규약을 정하여 안양천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 진행경위를 말씀드리면, 구로구청 주관하에 금년 5월 8일자 기초자치단체 관계자 실무회의를 개최하였고, 5월 22일자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 구성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7월 25일자 규약(안) 구성에 따른 회의를 개최한 후, 8월 4일자 규약(안)이 최종 마련되었습니다.
  본 규약(안)은 본문 19조 및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규약(안)의 주요 내용은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조직, 회의운영, 기능 및 전반적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규약안에 따라 본 협의회에서 협의하게 될 사항은 수질개선을 위한 공동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수질 생태계 조사 등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하상 퇴적물 준설에 관한 사항, 안양천 살리기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기타 협의회가 지역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양천살리기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본안의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2항의 규정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이를 고시한다」에 의거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자연환경의 파괴와 훼손으로 인하여 산하 하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현실에 우리 구를 경유하는 안양천은 9개 지방자치단체에 인접하여 흐르고 있는 하천으로서 주민에게 직접 영향이 미치고 있는 수질오염 방지와 자연환경 보전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협의회를 구성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행정협의회 구성)와 제144조(협의회 규약) 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에 의거 자치단체간에 협의를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것으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 안양천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앞으로 우리구도 재정의 일부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비도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협의회에서 결의되는 내용에 대하여는 신속히 의회에 보고함으로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데를 보면 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안양천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검토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98년도 예산안에 예산을 상정을 하셨는가 아니면 예산이 계획이 없으면 앞으로 필요한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생활국장  이승호  시민생활국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님께서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텐데 소요되는 예산이 있지 않겠느냐, 금년도 '98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느냐, 앞으로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안양천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공동사업과 공동연구, 또 주민이 참여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개발됩니다.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봅니다. 보는데 아직까지 각 자치단체에서 이 규약안에 대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제1차 회의가 '98년도에 개최가 됩니다. 개최가 되어 가지고 회의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실무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앞으로의 어떤 공동사업, 공동연구 프로그램이 작성이 되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오면 그때 소요되는 예산은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운  위원  지금 우리 자연환경과 더욱이 하천 수질오염 이런 것이 날로 상당히 심각해져 가는 우리 현실인데 역시 우리 안양천도 우리 구에 경유를 하고 해서 9개 구의회에서 구청에서 이것을 살리기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면도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니고 이제 협의회 대책반을 설치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봐서 상당히 좋은, 진작에 해야 될 사항인데 이제서 하나 하는 뒤늦은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협의회구성체라고 생각되어서 본 원안대로 통과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용진  전병운 위원님께서 찬성하시는 쪽으로 자세한 경황설명을 하셨는데 더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양천수질개선대책협의회규약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출석위원(10명)
  심용진   김동철   김진국   노동우   이용주
  최락희   전병운   이정운   이중식   박정자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시민생활국장이승호
  생활환경과장김완섭
  환경관리과장김문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