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6년 6월 20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영등포문화재단 소관]
2.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3.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
4.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
5.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영등포문화재단 소관]
2.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09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6월 17일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 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하겠으며,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영등포문화재단 소관]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난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잉여금 세입세출예산 설명에 대한 부분을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지방출자·출연법」 손익금의 처리지침에 따라서 잉여금에 대한 세출예산을 재편성했으나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에 이해를 구하고 자문을 구해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책상 위에 놓아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먼저 2015년도 잉여금 발생에 따른 편성내용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을 결산한바 저희 문화재단은 잉여금이 당초 예상액보다 2억 2,505만 6,000원이 추가 발생하여서 2015 「지방출자·출연법」 지침에 따라서 잉여금에 대한 세출예산을 재편성하였습니다.
  잉여금 2억 2,505만 6,000원 중에서 문화체육과 출연금 감소분 4,500만원을 보전하고 1억 8,005만 6,000원을 세출예산에 증액 편성하여서 2016년도 총 예산액은 47억 1,710만 2,000원으로 재편성이 된 내용을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지출예산 증액분 1억 8,005만 6,000원 중에서 현재 저희가 5,223만 9,000원을 집행하고, 따라서 미 집행액은 1억 2,781만 7,000원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편성하고 사용을 하였지만 위원님들께서 우려가 크신 만큼 우선 집행을 보류하고 다시 한 번 더 전문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에 따라서도 저희가 받아들여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페이지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참고하시고, 혹시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주시면 저희가 답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영등포문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업무보고 때 대표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구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승인을 구하고 써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였잖아요? 지금 대표께서 그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업무보고 때 저번에 얘기한 게 2월 임시회 때 계획된 예산이 자꾸 변경이 돼서 왜 변경이 됐느냐, 그것에 대한 이해를 설명해 달라는 내용이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선희  위원  이제는 문화재단도 집행할 때 예산을 철저히 세워야 되고 그 예산으로 일관성 있게 집행되어져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잘못 쓴다는 게 아니고 연초에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계획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데 왜 그 예산이 변경됐느냐하는 질의였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상황에서 지금 업무보고가 다시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예산을 세울 때도 1년 동안에 예산 집행할 걸 충분히 심사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걸 짚으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문화재단이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하고 싶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사과드리는 부분은 상이한 점들을 지금 간단하게 몇 가지는 드리고자 하는데 예산상으로 크게 어떤 착오라기보다는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액이지만 조금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주신 것은 잘 알고 있고요,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도 관리를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더 드려야 되겠지만 이번에 도서관운영팀에서 금액적인 착오들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193회 보고와 제195회 때에 도서관 전반적인 외부공모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은 주로 하반기에 이루어지고, 또 하반기에 집행이 도서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시작할 때 예산이 전혀 소요되지 않거나 지출이 발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상에 빠졌다가 이번에 지출이 시작되면서 주요한 도서관 업무 중에 하나이다 보니까 문화강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던 것은 사실이고요.
  또 저희 구민회관 것 처음에 말씀 주셨던 부분은 구민회관 안전관리 운영에 PC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PC구매가 완전히 완료가 되다보니까 하나로 빼서 쓰다 보니까 추가로 예산이 들어갔거나 한 부분은 아니고 집행이 끝난 것에 대해서 주요한 실적이라고 생각해서 따로 빼서 썼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운영팀 중에서 도서구매를 도서구매와 비도서 구매 두 가지를 합쳐서 4,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예산중에 이번에 1차로 상반기에 지출된 부분은 도서구매만 있었습니다. 아직 비도서를 구매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예산만 표기를 해서 착오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선희  위원  다 도서관이나 아트홀 관리나 이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일관성 있게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효율성 있게 잘해서 집행해 주시길 바라겠고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잉여금이 1억 8,000이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잉여금이 발생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봄꽃축제에서 시비가 내려오기 전에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예산 외에 추가분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잡았고 크게 잡혀 있었던 부분이요.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에서 예를 들면 구민회관이나 총무팀 행정경영이나 도서관 운영관리 부분에서 조금씩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채웠던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잉여금이 있었기 때문에 잉여금을 저희가…….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편성에 대한 부분을 묻는 게 아니고, 1억 8,000이라는 잉여금이 발생했잖아요? 추가 편성돼 넘어왔는데 그 1억 8,000이 생기게 된 배경이 수입금액에서 남은 건지 뭐를 했기 때문에 1억 8,000이 남은 건지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잉여 발생의 주원인은 저희가 분석한 바는 11월, 12월에 예상하는 수입이 초과된 부분하고, 지출에서는 반대로 절감이 있어서 그 부분이 합쳐져서 남은 잉여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고기판  위원  수입 초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예를 들면 카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발생되는 부분이 더 컸다…….
고기판  위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편성을 1억 8,000을 했는데요, 백단위 빼고 근본적인 편성액수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4,500짜리가 하나 있고 홍보판 설치, 그 다음에 문화사업에서 1억 1,000을 증감시켰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런데 그중에서 1억 1,000은 혹시 시비를 반영 받지 못하거나 했을 때 무대를 제작하는 비용으로 잡았었는데 실질적으로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반영이 되어서 먼저 소진을 하고 3,000만원 정도를 쓰고 그 나머지는 일단은 집행을 보류한 상태고요. 4,500만원의 홍보판 부분은 구민회관 입구 쪽에 있는 공간에다 전반적으로 구민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판을 세우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집행보류 되면서 하지 않는 걸로 될 것 같고, 1,500만원 부분에서는 2층 문화재단 벽면에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전시하는 간판 같은 부분을 세웠는데 벽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벽이 문제가 생기고 페인트를 다시 해야 하는 부분들 때문에 홍보하는 DID판으로 텔레비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오시는 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민방위를 아직까지 하다보니까 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본인들이 보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럴 수 있는 공간이…….
고기판  위원  예, 알았어요. 우리 대표께서 편성에 대한 부분을 타당성 있는 이유 때문에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먼저 말씀하셨듯이 예산편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이 되겠지만, 편성에 대한 집행결정권은 의회가 가지고 있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시간 이후부터는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잉여금에 대해 본 위원이 재차 물었던 과정도 물론 수입원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출해야 되는 부분을 지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부분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실 있는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문화재단에 근무의욕을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도 대표의 또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재단이 영등포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자체에 많이 확산이 돼 있잖아요?
  어떤 경우는 영등포문화재단이 근무라든가 이런 여건이 만만치 않다 해서 공고를 해도 우리 영등포문화재단에 근무하겠다는 의욕이 떨어진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하는 부분을 잘 점검해서 집행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문화재단 인력을 보니까 과부족이 10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파견공무원제를 계속 언제까지 실시할 것이며, 과부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공무원 부분은 지금 기술직 직원 네 분하고 행정을 하는 직원 다섯 분해서 아홉 분이 파견을 나와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구청하고 상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첫 번째는 저희가 구민회관이라는 전체적인 건물의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기술직 직원 분들을 아트홀뿐만 아니라 전반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재단의 정원으로 잡아서 계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구민회관운영팀으로 구청에 소속돼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정공무원 분들에 대해서는 한 분씩 차년 별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할 때에 우선적으로 두세 분 이상은 복귀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한 팀에 한 분씩은 구청하고의 관계 부분들 때문에 아직은 남아있어야 된다고 자체적으로는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트홀이나 구민회관 운영이라는 부분이 저희 영등포문화재단만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직원들에게 전체적으로 다 맡겨지는 부분은 좀 우려가 있어서 팀에 한 분 정도씩 남기고 복귀할 수 방안을 최대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게 작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이걸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구청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복안이 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벌써 재단 설립된 지가 몇 년째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2013년 3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허홍석  위원  위상 정립화 하면서 빨리 구청과의 관계 설정도 마무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아울러서 지금 봄꽃 축제 같은 경우도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이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데 향후 어떤 행사추진, 봄꽃축제 같은 경우도 명확하게 선이 그어져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현재까지는 올해 봄꽃 축제가 끝난 다음에 구청 측에서 저희 재단에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굉장히, 작년에 비해서는 더 많이 업무 바운더리를 가져갔었는데 내년에는 문화파트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저희가 진행하는 방안, 그리고 문화체육과가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일단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최종적으로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그런 방향으로 구청이 재단 쪽에 일단 문화파트에 대해서는 또 뿐만 아니라 질서에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더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이 아트홀을 운영하는 것과 동시에 봄꽃 축제를 해야 되는 인원이 중복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더 고민하고 있는 것은 봄꽃 축제를 저희가 전반적으로 많이 가져가는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저희가 그걸 위해서 탄생한 회사인 것은 틀림없지만 기본 내부가 돌아가야 되는 인원들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있어서…….
허홍석  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가령 봄꽃 축제 같은 경우는 준비 기간부터 마무리까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상당히 많이 걸릴 거 같은데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2017년 봄꽃 축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가칭 주제를 정하고 6월말부터 TF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4월말까지는 TF팀이 구성돼서 진행이 되니까요. 결국 10개월 정도는 준비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나 저희만 운영하는 차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협업해야 되는 기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상은 10개월을 전반으로 뛴다 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허홍석  위원  차제에 사실은 봄꽃 축제 마무리 하셨으면 그와 관련돼서 성과라든가 앞으로 어떤 보완될 점이라든가 이 점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서. 가령 문화체육과라든가 우리 구의회에도 같이 논의를 하는 공청회 비슷하게 그런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저희가 구청하고는 일단 결과보고회를 마쳤는데요. 그 내용 토대로 해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우리 영등포에서 제일 큰 축제인 봄꽃 축제가 가령 세계적인 축제로 성장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어떤 우리 구민들에서 또 참여, 물론 봄꽃 축제는 전국 각지에서 오시지만 구민들이 더 문화향유를 느끼면서, 구민들 바람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포함해서 마무리의 보고서라기보다는 공청회 형태로 구청과 구의회와 소통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마련하도록 제가 구청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리고 지금 각 동에 있는 작은도서관이죠,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명명이 되어져 있던데 우리 문화재단에서 전담사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와 관련돼서 짧게 설명해 보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순회사서가 있고 전담사서가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순회사서 같은 경우는 대림도서관이 대표 도서관이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5개 도서관을 정해서 순회하면서 1명의 전문사서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요. 전담…….
허홍석  위원  지원한 사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올해 했냐 이런 이야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일단은 신길4동, 5동에 있는 작은도서관, 쌍용도서관, 언니네작은도서관, 북마크작은도서관 등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거보다 지금 상태는 초반이다 보니까 도서관들이, 예를 들면 마킹작업 저희 도서를 배가하고 수서하는데 필요한 작업들이라든지, 만약에 본인들이 진행하시는 문화프로그램 같은 게 있을 때 지원을 요청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저희대로 사서가 가서 주로 전문사서가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업무들과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들은 어떻게 교육이 되어야 하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은 논의를 하고 또 도와드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매우 고무적이고 전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각 동의 작은도서관은 우리 대표적인 우리 도서관들 선유나 대림이나 그런 지역에 벗어나 있는 지역들, 그런 동들 사실은 작은도서관이 가까이 걸어서 5〜10분 거리에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특징과 그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좋아하거든요. 가까운데 있어야 접할 수 있으니까. 문제는 운영하면서 물론 잘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지만 특히 신길4동 같은 경우는 앞전에 상반기 때는 거의 운영을 못 하다시피 했어요. 관리하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은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지원 사업도 매우 중요하지만 향후 문화재단에서 다른 구는 그런 예가 있더라고요. 전담해서 관리하는 그런 예도 한 번 생각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지금도 각 동에서 사실 요청이 교육지원과를 통해서 더 많이 있는 부분은 사실인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이 사업들은 예산을 받아서 사용하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전담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지원 인력이 있지는 않아서 사실 지원을 다 못해 드리고 있어서 좀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홍석  위원  그러니까 그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더 해야 될 것인가 더 연구해서 공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지금 문화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구조조정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어떤 부분에 대한?
박정신  위원  지금 하는 일들 중에서 문화재단이 봄꽃 축제를 하고 있고 도서관 업무를 맡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문화원 운영관리를 하고 있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문화원을 운영 관리하는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박정신  위원  문화원?
이용주  위원  문화재단.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트홀.
○위원장  김용범  아트홀이이에요, 아트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트홀은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고요.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아트홀. 아트홀을 운영관리하고 있지요. 그런데 결국은 지금 파견공무원이 11명이 있고 문화재단에 공무원이 기술직 포함해서 42명이 있습니다. 그죠?
  정원 총 53명 중에서 파견공무원이 있고 재단 소속 직원이 있고 그렇잖아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정신  위원  지금 이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보면 계속 여기 문화원이 우리가 예산심의한 총평을 봐도 그 재단의 예산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에서도 계속 허점들이 있고 물론 지금 과도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화원의 일에 일관성 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그렇다면 문화원의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차라리 줄이고 문화재단으로서의 역할을 한 번 재정립을 해서. 사실 지금 문화원이 운영이 되는 것이 거의 구 세비로 하잖아요. 재단이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영등포구청의 일부란 말입니다. 왜, 예산을 갖다 쓰니까. 그죠?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저는 지금 대표로서 한 번 결단을 내려가지고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은 이렇게 법인으로 문화재단으로 만들어놓으면,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스스로 살 수 있는 재정자립도가 다만 몇%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는 거의 없고 예산을 다 갖다 쓸 바에는 이걸 우리가 고민을 깊게 해봐야 되겠다, 차제에. 그래서 한 번 대표로서 이 문화재단의 업무에 대해서 고민 좀 하시고 이거 보고서를 만들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현재 지금까지 운영상황의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이쯤에서 한 번 생각해 볼 시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알겠고요. 일단 말씀드리면, 자립도에서 사실은 저희 재단이 스스로 더 자립하라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 자치구들이 일단 도서관을 운영하는 부분을 재단에 많이 합류시키다 보니까 실상 도서관에서는, 물론 저희가 도서관을 아주 전향적으로 사업화한다면 또 얘기가 다르겠지만 나올 수 있는 수입은 어떻게 보면 저희 자치구가 아마 제가 따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북카페 부분 때문에 가장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서관은 일단은 저희 예산을 사용해서 진행하는 어떤 기관이다 보니까.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런 어떤 것들을 포함해서 사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는 문화재단이 도서관만 주업무로 했을 때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지금 많은 예산을 쓰고 있는데 주업무가 그러면 어차피 도서관에다 예산지원해 주고 관리하는 그런 업무만 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줘도 괜찮아요. 도서관 업무를 할 때 굳이 재정자립을 하라는 소리는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재정자립을 하라는 얘기는 문화재단으로서의 걸맞는 형태로 갈 때는 재정자립도가 웬만큼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재단이기 때문에. 독립된.
  그런데 현재 그렇지 못하니까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문화재단으로서의 형태를 잘 갖춰서 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가, 아니면 기본을 줄여서 지금 대표가 맡고 있는 이 일들을 뗄 거는 떼고 해서 예산도 줄이고 인원도 줄이고 알차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한 번 연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 해보실 수 있겠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저희가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문화재단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중장기계획 개발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재단이 나아가는 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는 것은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예, 꼭 한 번 하십시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박정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잠깐요.
  지금 우리 박정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대표이사는 우리 문화재단 운영전반에 대해서 설립목적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던 거 같아요. 지금 그런 취지로 문화재단이 꼭 운영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런 걸 위원님께 설명을 잘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셔야 될 의무가 있지요, 대표이사는. 안 그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지금 문화재단 운영 방향이 우리가 문화재단을 설립한 목적이 꼭 그렇게 지금 우리 박정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만은 아니잖아요. 또 문화재단이 가는 길의 로드맵도 분명히 있잖아요. 몇 년도 지나면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고 어떻게 수익성을 창출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재단 설립할 때 있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위원장  김용범  그걸 대표이사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셔야지요. 구조조정 얘기까지 나올 정도면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훌륭한 질문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저는 몇 가지 질의를 하는 동시에 혹시라도 중복된 질의가 있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대표께서는 출근을 몇 시에 하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출근은 9시 전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외부에 미팅이 있거나 저희 심사가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갔다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외부의 일은 뭐가 많지요, 대표로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사실상은 저희가 협력사업의 어떤 루트를 뚫고 가져가는 부분은 제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봄꽃 축제를 말씀드렸지만 사실상 끝나자마자 다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방송사라든지 관련한 회사들과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용주  위원  그걸 출근하셨다가 바로 나가시면 안 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출근은 어떤 경우는 제가 새벽 6시에도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별도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 대표께서는 출근시간이 별로 지켜지지도 않고 외부에서 활동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조사가 되었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현재까지는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 지금 기본 인원을 가지고 기본 인원이 전부 외부에 어떤 미팅들을 해나가야 될 경우에는 저희 직원 분들이 안 그래도 저희가 공연장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 많이 출근들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시간들을…….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다시 긴 말 하시지 마시고요. 저희가 먼저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오늘 다시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이렇다면 우리 직원들의 기강이 바로 안 섰다거나 직원들이 좀 소홀히 했다거나 한다는 것은 우리 대표께서 제대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평가뿐이 안 나옵니다. 이해를 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문화재단에는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대표께서 출근 안 하시고 다른 활동을 하셔도 좋은데 우리 팀장들을 관장할 팀의 책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될 수 있는 한은 모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출근을 정시에 하시고 또 꼭 문화재단에 오후에는 들렸다가 퇴근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영등포구청장도 그 바쁜 일이 있습니다만 아마도 출근은 제시간에 꼭, 꼭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이 왜 그렇게 하겠어요. 거기 국장도 있고 부구청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있는데. 이해하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앞으로 꼭 지켜주십시오. 본 위원이 또 더 이상 물어보지 않게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에 잉여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료 위원께서 아까 수입절감에 대해서 수입은 얼마나 되고 절감은 어떻게 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서면 답변하라고 했는데요. 본 위원이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대충 수입이 어디서 큰 수입이 생겼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발생한 부분이 어디냐, 무엇 때문에 수입이 이렇게 발생이 됐느냐 그걸 묻고 싶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카페에서 수입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이용주  위원  카페에서 얼마?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보통 카페 예산수입을 잡을 때 평균적인 금액을 잡고 있는데요, 달에 따라서 전혀 예측이 사실 불허하기 때문에. 그런데 11월, 12월이 보통의 카페들은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 북카페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서 일단은 금액이 많이 있었던 걸로 지금…….
이용주  위원  얼마냐 하는 얘깁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4,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이용주  위원  4,000만원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위원들 앞에서.
  정확한 보고가 있어야지요. 어림잡아서 얘기를 딱딱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단 말이에요. 금요일도 그러더니 오늘도 또 이러잖아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슨 문화재단을 관리하겠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구청 직원들 보세요. 구청 직원들 대답 딱딱 다하고 못하면 팀장이 하고, 또 팀장이 자료제출하고 과장이 발표하고 다 잘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출근에 대해서 물은 거예요.
  이렇게 문화재단이 기강이 안 섰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거란 말이야. 어디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무 방대한 것 같이’ 이런 말씀도 하시고 구조조정에 대한 것도 말씀하셨으면 꼭 검토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셔야지, 다른 답만 늘어 늘어트려서 하면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업무보고도 받고 결산 검토도 해야 되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시간 다 잡아먹고?
  정확히 하십시오. 본 위원이 아침부터 큰소리 난 거는 죄송한데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 앞에서? 의원을 지금 뭐로 봅니까? 의원들이 여러분하고 동등한 입장입니까? 우리가 뭐 하러 업무보고를 받아요? 백날 물어봐도 알지도 못하는 업무보고를 무엇하러 받습니까?
  잉여금 결산차액 집행내역 보세요. 지금 추가 배정액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추가 배정액이 쭉 전부다 구분별로 다 돼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추가 배정금액을 계정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계정을 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어떤 방식이라기보다는 저희가 2015년에 기본적으로 잡았던 예산항목 외에 꼭 필요했는데 하지 못했거나 혹은 조금 추가분이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한 거고요. 그게 추가 배정액으로 되어있고, 그중에 일부 집행을 했고 일부는 집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 것 가지고 보고하는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게 아니라 2015년도에 ’16년 예산에 대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내가 잉여금 결산차액만 질의하는 거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 예. 2016년에 관한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많이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미집행액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은 왜 미집행액이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우선은 미집행액 중에 항목별로 다르긴 한데 어떤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도래하지 않았거나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일단은 의회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해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더 유권해석을 받아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잉여금에 대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올린 겁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사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총무팀장, 답변하세요.
이용주  위원  다 갖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자, 보세요.
  이미 총무 행정운영경비로 한 가지 항목 만 묻고자 합니다. 현수막이나 사무용품비 선택적복지가 5,004만 8,000원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504만 8,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전혀 십원도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기존에 있는 부분들을 먼저 집행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거라고 예상되는 부분을 계상했기 때문에 기본예산에 속해 있는 부분을 먼저 집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아직 12월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자꾸 질의하는 거는 내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항목을 집어넣고 계정을 해 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앞으로 6개월 남은 기간에 사용하겠다는 얘기고, 지금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꼭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다만 몇백만원이라도 내가 이걸 쓰겠다고 정해 놨으면 그게 꼭 사용이 돼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것은 이렇게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정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저희가 홍보나 이런 데 필요한 선택적복지에 필요한 부분에서 조금 빠졌던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연말까지 사용하려고 했던 거고요.
이용주  위원  보세요. 사무용품비나 현수막은 원래 본예산에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뭐 하러 이렇게 잉여금을 가지고 추가로 사용하려는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주로 현수막이나 홍보에 관한 부분은 문화사업팀 예산에는 잡혀있는데 총무팀 예산은 진행하다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 거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에서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 놔야지, 본예산에서 모자라니까 이걸 추가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자꾸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라 이거에요. 지금 공무원들 파견돼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뭐하는 겁니까?
  그러면 내년 예산도 또 잉여금이 없다면 추경에 올릴 겁니까?
  내가 이걸 지적하려고 자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씀 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시정을 해서 앞으로는 본예산에 꼭 이렇게 하고, 우리가 추경에 안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이 필요 없어요. 이게 다 잘못되는 거예요. 다만 천원짜리 한 장을 올리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하고 자꾸 입씨름해 봐야 제 입만 더 아픈 것 같고 잘 하세요.
  절대 지적사항 없도록 잘하시고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에 대해서 아주 솔직 담백하게 정말로 구청장하고라도 상의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 영등포다방에 대해서 올해도 또 봄꽃축제에 천막이라도 설치해서 영업을 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얼마 수익금이 났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수익금은 2,000만원 정도 났습니다.
이용주  위원  며칠 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7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일주일에 2,000만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영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 그러지 그 단어를?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영업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용주  위원  그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운영이라고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용주  위원  운영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우리 문화재단에서 영등포다방을 운영해서 2,000만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운영한 내용이 무엇 무엇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일단은 영등포 역전다방은 사실상 수익의 부분도 있었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연령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억의 장소이다 보니까 이번에도 많이들 좋아해 주셨던 것 같고요. 저희가 기존에 보고드렸던 대로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을 해 놓은…….
이용주  위원  아니,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영등포 역전다방하고 또 뭐 운영을 했어요, 수익금 낸 것이?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가 간이매점을 간단하게 운영하고, 추억의 만화방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간이매점에서 얼마?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2,300만원 정도.
이용주  위원  거기도 2,300만원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또 다른 데 수익금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추억의 만화방은 600만원 정도인데요, 여기는 만화방 입장료라기보다는 추억의 간식거리를 팔았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았고, 오시는 분들한테 포토존으로 사용하시라고 만들어 놨던 거고요. 그리고 각종 작은 체험…….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투입된 문화재단 인원이 몇 명이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여기에 투입됐다고만 볼 수 없는 게 조금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간이매점은 총무팀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 분들 중에서 순환해서 운영을 하였고요. 위원님 말씀주신 역전다방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존에 바리스타교육을 하는 아카데미하고 협업해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배우고 계신 분들이 인력을 무상으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 인적사항 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것은 저희가 학원 측에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정보여서 학원에서 현재 수강하고…….
이용주  위원  학원에다 전체 그 분 인건비를 다 지불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인건비 지불하지 않았고요. 학원에서 저희 측에 이렇게 좋은 축제가 지역에서 있는데 이 바리스타 아카데미 자체가 저희 지역에 있는 아카데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분들도 거기에서 많이 실습하시고…….
이용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 나간 거 있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인건비 50여만원 정도 나간 부분은…….
이용주  위원  문화재단에서 운영한 데에 인건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서면 답변해 주시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우리 직원들이 몇 명이 투입이 됐느냐 그걸 물었거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직원들은 저희가…….
이용주  위원  총 몇 명?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판매만으로 보는 것과 전체가 달라서인데요. 저희 직원들이 한 2, 30명 정도는, 계속적으로 계셨다는 게 아니라 전체 간이매점을 포함해서 역전다방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주요 카운터에는 저희 직원들이 배치가 됐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원봉사자와 기부자들로…….
이용주  위원  됐습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봄꽃축제 당시에 문화재단 직원이 사무실에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한 명 정도만 두고 나머지는 다 현장에 나갔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그런 축제를 하는데 전부다 총 동원이 돼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 문화재단 대표 말씀대로 어떤 것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 매점이다 그러면 매점에 두 명만 투입되고, 영등포역전다방이다 그러면 세 명이 투입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 직원이 다 나가고 한 명 밖에 없다는 게 말이 돼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게 아니라 저희가 물품을 판매하는 부분은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도 전국노래자랑이라든지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 직원들이 주축이 돼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이 애초에 질의를 하실 적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에서도 다 출동되다시피 하고 우리 문화재단은 문화재단대로 다 나가서 일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으니까 문화재단이면 문화재단, 문화체육과면 문화체육과에서 일률적으로 전부 다 운영하라는 얘기입니다, 양쪽에서 하지 말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해 봤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몇 명의 직원분이 나오셨는지까지는 파악이 못돼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저희 재단이 주가 돼서 했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더 저희가 메인으로 가게 되면 문화체육과는 저희를 관리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나오시는 부분은 있지만 현장에서 투입돼서 같이 뛰는 인원은 현격하게 적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한두 분 이외에는 저희가 진행하는 거고, 인력이나 예산에서도 어려움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내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이해와 양해를 구할 겁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 인원이 다 나갔을 경우에 실내의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단일화를 시켜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양쪽에서 예산 다 올려가지고 거기는 거기대로 집행하고 여기는 여기대로 집행하는 이런 모순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인원이 전체가 양쪽에서 다 동원되다 보니까 문화재단 비고 문화체육과 비고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축제 때부터는 큰 행사에는 좀 더 신중하게 상의를 해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음은 본예산에 문래도서관 컴퓨터를 새로 구입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구입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몇 대? 대표가 몇 대 구입한 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죄송합니다. 제가 전반적인 숫자는 알지만 도서관 별로 하나까지는 기억을 다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35대 구입은 돼있는 상태인데요. 도서관별로 다 쪼개서 지출이 되다 보니까 문래도서관만 하면 17대 구입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선유는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선유는 5대 구입 됐고요.
이용주  위원  대림은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3대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총 몇 대예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25대입니다. 재단본부까지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도서관만…….
이용주  위원  다해 봐요. 다해서 35대를 맞추라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저희 총무팀장님이 답변 좀…….
이용주  위원  아니, 그런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제가 죄송한데 이것은 총무팀장님께서 답변을 좀, 왜냐하면 총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있어서…….
이용주  위원  총무팀장이 바뀌었다고 업무가 안 돌아가나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아니, 그건 아닌데요. 아니면 잠시 시간주시면 제가 자료 좀 찾아가지고…….
이용주  위원  시간을 우리가 얼마나 줍니까? 제가 질의를 길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35대가 어디로 배정됐는지도 모르고 참, 너무 답답해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서면으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예,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총무팀장  진태용  총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됐어요. 앉으세요.
  애초에 작년도에 문래동 주민들하고 양평동 주민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컴퓨터 작동이 잘 안 되고 또 굉장히 춥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문화재단에 부탁 좀 했는데 우선 17대를 문래에 배정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도서관이라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좀 더 심도 있게 헤아리라는 얘기입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이용주  위원  그리고 우리 주민들이 조금도 불편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왜? 문화재단이 하는 일이 주민들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앞으로는 언제 또 여러분을 대할지 모르겠지만 꼭 자료 준비를 많이 하시고 또 많이 파악하시고, 특히 출근 제대로 하시고 퇴근 꼭 들렸다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문화재단이 좀 더 다른 부서보다는 특이하고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문화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예,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  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봄꽃 축제 굉장히 크고 영등포의 가장 큰 행사인데요. 이거 축제하고 그 평가서를 보고서로 만든 게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구청 차원에서 전 부서들 기능부서들 하고.
박정신  위원  잠시만요, 구청 차원이 아니고 이게 주관을 문화재단에서 하는 거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맞는데 문화재단에서는 문화파트를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봄꽃 축제 총괄은 문화예술 분야는 저희가 추진하는 걸 보고를 하지만 그거와 더불어서 질서나 어떤…….
박정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저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봄꽃 축제를 치르고 나서의 평가서를 보고서 형태로 해서 좀 자료 요청할게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요청하시는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 투여인원, 문제점, 좋은점, 개선사항 해가지고 보고서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영출 위원님.
정영출  위원  정영출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이 여의도에 여의도디지털도서관이 설립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배경은 여의도 그 부분은 저희는 운영부터 했기 때문에 앞부분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전경련을 설립할 때 당시에 어떤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논의를 드린바 아마도 그러면 복지차원에서 어떤…….
정영출  위원  전경련에 기부채납적인 차원에서 설립된 걸로.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기부채납은 아니고 임대를 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상 임대를 해준 겁니다.
정영출  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전경련에서 지원을 해준 게 대부분 되겠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영출  위원  그런데 여의도의 지금 인구분포도를 보면 여의도가 마포대교를 중심 삼고 서여의도와 동여의도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영출  위원  지금 현재 대표께서도 여의도에 살고 계시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영출  위원  그래서 지금 여의도디지털도서관에서 카페 운영을 해서 ’14년도, ’15년도 흑자를 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영출  위원  ’14년도 아까 자세한 계수는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4년도에 흑자 얼마 냈는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거 지금 ’14년 거는…….
정영출  위원  알고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건 넘어가고. 일단은 서면으로 ’15년도도 흑자 냈죠?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정영출  위원  마찬가지로 좋습니다. 그러면 영등포구청 별관 청사는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작년 12월 4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북카페가.
정영출  위원  그러면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됐겠네요. 거기는 지금 현재 재무구조가 어떻습니까, 경영상태가?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적자입니다. 왜냐 하면 일단…….
정영출  위원  설립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지역주민 분들한테 표방하는 부분이 사실은 북카페를 어떤 수입의 구조로 표방을 드리는 거는 아니고 오셔서 북카페를 이용하실 때 꼭 드시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오시는…….
정영출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보면 지역에 따라서 카페운영이 흑자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자가 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지금 여의도에 서여의도에는 도서관이 있지만 동여의도가 대부분이 주민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동여의도에도 지금 도서관이 하나 설립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경련에서 마찬가지로 디지털도서관이 설립되듯이 금년도에 63에 면세점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또 우리 대표께서도 관심사항이고 또 우리 구청장께서 많은 관심사항을 가지고 있는데 동여의도에 도서관도 설립하고 더불어서 북카페도 설치해서 이익 창출한다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주셔서 저희가 한화면세점 측 본부장님하고 미팅을 했는데요. 우선은 한화의 입장은 면세점이 문을 연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각했던 거 보다 적자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 지역에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개런티는 알고 있는데 진행을 빨리 못 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우선은 저희 지역의 도서관들에 다만 얼마라도 책을 기부하는 걸 시작으로 하고 싶다는 말씀을 주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답변을 받았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린 것은 위원님 의견뿐만 아니라 저희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현재 그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공간보다 크지가 않아서 만약에 설립이 됐을 경우에 크게 배려를 받지 못하면 조금 굉장히 협소하게 될 수 있는…….
정영출  위원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그 평에 대해서 말씀은 안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더 건의를 했던 부분은 한화 63빌딩 내에라도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해 줘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요. 구청장님도 따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시가 있으셨기 때문에 한화 측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만약에 이게 기간이 길어지면 저희가 내년 상반기라도 북카페 겸 도서관을 하나 하는 방안은 우선 주민들이 제일 많이 살고 계신 지역이 동여의도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한 번 해보려고 하고요. 만약에 따로 해야 되면 큰 평수를 얻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63뿐만 아니라 여의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미팅을 해 보고 있는 중이고요.
정영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 재단대표께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63에 적극적으로 일을 해서 만나가지고, 내가 볼 때는 공간 확보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 가능할 걸로 생각됩니다. 재단에서 잘 한 거는 잘 한 거고. 오늘 재단에서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 많이 듣고 잘못된 점을 지적받았는데 이런 점은 개선하고 또 잘된 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지지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번에 동여의도의 민원이고 우리 숙원사업인 도서관 및 카페 설치를 적극적으로 우리 대표께서 관심 갖고 또 우리 지자체와 협조해서 달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정영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영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마무리 차원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지금 1억 8,000 예산편성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은 의회에 사전승인 안 받은 그것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사업비 편성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걸 본 위원이 다시 확인코자 질의하는 거예요.
  2015년 「지방출자·출연법」지침 해설서 135쪽에 보면 손익금의 처리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손익결과 손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출연기관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기본재산, 즉 자본금에 편입하거나 다음 연도 이월수입으로 계상해야 된다. 지침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수입까지는 편성하되 중간에 이렇게 사업비로 편성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대표이사,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저도 그 책자가 있는데 이 책자를 기준으로 우선은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저희 총무팀장께서 더 이것들을, 그러니까 수입으로 계상하고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능한 지를 구두로 질문은 했었는데 구두로 답변을 받기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렇게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은 주시기 때문에 저희도 이건 명확하게 해석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기 때문에 오늘부터 다시 행정자치부에 일단 서면으로도 질의를 하고 찾아가서도 얘기를 다시 나누고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아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팀장이 구두로 질의했는데 구두로 답변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요.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서면으로 질의하고 거기에 대한 회신도 반드시 서면으로 해서 이러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문화재단 업무보고 시에 많은 질타를 주셨어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느냐,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죠. 이 정도까지, 이 지경까지 왔다라는 거 자체는 아마 초유의 사태가 아닌가 싶고요.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전문성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봐요. 아까 우리 직원현황까지 얘기가 나왔는데 문화재단이 산고를 겪고 출번했을 때에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라고 문화재단을 설립해 준 거 아닙니다. 그런데 2013년도죠,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고 행정직 공무원이 팀장을 두 팀장이나 맡고 있어요. 또 인사발령으로 인해서 왔다갔다하다 보면 책임감과 전문성도 떨어집니다. 시설에 대한 시설관리를 위해서는 일부 구청 직원들이 기술직들이 겸한다는 건 이해는 충분히 가지만 나머지 분야는 이제는 아니죠, 벌써 전문성을 가진 문화재단 직원으로 충원이 돼서 운영이 됐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동안 뭐 하셨냐고요?
  또한 이를 관리 감독하는 문화체육과 책임도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 문화체육과장하고 팀장도 계시는데 간섭, 쓸데없이 간섭하는 게 아니라 큰 틀에서는 지도 감독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려요.
  재단대표께서 출퇴근하는 것도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잖아요. 그게 비단 우리 위원님만 알고 계시겠어요. 대표께서 물론 업무를 활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기강이 없고 내부통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은 이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정말로 문제가 심각하구나라는 걸 본 위원장뿐만이 아니고 우리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느끼셨는데 재단 대표이사께서는 책임감을 통감하시고 보다 더 심기일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재단대표이사  송수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또한 봄꽃 축제 역시 운영상의 묘가 구청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했던 거 보다 정말로 많은 면에서 허술하고 운영의 미숙함도 많이 드러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어느 쪽에서 해야 될 것인지를 심사숙고해서 내년 봄꽃 축제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영등포 문화재단 업무보고에 대한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가?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영등포 문화재단 예산편성 및 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영등포구청 소관 부서에서 영등포 문화재단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영등포 문화재단 예산편성 및 집행 등 업무 전반에 대하여 창립연도부터 2015회계연도까지 영등포구청 소관 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통보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봄꽃 축제 시에 직원들이 행사에 직접 참여하여 물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줄 것도 아울러 권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영등포 문화재단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약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6년 3월 30일부터 2016년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채재묵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채재묵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2억 8,749만 4,000원 중 집행액은 2억 5,250여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3,499만 1,000원입니다. 집행률은 87.8%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등 예산집행잔액 2,085만원, 예산절감분 1,161만원, 신고포상금 등 미집행액 253만 1,000원, 총 3,499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3.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3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갑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6억 4,500만원의 78.3%인 193억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19억 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19억 5,200만원 보다 4,500만원을 적게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사회복지 인건비 국고보조금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영등포 행복소식 유료광고료 등 9억 3,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9억 4,300만원 보다 800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구 주요 시책사업 및 생활정보 홍보에 따른 지면부족으로 광고 게재 건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등 57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103억 700만원 보다 45억 4,800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당산2동 구청사 매각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미래융합인재센터 설치 교부세 등 30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30억 100만원 보다 6,7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평생교육 활성화 및 평생학습문화 조성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 등 5억 7,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6억 2,200만원 보다 4,700만원이 적게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알뜰여권 시행 등으로 인하여 여권발급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70억 5,6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78억 1,800만원 보다 7억 6,2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365억 4,600만원이며, 이중 92.9%인 1,268억 9,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13억 6,000만원 등 총 27억 3,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7,300원, 예산절감 13억 1,700원 등 총 69억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894억 4,400만원 중 851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3억 3,600만원 등 총 42억 7,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62억 9,000만원 중 50억 7,900만원을 지출하고, 9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1억 1,300만원 등 총 3억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44억 6,000만원 중 124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예산절감 4억 2,500만원, 낙찰차액 7,300만원 등 총 9억 8,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53억 9,400만원 중 144억 4,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1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예산절감 3억 3,300원 등 총 4억 5,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1,100만원 중 6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절감 1,900만원 등 총 5,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02억 4,500만원 중 90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예산절감 9천 200만원 등 총 8억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과 장학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7억 5,6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5억 5,400만원, 지출액 4억 9,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1,1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에 보니까 예산절감을 각 부서마다 다했네요. 그렇다면 예산절감 금액이 우리 행정국에 총 얼마입니까?
  예산팀! 몰라요?
○행정국장  김갑수  총계는 지금 현재 제가 자료를 정리해야 할 것 같고요. 과별로는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과별로는 나와 있는데 총합계 계산이 내가 계산하기가 힘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다 받죠? 시 보조금이나 국·시·비 보조금.
○행정국장  김갑수  예, 업무성격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협조사업은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각 부서가 다 받죠?
○행정국장  김갑수  업무가 있다면 다 받게, 거의 대부분 과가…….
이용주  위원  안 받은 부서 있습니까, 국·시비?
○행정국장  김갑수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다 받죠?
○행정국장  김갑수  예.
이용주  위원  총무과 2015년도 얼마 받았죠?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가 59억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계산기 갖다놓고 하시고, 홍보전산과 얼마 받았어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9억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저희는 13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30억 6,800만원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민원여권과는 저희한테 직접 들어오는 거는 없고요, 총무과로 인건비 보조로 호적 가족관계등록팀에 1억 5900, 여권이 3,600 해서…….
이용주  위원  문화체육과?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9억 9,000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자, 좋습니다. 여기 국·시비를 보조금으로 받아서 반납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각 부서별로 답변해 보세요. 2015년도 거죠.
  먼저 아시는 과부터.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문화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 9억 9,000을 받아서 반납액은 7,660만원 반납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
○민원여권과장  김순규  민원여권과는 총무과 인건비 보조로 들어가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은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홍보전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시·도비 3억을 받아서 132만원 반납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또?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는 없습니다.
이용주  위원  총무과는 다 소진했어요?
○총무과장  박종권  가족관계하고 여권분야에 다 소진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정수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3,800만원 반납했습니다. 저희가 받은 게 13억 2,000만원 인건비가 대부분 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는 330만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면서 저희가 297개 사업에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지금 50억 이상을 반납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구청 직원들이 국·시비를 요구할 적에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서 서울시에도 요구했고 국가에도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0억이 넘게 보조금을 반납했다는 것은 충분한 검토가 사전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는 사전계획이 없이 충분한 검토를 안 하면 이런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꼭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보조금도 받고 나머지 사용을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준비가 부족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우리 행정국만큼이라도 본 위원이 제가 오늘 질의한 것은 지금까지 아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한 위원은 한 분도 없었을 겁니다, 매년. 그런데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절대 이렇게 많은 금액의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도록 아주 검토를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예, 위원님 말씀 잘 듣겠는데요. 보조금이라는 것은 성격이 우리 일반 예산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고요. 국비나 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때는 분명하게 그 사업명이 명시가 되고 용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완공이 되고 여기 수행이 완수가 되면 그걸로써 목적을 달성하는 거고. 그리고나서 사업이 집행이 완료된 상태에서 잔액이 남아서 반납하는 것은 그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우려하는 것은 어떤 사업목적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건상 그 사업을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했을 경우는 문제가 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목적달성을 하고 남은 잔여액인 것이지 대부분이 사업을 시행을 안 해서 남고 반납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귀하게 얻어온 돈이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적은 금액을 반납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사업목적을 절감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많은 금액을 반납했을 적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사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행정국만이라도 철저하게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위원님 뜻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지적했지만 그와 더불어서 각 부서별로 예산절감액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전년도 본 위원도 지적했던 내용도 있지만 이렇게 예산절감액을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까, 각 부서에 얼마 얼마 절감하라고?
○행정국장  김갑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산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만 예산은 당연히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 지장이 없는 한에서는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나오는 거고 이 결산하고 나서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이 평가를 하면서 잔액 중에서 이런 부분은 절감으로 분류를 하고 어떤 것은 그냥 잔액으로 보는 경우인데요. 지금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산파트에서 한 5% 정도는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본 취지고요. 또 이 절감돼서 남은 잔액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을 우리가 권장사항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유보 한 5% 정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5%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 같아요.
  사실 각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관 단체와 발주도 하는 예가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잘 아시다시피 경제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고 어떤 중소기업이라든가 일을 추진하는 데에 대해서는 쥐어짜기식 집행이 아니라 충분하게 예산 절감폭을 각 부서에다 재량권을 좁혀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국장  김갑수  강제적인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권장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필요하다면 그 전액을 다 쓸 수도 있고 또 모자라서 오히려 다른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쓰고 있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게 꼭 강제적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 보여집니다.
허홍석  위원  부서에 보면 지금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보니까 4억 5,000여만원 정도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각급 학교에서 본다면 단 돈 100만원, 200만원이라도 아쉬워하는데 4억 5,000에 관한 집행잔액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져 있는 거 같은데 잠깐 설명 한 번 해보세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것이 급식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 내년 예산이라면 구청에서 8월경에 학생수를 예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실제로 집행하는 시기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 학생수하고 많은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서 약 3억 1,000 정도가 급식비가 남습니다. 올해 남았습니다.
허홍석  위원  그러면 신입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렇습니다. 계속 서울시 전체가 인구자체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편성은 서울시 교육청에서 전년도 8월달에 인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인원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소관부서는 아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입니다.
허홍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교육지원과는 예산전용이 무려 8건이나 돼요. 그 예산전용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해마다 결산 시에 조금 전 우리 동료 위원이 말씀하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하고 또 지금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 이게 항시 지적사항으로 대두가 되는데 교육지원과 왜 이렇게 많아요? 8건씩이나 된다는 것은 본예산 때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또 그 예산전용제도를 너무 남용하는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전용을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혁신지구 자체가 2014년 11월 말경에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혁신교육지구를 시행한다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교육혁신지구를 하다 보니 예산편성 자체가 그 당시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혁신지구에 있는 편성된 예산 자체를 우리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육환경개선 예산에서 편성을, 기왕에 이 예산이 학교로 또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혁신교육지구 드림투게더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혁신지구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전용을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전용을 하지 않고 당초에 예산편성을 잘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측을 그 당시에는 못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혁신지구에 대한 예산을 어느 정도 염두에 뒀다는 얘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혀?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전혀 우리가 2014년 12월 말경에 서울시장님하고 교육감님이 같이 시행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 구 입장에서도 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당시에는…….
○위원장  김용범  그러면 예측을 못 했으면 기존예산은 기존 편성된 대로 쓰고 이런 것들 예비비로 쓰는 거죠. 안 그래요? 혁신지구로 지정될 거 예상을 못 했죠?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위원장  김용범  예비비 성격이 뭐예요? 기존에 있는 학력신장이라든가 학교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그만큼 줄어든 거 아니에요. 원래의 목적대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이 줄고 혁신지구 그쪽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집행을 잘못한 거지. 안 그래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그 말씀도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 우리가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 자체가 환경개선이었는데 학력신장으로 전용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위원장  김용범  결국은 목적은 학교에 대해 썼다라고 이렇게 변명은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경비 지원금은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집행한 거 아니잖아요, 예산편성한 것도. 그렇지 않아요?
  결국은 궁극적인 데 가서는 학교. 그러니까 이걸 왜 본 위원장이 말하냐면, 예산편성해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뭐가 있냐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 지금 우리가 이거 다 과정입니다, 과정. 예산편성하고 집행하고 이것도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시간 내서 의회에 와서 실컷 전년도 설명해 가지고 예산편성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승인해 준 대로 안 쓰고 이런 전용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을 이용해 가지고 예산을 마구 전용해서 쓰면 안 된다라는 걸 내가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여기 보면 또 구 행사에 예비비를 썼더라고요, 구 행사. 총무과에요? 예비비를 구 행사 지원에 예비비를 썼는데 이게 뭐예요, 갑자기 쓴 거예요?
○총무과장  박종권  총무과장입니다.
  작년 11월달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서거하셨잖아요. 그 때 갑작스럽게 분향소 설치에 따른 해당 비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분향소 이건 또 상황이 그러네요.
  그 다음 교육지원과는 미래융합인재센터 설치 시설비 있지요. 이거 명시이월했지요, 왜 그랬어요?
○교육지원과장  김판홍  이게 작년 12월 말경에 정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요.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9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85억 5,500만원에 대해 2,866억 4,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목표대비 104.7%인 2,496억 8,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등 678억 6,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64억 3,000만원 대비 14억 3,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393억 9,0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414억 3,700만원 대비 20억 4,7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농축수산물 과태료 등 6억 3,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억 2,000만원 대비 1,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증지수입 및 각종 과태료의 증가 때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27억 7,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7억 400만원 대비 7,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기타수입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구세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 223억 9,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217억 2,400만원 대비 6억 7,500만원을 추가 징수 하였으며, 이는 지난연도 수입 및 기타수입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166억 1,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액 1,056억 3,100만원 대비 109억 8,4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한국산업은행 자본증자에 따른 등록면허세 80억 등 특수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결산 총액은 104억 9,9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6,200만원을 포함하여 76.3%인 80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8억 8,9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2억 8,5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1억 5,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6,200만원 등 총 24억 8,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0억 2,000만원 중 9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18억 8,900만원, 집행잔액 1억 3,700만원, 예산절감 2,200만원 등 총 20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4억 4,200만원 중 4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1,9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100만원 등 총 3,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1억 1,600만원 중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명시이월 5,200만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시설비 사고이월 1,000만원을 포함한 총 9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6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2,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5,100만원 등 총 1억 3,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44억 6,100만원 중 43억 1,600만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600만원, 예산절감액 700만원, 집행잔액 4,200만원 등 총 1억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7억 5,800만원 중 6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500만원, 집행잔액 1,700만원 등 총 6,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100만원 중 6억 3,9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3,500만원, 집행잔액 2,700만원 등 총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82억 7,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47억 9,5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35억 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95억 2,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목표 대비 103.7% 성과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세입을 어느 직원이라든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실적을 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금은 있어요?
○재정국장  서종석  세입징수 포상금은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있어요? 얼마나?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 보조금에 대해서는 30%까지 포상금을 지출하도록…….
이용주  위원  30%요?
○재정국장  서종석  한도가 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 나머지는 10%입니다, 우리 구 것에 대해서는.
이용주  위원  구세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지금 세입 미수납액이 얼마입니까, 2015회계연도에?
○징수과장  송주용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이월되어 있는 지방세는 8억9,650만원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그렇고 세외수입은…….
이용주  위원  아니, 세외수입이 아니라 미수납액이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미수납액 이월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방세는 8억 9,65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315억 2,200만원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영등포구 전체에? 지금 뭘 보시는 거예요?
○징수과장  송주용  지방세 이월된, 체납된 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용주  위원  재정국장,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재정국장  서종석  지방세 징수한 게 98% 정도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용주  위원  많지는 않다고요? 그런데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이 결산한 거에는 미수납액이 많이 있다고 지적을 했어요. 그렇다면 미수납액이 총 얼마입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미수납액은 우리가 총 422억 정도 미수납된 걸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에.
이용주  위원  특별회계 세입까지 그래요?
○재정국장  서종석  일반회계입니다.
이용주  위원  일반만?
○재정국장  서종석  예.
이용주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외수입은요?
○재정국장  서종석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74억 6,200만원으로 결산서 상에 돼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지금 답변하신 게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잘못 보고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재정국장  서종석  결산서 9페이지에 표시돼 있는 걸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지금 결손처분이 얼마입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결손처분은 지방세는 4억 8,347만원이고, 세외수입에서는 10억 4,5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10억이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이용주  위원  다 달라요.
  일단 세입 미수납액하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에 미수납액 있죠? 모두 다 구분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지금 무조건들 답변하는데 다 달라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거하고는.
  제가 재정국에 이런 걸 질의하는 요지는 이걸 다들 숙지하고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누가 이 회계연도 결산서를 통과할 적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잘 했겠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잘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다들 숫자상 정확하게 착오가 없게 보고를 해 주시고요.
  지금 결손처분을 5년간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결손처분하는 겁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시효결손은 무재산자로서 압류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시효결손하고, 시효결손 이외에 불납결손이라고 해서 회계 상 처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징수대책을 마련하고, 미수납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세외수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  허홍석 위원입니다.
  앞서 행정국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내용인데 집행잔액이라든가 예산절감액이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재정국도 마찬가지인데 좁혀서 기획예산과 페이지로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예산절약 성과금 제도 운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각 부서에 예산절감을 하면 성과금으로 지불해 준다는 내용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맞습니다.
허홍석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금을 지급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알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다음 171페이지 보면 구정역량 강화에서 행정우수사례 발굴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700만원 남아 있고, 그 밑에 보면 구민창안·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려 절반도 못썼네요. 630만원이 나와 있는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도 되는데 그만큼 행정우수사례 발굴이라든가 구민창안·공무원 제안제도가 미진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창안 포상금하고 공무원 제안 포상금인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구민창안제도를 내는 것을 보면 기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하거나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또 우리 구에 하는 경우가 있어서 채택률이 다소 저조합니다.
허홍석  위원  아마 홍보 같은 경우가 잘됐으면 더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올해는 지식행정이며 공유해 가지고 홍보를 강화하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허홍석  위원  적극적으로 우리 주민들 좋은 의견이 어떤 내용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위원은 홍보 부족으로 좋은 건이 안 들어왔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구민창안도 중요하지만 우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공무원 중에서도 충분하게 우리 구청 발전을 위해서 영등포구 발전을 위해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제도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예산은 세웠는데 구민창안하고 공무원 제안제도는 절반도 못 썼어요. 이것을 좀 더 염두에 두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홍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도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결손처분 방법에 대해서는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이 있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효결손은 소멸시효가 5년으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거고, 불납결손은 시기적인 것은 없지만 무재산이라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징수할 수 있는 가망성이 없을 때 발생하는 거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현재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의 합쳐놓은 결손처분액이 2014년보다 2015년도가 증가됐다고 나와 있어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증가된 사유는 저희가 시의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납결손도 그 실적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는 불납처리를 해놓고,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단지 회계 상만 그렇게 불납으로 처리해 놓는 겁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의 행정적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납결손으로 처리를 하신 건가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불납결손 건수가 지금 몇 건이나 돼요?
○징수과장  송주용  불납결손은 2015년도에는 18만 4,770건입니다. 금액으로는 시세 하고 구세 합쳐가지고…….
고기판  위원  그 시효결손과 불납결손에 대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고기판  위원  가능한 한 결손처분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도 예전에 결산검사 위원장도 해보고 쭉 해마다 점검을 해 보고 있어요.
  그런데 결손처분이 하나의 고질적인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요, 없앨 수는 없잖아요? 가장 근본적인 치유책이랄지 방법론은 그래도 우리 재정국에서 잘 세워 주셔서 이런 결손처분 과정이 많이 발생하는 율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소송업무가 이제는 재정국으로 넘어왔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기획예산과에서 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소송업무에 대해서 쭉 점검도 해봤어요.
  해봤는데 소송업무 역시도 해마다 줄고 있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의 공무원들이 잘못을 했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각 산재해 있는 민원 건수가 늘다보니까 그것에 비례해서 상대적으로 민원처리 업무적인 게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정소송 했을 때 승소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은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지금 소송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그게 보면 부당 이득금 반환소송이라고 해서 도로라든가 생활기본시설이 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비책으로는 저희가 지금 6급상당의 전문변호사도 검토를 해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자문변호사가 6명이 있습니다. 6명이 기간이 만료되면 도로면 도로, 세금이면 세금, 영업허가면 허가 이런 식으로 전문직 위주의…….
고기판  위원  과장님 생각이 좋은 생각 같아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청의 민원에 의해서 소송이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승소율을 높이는 과정이기 때문에 패소 때문에 우리가 예비비로 쓴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승소율을 높이는 방안 중에 하나가 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고문 변호인단을 위촉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소송업무를 행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공무원들 과정도 중요하다고 봐요.
  물론 인사에 의해서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갑자기 중간에 변동을 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인사가 자주 바뀌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그 소송업무에 물론 중시적인 것도 있겠지만 보통 기간을 산정하셔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행 중인 공무원들이 그 분야의 소송이 어느 정도 종결 기미가 보일 과정까지는 소송업무에 전담을 해서 승소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인사에도 반영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잘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정선희  위원  지역경제과 185쪽에 보면 동물보호 및 가축질병 예방에 예산의 거의 3분 1은 집행을 못한 겁니까? 어떻게 된 사실입니까?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잔액이 너무 많네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2014년도부터 시작돼서 저희들이 당초 계상했던 것보다 등록률이 어느 정도 제고됨으로 인해서 반려동물 등록률이 제고돼서 그에 따라서 유기동물 발생량이 감소해서 예산 집행이 좀 줄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인데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는데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어떠한 경비 지출이 들어가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유기동물 관리 위탁업체에서 유기동물을 구호를 해서 일정기간 보호를 합니다. 보호를 하고 공고를 통해서 주인이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동물 주인을 찾아 주기도하고 그렇지 않은 동물은 안락사를 시켜서 종결되게 됩니다.
정선희  위원  순전히 유기동물 발생률이 적어졌고, 길고양이 중성화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2015년 경우에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작년 2015년이 예년보다 기후적인 영향으로 장마기간이 길었습니다. 장마기간 동안에는 중성화 사업을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줄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산을 계획해서 쓴 건데 거의 3분의 1 가량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이유는 일을 제대로 안 하셨든가…….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반려동물이라든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민원이 오게 되면 민원을 따라서…….
정선희  위원  민원으로 오면 민원사항만 해결하는 방법입니까, 지금 지역경제과 하는 일이?
○재정국장  서종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물병원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운영을 했는데, 작년에 동물병원 단가계약 체결된 병원이 조금 불성실했습니다, 전문 담당하는 직원이 일하다가 중간에 그만 두고 하는 바람에. 그래서 집행률은 다른 연도 보다 저조한 편으로 금년부터는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지역경제과장은 유기동물이 줄어들고 길고양이 중성화가 마치 없는 것처럼 길고양이가 없는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되죠. 어떠한 사항으로 인해서 일을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야죠.
  지금 보면 굉장히 유기동물이 많습니다.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영등포만 없어졌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길고양이도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줘야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구민이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일 안하면 예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 이거 줄여야지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아마 작년에는 위탁업체에 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게 위탁업체에서 제대로 처리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주민들로부터 민원을 우리가 많이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다 개선해서 적극적으로 구민이 불편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거 예산 얼마나 잡았어요, ’16년도?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금년도 지금 예산 얼마인지는 지금…….
정선희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 안 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자료를 좀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 유기동물에 대해서 예산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재정국장님이 동물병원하고 연계가 잘 안돼서 이렇게 집행이 덜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아는 사람이 강아지 한 마리를 주워가지고 아닌게 아니라 동물병원으로 이렇게 저렇게 연계를 해서 찾아주려고 하니까 굉장히 불성실하게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재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연계가 잘 안돼서 집행이 안 됐다는 그 말씀은 본 위원도 경험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동료 위원 얘기처럼 이런 것을 예산을 잡아서 집행을 하려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마숙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결산에 대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결산이라는 게 정말 예산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산입니다.
  그런데 결산을 마치고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현행 법적으로 시기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결산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이 피드백이 돼가지고 예산에 반영되는 게 주목적인데 지금 현 시스템이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는 결산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오고 문제가 생겨도 현행 법적으로 딱히 제재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안이한 생각 가지고 결산을 임한다라는 생각을 해마다 가져요. 지금 이걸 곽 과별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재정운영을 총괄하는 재정국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왜 해마다 이렇게 지적사항이 줄지 않고 더 늘어가고 있는지, 우선 재정국장 답변해 보세요?
  이것은요. 결산검사위원들이 세세하게 잘 봤든지 아니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예산집행을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우리 결산검사를 한 달 동안 저도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지적사항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집행잔액이라든지 지적되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고 또 매년 그 처리도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재정 운영하는데 또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해서 매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거냐고요, 어떤 방법으로 개선할 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아까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다시피 집행잔액 부분에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정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산 시에 늘 보면 예산편성할 때에 최대한 예측 정확성,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공무원들의 열정이에요, 열정. 그런데 지금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또 제가 제안 한 번 할게요.
  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아까 행정국장은 사업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금액에 상관없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그중에도 일부는 맞는 말이겠지만 대부분 그렇지가 않고 지금 각 과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고 본 위원은 보는 거예요.
  왜, 각 과에서만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그걸 누가 통제를 못해요. 그러면 거꾸로 여러분들 인센티브사업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에 인센티브 전담팀이 있지요? 거기서 관리하지요? 그거 못지않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서울시에서 보조해 주는 예산 얼마나 좋은 돈입니까. 이거 관리를 잘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관리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같아요. 어떻게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해마다 우리가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 특히, 보건소 분야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럴 때마다 많이 내려보내줬다. 이런 식으로 늘 답변해 왔는데 그건 아닌 거 같아요. 그런 예산이야말로 알토란 같은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피 땀 흘리고 늦게까지 맨날 나와서 인센티브사업 하는 거 보다 뒤집어서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관리를 잘만하면.
  그래서 본 위원장이 주문할게요.
  이런 사업도 금년부터라도 우리 기획예산과라든가 특정 과에서 전담을 해서 관리를 잘해 가지고 달성도가 높은, 쉽게 말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는 과에는 인센티브를 주세요. 그래서 보조금이 집행잔액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정말 알토란 같은 예산을 우리 구 살림에 보탰으면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주문드리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 다음 순세계잉여금이 326억 3,440만원이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위원장  김용범  포괄로 묻겠습니다, 이거 우리 구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 물어야 되니까.
  순세계잉여금이 326억 3,440만원인데 예산이 잉여금이 많이 발생하면 좋은데 문제는 쓸 돈을 안 쓰고 남겨가지고 소요예산 판단 잘못해 가지고 이 돈이 잉여금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위원장  김용범  무조건 잉여금 많이 남는 게 우리가 영업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크게 내역이 뭐예요, 어디에서 얼마 남고 어디에서 얼마 남고 분야별로?
○재정국장  서종석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차원보다는 우리가 세입세출에서 당초 목표한 세입목표보다 대부분이 추가로 징수된…….
○위원장  김용범  그게 얼마예요? 그러면 진짜 좋죠. 우리가 생각지 못한 세금이 걷혀 가지고 잉여금이 발생되었다. 제일 바람직한 게 그거예요.
○재정국장  서종석  크게 본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국산업은행 재산증자 관계로 해서 등록비가 한 80억 정도 들어왔고요.
○위원장  김용범  또, 80억?
○재정국장  서종석  그 다음에 재산세 목표 더 징수한 게 한 35억 정도 되고.
○위원장  김용범  35억.
○재정국장  서종석  큰 것은 그렇게 좀 구분됩니다.
○위원장  김용범  326억인데 이거 해봐야 110억이잖아요.
○재정국장  서종석  나머지는 세목별로 이렇게 좀.
○위원장  김용범  이걸 하면서 정말로 절감, 절감해 가지고 쓸 돈을 못 써가면서 예산을 아껴서 잉여금 326억 나오면 안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런 326억 3,440만원 잉여금이 나왔을 때는 분석 좀 제대로 하세요.
  왜, 이런 돈이 이렇게 남았는지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꼭 해야 될 사업을 예산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안 써가지고 잉여금으로 연결이 됐다면 잘못 됐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지금 전혀 분석도 안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에서 예산이 이렇게 잉여금 발생됐다라는 걸 총괄 국장은 알고 계셔야지요. 그렇죠?
○재정국장  서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결산할 때마다 늘 느끼는 거고요. 또 이 예산서를 보시면, 저 다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에 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으니까 이 기회에 궁금사항을 풀게요.
  472쪽을 보세요.
  472쪽에 보면 이거 재무과장이 답변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무형자산의 세부내역에서 용인물건이라고 했습니다, 용인물건. 이런 거는 제가 보면서 이해를 못 했던 분야인데 이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472쪽이요.
  14항목에 무형자산의 세부내역 중에 용인물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인물건은 전세권 설정을 한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전세권이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경로당이라든지 자활센터 푸드마켓 등에 대한…….
○위원장  김용범  그런데 이게 왜 무형자산이에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이 결산서를 작성할 때는요.
○위원장  김용범  항목이 그렇게 분류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행정자치부에서 기준을 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재무제표에서 이게 분류가 전세권은 용인물건으로 잡혀 있어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 의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좋아요. 그러면 484쪽을 보시면요. 거기 기타비용 항목에 보면 자산처분 손실이라고 있어요. 자산처분 손실이 이게 단위가 원인가요, 그러면 1억 3,900인데 이게 무슨 손실이에요?
  484쪽 보세요. 필수보충정보에.
○재무과장  남궁양림  위원님, 이 자료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자료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아니, 세목이 제가…….
○위원장  김용범  잘 모르신다고?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위원장  김용범  팀장? 결산팀장?
  알아요, 팀장은?
○지출팀장  박희순  별도로 자료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알아요, 몰라요,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 그 밑에요. 내가 이거 쭉 자료 보니까 특이한 점들을 발견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왜냐면, 결산해 줬는데 특이한 점을 모르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무형자산 상각비가 2014년보다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2014년도는 1억 4,056만원인데 2015회계연도는 4억 2,880만원 증가가 되었어요. 그 밑에 대손상각비, 이게 대손상각비가 무슨 것 때문에 대손상각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2104년도는 17억이었어요, 17억. 그런데 2015회계연도에는 30억 7,000으로 늘었어요. 이러한 증감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표기가 없으니까 부기사항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걸 검토하면서 굉장히 궁금했던 사항인데 이 내용은 아시나요?
  좋아요. 시간관계상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일단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487쪽을 보세요, 487쪽.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와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487쪽에 보면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걸 왜 만들었나요?
  물론 법적인 부속서류니까 만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래도 위원들이 이해는 할 수 있어야지요. 자료를 줬는데도 이해를 못할 정도의 자료가 나오면 그건 있으나마나한 자료니까.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어떤 차이가 있다고 여기다 표기해 놓은 거예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요, 수입시점에서 그 금액을 수입으로 인식하고 지출시점에서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식하고요, 재무회계는 복식부기를 적용하는데요. 거래가 발생한 시점에서 수입과 비용으로 인식하며, 현재 모든 기업에게는 발생지 원칙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아는데요. 그 점 저도 알아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그런데 위원님께 좀…….
○위원장  김용범  487쪽에 어떤 차이에 대한 명세냐고요. 이걸 볼 수 있게 해줘야지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가 뭔 뜻인지 저도 아는데 아는 사람인데도 이걸 이해를 못 했다니까요.
  그러면 이해 못 하는 자료만 붙여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에 대한 명세서라고 분명히 되어 있지요.
  팀장?
  자, 이렇게 모르면 안 돼요?
  왜냐면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하셨네.
  이 공공기관에 복식부기가 도입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1998년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김대중 대통령이 공공기관 회계제도 100대 개혁 중에 하나였어요, 이게. 그래서 2007년도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겁니다. 왜, 쌈짓돈처럼 가계부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공공기관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수년 동안에 걸쳐서 2007년도에 복식부기를 도입한 거예요. 그 다음에 2008년도에는 뭐 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e-호조시스템이 개발돼서 보급이 된 거예요. 맞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해 왔는데 우리 직원들 마인드가 특히, 재정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정말로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봐요. 이런 자료를 내줄 때도 성의 없이 지금 이 자료가 e-호조시스템에서 전부 검출된 자료예요. 그렇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또 만든 거예요?
○재무과장  남궁양림  e-호조시스템에서.
○위원장  김용범  그렇죠. 거기에서 복식부기가 입력된 시스템에 의해서 이게 다 지금 만들어진 자료잖아요. 그런 자료를 적어도 주관과장이나 팀장은 알고 제출해 주셔야지요, 위원님들한테.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재무과장  남궁양림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강조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런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해 주고 정말 설명 아무것도 없이 이해를 못할 정도라면 위원님들이 복식부기에 대해서 별도로 과외를 받아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저만 또 질타하는 상황이 됐는데요. 늘 해마다 결산 때마다 아쉬움이 커요. 아쉬움이 크고 또 이렇게 좀 변해달라고 주문도 해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이렇게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재정국장을 비롯해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아까 설명 못한 것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해를 시켜주십시오. 아시겠죠?
○재무과장  남궁양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6분)

○위원장  김용범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관심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범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89억 2,993만원이며, 결산액은 91억 3,462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7억 4,026만원 대비 9억 2,004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분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1억 1,000만원과 서울시 인센티브 포상금 1,5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80억 7,966만원 대비 80억 8,95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219억 6,445만원 중 94%인 206억 4,925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1,520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459만원, 예산절감 6,38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억 4,14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31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102억 405만원 대비 94억 2,90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억 7,501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369만원, 예산절감 1,76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6억 7,698만원, 보조금집행잔액 7,670만원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104억 1,905만원 대비 99억 3,61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4억 8,287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90만원, 예산절감액 2,02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4,7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439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1억 5,186만원 대비 11억 1,023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162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91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926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322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1억 8,947만원 대비 1억 7,378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569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68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78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18억 1,263만원이며 항목별 수입액은 세외수입 1억 4,315만원, 보조금 3,4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억 3,548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18억 1,263만원이며 항목별 지출액은 식품위생관리 3억 9,999만원,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14억 1,264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범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  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포상금은 어떻게 뭐를 특별하게 잘하셔서 받으셨죠?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25개 보건소에 대해서 우수구를 선정해서 포상이 있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수고가 많으셨네요. 그러면 1,5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이 수입은 구 수입으로 돼서 사업비에 포함돼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  위원  1,500만원 전액 다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별도로 하고 포상금으로는 우리 직원들 포상금은 구 전체에서 3% 비율이 있습니다. 그 정해진 비율에 따라서 포상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3%면 1,500만원의 3%를 우리 직원들의 포상금으로 줄 겁니까, 아니면 회식비로 줄 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부서별로 나누어서 포상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대충 얼마씩 나갔죠?
○보건소장  엄혜숙  1인당 한 2만원 정도 아주 소액이었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면 너무 적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전체 포상금이 이 분야가 적어서요.
이용주  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이 80억이 넘게 수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부서별로 국고보조금과 시·도별 보조금이 얼마인지 답변 한 번 해주십시오, 각 과별로.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조금 수령액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이용주  위원  예, 국·시비요 2015년도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 보조금 수령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수령액이 15억 2,242만 6,400원이고 거기에서 국비가 64억 4,715만 5,300원, 시비가 8억 7,771만…….
이용주  위원  총 얼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15억 2,242만 6,4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또?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건강증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증진과 국·시비 보조사업 수령액은 62억 158만 7,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또?
○의약과장  최정화  의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과 국고보조금 총 수령액은 2억 8,667만 7,000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위생과는요?
○위생과장  최진수  위생과는 1,268만원 수령 받았습니다.
이용주  위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게 틀려요. 80억이 넘는데 여러분이 답변하신 걸 보면 78억도 안 돼요. 보건소장님, 계산해 보셨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있는 총 수령액을 보면 80억 정도인데요. 그중에 보건지원과가 15억이고, 건강증진과도 62억 정도 되고, 의약과가 2억, 위생과는 1,200만원 정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러니까 80억이 맞습니까? 보고한 내용이 틀리잖아요? 왜 이렇게 틀리게 보고를 하죠?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렇게 허위보고를 합니까?
  이 제안설명을 작성한 사람도 그렇고 숫자가 어떻게 맞아요? 15억하고 62억하면 77억 아닙니까? 거기에 2억 보태보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의약과가 3억입니다. 2억 9,000이니까요.
이용주  위원  그런데 왜 2억 얼마라고 나한테 보고를 했어요?
○보건소장  엄혜숙  뒤에 숫자를 다 더하면 80억이 나옵니다.
이용주  위원  맞아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내가 계산해 본 결과는 틀리는데요.
○보건소장  엄혜숙  저희가 다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분야별로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세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합계는 맞습니다.
이용주  위원  서면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걸 왜 묻느냐 하면, 우리 행정국에도 물었습니다. 물었는데 제대로 답변들을 잘하셨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15억 받은 보건지원과에서는 반납을 얼마를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7,890만원 했습니다.
이용주  위원  저쪽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저희는 3억 2,039만 6,188원입니다.
이용주  위원  의약과는요?
○의약과장  최정화  지금 제안설명서에서는 미 간주된 부분이 빠져서 1,300만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실제 반환액은 1,900만원 정도입니다.
이용주  위원  그런데 다른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최정화  미 간주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본예산 보다…….
이용주  위원  미 간주처리를 한 이유가 뭐예요?
○의약과장  최정화  본예산보다 확정 내시 내려올 때 일부분이 많이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액수가 많지 않고 원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했기 때문에 다시 추경을 편성할 필요 없이 미 간주처리한 부분이 한 6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용주  위원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국·시비를 받을 적에는 ‘이 사업을 하십시오’ 하는 것과 우리가 요청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려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대한도로 소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쁜 일 하라고 예산 내려 보내는 거 아니잖아요? 좋은 일하라고 보냈는데 어떻게든지 해서라도 그 금액을 소진해야 되는데 그 금액 소진이 제대로 안 되고 반납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우리가 사전검토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결과도 초래가 되는 거고, 또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 말겠다는 그런 뜻도 없지 않아 있는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러분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6년도 예산이라도 국·시비가 편성되게 되면 최대한도로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  위원  답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범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차길율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갑수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김순규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남궁양림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정영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창수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최진수
  지출팀장박희순

○출석인
  문화재단대표이사송수희
  문화재단총무팀장진태용
  문화재단문화사업팀장송진호
  문화재단도서관운영팀장이재형
  대림정보문화도서관장이미숙
  선유정보문화도서관장송정미
  여의디지털도서관장이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