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4년 9월 26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등포구의회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선임한 세 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4년 5월 14일부터 2014년 6월 12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오늘 회의는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 8,907만 5,000원 중 집행액은 2억 6,409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497만 8,000원으로 집행율은 91.4%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미집행 금액 등 집행잔액 823만 4,000원, 부조리신고수당 미집행 등 649만 1,000원, 또 2013년도 예산절감액 1,233만 8,000원 등 총 2,4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25페이지를 보시면 2013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서에는 계상되지 않은 세입예산 4,5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서울시 청렴평가에서 인센티브가 우수구를 받아서 4,500만원이 12월말에 서울시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입처리는 예산이 끝난 다음이기 때문에 세입처리가 안 되고 그 이후에 잡은 예산입니다.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7분)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81억 2,400만원 대비 96.2%인 174억 3,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우리은행 구청점과 여행사 등 임대수입 등 14억 3,2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4억 4,100만원 대비 9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영등포 행복소식지’ 유료광고료 등 3억 9,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100만원 대비 3억 2,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등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등 25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30억 7,800만원 대비해서 4억 8,5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시비보조금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수입 등 8억 9,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8억 5,700만원 대비 3,8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정보문화도서관 문화강좌 수입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 수수료 등 5억 5,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억 5,200만원 대비 9,3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대행기관 확대 및 경기침체로 인하여 여권발급 수수료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115억 5,7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120억 2,300만원 대비 4억 6,6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53억 2,000만원이며, 이중 92.4%인 1,158억 1,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46억 9,300만원 등 총 51억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26억 6,800만원, 예산절감 13억 8,500만원 등 총 43억 2,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796억 9,800만원 중 774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낙찰차액 19억 3,600만원, 예산절감 2억 7,700만원 등 총 22억 5,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48억 3,900만원 중 39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5억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2억 3,400만원 등 총 4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99억 9,200만원 중 80억 5,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12억 5,200만원 등 총 13억 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3억 8,800만원 등 총 5억 8,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28억 6,800만원 중 122억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2억 2,500만원 등 총 5억 6,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7억 3,400만원 중 6억 8,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3,300만원 등 총 4,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71억 8,600만원 중 134억 7,400만원을 지출하였고 사고이월 29억 4,100만원 등 총 32억 6,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2억 2,500만원 등 총 4억 4,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체육진흥기금, 장학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은 259억 3,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8억 100만원, 지출액은 59억 4,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07억 9,4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총무과 소관에 96페이지 국제도시 교류증진 사업비 8,550만원 중에서 계획변경 등의 사유로 6,585만 2,14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해당이 되겠는데요. 저희들 국제도시가 일본 기시와다시, 미국의 몬테레이파크시, 중국의 문두구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군데가 국제자매도시인데 매년 저희들이 봄꽃축제나 구민의날 행사 때 초청을 합니다. 작년에는 외국에서 초청을 했는데도 저희들이 방문을 안 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매년 학생교류를 합니다. 학생이 두 명씩 격년제로 한 해는 저희들이 가고 그 다음 해에는 오는데 작년에는 몬테레이파크시에서 학생 두 명 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에 아시아나항공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몬테레이 파크시가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방문이 없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걸 파악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가 그냥 올려놓고 내년에 대체하는 것보다는 올해는 미리 3개 외국 자매도시하고 사전에 정보를 교환해서 가급적이면 내년의 계획까지도 받아서 그걸 반영을 할까 합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에 보시면 11페이지 일반회계의 기능별예산 구성 및 규모, 하단 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일반공공행정 부문은 증감액이 2012년 예산 대비 37.1%가 증가했고요. 제일 많이 한 데가 67.9%가 문화 및 관광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에 비한다면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지금 교육영등포를 기치로 내세우고 구정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교육예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사업비가 30.5% 증가되었는데 급식비다, 기초노령연금이다, 그런 비용이 사회복지사업비가 많이 증가되잖아요. 작년에 30.5% 증가되었고, 교육은 지금 6%가 증가되었는데 교육비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지만 형평에 따라서 그래도 6% 정도 올려줬다는 것은 저희 생각에는 많이 증가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락한다면 교육경비에도 많은 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예산편성 규모에 전년 대비해 계속, 사정은 알겠는데 그래도 건설부문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해가지고 교육부문에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먼저 행정국을 전반적으로 보니까요 집행잔액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명시이월 또 예산절감 이런 부분이 전년도보다 늘었죠?
또 무한정으로 터무니없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의회에서부터 우리가 예산편성을 세입부분을 건드렸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건드린 게 아니고 행정부에서 내년도에 수입이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는 걸 행정부에서 가늠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상하는 숫자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거죠.
물론 돈이 들어와야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지만 이런 집행잔액이, 특히나 예산절감이라는 부분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절감이 크게 좋다고는 못 봅니다. 왜, 자칫 잘못하면 부실공사 이런 걸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잘 써가지고, 요즘에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게 안전문제잖아요. 안전도 그렇고 구민이 100%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돼야지. 보면은 예산절감, 절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절감 예산을 올렸어야지요.
그래서 12월달에 예산을 또 다루게 되겠지만 이런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주도면밀한 점검을 부탁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산전용 부분이 아트홀과 구민회관, 문화재단, 행정국에서는 이 세 분야가 거의 집중적으로 예산전용이 되어 있는데 맞죠?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결산서를 보고 올해 예산이 집행부에서 들어오면 주도면밀하게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잔액이 많아서요. 그런데 행정국장의 답변을 듣고 나서 또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도면밀하게, 이런 잔액이 많은 과는 많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과들은 예산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정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지만 과에서도 주도면밀하게 예산을 짜서 이렇게 많은 잔액이 남지 않고 그야말로 알뜰하게 살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연도에 예산이 들어올 때는 좀 더 주도면밀하게 계획을 짜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38, 139쪽. 문화체육과에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 예산액이 있어요. 이 예산에 보니까 위아래로 해가지고 1,400만원은 삭감이 됐고 또 보상금 600만원은 전혀 집행하지 않고 불용을 시켰는데 결국 예산서에 보면 전체예산이 2,000만원 행사죠. 그런데 어떠한 행사를 참가할 계획이었고 왜 이걸 집행 안 해가지고 불용으로 처리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 바래요.
예산서 상에 본예산이 아마 2,000만원으로 잡혀있을 거예요, 2,000만원. 그렇죠?
답변하세요.
지역문화행사 참가 및 지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2,000만원은 양평1동 쥐불놀이 행사비하고 신길7동에 벚꽃축제 2개해서 2,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600만원은 아예 불용처리 했고 집행잔액 미집행으로 600만원은 남아 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고요?
지금 답변을 못하면 나중에 서면 답변하시고, 단 본 위원장도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편성에 대해 심의하면서도 이런 불요불급한 행사비를 삭감하려고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어요. 그럴 때 집행부에서 답변은 깎여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주장해서 이런 행사비가 계속 편성되고 지원됐던 건데 이런 식으로 불용처분이 되면 안 되죠. 행정국장, 안 그래요?
특히, 행사비 같은 경우 의회에서 예산 심사할 때 그것에 대해서 토론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가지고 서로 의견도 많이 개진하면서 삭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다 해서 거기에 반영을 시켜줬는데 이런 식으로 불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서면 답변해 주십시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2페이지에 다문화가족 생활문화 이해 증진사업에서 2012년도 예산이 8,000만원이 이월된 사실이 있죠?
다문화 시설비 8,000만원은 2012년에 이월해서 쓴 것은 저희들이 대림3동에 다문화빌리지센터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에…….
계속 하세요.
새마을문고 북카페 전환 사업비 전액이 6,740만원 맞죠? 보고 계십니까?
예, 125페이지에 맞습니다.
그 안에서 책도 보면서 차도 마시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구민들이 거기 지역주민들이 책과 차를 마시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6,700만원을 가지고 약 30평 규모의 시설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확보를 하려고 여러 가지 애를 썼는데 장소를 확보를 못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등포 행복소식 유료광고 등 이렇게 해서 징수액이 3억 9,700만원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시비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다고 나와 있는데 유료광고하고 시비보조금은 어느 정도 퍼센트가 됩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3억 689만 6,000원인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비 보조금은 방범용 CCTV가 시비 3억이 지원이 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홍보소식지 유료광고는 저희가 작년에 3,500만원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실제 징수액은 더 많이 들어 와서 4,260만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이 3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과목 상 이렇게 돼있는데 서울시에서 방범용 CCTV 시비보조금 3억이 플러스돼서 외관상 많아 보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울시에서 시정소식이라든지 이런 게 가끔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689만 6,000원이 자치구 시정소식지 게재 지원비로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그때는 그렇게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현재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43분)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243억 5,900만원에 대해 2,510억 7,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 대비 95.6%인 2,145억 9,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순세계잉여금, 조정교부금 등 656억 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646억 2,400만원 대비 9억 8,1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2012년도 보육예산 지방비 지원 정산금 및 부동산교부세의 증가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전년도 이월금 등 186억 4,1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319억 8,100만원 대비 133억 4,0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국공유재산의 이관으로 매각귀속 수입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료, 농축수산물 과태료 등 7억 7,3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 7억 5,300만원 대비 2,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조정교부금 및 각종 과태료의 증가 때문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37억 4,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36억 5,900만원 대비 8,3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재정보전금 및 기타수입 때문입니다.
세무과는 징수교부금, 이자수입 등 191억 9,1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목표액 195억 7,100만원 대비 3억 8,0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지난년도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066억 4,300만원 징수하여 목표액 1,037억 7,100만원 대비 28억 7,200만원을 추가 징수했으며, 이는 경기침체로 등록면허세가 줄었지만 재정보전금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13억 6,600만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73.8%인 83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22억 3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1,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700만원 등 총 29억 7,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31억 6,900만원 중 8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예비비 22억 3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9,300만원, 예산절감 3,300만원 등 총 23억 2,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7억 5,600만원 중 6억 3,7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1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400만원 등 총 1억 1,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2억 4,600만원 중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500만원의 사고이월액을 포함한 총 10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3,100만원 등 총 2억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47억 7,900만원 중 청년인턴제 명시이월비 2,300만원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명시이월비 10억원을 포함한 총 45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5,800만원, 구비 집행잔액 4,300만원, 예산절감액 2,2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무과는 예산현액 7억 3,700만원 중 6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3,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6억 7,900만원 중 6억 4,5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3,400만원 등 총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이 314억 2,4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59억 5,200만원, 당해연도 지출액 102억 5,7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71억 1,9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기획예산과 163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가 8,400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잔액이 5,100만원이 남았어요. 그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 여비가 지금 저희들이 포괄여비로 해놓은 거거든요. 포괄여비로 해놓았는데 폭설이나 폭우 때 저희들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거나 또 예산편성 시 개별부서 인원과 현원 차이로 일어나는 여비, 그런 부족분을 포괄여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지금 폭설, 폭우 등 대형사건 사고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게 보류된 상태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리 재정국은 업무보고를 할 때 너무나들 수고가 많으셔가지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15년도에요, 세입 등 재정전망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바를, 또 계획된 바를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 현재 재정이 복지상태 무상보육이나 기초노령연금으로 해가지고 재원이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국가차원에서 재원을 지원해 달라고 모든 부분을 건의를 하고 있고요.
있는데 그 상황이 여의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번에 추경할 때 재원도 부족하고 이런 모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간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가수요나 모든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재원을 충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국가재원이나 아니면 시 특별교부금이나 시 교부세나 국가교부세나 해서 모든 부분을 좀 저희들이 총 동원해서 소요되는 예산과 같이 해서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2014년도 올해도 경제여건은 좋지 않지만 전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더 안 좋았지요?
두 개 과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재무과에 보면 시비보조금 잔액이 5,000여만원 나와 있는데 이게 왜 발생한 거예요?
작년 4월까지는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시 시비보조금이거든요. 시비보조금에서 국공유지 관리를 시나 아니면 재산관리로 넘겼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인데요. 많은 남은 것은 시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각 구에 이미 했기 때문에 재작년에 했기 때문에 다 내려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에 못 맞춰가지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 주요 규모가 큰 거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2,5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은 저희가 당초 구비로 사회적경제한마당을 개최하고자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시비로 이것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2,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3,0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을기업이 2년차가 되면 3,000만원을 지원해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안행부에서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꿈더하기 베이커리가 자립경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지원되지 않아서 발생된 그런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3,600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918만원 이런 예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국비지원사업인데요 사회적경제 지원사업입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은 저희가 작년도에 7개 기업에 58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았고 노동부형 사회적기업 지원은 10개 기업에 57명의 인건비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인력이 중도에 퇴사하거나 또 계획대로 충원되지 못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꼭 아까 같이 예견치 못해서 시나 국가에서 예산을 많이 집행을 함으로 인해서 나머지 잔액이 남는 것은 이해가 되는 과정이지만 우리가 그 이외의 과정을 가지고 집행에 대한 과정 때문에 보조금 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최대한 소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질의 좀 할게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는 사항은 예결특위에서 언급하는 게 적당한데 본 위원장이 예결특위에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결산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재정국장한테 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먼저 해마다 결산 시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이 집행잔액 부분입니다.
금년에도 2013년 결산 건도 일반회계가 294억 6,45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나왔죠. 그런데 이 지적할 때 보면 우리 구의원이나 결산검사위원이나 견해가 거의 비슷해요. 예산안 편성 시에 보다 더 정교한 사업예측이 이루어져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잔액이 최대한 줄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해마다 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등포구 결산 때 보면 반복되듯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시정이 안 되고 계속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지적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지?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 집행잔액이 매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시는 내용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다른 이야기보다 위원장님 말씀을 들어서 예산편성 때부터 정확하게 수요나 사업의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예산불용액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입결산을 보면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에서 749억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454억 7,165만원이어서 60.7%밖에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렇게 괴리가 심해요?
이것도 세입 판단을 잘못하는 거 아니에요? 세입 판단을 잘못하면 세출 또한 판단 잘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 들어올 돈이 얼마인가는 어느 정도는 정확하게 맞춰서 거기에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60.7%밖에 안 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재정 총괄하는 국장은 담당국장들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이런 일이 2014년도 얼마 안 남았지만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세외수입 시효결손 처분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에요. 23억이나 되었더라고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정국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12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3억 4,547만원이며, 결산액은 63억 3,641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9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6억 437만원 대비 6억 9,758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 분야는 서울시 인센티브 포상금 3,0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57억 4,110만원 대비 56억 883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 예산현액 180억 1,110만원 중 97%인 173억 8,39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억 2,719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에 4,798만원, 예산절감 6,98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억 4,37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억 6,565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85억 4,957만원 대비 84억 2,21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064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3,417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44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898만원 등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79억 6,925만원 대비 76억 4,38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으로는 3억 2,539만원입니다.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 4,798만원, 예산절감 654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억 3,942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억 3,145만원입니다.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2억 8,259만원 대비 11억 2,372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1억 5,887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899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506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2,482만원입니다.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2억 951만원 대비 1억 9,421만원을 집행하여 1,53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016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74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0만원 등입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분야는 수입액 16억 3,560만원입니다. 수입액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세외수입 2억 7,523만원, 보조금 4,014만원, 지방채 예치금 회수 13억 2,023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식품진행기금 지출분야는 지출액 16억 3,560만원입니다.
지출액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운영 4억 9,490만원 재무활동내 보전지출 11억 4,07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329페이지 의약과 페이지에 보시면 야간휴일 진료센터 운영 사업비가 총 1억 5,600여만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2,400여만원이나 잔액이 남아있죠.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실에 진짜 응급환자들이 일반 환자들로 인해서 방해를 받거나 일반 환자들도 응급실로 가면 응급관리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일반의료기관 이용을 도모하고자 이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10시, 11시까지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병원 두 곳과 약국 세 곳이 참여했습니다. 거기에서 병원 이용하는 것은 건당 6,000원이고, 약국은 건당 1,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 환자 수에 맞춰서 지출하기 때문에 저희가 병원에 실제로 지출했던 돈이 2,515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당초에 예산을 자치구 현황에 맞지 않게 높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인구수 대비 반년 예산을 한 7,000만원 잡아서 2013년도에는 그것의 두 배로 한 1억 5,000 예산을 내려줬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행한 것은 총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대로 사실 이 사업이 그 해에 처음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예측이 조금 빗나갔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2014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는 2014년도에는 예산이 조정돼서 내려왔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그것만 사용했으니까 3,000만원 정도 내려 보내준 거지.
의사일정 제4항 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김용범 허홍석 고기판 마숙란 박정신
이용주 정선희 정영출
○출석전문위원
김기영 김형성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정진
재정국장이철호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채재묵
총무과장박종권
홍보전산과장서만원
자치행정과장김정수
교육지원과장김판홍
민원여권과장송진숙
문화체육과장최진수
기획예산과장김인문
재무과장김용열
지역경제과장정언택
일자리정책과장연동열
세무과장김성재
부과과장김총구
보건지원과장최병희
건강증진과장고향숙
의약과장최정화
위생과장서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