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

일  시 : 1997년 11월 4일(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2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14시22분 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조용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저희들이 주는 것도 좋은데…
안주영  위원  아니, 어저께 회의 전에 총무국장 총무과장 참석시키라고 했잖아요?
조용호  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요. 여기서는 본 안건만 처리하면 되는데.
안주영  위원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의원으로서 어저께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 참석시켜 달라고 했어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총무국장님은 지금 와 계시고요, 총무과장님은…
안주영  위원  내가 참석시켜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어제 분명히 총무국장하고 총무과장을 참석시켜 달라고 했고, 위원장이 예, 그러겠습니다 했습니다.
박정호  위원  지금 와 있습니까?
유낭열  위원  와 있습니다.
박정호  위원  와 있으면 들어오라고 하세요.
최재웅  위원  그러면 제안설명을 듣자는 거예요?
안주영  위원  그럼요. 난 들어야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사고 안 사고는 좋아요. 하지만 이것은 총무국에서 의원들 판단을 흐리게 한 거예요.
○위원장  문종준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해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 조남성입니다.
  도림2동 신축청사부지 매입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림2동 현 청사는 노후하고 협소해 서 우리 구청의 중장기 계획의 동청사정비계획에 의거해서 도림2동 관내 호진제강의 공장이전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동 청사를 신축하여 동사무소의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대민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주민의 복지 및 행정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대상부지의 위치는 도림동 222번지의 7호로 전체 면적은 1710㎡, 517평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300평을 매입하고자 '96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의 일부인 7억원을 편성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주인 호진제강 주식회사가 청구주택으로 흡수·합병되면서 실제 토지 소유자인 청구주택으로부터 우리구가 300평을 동 청사 부지로 확보시 잔여토지는 717㎡가 되겠습니다. 토지형태로 봐서 부정형으로 되고 현황도가 존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용토지가 되어 비업무용 토지로 잔류하게 될 우려가 있어 잔여토지에 대해서도 확대 매입을 강력히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확대 매입을 검토한 바, 우리구 재정에 어려움은 있으나 토지를 매입하여 추후 주민복지를 위해 활용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확대 매입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확대 매입에 따른 총 소요 예산액은 18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예산 부족액 3억 8,700만원을 지난번 '97년도 1차 추경예산 편성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구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필지 전체를 확대 매입시 동 청사 부지 면적으로는 너무 넓다고 판단해서 전체 면적중 일부는 동 청사 부지로 일반회계로 구입하고, 일부는 주차장 부지로 특별회계로 매입하는 방안을 위원님들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주차장 부지 매입 주관부서인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가지고 전체 면적중 현황도 부분은 390㎡, 11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고 동 청사부지로 245평, 주차장 부지로 155평을 각각 매입하고자 저희 청장님 방침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번에 주차관리 특별회계 재산 매입 도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황도는 이와 같이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300평에 대한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 계약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계약은 아직 못 했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때 차라리 500평이 다 돼야 된다, 300평만 사면 계약이 안되니까 그때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차라리 연말에 같이 해달라든지 내년에 같이 해달라든지 그렇게 해야지, 다른 공사도 많고 쓸 데도 많은데 그 돈을 왜 무엇 때문에 받았으며, 여태까지 계약이 안된 것을 알면서도 우리 구민 세금을 묶어둔 이유가 뭐예요?
○총무국장  조남성  '96년도에 토지매입비 예산 일부로 7억원을 확보했고, '97년도 금년도 예산에 7억 9,900만원, 합계 14억 8,8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전체 면적중에서 300평만 매입을 할 경우에는 나머지는 형태가 좋지 않고 불용토지가 돼서 비업무용 토지로 잔류하게 될 우려가 있어가지고 청구주택에서 확대매입을 해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끌려 다니는 거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그래서 작년에 확대매입 방침을 받았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확대매입 계약을 하면 그 아파트를 지을 때 너희 아파트 허가 내주되 있는 동청사 부지를 싸게 달라,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다른 데는 칼자루를 막 휘두르면서 그런 데는 왜 칼자루를 못 휘둘러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300평에 대한 돈이 작년 예산, 금년 예산 해 가지고 돈이 십 몇억이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작년도에 7억, 금년도에 7억.
안주영  위원  그거 금년도에 하나도 못 썼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한꺼번에 다 해야 계약이 되는 거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라도 517평이 다 돼야 된다고 그 예산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왜 받아놓고 그 돈을 1년 내내 십 몇억을 다른 데 급한 데도 못 쓰게 만들고, 아마 사업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당장 큰일나요. 돈을 1년 동안 어떻게 십 몇 억을 책임도 안 지고 그렇게 태연하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은 아니올시다예요.
  작년에 그 500평을 한꺼번에 살 수 없다고 판단됐다면 그 돈을 받지 말았어야지요. 또 이것은 500평 값을 다 줘야 됩니다. 300평 값을 줘봐야 다른 데, 급한 데 쓰지도 못하니 차라리 이것을 거기에 쓰시고 내년이 되든 내후년이 되든 500평 값을 다 주십시오. 난 그게 도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얘기 좀 해 봐요.
○총무국장  조남성  작년도에 300평을 매입하려고 일부인 7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상대방에서 전체를 다 팔아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 돈이라면 다른데 쓸 데도 많은데 그 돈을 1년씩 그냥 묶어 두겠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산하고 자금 회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이것은 예산이고 회계의 돈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지금 그 돈이 어디에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돈하고 예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산하고 자금하고는 별도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오늘 그쪽에서 300평만 계약합시다 하면 14억 꺼내가지고 계약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산 승인된 게 지금 14억이라면서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산에 지금 확보된 게 14억 8,8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14억에 계약합시다 하면 구청에서 내일 계약할 거 아니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감정을 해서 계약을 해 봐야지요.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조남성  자금은 별도로 있는 거지요. 예산하고 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안주영  위원  또 판단흐려지게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가 아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산은 금년도에 살림살이를 하기 위해서 무엇에 얼마얼마를 쓰겠다고 하는 것이고, 자금은 별도로 세입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안주영  위원  지금 이래서 답변듣겠어요?  당장 내일이라도 그쪽에서 300평만 팝시다 그러면 이쪽에서는 당장 14억 꺼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하고 또 자금하고는 관계가 없다면서요? 나는 이 회의 못 하겠어요.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청구주택 허가시 청구주택하고 미리 약속된 부지가 300평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총무국장한테 묻겠습니다.
  현재 호진제강하고 교섭중이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유낭열  위원  그러면 도면에 사도는 매입에서 제외되는 면적이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현황도대로 하면 매입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유낭열  위원  지난번 예결위때 우리 구청에서 얘기하기로는 517평을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300평은 동 청사 부지로 하고 나머지 217평은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하는 쪽으로 잠정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여건은 517평이 아니고 399평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기 예산에 반영된 부분은 300평이고 나머지 부분은 99평이 되지요?
  그런데 어제 현장을 가본 결과 99평가지고는 주차장 용지로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변 여건으로 봐서 나머지 99평은 자르면 별 용도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300평과 99평을 나누어서 300평은 제가격을 주되 99평은 좀 가격을 다운시킬 만한 가능성은 없습니까?
안주영  위원  위원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좀 오라고 하십시오. 난 아까 14억 그 문제에 대해서 기획예산담당관한테 묻고 싶습니다.
최재웅  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위원장  문종준  최재웅 위원님.
유낭열  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들 그래요?
이일희  위원  답변을 들어야지요, 답변을.
      (장내 소란)
유낭열  위원  총무국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제가 1차 추경때 예결위원은 아닙니다만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조정을 한 기억은 있습니다. 동 청사 부지로 517평은 너무 크다 그러니 동 청사 부지로 300평만 하고 나머지 217평은 어차피 지주 입장에서는 짜투리 땅이 남으면 내가 지주라도 팔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217평 짜투리 땅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조정안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지 않는 방향으로 얘기가 됐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517평이 아니라 399평입니다. 결국은 우리 본 예산에 배정된 300평, 나머지 99평을 매입을 해야 되느냐 아니냐 그 차이지요. 그렇게 보면 됩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얘기가 반복됩니다만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제 현장에 갔을 때 주차장 부지로는 부적합하고, 그 주변에 아파트도 들어섰고 앞으로 그 뒷 부분에 재건축이 시행될 것으로 봐서 그 부분은 우리구에서 매입을 해서 가로 공원이라든지 우리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과연 이 99평을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예산으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지 의심스럽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99평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보다는 우리 구민을 위한 다른 편의 시설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이 217평 같으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동청사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잡는 추세인데, 300평을 그냥 놔두고 나머지 99평을 일반회계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민을 위한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도시정비국장입니다.
  지금 유낭열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개념으로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일반회계로 할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셈이니까 지금…
유낭열  위원  그러면 회계상 특별회계에 서 일반회계로 안돼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안됩니다.
유낭열  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안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하면 99평은 주차장이라는 명목으로 사는 것이고, 나머지 300평은 일반회계로 동청사부지를 사는 것이고 그런 개념입니다.
유낭열  위원  어차피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하면 399평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사서 빌려주지 뭐.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국은 행정편의라고 봅니다. 300평의 동청사부지는 이미 예산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나머지 99평도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다른 사업을 줄여서라도 일반회계에서 매입해서 이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것이 아니라 다른 편의시설로 확보해 주는 것이 앞으로 도림2동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차장 특별회계보다는 내년도에 일반회계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다음은 최재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재웅  위원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중복되는 것은 줄이겠습니다.
  아까 주무국장님 말씀은 7억, 7억 해서 14억의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14억 8,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맞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517평에 대해서 측량을 한 결과 현재 118평은 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매입을 못한다고 하는 것은 관례상으로나 현행 도로법에도 정해진 사실이고, 또 청구주택에서 그것까지 사라고 했을 때에는 매우 문제점이 있는 요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타당하다라고 하면 399평만 남습니다.
  그리고 399평이 지금 감정가격과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평당 390만원이라고 방금 과장한테 들었습니다만 그것이 맞다면 15억 5,61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제가 손으로 계산을 해 봤기 때문에 나중에 또 계산을 해 보시기 바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 예산에 된 것이 맞다고 하고 내가 지금 계산한 것이 수기로 계산한 것이지만 맞다고 봤을 때 7,610만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구입을 한다든가 7,610만원을 빌려준다는 것은 1억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굳이 우리 위원회에까지 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사전에 총무국장이 더욱 세밀히 검토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위원회에 올라온 내용은 너무나도 510평이라는 개념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봐서 본 위원이 얘기한 내용에 대해서 두 분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총무국장이 최재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를 했는데 그 감정 가격이 평당 42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9평을 다 살 경우에는 16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확보된 14억 8,800만원을 빼면 약 2억 400만원 정도가 부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반회계 예산 사정이 좋지 않고 해서 지난번 추경때 그 나머지는 주차관련 특별회계로 사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최재웅  위원  방금 제가 과장한테 물었더니 390만원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장은 423만원이라고 하는데 그 차액이 어디서 나온 것이며, 그런 것을 위원이 묻는 것이 녹음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만원과 423만원은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423만원은 도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감정한 결과가 평당 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러면 현재 도로도 감정가격이 나와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예, 나와 있습니다. 도로는 감정가격이 3분의 1 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관에서는 분명히 행정을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로 쓰고 있는 땅은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인데, 그것까지 넣어서 평균 390만원이라고 한 것으로 내가 해석이 되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감정을 했다는 것은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그래서 이 현황도로 118평에 대해서는 매입을 안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얘기가 왔다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118평을 빼고 390만원으로 감정가격이 됐으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하고 불과 몇백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전체를 해서 나머지를 423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도로로 쓰는 것까지 포함해서 전체를 감정을 합니까?
유낭열  위원  그것은 감정서 보면 알잖아요?
최재웅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7,000 얼마면 불과 몇 푼 안 되니까 그대로 구입을 하면 좋겠고, 지금 과장하고 국장이 말하는 가격이 틀리는데 내가 분명히 390만원에 살 수 있느냐고 하니까 방금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유낭열  위원  감정서 있지요?
○총무국장  조남성  예, 있습니다.
최재웅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가격이 달라요? 금방 물어본 거예요. 불과 5분도 안됐어요. 390만원에 살 수 있느냐, 118평을 뺄 수 있느냐 하니까 그렇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와서 계산을 해 가지고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그게 어째서 틀립니까?
      (거수하는 이 있음)
○위원장  문종준  안주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주영  위원  안주영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상으로는 지난번에 300평 샀죠?
○총무국장  조남성  안 샀습니다.
안주영  위원  아니, 거기서 행위는 안 했지만…
○총무국장  조남성  300평에 대한 예산의 일부로 7억원이 계상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14억 8,800은 뭡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작년도 7억원, 금년도 7억 8,800만원, 합계해서 14억 8,800만원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게 300평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300평을 사라고 14억 8,800만원이 계상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매입계획안을 보면 154평이 있죠? 154평 이거 아닙니까? 같이 보고 얘기합시다.
유낭열  위원  그건 동 청사가 245평일 때 얘기예요. 300평일 때는 99평이고.
안주영  위원  우리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잔여토지 510㎡를 매입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뜻이 어떻게 그 뜻이에요?
유낭열  위원  그건 얘기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안주영  위원  이게 잘못 쓴 거예요?
유낭열  위원  아니, 잘못된 것 같지는 않은데, 위원장님 한 마디만 합시다.
○위원장  문종준  안주영 위원님 됐습니까?
안주영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됐으면 차라리 잘못됐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전문위원  유재한  이게 510평중 154평을 주차장으로 사겠다고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유낭열  위원  맞아요, 맞아.
안주영  위원  그러니까 기히 300평을 샀으니까 99평만 사면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유재한  그렇죠.
유낭열  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산 게 아니라 300평을 살 예산이 있기 때문에 99평의 땅값을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잔여토지 154평으로 얘기를 해 놨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유낭열  위원  이게 잘못됐죠?
○총무국장  조남성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동청사부지로 300평을 하려고 했었는데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최소한 주차대수 면적으로 봐 가지고 155평이 있어야 주차장으로서 가능하다고 하고, 또 우리가 건축과에 동청사를 지을 수 있는 최소한의 평수를 조회를 해 보니까 250평이면 동청사를 지을 수 있겠다고 해 가지고 55평을 주차장 부지로 해 준 겁니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총무국장한테 일문일답으로 묻겠습니다.
  우리가 매입해야 할 토지는 399평이죠?
○총무국장  조남성  예.
유낭열  위원  최소한의 동청사부지는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245평이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245평. 다음은 도시정비국장한테 묻겠습니다.
  그 위치에 154평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한다면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다고 보느냐고 물으셨는데…
유낭열  위원  주차장 154평을 만들었을 때 투자가치가 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저희들이 지금 주차장을 매입해 나가는 실태로 볼 때는 거의 그 수준에 육박해서, 그러니까 한 대를 배치시키는데 3,000만원 꼴로 잡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주차장으로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만차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랬을 때 타산이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타산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무엇을 근거로 타산이 맞는다고 판단이 됩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보계획을 각 구청마다 수립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당 3,000만원 꼴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17대라고 하면 1대당3,000만원씩 한다면 5억 4,000만원이 됩니다.
유낭열  위원  본 위원이 어제 현장을 방문한 결과 그 부지 앞에는 대형 아파트가 들어와 있고 그 주변에는 연립주택이 있었습니다. 그 길거리에 나와 있는 차량은 거의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차량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주차를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399평을 매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조남성  16억 9,200만원이 필요합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돈이 1억 8,000정도 돼죠?
○총무국장  조남성  2억 됩니다.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께 제의합니다. 이  부지는 주차장 특별회계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번에 우리가 사는 땅이 99평이에요? 우리한테 특별회계로 사겠습니다 하고 낸 것이 몇 평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155평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먼저 예산에 300평이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다 154평을 더 사면 454평을 사는 겁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게 아니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99평만 가지고 주차장을 하려 했더니 주차장 면적이 모자라니까 동청사부지 300평을 사도록 되어 있던 것 중에서 50평을 특별회계로 구입해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149평이 되니까 이것을 주차장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300평을 계약을 안 했으니까요…
안주영  위원  아직 계약을 안 했어도 예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로서는 산 거나 다름이 없죠.
○총무국장  조남성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산 게 아닙니다.
유낭열  위원  예산만 확보된 거지.
안주영  위원  그러면 300평 예산이 확보됐어요. 그리고 이번에 154평 특별회계로 산다고 내놨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안주영  위원  그러면 454평을 산다는 것 아닙니까? 제발 헷갈리게 좀 하지 말아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지금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요 예산은 300평을 사도록 일반회계에 잡혀 있지만 이 잡혀 있는 예산으로는 250평만 사고…
안주영  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산 50평은 토해 놔야지.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아직 계약을 안 했으니까 300평을 사도록 되어 있는 예산 가지고는 250평만 사고, 50평 플러스 99평은 특별회계에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399평에서는 사도가 하나도 없어요?
○총무국장  조남성  없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한테 자료 준 것 중에서 이 흰 부분만 300평입니까?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예, 흰 부부만. 줄친 오른쪽 것만.
안주영  위원  이것만 300평이고 118평 이것은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가격이 3분의 1이니 뭐니 한 것은 뭐예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감정을 했을 때 하얀 부분은 423만원이 나오는 것이고요, 도로는 대지로서의 효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423만원의 3분의 1 가격의 감정가격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23만원과 3분의 1 감정가 나온 것을 평균적으로 보면 390만원을 감정가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안주영  위원  여기는 399만원이고…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거기는 423만원이고 빗금친 부분은 3분의 1입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사도는 우리가 살 필요가 없는 거지요?
○도시정비국장  이종헌  그러니까 그것은 안 사는 겁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50평은 예산상으로 내놔야 되겠네?
○총무국장  조남성  일반회계에서 300평에서 250평을 뺀 나머지 50평 만큼은 남습니다.
안주영  위원  그러면 사도는 안 사는 겁니다.
○총무국장  조남성  예, 그렇습니다.
안주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영등포구'97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이의 없습니까?
유낭열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제출한 도림2동 동청사부지 잔여토지 매입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매입하는 것보다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매입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예, 이의를 제기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표결)
(14시58분)

  본 안건에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청 원안에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열 한 분중 찬성은 한 분도 안 계시고, 반대 열 분, 기권 한 분으로 본 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용호  위원  10분간만 쉬었다 하지요.
○위원장  문종준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종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건설국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위원장  문종준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문종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 동안 구정발전과 저희 건설국을 위해 애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위원님들과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일해 왔으나 혹여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바로 시정하여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제52회 임시회에 요구한 '97년도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기에 앞서 저희 건설국이 지난 10월말까지 추진해 온 사업과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국의 '97년도 예산은 총 206억 7,800만원으로 경상예산이 31억 6,900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75억 9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7년도 10월말까지 총 144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이중 경상예산 집행액이 23억 5,200만원으로 약 74%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집행액은 121억 2,200만원중 즉, 69.2%를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건설행정예산이 4억 4,600만원중 2억 3,100만원을 집행하였고, 도로건설예산은 경상예산이 10억 4,900만원중 8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사업예산으로는 23개 사업비 110억 6,000만원중 81억 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1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추진중에 있는 11개 사업 중 7개 사업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4개 사업은 이월사업으로 계속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 예산으로는 경상예산 7억 2,800만원중 5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국외사업비 31억 1,900만원중 28억 5,000만원을 집행하여 6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1개 사업은 현재 공정이 90%로써 연내 완료되겠습니다. 1개 사업 6,000만원은 이번 임시회에서 줄이는 것으로 경정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구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편성되어 있는 공원녹지예산은 경상예산이 10억 6,000만원중 7억 2,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사업예산으로는 19개 사업 32억 1,300만원이 편성되어 이중 10억 7,400만원을 집행하여 12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5개 사업은 연내 완료할 예정이며 2개 사업은 시기 미도래이나 연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97년 10월말 현재까지 예산집행 및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번 제52회 임시회에 요구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개설예산으로 총 7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중 토지매입비 1억 2,600만원은 4개의 도로개설사업 구간에 대한 토지보상비 등이 부족하여 금년내 보상을 완료하여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도로소파보수비 4억 9,100만원과 보안등 유지보수비 1억원은 도로의 상태가 극히 불량한 지역의 도로보수비와 각 동 보안등의 철저한 유지관리로 구민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범죄없는 영등포를 만들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관리예산 중 시설비 강변육갑문 구조물보수비 6,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육갑문에 대하여 시설안전기술공단에서 '96년 12월부터 '97년 7월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육안으로 식별이 잘 안되는 부분에서 파손이 심하여 보수비가 2억 4,000만원이 소요하게 되어 이를 시비로 시행코자 '97년 9월 8일 서울시에 예산요청 중에 있습니다. 기 편성된 6,000만원을 줄이는 것으로 계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시청과 협의하여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신중히 검토하여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97년도제2차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한  전문위원 유재한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조>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국소관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종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42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편성 순서대로 세출예산 47페이지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48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웅  위원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내용중에서 잘 정돈된 보도블럭을 걷어내고 벽돌식 보도블럭으로 교체해서 낭비가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조용호  위원  그런 일이 없게끔 앞으로 해달라는 말씀이지.
유낭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문종준  유낭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낭열  위원  유낭열 위원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보도블럭 소파보수해서 2억 3,400만원인가요, 이것이 어느 곳에 소파보수를 할 비용입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유낭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소파보수비를 계상 요구한 것이 총  1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아스팔트가 3건, 콘크리트가 1건, 보도블럭이 9건 그렇게 해서 13건입니다. 그 위치별로는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현장을 확인하고 또 동을 통해서 가장 필요한 곳, 지금 주민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 또 우리가 보고를 받고난 뒤에 재차 확인을 해서 이것은 필히 금번 추경에 반영이 돼서 해결해야 되겠다는 시급함을 느낀 곳입니다.
  전문위원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보도블럭이나 아스팔트를 오버링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쓸 수 있는 것을 걷어내고 무작위로 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계속 지도·감독과 현장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김명환  위원  파손의 주 원인은 무단으로 차를 주차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파손되는 거예요.
○건설국장  남승운  좋은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영등포가 25개 구청중에 하위쪽에 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도블럭 면적으로 따져서는 지금 신규로 되어 있는 것이 적습니다. 과거에 35㎝짜리 보도블럭이 있는 위에 차량들이 올라와서 특히 보도블럭을 많이 파손시켜 놓았는데 앞으로는 가능하면 보도 위에 차가 못 올라오도록 지도·감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것은 본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장소가 지금 다 확정이 됐지요?
○건설국장  남승운  예, 1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것을 저한테 서면으로 보고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국장  남승운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리고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각 동별로 책정이 되어 있죠?
○건설국장  남승운  건설국장 남승운입니다.
  보안등 유지보수비도 우리가 금년도 총 예산에 2억이 반영이 되어서 상반기, 하반기에 보수비를 줬습니다. 급한 것만 하다보니까 또 새로운 보수를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을 계상해서 각 동에 필요한 금액을 각 동별로 배정해 주려고 합니다.각 동에 평균 한 400만원 정도 나가게 되겠습니다.
유낭열  위원  금년도 예산 2억으로 모자라서 1억을 더 편성했죠?
○건설국장  남승운  예, 그렇습니다.
유낭열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관리실태는 우리 구청에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국장  남승운  예,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유지보수업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건설국장  남승운  지금 유지보수업자 선정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 주로 한 4개 업체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낭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종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종료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중도시건설위원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구청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출석위원(11명)
  문종준   이일희   안주영   최재웅   유낭열
  손병옥   김명환   박정호   조용호   권혁필
  조길형
○출석전문위원
  유재한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조남성
  도시정비국장이종헌
  건설국장남승운
  주택과장양권용
  도시정비과장허찬욱
  교통행정과장민병덕
  교통지도과장김신회
  건축과장구본균
  토목과장김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