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명 발의)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동별 여건에 맞게 주민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위원 정원 규정 하한을 삭제하여 동별 여건에 맞게 5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수를 현실화하였고, 안 제7ㆍ8ㆍ9조에서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학교 사전교육 이수 강행규정과 연임 시 보수교육 이수 강행규정을 삭제하여 사정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여 교육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 제11ㆍ18조에서 동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자치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참여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잦은 회의로 인한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횟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동별 상황에 맞게 분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였기에 자치계획에 분과별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강행규정을 삭제하였고,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계획으로 문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탄력성ㆍ자율성을 부여하고 과도한 업무량 부담을 개선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유옥준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현행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여 정원의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연임 시 교육이수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의 정기회를 현행 조례와 같이 월 1회로 하되,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계획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 조례에서 자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과별 사업계획은 해당 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 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분과별 사업계획은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동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옥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집행부에서 개정한 주요내용을 보니까 위원 정원 규정 하한 삭제, 사전교육 이수 규정 삭제, 연임 시 보수교육 의무이수 규정 삭제, 분과위원회 참여 규정 삭제 등입니다. 그렇죠, 담당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이 규정은 주민자치회 기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들고 규모도 줄이고 열심히 활동하는 위원들이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지식과 사례를 교육받아야 주민자치가 더욱 강화되고 내실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린 주된 내용은 그동안에 주민자치회로 운영 중인 12개 동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을 위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도 표준 조례안이 개정 예정으로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이제 개정안으로 올리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자치회 교육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회 아카데미라든가 임원들 워크숍, 그 다음에 간사보조금 회계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서울시 평생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또 수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게 좀 교육부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18개 동 중 12개 동은 주민자치회고 6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같은 구 안에서 언제까지 주민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의 서로 다른 체계가 공존해야 하는지 집행부에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들도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는 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부서에서 획일화를 강요할 수는 없고요. 올해 12월 16일이 되면 주민자치회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시점이 도래할 즈음에 저희가 주민자치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또 회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방향을 결정을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12월 16일이면 올 연말 12월 16일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이규선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각 동마다 다 날자가 12월 16일이면 다를 거 같은데요, 획일화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거의 12월달로 되어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12개 동은 그러니까 12개 동은 지금 12월 16일, 지금 6개 동은 얼마 전에 다 새로 위촉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월 1일 날짜로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연임까지는 또 2년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 즈음에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성은 보장이 되어야 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께서 말씀은 잘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시에서 우리 구에 받았던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얼마 정도 받았어요, 처음에?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거의 한 8∼9,000 수준, 2021년도 기준. 작년서부터 서울시비 매칭비율이 대폭 삭감되어 가지고, 제가 정확한 기억은 몇 천만 원 수준밖에 안 돼가지고 대부분 자치구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몇 천만 원인지 그거 정확한 데이터를 액수를 아셔야지?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건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그건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느냐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본 위원이 소속돼 있는 신길3동 같은 경우는 이 회원들이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장마저도 다른 동에 계시던 분이 하시다가 그 분이 너무나 말이 많다 보니 빠지면서 그 동에 있는 사람으로 다시 선임은 했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자치 회원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 회의할 때만 사람 동원하듯이 이상하게 아무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회의할 때 주민자치 회장을 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말들이 많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좀 더 주민자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좀 더 활성화가 되게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사실 우리 선출직에, 어떤 선출직들도 중요하지만 그 선출직 밑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뭔가 전달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그 동을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니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주세요, 많이. 그리고 결손된 내용은 회원을 확보하는데 해주시고. 그리고 젊은 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젊은 층이 다 어렵다보니 직장생활하고 또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위원님 말씀대로 대부분 위원님들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직업들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저일 많이 토로한 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수나 이런 것들도 동별 자율성을 부여를 하려고 개정안을 올렸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 지원관을 통해서 지금 동에 열심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구 직원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장한테는 원래 돈이, 뭐라고 해요? 활동비라고 하나, 그런 것들은 안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위원들한테는 회의수당밖에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간사만 나가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간사는 지금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간사는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간사는 없습니다.
최봉희  위원  현재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최봉희  위원  지난번에는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작년까지는…….
최봉희  위원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이제 없어졌어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최봉희  위원  그러면 간사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겠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래서 저희가 구청 직원과 동 직원들이 간사역할을 열심히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제5조하고 7, 8, 9조는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개정이 된 사항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개정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한테 가안이 내려왔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가안이 내려오면 그 상위법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 먼저 개정을 해도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이 내용들은 지금 이미 다른 타구들도 조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임헌호  위원  어디 구가 지금 조정이 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저희처럼 50명 이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들이 지금 14개 구가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니까 14개 구 전체적으로 다 지금 개정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5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50인 이내 30명 이상 그런 조항이 빠져 있고 그냥 50?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하한 규정이 빠져 있는 상태로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그러면 사전교육 이수하고 강행규정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빠져 있나요, 같이?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그 부분들은 이제 개정된 자치구도 있는데 이건 지금 대부분은 개정이나 이런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고요. 저희 구도 자치회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입니다. 이게 과도하게 너무 사전에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거냐, 위원 임기 중에도 충분히 교육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혹시 계획이나 그런 사항들은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터넷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방법들이 있다 그러는데 그것에 대한 독려를 충분히 하실 거라고 믿어도 되죠, 본 위원이?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이것은 곧 시행을, 저희가 지금은 초안 교육을 세워놓은 상황이고요. 빠르면 4월 5일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임헌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11조하고 18조에서 유연한 자치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분과위에 참여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지금 사업비가 사실상 올해 같은 경우에 동별로 자치회가 1,000만원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계획에 있어서 작년 기준으로 삼자면 각 분과별에서 올라온 사업들을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정되면 그것을 저희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서울시비가 삭감되면서 저희 구비로 편성을 하다보니까 굳이 각 분과의 사업이 아니어도 주민자치회 전체 사업 내지는 한두 개 정도의 분과 사업이면 충분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또 과도하게 사업이 많아서 그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또 호소하는 동들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을 병행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다보니까 그 많은 사업을 수행하기가 너무 어렵고 버겁다라는 그런 측면이 많이 제기가 돼서 저희가 주민들 부담을 좀 경감하자는 차원에서 이렇게 내용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님들이 한 40명 정도, 작은 데는 한 30명∼35명 정도 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상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분과에서 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회라고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사업이라 그러면 분과에서 거의 대다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분명히 충분히 있는데 그 분과원을 안 들어가게 한다, 아예 조례에서. 그렇게 되면 일반적인 주민자치회 위원들 중에 ‘그냥 나는 사업은 안 하고 주민자치회만 들어가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의외로. 더 말씀드렸지만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주민자치회 사업에서 배제가 되고 아예 참여하는 몇 분이서만 일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 수정 조례를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다음 장 제2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별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강행 규정을 삭제하였다는데 그러면 ’24년에는 주민자치회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아, 자치회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어떤, 예산이 없어지나요?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 조례를 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작년에는 분과별로 사업을 제안했던 것을 우선순위를 정했고 그것을 주민총회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했지만 그 우선순위에 들어있는 사업비만큼 저희가 지원할 수 없는, 예산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4개 분과라면 1, 2개 정도밖에 올해는 실행을 못하는 단계가 됐고요.
  올해는 또 이런 주민자치회의 분과회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과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은 또 내년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임헌호  위원  작년에 저희가 주민총회를 분명히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제가 나와서 올해 예산이 축소된 건 알고 있습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동에서는 그 1,000만원 가지고 분과 1개 아니면 2개에서 나눠서, 많으면 3개까지 나눠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 계획을 포함해서 강행 규정을 삭제한다, 그리고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을 공모사업에 참여한다고 얘기 있는데 우리 지금 현재 일반 주민들께서도 동 주민참여예산의 사업을 신청해서 지역을 위해서 좀 많이 신청을 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동 주민참여예산이 일명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생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올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동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이 동 주민참여예산 명칭 자체는 서울시가 지원해 주던 사업명칭이었고요. 그게 없어짐으로 인해가지고 저희가 주민참여 공모 사업 계획으로 명칭을 바꾼 거고 이것은 저희가 올해처럼 사업비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 이외에도 또 구 전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도 제안을 할 수 있고, 좀 어떻게 보면 폭넓게 확장된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산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기획예산과 총괄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어가지고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임헌호  위원  나중에 추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예산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직 잘 모르시죠?
○자치행정과장  장외경  예, 아직은. 올해가 1,000만원으로 사업 진행을 하고 이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또 문제점이랄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12월 연말쯤 되면 평가를 통해서 저희가 또 다시 고려하고 검토하고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 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 정회를 잠깐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정회를 하기 전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할 것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하고, 앞서 세 분의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저조한 그런 현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분과별 사업 시행도 굉장히 어렵게 됐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모든 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이런 예산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비예산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로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욕상실이 돼 있다, 위원들이.
  그리고 지금 처음에 태동할 때는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해서 거의 50명 가까이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가보면 회의할 때 보면 보통 10명, 15명, 50명 이런 숫자들이 한 50% 이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림3동도 가봤고 여의동도 가봤는데 당초 구성이 될 때에는 80명, 92명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서로 자기 소속 회장 뽑기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한 50% 미만 위원들이 출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저하, 저조한 상태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전에 박원순 시장 때 생겼던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 체제 하에서 주민자치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언젠간 통폐합될 것인지 그런 전망이 안 되나요?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주민자치회가 발족이 돼가지고 추진해 오면서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 그동안에 운영상 분석을 하고 개선방안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흘러가는 흐름을 보면 주민자치회는 어느 시점에서는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요즘 주민자치회 하는 것을 보면.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빨리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하고 이렇게 별도로 운영이 될 게 아니라 하나로 통폐합해서 운영이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우려적인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점을 서울시하고 잘 교류해서, 소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파악을 관심 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예, 위원장님 말씀처럼 지금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명칭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자치활동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목적대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금 임헌호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위원장님, 잠깐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신흥식  예.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아까 임헌호 위원님이 제11조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들은 여기 현 조례상의 의무참여 규정을 삭제하는 부분인 것이고 분과위원회라는 것은 자율적 운영은 가능한 겁니다. 저희들이 분과위원회 자율적 운영을 막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인 사항을 삭제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동별 따라가지고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자율적 운영은 가능한 겁니다. 단지 현 조례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보니 반드시 꼭 참여한다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자율적 운영으로는 가능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규선  위원  이게 그리고 분명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6개 동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25명 미만.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가려고 하고 있는 걸 갖다가…….
최봉희  위원  일단 정회, 발언은 발언권을 받아서.
○위원장  신흥식  앞으로는 발언을 신청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제1항제3호와 안 제18조제1항제3호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제3호를 안 제11조제1항제4호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7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옥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옥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사업 참여 주체 확대 및 성비 균형 조정을 위해 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 문화도시센터의 역할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전에 제정된 조례의 용어를 지정이 완료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지정”에서 “조정”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의 기능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서 “거버넌스 운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지난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화도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위원 정원을 현행 20명 이내 위원에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증원하고, 문화도시 지정 이후 조성사업 추진 중인 현재의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정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은 타 지역 문화도시위원회와 비교 시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인원 증원 시에는 지역문화 진흥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  최봉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했어요. 첫 번째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활성화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문화도시위원회에 위원 정원 확대 부분은 2021년도 9월에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작성된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도 당시 예비도시 단계에서 실행단들이 한 50여 명이 참여했었는데 그 분들이 예비도시 단계에서 지정도시로 넘어가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흡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때도 위원회의 위원을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 저희가 문화도시TF를 구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 동 단위, 지역축제위원회라든가 또는 지역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TF과정에서도 실제 현행 위원회의 구성 부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부 인력이 거의 50% 가까이 타 거주자,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역현장에서 문화랑 관련된 부분들을 활동하셨던 분들의 어떤 참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해서 현장성을 살리기 위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넓힐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기가 되었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11월하고 올 1월에 문화도시위원회 그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저희들이 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인력을 위원회 위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개정 사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최봉희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타지역구라고 했는데 거주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뭐예요, 그건?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전체 저희 위원 스무 분 중에서 당연직과 구의원님들 뺀 나머지 열다섯 분 중에서 우리 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고 타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이 일곱 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은 뭔가 또 문화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서 있기 때문에 저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온 바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문화도시라는 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하다보니까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화 활동을 하신 분들도 이 위원회 참여를 해서 뭔가 같이 참여하고 활성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최봉희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 중에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아니, 그 인원수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열다섯 분 중에서 50% 가까이가 타 지역에 거주하시다 보니 우리 지역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만약에 오랫동안 많이 활동하신 분보다는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최봉희  위원  그래요. 그런데 현행대로 하면 안 된다? 더 증원을 해야 된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3가지 과정이라든가 필요성에 의해서 증원의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최봉희  위원  아무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최봉희 위원 수고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이게 ’21년 9월에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이게 5년간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연간 국비 시비 구비 합쳐서 30억 내외, 물론 5년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95억입니다.
우경란  위원  약 200억 가량 지원을 받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쓰고 이렇게 200억 가량 예산을 썼으면 벌써 지금 ’21년이면, ’21년, ’22년, ’23년 이렇게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만큼 예산을 썼으면 나중에 3년 후에 뭔가 예산을 썼으면 뭔가 아, 이렇게 해서 이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 잘 돼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잘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60%가 타 지역 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경력사항에서 사실 이렇게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뭔가 활성을, 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산뜻한 개발 같은 것을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임기가 언제까지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2023년 내년 3월까지 임기 2년이기 때문에 3월까지 되겠습니다.
우경란  위원  다시 연임할 수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연임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경란  위원  이 분들이 전에 TF팀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분들을 또 이쪽으로 같이 다시 모시고 온 부분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타 지역 분들도 여기 위원회에 참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제가 알기로는 현행 현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아마 문화예비도시 단계에서 그 사업 기본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 자문이라든가 또는 직접적인 참여, 여기 보시면 문래창작촌 분들이라든가 교수 분이라든가 일부 전문성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타 거주와 현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이 반반 정도 되시는 그런 걸로 아마 구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우경란  위원  이 위원회 분들을 보면 위원회 위촉 시 성비율도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남녀가 없어서 그런데 그 비율도 사실은 안 맞는 거 같고. 저는 조금 더 인원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만약에 늘려진다면 전문성 있고 이런 곳에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위원회 위원님 증원을 늘리는 하나의 또 사유가 문화재도시위원회에서 금년 1월에 그 위원별로 소위원회를 5개 분야별로 구성하도록 동의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위원님들이 5개 소위원회 중에서 한 위원회별로 세 분 정도씩 지금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서 지정이 됐고요.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원활하게 되려면 좀 더 위원회별로 위원이 좀 더 참여폭이 커야 좀 더 원활한 소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도 이 위원회 위원 정원 조례 부분에서 늘린 부분의 하나입니다.
우경란  위원  소위원회가 다섯 분야인데 한 위원회마다 위원님들이 세 분씩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현재는 그렇습니다.
우경란  위원  참여를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한 두 분 정도라도 더 참여를 시키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우경란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  임헌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과장님, 김형성 과장님 발언 중에 과장님께서는 타 지역 분이라고 지역위원회를, 위원님을 폄하하는 발언 같은 걸 하셨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위원회라 되든 그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분들이 전문가이든 어떤 식으로 되든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회가 한 서른 분씩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영등포구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 침고로 위원회의 여러 성격마다 기능마다 다른 기능들을 하는 거니까요. 우리 구내에 여러 다양한 위원회 부분은 아니고요. 우리 문화도시로 지정된 자치구, 저희들 3회차 부분에서 총 15개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현재 2개 자치구는 30 또는 50인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는 15에서 20인 정도로 구성, 우리 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도 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서른 명씩 위원회가 있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위원회 자체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열다섯 명, 스무 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현재 작년 말 기준 예산집행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헌호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작년 말 기준으로 한 3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헌호  위원  30%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30%라고 하면? 우리 총 금액에서 30%인가요, 아니면 연차적으로 나온 금액에 30%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작년도에 예산 반영된 부분은 30억입니다.
임헌호  위원  30억에 30%를 집행한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지금 몇% 정도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현재 사업 3월달 기준이라서 정확하게 금년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은 5개년 연속사업이기 때문에요. 작년도에 총 사업 부분에서 미집행한 부분과 금년도 사업을 같이 집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어느 특정 기준에서 전반적인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에 남은 예산이 예를 들어서 한 20억하고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되나요, 한 50억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전체 하여간 규모는 동일합니다.
임헌호  위원  30억?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임헌호  위원  그러면 아직 30억 나온 것 중에 아직 쓰지를 않으셨다는 얘기라고 들리는데 맞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금년도에 작년도 미집행분과 금년도 집행분을 대상으로 지금 사업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에서 작년도 미집행분과 금년도 사업 예산부분 집행현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게 따로 별도로 보고를 받을 게 아니라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전체적인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집행을 했다. 5%가 되든 10%가 되든 진행을 했다 이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안 나오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제가 그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의 문화도시 사업은 우리 문화도시센터에서 사업 집행을 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별 개별 사업들을 집행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정확한 현황은 제가 어느 정도 몇% 정도, 아니면 얼마 집행됐다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 현황은 문화도시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헌호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 위원님이 스무 분밖에 안 되어가지고 지금 집행률이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회 위원님이 많다고 일이 진행이 되고 위원회 위원님이 적다고 일이 진행 안 된다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일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걸 고쳐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도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위원회만 늘리고, 그렇다고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또 그 위원회 열여섯 분의 또 당연직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어디 분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안 되고 난 다음에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 목적은 지금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을 하도록 금년도에 1월달에 결정을 했고요.
  그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간에는 좀 부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부분이 현재 우리 부분에 문화도시 활성화 문화도시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임헌호  위원  저도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는 하지만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이 많다고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임헌호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지연 위원.
김지연  위원  문화도시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으로서 지난 문화도시위원회에서 관련하여 이 정원을 늘리는 증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이 되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 때 상황을 말씀드리자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도 같이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사업 진행률이 많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의 소분과로 지금 제안을 하였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꼭 하나의 분과에만 이렇게 속해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의 증원이 아니라 중복을 해서 위원회에 이해충돌만 되지 않는다면 속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위원 자체가 실제 업무를 진행한다기보다는 또 사업수행 인력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정회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김지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  양송이 위원입니다.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아까 말씀을 주신 게 예비도시에서 지정이 되면서 위원회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위원회 중에 타 거주하는 분이 일곱 분, 그리고 우리 영등포 관내에 계신 분이 여덟 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영등포구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증원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보완해서 설명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위원회에 거주 여부를 가지고 타 거주한다고 해서 이런 현장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그 분들 폄하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분도 필요하고 현장에서 우리 영등포 지역에서 문화 관련해서 활동한 분의 어떤 현장감이나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부분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 문화도시TF 운영 과정에서 그 TF위원으로 또는 소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시점, 그러니까 작년 8월, 9월 시점에서도 문화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라는 게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도시라는 게 지역커뮤니티라든가 거버넌스 차원의 내용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지금 위원회로 구성되신 분들이 전문성이 조금 부족하고, 그리고 영등포에서 활동을 하시는 분이 많지 않다, 그래서 위원회의 구성을 추가로 한 열 분 정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이 계신 분도 있고요.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문화도시의 특성상 조금은 지역에서 그간에 문화 관련해서 활동을 하거나 그런 어떤 부분 했던 분들이 실제로 현재 구성원 중에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 부족한 부분을 위원회 구성원 확충을 통해서 보완하면 더 활성화될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한 거지. 기존…….
양송이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하고 처음에 말하는 거 하고 똑같은 결론인데, 그렇다면 영등포 관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구성이 되면 더 활성화가 될 것이다 이것이네요, 결론이?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타 지역이 일곱 분이고 그리고 관내가 여덟 분이기 때문에 문화도시위원회의 구성 인원에 대해서 여쭤본 거하고 같은 내용인 거 같고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문화도시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성과가 없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언제였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2022년도 3월에 구성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양송이  위원  그러면 1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2023년이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그렇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회의는 몇 번 하고 어떤 성과라든가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뭔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개최한 것은 현재까지 4번 정도 구성, 운영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매년 문화도시 추진 계획이라든가 또 최근 1월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체 문화도시 사업 부분을 너무 광범위한 것, 예를 들어서 6개 분야에, 24개 분야에 57개 사업, 이것을 조금 더 동질화시킨 부분 쪽은 한 쪽으로 묶는 차원으로 해서 12개 사업에 27개 세부사업으로 조정하고 한 부분, 이런 것들 다 기능들을 심의하시고 의결하시는 그런 기능들을 하셨습니다.
양송이  위원  그럼 사업을 조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여지거나 하는 성과적인 일은 추가적으로 한 내용들이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본 위원은.
  그렇다면 1년밖에 되지 않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남은 기간이 또 1년의 위촉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위원들로도 충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지금 시점이 이렇게 위원을 몇 분 더 모셔 와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분과 흡수가 돼서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많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위원회의 정원이 20명이냐 3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소위원회부터 내실화 있게 계획을 짜고 이 위원들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위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찬성은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그 조례에 위원회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별 균형적인 참여를 위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성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여섯 분입니다.
우경란  위원  여섯 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전체 위원님 중에서요.
우경란  위원  그러면 이게 %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20명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들이 다 할 적에 남자 분들을 2명을 빼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일단 조례상의 위원회 구성은 양성평등에 의해서 한 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현재 되어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을…….
우경란  위원  60% 넘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하여간 기존에 구성한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고려가 부족한 차원에서 구성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우경란  위원  그런 점도, 그것은 조례하고 맞지 않아서 인원을 이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 정회하고 상의할 때 그런 점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이 얘기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20명 중에서 당연직이 3명 있고 나머지 17명 다 채워졌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다 채워졌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리고 지금 구의원 임기가 작년 7월 1일 이후에 구의원 몫으로 두 사람이 거기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데 7월 이후에 2번 했습니다, 회의를. 2번 했어요. 2번 했는데, 여기 위원 위촉 받은 분 중에서 2번 다 안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런 분들은 앞으로 과연 지속할 건지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것인지 그것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타진해서 과감히 해촉하고 새로 할 수 있는 분들은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막연히 위원 숫자만 포함돼 있고 아까 김지연 위원께서도 발언하셨지만 한 위원회에 5개 위원회인데 소위원회 여기에 3명, 4명 이렇게 하는데 당연직에서 위원장, 구청장 외에 행정국장하고 문화재단 대표하고 들어있는데 그 두 분은 이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나요?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참여를 할 수 없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저희가 문화도시는 6개 분야가 구분되어 있는데 소위원회 경영지원 분야는 이제 소위원회로 구성은 안 했는데 실제로 문화재단 대표와 행정국장님은 이 경영지원 쪽 부분, 6개 분야 중에서 소위원회 구성이 아닌 그쪽 부분으로 항시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위원회에는 배정을 안 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지원부서?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당연직은 지원부서 위원으로서 활동한다.
  그리고 아까 김지연 위원님이 발언했듯이 한 위원이 중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현재 기존 위원들 중에서 앞으로 활동을 참 미미하게 하거나 아니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해촉해서 구청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에서 전문적이고 덕망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로 대체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개개인 성향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괜히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그런 위원회 출석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하는데 다만, 그런 출석 여부, 횟수 이런 부분 가지고 저희들이 직권으로 이렇게 해촉을 하는 부분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분들한테 의견을 받아봐야죠.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위원장  신흥식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흥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란  위원  우경란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를 현행대로 20명으로 하며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유옥준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34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규선 의원입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무명, 근거법령 등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를 현행화하고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바뀐 사무명, 제명, 조 번호 등을 최신 사항에 맞게 수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무명과 근거법령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별표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 현행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사무위임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비록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ㆍ집행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사무위임 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의해 필요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8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은 유수지 2,845㎡를 복개하여 수영장, 대체육관 등 주민 친화적인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229억원이었으나 복개 건축물 구조 강화 및 건축자재비 인상 등에 따라 321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수요 증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영등포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의 사업비는 당초 총 229억 5,700만원이 예정되었으나, 2021년 발주한 복개 및 건축설계 용역에 따라 총 사업비 321억 4,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초 복개면적 축소로 1층이 추가된 건축물의 하중에 따른 복개 공사비 증가분과 건축자재비 상승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그리고 공사비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영등포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본 승인안을 통해 구민의 여가활동 공간 및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 종합체육시설 하는데 주요 개요도, 계획서 이런 것이 있으면 향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2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언택입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의 가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 내용으로는 2023년 재산세 7월분, 9월분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2건에 46만 2,000원으로 2023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미결정되어 2022년 부과 기준의 예상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감면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했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감면 대상자로 하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여, 이들에게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으로 제출된 동의안이며,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을 통해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조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이태원 사고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사회재난에 대하여 우리 구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부과과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11월에 행안부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준을 내렸지 않습니까?
○부과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그러면 그 대략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부과과장  박허준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달에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로 해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22년 12월 부과분부터 ’23년 부과분까지 면제하도록 기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기준안에 따라서 보면은 가족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예를 들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이러한 세목을 감면해 주도록 기준안이 내려왔고요.
  서울시에서는 시세를 담당하고 자치구에서는 구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11월달에 서울시 의결을 통해서 동의안이 의결되었고요. 저희는 올해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7월, 9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46만 2,000원?
○부과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나를 보고 이야기해야지요, 나를 보고.
○부과과장  박허준  예.
이규선  위원  안타까운 사회재난에 대해 우리 구가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은 알겠지만, 하여튼 우리 구민의 소중한 혈세이므로 보다 좀 더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부과과장  박허준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50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우경란  본 안건의 표결 시까지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흥식 의원입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목적 조항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지면활자를 바탕으로 한 도서의 구매와 독서량이 저조해지면서 중소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역서점의 여건을 구체화하여 1년 이상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하되, 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별도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우경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5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  안녕하십니까? 미래비전추진단장 이영은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기관 등록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양됨에 따라 등록기관명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10조의2제1항, 그리고 제14조에서 “유치업자”의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유치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의료관광 정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호선에서 부구청장이 수행하는 당연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등포 의료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미래비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고 의료관광협의회의 위원장을 현행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부구청장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의료관광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을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위원장직을 호선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비전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회 회의나 운영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그 동안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관에서 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의료관광협의회 조례가 있는 27개 기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하고 서울시하고 저희만 호선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부구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위원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러면 의료관광 외국인환자의 국적별 2021년 유치현황을 한 번 살펴봤더니만 미국이 701명, 중국이 2,655명, 일본이 159명, 몽골 1,467명, 베트남 43명, 기타 1,396명으로 파악이 되더군요. 기타로 파악된 나라는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가장 많고요. 그 이외로 인도네시아, 태국, 몽골은 두 번째로 많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 CIS국가가 굉장히 많이 방안을 합니다.
이규선  위원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동남아 국가의 환자들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방금 우리 담당과장 말씀처럼 인도네시아 등 그런 부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남아 국가 환자들을 유치할만한 맞춤형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 번 답변 바랍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현재 특별한 맞춤형 계획이라기보다 저희가 홍보사업으로 다국어SNS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동남아 국가라든가 몽골 국가 대상으로는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베트남에는 김안과 병원에서 건립한 다솜병원이 있습니다. 그 다솜병원에 홍보관을 운영해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제242회 임시회 때 국내교류 협력 사업에 대한 고찰에 대해 가지고 자유발언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과장,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메디칼특구로 지정된 것도 사실이죠?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맞습니다.
이규선  위원  그래서 우리가 영등포구에 한 번 조사를 해 보니까 의료기관이 참 많았어요. 총 797개나 됩니다.
  종합병원이 7개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4개나 되고요. 방금도 담당과장께서 이야기했던 베트남에 다솜병원까지도 있고, 우리가 안과하면 김안과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화상병원하면 한강성심병원처럼 정말 노하우를 가진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주위에 보면 국회, 한강, 타임스퀘어, 여의도공원, 문래창작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 및 의료관광 최적지의 환경도 갖춘 것도 우리가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난 16일 기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1만 2,454명 중 명동이 포함된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은 6,27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문화일보 3월 20일자 정확하게 자료 나와 있습니다.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의 절반이라도 우리 영등포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활성화에 주무부서에서 우리 단장 이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비전협력과장  이병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12시 04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송이  의원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양송이 의원입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 암 사망 1위는 폐암이며, 폐암의 발병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요인이 흡연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에 의해 비흡연자까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법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양송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연  전문위원 김옥연입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노외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써 다수인이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2년 금연구역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에 관련하여 가급적 조례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건강권 및 혐연권 보장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예, 없습니다.
○위원장  신흥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9분)

○위원장  신흥식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1항에 의거하여 4개년 중장기 계획과 동법 제7조2항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 분석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비전하에 4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대응 및 의료대응ㆍ대비체계 구축,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추진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네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12개 추진과제와 3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흥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  이규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 이은실 과장 또 건강증진과장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결과를 잘 검토해서 8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겠죠? 담당 과장?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그렇습니다.
이규선  위원  지난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를 보면 치매등록 관리율이 목표치에 좀 못 미쳤습니다. 2022년 목표 57%, 실적 47.9%. 방문대상자 건강기능 개선율 역시 같네요, 그렇죠? 2022년 목표 67, 실적 66%니까.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이규선  위원  물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보건소 업무 중단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여러 의료계획을 달성한 것이 한계가 있었음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양한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해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기구를 수정해 감염병관리과 아래에 감염병기획팀과 감염병대응팀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이규선  위원  이번 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이런 다양한 부분을 고려했는지, 지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이번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좀 더 차질 없이 진행하길 주문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이규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흥식  이규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보건소장엄혜숙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재무과장우전제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보건위생과장김경재
  감염병관리과장이은실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