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3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임시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3년 3월 27일 (월)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명 발의)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5.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기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안건 심사는 국별로 하되 의원 발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구청장 제출안건을 심사하겠으며, 조례안과 기타안을 구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안건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소관 국장, 단장, 소장 및 과장으로부터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다양한 참여 보장, 동별 여건에 맞게 주민중심으로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 위원 정원 규정 하한을 삭제하여 동별 여건에 맞게 50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위원수를 현실화하였고, 안 제7ㆍ8ㆍ9조에서 위원 위촉 시 주민자치학교 사전교육 이수 강행규정과 연임 시 보수교육 이수 강행규정을 삭제하여 사정상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여 교육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안 제11ㆍ18조에서 동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자치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참여 의무 규정을 삭제하고, 잦은 회의로 인한 주민 부담 경감을 위해서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를 정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횟수에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동별 상황에 맞게 분과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였기에 자치계획에 분과별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강행규정을 삭제하였고,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을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선정된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 공모 사업계획으로 문구를 명확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에 탄력성ㆍ자율성을 부여하고 과도한 업무량 부담을 개선하여 주민자치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원을 현행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에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여 정원의 하한 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연임 시 교육이수 의무사항을 삭제하여 참여의지가 있는 주민은 누구나 공평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및 분과위원의 정기회를 현행 조례와 같이 월 1회로 하되, 주민자치회 의결로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치계획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있어서 동별 여건을 고려하여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하고자 한 조례안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현 조례에서 자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분과별 사업계획은 해당 분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 예산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분과별 사업계획은 강제조항으로 규정하거나 삭제하지 않고 동별 여건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님 발언해 주세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집행부에서 개정한 주요내용을 보니까 위원 정원 규정 하한 삭제, 사전교육 이수 규정 삭제, 연임 시 보수교육 의무이수 규정 삭제, 분과위원회 참여 규정 삭제 등입니다. 그렇죠, 담당과장?
집행부에서 이렇게 결정한 근거는 무엇인지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린 주된 내용은 그동안에 주민자치회로 운영 중인 12개 동 주민자치연합회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꾸준하게 제도개선을 요구했던 사안들을 위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도 표준 조례안이 개정 예정으로 있어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담아서 이제 개정안으로 올리게 됐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자치회 교육 관련해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저희가 올해 주민자치회 아카데미라든가 임원들 워크숍, 그 다음에 간사보조금 회계교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집합교육 뿐만 아니라 또, 저희 서울시 평생포털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교육들이 온라인으로 또 수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영등포구에 지금 18개 동 중 12개 동은 주민자치회고 6개 동은 주민자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님.
동료 위원께서 말씀은 잘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시에서 우리 구에 받았던 매칭사업으로 해서 보조금을 얼마 정도 받았어요, 처음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민자치 회원이 너무 활성화가 안 돼요. 그리고 회의할 때만 사람 동원하듯이 이상하게 아무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이렇게 일처리를 하는 것들, 그리고 또 회의할 때 주민자치 회장을 위원장을 뽑는 과정에서도 말들이 많고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보면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좀 더 주민자치회가 됐든 위원회가 됐든 좀 더 활성화가 되게끔. 그래서 주민자치회는 사실 우리 선출직에, 어떤 선출직들도 중요하지만 그 선출직 밑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뭔가 전달하고 또는 어떤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을 그래도 주민자치회가 그 동을 도맡아서 하다시피 하니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집행부에서도 좀 도와주세요, 많이. 그리고 결손된 내용은 회원을 확보하는데 해주시고. 그리고 젊은 층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젊은 층이 다 어렵다보니 직장생활하고 또 알바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어요.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동 지원관을 통해서 지금 동에 열심히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직원들뿐만 아니라 저희 구 직원들도 활성화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먼저 제5조하고 7, 8, 9조는 우리 행안부에서 지금 개정이 된 사항인가요?
그럼 제11조하고 18조에서 유연한 자치활동을 가능케 하기 위해 분과위에 참여 의무 규정을 삭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다음 장 제22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분과별 사업계획을 포함하는 강행 규정을 삭제하였다는데 그러면 ’24년에는 주민자치회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어떤 식으로 했길래 이 조례를 냈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또 이런 주민자치회의 분과회의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분과회의를 통하든지 아니면 주민자치 전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것은 또 내년에 실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동 주민참여예산 금액이 한 얼마 정도 되는지는 알고 계시나요?
위원장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님들 하고 조율을 하기 위해 정회를 잠깐 신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하고, 앞서 세 분의 위원님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사실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저조한 그런 현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분과별 사업 시행도 굉장히 어렵게 됐고, 그런 사업을 하려면 모든 게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서울시로부터 이런 예산들이 축소되거나 아니면 비예산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로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의욕상실이 돼 있다, 위원들이.
그리고 지금 처음에 태동할 때는 30인 이상 50인 이하로 해서 거의 50명 가까이 회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가보면 회의할 때 보면 보통 10명, 15명, 50명 이런 숫자들이 한 50% 이내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제가 대림3동도 가봤고 여의동도 가봤는데 당초 구성이 될 때에는 80명, 92명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서로 자기 소속 회장 뽑기 해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불구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을 보면 다 한 50% 미만 위원들이 출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이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저하, 저조한 상태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할게요.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전에 박원순 시장 때 생겼던 건데 지금 오세훈 시장 체제 하에서 주민자치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언젠간 통폐합될 것인지 그런 전망이 안 되나요?
일단, 그 점을 서울시하고 잘 교류해서, 소통해서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파악을 관심 있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1조제1항제3호와 안 제18조제1항제3호를 현행대로 하고, 안 제11조제1항제3호를 안 제11조제1항제4호로 하며,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우경란 위원의 수정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57분)
행정국장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사업 참여 주체 확대 및 성비 균형 조정을 위해 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 문화도시센터의 역할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효율적인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지정 전에 제정된 조례의 용어를 지정이 완료된 현재 상황을 반영하여 “지정”에서 “조정”으로 정정하였습니다.
문화도시센터의 기능을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서 “거버넌스 운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모두의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였음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문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증원하고 영등포구 문화도시센터의 기능 및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영등포구가 지난 2021년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문화도시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영등포구 문화도시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라 위원 정원을 현행 20명 이내 위원에서 30명 이내 위원으로 증원하고, 문화도시 지정 이후 조성사업 추진 중인 현재의 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정정하는 등 현행 조례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구 문화도시위원회 위원은 타 지역 문화도시위원회와 비교 시 적지 않다고 판단되며, 인원 증원 시에는 지역문화 진흥 성과가 가시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최봉희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 문화도시위원회 정원을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했어요. 첫 번째 이게 활성화가 안 되고 있었어요? 활성화가 되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그렇게 제안을 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문화도시위원회에 위원 정원 확대 부분은 2021년도 9월에 저희들이 문화도시로 지정되면서 작성된 문화도시 기본계획에도 당시 예비도시 단계에서 실행단들이 한 50여 명이 참여했었는데 그 분들이 예비도시 단계에서 지정도시로 넘어가면서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위원회에 흡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 때도 위원회의 위원을 증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작년도 저희가 문화도시TF를 구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지역 동 단위, 지역축제위원회라든가 또는 지역문화단체들이 참여하는 TF과정에서도 실제 현행 위원회의 구성 부분들이 일단은 기본적으로 외부 인력이 거의 50% 가까이 타 거주자, 물론 그분들이 전문성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지역현장에서 문화랑 관련된 부분들을 활동하셨던 분들의 어떤 참여가 좀 미비한 부분이 있다 해서 현장성을 살리기 위하고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단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라든가 그런 부분도 넓힐 필요성이 있다라는 제기가 되었고요.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작년 11월하고 올 1월에 문화도시위원회 그 위원회 회의 안건으로 저희들이 이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을 안건으로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인력을 위원회 위원을 증원하려고 하는 부분으로 개정 사항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게 ’21년 9월에 문화도시로 지정되고 이게 5년간 예산이 얼마나 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60%가 타 지역 분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지만 경력사항에서 사실 이렇게 위원회에 전문가들이 좀 많이 들어오셔서 뭔가 활성을, 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산뜻한 개발 같은 것을 잘해 줬으면 좋겠는데, 이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 사실 이렇게 보면 협동조합이라든지 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분들이 임기가 언제까지죠?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듯이 타 거주와 현 우리 구에 거주하는 분이 반반 정도 되시는 그런 걸로 아마 구성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소위원회가 구성이 원활하게 되려면 좀 더 위원회별로 위원이 좀 더 참여폭이 커야 좀 더 원활한 소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도 이 위원회 위원 정원 조례 부분에서 늘린 부분의 하나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임헌호 위원.
먼저 우리 과장님, 김형성 과장님 발언 중에 과장님께서는 타 지역 분이라고 지역위원회를, 위원님을 폄하하는 발언 같은 걸 하셨는데, 이건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위원회라 되든 그 부분에 속해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그 분들이 전문가이든 어떤 식으로 되든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위원회가 한 서른 분씩 있는 위원회가 있나요, 영등포구에요?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 있는 위원회 자체도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열다섯 명, 스무 명 정도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일도 진행이 안 된 상황에서 위원회만 늘리고, 그렇다고 일이 잘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리고 또 그 위원회 열여섯 분의 또 당연직 위원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이 지금 어디 분과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안 되고 난 다음에 내년이나 이렇게 해서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차원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간에는 좀 부진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을 우리 문화도시위원님들이 소위원회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해서 뭔가 활성화를 하기 위한 부분이 현재 우리 부분에 문화도시 활성화 문화도시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합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그러면…….
(거수하는 이 있음)
예, 김지연 위원.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도 같이 이 인원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 왜냐면 지금 사업 진행률이 많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위원회 구성에만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고 보이고 또, 하나의 소분과로 지금 제안을 하였는데, 그리고 위원들이 꼭 하나의 분과에만 이렇게 속해야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원의 증원이 아니라 중복을 해서 위원회에 이해충돌만 되지 않는다면 속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위원 자체가 실제 업무를 진행한다기보다는 또 사업수행 인력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회 역할과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정회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 보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신가요?
(거수하는 이 있음)
양송이 위원.
문화도시위원회에서 아까 말씀을 주신 게 예비도시에서 지정이 되면서 위원회를 흡수를 하고, 그리고 위원회 중에 타 거주하는 분이 일곱 분, 그리고 우리 영등포 관내에 계신 분이 여덟 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영등포구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증원을 해야 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또 하나는 작년에 문화도시TF 운영 과정에서 그 TF위원으로 또는 소위원으로 참여했던 분들이 실제적으로는 그 당시 시점, 그러니까 작년 8월, 9월 시점에서도 문화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라는 게 무엇을 하는지를 전혀 인지를 못하고 내용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도시라는 게 지역커뮤니티라든가 거버넌스 차원의 내용이 주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문화도시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화된 성과가 없는 거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은 언제였나요?
그렇다면 1년밖에 되지 않고 코로나이기 때문에 많은 사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남은 기간이 또 1년의 위촉기간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에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있는 위원들로도 충분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데, 지금 시점이 이렇게 위원을 몇 분 더 모셔 와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분과 흡수가 돼서 할 수 있는 활동내용이 많을까라는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도시위원회의 정원이 20명이냐 30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소위원회부터 내실화 있게 계획을 짜고 이 위원들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우경란 위원.
본 위원도 위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찬성은 하고 있진 않지만, 지금 그 조례에 위원회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성별 균형적인 참여를 위해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게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여성분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상입니다.
그런 것 좀 고려해 주십시오. 저희 정회하고 상의할 때 그런 점도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은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리고 한 가지 위원장이 얘기하겠는데, 지금 현재 우리 20명 중에서 당연직이 3명 있고 나머지 17명 다 채워졌나요?
그런데 막연히 위원 숫자만 포함돼 있고 아까 김지연 위원께서도 발언하셨지만 한 위원회에 5개 위원회인데 소위원회 여기에 3명, 4명 이렇게 하는데 당연직에서 위원장, 구청장 외에 행정국장하고 문화재단 대표하고 들어있는데 그 두 분은 이 소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나요?
그리고 아까 김지연 위원님이 발언했듯이 한 위원이 중복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현재 기존 위원들 중에서 앞으로 활동을 참 미미하게 하거나 아니면 열정이 없는 사람들은 다 해촉해서 구청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우리 지역에서 전문적이고 덕망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로 대체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한 번 개개인 성향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앞으로 활동 열심히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괜히 이름만 올려놓고 회의에 한 번도 참석을 안 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소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우경란 위원께서는 수정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17조를 현행대로 20명으로 하며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에 따라 수정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규선 의원 외 5명 발의)
(11시 3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규선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43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보건소장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무명, 근거법령 등을 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별표를 현행화하고 가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근거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바뀐 사무명, 제명, 조 번호 등을 최신 사항에 맞게 수정하였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맞춤법을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선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무명과 근거법령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별표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 현행화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사무위임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비록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ㆍ집행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으나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사무위임 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의해 필요한 개정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38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관리계획 변경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은 유수지 2,845㎡를 복개하여 수영장, 대체육관 등 주민 친화적인 종합체육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비가 229억원이었으나 복개 건축물 구조 강화 및 건축자재비 인상 등에 따라 321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수요 증가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3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2023년 제1차 수시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2023년도 제1차 수시분 영등포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영등포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의 사업비는 당초 총 229억 5,700만원이 예정되었으나, 2021년 발주한 복개 및 건축설계 용역에 따라 총 사업비 321억 4,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당초 복개면적 축소로 1층이 추가된 건축물의 하중에 따른 복개 공사비 증가분과 건축자재비 상승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적용에 따른 공사비 증가분, 그리고 공사비 증가에 따른 용역비 증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대림3유수지 종합체육시설 건립은 영등포 인구 대비 공공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사업으로 본 승인안을 통해 구민의 여가활동 공간 및 문화생활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이 종합체육시설 하는데 주요 개요도, 계획서 이런 것이 있으면 향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42분)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에 상정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감면안은 사회재난에 해당되는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희생자의 가족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등 실질적 지원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면 대상자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이고, 감면 내용으로는 2023년 재산세 7월분, 9월분에 대한 면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상되는 감면 규모는 2건에 46만 2,000원으로 2023년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가 미결정되어 2022년 부과 기준의 예상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감면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어 이태원 사고 희생자 가족의 지방세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했던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2022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추진하기 위해 영등포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를 감면 대상자로 하되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보호자를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여, 이들에게 부과되는 2023년 재산세를 면제하려는 것으로 직권감면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자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신청을 통한 감면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동의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행정안전부 지침인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지원 기준」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통일된 지방세 감면 기준으로 제출된 동의안이며, 법률상 문제점은 없으며, 재산세 감면을 통해 이태원 사고로 고통 받고 있는 유가족의 세 부담 경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대상자 조사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이태원 사고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사회재난에 대하여 우리 구가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부과과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난해 11월에 행안부에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으로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기준을 내렸지 않습니까?
작년 11월달에 이태원 사고 관련 유가족 지방세 감면 기준 통보로 해서 행안부하고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통보가 왔습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22년 12월 부과분부터 ’23년 부과분까지 면제하도록 기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기준안에 따라서 보면은 가족생계에 도움이 되고 주민이 보편적으로 납부하는 정기분 지방세, 예를 들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 재산세, 그리고 사망자가 소유하던 부동산 등을 사망으로 인해 그 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이러한 세목을 감면해 주도록 기준안이 내려왔고요.
서울시에서는 시세를 담당하고 자치구에서는 구세를 담당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작년 11월달에 서울시 의결을 통해서 동의안이 의결되었고요. 저희는 올해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7월, 9월에 부과되기 때문에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이태원 희생자 가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흥식 의원 외 3명 발의)
(11시 50분)
이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으로 본 안건을 심사하는 동안 잠시 부위원장께서 회의진행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경란 부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흥식 위원장, 우경란 위원과 사회교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신흥식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 법령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목적 조항으로 명시하여 사업추진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해 지면활자를 바탕으로 한 도서의 구매와 독서량이 저조해지면서 중소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흥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적 근거규정을 명확히 하고 지역서점의 여건을 구체화하여 1년 이상 영등포구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으로 하되, 제외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도서구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서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등 지원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지역서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역서점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경란 위원, 신흥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55분)
미래비전추진단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에 제안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관광협의회를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에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과 유치기관 등록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서울특별시로 이양됨에 따라 등록기관명을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 및 제10조의2제1항, 그리고 제14조에서 “유치업자”의 명칭을 개정된 법률에 부합하도록 “유치사업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 의료관광 정책의 안전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호선에서 부구청장이 수행하는 당연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영등포 의료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의료관광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안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의료관광협의회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안에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 등록 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변경하고 의료관광협의회의 위원장을 현행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방식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부구청장이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현행화하고 위원장직을 당연직으로 변경하여 의료관광협의회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을 위해 타당한 개정이라 사료되며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위원장직을 호선에서 당연직으로 변경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협의회 회의나 운영을 진행할 때 아무래도 그 동안 다양한 경험과 경륜을 갖춘 관에서 하는 거가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의료관광협의회 조례가 있는 27개 기관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주도하고 서울시하고 저희만 호선을 하고 나머지는 다 부구청장님이나 부군수님이 위원장직을 맡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동남아 국가의 환자들 좀 더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방금 우리 담당과장 말씀처럼 인도네시아 등 그런 부분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동남아 국가 환자들을 유치할만한 맞춤형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한 번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당과장,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스마트메디칼특구로 지정된 것도 사실이죠?
종합병원이 7개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4개나 되고요. 방금도 담당과장께서 이야기했던 베트남에 다솜병원까지도 있고, 우리가 안과하면 김안과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 또 화상병원하면 한강성심병원처럼 정말 노하우를 가진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주위에 보면 국회, 한강, 타임스퀘어, 여의도공원, 문래창작촌 등 다양한 관광자원 및 의료관광 최적지의 환경도 갖춘 것도 우리가 사실이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자 하는 말은 지난 16일 기준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1만 2,454명 중 명동이 포함된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은 6,277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게 문화일보 3월 20일자 정확하게 자료 나와 있습니다.
중구를 방문한 외국인의 절반이라도 우리 영등포구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의료관광 활성화에 주무부서에서 우리 단장 이하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한 번 더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동료 위원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송이 의원 외 3명 발의)
(12시 04분)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양송이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영등포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신흥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구민들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내 암 사망 1위는 폐암이며, 폐암의 발병 원인 중 80%를 차지하는 요인이 흡연입니다. 흡연으로 인해 흡연자의 건강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간접흡연에 의해 비흡연자까지 질병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법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되어 있으나, 공영주차장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유아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공영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취지에 따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송이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영노외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구민의 간접흡연으로부터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조례로써 다수인이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지침인 2022년 금연구역지정ㆍ관리 업무지침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금연구역 지정 여부에 관련하여 가급적 조례로 지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기술되어 있어 상위법령이나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의 건강권 및 혐연권 보장 측면에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 또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09분)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흥식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1항에 의거하여 4개년 중장기 계획과 동법 제7조2항에 의거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 분석과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지침에 근거하여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과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자와 함께하는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비전하에 4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감염병 대응 및 의료대응ㆍ대비체계 구축, 두 번째로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를 통해서 건강증진을 추진전략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약자에 대한 건강안전망 강화, 네 번째는 지역사회 건강친화 환경 조성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 추진전략에 부합하는 12개 추진과제와 34개 세부과제를 수립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영등포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규선 위원.
먼저, 질의 들어가기 전 이은실 과장 또 건강증진과장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결과를 잘 검토해서 8기 계획을 수립한 것이겠죠? 담당 과장?
코로나19가 이제 종식을 향해 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다양한 감염병의 발병으로 인해 우리 구청에서도 행정기구를 수정해 감염병관리과 아래에 감염병기획팀과 감염병대응팀도 생겼습니다. 그렇죠?
다른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출석위원(8명)
신흥식 우경란 김지연 박현우 양송이 이규선 임헌호 최봉희
○출석전문위원
김옥연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옥준
기획재정국장정언택
미래비전추진단장이영은
보건소장엄혜숙
자치행정과장장외경
문화체육과장김형성
기획예산과장석승민
재무과장우전제
부과과장박허준
비전협력과장이병순
미래교육과장차해엽
보건위생과장김경재
감염병관리과장이은실
건강증진과장정윤
의약과장김태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