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20년 7월 10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환경문제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환경문제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0시 37분  개의)

○위원장  유승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영등포구의회 2020년도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의 건 등을 심의하겠습니다.

1.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입니다.
  회기는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5일간이고, 주요 안건은 조례안 심사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간위탁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
(10시 39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잠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운영위원회가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5조제4항에는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3항의 승인 관련 심의대상인 의원연구단체 ‘환경문제연구회’에 소속된 의원 중 본 위원장을 포함한 김재진, 정선희, 최봉희 의원은 본 위원회의 위원이기도 하여 의사일정 제3항의 동 연구단체에 대한 안건 심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회의 동의가 선결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항의 안건 처리에 앞서 본 안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에 앞서 본 위원장의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연구단체 구성 요건의 최소 의원 수는 5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연구단체와 운영위원회에 중복 소속되었다는 사유로 제척 대상이 되는 위원 수가 상당하여 운영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안건을 의결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또한 중복되는 위원이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도 연구단체 특성상 위원 개인의 직접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적 이해관계의 사안으로서 심의에 있어 현저히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말씀해 주세요.
이미자  위원  이미자 위원입니다.
  아까 의사팀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조례하고는 상이하다고 하셨죠, 조례하고는 맞지 않는다고 하셨죠?
  조례하고 맞습니까?
  조례하고 이상이 없습니까?
○의사팀장  박덕수  맞지 않지는 않은데요.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의결에 있어서요.
이미자  위원  우리가 의결만 하면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얘기죠? 의결로 끝난다는 얘기죠?
○위원장  유승용  예. 의결 되면, 통과 되면 끝납니다.
이미자  위원  알겠습니다.
  아니, 조례에 어긋나면 그것은 안 맞다고 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승용  또 더 질의나 토론하실 분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원회) 위원의 안건 심의 참여 동의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입장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환경문제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
(10시 43분)

○위원장  유승용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환경문제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정선희 의원 외 7명이 구성한 의원연구단체인 ‘환경문제연구회’의 등록 및 연구 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의는 신규 등록 신청한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원연구단체 ‘환경문제연구회’의 대표자이신 정선희 의원님께서는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 및 연구 활동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선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의 명칭은 ‘환경문제연구회’로 본 의원을 비롯한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날로 대두되는 가운데 타 지자체의 해당 분야 비교시찰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우수 사례에 대한 정책·조례 등을 연구하여 구민생활에 반영하고자 본 연구단체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활동 내용으로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조례 제정을 통한 입법 활동으로 구현하며, 다른 지역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한 자문을 실시하는 등 현장 속에서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각종 세미나 및 토론회를 주최하고 우수사례 발굴을 위한 비교시찰을 실시하며, 전문연구 용역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승용  정선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환경문제연구회) 등록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산회)


○출석위원(8명)
  유승용  이규선  김길자  김재진  이미자
  정선희  최봉희  허홍석

○출석전문위원
  임선영    오석

○출석공무원
  구의회사무국장정영분
  의정팀장이일호
  의사팀장박덕수
  홍보팀장강용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