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일  시 :  2017년 6월 23일 (금)
장  소 :  영등포구의회 제1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국 소관]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
4.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국 소관]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
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4.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영등포구의회 2017년도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우리 구의회에서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위원이 2017년 3월 30일부터 4월 28일까지 30일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한 안건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소관 국장 또는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16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목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감사담당관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4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박종권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종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결산은 신용카드 결재통장 이자수입 등 총 72만 3,470원이고, 세출결산은 총 예산액 2억 8,263만원 중 집행액은 2억 5,503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59만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집행잔액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등 예산집행잔액 1,525만 3,000원, 예산절감액 1,233만 7,000원, 총 2,7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담당관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2.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3.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행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06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45억 2,800만원의 97.1%인 238억 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유재산 임대료, 인건비 보조금 등 49억 8,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53억 3,000만원보다 3억 4,000만원을 적게 징수하였습니다.
  이는 찾동 사업 인건비 보조금 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영등포 행복소식 유료광고료 등 4,4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4,200만원보다 200여 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정보문화센터 수강료 및 행복소식 광고료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치행정과는 통합민원창구 운영 증지수입 등 53억 6,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51억 9,300만원보다 1억 7,4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교육지원과는 학교환경개선 교부금 등 37억 2,8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36억 2,700만원보다 1억 1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교육경비보조금 등의 집행잔액 반납금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여권발급수수료 수입 등 7억 2,9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7억 900만원보다 2,000만원이 추가 징수되었습니다.
  이는 여권발급수수료 및 민원24 이용 증가 등에 따른 기타 수수료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문화체육과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등 89억 4,500만원을 징수하여 징수목표인 96억 2,500만원보다 6억 8,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이는 스포츠센터 사용료 수입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471억 5,100만원이며, 이 중 87.3%인 1,284억 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0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6억 8,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973억 2,500만원 중 873억 6,8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 9,600만원을 이월하였고, 63억 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예산현액 41억 8,000만원 중 39억 3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7,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23억 1,800만원 중 100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19억 1,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억 3,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187억 9,300만원 중 170억 1,200만원을 지출하고, 10억 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억 5,9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10억 4,000만원 중 10억 200만원을 지출하고, 3,7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34억 9,200만원 중 90억 5,3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 1,8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에서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7억 9,600만원에서 당해연도 3억 7,500만원을 조성하여 총 11억 7,2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과 소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공간개선사업 추진에 따라 4억 7,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증원인력을 감안한 업무공간 전면 재배치와 상담실 개선, 주민 공유 공간 확보, 주민 요구사항 등 다양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부득이 예비비를 편성·집행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선 이월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첨부서류 있죠?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330쪽을 보십시오. 330쪽에 보면 명시이월비 중에서 자치회관 환경개선 시설비 1억 163만원이 이월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이게 인쇄된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아마 과장님들도 잘 못 보실 거예요.
  한 번 보세요.
  그 이유가, 보셨어요, 찾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330쪽에 자치회관 환경개선 시설비 중에서 이월액이 1억 1,650만원이에요. 그 사유를 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1억 1,600만원은 도림동 공간개선 사업비인데요 설계를 해보니까 이 돈 가지고 공사가 좀 어렵다는 판단 하에 이월시키고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추가로 더 받아서 지금 현재 공사를 시작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월사유를 보면 이 당시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1,650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실제 예상금액은 2억 3,000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은 받으나마나죠.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해서 신청했는지 모르겠지만 2억 3,000을 신청하든지.
  2억 3,000짜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1,650을 받아왔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이 명시이월 내용을 쭉 보면 시기가 거의 연말에 내려 보냈다든가 이런 사항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 집행하려면 뭐 하러 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도 금년도에 더 추가로 반영이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받아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니 그나마 다행인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고 그러면 주민참여예산 자체도 무용지물이고 사업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그런 걸 지적하고 싶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예산을 받고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더 있어서 그걸 수용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증액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시작할 때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다음에 334쪽 사고이월 대표적인 것 하나 볼게요.
  이것도 자치회관 환경개선이에요. 이월된 게 2억 5,490이죠?
  이 내용을 보면 서울시에서 목화사업,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 및 공공 공간 재배치 사업에 예산이 사업연도 종료 직전에 교부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2월 30일자인데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고자 함.
  그러면 이런 게 우리가 뭐라고 정리해야 될지 이걸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걸 느끼는데 12월 31일이면 회계연도 종료가 되잖아요?
  아주 상징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교부되는 것은  뭐가 좀 잘 안 맞는 이런 일이,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대표적인 사고이월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 구하고 시하고 업무협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에서 회계연도, 속된 말로 잔액이 남으니까 생색용으로 주는 건지 정말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이걸로 봐서는.
  이런 예산이 시와 구비의 매칭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면 정말 이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면 구에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 지금 이렇게 항변을 하죠.
  이건 비단 자치행정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결산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있다면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가지고 그래도 당해연도에 뭔가를 해서 이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식으로 자꾸 이월로 넘어가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없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요.
  아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요 결산서 책자 563쪽을 보세요, 563쪽.
  결산이라는 것은요 지출의 적법성뿐만 아니고 정책과 사업의 타당성이나 또 수행 방법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그러한 것도 결산의 일환입니다.
  563쪽에 보면 성과목표 및 재원비중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 성과분석이 이뤄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진교육 명품고 도약에 1항, 2항, 3항이 있습니다.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이라든가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 과학문화 기반 조성이 모두가 우수로 평가가 됐어요.
  이것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김용범  위원  자체적으로 평가를 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고 저희들이 서울형 혁신지구 같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평가한 매우 우수라든가 이런 걸 참고해서 같이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관계를 우리가 해설해 놓은 걸 보면 601쪽에 나와요, 이게.
  601쪽에 보면 설명이 돼 있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해가지고 우수교육 자치구 조성 해서 2016년도에 프로그램 및 지원학교 해서 개소라고 해가지고 목표는 221개소인데 실적이 290개소였어요. 그래서 달성률은 131%라고 그랬고, 두 번째 항목인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서 지원 학교 수가 목표는 100개인데 실적이 249예요. 그래서 달성률이 249%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과학문화 기반 조성에서 참여인원이 당초 목표는 3,250명이었는데 실적이 1만 2,187명으로 달성률이 무려 396%라고 자체성과분석을 지금 이렇게 해서 아마 1번, 2번, 3번 항목이 성과분석에서 우수하다라고 평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목표 설정을 잘못했든지, 지금 보세요.
  프로그램 지원이 221인데 실적이 290을 했어요. 또 100개인데 249개를 했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러한 성과분석이 돼 있는지.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저희들이 당초 교육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작년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건수가 221개 프로그램을 했는데 중간에 저희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개발했던 프로그램들이 조금 더 늘어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그 달성도가 좀 높았고, 여기에 수준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지원 학교 수 같은 경우는 한 해 사업 건수입니다.
  저희 관내에 학교가 4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보면 학교마다 CCTV도 있을 수 있고 학교 화장실 개선도 있고 중복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 수라고 표현을 했지만 학교 수에서 2개, 3개 사업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게 100건인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CCTV를 중점적으로 많이 교체를 한다든가 당초 계획보다 지원을 하다보니까 늘어난 부분도 있고요. 또 추가 지원을 해서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추가로 또 많이 지원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문화기반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3,250명인데 1만 2,187건으로 완전 많이 대폭 늘어난 이유는 저희들이 곤충체험학습장을 2015년 11월에 개관을 하다 보니까 2016년에 이렇게 늘어난 참여인원 체험학습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융합인재교육센터가 8월 2일날 개관해서 늘어난 부분은 당초 계획에 조금 포함 안 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 결산서 상에서 성과분석표까지 분석을 해서 제출했는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말하는 선진구와  명품구 도약이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우수했다 했는데 우리 구민이 느꼈을 때는 정말 우리 영등포구가 선진구와 명품구로 도약을 했느냐 그 평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잘 했다고 분석해 놓은 것은 이러한 실적 가지고만 또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목표가 당초 목표의 한 90% 갔다 이러면 좋은데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분석을 하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하세요.
○행정국장  박춘은  저희들도 각 부서별로 성과지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송파 같은 경우에 일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올해는 이렇게 운영하고 예산을 좀 반영해서 전문기관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맞아요.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게 평가한 것 하고 실질적으로 느끼는 게 현실적으로 괴리가 있다라는 걸 볼 때는 객관적인 성과분석이 안 이뤄졌다는 게 지금 행정국장 말씀대로 본 위원도 그런 걸 말씀 드리고 싶었어요.
  주관적으로 자기들 자체에서 평가를 해서 우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죽 다 보니까 아, 좀 앞뒤가 안 맞고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국장 말씀도 지당한 말씀이시고 그러한 것은 객관적인 평가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지금 결산서를 죽 점검을 해 보면요 어느 과별로 편중된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보면 교육지원과하고 문화체육과 쪽에서 상당히 많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고 특히 교육지원과에서는 우리 구청의 목표가 교육의 활성화에 있고 하는데도 집행잔액이 의외로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불용 잔액의 가장 큰 원인은요 저희들 학교 친환경무상급식비가 서울시에서 학생 수나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유 있게 잡아서 당초에 추계치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한 3억 이상 3억 1,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보고요.
  그리고 청소년독서실을 운영하는데 지난해진단을 해가지고 3월 1일부터 청소년독서실을 오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던 것을 좀 효율성이 낮다고 그래서 아마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거점하고 일반, 오후 독서실 이렇게 분산을 하다 보니까 오후 독서실 숫자가 늘어나서 인건비 절감 부분이 한 1억 5,000 정도가 되고요.
고기판  위원  그렇다고 보면…….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이런 큰 맥락입니다.
고기판  위원  잠깐만요.
  141쪽의 평생학습도 그렇고 145쪽의 작은 도서관 운영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147쪽의 청소년독서실 운영 활성화에 대한 부분도 다른 쪽에서 비해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비율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과장님 말씀은 운영을 해보니까 시간적인 과정이 제대로 안 맞았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초에 예산을 세울 때도 그런 부분들 잘 좀 고려를 해주셔서, 또 특히나 교육과 관계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 영등포구청의 예전에 재무과 쪽도 제가 얘기를 했었지만 집행잔액을 남기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최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100% 쓰는 게 가장 능률적인 거잖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예산서를 또 작성을 하는 거고.
  그러면 집행잔액이 또 발생을 해서 정말 100%, 120%의 효과를 누린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과정이 또 발생할 때는 집행잔액에 예산절감의 목표를 두지 마시고 주어진 계획을 정말 잘 써서 효율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의외로 지금 전용 문제도 우리 교육지원과가 가장 많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가장 큰 특징은 혁신교육사업 때문이라고, 그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기판  위원  구청의 2016년도 전체 전용에 비례해서 교육지원과 한 과가 가지고 있는 비율이 타과는 따라올 수 없는 정도의 예산 전용을 시켰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어쨌든 25개 자치 구 공통추진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수립하는 시점하고 또 서울시 교육청에서 승인·확정 시기가 맞지 않아가지고 저희들 일단 통으로 예산을 잡아야 합니다. 통으로 잡고 나서 확정이 돼서 시에서 지원금을 얼마로 교부해 주겠다라는 어떤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별도 사업계획서를 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고기판  위원  과장님, 날짜적으로 죽 보면은 어떤 경우는 3월달에 바로 예산 전용도 시키고 있고.
  우리가 예산서 통과해가지고 1월 1일부터  계획 세워가지고 발주한 부서는 발주도 해야 되고 보통 보면 1월말 정도는 발주를 하잖아요, 겨울철 공사를 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3월 초에 벌써 예산 전용을 해서 집행한다 이런 과정이 발생하면 그것은 최초부터 근본적으로 예산 표기가 잘못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그게 바로 혁신교육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아, 그러니까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혁신교육사업이 확정이 되는 시점이 12월말에 발표가 되고 저희들은 신년도 다음연도 들어오면 수정계획서를 1월에 또 내야 됩니다.
고기판  위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추경을 하죠? 전년도에 추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혁신사업은 추경이 없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아니, 우리 구청에 추경했잖아요? 올해도 하고 있는 거고.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예산 전용의 당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올려서 예산의 증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도록 해줘야죠.
  의회에서는 이 목적을 위해서 쓰겠다고 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예산 심의를 했는데 예산 심의 끝나자마자 바로 2달 있다가 임의대로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하면 그건 좀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성자  위원님, 이해하시기가 좀, 일반 예산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서울혁신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하고 다음 해의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지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정을 받는데 12월말에 혁신교육지구니 우수교니 이렇게 지정을 받습니다.
  저희들은 지난해 12월 말에 우수구로 지정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난 다음에…….
고기판  위원  지정 받은 것은 알아요. 본 위원도 알고 있고 또 혁신간담회도 참석도 해봤고 어떻게 돌아가는 과정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예산의 어떤 기법상 그런 부분들은 보다 더 주도면밀하게 간과하지 마시고 잘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문화체육과에 보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많은 부분이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데 왜 해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숫자가 감해져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는 왜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문래창작촌예술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저희가 부지 매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시켜서 올해 안에 매입하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고기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도림동 배드민턴장은 연속 3년 동안 지속사업이라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당해연도에 끝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관광홍보마케팅의 관광정보센터는  저희가 사업을 받아가지고 당초에는 여의도에 있는 한화면세점하고 관광정보센터를 유치를 하려고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저희가 문래동 타임스퀘어에 관광정보센터 부지를 매입하면서 올해 안에 건립할 예정으로…….
고기판  위원  부지를 매입해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아니, 부지가 아닌…….
고기판  위원  기부채납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기부채납 받은 그 면적 위에 타임스퀘어 광장에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올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고기판  위원  물론 명시이월에 대한 부분은 지금 보충설명을 해주셨지만 최초의 계획을 수립할 때는 보다 더 잘 정립하셔가지고 최초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해주시고요.
  또 그런 부분들이 변형이 왔을 때는 바로 좀 위원회에 통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사업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진행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에요.
  앞으로 또 추경을 다루게 되겠지만 많은 부서의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는 목적사업 외에 전용이 된다든가 또 사업이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당위성을 가지고 꼭 시켜야 된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4.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재정국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0시 35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주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666억 8,700만원에 대해 3,188억 6,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목표 대비 105.8%인 2,822억 4,4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에서는 부동산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901억 9,3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830억 3,300만원 대비 71억 6,0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부동산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의 증가 때문입니다.
  재무과는 공유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등  323억 1,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478억 5,700만원 대비 155억 4,600만원이 줄었으며, 이는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사업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창업지원센터 공유재산 임대료, 농축수산물 과태료 등 7억 8,4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7억 200만원 대비 8,2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창업지원센터 임대보증금 재예치에 따른 발생이자 수입분 입니다.
  일자리정책과는 국고보조금 등 27억 2,2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6억 5,700만원 대비 6,5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이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및 기타 수입 때문입니다.
  징수과는 구세 및 시세 징수교부금 등 253억 3,0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224억 1,000만원 대비 29억 2,000만원을 추가 징수 하였으며 이는 지난연도 세외수입 14억 500만원 및 시세 징수교부금 12억 1,800만원, 서울시 시세입 인센티브 1억 8,800만원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과과는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1,309억 1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100억 2,500만원 대비 208억 7,600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습니다.
  세목별 세부 세입을 살펴보면 등록·면허세에서 한국산업은행 자본 증자에 따른 80억 등 1억원 이상 34건 227억원의 고액 특수요인 발생 때문입니다.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 주택가격 및 건물신축기준가액 상승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세출예산 총액은 124억 4,600만원이며, 이 중 78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 1,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비비 35억 4,4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3억 5,2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1억 4,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4,900만원 등 총 42억 3,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서별 주요 결산내역을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예산현액 51억 300만원 중 11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억 9,400만원, 예산절감 2,3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억 9,900만원, 예비비 35억 4,400만원 등 총 37억 6,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재무과는 예산현액 4억 2,600만원 중 3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유보액 2,2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1,300만원 등 총 3,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예산현액 13억 2,400만원 중  10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비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700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6,400만원, 예산절감 유보액 1,600만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 4,000만원 등 총 1억 2,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예산현액 40억 1,900만원 중 38억 4,100만원을 지출하고, 사업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5,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500만원, 예산절감액 600만원, 집행잔액 3,700만원 등 총 1억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징수과는 예산현액 8억 2,100만원 중 7억 3,6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4,4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 등 총 8,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부과과는 예산현액 7억 5,000만원 중 6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3,000만원, 집행잔액 2,300만원 등 총 5,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통합관리기금  2016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45억 1,200만원 대비 1,700만원 증가한 45억 2,9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2016회계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말 조성액 50억 1,100만원 대비 2억 6,400만원이 증가한 52억 7,500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먼저 당부의 말씀을 한 번 드릴게요.
  이 첨부서류 인쇄한 걸 보니까 글자 이게, 336쪽요, 정확히 시작은 330쪽.
  이월사유란을 한 번 보세요, 이월사유.
  인쇄비가 없어서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돋보기를 들어보이며)
  본 위원이 이걸 보기 위해서 이걸 갖고 왔어요, 이걸.
  넉넉하게 좀 여유 있게 해서 페이지 몇 장 더 늘어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제대로 볼 수 있게 인쇄할 때 편집하는데 신경을 좀 써주시면 이런 상황까지는 안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솔직히 이 책 보면서 되게 힘들었어요.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한 번 답변해 봐요.
○재무과장  진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잘 보일 수 있도록 인쇄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시정 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진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력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기획예산과 이월액이 1억 9,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을 포함해서 1억 9,900만원이라고 그랬죠?
  기획예산과에서 무슨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게 통틀어서 우리가 말하는 집행잔액인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치 관련 예산으로 시에서 연말에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선정돼서 2억을 확보했고 이게 10월말에 늦게 교부되는 바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1억 9,000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뒤에 보면 낙찰차액이 있죠? 그 집행잔액이 또 1억 9,900만원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2억을 받아가지고 75만원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9,925만원하고 1억하고 해가지고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협치하고 관련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이게 연동이 된다 이거죠,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일자리정책과도 집행잔액이 적지 않게 남고 특히 보조금 반납액이 있는데 왜 그래요?
○일자리정책과장  백택현  주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인데 인건비와 운영비, 사업비 쪽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결특위를 하다보면 다른 과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시비, 국비 보조금 반납하는 걸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이번 결산검사에서 전체적으로 그걸 지적 받았죠, 그렇죠?
  이것 우리가 생각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언급은 하겠지만.
  그 다음에 징수과요. 세입에서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의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 아세요, 과장님?
○징수과장  송주용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당초 611억 7,300이었죠, 그렇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253억 3,000이었어요. 이 갭이 이렇게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는데 예측 판단을 잘못하는 거죠.
○징수과장  송주용  그건 이렇습니다. 징수과는 전 세외수입부서의 체납액이 저희 과로 이월돼서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결정을 하다보니까 구조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생하는데 어느 정도여야지 이해가 가죠. 우리가 611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한 것은 253억이잖아요?
○징수과장  송주용  이건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이것은 실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이 뭐예요?
  이러이러한 문제점을 다음, 정확하게 따지면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기가 안 맞으니까 그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이게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이런 것을 적용해서 쉽게 말하면 피드백이 이루어져서 제대로 된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걸 점점 격차를 줄여나가는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는다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것을 지난연도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 그러면 다음에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또 그런 문제점을 해소해서 근사치로 격차를 자꾸 줄여가야죠. 그래야 결산의 의미가 있죠.
○징수과장  송주용  이건 이해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체납액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 세외수입은 과태료라든가 과징금, 이행강제금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100% 징수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실제적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서 악성 체납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납액이 저희 징수과로 넘어오다 보니까 그 넘어온 금액이 징수결정액으로 산정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변동이 불가능한 거네요, 결국은?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니네?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래서 저희가 결산검사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위원님들께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이해를 저희가 제대로 설명을 못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설명을 못 드리지 않았나가 아니라 지금 이게 권고사항 중의 하나예요.
  결국은 권고사항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적사항인데, 좋은 말로 권고사항이고.
  그렇죠?
○징수과장  송주용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엄연히 결산검사 전문가 세 분이 위촉돼가지고 이걸 검사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됐는데 징수과장 말씀대로라면, 저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어요, 지금. 이해를 했고, 그러면 결국은 뒤집어서 말하면 체납액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이 저조하다 이 소리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죠? 아니에요?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의 50% 수준 정도로 지금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열심히 강화해서 매년 이렇게 발생되는 갭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징수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것하고 얘기가 또 달라서 제가 다시 질의하는 거예요.
  자, 이해를 못 시켜서 이런 지적을 받았다?
  이것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계류율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이런 지적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면 이게 의미가 없는데요?
  이해를 하라고 해서 지금 그런 뜻이라면 저도 이해는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군다나 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격차율이.
  그러면 문제가 있죠.
○징수과장  송주용  체납액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답변해 보세요. 잘못된 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징수과장  송주용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이해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체납액은 가산금이 계속적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실제 규모는 점차적으로 연수가 지나면서 커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가 또 압류나 이런 것은 통상적으로 하는 거고, 그런 어떤 다양한 징수기법을 동원해서 저희가 최대한도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했고, 전년도에도 세외수입은 목표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초과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징수결정액이 징수액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은 구조적인 어떤 문제가 있다는 뜻에서 이해를 좀…….
김용범  위원  구조적인 문제예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김용범  위원  지금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이 뭐냐 하면 세입추계 오류로 인해서 예산편성에 비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개선을 시켜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줬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모르겠어요. 깊은 내용은 저도 잘 몰랐지만 결산검사위원들이 의견 낸 것하고 똑같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면 이런 게 하나하나 시정돼 가는 게 결산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징수율을 높이는 대책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이게 내부적으로 무슨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셔야 될 겁니다, 이것.
○재정국장  서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징수과는 세외수입을 총괄을 하고 그 다음에 현년도에서는 각 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체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리하다보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체납고지서를 내보내면 징수율이 거의 50%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끝으로 아까 성과분석에 대해서 행정국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재무과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648쪽을 보시면 자체성과분석에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하고 공정한 계획업무 운영이 부진하다라고 판단했죠?
  여기 평가에 X표가 돼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엊그제 업무보고 때도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지적을 했거든요.
  그렇죠?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이게 부진사업으로 평가가 됐나요?
○재무과장  진정래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일반적인 업무들은 지금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써서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진 사유가 주가 구 당산2동 청사를 당초에는 매각을 하려다가 그게 보류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신길8, 9, 12구역하고 대림1, 2, 3동 주택사업지역이 사업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걸 작년에 당초에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못 하고 나머지 사업구역은 올해 7월달에 9구역하고 12구역은 매각신청이 들어올 것 같고요, 나머지는 하반기에 매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사유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당초 매각하려던 것들이 매각이 안 됨으로 인해서 부진사업으로 분류된 거예요?
○재무과장  진정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공유재산관리가 잘 안 돼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수입을, 또 아니면 용도를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산들이 그렇게 관리가 못 되고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그것하고 같이 해서 성과분석이 이루어져야지, 원래 계획했는데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아까 성과분석에 대한 문제점도 잠깐 얘기했듯이 똑같은 상황이네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공정한 계약업무는 뭐가 또 잘못돼서 부진업무가 됐어요?
○재무과장  진정래  일반 민간인들이 실제적으로 계약업무를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일반인들이 해당부서에, 그러니까 우리 재무과에 직접 오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부서에다가 계약업무를 대행해달라고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계약업무 대행업무가 당초에는 9건이었는데 그 실적에 미치지 못해서 부진사업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그게 그렇게 큰 효력이 없어요, 실효성이.
  그래서 올해는 성과분석에 그것을 아예 제외하고 그 사업은 추진하되 성과분석에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김용범  위원  성과분석 주 담당과가 기획예산과인가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장님 이것 보면서 뭐 느낀 것 없어요, 성과분석시스템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성과분석을 기획예산과 내 예산팀하고 심사평가팀에서 하는데 연초에 목표를 세운다거나 이럴 경우에 목표를 너무 적게 세우는 것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집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초과되는 경우도 많고 낮게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성과분석을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해서 성과분석을 국별로도 회의를 하고 부구청장님 단위로 해서 한 세 번 정도 회의를 해가지고 올해 성과분석 자료는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2017년도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2016년도까지는 이랬는데 2017년도는 많이 달라질 거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리고 하다가 정 저희가 하기 어렵다면 용역을 줘서라도 좀 더, 업무평가위원회라든가 이런 전문가를 영입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이 성과보고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또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문제는 각 과는 주관 과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거든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일 키는 기획예산과에서 쥐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고 객관적으로 어떻게 하느냐는.
  그렇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지금 평가되는 것 9건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부진으로 분류됐다?
  근본적인 건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환경에 따라서 그건 될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산하는 데서 평가를 그런 식으로 했다라는 게 조금 모순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시겠죠?
  잘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2017년도 결산을 보면 알겠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내 정리)

5.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6.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11시 02분)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향상에 지대한 관심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길자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관련하여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94억 8,653만원이며, 결산액은 97억 7,133만원으로 목표액 대비 103%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 분야는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7억 7,387만원 대비 10억 3,8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분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3,235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보조금 분야로는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예산 87억 531만원 대비 87억 68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현액 235억 1,109만원 중 95%인 222억 4,188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6,921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5,57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7억 7,9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3,380만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는 예산현액 총 105억 4,206만원 대비 99억 4,961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5억 9,24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 1,519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4억 6,13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594만원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현액 총 116억 7,128만원 대비 110억 5,47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6억 1,652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641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2억 9,868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142만원입니다.
  다음, 의약과는 예산현액 총 11억 344만원 대비 10억 6,127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4,217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1,87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703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44만원입니다.
  다음, 위생과는 예산현액 총 1억 9,432만원 대비 1억 7,624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808만원입니다. 사유로는 예산절감액 543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 1,26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68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482만원으로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에 부족한 시설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의 결산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19억 792만원이며 항목별 수입액은 세외수입 3억 872만원, 보조금 4,1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5억 5,820만원이며 식품진흥기금 지출액은 19억 792만원으로 항목별 지출액은 식품위생관리 4억 2,301만원, 재무활동 내 보전지출 14억 8,491만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6회계연도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산안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되어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박정신  위원  박정신 위원입니다.
  해마다 결산 시기가 되면 보건소의 보조금 반납이 항상 문제가 되곤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예외 없이 작년보다 보조금 반납액이 늘었습니다.
  일단 보조금 반납액이 느는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업무는 대부분이 국·시비 매칭사업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사업 대부분 중에 연초에 확정이 되는 사업들도 있지만 중간에 하반기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에 착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하반기에 결정되어 내려오는 사업의 종류가 뭐가 있나요?
  어떤 일정한 룰(rule)이 있나요, 전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보건소장  엄혜숙  아니, 그렇지 않고요.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듯이 새로운 사업들이 책정돼서 정부에서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사업이어도 그 결정액들이 하반기 쪽에 새롭게 매칭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도 지적하셨지만 그 대상물량에 대한 정확한 추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롭게 내려오다 보니까 그 사업비들이 많이 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보건소뿐 아니고 25개 구 현재 공통적인 상황에 있어서 저희 구청에서도 이것에 대한 연구들을 사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려오는 것들 중에는 추경에 구비 매칭하는 부분을 구비라도 좀 세이브(save)하기 위해서 좀 적게 매칭하자는 그런 건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우리가 사실 어떤 사업의 계획과 예산은 연말에 해서 그것을 다음연도에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죠, 가장 효율성이 크고.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렇게 내려오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그 당해연도에 실행을 한다는 게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네요.
○보건소장  엄혜숙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그런 예산 책정이 안 되도록 노력하고 있지만 또 행정의 환경변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책정이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연초에 내려오더라도 전체 예산 추계 방법이 좀 오류가 있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모든 구에 그렇게 똑같은 비율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서 적게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국·시비보조금을 계획 세울 때 예정하는 금액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연초에 계획한 국·시비보조금은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다 전액이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예산 연초에 세웠던 계획이 사실은 가내시가 내려왔다가 나중에 확정내시분이 그 해 연도에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그 차액이 얼마나 생깁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17년도 예산만 해도요 몇 십 억의 차이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정신  위원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많이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또 조정이 돼서 오히려 부족하게 내려오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다면 주로 지금 보건소에서 국·시비보조금으로 나가는 매칭의 부분들이 거의 복지라든가 인건비,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의료급여, 복지, 인건비 그렇게 쓰이는 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예, 보건 분야 사업비입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마음대로 줬다 말았다 기준이 없이 그렇게 하면 일을 어떻게 하죠?
○보건소장  엄혜숙  대부분 사업들이 상반기부터 이루어지는데요. 계획한 사업들이 대부분 이루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비가 부족해서 그 당해연도에는 집행을 못 하고 다음 해로 미루어서 사업비가 집행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같은 경우에도 당해연도 시술 받은 사람들에게 지급이 못 되고 다음연도 예산이 도착한 1월에 과년도 연말에 했던 사람들의 예산 집행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물론 나라나 시에서 보조금을 받지만 다 복지나 주민을 위해서 하는 일들인데 사실 우리가 집안 살림을 해도 예산의 규모를 예측하지 못하면 정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렇게 갑자기 돈이 내려온다든가 그런 부분은 예산 집행이라든가 계획을 다음 해로 넘긴다든가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만들어야지, 해마다 이렇게 보조금이 자꾸 늘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사업에 대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돌아가는 그 돈도 사실 아깝잖아요? 상당히 아깝고 그래서 이러한 과다한 보조금을 좀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방안을 보건소에서 좀 더 철저하고 연구하고 개선돼야 할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엄혜숙  감사합니다.
박정신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아동급식 지원해서도 여기 결산보고서에 보면 이것은 지금 예산현액과 보조금 수령액이 같은데 집행액이 적단 말입니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과다 예산을 했고 그 예산에 대해서 보조금도 내려왔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집행액이 적죠?
○보건소장  엄혜숙  그게 같은 맥락입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실 정부에서는 예산을 약간 여유롭게 내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도 예비비를 가지고 가듯이 예산이 딱 몇 명 분이다 이렇게 해서 아주 타이트하게 내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인구수 대비해서 약간의 여유분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지금 보조금 수령액과 예산현액이 지금 같잖아요? 그런데 집행액이 적다는 것은 뭔가 아동 급식에 대해서 덜 쓰지 않았냐? 예를 들어서 아이들 유기농 부식 구입이라든가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이거죠?
○보건소장  엄혜숙  몇 페이지이신지?
박정신  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6쪽입니다.
정선희  위원  아동 급식은 보건소 아닌 것 같아.
박정신  위원  아동 급식은 보건소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여기는 어디야?
정선희  위원  사회복지과.
박정신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보건지원과에 보시면 331페이지요, 구민 건강 증진에 보조금 전체 합해서 1억 9,300만원 정도가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336페이지라고?
박유규  위원  331.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유규  위원  구민 건강 증진에 보면 보조금 잔액 합해서 지금 전체 1억 9,300 돈이 집행잔액이 남아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  위원  원인이 왜 이렇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가장 큰 요인은 저희들이 메르스 이후에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 지원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 해가지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25개 구 공통으로…….
박유규  위원  지금 전년도에도 이월액이 4억 6,000이 이월돼 있었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잠시만, 제가 이것 봤는데. 잠깐만…….
박유규  위원  지금 당장 설명하시기가 바쁘시면 다음에…….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별도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유규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엄혜숙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신 바와 같이 구민건강증진 사업비 안에는 감염병 관리체계 사업이 있습니다, 334쪽에 보시면요.
  그것이 1억 9,300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금액에서요.
  그래서 그 금액 중에 가장 큰 부분은 337쪽에 보시면 의료장비 개선사업에 9,100만원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37쪽에 보시면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비에서 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크게 1억 9,000 정도가 계산이 된 겁니다.
  이것이 남은 사유로는 메르스 당시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장비구매에 대한 예산이 25개구로 배정이 됐었고 시에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단가가 결정되었는데 당초에 내려준 예산보다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낮게 조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액에서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단가가 낮아서 예산 절감된 거라는 내용이 어디에 명시가 돼 있습니까?
○보건소장  엄혜숙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요 시에서 내려온 금액 중에 이만큼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궁금하시면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단가계약이 낮게 계약이 돼서 실제로 집행된 금액이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9,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9,100만원의 잔액이 남은 것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에 일괄적으로 예산을 배정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의료기기라든지 구매를 하는데 그 구매단가도 일괄적으로 지정해서 내려보내가지고 그 차액이 9,100만원이 발생한 겁니다.
박유규  위원  그러면 이걸 서울시에 반환했다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아니, 이제 반환해야죠. 저희가 잔액을 다른 걸로 쓰려고 다른 데 쓸 수 있느냐고 질문해보니까 그건 쓰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보조금 반환문제는 누누이 얘기했으니까 본 위원은 생략하겠습니다.
  성과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568쪽에 보면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금년에 성과지표가 아마 143개 단위사업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미달성 부진사업이 8개인데 8개 사업 중에 보건소에 계절별, 대상별 적기 예방접종이 지금 부진사업으로 자체분석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려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건강증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16년도 목표를 설정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2016년도에 영유아 인플루엔자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추산해서 목표치를 넣었는데 실제 2016년도 하반기에 영유아 인플루엔자를 당초 계획인 6개월에서 59개월 대상자가 아니라 백신 수급관련 문제 때문에 6개월에서 12개월로 대상자를 줄였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저희가 목표치 달성을 못한, 그러니까 목표치를 과하게 잡아서 달성을 못한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결론은 자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잘못해가지고, 소극적으로 업무처리를 해서 이게 부진사업이 아니고 위에서부터 정책이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부진사업으로 분류했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네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지만 2016년도 성과분석시스템이 그랬다니까 지금 이유를 듣고 나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을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언제 구매한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보건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매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니까 몇 월달에?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호흡기 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하면서 2016년 9월 23일에 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9월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고기판  위원  9월 23일이면 우리가 제1회 추경을 다루고 한 3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추경을 다룰 때 우리가 이 부분을 예견을 못 했던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주헌  사실 선별진료소 설치 문제가 메르스 이후로 일반환자들하고의 동선을 달리하기 위해서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는데요 선별진료소 설치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장소에 영양센터라든지 금연단속원이 있어가지고 옮기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 내려준 예산 가지고는 돈이 부족해서 예비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 다음에 보건소 쪽에서는 예산전용을 11월 17일날 했네요, 기저귀·조제분유지원사업이라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 예산전용을 하게 된 이유는요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그러니까 생리대 지원사업이 2016년 10월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의 일부 예산을 생리대 지원사업 예산으로 변경 사용하라는 공문에 대해서 저희가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중 일부분인 3,200만원 정도를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공문을 보냈다고요? 누가 보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10월에 사업을 갑자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예산 확보 방법으로 기저귀·조제분유사업에서 일부 예산을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변경해서 사용하라는 내용에 의해서 저희가 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25개 구 공히 그렇다 이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공통사항입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2017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이 부분을 감안해서 그때 세우신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이 생리대 지원사업을 2016년 10월에 갑자기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이번 추경에 생리대 지원사업으로 4,500만원 정도가 이번에 따로…….
고기판  위원  본예산에 안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2017년도에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추경에 잡았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예산에 안 넣으시고 추경에 넣었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왜냐 하면 그 사업을 계속할지 여부, 그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할지 이런 여부들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으로 이번에 결정해서 하게 됐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보건소 소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범  위원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지금 김용범 위원께서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위원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길자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 부문을 먼저 심사하고 세출 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심사방법은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중 심도 있고 구체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249쪽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기준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국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춘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위원회 김길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3,060억 1,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3억 7,700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95억 1,1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이월금 66억 6,000만원, 인센티브 교부금 2억 1,700만원 등 총 263억 8,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은 1,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1,883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3억 6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국·소별로 편성내역을 상세히 말씀드리면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총 1,515억 2,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92억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031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8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부서재배치 및 환경개선공사 등을 위해 3억 2,700만원, 별관청사 부속건물 신축공사비 부족분 8억 8,200만원, 휴양소 부지매입 및 건립비 31억 9,800만원, 정원 조정 등에 따른 인건비 등 인력 운영비 부족분 4억 600만원 및 기본경비 부족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43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새로운 장소로 이전할 계획이었던 제2정보문화센터를 현 장소로 존치하기로 함에 따라 설치비 7,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이자 반환금 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142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비 40억원과 동청사 시설보수 2,500만원 및 보조금 반환금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161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정보문화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운영 출연금 2,600만원, 기본경비 600만원, 보조금 반환금 4,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의도 디지털도서관 운영 출연금 2,4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는 10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0만 4,000원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125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비 1,800만원, 구민회관 시설보수보강 출연금 1억 5,800만원, 저소득자 등을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700만원, 영등포 관광정보센터 운영비 4,4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은 11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8,2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45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1,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위원회 참석수당 3,000만원, 정부3.0 평가 및 정부합동평가 포상금 1,300만원, 특근매식비 및 기관공통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3억 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과는 4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500만원을 구 당산2동 청사 옥상방수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는 14억 1,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화관광형 시장인 대림중앙시장 및 골목형 시장인 영등포전통시장 사업비 4억 6,300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비 1,900만원, 도시농업활성화, 시장현대화사업 관련 보조금 반환금 및 기본경비 등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정책과는 37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지원 등 국비보조금 반환금 4,500만원,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등 7개 사업의 시비보조금 반환금 5,500만원, 기본경비 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8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300만원을 시 세입 인센티브 사업부서 직원 워크숍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부과과는 7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00만원을 현원 증가에 따른 기본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은 250억 9,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억 1,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면 보건지원과는 10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 드리면 행정운영경비 800만원, 보조금 반환금 1억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비 72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13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등 12개 사업 1억 5,700만원, 보조금 반환금 6억 400만원을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1,2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의약과는 9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등 지도점검사업 3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원, 보전 지출 1,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끝으로 행정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분야별로 상세한 내용은 소관 국·소장과 부서장이 심의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광묵  전문위원 최광묵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 편성내역 등은 보고서 1쪽부터 1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6쪽 종합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추가내시액과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여 재정여건을 감안한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2017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추가내시액에 따른 구비 분담금과 2016년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법정필수경비와 최소한의 필수적 사업 등을 반영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과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구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양평2동 공공복합청사 건립, 별관 청사 신축, 부서 재배치 및 주민쉼터방 조성, 구민회관 구조 보강·보수, 조직 개편에 따른 예산 편성과 전통시장의 자생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골목형·문화관광형 시장 육성 사업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였다고 보여지나, 폐교 부지를 활용한 휴양소를 조성하는 경우 서울시 5개 자치구 운영 실태를 보았을 때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므로 휴양소로서 적합한지와 추후 투입해야할 예산 변동이 예상됨에 따라 추가적인 예산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우리 구만의 특화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타당성 용역을 통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매년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각 부서의 국·시비보조금의 반환금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으로 적시에 적정한 예산이 교부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는 다음 회계연도를 대비하고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예산의 시급성과 보충성, 목적의 적합성 등 추가경정예산 본래의 취지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의 사유 및 시기의 타당성,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6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시·도보조금 중에서요 4,398만 8,000원이 지금 감편성됐는데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해가지고 인건비가 감액된 거예요?
○행정국장  박춘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변환이 됐어요?
○행정국장  박춘은  지금 근무자가 시간제 근무자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인건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어떤 체계로 바뀌었느냐?
○총무과장  강용인  총무과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 그러세요.
○총무과장  강용인  이 부분은 사회복지전담요원이 기존 있었던 전담요원하고 복지전달체계로 해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인건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당초 우리 예산 편성 전에 인건비가 2017년도에 이만큼 될 것이다 하고 가내시를 먼저 해 줍니다. 이번 추경 때 최종적으로 확정된 인건비로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 그러니까 체계가 바뀐 것이 아니고 가내시로 왔던 게 확정이 됐다 이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273쪽에, 추경에 가장 중요한 게 재원 확보죠?
  그런데 재원 중 하나가 순세계잉여금인데 지금 195억 1,100만원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죠?
  답변하세요.
  재정국장이 답변하시든지.
○재정국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그렇죠?
○재정국장  서종석  예.
김용범  위원  이것을 좀 굵직굵직하게, 이게 세수 증대예요? 세금이 추가로 더 걷힌 거예요? 이 내용 좀 한 번 개괄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대부분이…….
김용범  위원   대부분 그러지 마시고 어떤 목에서 뭐, 뭐, 뭐 이렇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사유는 세입이 많아진 건데 면허세에서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자본증자로 한 100억, 하나투자증권에서 17억, 신한금융투자에서 10억 해서 자본금 증자로 127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초과 면허세로 저희가 세입이 많아져서 52억. 그러니까 면허세에서 179억이 늘어났고 재산세에서 31억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을 59억 더 받아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그리고 낙찰차액 26억, 예산 절감 34억, 집행잔액 34억 해가지고 저희가 159억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79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80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부문은 행정국, 재정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되오니 재정국,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 행정국 세출예산안 심사가 끝나면 국별 순서대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국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11쪽부터 314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11쪽이죠, 대외 교류 활성화에 휴양소 건립부지 매입 건에서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지가 평으로 하면 몇 평이죠, 부지 구입하려는 게?
○총무과장  강용인  한 3,900평 정도 됩니다.
마숙란  위원  3,900평 정도 되는 거죠?
○총무과장  강용인  예.
마숙란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매입비가 보면 부지 땅 값 하고 건물 값 하고 돼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러면 건물은 지금 한 40년 정도 됐다고 했죠?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1976년도에 건립한 건물입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통 건물은 10년 이상이 지나면 건물 값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은 40년이 지났는데도 건물 값이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강용인  올해 3월달 기준으로 그쪽 교육청에서 땅 대지 감정가로, 건물 감정가가 한 1억 7,60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숙란  위원  글쎄, 보니까 1억 7,600 정도가 건물 감정가가 들어갔는데 그 자체가 감정가가 들어갔다는 것은 그 건물 값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총무과장  강용인  그렇습니다.
마숙란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해서…….
○총무과장  강용인  죄송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10년 이전 건물에 대해서는 감정가가 없다는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고 있어서 끝나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 좀 확실하게 알아서 본 위원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강용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315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315쪽?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화인프라 구축에서 7,174만 7,000원을 감편성했지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 당초 본예산에서 이것을 하겠다가 해놓고 안 하는 이유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당초 저희들은 장소를 이전해서 정보화교육장을 이전을 시키고 이전된 장소를 어르신복지센터로 구매해가지고 권역별 소규모 복지센터로 구축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이전하기로 했던 장소가 갑자기 그쪽의 사정상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장소 섭외가 사실상 못 돼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전할 곳이?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상지 물색을 못 한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옥준  당초 예산 편성할 즈음에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건물을 임차하기로 방침을 받았다가 방통대에서 건물 부분임대가 아닌 전체 임대 또는 매각으로 방침을 바꿈에 따라서 저희 장소가 무산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6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동청사 시설보수에서 당산2동 청사 지하주차장 출입구 빗물받이 캐노피(canopy) 설치공사인데 지금 당산2동 청사가 지어진지 얼마나 됐죠?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작년에 입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무슨 추가로 또 캐노피 공사를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기존의 시설을 개보수하는 게 아니고 지하실로 내려가는 입구가 지붕이 없어갖고 겨울철에 눈이 내리면 굉장히 좀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입구를 캐노피를 씌우기 위한 작업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겨울에 눈이 오면 내려가기 힘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길이, 입구가 지상으로는 아무것도 없어갖고 겨울에 눈이 오면…….
정선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지을 때 잘 계획을 해서 설계 넣어갖고 해야지 1년도 안 됐는데 추경으로 하면 되겠어요?
  다른 데 더 어려운 곳 있고, 노후화가 돼서 긴급사항을 요하는 동 청사가 얼마나 많은데,  비가 새고 뭐고 하는데도 돈이 없다고 예산이 없다고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작년에 입주한 신청사에 대고 2,000만원을 지금 추경으로 그렇게 급해서 올라온 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것은 죄송한데요. 그래도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선희  위원  그것은 사고가 아니죠.
  지금 노후된 동 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데 하나하나 고쳐달라면 예산이 없다고 해서 1,000만원도 힘들어갖고, 몇 백 만원도 힘들어서 지금 못해 주는 입장인데 작년에 새로 지은 청사에 캐노피가 급하다고 2,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안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하여튼 동 청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춘은  행정국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길이 굉장히 그늘진 곳입니다. 그래서 1년을 하다 보니까 겨울에는 햇빛이 들지 않아서 눈이 오거나 그러면 미끄러워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내재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정선희  위원  지금 여름에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다는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 넣어도 되잖아요? 본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추경이라는 게 뭐예요? 그야말로 긴급한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긴급하냐고요, 긴급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작년 겨울에 지하실 출입차량이 약간의 불미한 사고가 있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을 대비해서 미리 좀 공사를 하는 거고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면 올 겨울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추경 때 올렸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추경에 이런 것 저런 것 반영이 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지금 새로 짓는 동 청사가 고층이고 또 공간이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뭐랄까 관리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근로자를 여기 청소하는데 배치했잖아요? 이 분들이 지금 청소하는 게, 건물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장애인 내지는 고령자들이.
  지금 동주민센터에서 요구하는 만큼 관리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대책을 세워가지고 추경에 반영을 시켰어야 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내년…….
김용범  위원  그런 문제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인식은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청사 규모가 큰 한 두세 개 동에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저희도 예산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때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김용범  위원  지금요 그게 단순히 청소 문제만이 아니고 관리에는 전기 같은 것 기술적인 문제도 따르잖아요, 건물 관리가.
  하여튼 여기 빠졌으니까 내년에 우리 예산 편성할 때 자치행정과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자치행정과 국고 보조금 반환금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서 51만 5,540원을 예산을 세워서 그대로 반환을 했어요. 어떤 연유인가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사실은 1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100만원이 내려와서 회의를 연 2회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사정상 1회밖에 회의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그 100만원 중에 일부 쓰고 51만 4,000원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박정신  위원  지금 우리 영등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나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지금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연초에 120명 정도 있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북한이탈주민이?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그렇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특히 그분들에게 어떤 다문화보다도 더 관리와 관심과 집중적인 게 필요한 것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것을 1년에 연 2회 회의를 못하고 한 번만 하고 반납을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작년에는 사정이 있어서 못했는데 올해는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렇다는 이유는 숫자가 적다보니까 관심을 덜 가지시는 것 같아요. 다음번에는 이렇게 반환하는 사례가 없이 특별한 관심 가지고 예산 충분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방정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18쪽부터 31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0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1쪽부터 323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1,887만원 증액하신 내용 중에 보면 단복구입비가 20만원씩 50명인데 이 단복은 얼마 정도 기간에 새로 구입을 하시는지 아니면 처음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구립소년소녀합창단은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결성하는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신규요?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그래서 20만원이면 우리 여성합창단이나 시니어합창단을 봤을 때 격년에 한 번씩 지원하는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유규  위원  이 단복 구입비를 격년으로?
○문화체육과장  권희자  예, 격년으로요.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재정국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7쪽부터 32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327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재정국 현안사업 및 주요업무추진 해서 750만원을 감편성했어요.
  이게 본예산을 편성할 때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본예산에 편성해놓고 이렇게 감편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조직개편되면 기획예산과가 기획담당관하고 재정관리과로 분리되는데 여기에 있는 재정국 현안사업 주요업무추진 750만원은 재정국 주무부서인 재정관리과로 이동되는, 조직개편에 따라 이체되는 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걸 얼마를 집행했어요? 잔액이 이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750만원이 전체 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동안 한 번도 안 썼어요, 시책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아니오. 저희 국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에 750만원, 재정국 현안업무 주요사업추진 750만원으로 이체된 비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추경에서 꼭 이체해야 되나요? 재배정을 통해서 재배정을 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그건 안 돼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조직개편이라서요.
김용범  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된 거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유규  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327페이지에 보면 특근매식비 단가인상 8,000원 돼 있고, 밑에 예산서 설명에 보면 기본업무수행 특근매식비에서 지금 이 액수가 나왔는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 기준이 특근매식비가 7,000원이었었는데 1월 1일자로 8,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박유규  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그래서 일반회계에 전 부서의 직원을 저희가 통합적으로 추경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박유규  위원  전 부서를?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예, 전 부서 겁니다.
박유규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이번에 신설되는 팀에 한해서 이런 액수가 나왔는지 궁금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언택  아닙니다. 전 부서입니다.
박유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29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329쪽에 당산2동 청사 시설보수 해서 옥상보수하고 방수공사, 또 창고지붕공사 이렇게 돼 있죠?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가 거기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 매각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다른 용도로 활용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매각을 취소하고 지금 도시재생홍보관으로 쓰고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그 건물을 매각을 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활용하겠다 그랬으면 이게 땜빵 식으로 보수할 일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어떤 용도로 해서 우리가 쓰겠다고 해서 보수하기 전에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라든가 보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지 지금 누수 때문에 약간 빗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땜빵 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현재 비어있는 상태라면 큰 문제가 없는데 1층을 홍보관으로 사용하고 2층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데 옥상에 올라가보니까,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올 여름을 어떻게 넘길까 할 정도로 옥상이 그야말로…….
김용범  위원  그 정도로 심각해요?
○재무과장  진정래  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리모델링이나 이런 계획이 있다면 보류를 하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하지만 올 여름에 비가 새면 오히려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김용범  위원  그러면 거기를 도시재생사업 홍보관으로 언제까지 쓸 거예요?
○재무과장  진정래  원래 문래동에 있었던 게 여기로 왔기 때문에 지금 일정은 1, 2년을 생각하고 내년까지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현재 추진이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구청장 말씀은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건물은 결국은 그대로 가면 나중에 완전히 못 쓰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추경이지만 본예산 때는 재무과에서라도 관리자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 번 세워서 장기적인 플랜으로 가야죠.
  그렇게 좋은 공간을 활용을 못하고 매각 안 하고 그냥 나둬가지고 비가 새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재무과장  진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복지관이면 복지관, 장기적인 측면에서 1층도 마찬가지예요.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해요.
  그러면 투자를 해야죠, 안 팔았으면.
  아시겠죠?
○재무과장  진정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0쪽부터 33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선희  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전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듯이 영등포 전통시장에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시비, 구비로 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국비가 50%고요 지방비가 50%입니다.
정선희  위원  국비?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정선희  위원  그러면 지금 5억 2,000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사러가가 거의 실패했다고 보는데 또 5억 2,000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게, 여기 보니까 또 야시장이네요?
  그 야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시장마다 특성이 좀 다른데요 영등포전통시장에는 세트를 세 군데로 나눠가지고 새벽시장, 낮시장, 밤시장 이렇게 나뉘어있는데요 기존에 보면 야시장 하는 데가 북문 쪽 노점 좌판들을 정리해서 그 공간에는 시장을 왔다가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
정선희  위원  북문이라고 그러면 한강성심병원 쪽으로 나가는 길이 북문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정선희  위원  오히려 삼각지 방향 쪽이 야시장하는 데로는 더 낫지.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두 군데로 나눠있습니다. 북문 쪽에는 시장에 쇼핑 온 고객들이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하고요, 남문 쪽에는 먹자골목, 순대골목이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예,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식당이 조성돼가지고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맛이라든가 이게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순대골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는 음식을 먹는 야시장으로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지금 시장하고 중간에 있는 노점상들하고 완벽하게 합의가 다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지금까지는 시장 측하고 상인들하고 해서 이렇게 사업하는 걸 다 공유해가지고 사업이 완성돼서 지금 최종적으로 중기청의 결정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정선희  위원  거기는 어떤 식으로든 바뀌어야 되는 건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5억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우리 구비가 투입 안 된다고 그래서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이번 기회에 특성화 야시장이나 이런 특성화 시장을 만든다고 하면 주변 정리를 완벽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 주변에 있는 노점상을 확실히 정리해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런 문제는 시장이 안에 내부적인 문제도 있고 시장을 둘러싼 내부적인 환경문제도 있고 해서 관계부서들이 모여가지고 TF팀을 구성해서 시장 환경을 둘러싼 것도 같이 검토를 하고 같이 고민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런데 추진하고 있다는데 그게 확실히 뭔가 그림이 나와야 되지 책상에 앉아서 추진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노점상들이 웬만한 사람들이어야지요.
  굉장히 강하신 분들인데 그리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볼까 이런 심리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어떻게 시장의 집행부랑 노점이랑 다 원만하게 해결이 된 상태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것은 앞으로 안고 해결할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1-4구역 뉴타운이 금년에 준공됨으로 해가지고 그 앞 쪽에 정비를 해야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있는데 거기 일부의 노점상들이 정비에 저항하면서 다음주 월요일날 집회신고까지 내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정선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다 해결점을 찾아서 해야 될 숙제가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참 갑갑하네요. 지금 추경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의 숙제라고 그러고, 풀어야 된다고 그러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님 그 쪽은 골목형시장 사업하는 데는 예산이 미치지 않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그게 아니죠. 영등포 전통시장을 야시장으로 한다면 그 라인뿐만 아니라 옆에도 정비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야지 바깥에서 볼 때 야시장이고, 전통시장이 바뀌었구나 하는 걸 느껴야지 안에서만 그 라인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바깥에 나와 있는 노점상도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것도 함께 같이 정비를 하기 위해서 해당부서들끼리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선희  위원  지역경제과장님 쉽게 얘기하시는데 잘 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하세요.
  그것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산만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지금 전통시장에 야시장을 하신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저도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지금 영등포 전통시장 내에 좌판 노점상들이 많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기존에 건물형 점포를 가지고 있는 상인보다 노점 좌판 상인수가 더 많습니다.
박정신  위원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점 좌판이 임대가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그게 사실은 이상한 형태의 임대들이 다 되어 있더라고요.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로 나이가 많은 분들이 월 얼마씩 내고 그 장소를 임대 받아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그런 형태가 된 걸 알고 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영등포가 발전해오면서 수십 년 전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 건데요. 남문 쪽에는 사실상 노점하시는 분들이 전 재산을 권리금으로 내고 자리를 안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장 내에서도 합의점을 찾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과제 아닌가요?
  해결이 없이 어떻게 예산 먼저 투입해서 이것이 제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예산 투입하는 문제가 영등포전통시장의 전체 노점상을…….
박정신  위원  물론 일부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구역이든지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이게 다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인데 누가 쉽게 어디에 연결이 되든지 자기의 권리를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더더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털어서 권리금도 내고 들어가고 그렇게 하는 판국에 그러한 것이 선결로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이렇게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물론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수십 년간 이렇게 시장이 안고 있던 문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낙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가지고 저희들이 상인들하고 공감하면서 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나가기 위해가지고 이 사업도 하게 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시장에서 먹고 사는 우리 주민들이 임대업자가 됐던 임차인이 됐던 다 같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데 주로 원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 지금 시위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는 걸 보면 거기에서 직접 임대를 해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반대를 하는 것 같은 상황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어느 사업이나 마찬가지로 그 자리에 수십 년간 영업을 하고 있다가 그게 정비가 되는 사항이 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또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것이 하루 추경을 해서, 추경이라는 것이 진짜 불요불급하고 굉장히 급할 때 추경을 해서 가는 어떤 사안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과연 지금 하반기 몇 달 남았습니까? 그 안에 이 추경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신 있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이 예산 잡기는 추경에 잡는데요, 연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이 사업을 중기청에 우리가 사업 선정을 해서 추진한다고 보고를 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상반기까지 사업을 확정하고 지금 다음 달에 계약이 들어가고 8월부터는 사업이 본격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업이 내년 2월까지 잡혀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상인들이 문제점을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시장에 들어와 누가 보더라도 노점 좌판들 때문에 쇼핑하는 환경이 아주 나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장 상인들도 그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좌판을 다 없애는 게 아니라 기존의 좌판들이 좀 쇼핑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지금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요. 일부의 노점 좌판이 정리되는 곳에는 또 야시장을 개설해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이 추진된 겁니다.
박정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통시장하고 이번에 롯데마트가 준공이 되면서 전통시장하고 합의를 본 것에 대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합의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내줬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전통시장에도 많은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그 상세한 금액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았고요. 시장 쪽에서 상세협의가 됐다는 내용의 합의가 된 걸로 해서 저희는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을 내줬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아는 것만 해도 액수로 상당 금액이에요. 여기에서 액수를 제가 밝히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많은 금액이 합의를 봐가지고 지금 돼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꾀하는 차원에서도 롯데마트 하고 합의했던 합의금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한다 그러면 아마 좋은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시장 측에서도 시장 활성화를 위해가지고 자금을 적정히 활용하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고기판  위원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 자금을 어떻게 쓸 건지 상당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일부에서는 또 개인 상인들이 개개인으로 다 나눠달라는 그런 얘기도 저희들이 전화로 듣고 있는데요, 그것은 시장 전체 발전을 위해서 자금을 활용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가 추경을 세우는 예산보다도 더 많은 액수들이 합의를 봤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간에 시장관리 차원에서라도 그러한 자금들이 투명하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는 역할도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고기판  위원  만에 하나, 돈 가지고 사건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전체 시장 상인회장들한테 그 사항을 주지를 시켰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런 부분들을 본 위원도  영등포시장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이 영업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간접적으로 들은 내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쪽방촌을 방문했지만 사업화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쪽방촌에도 주소화를 추진하겠다고 서울시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지금 동료 위원도 잠깐 거론한 중에 일부도 있지만 명확한 관리 차원을 띠기 위해서라도 가운데 있는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주소를 어떻게, 실명제죠. 우리가 구두가판대라든가 이런 부분 실명제를 해놓고 있잖아요, 전매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역시 해서 과연 어느 사람이 얼마만큼 무허가 점포를 가지고 있어서 상인들에게 월세를 받는 건지 그런 부분도, 그 데이터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자꾸 과장님께서는 상인회, 상인회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상인회는 자발적인 과정이고 행정적인 과정은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기본적인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서 이번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 명확하게 관리를 해서 실명제가 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복희  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고기판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의 핵심은 그 상인회에서 롯데 측하고 협의를 해서 내부적으로 보상금을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 구청이 액수에 대한 관여나 구체적인 집행내역을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인·허가를 승인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강복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다고 할 수가 없고 그것에 집행한 후에 관리감독도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제가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상세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서 서로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거기에서 합의점을 도출한 그 사항에서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 집행부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죠. 금액은 관여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일정액의 또 우리 제3자가 봤을 때 그래도 인정이 될 만한 큰 금액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노후화된 것을 현대화시키는데 등등의 문제를 우리 구청만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의 자금이 생겼을 때 좀 자생력을 가지고 그런 데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주차환경개선 사업에 보면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사용객이 주차장을 사용하는데 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민간주차장을 갖다가 임대계약 식으로 해서 비용을 지출하는데 그것의 50%를 우리 구에서 지급 보조를 해준다는 그런 내용이시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이 사업비가 시비 50%, 구비 50%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강복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작년에도 해왔습니다. 그런데 각 시장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또 선정이 되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강복희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요 거기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물건을 사면 그 주차비를 개인이 물잖아요? 거기에서 주차비를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쿠폰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저는 몇 번 방문해서 개인주차장에 주차를 했었는데 쿠폰을 받아보지를 못한 것 같은데요. 개인 돈으로 주고 온 것 같은데요, 쿠폰을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쿠폰으로 해가지고 쿠폰을 저희들한테 청구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복희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이게 주차환경개선 사업이라고 제목을 보면 주차환경을 개선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주차 재원을 금액으로 보조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개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라도 지원해서 활성화가 된다면 좋겠지만 근본적인 방침은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마숙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331쪽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30 몇 프로밖에 진행이 안 됐다고 하는데 31만 4,000원이 증액된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받았던 것을 정산해서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마숙란  위원  아직 사업이 다 시행이 안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이게 지난해 사업을 결산해가지고 국·시비를 반납하는 것을 세입에 잡는 겁니다.
마숙란  위원  아, 지난 해 것?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마숙란  위원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신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정신  위원  지금 저는 상당히 놀랍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롯데마트 건립 요건 중에 전통시장과의 거리 제한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대형마트가 들어오는 지점에서 반경 1㎞는 의무적으로 상생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지금 합의금이 오고갔다고 그러는데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사항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상생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상생협의에 어떤 합의금을 주고받을 수 있다라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상생협의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서로 협의가 돼가지고 합의점을 이루어내야 되는 건데요. 시장별로 뭐를 시설을 요구해 가지고 합의하면 그대로 할 수도 있고요.
박정신  위원  시설은 그렇다 하더라도 돈이 오갔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그렇다면 지금 롯데마트하고 전통시장의 사항이 1㎞가 안 되는 사항이죠?
  건립요건에는 지금 합당하지 않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반경 1㎞ 이내에 3개 시장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상생협의를 1차적으로 완료를 했었고요. 그리고 상생협의회에서 큰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1㎞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매출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3㎞까지는 확대해서 상생협의를 도출하는 거로 상생협의회에서…….
박정신  위원  그러면 그 합의금을 받을 때 3㎞ 밖에 있는 상인들도 상생협의에 같이 참여를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상인대표도…….
박정신  위원  상인대표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상인대표도 두 사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상생협의회에 들어간 주 구성인원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그 명단은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가요, 그 범위는 알고 계시지 않겠어요?
  상인대표가 둘이 들어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부구청장님이 위원장님이시고요, 상인이 2명 있고 또 유통 전문 관계자가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러면 협의회 위원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명수는, 제가 그 명단은 별도로 요구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 상생…….
    (「9명입니다」 하는 이 있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9명이라고 얘기하시네요.
박정신  위원  9명이 상생협의를 해서 상상하기 어려운 돈의 금액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지금 사실상 상생협의를 구청에서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형마트가 들어왔을 때 저희 구청에서는 실지로 대형마트 영업 허가를 내주지 않던가…….
박정신  위원  이 부분은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다분히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상생협의의 문제는 롯데마트 측 관계자 하고 시장별로 영등포전통시장이라든지 또 동네 슈퍼가게라든지 별로 해서 롯데마트 측하고 각각 각자 합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돈을 준다든지 시설을 한다든지…….
박정신  위원  지금 돈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국장  서종석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면적으로 자기들이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들 연 매출에 손해를 끼치는 만큼 보상을 해내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박정신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라는 거죠.
  롯데마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보상을 달라고 했으면 그러한 것들이 반경 3㎞ 이내에 상인이 거기가 몇 천 명이 될 것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상인이 거기에서 밥을 먹고 삽니까?
  그러면 여기 상생협의회에 적어도 그 사람들의 어떤 뭐가 반영이 됐냐 이거죠?
  지금 상생협의회 위원이 9명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9명이 거기에서 협의를 해서 그 거액의 돈을 받았는데 그 돈조차도 지금 관리를 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상인회라는 것이 어디, 어떤 주류가 상인회며, 그 돈이 왜 상인회로 들어가 있고 구청에서는 그것의 관리도 전혀 안 돼 있으면 정말로…….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생협의회에서 상생합의금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상생협의회에서는 우리 영등포 전통시장이 대형마트가 들어옴으로 해가지고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롯데 측에서 상인회들하고 재래시장하고 협의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박정신  의원  그러면 인허가는 어떻게 해서 영등포구청에서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대형마트 등록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박정신  위원  그렇지만 조건에 합당하지 않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조건에 1㎞ 이내의 재래시장하고는 상생협의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재정국장입니다.
  그 관계는 협의한 협의서 내용이 저희들한테 내용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박정신  위원  돈이 오갔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돈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개입할 사항이 아닙니다.
박정신  위원  본 위원은 이 문제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장  김길자  국장님, 자세한 사항은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 합의 내용이 문서로 저희들한테 와 있거든요.
박정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상생협의회 명단, 그 다음에 거기서 협의한 내용, 돈이 오간 액수, 돈의 보관상태, 관리상태 다 자료 주세요.
○재정국장  서종석  예,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가 다 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330쪽에 보면 우리 동료 위원님도 궁금해 하셨는데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전통시장 주차장 사용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의들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전통시장 주변에 주차장이 없는 데를 시비하고 구비 50%, 50% 해가지고 주차장을 몇 군데를 지정해가지고 쿠폰제로 운영하는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사업을 3월부터 12월까지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내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셨으면 했던 부분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쿠폰이라는 것은 어디어디 지정돼 있는 주차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주차장에서 사용이 되는 게 아니고 어디어디 지정된 주차장만을 이용할 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그런 부분을 정확히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지금 두 군데만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대림동이나 다른 데 더 추가할 데를 제대로 요청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들은 더 홍보를 하셔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규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2쪽부터 33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4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포상금을 받아가지고 워크숍을 간다고 그랬죠? 그런데 4,350만원을 들여서 워크숍을 갑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예.
김용범  위원  어떤 워크숍을 가기에?
○징수과장  송주용  세입징수 직원이 한 100여명 됩니다. 저희 직원들이 작년에도 한 번 실시했고요 금년에 3개 분야 인센티브 포상금을 2억 1,75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20%를 계상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20%를 막연히 계상한 거예요, 아니면 워크숍을 해서…….
○징수과장  송주용  시에서는 한 30%를 하라고 권고를 했는데 구 재정여건이라든가…….
김용범  위원  무슨 재정여건이에요?
  이번에 순세계잉여금도 엄청 남아가지고 본예산에 편성될 것도 지금 막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무슨 재정형편이에요?
  아까도 계속 나왔잖아요, 체납징수 제고율.
  사기진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워크숍만 가요?
  관련된 직원들한테는 수당이나 포상금 돌아가는 건 없나요?
○징수과장  송주용  포상금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에?
○징수과장  송주용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4,350만원으로 워크숍 간다면 누가 믿어요, 그걸.
  엄청 비싸게 가는 거니까 묻는 거지.
  그러면 워크숍 및 포상금이라고 했어야죠.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안 그래요?
  그러면 포상금은 1인당 평균 얼마 돌아가고 워크숍 비용은 얼마 나갈 계획이에요?
○징수과장  송주용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하반기에 별도로 구상을 할 건데요…….
김용범  위원  시에서 30% 권고 내려왔으면 30% 이런 건 따라가세요. 그런 건 준용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직원들 사기하고 관련되는 거고 또 아까 결산 때도 얘기했잖아요, 체납징수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해 주는 사람은 결국은 직원이잖아요, 직원. 관계되는 직원.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시청 38기동대처럼 그런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려면 이런 때 좀 넉넉히 포상도 해 주고 사기도 앙양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은 운영해야 된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포상금 대충 평균 얼마 돌아가요, 1인당?
○징수과장  송주용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구체적으로 짜지 않아서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 예산 정확할 때까지 통과 못 시키겠네.
○징수과장  송주용  이건 일단 포상금 내역으로 20%를…….
김용범  위원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더군다나 예산을 추경에 잡으면 포상금은 어느 정도 주고 워크숍 비용으로는 어느 정도 쓰겠다 이 정도는 올라와야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죠.
  지금 우리 재정 여유가 더 있죠?
  가용자원이 좀 있죠?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징수과장  송주용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죠.
김용범  위원  일단 이 내용은 좀 알려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아시겠죠?
○징수과장  송주용  일단 저희 직원들한테 나가는 것은 1인당 한 20만원 정도의 포상금을 지급하고요 나머지 비용은 워크숍 비용으로 책정할 예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00명 정도라고 그랬어요?
○징수과장  송주용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2,000만원에다가 1,300만원은 워크숍 비용으로 쓰겠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징수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부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39쪽부터 3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1쪽부터 34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기판  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341쪽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사업이 오전에도 잠깐 거론했지만 이 사업이 전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했다고 그랬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2016년 10월에 처음 실시했습니다.
고기판  위원  그러면 예산이 4,551만 4,000원인데요 몇 명으로 나와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현재 우리 구 대상자가 470명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470명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대상자 금액인가요?
  이것을 일시에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매월 단위로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1인당 6개월분씩 한꺼번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기판  위원  한꺼번에 나가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본인에게 직접 지급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본인에게도 지급할 수 있고 약간 꺼려할 수 있으니까, 여성 청소년들이 약간 민감할 수 있으니까 가족이라든지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대리 수령도 가능하다고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증명서 같은 걸 해서 대리인이라는 게 인정이 되면 대리 수령도 가능합니다.
고기판  위원  그것도 직계가족에 한정되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직계가족에게도 하고 여성청소년인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로 한꺼번에 가가지고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원하는 경우에는 택배로 지급하기도 합니다.
고기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취지 자체는 지금 470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470명에게 정확하게 차등 없이 전달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체에서 대리로 전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리전달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후에 전달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있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철저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  위원  단체에는 줬는데 개인적으로는 지급여부가 확인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사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태금  예.
고기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길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4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보건소장님께 전체적인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고 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잖아요?
  이게 2015회계연도예요, 2016회계연도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2016년 결산에서 집행잔액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정하면 바로 반환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엄혜숙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길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의약과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지막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표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길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부위원장이신 마숙란 위원께서는 수정안 내용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숙란  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계수조정 내역입니다.
  총무과 311쪽 휴양소 건립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1 시설비 1) 휴양소 건립 2) 공사비 23억 7,128만 1,000원 전액 삭감, 401 시설비 및 부대비 02 감리비 1) 휴양소 건립 3,477만 9,000원 중 전액 삭감,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1) 휴양소 건립 2 타당성 용역비를 부기 신설하여 2,200만원 증액.
  먼저 삭감한 부분은 총 24억 598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증액 부분은 총 2,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위원장  김길자  방금 마숙란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마숙란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이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발언하시 위원 안 계시면 질의나 토론을 마치고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동의안부터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22쪽 문화체육과 관광정보센터 운영비를 반영하면서 타임스퀘어 내 관광정보센터 설치 시 목화체험전시관 대신 우리 영등포를 상징하는 홍보관으로 활용하여 줄 것을 권고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위원(8명)
  김길자  마숙란  강복희  고기판  김용범
  박유규  박정신  정선희

○출석전문위원
  최광묵    김옥희

○출석공무원
  행정국장박춘은
  재정국장서종석
  보건소장엄혜숙
  감사담당관박종권
  총무과장강용인
  홍보전산과장유옥준
  자치행정과장방정찬
  교육지원과장이성자
  민원여권과장김인영
  문화체육과장권희자
  기획예산과장정언택
  재무과장진정래
  지역경제과장김규태
  일자리정책과장백택현
  징수과장송주용
  부과과장최병희
  보건지원과장이주헌
  건강증진과장김태금
  의약과장김인령
  위생과장김민기